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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112회 제9산업건설위원회2010-12-16

이옥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 1건 그리고 안성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한 임대기종의 확대보급과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체계의 보완을 위해서 기존 안성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를 통합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관련법령 개정 및 일제정비 지침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외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시행방법 및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을 안 제3조부터 제18조까지 정하였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서 안 제20조와 제22조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및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개정된 조례안의 조문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장은 총칙으로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제1조는 우리 시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함으로써 농가부채감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농기계, 농작업대행, 용어의 뜻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제2장 농기계임대는 조례안 제3조부터 제18조까지로 제3조 임대규정은 기존 벼농사용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다목적관리기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로 공급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4조 임대사업자는 안성시 지역농협, 인삼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으로 하였고, 제5조는 임대절차 및 선정으로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법령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는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서상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7조 임대기간은 임대농기계의 유지관리 효율성 및 사업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농기계별 내구연수로 하며, 계속하여 임차를 원할 경우에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8조의 임대료 등 농기계 임대가격은 농기계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및 지역임대료, 인구, 물가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고, 임차인이 농가의 영농을 대행할 때에는 지역 임대료를 기준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적정 임작업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임대료 부과 및 징수로서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임대농기계 관리는 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등 관련대장을 기록·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양도 및 대여금지는 임차인은 목적 외 사용이나 타인에게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불이행시에는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의 안전관리는 임차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농기계종합공제, 농작업상해공제 가입과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한 장소에 관리·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13조 관리·감독으로서 시장이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계약의 취소 및 임대료 감면으로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조건 위반, 임대료납부 불이행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임대기간 중에 특별한 감면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대료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농기계의 반환은 일반 임대농기계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7일 이내에 정비하여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변상책임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농기계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농기계 매각 및 폐기는 임대농기계의 내구연수 경과 및 과다 수리비 투입으로 기계의 효율성이 저하될 때는 안성시 물품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매각 및 폐기하며, 기존 임대농기계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우선 매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운영경비의 부담입니다. 임차인은 임대농기계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장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은 조례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제19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은 농기계임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기금 적립액은 매년 5억원을 조성하고, 조성 기금액은 50억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제20조 기금의 운용 관리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기금의 용도는 임대농기계 구입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 기금운용 심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안성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24조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안성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 회계공무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제26조 결산 및 보고로서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안성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수당은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제28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제2조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에 발생한 임대사업의 수익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기존 안성시 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 운용 조례에 따라 임대한 농기계는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는 이 조례에 흡수 통합된 기존 안성시 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 운용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한 밭작물 및 인삼농가에 필요한 규정 확대와 농기계임대사업 시행방법 및 사후관리 체계 등을 정비하여 정부지원 축소방침으로 인한 영세농가에 농기계를 구입·임대해 줌으로써 농가부채감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연일 위원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도 본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선 조례의 주 목표가 인삼 농가에 대한 혜택과 벼농사에 대한 대체작물 기계가 주 목적인 것 같아요, 개정하는 사유가. 그러면 이 개정사유에서 축산농가도 반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왜 못한 건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원래 농기계임대사업은 수도작을 위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비싼 돈 주고 하나 사면 자기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것까지 지어주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주로 개인사업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다 같이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축산농가도 축산과에서 축협을 통해 축협본소에서 임대를 하고 있고, 축협에서 배정받은 것을 서부권 공도쪽으로 배정을 해서 공도일원에도 움직이고 있고, 동부권 중심권이 취약하거든요. 그런 것은 조례에 없더라도 축산과하고 의논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건 저희가 축협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여기에 넣기는 그렇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세찬위원

말씀하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대체작물로 조사료 옥수수 심고 그러는 거요. 그것도 농기계가 도에서 지원 나와서 쓰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별개죠.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에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건 축협하고 축산 쪽을 통해서 별도로 강구하고요. 여기에 넣기는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이 다 똑같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체작물로 도에서 지원받고, 시에서도 해서 농기계임대해 주는 것도 효율적일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이세찬위원

그리고 제18조에 임대차인이 어떤 사용 소요에 대한 경비를 일체 부담한다는데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 하면 기계를 사서 하자가 나왔을 때 기계에 대한 리콜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애매한 게 있어요. 기계주인이 주체가 안성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명시를 할 수는 없는지. 물론 임차인이 기계에 대한 소요 경비는 다 책임을 지고 있는데 기계를 쓰면서 이건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하자가 있다고 그래도 대기업이라는 게 농민들하고는 부딪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명시가 안 됐는데······.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런 농기계를 처음에 공급했을 때 그런 하자가 발생되면 리콜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양면 후평리에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그것은 한참 쓰고 난 다음에는 그게 어려운데 처음에 기계가 들어갔을 때 쓰다 보면 농민들이 금방 알아요. 그런 하자는 책임지고 리콜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어떤 부분이 나오냐 하면 기계가 들어와서 부속작업이 되고, 1년을 한번 회전시켜 봐야 기계의 성질을 알거든요. 쟁기 달았을 때 다르고, 로타리 달았을 때 다르고, 이게 승인이 되면 마늘작업기, 양파작업기를 달았을 때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1년 회전이 돼야 본체는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데 부속기 달았을 때 문제가 피티오 쪽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명시가 안 됐는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 생산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조례에 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원안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제4조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개인도 가능한 건가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개인은 안 됩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농협중앙회를 통한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죠?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은 농기계임대은행이라고 해서 지역농협에서 새로운 기계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중고기계를 농협에서 사서 재임대하는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내용은 아는데 우리 시는 그걸 하고 있지는 않죠?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우리 시에서나 그건 대한민국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임대농기계사업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것을 선호합니다. 중고 농기계를 재임대하는 것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저희는 새 농기계를 구입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게 다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구입하느라고 부채 부담이 증가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은행사업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우리 시 농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산 농기계를 그쪽에 매각하는 것도 하고 있나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지역 농협에서 중고농기계를 사서 다시 판 사람한테 재임대를 하는데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김지수위원

