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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11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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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11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등 일반안건 2건, 그리고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금 조례안 및 일반안건부터 심사를 한 후 계속해서 3월 29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게 됐고요, 설치목적은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개요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서 자금운용 및 일반회계에 재정융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수입이 198억 1,1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하고 예탁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가 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수입액이 198억 1,1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금이 198억 1,108만 7,000원이 되고, 그 이자수입이 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98억 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재정융자를 하고 나머지 1,108만 7,000원에 대해서는 예탁을 하는데 그 예탁에 대한 이자수입이 22만 4,000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정돼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마찬가지로 198억 1,131만 1,000원이 되고요, 그 중에 예탁금이 198억 원, 예치금이 1,1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공공예금이자 1,131만 1,000원을 예금했을 때 22만 4,000원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수입을 잡았고요, 나머지 예수금 수입은 개별기금관리자하고 협의를 해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해서 각 개별기금 예수금 수입현황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이 29억 8,584만 원이고, 여성발전기금이 5억 5,127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5억 2,0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이 9억 8,043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6,886만 6,000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57억 952만 7,000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이 12억 615만 9,000원, 체육진흥기금이 12억 6,003만 4,000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30억 4,826만 1,000원, 환경기초시설장학기금이 20억 4,224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이 17억 3,8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8만 7,000원을 예치금으로 잡았고 이자발생 22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잡아서 1,131만 1,000원을 지출계획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예탁금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198억 원을 편성해서 총체적으로 198억 1,131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안성시가 조성한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과 예탁금의 이자 등을 재원으로 198억 1,131만 1,000원을 확보하여 사회간접자본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사업 등에 기금 조성액을 융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조성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1개의 기금에서 예수금으로 198억 1,108만 7,000원이 조성되며, 기금의 이자수입은 22만 4,000원으로 추정되어 총 198억 1,131만 1,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통합관리기금의 사용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198억 원, 예치금으로 1,131만 1,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계획안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과 제5조에 의거 지방채상환기금 등 11개 기금으로부터 198억 1,108만 7,000원의 기금을 예탁받아 기금조성액 99.9%인 198억 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금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통합관리기금 조례 공포일은 언제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3월 17일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공포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기간은 언제쯤 돼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홈페이지에요?

신동례위원

안 올라가 있던데요.
통합기금관리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재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재정심의위원회로 갈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개최는 했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안 했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어떤 분이 들어가 있는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이번 시장님이 열린 행정 정책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그 위원회의 위원을 일반시민이나 이런 사람으로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그리고 통합기금으로 지금 11개 기금이 예수금 수입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잡으려고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이 자금을 예수금으로 잡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건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개별기금에 대한 조례가 다 있거든요. 그쪽에서 심의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온 것이라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게 된 겁니다.

신동례위원

각 부서에서 동의는 다 받으신 거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쓰겠다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 사용목적 없이 이것을 통과해도 되는 건지, 예산에 올라와도 되는 건지, 그 행정상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건지.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먼저 조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516억 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제역이라든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지출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해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기금을 생각하게 된 거고요. 이번에 일반회계에 융자를 해서 자체 투자사업을 하는 데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래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이 좀 있어야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올라오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조례상 일반회계에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조례 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것으로······.

신동례위원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어도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협의안을 가지고 올라와야 예산에 반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신동례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재균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그 자료는 안 나왔어요? 기금이자는 몇 % 주기로 했어요? 빌려왔으면 기금에 이자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기금이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을 빌려다가 언제 갚을 것도 결정 안 해 놓고, 이자 얼마 줄 것도 결정 안 해 놓고 무조건 내놓으라고 해서 쓰고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그걸 먼저 결정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신동례위원

사업목록에 없는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건지······.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사업목록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사업에 얼마, 어느 사업에 얼마, 그렇게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 자체가······.

신동례위원

그냥 무조건 일반회계에 넘어왔다고 해서 쓰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쓴다는 것은······.

