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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혜옥 의원 5분자유발언

112회 제8자치행정위원회2010-12-16

유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혜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유혜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유혜옥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성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서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수립과 평생교육 실시의 권장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시장은 평생학습기관의 설치운영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안성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성시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의 직무와 직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안성시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안성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과 수행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안성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위탁 규정과 조직 구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수강료 징수에 관한 근거규정과 평생학습관에 대한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안 제11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면 차후 임기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제8조에 보면 구성에서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의 위촉에서 제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시 관내에 시설을 둔 평생교육기관의 장, 이렇게 해 놨는데 이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전 조에 보면 정의에서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신고된 시설·법인·단체,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학원,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기타 설치된 단체, 이렇게 여러 단체 있는데 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한두 명 정도만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의 장은 다 들어오는 겁니까?

유혜옥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들어오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박재균위원

기관의 장 중 시장이 위촉하는, 어차피 시장이 위촉한다고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끊어놔도 상관은 없나요? 그 장 중에서 위촉받은 자만 들어오는 건가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의무적으로 다 들어온다고 하면 앞으로 이 평생교육기관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학원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는 거고.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제1항에서 12명 이내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다 들어올 수는 없죠.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박재균위원

평생학습관장의 자격이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이수영위원장

강해요?

유혜옥위원

관장이 모든 걸 총괄하려면 그 정도······.

박재균위원

평생교육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평생교육분야라고 명시를 해 놓으면 정의에서 평생교육이란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교육, 이 정규교육과정에 종사했던 교육자 출신들은 이 평생교육 분야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으니까 교장선생님 출신이나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자격에 제한이 걸려서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관장으로 초빙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유혜옥위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박재균위원

‘평생’자를 삭제해서 취득하는 교육 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 분야라고 하면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이제부터 운영을 하는 초기단계인데 경력 10년을 어떻게 만들어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앞에 보시면 교육학이 있잖아요,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 분야.

박재균위원

사람이거나 그러니까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네.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 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학도 되는 거고 평생교육 분야도 되는 거고요.

박재균위원

아니죠. 여기서 학사학위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나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에서 평생교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도 되는 거죠.

박재균위원

그런데 평생교육 분야에서 누가 10년을 종사했냐는 거예요. 평생교육이라는 용어 사용도 이제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10년 경력 만들어놓은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우리 시 관내에서만 따지는 거지, 외부에서 초청도 가능합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이렇게······. 평생교육 분야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이 평생이라는 자가 정의에서 평생교육이란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그런 데서 교육을 했던 사람들은······.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내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 주관으로만 안 하지 일반대학에서는 하고 있어요.

박재균위원

10년 이상 경력자들이 나올 수 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실시한 지가 10년 이상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평생교육은 기 일반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죠.

박재균위원

이 평생교육법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나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박재균위원

평생교육법은 ’82년에 제정이 돼서 상당기간 운영이 됐으니까 자격요건 10년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안성에 평생교육개념으로 해서 일반인들한테 단체에서 교육을 하고 그러는 게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나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 평생교육개념을 도입해서 이 강좌 개설하고 운영한 게 맨 처음인 것 같은데, 성결원 같은 데 복지관 생긴 것도 10년 정도밖에는 안 됐잖아요. 관내에서는 이 10년 경력자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외지에서 초빙해서 지역실정도 모르는 사람 앉혀 놓을 수도 없고.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한번 교육청에도 알아봤어요. 이 건이 많지는 않은데 관내에서도 있다고······.

박재균위원

있다고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박재균위원

굳이 평생교육 분야로 한정을 시키지 말고 그냥 교육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했던, 아니면 25년 이상 경력자로 이렇게 하면 관내에 교장 퇴임하신 분들도 대상이 돼서······.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일단 평생교육하고 이런 학교교육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죠.

박재균위원

충분히 행정과에서도 검토하셨다니까 다른 데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이것 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제11조제4항에 보면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이런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어야 그 분야에 더 잘 아는 거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어떤 위원회든지 그런 데는 자기나 자기 친척의 이해관계가 걸리면 그 안건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키는 게 일반원리거든요.