하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죠.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김지수위원

제가 봐도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임대사업에 있어서는 모범사례로 꼽힌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에 시작하고 정착도 잘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농민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혜택이 일부 개인한테 편중이 돼서 자기네가 수요가 있어도 곧바로 임대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이나 농협을 통해서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 분들에게 공동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서 같은 것을 받아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운영계획에 있어서 어느 한 쪽에만 편중되거나 그렇지 않고 골고루 임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세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 많이들 어려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기계라는 게 외관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계라는 것은 잘 수리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도 다시 쓸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찌되었든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그 이유는 영세농가에게 구입이나 임대를 해 줌으로써 농가의 부채나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관련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노후됨에 따라서 시설교체,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 적립된 시설 재투자적립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데 폐수종말처리시설 초기운영 시 입주가동업체부담금 상승 등을 고려해서 저감되었던 시설 재투자적립금을 현재 실정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부터 개정일반산업단지 오폐수가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됨에 따라서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 즉, 가압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고자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법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투자적립금 산출공식 중에 월간처리장 소요예상비용(F) 산출식을 개정하고, 개정일반산업단지 오폐수처리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 관리를 위한 관거 유지관리비 부과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별표3 개정일반산업단지 관거 유지비 산출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와 제11조는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중에 부담금에 관거 유지관리비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제16조 부담금의 부과 중에 기존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제3항에 개정일반산업단지 관거 유지비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17조 부담금의 사용 중에 제3항을 신설해서 개정산업단지 관거 유지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별표 제1-1 제2산업단지 시설 재투자적립금 적용 방법 중 월간처리장 소요 예상비용의 비고 아래난의 내용은 총 공사금액 곱하기 1,000분의 2 곱하기 12분의 3으로 개정함으로써 시설 재투자적립금을 현재보다 3배 정도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 별표3 개정일반산업단지 관거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은 제5쪽에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과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수리 정비 및 교체비 등 시설 재투자를 위한 적립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개정지방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제2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관거 유지관리비 부과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이세찬 위원입니다. 조례의 문제점이 아니고 상식인 거, 개정산업단지를 준공까지 받고 별도로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쪽으로 가 보려고 그랬던 건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 거기서 제2산업단지까지 펌핑해서 간다는 게 굉장히 무리가 있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관거가 8km 됩니다. 환경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단지에 1만 2,000톤이 되는데 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라는 지침을 받고 돈이 없이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세찬위원

변경해서 승인받을 문제는 안 나오겠어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관련 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반영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개정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제4산업단지도 유입처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처리시설을 좀······.

이세찬위원

제4산업단지는 별도로 폐수처리장을 안 만들어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저번에는 단독으로 협의를 했는데 하림이 포기하는 바람에 유예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제4산업단지하고 개정산업단지하고 개정산업단지가 많이 낮아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개정산업단지에서 오폐수는 별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4산업단지도 하림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취소되는 바람에 이쪽으로 다시 유입처리.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제4산업단지는 어차피 하림이 안 들어오고 다른 기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거기는 첨단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첨단산업이 예를 들어서 LCD가 들어오더라도 처리는 해야 되잖아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렇죠. 그래서 요구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이고, 유예신청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리 전말이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개정산업단지에 어차피 산업단지 할 때부터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하류 쪽에 있고, 처리 시설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건데 처리시설을 저 밑에 쪽으로 중리동이나 그런 데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중리동에는 없죠. 거기는 하수처리시설이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 밑으로 넣으면 안 되냐 이거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폐수종말처리장은 공단에 있는 거고.
지성

유지성위원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밑에 하류 쪽으로 놓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건 안 됩니다. 여기 관리청에서 절대 불허가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월간처리장 소요예상비용이 개정 전보다 3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산출기준에 대해서 공식만 나와 있지, 공식의 변수 항목에 들어갈 직접적인 수치들이 안 나와 있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월간 적립금액이 현재는 1,065만 9,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3배로 1억 2,790만원 정도됩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변수항목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수치들이 궁금하니까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이 사항은 주체인 사업자 대표 회의를 해서 거기서 협의한 사항으로 반영된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산출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사업자 대표 회의에서 이렇게 해 주면 되겠다고 합의를 본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개정산업단지에는 기업체가 뭐 뭐 들어왔어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거기가 7개 업체가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분양이 다 됐다면서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분양은 됐는데 입주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기업체가 업종이 뭐 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별도로 드릴게요.

