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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1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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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문위원회를 폐지하면서까지 열린시책협의회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면 시정 조정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시정에 대한 조율이나 집행에 대한 조정은 그쪽에서 하는 거고,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시장의 자문역할을 하고 때에 따라서 의견수렴의 창구도 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오히려 안성시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면서 열린시책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그런다면 자문위원회보다도 좀더 포괄적이거나 좀더 심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안성시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하고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안을 비교해 보면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조례안이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좇아가지를 못해요. 구성이라든가 운영방법 이런 것에 있어서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는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 일부분을 갖고서 만들어 놓았다, 다만 기능만 구체적으로 해 놓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거밖에 없어요.

오히려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축소해 갖고 이것저것 거치적거리지 않고 운영하는 식의 조례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열린시책협의회는 전체 위원도 여기에는 40명 내외 이렇게 해 놨지만 자문위원회는 40명을 전문가들로 각 분과위원회로 구성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또 개진된 의견이나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 의견은 의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아주 강력한 의사결정기구 내지는 의사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놓았는데 열린시책협의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만 시장님의 자문창구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오히려 위상이 떨어지는, 이 자문기구가 시정조정위원회보다도 못한 그런 기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대로라면.

지금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는 이 자문위원회가 유일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책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위원장으로 앉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협의회의 운영은 하지만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고 심도 있게 또 회의를 한다고 하면 40명이 모여 갖고 회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려고 하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행정기구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시책협의회라든가 자문위원회 역할이 전문가 그룹별로 구성 운영이 되어서 시장님에게 적정한 조언을 해 주고 그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하는 그런 운영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조례안에서는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시행규칙에서 제정하면 되지만 근본적으로 조례 자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근거는 없고 그렇다면 시행규칙에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매년 40명 모아놓고 전체 회의를 한다고 하는 건데 각계 전문가 다 들어온 거까지 좋다 이거예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시책협의회를 열었을 때 40명 중에 그 특정사안에 대한 관계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끽해야 대 여섯 명, 서너 명밖에 안 될 텐데 40명이 모여 가지고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개진도 하지 못할 테고 그런 상황에서 매번 전체 회의를 연다고 그런다면 어떠한 결론도 도출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찬반만, 모든 일에는 찬성과 반대가 대립이 된다고요.

결국 의견 대립만 되다가 결론을 못 내고 끝내는 그런 시책협의회 운영이 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원 중에도 상임위원회 두듯이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그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 이렇게, 이렇게 분과위원회에 나왔습니다, 라는 걸 듣고 브리핑을 받고 나서 전체 회의에 들어가야 의견취합이 되고 찬반도 부드럽게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여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40명을 모아놓고 여기에다가 어떤 안건을 상정했을 때에는 서로 여야, 종교차이, 성향 이런 것에 따라서 오히려 시장이 판단을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시책협의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게 본 의원의 의견이고 이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조례안 올라온 것만 갖고는 너무 우려되는 점이 크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제3조 구성에서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며 산하에 적정한 수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식으로 부연이라도 해 놓아야 시행규칙에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든 T/F팀을 설치하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분과위원회 설치근거가 없는데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좀더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해 갖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금요일이나 목요일 그 정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조정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것이 협의회의 성격이 뭐냐, 그냥 단순한 협의체냐, 지금 자문위원회는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에서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견의 갈등이 대립된다거나 조율이 안 될 경우에 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의를 통해 갖고 집행부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구의 성격도 자문위원회는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협의체 구성 조례안은 그러한 성격이 없습니다. 단순히 시장한테 자문만 하는 협의체예요, 그렇다면 의결기구를 없애버리고 협의체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모든 정책결정을 시장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자문위원회의 조례에는 의결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슈, 정책적인 이슈가 되었건 시민의 이슈가 되었건 간에 이슈가 되어서 찬반이 대립되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 결정을 시장님이 혼자서 생각해서 결정을 내릴 경우하고 자문위원회건 협의회건 거기에서 의견이 개진되어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내릴 때 하고는 결정하는데 있어서 천양지차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의결기구 성격의 자문위원회를 두고 협의체를 보완되는 협의체로써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든지 하면 되지, 굳이 의결기구의 성격을 가진 자문위원회를 해체해 버리고 협의체로 대체하겠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시장이 결정을 못 내리는 딜레마에 빠졌을 적에 대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의결기구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라고요. 그런 경우에 봉착했을 때 누가 대신해 줄 거예요.