박재균위원

직접적인 이해관계, 그러니까 내가 신청해 놓고 내가 심의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간접적인 이해관계는 상관이 없는데······.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 처음 상임위원회 구성할 때도 사실 박재균 위원 같은 산업 쪽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가야 하는데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리 못 가고 이리 왔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거기 가야 더 잘 알고 정확히 산업 쪽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못 가고 엉뚱한 데로 와서 여기서 있으니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안성시 발전이 덜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축산 분야로 따지면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 알아서 나도 그리 가야 되는 건데 엉뚱한 데로 와서 이러고 앉아 있어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 행정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저희도······.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바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전문분야에 가서 일을 해야 더 잘 하는 거지 비전문 분야에 가서 일을 하면 뭐를 알아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이것은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일단 자기하고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안 되고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지······.

이수영위원장

제17조에도 보면 그거하고 반대되는 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학습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비영리법인인데 꼭 그런 일이 있을까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이 교육이라는 것이 영리법인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크게 있어서······.

박재균위원

여기 협의회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전문가들이니까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 위촉에 그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박재균위원

12명은 다 전문가들이에요, 시장만 빼고.

이수영위원장

아까 얘기한 대로 12명의 전문가를 다 10년 이상 된 사람을 뽑겠어요?

유혜옥위원

관장만요.

박재균위원

학습관장은 자격요건을 그렇게 강하게 해 놓은 거예요. 관장의 요건이 좀 강한 편이에요.

이수영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그럼 제11조의 이 사항은 적당하다?

유혜옥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혜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담당관 소관 업무 및 과 명칭을 일부조정하고 보건소의 과 신설에 따른 일반직 직급별 정원조정과 승진적체가 심한 기능직의 직급을 일부 상향조정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고취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보감사담당관의 의회법무 관련 업무를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이관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분석업무를 공보감사담당관에 신설하며, 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를 교통정책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각각 명칭을 조정하였으며, 보건행정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와 과장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는 내용과 상대적으로 승진적체가 심한 기능직의 사기진작 및 승진기회를 제공하고자 기능직 직급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등 과 신설과 직급조정에 따른 직렬·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직급 상향조정에 따라 연간 인건비 6,943만 5,000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의견내용은 공보감사담당관에 신설되는 업무내용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한 사항으로 8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4쪽까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정책기획담당관 및 제5조 공보감사담당관 내용 중 공보감사담당관의 소관 업무 중 의회법무 관련 업무를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이관하고 각종 사업의 원가산정 적정성심사 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도시건설국 내용 중 교통행정과를 교통정책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과 명칭을 조정하고, 제10조 소장 등 제2항은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 정원책정기준과 관련하여 별표5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 내용으로 일반직공무원 5급 및 6급 정원비율을 정원 증감 없이 일부 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정원비율 중 6급 정원 4명을 증원하고 7·8·9·10급 각 1명씩 정원을 감축하여 정원 증감 없이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25조 직급별 정원 중 별표6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규정내용 중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른 일반직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658명에서 657명으로 1명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및 과 신설, 업무 일부 조정, 직급 일부 상향조정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내용은 인사담당 부서에서 많이 검토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조율하고 정원을 책정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내년도 본예산 인건비 중에 지금 상수사업소 검침원들에 대해서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걸 안성시 상수사업소에서 검침원을 관리하겠다고 해서 인건비 예산을 그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검침원들이 기능직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용직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이 된다고요? 그 검침원들 모두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네.

박재균위원

그러면 그분들 여태까지 근무했던 호봉은 맨 처음 근무 때부터 호봉 인정이 됩니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안 됩니다, 호봉은.

박재균위원

그러면 1호봉부터 시작합니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원래 무기계약직은 호봉 자체의 개념이 없습니다.
희열

박희열인사팀장

무기계약직은 일당제입니다. 일당단가가 정해져서 고시되는 단가를 받는 거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던 호봉제 그 금액이 다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새로 인건비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시설공단에서는 나름대로 보수체계에 의해서 호봉제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호봉제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검침원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희열