이옥남위원장

제2산업단지와 개정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지만 적재적소에 현재 실정에 맞게 조정을 잘해 주시고요, 특히 환경개선 비용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보면 제12조에 보니까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공단법에서 오염이나 기준치가 유지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곤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기준치를 부과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나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입법예고는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대상에서 제외돼서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중에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내지 제13조, 제14조 규정에 의거’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규정에 따라’로 개정을 하고, 조례 제11조 중에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미양농공단지 위치가 어디쯤 있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하선정 있는 데 있죠, 그 안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해태.
지성

유지성위원

미양 4공단에 전부 포함되는 건 아닌가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건 별도예요. 조문 정리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게 하선정 앞에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성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부합시키고자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연취락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기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한하여 지정 가능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규정에 의한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 지역 중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에서도 지구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지구지정 대상지역의 확대에 따른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지구의 경계지역 지정 고려 사항 중 산발적으로 형성된 자연취락마을 지정 시 우량농지가 과다 편입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구 경계를 설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지구 내 주택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그밖에 건축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발췌하였습니다. 8쪽에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 계획 및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이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3쪽에 안성시 자연취락지구 조례 사항 중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은 도시구역 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의 취락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호, 제6호의 ‘가’목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 적용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기본방향은 용도지역 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개발 및 보전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조례안 제5조 지정대상은 주민의 집단생활 근거지 및 양호한 영농조건 농경지 내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과 주택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이 노후화되어 일조·통풍상 이웃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을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지정기준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상 각 용도지역의······.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조례를 전 항은 아니지만 자체를 읽어주시는 수준인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하는 게 괜찮겠는데요. 이건 미리 봤던 거니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을 전부 개정하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그러니까 그런 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옥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괜찮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규정에 부합하게 자연취락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역을 녹지지역에서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확대하고, 우량농지 및 산지보호 등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며, 주민들의 생활방식 및 주택 수, 호수, 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취락지구 내 건축제한 내용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이세찬 위원입니다. 시민이 바라던 사업을 전부개정조례안에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도시계획정비를 하는 과정이니까 포함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죠. 용역비가 별도로 필요하거나 그런 건 없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는 게 규제를 너무 강화시켜서 시민들이 더 불편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보면 도와주려고 한다고 그러고 지정을 해 놓으면 행위를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아니죠, 건폐율 용적률을 높여주려고 하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대림동산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으로 많이 묶였잖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자연취락지구만 하는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도 풀어줘야 혜택이 있지 거기 같은 경우 규제를 꽉 해 놓고.

이세찬위원

유지성 위원님, ‘거기, 여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는 이따 얘기해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예를 들어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런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됐을 경우는 40%까지 되니까 주민들로서 상당히 큰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옛날처럼 40%로 늘리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도시계획팀장

50%.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50%요.

이세찬위원

제일문제가 농업시설을 어떻게 풀어줄 거냐,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건 전혀 생각 안 하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농지요?

이세찬위원

농업시설을 하는데,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우축사 관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절대 농지로 전부 나가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법이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전부 다 시행이 되는 거예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일단 조례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해 놓고 재정비비 때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이세찬위원

반영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 우선 용역을 줬으니까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를 했을 때 우선적으로 농업생산 여건의 향상을 위해서 주택 노후화로 인해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을 효율적으로, 지정할 때 기준을 용적률이나 건폐율 건축법에 맞도록 완화를 하셨듯이 민원이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안성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용도지역변경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입안사유 및 목적입니다. 수도권 내 부족한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발전이 정체된 우리시 동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일죽면 월정리 719번지 일원에 29만 7,750㎡규모로 유통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 10월 2일 입안제안서가 접수되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도유지사무소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2010년 10월 완료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1년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로 용도지역은 사업부지 전체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구단위구역 지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용도지구도 유통형개발진흥지구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로 유통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로 5~8쪽까지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으로 도로는 폭 25m인 대로 1개 노선 545m, 폭 20m인 중로 5개 노선 2,279m를 계획하였고, 주차장 1개소 4,158㎡, 문화공원 1개소 4,964㎡, 완충녹지 5개소 4만 822㎡, 수질오염 방지시설 1개소 1,710㎡, 유수지 1개소 1,364㎡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으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으로 6개 가구 29개의 획지로 계획하였고,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등에 관한 계획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로 제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위치도입니다. 국도 38호선을 따라 서쪽에 신광부락 동쪽에 일죽 IC가 위치하고 있으며, 구 강성원 목장부지가 사업대상지입니다. 토지이용사항은 잡종지가 78.7%, 목장용지 9.1%, 전답 4.9%, 기타 7.3%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사유지가 95.1%, 국공유지 4.9%이며, 국공유지는 총 26필지 1만 4,781㎡이며, 이중 잡종재산은 10필지에 8,331㎡입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결정 변경도면으로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토지이용계획으로 유통농지 61.8%, 녹지용지15.4%, 공공시설용지 22.8%로 계획하였고, 사업지구경계 부분에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추가로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시면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이고, 사업시행자는 이영완 외 2인입니다. 사업비는 약 1,239억 1,900만원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38국도 확장계획에 수원국도유지사무소하고 협의과정에서 협의된 것이 약 1.2km에 폭은 18~20m에서 27~28m로 해서 4차로를 6차로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죽면 월정리 719번지 일원 29만 7,750㎡에 대하여 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여 수도권 내 물류시설확충 및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과 동부권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의회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사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전체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이세찬 위원입니다. 지금 물류창고가 허가 나가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몇 건 정도 돼요? 동서는 나누지 말고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꽤 여러 건이거든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대규모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계약이 돼 있는데 소규모로 된 데가 많이 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받고도 공사를 진행 안 하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 꽤 여러 건 있더라고요. 특히 동부권에 일죽 쪽으로 몇 개가 있고요. 그런데 안성시 IC 정면에 물류창고가 과연 바람직한 건지. 저분이 목장이 폐쇄되고, 제3자 매각까지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토지이용도를 어떻게 갈 것이냐. 대체적인 소문으로는 자동차부품공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오다가 물류창고로 변경되었는데 과연 이 지역이 IC이고 또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IC에서 나와서 저 부지로 들어가려면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IC 들어가는 신호대기를 할 때 보면 상당히 길게 늘어져 있어서 그건 다행히 1.8km인가 1.2km인가를 6차선으로 변경해 주니까 가능하다고 보지만 과연 IC를 나와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려면 신호를 어디에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광장휴게소에 좌회전이 될 수 있는 신호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겁니다, 죽산성지에 들어가는······.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 신호가 위험한 신호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건 개선이 돼야죠.