박재균위원

저도 지금 의문이 나는 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따른 세부시행규칙이 만들어져서 운영할 적에 아까 같은 각 기금과의 협의나 룰을 정해 놓고 그 룰에 의해서 기금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각 기금관리자들이 은행에다 예치하면 1년에 2.8%의 이자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줄 경우 통합관리기금에서 더 많은 이자를 거의 보장을 해 주겠다는 것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으로 기금관리자들이 돈을 넘기는 건데 기금관리자들이 기금을 언제 상환 받을지도 모르고 이자를 몇 %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금을 넘겨준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율을 계산하게 되어 있고, 또 조례를 보면 일단 통합관리기금으로 기금을 넘겨줄 때 1년 이상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을 정해 줬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결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애초에 통합관리기금으로 하자고 제안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시금고의 이자율이 너무 적어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 보자라고 시작을 한 거지 이 재산을 다 털어서 쓰자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수영위원장

먼저 시금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조례상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꿨잖아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으로 하자고 한 것은 좀 이율을 높여보자고 한 거지 이렇게 통합해서 사업계획 없이 쓰는데 일반회계에 그냥 주자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 목적이 조례에 보면 개별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줄 때 기간을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준 거고요, 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자율을 시중 은행금리를 감안한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금리에 대한 것을 정해 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심의를 해서 정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기간이 1년 동안······.

신동례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하고 너무 많이 어긋나 있는 게 원래 통합기금을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냥 사장되어 있는 돈의 이율을 좀 높이든지, 아니면 사업목적이 정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의 통합기금으로 하자고 한 거지, 그냥 아무 사업목적 없이 일반회계에 넘겨주자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자를 보전해 줄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큼을 주는지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어떻게 쓰자는 그런 목적도 없는데 왜 이걸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갑갑하고요. 애초에 통합기금을 주장하신 게 박재균 위원님이신데 박재균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시기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좀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삼아보자고 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 일반회계에 넘어가서 도둑맞는 느낌이 들어요. 표현이 좀 심한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저도 하나 의문되는 게 운용계획서라고 했는데 통합관리기금에 들어온 돈을 일반회계로 운용하는 것까지는 나와 있어요. 그럼 상환계획은 어디 가 있냐는 거예요. 썼으면 몇 년 거치 몇 년 있다가 어떻게 상환하겠다는 상환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닌데.

신동례위원

예치만 해 달라는, 승인만 해 달라는, 일반회계로 넘겨달라는 그런 계획서는 없어요.

박재균위원

어떻게 상환할 건지 상환계획이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상환도 안 하겠다는데 돈 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신동례위원

그래서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년 이상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조례 규정이 있으니까 이자 관계는 지금 당장 결정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기간도 제가 자꾸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1년 이상 여유자금으로 우리한테 맡긴 거기 때문에 1년이라는 여유기간이 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되고······.

신동례위원

그럼 1년 동안 안 쓰시고 묶어놓으실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1년 동안 일반회계에 융자를 해 주는 거죠.

신동례위원

융자를 하게 되면 이율이 얼마큼 정해졌다든지 언제쯤 상환한다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너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다뤄야 되는 건지도 좀 의문이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율은 조례상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산정해서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금 금리라는 것이 지금 다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는데 개별기금에서 상환을 해 달라고 하면 그때 시점에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해놓는 것 보다.

