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성정보담당관
정보담당관 정대성입니다.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 토지종합정보망, 지하시설물 시범사업 완료, 수치지형도 제작 등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됨에 따라서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해서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세부계획 수립 및 표준화 시책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 지하시설물 구축·관리 및 활용규정, 지리정보의 제공 수수료 규정, 지리정보의 보안관리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해당사항이 없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따로 붙여 놓았습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수수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5월25일부터 6월1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리정보”라 함은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GIS는 Geography Information System의 약자입니다. 『2. “지리정보체계”라 함은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여기에서 지리정보체계는 영어로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 “총괄부서”라 함은 시의 지리정보체계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정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4. “관리부서”라 함은 지리정보를 생산·관리·활용하는 시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을 말한다. 5. “도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송유관, 열 배관 시설 및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옛날에 국립지리원이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지리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지리정보체계 사업추진 제4조(지리정보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사천시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시 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3. 유관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4. 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 5. 지리정보체계의 활용 및 유통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적으로 우리시는 지난 2003년3월 사천시 GIS 기본계획을 완료했습니다. 『제5조(지리정보체계시행계획수립 등)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리정보체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우리시는 중기재정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조직 및 인력 등) ①시장은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리정보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우리시는 2002년11월 지리정보담당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제7조(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 시장은 지리정보체계의 통합운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시스템, 프로그램, 자료 등의 표준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적으로 지하시설물도 구축사업 시 어느 시군이나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 공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3장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시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지리정보체계추진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2. 도로기반시설물 공동구축 범위, 비용 분담, 정보공유 등의 계획 협의 3. 도로굴착 및 지하시설물 매설·유지보수 등의 계획 4.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시책 5. 기타 지리정보체계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천시 또는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지리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지리정보체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지리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④시장은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및 의사)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간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리정보 총괄부서의 지리정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 및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 제15조(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시장은 수집·생산하는 지리정보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유·관리하는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괄 및 관리 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지리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유지관리) ①관리부서의 장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등 지리정보와 관련되는 신규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 시행 전에 시행계획에 대한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2. 사업 추진시 기 구축된 지리정보자료의 적극 활용 3. 사업 완료 후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성 검증, 변경된 자료의 갱신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결과 통보 4. 지적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시 지리정보자료도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업 완료 시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항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시행계획의 토지 이동사항은 시행청이, 그러니까 소관청이 직접 이동사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일반 민원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청이 바로 지적이동사항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규정을 지켜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의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보급 및 활용 등) ①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리정보 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지금 지하시설물은 공동구축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와 도로를 같이 구축하고 있고, 아울러서 우리시의 구축사업이 끝나면 환경, KT 등 유관기관과 같이 자료를 서로 상호 교환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목록의 작성 및 유통) ①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관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목록(지리정보의 유형, 내용, 품질, 보안, 접근방법 등의 식별정보를 수록한 목록을 말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지리정보목록과 자료를 지리정보 유통망(지리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지리정보 제공) ①시장은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사천시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지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금 현재 지리정보유통망은 광역시·도 단위로, 그 다음에 중앙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앙은 구축되어 있고, 시·도는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수수료)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자료 제공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2와 같다. 제21조(보안관리) ①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지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리 정보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사천시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의해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훈령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운영규정은 폐지한다.』 참고로 본 조례는 국가사무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3월달에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조례가 제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