이세찬위원

국장님이 보시는 그 신호는, 우리 도시계획도로 정비하잖아요. 그 도로 들어가는 게 왜냐하면 신호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휴게소로 들어가는 차들하고 겹치는 거예요. 신호가 그러니까 엉망이 되더라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여기가 죽산성지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여기를 대로로 설치를 하면서 여기서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는 거죠. 그리고 용설천 있는 교량부터 일죽 IC를 지나서 신광마을 앞까지를 6차선도로로 하는 거죠. (도면을 보며)

이세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쪽 부지를 개발행위하면서 자기네 부지 있는 쪽으로 도로를 넓힐 거란 말이에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사실 반대방향이 약간 굽어 있어서 거기를 잡아 줘야 신호가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수원국도유지사무소하고 협의하는 데 1년 걸린 부분이 재개선 때문에 수원국도유지사무소하고 협의가 안 돼서 오래 걸린 겁니다. 수원국도에서 재개선까지 포함한 계획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이세찬위원

국장님 사업주가 도로를 넓히는 것은 자기네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보다 반대방향이 약간 구부러진······.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반대방향도 확장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같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굴곡이 약간 잡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3월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게 들어 왔었을 때 전체적인 교통흐름이나 교차로의 지정체를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론이 전체적으로 6차로로 확장을 하고,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는 것으로 기관 간 협의가 됐습니다.

이세찬위원

어제 현장을 가 봐도 여기 교통문제가 걱정이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오래 걸린 사항이에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저희도 우려를 해서 별도로 아주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신호등 문제도 그렇고 IC하고 너무 밀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들어와도 걱정, 이게 들어와도 걱정, 이런 부분이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교차로에 진입로가 2개소인데요, 하나는 일방으로 들어오는 거고, 휴게소 거기만 신호를 둬서 좌회전, 우회전 하게 바뀝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이진터 가는 길도 약간 더 넓어지나?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게 계도가 되는 겁니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현재 10m인데요, 25m로 확장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물류단지가 들어오면서 제가 보기에 교통체계는 좋아질 것 같아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현재 4차로 가지고도 일죽IC 교차로만 개선하면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당초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사업자 쪽이 자기네 쪽만 넓히는 게 아니고 반대까지 넓힌다면 이해는 가거든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물류단지가 들오면서 교통체계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돼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IC까지의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 IC까지의 거리까지 제가 보기에는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IC 지나서까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죽산 들어가는 삼거리에서부터 IC 지나서까지 하는 겁니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여기서 파생되는 교통량은 거의 일죽IC를 이용해서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시행자가 다소 부담은 가지만 전체적으로 개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간판인가를 쭉 세워 놓을 거 아니에요. 예산도 이번에 세웠잖아요.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지장을 안 주도록 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도로를 넓힌다면 그 공사를 못하는 거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거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저게 공사가 돼서 도로부터 해 주면 우리가 예산 반영한 것을 쓰기가 좋은데 도로가 안 된 상태에서는 못하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성원목장이 개인 이영완 씨한테 넘어간 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개인 거예요. 그거는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 좀 점검해 보세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개발면적이 1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게 면적이 9만 69평 정도 되는 거라서요.

김지수위원

환경영향평가에 10만평 이상인가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이건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사전환경성검토만 이행하고 공사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하죠.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글쎄, 어저께 용도지역이나 결정 변경에 대한 것을 훑어보다가 뒤에 서류가 미비된 게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 이것을 받아봤는데 여기에 대한 구비서류가 조금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서를 보내 주실 때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변경된 지적도나 이런 게 전혀 없고, 명시된 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한참 헤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고, 서류상 의견청취서에 보면 어떻다고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가, 언제, 육하원칙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비돼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랬습니다. 또 물류창고 있잖아요. 보관했을 시에 무엇을 보관하는 거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아직 안 나왔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이옥남위원장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수도권 내의 부족한 물류시설을 확충하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도권 지방과의 물류네트워크 구축으로 물류의 원활한 수·배송과 물류서비스를 제고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역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안성 동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물류센터의 예정부지가 중부고속도로 일죽IC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바,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교통체증 및 사고발생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시에서 일죽IC 맞은편에 주요 진입관문에 경관개선사업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인 바, 향후 도로확장에 따른 시설물의 이전 시 물류센터 조성사업자가 이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의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어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현재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을 현실에 맞게 방재업무담당에서 재난관리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위원회의 회기를 필요시에 개최하여 기금관리 운용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항이고 예산수반은 없으며,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 동안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 회계공무원 제1항 제2호 중 기금출납원을 방재업무담당에서 재난관리팀장으로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항 중 방재담당을 재난관리팀장으로,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항 중 정기회의과 임시회로 구분함을 필요시로 개최하며’로 개정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며, 제2항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을 현실에 맞게 재난관리팀장으로 변경하여 기금관리운용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을 필요시 개최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질의답변으로 그냥 들어가지요?