신동례위원

지금 200억 원 가까이 되는 기금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정말 이자수입보다 높은 수익창출을 하자는 뜻이었는데 지금 이자도 정해져 있지 않고, 또 구체적인 사업목록도 없고, 또 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하면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저희가 돈이 없어요. 말 그대로 198억 원을 13개 기금에서 우리가 뺀 것을 갖다가 이번 1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넣었는데, 그것은 조례지만 우리 규칙으로 정해서 이율을 결정할 때는 심의위원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시중금리가 자꾸 변동이 되니까 아직은 그것이 결정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여기 운용계획에 들어갈 게 아니라 규칙에 그런 사항을 놓고 심의위원들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올 것이지,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의 돈이 198억 원이 왔지만 현재 있는 돈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돈은, 상환계획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어차피 그런 게 발생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런 이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아직 다뤄지지는 않았고 어차피 규칙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또 통합관리조례가 있지만 규칙을 만들어서 할 건데 그것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요. 시중금리가 자꾸 변동되기 때문에 그렇고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규칙이나 이런 걸 다 보완하고 그때 이야기를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이 우리가 이런 걸 결론을 낸다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인 것 같아서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이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처음 통합관리기금이 생겼기 때문에 이 자금운용계획은 처음에 신설할 때는 맡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총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이고, 여기에 이자율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용계획은 운용계획상에 이런 것은 보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하는 거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규칙을 다뤄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운용총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 대안 없이 그냥 결론을 낸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균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은 그 해에 기금을 조성해서 그 해에 다 사용하는 돈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게 다 예치되어 있는 돈이에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도 농기계를 사서 농기계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현찰로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여기 갖고 있죠. 여기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박재균위원

기금의 이자만 갖고 농기계를 산다는 얘기인가요? (예산팀장 임길선, 박재균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유혜옥위원

계획안이라는 거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계획안이 통과가 안 되면 당장 추경예산 올라와 있는 거에서 190억 원을 빼버려야죠.

이수영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유혜옥위원

지금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조금 공감은 가는데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이······.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원금상환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원금상환계획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은 개별기금에서 안 쓰고 여유자금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넘겨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내년에 다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원금을 6개월만 우리한테 빌려줬다고 하면 6개월분에 대한 것을 담아야 하지만 1년 이상을 쓰도록 넘겨준 건데 지금 원리금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동례위원

과장님 급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합시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쪽 개별기금에서 1년 이상을 쓰라고 준 건데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율이라든지 상환계획 같은 것을 지금 담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우리가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 주면 일반회계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셔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다루는 추경예산이 516억 원이에요. 그 중에서 사업예산이 297억 원입니다. 297억 원에 대한 부족액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개별로 어떤 사업에 얼마, 어떤 사업에 얼마,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도 보면 주요 투자사업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61건이 되는데 여기를 보면 다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편성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박재균위원

이 자료 좀 다시 만들어주세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총 기금, 거기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출연금, 현재 잔액, 2011년도 기금사용계획 금액, 그렇게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그래서 각 개별기금에 현재 돈이 얼마 남아 있고 남아 있는 돈 중에 금년도 사용액이 얼마인가, 그래서 각 기금별 순 잔액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게, 그래야 각 기금에서 1년 운용할 돈을 남겨놓은 건지 2년 남겨놓은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이 통합관리기금은 보류했다가 29일 날 다시 하죠.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걸 준비하셔서 그때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미리 저희도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어서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상담을 통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례로 법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무료법률상담을 한다는 간단한 내용만 조례에 담겨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게 되겠습니다. 상담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월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로 하되 상담 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상담범위는 주민의 생활과 관련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을 했고요, 상담대상자는 주민·기업체운영자·시소속공무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또는 사이버 등에 의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현행을 보면 제3조의3에 무료법률상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3조의1을 신설해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대로 제1항에서 시장은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해서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무료법률을 상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고요, 제2항에서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부동산·세무·창업 등 주민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3항에서 상담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및 기업체운영자와 시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요, 제4항에서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또는 사이버 등에 의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5항에서 상담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월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로 하되 상담 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경기도 고문변호사 조례가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참고자료가 5쪽에 붙었는데요, 이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내용을 보면 무료법률상담은 할 수가 있는데 조례로 구체적인 대상이나 분야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해 놓으면 공직선거법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놓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질의회신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대상이나 방법, 범위를 조례에 담아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안성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전화 또는 사이버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접근성을 제고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법률상담을 해 보면 한 15건 정도 매번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안성시에 거주하시는 모든 시민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유혜옥위원

