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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12회 제3운영위원회2010-12-21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익년도 본예산, 당해연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 일반안건 등 과다한 안건을 처리함에 따라 안건심사 시 다소 소홀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 사 처리하여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과 안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 시로 조정하여 시민이 궁금해 하는 시정역점시책 및 주요 사업을 심도 있게 감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질의답변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지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유지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유지성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안성시의회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30여 년이 되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바람직한 지방자치구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안성시의회 전임의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의정동우회의 목적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의정동우회 사업을 규정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등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보조금 교부근거와 운영 규정에 근거 준용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유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안성시의회 행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지방자치구현과 안성시의회의 발전,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지금 경기도 관내에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총 몇 군데가 되나요?
지성

유지성위원

정확한 데는 모르겠지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오산시나 부천시,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30개 시·군 중에서 설치된 데가 12개 시·군이 있고, 미설치가 15개 시·군이 있고, 설치 후 폐지한 데가 3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까 오산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산시는 2003년도에 제정돼서 2007년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잔존하고 있는 12개 중에 지자체로부터 보조지원을 받는 곳이 있나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가 보조금 지급대상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라든지, 동법시행령 제29조를 보게 되면 지방의정동우회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단체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었기 때문에 유지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 시·군은 폐지가 되고, 12개 시·군이 남아있는데 12개 시·군도 보조금 지급조항은 폐지를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감사원 등에서도 지방재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의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토록 하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2년도에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지방재정법에 적합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 설치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성

유지성의원

그래도 의정동우회가 있으면서 보조금이나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친목을 위해서도 그렇고 안성시나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재균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신동례위원

시에서 아무런 혜택이나 보조금이 없는데 꼭 조례로 묶어야 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억 8,188만원보다 2.5%인 3,778만원이 감액된 14억 4,4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697만원, 보조활동비 155만원 등 852만원을 감액하였고, 월정수당으로 1,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 2월 25일 날 전 부의장님이신 정기훈 의원님하고, 3월 11일 날 오재근 의원님이 대법원 형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의원직이 상실되셨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65만원도 역시 두 의원님의 사유에 의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서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로 이것은 직원들 것이 되겠습니다. 478만원하고, 역시 국외여비 국제교류 및 의원님들 연수비용 503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일본 연수를 다녀오셨고, 대만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시고 집행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00만원을 감액하는데 이것은 의회소식지가 4,000부에서 2,000부로 축소 발행되었고 또 우편발송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우편물을 발송 못해서 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억 4,4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8,188만원보다 2.48%인 3,67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본예산과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자료의 수집·연구·교육 등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던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중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완료가 예상되는 분야의 집행잔액을 분석하여 감액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실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자료 중 수정이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에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