이옥남위원장

그냥 질의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세찬위원

대체적으로 마무리 추경이고 계수 맞추어서 들어온 건데······.

이옥남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이세찬위원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해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의 설명보고와 전문위원님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이세찬 위원입니다. 공예품 제작 구입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설명서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원래 2,000만원 섰습니다. 절감차원에서 100만원을······.

이세찬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공예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저희가 마땅한 캐릭터, 이런 바우덕이 축제 때 의회방문 오시는 분한테 드리는 것을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좋은 안이 1개 부분만 있어 가지고 그래서 반만 구입하고 나머지 반은 구입하지 못해서······.

이세찬위원

올해도 2,000만원 세웠잖아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네, 금년도에 저희가 먼젓번에 해서 이 부분만 캐릭터가 되어서······.

이세찬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대비 감액이 많으니까 2011년도 예산은 1,000만원만 세웠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업무를 하시면서 아, 이런 사업이 2,000만원 사업이지만 이렇게 해 보니 많이 남으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계상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 설치문제는 우리가 꼭 부담해야 되는 문제예요? 안성·평택·용인·이천 각 시·군도 2억원씩 부담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할구역이라고 딱 해 놓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수원을 안 가고 안성에 5명이 와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와서 자문을 받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것을 수원까지 갔는데 이제 안성에 남부지소를 해 주고 한수이북에는 북부출장소를 개설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성이 4공단, 평택 포승에 공단이 들어오고 그런 쪽에서 경기도가 저희들한테 배려를 하고 저희들도 신청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여기 건물은 다 지어진 거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네, 한경대학교에.

이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개소 전 인테리어, 집기 등 사무실 설치비용을 중기센터에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민자보로 세워본 적은 없거든요, 예산에 봐도. 유심히 보니까 2억원이면 마무리 추경에 꽤 큰 사업이에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게 뭐냐하면 65평 사무실에······.

이세찬위원

지금 그것을 지었는데 국비에서 주었을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네, 건물은 국비에서.

이세찬위원

그러면 도비에서는 뭐 해 준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보니까 건물이 잘 지어있고 간판까지 걸려있고 그런데 집기 구입하는데 2억원씩 들어가나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집기하고 나머지 사무실 기구, 용품, 냉방 이런 거 자체적으로 다 들어가요.

이세찬위원

구체적으로 뭐 뭐 해 줄 거 나온 것이 있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해도 2억원씩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사무실 60평 남짓한 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읽어드릴게요. 사무실 인테리어라고 해서 들어 왔는데 ‘설비공사, 금속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간판공사, 전기공사, 간접공사비’ 사무용품은 그렇게 액수가 큰 돈은 아닌 데 1,300만원에서 3,300만원.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제가 담당팀장이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경대학교에서 산학협력관이라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학협력관하고 연관이 되니까 중소기업 남부지소를 산학협력관 내에 설치하는데 환경대학교에서 진 것은 아무런 상태가 아닌 건물만 지은 거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회의실 만들고 칸막이 하고······.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유리공사, 전기공사, 금속공사, 이런 것은 기본으로 설계······.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유리공사는 창문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 회의실 만들 때 유리로 하고 칸막이 할 때 그런 내용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잘 아셔야지요. 대학교에서 건물을 국비 받아서 지으면 부대시설비까지 계산해 보고 지었을 거 아니에요. 유독 우리 시가 부대시설비를 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남부지소를 설치하고······.

이세찬위원

경기도 중소기업센터가 경기도청 내에 산하단체로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한 푼 안 준 거 아니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거기서는 운영비가 매년 5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걸 매년 부담하게 되고 4개 시·군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세찬위원

잘 보셔야 돼요. 지역경제과가 경기도 산하, 국가 산하단체는 국비에 의해서 이끌어가야 되고 우리 산하 있잖아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우리 산하단체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네,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세찬위원

그런 데는 우리가 예산을 해 달라고 해도 못해 주고 있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2억원은 도 단위기관 유치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세찬위원

아이, 대학교 관내에다 산하단체를 유치해 놓아서 우리가 뭐에 도움이 되냐?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우리 기업하고 이런 분들이······.

이세찬위원

잘 보세요. 기업이 모이는 자리가 안성시에 2군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관리공단하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산학은 분명한 얘기지만 연구해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을 삼고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쪽에서 지을 때 이런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데 도에서 5억원 준다면요. 5억원을 주면 자기네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집기 계산 이런 것은 안 했겠느냐.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산학협력관은 한경대학교 건물이고 한경대학교 건물 빈 사무실에 들어가는 비용이 2억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한경대학교에서 그 사무실을 꾸며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학협력관을 유치해 오라고 했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그게 4개 시·군이 경합이 되어서 안성에 유치하게 된 건데 그걸 유치함으로써 우선 기업한테 도움이 가는 게······.