제3항으로 상담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및 기업체 운영자,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과 다 합쳐서 모든 안성시에 속해 있는 시민들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유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보니까 한 분이 더 추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신중히 선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신중히 해야지 다른 우사 문제 때문에 그런 게 걸리면 사실 아무 저기가 없는 건데 변호사들이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항소를 한다든가, 이것은 사실 자기 개인 돈 들어가면 그렇게 안 하는데, 시가 이기면 포상금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잖아요. 결과적으로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판단을 제대로 해 주는 이런 변호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중하게 선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다섯 분이 고문변호사로 선임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인센티브를 주면 패널티도 줘야죠. 1심에서 져서 항소로 간다고 했을 때 변호사가 권해서 항소를 간다고 하면 이길 때는 성과금을 주잖아요. 그럼 패소했을 때는 패널티를 줘서 수임료를 안 준다든가, 성과금 주면 패널티는 당연히 있어야죠. 고문변호사는 무조건 이기면 성과금 받고 져도 수임료를 받는다면 누구나 다 끌고 가죠. 2심도 좋고 3심도 좋고 마냥 끌고 가죠. 질 거 뻔히 알면서도 끌고 가죠. 거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 정확한 자문을 해 줘야 되고 그에 따라서 계속 재판을 끌고 갈 건지 말 건지 해야죠. 만약에 변호사가 질 걸 뻔히 알면서도 권했을 경우가 생겼을 때는 졌을 때 패널티를 줘서 수임료의 50%만 준다든가, 아니면 수임료를 안 준다든가, 이겼을 때는 성과금을 주니까 졌을 때는 수임료를 안 줄 수도 있는, 패널티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네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 해야 될 게 있는데도 지금 박재균 위원님 말대로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시 조례에 보면 안성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런다는데 오히려 재산상으로도 손해를 많이 입히고 변호사를 다시 또 사려니 상대편은 항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편은 또 개인 돈을 들여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사게 되면서 재산상으로 손해를 입히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졌을 때는 시가 또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

대상자가 우리 안성시민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2011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국인에 대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KCC 대표이사 사장으로 미래산업인 LED와 태양광 산업을 추진할 대상 부지로 안성시를 선정하였고, 입주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안성시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대와 재정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 기대되어서 KCC의 대표이사 사장 정몽익 씨에게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의 뜻을 기리는 한편 지속적으로 우리 시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 법규는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3조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내국인이나 외국인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2011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여안은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2011년 시민의 날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기인은 주식회사 KCC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LED와 태양광 산업에 진입하고자 안성 제4산업단지 11만 평 부지에 2조 원을 투자하여 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바 안성시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인구증대, 재정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선순환을 촉발함으로써 안성시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한 공이 큰 인사이므로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본인은 원하고 계신 겁니까?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본인이 원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됐죠.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계속해서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안성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위하여 시민감사관을 현행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3조제1항은 시민 70명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감사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4항은 시민감사관으로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결과로는 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그에 대한 반영 여부는 붙임 입법예고의 결과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시민감사관은 10명 이내로 하되 전문분야는 토목·건축·도시계획·환경·상하수도를 포함한다. 보건복지·회계·문화예술 분야로 한다. 제2항 시민감사관은 안성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주민등록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호 전문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제2호로 기술사·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제3호로 전문분야에서 기사 취득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제4호로 사회적인 덕망과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시장이 요구하거나 시민 70명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조사를 참여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제보’를 ‘제보 및 개선요구’로 하며,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은 시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해촉된 후에도 또한 같다. 제4항 시민감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입법예고 결과는 나머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감사관을 10명으로 확대하고 전문분야를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의 직무내용 중 시민 70명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감사관의 참여를 확대하였고, 시민감사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감사제도의 운영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시민감사관의 자격이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여기서 1번과 3번이 중복되는 사항이 돼버리거든요. 전문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이 정도 기술능력이면 3번 전문분야에서 기사 취득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이 두 항목이 전문분야에서 고급기술자를 총칭하는 건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석사학위로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면 고급기술자라 하더라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10년 정도 되도 석사 5년이랑 경력 면에서나 기술능력 면에서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석사로 못을 박으면 다수의 시민이 시민감사관으로 참여할 기회를 박탈해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학·경력을 해서 한다고 하면 석사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전문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 놓으면 대부분의 학사 정도, 대학교 정도 졸업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10년 경력을 쌓았다고 하면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1번을 전문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현재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5년을 석사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범위를 넓혀주고 경력을 늘려주자는 말씀이시죠?