박희열인사팀장

지금 우리한테 검침원 전환된 게 16명입니다. 16명이고 인건비는 공기업 예산에서 나갈 겁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저희 예산에서 세운 게 아니고 상수도 특별회계로 세워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지금 실무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받던 급여에서 후퇴가 되면 사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체계를 아까 그런 측에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후퇴를 하는 게 아니라 검침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검침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수도세를 갖다가 누진당하게 되는 결과가 돼서 금전적인 사고도 일어나고 행정의 불신도 주민들한테 초래했고, 이 검침이 정확하게 매달 시행이 되지 않으면 금전적인 사고는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검침 숫자로 인해서 누진세가 달라붙게 된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이걸 갖다가 다시 환원할 적에도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고 문제가 큰데, 그래서 검침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검침원들의 이직률이 무진장 높아졌다는 거예요. 몇 개월 근무도 하지 않고 못하겠다고 다 그만두고 계속 검침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계량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검침원들이 잘 몰라서, 현황파악이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대충 검침하는 사례, 숫자 갖고 노는 거니까 “저 집 몇 리터 썼겠지.”라고 추상해서 검침기록을 남기는, 그래서 전산실에 넘어가게 되면 그냥 인정부과라고 하죠. 사실에 의한 검침부과가 돼야 하는데 추정에서 숫자를 넣어서 진정부과를 시켜버리고 그런 게 몇 달 누적이 돼 버리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맞추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숫자가 원래 차이가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숫자를 맞춰서 부과를 하면 이게 분산돼서 나갈 게 한꺼번에 누적이 돼서 누진세가 달라붙고 하니까 주민들은 느닷없이 그렇게 수도세를 얻어맞으니까 이의가 들어오고 해결방법이 지난해지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상시적으로 그 지역현황을 파악해서 계속 근무를 유도하고 권장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고유업무를 갖고 있는 기능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것을 갖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그 업무하고 직원들을 넘겨줄 적에 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을 안 했는지도 약간 이상하고 거기에서 저임금으로 그러한 업무를 갖다가 종사시키게 하고, 저임금을 받고 계속 이직이 되면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제 다시 시청으로 끌고 들어왔는데 시청에서도 또 그 사람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일용인부로 취급을 해서 그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 계속되는 이직을 갖다가 막지 못할 거라고요. 뭐 3개월 4개월 근무해 보고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계속 이직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도로 다 회수해 온 겁니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글쎄, 그 업무 회수 관계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지금 박재균 위원님이 먼젓번에 민원이 나신 걸 소상히 알고 계신데 그런 민원도 나고 해서, 지금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또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이리로 환원을 시키는 겁니다. 환원을 시키는 거고 이 양반들이 갈 때도 일용직 신분이었어요. 여기서 갈 때도 일용직 신분이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저기인데 무기계약직은 지금 말씀하시는 일당제지만 연령제도는 보장이 됩니다. 이런 재료비하고의 개념은 다르고, 지금 박재균 위원님 말씀은 이 사람들에게 신분보장을 더 강화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재균위원