이세찬위원

아이구, 참. 그러면 4개 시·군이 서로 자기네 시에다 갖다 놓는다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처음에는 화성에 가려고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안성·평택·용인·이천은 뭐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수혜 받을 수 있는 지역이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경기남부 관할구역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관할구역에서는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자기네 쪽으로 유치를 안 하니까 안 내려고 하겠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그렇지요. 그 시·군으로 안 가니까 설치비를 그쪽에서 부담할 필요는 없지요. 안성시에서 설치가 되니까 안성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한경대학교가 건물을 지어서 집기를 구입하고 뭐하는 과정에서 2,000~3,000만원 모자라서 시에다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전액을 해 주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이게 쉽게 말하면 65평에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5명이 와서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그러면서 관내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세찬위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좋아요. 안성·평택·용인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상생하고 학교에서 연구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기본 아닙니까? 건물을 지으면 내가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며야 될 거고 어떻게 안에 인테리어할 건지 기본 아니에요? 그런 구상을 하고 여기에서 한경대학교에서 산학연구한다고 해서 유치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민자보로 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시 살림살이로 볼 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기관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집기라든지 해 주면서 상시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하고 애로를 받아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기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성

유지성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를 안성지역에다 유치한 것은 참 잘하시고 좋은 데 기업들도 많이 혜택을 보고 취업도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데 65평에다가 2억원씩 들이는 것은 조금 많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세찬위원

유지성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시가 유치해 온 겁니까? 한경대학교가 유치해 온 겁니까? 우리 시가 유치의향서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건의서 가지고 와 보세요. 언제 한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11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하튼 11월······.

이세찬위원

이번 11월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네, 10월인가 11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건물 다 지어놓았는데······.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건물을 다 지었기 때문에 건의를 한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다가 한경대학교에서 유치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건의서를 해 주었을 거 아니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같이 했습니다.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이세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의를 하면 예산반영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까? 예산이 수반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을 가지고 안성에 기업들이 늘고 4공단이 조성되고 했을 적에 남부지소가 오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보제공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수원까지 기업하는 사람들이 일을 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이렇게 처음 설명을 잘못해 주시는 건데 기존 건물 있는 것에다 하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새로 지은 건물에다가.
지성

유지성위원

요새 준공이 다 되었나, 모르겠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준공 났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로 건물을 신축한 거 아닙니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아닙니다. 산학협력관이라는 7층짜리 건물 일부를 입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소리가 기존 건물 65평 거기에다가 입주하는 거 아니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건 유치가 아니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유치가 뭐냐 하면 남부지소가 여기에 와서 업무를 보고.

이세찬위원

자 봐요. 대학교가 6층이 되든 7층이 되든 사업목적에 따라 건물규모도 맞게끔 지었을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건물은 지었는데 여기에 와서 일하는······.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같이 협력단체를 5인으로 구성해서 관리한다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직원들이 와서 5명이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하세요.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신설해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건의서를 같이 하고자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고 수반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생각을 안 하고 같이 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정말 위원님, 하나의 기관이 와서 우리 관내에서 근무를 하고······.

이세찬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시민들이 서명해서 건의서 받아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3,000만원도 없어서 사업을 추경에 해 주겠습니다, 하고 미루고 미루는 데가 안성시인데 마무리 추경에 2억원이 적은 돈인 줄 압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여기에 와서 중소기업······.

이세찬위원

더군다나 민자보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계속비사업이 도시계획도로에다 400억원이 들어간다고 어제 시정질문에서 나왔는데······.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이어서 여쭈어 보자면 혹시 센터를 유치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부를 걸고 유치를 한 건가요? 어떤 지원조건을 미리 내세우고 유치를 한 건지, 궁금한데.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상시 중소기업센터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집기라든지 사무기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해 주겠다, 왜냐하면 기관이 와서 일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해 주겠다고 하셨을 때 그 사업비가 2억원 정도 들 거라는 것을 예상하셨던 건가요? 그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거기에 2억원 정도는.

김지수위원

사실 저도 남부지소가 유치되어서 기업인들의 편의가 증진된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례안도 그것을 검토할 때 예산이 수반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항도 미리 체크를 해서 그것을 보고서 이걸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되는데 정말 민자보로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원을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이 자체가 기관이 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혜택도 보고 수원까지 잡다한 것을 가지고 갈 것을 편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기관을 하나 유치해서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5명이 매일 근무를 하면서 기업의 애로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이 수반될 것이다, 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미리 협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만 예산이 집행되었나 봐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뭐냐하면 안성 1·2·3단지 내에 부산물이라든가 슬러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4개 공단에 평택의 포승, 안성·양주 이렇게 시범지역으로 작년서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다 구축이 된 건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수위원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네.

김지수위원

지금 300만원을 감액한다고 하는 것은······?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집행잔액.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서두는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초 용역기관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예산이 3,5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용역 종결을 짓다 보니까 자투리 금액이 남아서 이것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은 아직 들어가지는 않은 거지요? 데이터베이스······.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사업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업단지 1·2·3단지에서 리바이벌해서 계속 폐기물 나오는 것을 같이 환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그걸 용역 보고서를 갖고서 진행할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은 언제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이것은 진행이 내년도까지 갈 겁니다.

