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동례 의원 발언
전에 한번 나왔던 얘기라 예산 다룰 때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시정발전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열린시책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이미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전에 시정발전자문위원회 계신 분들을 다시 위촉하게 되나요? 기금하면 그래도 어떤 목적이나 사업, 행사 따위에 기본적으로 쓰이는 목적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통합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제4조에 목적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고, 제4조 제5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이런 조항을 보면 그리고 예탁을 의무화시킨다고 해놓고도 50일 전에 아무 때나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고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일방통행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짧게 얘기하면 고민해서 다시 보완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