하림 같은 경우가 그래요. 먼저도 하림에 대해서 결국은 잘했건 잘못했건 지금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자문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기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가부를 시장님 혼자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만약에 자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하면 자문위원회에다 그 사안을 상정해서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주는 대로 시장은 좇아갈 수도 있었던 사항이라고요.

그렇지만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시장님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시장님 혼자서 책임을 다 진 일이 되어 버렸다고요. 자문위원회가 있었으면 반반씩 책임을 졌겠지요.

자문위원회에서 절반 지고, 시장이 절반지고,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란 법이 없다고요. 항상 시장이 모든 책임을 혼자서 지고 결정해야 되느냐, 왜 같이 갈 수 있는 의결기구를 없애버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제 의구심이에요. 여기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책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그런다면 조문을 하나 추가하셔 갖고 의결된 사안에 대한 효력 해서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책제안에 국한된다, 그 결정이 정책에 입안이 되거나 결정의 권한을 갖지는 않고 제안으로서 갈음한다, 이런 식의 효력에 대한, 우리 자문위원회에 그게 있어요.

자문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효력조항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자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이 하게 되면 그 의결된 사항을 의회에 통보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할 수도, 시장이 요구를 하겠지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세요.”, 의결의 효력조항이 있는데 협의회에서는 그러한 효력을 갖다가 발생 안 시키겠다고 한다면 단순한 정책 협의 제안일 뿐이지······.

결국 제 말은 자문위원회가 군 시절에 만들어졌건 어느 시절에 만들어졌건 간에 안성시정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최고의 정책제안 기구로 안성시에 존재했던 겁니다. 운영이 되었던 안 되었던 간에 거기에서는 시장이 결정을 못 내릴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붙여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였었는데 이 협의회는 아니라는 거지요. 단순히 시장님의 자문역할, 의견만 제시해 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안성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없다는 거예요. 의회는 정책 입안해서 갖고 왔을 때 가부 승인기관이지, 집행부에서 정책을 입안할 적에 의사결정을 해 줄 수 있는 기구가, 개인은 있어요, 안성시장이 결정을 하니까. 그렇지만 위원회는 없다는 거지요.

의사결정기구가 없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올라서겠지요. 자문위원회가 없어지면.

그 의사결정을 협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찬반 가부가 나오면 그걸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장이고, 시장이 받아줄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거부할 거냐는 시장의 결정사항이고 다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최고의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구라는 것이 사실상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의결은 의회에서 하지만 의회로 넘기기 전에 최종 결정을 집행부에서 할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자문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이슈가 나왔을 때 찬반으로 나누어질 거 아니에요, 의견이.

여기에 보면 회의규정 자체가 없어요. 정족수 개념도 없고 아무런 개념이 없다고요. 결국은 협의위원 중에 2명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했어도 협의회를 개최한 것이 되고······.

여기에 일반 회의 원칙을 따른다고만 되어 있어도 내가 그걸 인정해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떤 위원회도 마찬가지지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린 사항을 시장이 결재를 안 하면 집행이 안 되지요. 이 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관·과·소의 모든 위원회가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세요.” 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면 바뀌어서 가지요.

어떤 위원회고 다 마찬가지지요. 다만 시장님이 못 바꾸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못 바꾸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시장님이 협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의견을 구합니다.” 하고 의견을 구한다면 최소한 협의회 위원 40명 중에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그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은 어떻습니다.” 하고 시장한테 결정된 사안을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결정을 못 내려서 협의회에 의견을 구하고 싶어서 협의회에 붙였어요. 위원들 회의 소집을 했더니 10명밖에 안 왔어요, 40명 중에. 10명이 모여 갖고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서 드렸어요.

그러면 그걸 협의회의 의견으로 볼 수 있느냐! 최소한 40명 중에 절반 이상은 참석해서 회의를 해야 협의회의 의견이지요.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시행규칙에서 위원들을 어떻게 선임한다, 회의규칙 같은 것을 정할 수 있기는 한데 그러한 기본 회의 골자는 조례에 담겨야 하는데 그 자체부터도 조례에 담겨지지 않았으니까 이건 조례가 조례로써 조례 구성이 미비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기본회의 운영 규정이라든가 회의 구성안, 운영안 정도는 조례에 담겨 있어야 그 범주 내에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모든 사항을 다 위임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는 말만 조례이지 “시행규칙에 다 담겠습니다. 다 위임해 주세요.”라고 그러면 의회가 뭐 하러 있어요!

조례 뭐 하러 만들어요! 그냥 시행규칙 만들어서 하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4조 통합기금의 용도를 보면 5호까지 해 놓았는데 결국은 다 일반회계 아니면 특별회계 아니에요. 시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건 뭐건 사회간접자본 사업이건 간에 이것이 다 일반회계 아니면 특별회계잖아요.