김지수위원

공예품 제작이요, 몇 년도부터 공모전을 실시한 거지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전년도는 잘 모르고 바우덕이 축제하면서 취지가 저희가 바우덕이 축제 때 홍보도 하고 각 시·군에 벤치마킹 가는 공무원들이 가져가서 홍보도 하고 의회에 방문 오시는 분들 홍보도 하고 해서 그런 사무관리비로 세운 겁니다. 금년도에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아이템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한 아이템으로 해서 반밖에 소요를 못 시켰습니다.

김지수위원

공모는 몇 개 팀이나 했나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2개 팀 들어왔습니다.

김지수위원

공모율이 매년 낮나요? 올해만 이렇게 낮았나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지금 들어오는 분들이 가격이 보통 2만원 이하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품이 그렇게 적당한 것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공모를 금년도 예산이 서게 되면 바로 1월에 공모해서 많이 받아보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안성에 공예인들은 많은 데 공모 그 금액이 현실성이 없는 건지, 왜 공모를 안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그게 가격이 1만원, 2만원 넘어가면 상품 자체가 오시는 분들이 구매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해서 단가를 정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공예인들이 보면 거의 많이 열악하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술 하는 분들이 작가들이 사는데 어려워요.

이옥남위원장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모를 함에도 불구하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함에 있어서 안성시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의회를 방문하는 그런 쪽인데 단가가 많고 예를 들어서 남사당 행사장에 가더라도 1만원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하는 사항이고, 그것이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그런 쪽이지요.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정말 전달도 하고 일부 소매도 하고 그런 쪽인데 내년도부터는 정말 저렴하면서도 좋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만약에 뭐가 들어오면 의원님들한테 상의하고 같이 봐주십사,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위원회 소관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마무리 추경이라는 것이 법정 소요경비가 있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자면 제세공과금이나 인건비 등 부족된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취지가 안 맞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 물론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세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조금 전에 산학협력단하고 관내 환경대학교하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런 것도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꼼꼼히 체크하셔 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공예단지요, 지금 선수금 예치 확보되어 있나요? 12월 초에 그거 알아보신다고 그랬는데.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공예단지 선수금이요?

김지수위원

이 시공자가······.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한 달이 채 안 되었는데 거기를 발령받고 그 다음날 현장을 갔습니다. 제가 발령받기 이틀 전에 1층 슬레이트 타설을 해 놓았다고 했어요. 슬레이트 타설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양생기간이 지나고 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전문 감리하고 우리 공사 감독하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든지 끌고 나가보려는 생각으로 했는데 아무리 며칠을 고민하더라도 시공사의 의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선급금을 작년에 7억 5,000만원을 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일부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그래 가지고······.

김지수위원

3억원 정도 공사가 된 거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도저히 과장으로 봐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더라, 고민을 많이 했지요. 의원님들이 직시해 준 사항이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했고 다소 저쪽에서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더라도 어차피 12월부터는 동절기라서 공사가 못 들어가거든요. 공사가 중지되기 때문에 보증회사로 하여금 그걸 받아서 재입찰해서 새 사람을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기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이세찬 위원입니다. 지금 마무리하시는데 문화예술 행사지원은 예산에 안 세워놓았어요. 11년도 각종 해맞이 행사에 안 들어가 있어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모자란다고 해서요. 350만원이 섰는데 모자란다고 해서, 300만원 세웠습니다. 떡 값이 모자란다고 해서.

이세찬위원

그러면 해맞이 행사가 2,300만원씩 들어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제야의 밤 행사가 2,000만원 소요되고요.

이세찬위원

제야의 밤이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12월 31일.

이세찬위원

누가 하는 건데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동안성로타리클럽에서.

이세찬위원

참, 큰일이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던 사업을 왜 자꾸 들어와서······, 지금 가급적이면 행사성 지원을 자제하자, 위원장님! 의원들도 문제가 있어요. 예산 다룰 때 한마디도 못해서 깎지도 못했잖아요. 300만원은 해맞이 행사 지원하는 거고, 제야의 종소리는 밤 12시에 내혜홀광장에서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민간들이 자율적으로 하던 행사 아니에요?
승린

최승린문화예술팀장

아니에요. 작년에도 처음 하고 올해 두 번째 하는 거고.

이세찬위원

작년에 처음 민간인들이 했던 거 아니에요?
승린

최승린문화예술팀장

작년에도 지원 나갔습니다.

이세찬위원

작년에 얼마 나갔어요?
승린

최승린문화예술팀장

2,000만원 나갔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왜, 예산 반영에 안 나와 있어요?
승린

최승린문화예술팀장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포괄사업비 시책으로 나갔습니다.

이세찬위원

시책이라니······?
승린

최승린문화예술팀장

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포괄사업비로.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포괄사업비에서 행사비 지원했으니까 작년에도 주었으니까 올해도 달라, 참 큰 문제입니다. 참 걱정이에요, 걱정. 그리고 바우덕이 드라마는 그렇다 치고 외국인 포털 사이트 등록비가 500만원 들어왔는데 숙박비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 감액해서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왜, 500만원 감액요인이 생겼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외국인들이 오기는 왔는데 숙박을 안 하는 바람에 숙박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해서 일본야후 포털 사이트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야후에 포털 사이트를 왜 만드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일본인들 방문할 겸해서 그런데요.

이세찬위원

거기에서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것은 500만원을 감하고.

