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재 의원 5분자유발언
동재
이동재의장
시장님께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셔야 하나 어제 오후 늦게 일본 방문하신 후 귀국하시고 오전 중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접수된 안건은 2건으로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15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20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보고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보고되었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은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조정되어 심사 보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5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고, 계속해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재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익년도 본예산, 당해연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 일반안건 등 과다한 안건을 처리함에 따라 안건 심사 시 다소 소홀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 처리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과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재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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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로서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수립과 평생교육 실시의 권장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시장은 평생학습기관의 설치 운영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안성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성시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의 직무와 직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안성시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안성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과 수행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안성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위탁 규정과 조직 구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수강료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과 평생학습관에 대한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행정조직 및 담당관 소관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보건소의 과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과 승진적체가 심한 기능직의 직급을 일부 상향 조정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고취시키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의회법무 관련 업무를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조정하고, 원가분석 관련 업무를 공보감사담당관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교통행정과를 교통정책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 관련 별표5에서 직급별 정원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25조 관련 별표6에서 기관별·직급별 정원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폐지로 안성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의 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 됨에 따라 기존 시세 조례와 시세 부과징수 규칙 조문 일부가 시세 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2장 부과징수, 제3장 체납처분으로 조문이 신설, 이관, 삭제되고 또한 시세 조례 중 각종 위원회 조항을 제4장 보칙으로 이관하는 등 전 조항을 재편성 정비함으로써 법률 적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세목간소화를 위하여 중복 유사 세목을 통합하고 지방세 체계를 납세자 중심의 세목으로 편제한 지방세법이 2010년 3월 31일 공포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세 기본조례로 이관된 총칙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 세목 체계의 조정 및 위임 사항을 반영한 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세 부과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 등 감면 관련 제도의 관리강화를 통한 지방세정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고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 등 13종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전부개정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하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한 임대기종의 확대보급과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체계의 보완을 위하여 안성시 농업기계 임대시범사업 운용 조례를 폐지 후, 본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 아울러 개정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18조까지 기존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외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시행방법 및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와 안 제22조에서 개정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시설교체 및 보수 등에 따른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상향조정하고, 개정일반산업단지 오·폐수의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을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 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아울러 상위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11조에서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16조 제1항 별표1-1에서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공식 중 월간 처리장 소요예상비용 산출식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서 개정일반산업단지 오·폐수를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 관리를 위한 관거 유지관리비 부과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11조에서 환경관련 법규 법률명 및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연취락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자연취락지구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취락지구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취락지구의 경계지정에 따른 고려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2조에서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의 기금 출납원을 재난관리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기금관리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위원회의 회의를 필요시 개최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수도권내 부족한 물류시설을 확충하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도권·지방과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물류의 원활한 배송과 물류서비스를 제고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역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안성 동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719번지 일원의 29만 7,750㎡의 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물류센터의 예정부지가 중부고속도로 일죽IC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바,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교통체증 및 사고발생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우리시에서 일죽IC 맞은편에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인바, 향후 도로확장에 따른 시설물의 이전 시 물류센터조성 사업자가 이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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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유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지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재원을 계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취소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하거나,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등 기존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회계연도 종료일을 며칠 앞둔 시점에 사업의 성격상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면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분명함에도 신규 사업비를 계상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유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32일간의 회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실시하였고 내년도 새해 예산을 확정하는 중요한 회기였으며, 의원님들 모두가 민의에 충실하고 안성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신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옳은 판단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요구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적하였고,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좀더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무엇이 안성시를 위한 올바른 정책인가를 염두에 두고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삭감하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는지, 원칙과 기준에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신중하게 심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새해 예산 중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비와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이야말로 18만 안성시민들의 바람임을 명심하시고 시정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2011년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성시 발전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며 어떠한 정책결정이 미래를 위한 최선책인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보다 희망찬 안성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안성시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18만 안성시민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이고도 비인도적인 포사격으로 무고한 해병대 장병과 민간인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분노하기보다는 냉정함을 유지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북한의 도발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범죄행위로 희생된 해병대 장병과 연평도 주민들에 대해서는 깊은 애도와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드리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과 강원도까지 확대되고 있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어제부터 우리 시는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지역경제는 더욱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의 협조를 받아 철저히 방역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아울러 내년에는 토끼띠의 해로서 토끼는 성실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신묘년 새해에는 안성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밝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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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