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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112회 제4본회의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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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찬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한테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이 의회 일정상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동료의원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차 본회의에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은성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신동례 의원님께서 3년간 313억원의 용역비가 편성 집행된 것과 관련해서 용역의 효과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용역비가 313억원이었다는 내용은 전산개발용역, 연구용역, 학술용역, 타당성 조사용역, 각종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등을 모두 망라해서 합산한 금액입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간 용역비 지출에 대하여 파악한 결과 용역발주 건수는 1,254건이며 이중 13건이 미 반영돼 미반영 비율이 1.1%로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용역건수 대부분이 공사와 연관되었거나 타당성조사와 연구개발용역 등 법적 규정에 따른 용역이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이었고 일부 공모사업에 의한 컨설팅 용역 등도 발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법적 규정에 의한 용역을 제외하고 컨설팅 용역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중앙 및 도에서 필요에 따라 공모라는 지자체간 경쟁방식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앙로 경관개선사업과 같이 공무원이 직접 공모에 응모하여 사업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 등 한 분야가 아닌 다각적인 분야의 전문가와 구성원들이 모여서 사업을 구상하고 타 경쟁 지자체와 차별화된 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를 통해서 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사업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등 일부 용역은 외부자본 유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실행해야만 하는 용역이었으며 유치실패로 용역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과를 놓고 진행과정의 성공을 논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로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낭비성·책임회피성 용역은 집행부 스스로도 경계하고 철저히 걸려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역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걸러주셨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대비 용역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용역내역의 대부분인 실시설계용역 등은 법 규정 중 요율표에 의해서 산출된 예산이며 연구용역비·개발비·타당성 용역비 등도 사전에 예산심의를 거쳐서 적정하고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결코 과다하다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 관련해서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한해서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용역 관련해 세부적인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다면 향후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비 집행에 있어 1개 업체와 137건을 계약한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비 집행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우리 시가 수의계약한 설계용역은 총 332건 중 41%에 해당하는 137건의 용역을 한 업체에서 수주한 것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물으신 내용으로 우리 시에 등록된 설계만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7개 업체 중 가장 많은 수주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보면 타 업체에서 꺼려하는 200만원, 300만원대의 소액 설계 건을 도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에서 수주한 건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수의계약 업체의 선정은 각각의 사업부서에서 조기집행을 위한 신속한 설계수행과 기술 및 사후관리 등이 우수한 업체를 추천해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한 업체에 편중된 것이지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없도록 계약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성 결여로 인한 문제점 보완을 전문기관에 떠넘기려는 면피성 용역이 아닌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관련법에 근거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전산개발 및 연구용역, 학술용역, 도로 및 건축물 건설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해당 전문기관에 도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건설공사에 따른 조사·설계·감리 등은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전문성 등의 이유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법에서도 건설공사에 따른 비용 산출 시 설계 및 감리부분의 업무요율이 공정에 따라서 전체 금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적용해 용역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농로포장 및 상하수도 설계 등은 공무원들이 직접 한 것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담당공무원의 상당한 업무공백 유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등의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용역을 외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에 앞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결과를 예측하며 그 파급효과를 진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업무담당자가 판단하고 결론내기에는 관련 분야의 정보와 지식습득에 있어서 외부전문기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의 특성상 실행에 옮겨진 행정행위는 규모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시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만큼 신중한 사전검토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각종 용역은 사업진행에 따른 위험요소를 줄이고 좀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지 담당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용역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하신 대로 용역결과가 실제 행정에 즉시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법에서 제시한 행정 절차상의 과정으로 집행되는 용역 이외의 각종 연구용역 및 학술용역은 신규사업에 대한 추진결정 여부 및 발전방안 도출, 방향의 설정 등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부용역을 통한 검증은 그 반영 여부를 떠나서 더 많은 행정비용 및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 비용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향후 좀더 철저한 검토와 예산검증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용역비만 선별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용역과 관련해 신동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찬의장대리

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민영입니다. 김지수 의원님과 신동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상담소의 인력 확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는 읍·면당 1개소와 안성1·2·3동에 1개소 등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농촌지도사 1명이 농업기술지도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의 주된 업무는 농업기술지도와 농민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상담소 직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본소 직원을 재배치하거나 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가능하나 현행 총액인건비 제도 운영상 정원증원이 불가한 상황에서 농업인상담소의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영농철 한시적 인력배치에 대하여는 향후 농업인상담소의 필요 인력수요를 파악한 후 기간제 근로자 또는 행정인턴 인력 등을 배치, 농업인상담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종 행정업무 처리 절차 및 지원에 관한 홍보 관련 실적이 있는지와 산재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부서를 전담부서 하나로 일원화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은 817세대로 이들 가정을 대상으로 안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교육사업 등 15개 사업, 4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과 사업에 대한 안내 리플릿과 가족지원사업 안내문을 관내 다문화가족 모든 세대에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한 바 있으며 또한 센터 리플릿과 초기 이민자를 위한 간편 사전 및 유용한 정보를 수록한 가이드북 1,000부를 제작하여 본청, 읍·면·동 민원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배부한 바 있습니다.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서는 혼인신고, 신생아 출산지원 등 일반행정 서비스 업무는 법적인 사항과 업무특성상 현재와 같이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드리며, 그러나 기능은 나누어져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관련 부서 지원업무를 수록한 종합안내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세밀한 수요자 욕구조사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의장대리

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신동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 조례는 2006년 12월 29일 안성시의회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미혼남성 농업인과 국제결혼을 하고 국적을 취득한 후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적 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국적 취득 기간 내에 타 업종으로 이직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제결혼 농업인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2명이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국적 미취득 및 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다문화가정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찬의장대리

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유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곡면 반제리와 양성면 방신리 일원에 20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곡면 반제리와 양성면 방신리 일원은 평택유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km 이내에 저촉되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규정에 의거 현행 법규상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개발저해 요인인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유천취수장 폐쇄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나 평택시에서 동 시설을 유사시 비상급수시설로써 사용코자 존치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법 개정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동 지역에 산업단지 유치 등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 내리사거리 국도38호선에서 내리 대학인 마을을 경유하는 안성경찰서간 도로와 대림동산 내 가족공원에서 석류관 삼거리 구간의 4차선으로 확·포장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8호선에서 안성경찰서간 도로와 대림동산 내 도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의 여건변화와 주변지역의 개발로 통행량이 증가함으로써 교통체계 개선 및 확포장 공사 등 전반적인 정비를 통한 적절한 교통체증 해소대책이 필요한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도로 정비에는 2007년부터 국·도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추진을 위해 실시설계를 해 놓고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11건에 대한 433억원의 사업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림동산 진입로에 대해서 3억원의 예산이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다소나마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38호선〜안성경찰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는 284억원, 대림동산 내 도로확포장공사에는 41억원 등 총 3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예산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사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동감하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구간별 시급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찬의장대리

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왕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왕구입니다. 유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도보건지소의 확대·이전을 통한 의료혜택을 제공할 기반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도지역의 인구증가로 협소하고 낙후된 보건지소를 개선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지소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축부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현 읍사무소 부지 내 건립될 가칭 ‘공도종합아트센터’ 내 설치와 외곽으로 이전하는 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장기적으로 읍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장소에 공도보건지소가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의장대리

네, 이왕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사업소장 박명수입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시정에 대해 질문하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하수처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2007년도 7월 (주)푸른안성지키미와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매설계획은 총 145.5km 중 현재까지 57.6km를 시공·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후 복구된 도로가 침하되어 시민들께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전면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포장 복구 시에는 더 이상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찬의장대리

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제한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외의 시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질문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답변을 제출받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