박재균위원

기술능력 면에서나 전문분야의 능력 면에서는 똑같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2년 더 다녀서 5년 경력을 쌓으면 7년 걸리는 거고, 대학교 졸업하고 10년 경력이라고 하면 10년 걸리고, 오히려 3년을 사회경험을 쌓으면 대학원에서 2년 교육받으면서 받는 기술능력 정도는 커버가 되니까 학사학위 취득하고 10년 경력으로 해 주면 대학원 진학 안 한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제가 자격증이 없다면 학사학위 취득하고 15년 됐어도 해당이 안 돼요, 석사학위로 제한해 놨으니까. 그렇지만 학사로 해 놓으면······.

이수영위원장

덕망이 있고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4호에 있는데.

박재균위원

기본적으로 덕망과 사명감과 청렴성이 있으면서 제1·2·3호 정도에 두 가지가 중복자격이 돼야만 된다고 봐야죠.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게 지금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 기준을 두고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제2호하고 제4호에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고쳐도 큰 무리는 없을 같은데요. 지금 지방계약직······.

박재균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네요. 제4호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 본문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적인 덕망과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고 해서 제4호는 본문에 들어가야 될 사항 같은데요.
진환

김진환감사팀장

제4호는 일반 전문분야가 아닌······.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는 걸 열어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환

김진환감사팀장

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일반분야를 위촉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4호의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한 건데 이건 여기 놓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진환

김진환감사팀장

그래서 전문분야는 주민등록 제한을 안 두고······.

박재균위원

그러면 일반인들 규정이라고 하면 이게 아니라 이건 도덕성에 대한 것이고 제4호는 행정이나 그런 데 학식이 있는 자로서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로 해 놔야죠. 학식과 능력을 겸비한 자 중······.
진환

김진환감사팀장

위에 또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박재균위원

글쎄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위촉하느냐.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사회적인 덕망과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자.

박재균위원

이건 모든 시민감사관의 기본 덕목이고 전문분야는 학사나 자격증으로 제1·2·3호를 가졌고 일반행정 분야나 학식과 능력을 겸비한 자로 해 놓으면 되는 거죠.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닌데요.

박재균위원

이건 본문에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덕망과 사명감이 있으면서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자 중에서 제1·2·3호는 전문분야, 제4호는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제1·2·3호를 뒷받침해 주는 제4호를 본문에 넣고 제4호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호로 정하자는 거예요?

박재균위원

일반인에 대한 항을······.

이수영위원장

그럼 그 내용을 제5호로 더 넣으면 되죠.

박재균위원

아니에요. 제4호는 본문에 들어가서 모든 시민감사관은 제4호로 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제 생각은 제4호를 그냥 안 고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열린행정, 시민참여로 이런 차원이니까······.

이수영위원장

이것을 일반인들로 자격증 없고 한 사람을 넣자고 제4호를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꼭 다른 데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박재균위원

제4호에다가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신동례위원

학식은 위에서 다 다룬 것 같아요, 전문능력도 그렇고. 제4호는 열린행정과 시민참여.