이세찬위원

그런데 사이트를 등록하는 거 별로라고 보거든요. 어제 KBS 환경스페셜에 제주도 홍보문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제주도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외국인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통계를 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홍보 자체도 외국인들한테 안 되어 있다, 그런 문제가 나와서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도 뭐 사이트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도 유심히 보았는데 그런 관광지도 잘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해 놓아서 도움이 될까, 사이트 터놓으면 유지관리비 별도로 조금 주어야 되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저기가 아니고 인터넷에 일본 야후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세찬위원

그것이 500만원씩 드나?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리고 실내수영장은 체육진흥공단 기금이 일부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기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6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담았습니다.
석원

윤석원체육팀장

올해 다 주기로 했는데 공정별로 주니까 당초 세워놨던 것을 감시키는 겁니다. 내년도에 다시 들어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저번에 6억원 더 들어와 있는 게 그거구나. 남사당 전용건립공사는 아직 준공이 안 난 거예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자연녹지라, 건폐율이 20%라 대지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끝났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도시과에서 들었는데.
광원

강광원남사당운영팀장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한 건데 그러기 때문에 면적이 안 나와서 대지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조치를 했어요.

이세찬위원

도시계획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도 이런 문제가 나오니 아이, 참. 이것이 왜냐 하면 해맞이, 연말연시 31일 행사에 대한 거, 행사지원비 같은 것이 좀 가급적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줄여주지 않으면 항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왔을 테니까 잘 다루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겨울철에 남사당 공연하고 있나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11월말에 끝났습니다.

김지수위원

홍보의 효과는 시의성을 제대로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2월부터 올리게 되면 남사당 공연 안 하는데 오겠어요? 지금 해외토털사이트에 겨울에 등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겨울철에 공연을 안 하잖아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인터넷 야후 일본 사이트에다 우리 안성 관광상품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을 보고서 만약에 겨울철에 여행을 가야지 하고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4월부터 11월까지 안성남사당 공연을 한다, 이렇게 올리는 거지요.
광원

강광원남사당운영팀장

단체로 오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공연을 해 줍니다. 그 비용을 받고.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공연을 몇 개월 동안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매주 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공연장은 잘 지어놓았잖아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을 12월, 1월, 2월, 3월까지 4개월을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필요한 거지, 매년 작품을 다르게 올리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노는 게 아니고 작품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도 그렇지, 공연장을 150억원인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들여서 추워도 실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겨울 공연을 매주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세찬위원

사실은 그 지은 목표가 매주 하려고 해서 지은 거라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광원

강광원남사당운영팀장

겨울철 같은 경우에 실지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전기세만 해도 한 달에 600만원 이상 나가는데······.

이세찬위원

그거 생각 안 하고 지은 거 아니잖아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실내공연장을 그래서 하신 건데, 그전에는 실외였기 때문에 한 건데 이런 것도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을 하면 공연수당 인건비가 더 올라가지요.

이옥남위원장

그렇지요. 그래도 그 부분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김지수위원

그리고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 남사당과 태평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서 1, 2시간 거리를 타고 일본관광객이 과연 올까요? 이것 하나만 보려고. 서울에도 워커힐이며 뭐며 공연들도 많은데 현실성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남사당이나 태평무 공연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성에 대한 시티투어 상품을 올리는 거지, 꼭 그것만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주로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티투어 하나만 보고서 일본 관광객들이 오겠어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일본 사이트에다 올리는 건데 안성의 관광 상품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지, 500만원의 효과가 대단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래도 외국인 유치하려고 지금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럼은요. 저희가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우리가 여행사하고 계약한 데가 주로 일본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김지수위원

1년에 몇 명이나 오나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 4만 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숙박을 안 하는 게 그게 문제지요.

이세찬위원

숙박할 때가 없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숙박할 수 있는 테마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년에는 고민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숙박비 인센티브 제공 이런 것도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숙박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인센티브 제공 사업의 순서가 틀린 것 같아요. 숙박할 수 있는 여건이 뭔가 마련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도 숙박을 안 하는데 인센티브 제공해 보았자 사실 하나도 수는 감된 것처럼 보이듯이 사업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정말 외국인이 와서 숙박도 하고 뭔가 안성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갈 수 있도록 좀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14쪽, 문화예술 행사지원 300만원은 문화원에서 아침에 식사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지원해 주는 거고, 2,000만원은 동안성로타리클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자체 자부담은 없어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행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저녁 9시부터 3시간을 공연팀도 오고 초청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거기서도 떡도 주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4,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옥남위원장

안성에 클럽들이 동안성·서안성로타리클럽이 꽤 많고 이게 전적이 되다 보면 라이온스클럽도 꽤 많거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가 먼저도 이구동성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민단체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동안성라이온스클럽에다 주려고 했던 취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지요? 처음부터 여기에 올라오기까지.
승린

최승린문화예술팀장

작년에 1회를 하면서 제야의 종 행사도 서울 종각에서 하는데 안성에도 해를 넘기면서 작년에 제야의 밤 행사를 해 보자, 제안이 들어왔고요, 작년에 1회를 했었고 올해도 자기네 자부담이 보조금 이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올해까지만 자기네가 관여하고 내년도부터는 자기네들이 빠진다고 해서 사업이 시민들한테 참 좋은 것 같은데 연말에 한번 하는 것이 저희도 걱정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이런 것은 자구책을 갖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23일이면 마무리 추경에 승인 통보해서 공고를 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비를 세워서 올라온다는 것이 안 맞지 않나,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