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이 문제는 인원이 좀 많은데 어차피 무기계약직도 총액인건비제 내용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16명을 전부 기능직화 하는 문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하여튼 안정적으로, 그리고 저희한테 오는 게 맞는 게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감독체계도 일원화가 안 돼 있고 이런 실정에 있었는데 여기에 오게 되면 상수사업소장이나 팀장 관할 하에 1일 업무가 부과되고 체크가 되고 관리감독이 되고 해서 아마 지금 현 상태보다는 강화가 되고, 또 그런 민원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취약분야를 챙기고 이렇게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신분 관계는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이직률이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에서 말씀하신 거로 알고 고민하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검침원들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봉제로 근속년수에 따라 해 주게 되면 다른 무기계약직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은 듣고 해서 지금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저희가 그쪽에서 누수되는 세수가 어느 정도인지 각 호를 방문하면서 수도세 검사를 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세금인 상수도세가 누수가 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상수도 보급률이 계속 증가하면서 검침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 세금성, 사용료라도 세금성 사용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민원의 소지가 있고 우리 수입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16명 정도 된다고 하면 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두 파트 내지 세 파트로 해서 최소한 반장급은 기능직으로 유지를 하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용직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구역을 몇 구역으로 나누든 간에 그 구역을 총괄 관리하는 반장급 기능직 요원은 전체 현황을 항상 파악을 하고 유지를 해서 그 밑에 일용직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더라도 그 현황파악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야 되겠다, 일용직을 보면 이직이 빨리빨리 된다는 것은 기본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직이 되더라도 기능직 요원들이 그 숫자에 일정 부분 있어서 그 사람들은 이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항상 업무를 파악하고 새로 들어오는 일용직한테 업무 전수라든가 현황이 제대로 전달이 돼서 업무의 공백이 없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인원 중에 서너 명 정도는 기능직화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돼서 그분들이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일용직 중에서 다시 승계를 해서 다시 기능직이 된다든가 하는, 그래서 이 검침원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정규직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고, 좀 그런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옛날 읍사무소 때부터 검침하시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박봉에 일용직으로 여태 검침원 생활을 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최소한 그런 분들이 기능직으로 전환이 됐거나 그랬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일용직으로, 이십 몇 년을 검침원을 했는데 아직도 신분이 보장이 안 되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라웠고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 줄 때 그분들을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 그분들이 정규직원이 돼서 시설관리공단에 갔다고 한다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더라도 자기 소속감이나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결국은 문제가 야기되고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옛날에 시설관리공단 만들 적에 그쪽 직원들 신분보장해 주기 위해서 다 그렇게 했으면서 왜 그런 분들은 챙겨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당장 여기에 가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그 검침원뿐만 아니라 다른 일용직 중에서도 이렇게 장기간 현황파악을 하면서 근무해야 되는 부서는 최소 인원을 기능직화 해서 상황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게 상수사업소 일이라 산업에서 다뤄야 되는 일인가 하고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이 정원이나 이런 인건비가 상관이 되니까. 행정과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그분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고 업무에 의욕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을, 지금 막말로 검침원들이 파업 일으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있습니까? 검침원 16명이 검침원 업무를 안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검침원들이 요새는 면단위까지 검침 업무가 확대가 됐다고요. 그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검침 업무를 할 수 없고 한달에 교통비를 2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한번 출장 갔다 오면 기름값만 6,000원인가 얼마 들어가야 된다고 검침하러 가기가 싫대요. 내 월급은 뻔히 얼마인데 거기 검침하러 한번 갔다 오면 차 닳는 것은 둘째 치고 기름값만 얼마가 더 들어간다, 교통비가 얼마 들어간다, 안 가고 한번 덜 가면 얼마가 생긴다, 이러한 개념으로 그분들은 박봉이다 보니까 계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막말로 그 검침원들 타고 다닐 차를 사주든가, 검침원 차량을 유지해 주든가, 아니면 교통비를 더 주든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실제 활동하는 거에 따른 거리이동제로 해서 주든가, 하여간 그분들의 보수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 위원님은 질의를 간단하게 빨리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러다가는 오늘 하루 종일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폐지되었으며, 부녀아동상담소의 수행업무가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해당 시설 및 상담센터에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상담 및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등 실효성이 없어진 관계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상기 말씀드린 개별 법령의 상담소 설치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안성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폐지와 부녀아동상담소의 수행업무가 개별법령에 의거 규정됨으로써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안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 세목 간소화를 위한 중복 유사 세목의 통합 및 난해한 지방세 체계를 납세자 중심으로 세목을 편제한 지방세법이 2010년 3월 31일 전부개정 공포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세 기본조례로 이관된 총칙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 세목체계의 조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한 시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시세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세 분법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세 기본조례로 이관된 세목·과세객체·부과징수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시세 기존조례 이관사항은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14쪽부터 25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0년 10월 29일부터 2010년 11월 18일까지 사전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이며 제1조에서 제4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은 담배소비세로 제5조와 제6조이며 기존의 시세 조례에서 이관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3장입니다. 제3장은 주민세입니다. 제1절은 균등분과 제2절 재산분으로 구분하였으며 제7조에서 제9조까지이며 시세 조례에서 내용 변동 없이 이관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4장은 지방소득세이며 제1절 소득분과 제2절 종업원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이며 기존 시세 조례 내용과 같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5장은 재산세이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조례에서 삭제되었으며 안 제13조에서 제24조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와 관련한 내용은 기존 시세 조례 내용과 같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제15조 과세특례대상지역의 고시 및 제16조 과세특례는 기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고시 및 세율로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6장 자동차세입니다.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분류하였습니다.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종전 주행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존의 시세 조례와 같습니다. 도축세는 2011년 1월 1일 자로 폐지되어 조례에서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부칙중 제4조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적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 적용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1만원임에도 납세자들의 조세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 조례 제650호로 한시규정을 두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동지역 8,000원, 읍면지역은 7,000원으로 정하였으며, 2010년까지는 동지역 6,000원, 읍면지역은 5,000원으로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국장님, 지금 시세 기본조례를 해야 되는데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신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제가 잘못했습니까?