이수영위원장

석사, 자격증, 회계사는 학식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제1·2·3호는 전문분야라는 특정분야로 한정해 놓은 거고, 제4호는 그 분야로 확정을 안 해 놓은 거고, 지금 기존 제4호에 있는 사회적인 덕망과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시민감사관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해당되는 것은 본문에 가 있어야 하고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이 호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시민감사관으로서의 능력, 학식이라고 하지 말고 시민감사관으로서의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제4호는 그렇게 하고, 기존 제4호에 있던 호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사회적인 덕망과 사명감이 있고 첨령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런 식으로 문구를 좀 조정을 해서 수정통과를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신동례위원

저도 하나 이의가 있는 게 제1호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5년 이상’에다가 ‘학사학위 10년’으로 고치지 말고 거기다가 ‘단, 학사학위 취득 후 10년’으로 이렇게 단서를 조금 달았으면 좋겠어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동례위원

석사학위는 5년이고 학사학위를 취득했을 때는 10년이고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2개를 다 넣자고요?

박재균위원

2개 다 넣어도 상관없죠.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다 넣어도 상관없죠, 그 말이 그 말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저희는 큰 저기는 없어요.

박재균위원

이게 원래는 이런 식이 아니라 기술능력으로 한다고 하면 전문분야니까 제1·3호를 다 통틀어서 전문분야는 기술등급·학력등급이 고급 이상인 자로 이렇게 해 놓으면 제1·3호가 통합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사자격증 후 7년 경력이면 고급기술자이고, 학사학위 취득하고 5년이면 고급기술자이고, 학사 10년이면 고급기술자예요. 그래서 전문분야는 그 기술등급이 고급 이상인 자로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유혜옥위원

두 분이 다 말씀하셨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제3조제1항에 보면 현행은 시장이 요구하는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시장이 요구하거나 시민 70명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는 경우로 해 놨는데 이 70명을 꼭 넣어야 하는 건가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숫자 때문에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안성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감사청구주민 수를 150명이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시민연대에서 지금 하신 분들은 이걸 150명으로 하지 말고 30명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30명으로 해 달라, 70명으로 해 달라, 이런 게 그래도 그것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70명이면 무슨 단체로 하면 다 70명이 넘어서 그 서명만 받아주면 다 해 줘야 되는데, 시장이 안 해도 거기 누구 이렇게 해서 감사 좀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그래서 그 30명이 적다고 해서······. 이것은 조정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이수영위원장

이것은 숫자조정보다도 그냥 현행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0명이라고 하면 웬만한 단체로 조기축구회도 70명인데 축구장 잘 안 빌려준다고 문화체육관광과 감사를 요구한다고 서명을 받아다 주고 하면 해야 되는 건데······.

신동례위원

그렇다면 시민감사관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

이 시민감사관 제도가 없더라도 시민 70명이 서명을 받아다가 감사팀에 서류를 접수하면 조사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야 돼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70명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이 70명이 너무 저기하다는 뜻인데······.

이수영위원장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위원

악용될 게 어디 있어요.

박재균위원

위원장님, 70명이 아니라 10명만 서명을 받아다 감사팀에 갖다 줘도 감사팀들이 움직여서 감사를 해야 돼요.

이수영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솔직한 얘기로 특정단체가 뭔가 자기 수요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이거 서명해서 감사, 이거 만날 감사만 하다가 마나요? 공무원들이 타깃이 된다고요.

신동례위원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이수영위원장

글쎄, 잘못을 하면 그런데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그리고 이것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박재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게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150명이면 도지사한테 낼 수가 있다고요.

이수영위원장

이게 도 조례예요, 시 조례예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150명에서 우리가 시민연대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2분의 1로 여기다가 한번 해 본건데 저희 간부공무원들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지금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없어도 다수민원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고, 구태여 또 주민감사청구자 150명이면 도지사한테 청구를 낼 수 있는데 굳이 이걸 넣어야 될 이유가 있냐고 나왔는데······.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굳이 여기다가 또 다시 이걸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박재균위원

그래도 이 규정이 있으면 일반 감사활동 할 적에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조사팀에서 감사가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게 있어서 감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시민감사관도 참여한 감사를 원한다고 요구했을 때에는 이러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시민감사관으로 참여해서 조사활동을 같이 수행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시민감사관이 참여한 조사활동은 안 이루어지죠. 공무원들 조사팀만 들어가서 조사를 하죠.