그러니까 안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시 기금에다가 해 줄 수 있으려나? 2호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비 충당 2개로 다 압축되는 거 아니에요, 5호까지 쭉 나열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사업을 예산승인을 받으면서 부족된 사업을 공채를 발행할 거냐, 아니면 안성시 통합기금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거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2호가 1, 3, 5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요.

시장이 사업하려고 하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을 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산에 담아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금을 사용하는 것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기금을 전용하는 것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결국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승인을 받는데 그 회계 예산서에 기금의 전용이라든가 사용 이런 것들이 다 담겨서 예산안이 편성될 테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승인을 받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기금을 전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기금을 전용해서 사용하겠다, 여기에 대한 이자는 일반회계에서는 이자를 몇%, 특별회계 몇%를 통합관리기금에 내겠다, 그래서 그 이자부분도 예산에 담아서 하고 상환계획은 재정계획에 따라서 기금에서 사용해서 얻어다가 쓴 예산은 몇 년 정도 일반회계에서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분할해서 이자 얼마에 예산 얼마 해 갖고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하면서 기금을 얻어다가 쓰겠다, 그러면 채권 발행했을 때 주는 이자수익률만큼 이자를 기금에 내겠다, 우리 기금을 은행에다가 맡기면 이자를 1.5%나 2%도 못 받는데 이렇게 채권 발행하는 거 대신 빌려주면 5년 단위로 한다고 하면 이자율 5%나 6%를 받을 수 있으니까 3%, 4% 이자수익이 더 많으니까 통합관리기금 쓰자, 이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용도가 1, 3, 5가 2호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자율에 대해서는 그런 식이고,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라는 것도······. 그 안에 서로들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하고 문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박재균 위원입니다.

사전예고결과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통·리 조정에 따른 것은 읍·면·동에 다 공문으로 의견조회 들어갑니까? 금년 연초에 3동을 갔는데 동장단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간담회를 갖다 보니까 3동에는 당왕2통 쪽하고 주은청설 쪽 통 경계가 불합리해 갖고 통장들이 업무를 보거나 주민들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향후에도 조정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대천동 성당 있는 쪽, 한경대학교 뒤 상가 쪽, 거기가 자연부락 단위가 한통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파트들은 빠져 나가서 다른 통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왕2통 사이에 쌍용아파트가 있어서 당왕 몇 통 그래 갖고 이쪽에 상가들은 당왕2통 관리 그러니까 대로 성당 쪽에 있는 쪽하고 저쪽 자연부락 비슷한 데하고 이쪽하고 같이 행정구역을 다루게 되고 주은청설 아파트 따로 나가고 주은청설 아파트 주변에 자연단위 취락지역하고 다른 통에서 맡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 갖고 주민들이 자기가 속한 통에 대한 소속감이 없고 또 행정 처리하는 데도 상당히 불편하다고 통장들이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데로 구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3동 쪽하고 협의해서 통장단협의회장님이 주은청설 통장님이 맡으셨는데 그쪽 통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구획을 다시 한번 설정하는 걸 검토해해 주십사, 하는 청원을 드립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기간 전부터 서로 공감하고 있는데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례가 없어진다고 해도 개발위원회는 안 없어질 거예요.

자생적으로 개발위원들이 동네에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계속 존속이 되어 있어요. 안성시 공시지가가 현실가액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 명칭제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지금 보개도서관을 안성시립보개도서관으로 단순히 안성시립만 붙인 건가요? 이게 도서관 이름에서부터 지역색이 너무 뚜렷하고 촌티가 나고 그러는데 왜 굳이 이렇게 이름을 진 건지 모르겠어요. 관장님 그러셨잖아요.

보개도서관을 테마도서관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안성시립테마도서관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는가. 예를 들자면 그런 데 굳이 면 명을 집어넣어서 보개도서관, 공도도서관, 나는 기회가 된다면 위원회에서 도서관의 명칭을 현대감각에 맞는 도서관 이름으로 지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위원회에 심도 있게 논의해 볼 단계가 아닌가. 아주 촌에 자리한다고 하면 마을이름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무슨 무슨 도서관 할 수도 있지만 안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명칭이 붙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같은 거 개최할 적에 그럴 때에 한번 자연스럽게 안건으로 아니면 의견제시 건으로 의견수렴을 가져보시고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안성시립중앙도서관보다 안성 시내 사람들은 솔밭도서관 그러는 게 더 빨리 알아들을 거예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