이수영위원장

시세 기본조례를 다시 설명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이수영위원장

국장님,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됨에 따라 기존 시세 조례와 시세 부과징수 규칙의 조문 일부가 시세 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2장 부과징수, 제3장 체납처분으로 조문이 신설·이관·삭제되고 또한 시세 조례중 각종 위원회 조항을 제4장 보칙으로 이관하는 등 전 조항을 재편성 정비함으로써 법률적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안성시 시세 조례 및 안성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의 조문 일부를 시세 조례 제1조 목적 등 24개 조항을 이관하고, 제2조 정의 등 27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의2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여 신설한 11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시세 기본조례 제정 주요내용 요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20쪽부터 46쪽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0월 29일부터 2010년 11월 18일까지 사전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정책과 및 경기도 세정과에서 통보된 지방세 조례 표준안으로 47쪽부터 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기본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제1장 총칙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이며 대부분이 기존 시세 조례에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세목은 세목의 간소화로 8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변경되었고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는 기존과 같으며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되어 재산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통합되어 자동차세로 되었으며 도축세는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와 제8조는 기존의 시세 조례에서 이관되었고, 제9조 보통우편 송달부는 제8조의 서류 송달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받아 보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 제2장 부과징수는 제10조에서 제25조까지이며, 제10조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 송달 등 은 시세 부과징수 규칙에서 내용 변동 없이 이관되었습니다. 제11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와 제12조 도세와 시세의 징수 순위, 제13조 미납세 등의 연람 등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신설되어 조례에서도 신설되었습니다. 제14조 허가 등의 제한은 기존의 시세 조례와 같으며, 제15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제16조 공탁 등, 제17조 납기 전 징수와 압류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시세의 수납은 기존 시세 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제19조에서 제20조는 시세의 환급금 충당 및 지급에 대한 내용이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는 징수 유예에 관한 내용이고, 9쪽 제24조와 제25조는 납세 담보물에 관한 내용이며 신설된 조항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제3장은 체납처분에 관련된 사항이며 체납처분에 관련된 조항들은 대부분 시세 부과징수 규칙에서 이관되었습니다. 제1절은 압류 및 압류 해제에 관한 내용이며 제26조에서 제34조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제34조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는 신설된 조항으로 성실납부자의 정의로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 면허분 등록면허세, 균등분 주민세,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수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절 처분은 제35조에서 제39조까지이며 파산선고 및 공매에 따른 배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 제3절은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이며 기존 시세 조례와 시세 부과징수 규칙에서 이관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0조에서 제46조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제4장 보칙에서는 지방세 관련 위원회 중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과세표준심의위원회·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제47조부터 안 제5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 부칙중 제3조 적용 특례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 31일까지 1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시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내용은 아까 김민영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안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세목 간소화를 위한 중복·유사 세목의 통합 및 난해한 지방세 체계를 납세자 중심으로 세목을 편제한 지방세법이 2010년 3월 31일 전부개정 공포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여기 부칙에 보면 제4조에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적용례로 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동지역은 8,000원, 읍면지역은 7,000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2014년부터는 1만원으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읍·면·동 구분 없이 1만원.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네.

박재균위원

이게 현재는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7,000원하고 5,000원?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올해까지는 동지역 6,000원, 읍면지역 5,000원, 이렇게 부과를 한 거고요. 내년부터 2013년까지는 동지역 8,000원, 읍면지역 7,000원으로 2014년부터는 1만원으로 균등하게, 완화하기 위해서 한시규정을 둬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박재균위원

이게 평균치를 취해 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8,000원에서 7,000원으로 하다가 1만원으로 하는 것보다 여기다 한 단계를 더 두어서 9,000원에서 8,000원 했다가 1만원으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9,000원에서 9,000원으로 하다가 1만원, 한 단계 더 두면 어때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것은 2013년이 지나면 다시 의견청취를 할 때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창