신동례위원

열린행정 정책에 맞다 생각을 합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고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수영위원장

어차피 할 걸 굳이 왜 둬요? 그냥 하면 되죠.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70명으로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이수영위원장

이런 게 문제예요. 요구한다고 하는 이런 게 문제라니까요.

신동례위원

시장님 공약이 열린행정이에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이거 닫아놓고 하나요? 제 뜻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유혜옥위원

아까 박재균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수영위원장

이런 게 사실 아무리 열린행정이라고 해도 썩 좋은 건 아닌데요.

신동례위원

시장님 공약이라니까요, 열린행정은.

이수영위원장

이게 솔직히 인민군 전법인데요.

웃음

박재균위원

제2조1항도 제1·3호를 통합해서 지금 기술사·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는 전문분야, 기술분야나 전기·토목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게 취득 후 7년, 아까 우리가 얘기한 고급기술자거든요. 그런데 기술사하고의 등급을 맞춘다고 하면 특급기술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 취득 후 10년, 학사학위 취득 후 15년, 석사 취득 후 10년, 이렇게 되거든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제1·2·3호를 넣고 제4호를 넣으면 아까 신동례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합쳐서 하면 참여하는 데, 위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 주시죠.

박재균위원

아까 학사는 몇 년······.

이수영위원장

학사는 몇 년 그것만?

신동례위원

석사학위 5년이거나 뭐······.

박재균위원

제1호를 그렇게 하고 제4호는 시민감사관으로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이렇게 해 놓아서 일반인을 몇 명 선임할 수 있게 해 놓고, 제4호의 기존 도덕성 항목은 본문에 넣어서 모든 시민감사관이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배제를 해야죠.

이수영위원장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않죠.

박재균위원

누구 돈 떼어먹고 돈만 밝힌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정도 선에서 수정하시죠.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이 정도로 하면 위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수영위원장

보니까 제4호 내용은 다들 참여를 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제4호를 그렇게 고치자?

「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도덕성 항목은 전체 시민감사관들이 다 확보해야 될 사항이니까 세금 안 내고 한 사람들을 선임하면 안 되죠. 세금 체납이 있다든가 지방세 체납이 있다든가 국세체납이 있다든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도덕성에 흠결이 있어서 선임을 못하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안 제2조제2항 중 ‘시민감사관은 안성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를 ‘시민감사관은 안성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사회적인 덕망과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 중’으로 수정하고, 제1호 중 석사학위를 학사학위로 5년 이상은 10년 이상으로 수정하며, 제4호는 시민감사관으로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례위원

석사학위 5년이거나 학사학위 10년······.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그게 빠졌네요.

이수영위원장

석사학위 5년이거나 학사학위 10년 이상으로 수정하며, 이렇게 하면 되죠?

