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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례 의원 5분자유발언

112회 제3본회의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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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신동례 의원입니다. 안성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시의회 의원으로 소외계층과 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며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때로는 의욕만 앞서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과 현장에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하여 궁금하였던 사항을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시정 전반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과다한 용역비 예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 3년간 안성시 예산 중 용역비 예산은 313억원이 편성 집행되었습니다.

연평균 369건으로 약 105억원이나 되며 그중 57.6%의 용역비가 문화체육관광과에 편중되어 편성되었으며, 대표적인 용역비로는 안성남사당 용역비에 27억원, 안성맞춤 브랜드 사업 용역비에 6억 3,000만원, 심지어 농정과 용역비는 100%가 안성맞춤 브랜드 사업에 따른 용역비로 편성되었는바 그동안 용역비를 집행한 결과 시정에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은 몇 건이며, 반영되었다면 그 결과 시정에 반영된 효과성은 무엇이며, 총 예산 대비 용역비 규모가 적정했는지, 또한 전시성·홍보성·대가성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역비 집행에 있어 한 업체와 137건을 계약한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성시가 각종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추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각종 용역이 사업 추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사장되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는 사전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성 결여로 인한 문제점 보완을 전문기관에 떠넘기는 면피성 용역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현재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중인 안성맞춤랜드 사업과 공도읍에 추진중인 팜랜드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 대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 조례 및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 조례가 2006년 12월 29일 제정되었으며,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미혼남성 농업인이라 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혼남자로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주민등록법상 3년 이상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만35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4조 지원기준에 의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국제결혼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기준 및 금액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기준은 1회에 한하며 결혼비용 기준은 1,200만원의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위 조례에 의거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지원받은 농업인은 몇 명이며 지원액은 얼마인지요.

만약 지원실적이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부서는 농정과이며, 다문화가족 지원부서는 사회복지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 신생아 출산지원은 보건소, 혼인신고는 토지민원과 등 너무나 많은 부서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과연 다문화가정이 이렇게 복잡한 행정업무처리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시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각종 행정업무처리 절차 및 지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한 적은 있는지요.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행정서비스를 어느 한 부서에서 전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5분 질문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