유승창시세팀장

이 조례는 2007년 12월 31일 날 기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

이거 어떻게 됐든 간에 2,000원씩 내년에 오르는 거니까 이거에 따른 얘기도 있겠네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시세 체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도축세는 없어졌고 다른 시세 증액이나 감액되는 예상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것은 변동이 없어요. 세목 체계만 변경되고 세법만 분법하는 거지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이 주민세도 내년도에는 이 정도 부과한다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거고 도축세 줄어드는 만큼 주민세 늘어나는 것으로 상쇄가 되는 겁니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 정도로 상쇄는 안 되고요. 도축세가 20억원에서 24억원 사이 결함이 생기고 경기도 내에 한 10여 개 시·군이 그런데 중앙부처 의견은 교부세 산정할 때 그걸 반영해 준다고 했는데······.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국회의원님한테도 하고 중앙부처에도 했는데 중앙부처의 움직임은 아직 큰 변동이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 등 감면 관련 제도의 관리강화를 통한 지방세정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31일 지방세 분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고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에서 통합된 세목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붙임내역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 등 13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관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목 간소화에 따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12쪽부터 53쪽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0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사전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붙임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감면 조례 폐지목록 54쪽부터 6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제1조는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목적에 대한 내용이고,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시각장애 4급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되어서 삭제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4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5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은 기존 감면 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일부 내용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으며, 제7조와 안 제8조는 기존 감면 조례와 같습니다. 제9조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아파트형 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정비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의 내용은 기존 감면 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17조 기업 도시에 대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보칙 조례안은 제18조에서 제24조까지의 내용이며 기존 감면 조례 내용과 같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부칙중 제2조 적용시한으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감면 조례 재개정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 첫해로 본 심의위원회의 미구성으로 인하여 한시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 등 감면 관련 제도의 관리 강화를 통한 지방세정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고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 시세 감면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다 되어 있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균위원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억 5,381만 4,000원이 증액된 3,866억 6,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3,100만원이 증액된 1,142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은 주행세로 전국 주행세 징수액의 증가와 자동차세 보전분 전국 대비 안성시 안분율 증가로 인한 주행세 증가가 예상되어 32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이 감액된 479억 6,2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 사용료로 공시지가 하락 및 신규 도로점용허가 감소 등으로 징수액이 감소되어 1억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도세 징수액의 3%를 교부하는 도세 징수교부금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도세 징수액 감소로 6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8,474만 8,000원이 증액된 297억 9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 바우덕이 드라마 제작, 장기로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3,806만 6,000원이 증액된 1,177억 7,33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46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2,432만 7,000원이 증액된 612억 3,327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2쪽부터 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5,000만원이 감액된 64억 8,03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6,873만 9,000원이 증액된 372억 17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 등 총 62건으로 5쪽부터 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홍사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 보고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는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 시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부서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142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10억원보다 2.91%인 32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79억 6,29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6억 6,299만 1,000원보다 1.44%인 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97억 98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2억 2,511만 6,000원보다 5.26%인 14억 8,47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05억 7,15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03억 225만 9,000원보다 0.34%인 2억 9,93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372억 17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8억 3,301만 7,000원보다 9.96%인 33억 6,87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이 실내수영장 국고보조금이 왜 6억원이 줄어들었는지 내용을 혹시 아세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예산설명서 산업 분야 18쪽을 보면 국민체육공단 사정에 의한 기금 교부일정 변경 통보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정이 뭔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요.

박재균위원

추후에 주겠다는 얘기도 없이 감액이에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광역행정협력사업교류로 일반운영비 285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3도3시군 협력화 교류지원사업 행사를 주관하는 천안시가 체육행사를 미개최하는 바람에 행사비 285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관·과·소 경쟁력평가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본 건은 시정시책성과평가에 통합을 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시정시책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금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시정발전에 성과가 있고 특별한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무의욕 고취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서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1차적으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성과시상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금액을 확정하고 연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단 12월 3일 날 하반기 성과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4,08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앙 및 외부평가를 잘 받은 공무원들에게 860만원, 예산절감 성과분야에 670만원, 국도비 확보분야에 1,800만원, 시정발전 성과분야에 7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과금의 잔액이 1,379만 2,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금액에 대한 3,000만원을 3회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번에 부서별 사업 집행잔액 감액분에 대한 내용과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 예산 초과지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다 보고드릴까요?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은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044억 3,70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65억 5,018만 9,000원보다 1.99%인 78억 8,681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로 3,866억 6,42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90억 1,047만 2,000원보다 2,02%인 76억 5,38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77억 7,27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5억 3,971만 7,000원보다 1.33%인 2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사업에 추가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8억 9,92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12억 7,970만 6,000원보다 0.80%인 16억 1,95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사항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5억 6,4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3억 7,658만 6,000원보다 1억 8,78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편성되었던 예비비는 9억 7,297만 8,000원으로 1억 6,3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도3시군 협력회 교류지원 행사운영비 285만원을 감액하였고, 관·과·소 경쟁력 평가 시상금 300만원은 시책성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300만원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성장터 시골풍경 조성사업비 4,500만원은 안성장터 조성공사와 병행 추진하고자 이월하였고, 죽산면 용설리 지내에 관광휴양시설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은 용역기간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총 6,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나중에 유인물을 주신 거에 보면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가 공무원 5명과 민간인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 5명이 모두 다 한경대·중앙대, 동아방송대·두원대 교수님들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안성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주소지가 안성인지 그것은 저희가······.

박재균위원

지금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항목의 분야가 중앙 및 외부평가, 예산절감 성과분야, 국·도비 확보분야, 시정발전 성과분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 위원들은 그렇다 치고 민간인 위원들이라고 하면 지역 내에 대표성을 띤 시민들이 시정발전분야라든가 아니면 예산절감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있는지 반영이 돼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들 같은 경우 물론 사회활동을 해서 안성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단순히 학자들 아니에요. 학자들이 보는 견해만 갖다가 접목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게 보면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을 보면 결국 심사지표에 의한 퍼센티지 점수를 산출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한다고 하더라도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왕이면 우리 시민 중에서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시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는 생각됩니다.

박재균위원

그리고 성과시상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물론 집행기관의 장인 시장님이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을 준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시민들이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삶을 좋게 해 준 공무원들에 대해 시상을 준다는 그러한 개념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 시상금은 시민의 세금을 갖고 주는 거니까. 그렇다면 공무원 숫자도 너무 많은 것 같고 민간인 숫자도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서 돈을 주겠다는 식밖에 되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공무원들은 잘됐다고 하는 시책사업도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추진 의도는 좋았지만 결론적으로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었다는 사업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사업들이 있다고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한테도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감사 때 보는 수밖에는 없겠네요. 지금 위원회 구성돼 있는 걸로 봐서는 시민의 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심사 위원의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심사위원회의 실무심사단도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무심사단이나 실무위원회 평가할 적에 시민들도, 아니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성시의회 의원들이 들어가든지 해서 좀더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줘도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명

김종명확인평가팀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실무심사위원회는 각 관·과·소의 공무원 주무담당들로 19명이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먼저 실무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12월 3일 날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수님들, 거기가 전체 교수님들이 아니고 회계사님도 계시고 법무사님도 계시고 해서 세 분이 교수님이고 두 분은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기한다면 위원님들 구성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새로 저기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사람들로 주축이 돼서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도 있는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관·학, 민이 빠졌죠. 관·학만 모여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시상금을 받는데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상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스타일로 굴러가고 있다고요. 실무심사단도 대상사업을 발췌하거나 그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거, 그러한 여태까지 추진됐던 사항을 종합해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정리를 해 주지만 그중에서 잘된 사업과 못된 사업을 구분하거나 하는 것은 공무원들 혼자서만 평가해서는 객관성을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 심사위원회 임기가 언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임기는 2년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언제까지예요?
종명

김종명확인평가팀장

임기가 내년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내년 몇 월이에요?
종명

김종명확인평가팀장

내년도 상반기 끝나면 그 다음에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임도 가능한데 새로 또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조금 전에 박재균 위원님이 얘기했었지만 중앙외부평가나 예산절감평가나 국·도비 확보분야나 시정발전 성과분야는 내가 봐도 교수들보다 의원님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추천을 받아서······.

이수영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맞춤랜드 건을 보면 동아대 김상교 교수님은 상당히 거기에 개입해서 예산절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분이 상당히 그런 데 관여를 했고 이런 것을 잘 좀 하셔서 아까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교수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