박재균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와 미국 브레아시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민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와 미국 브레아시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브레아시와 자매결연 추진은 브레아시가 2010년 5월 경기도 북미사무소를 통해 안성시와 학생 교환, 공무원 파견, 경제적 교류를 목적으로 자매결연 체결을 희망해 옴에 따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브레아시가 LA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고 한인교포 50만 명의 LA타운 인근에는 경기도 북미사무소가 있어 향후 지속적인 교류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맞춤브랜드 농·특산물의 마케팅 수출과 남사당공연의 관광상품 홍보전략 추진, 홈스테이 학생 상호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유대강화를 통하여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브레아시와의 자매결연으로 국제교류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안성시와 미국 간 교류의 거점 확보, 미국의 선진행정 습득, 특히 교육·청소년 교류 등을 통한 모범적인 자매결연 도시로서의 발전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양 도시 간의 실천 가능한 경제·관광·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증진시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을 설명드리면 2010년 7월 당시 론 가르시아 브레아시장이 자매결연 희망의사를 전달해 와 우리 시에서 2010년 8월 수용의사 서한문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 9월 브레아시장이 재차 자매결연 희망의사를 전달해 옴에 따라 안성시 실무단이 미국 방문을 협의하다가 2011년 1월 구제역 등으로 연기를 하였고, 저를 비롯한 실무단 3명이 자매결연 예정도시와의 구체적인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브레아시를 방문하여 로이무어 현 시장과 의회의원 등 주요인사를 접견하고 자매결연을 위한 양 도시의 의지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브레아시는 인구통계상 4만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도시지만 매일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브레아시를 방문하며, 평균 연소득 8만 8,038달러로 고소득층의 거주자가 많은 도시입니다. 또한 금융·소매·제조업을 중심으로 활기찬 지역경제, 즐거운 쇼핑여건, 최상급의 학교 등이 있는 미국 서부지역의 상위 다섯 번째 안에 꼽히는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는 3월 31일에 로이무어 브레아시장 등 대표단을 초청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양 도시 간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학생 홈스테이 교환을 시작으로 향후 행정과 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쪽에서 6쪽까지 자매결연 동의안 및 협정서한, 브레아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와 미국 브레아시간 자매결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검토보고는 생략하죠, 먼저 다 설명을 들은 거니까.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와 미국 브레아시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증원 9명이 2010년 12월 31일 통보되었고, 그 인력과 구제역 대응인력 보강을 위해 한시정원이 2011년 2월 12일 5명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6급 정원비율을 늘려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며,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대체하고, 의회사무과의 대형버스 배치에 따른 기사 정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3조와 관련하여 정원의 총 수를 당초 902명에서 916명으로 1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 정원 887명에서 900명으로 13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과 정원 15명에서 16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23조 정원책정기준 제1항과 관련하여 일반직 정원비율을 83.1%에서 83.6%로 15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비율을 14.6%에서 14.2%로 1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증원하고, 별정직·정무직 정원비율을 정원 변동 없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24조제2항과 관련하여 일반직 5급은 정원 변동 없이 비율만 조정하고, 일반직 6급 8명, 7급 2명, 8급 3명, 9급 2명을 각각 증원함에 따라 정원비율을 조정하며, 기능직 7급과 8급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 기능직 9급 3명을 감축하여 상위직급과 일반직으로 조정하였고, 기능직 10급은 정원 변동 없이 정원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25조 직급별 정원과 관련하여 별표6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규정 내용 중 총계 902명을 916명으로, 일반직 707명을 722명으로, 6급 이하 657명을 672명으로 각각 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직 131명을 13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가 관련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정원조정에 따라 연간 인건비 4억 4,781만 8,000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2011년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사전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제25조 중 별표6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규정 내용 중 총계란 901명을 916명으로 하고, 일반직계란의 총계 707명을 722명으로 하며, 6급 이하 계란의 총계 657명을 672명으로 하고, 기능직 계란의 총계 131명을 130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한시정원의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으로 본청에 두는 정원 중 구제역 대응인력 보강에 따른 한시정원 5명은 존속기한을 2012년 12월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도 총액인건비 산출 결과에 따른 정원 증원과 구제역 대응인력 보강을 위한 한시정원을 반영하고, 6급 정원비율을 늘려 7급 이하 직원의 승진기회 확대를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아울러 기능이 쇠퇴한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대체하고, 의회사무과 대형버스 배치에 따른 운전직 정원을 증원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통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인력은 최소 규모로 운영해서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인 정원 늘어나는 5명 빼고 나면 9명이 실질적으로 증가가 되는데 이 9명이 어느 부서에 배치될 계획으로 증원계획을 세우신 건지 현황자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것은 읍·면·동 사회복지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읍·면·동 보강인력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본청에 늘어나는 게 아닙니까? 사회복지분야만 늘어난다고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사회복지분야는 읍·면·동 다 포함입니다.

박재균위원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로 그쪽에 분산돼서 들어갑니까? 각 팀별로 정원조정내역 같은 거 안 나와 있어요?
희열

박희열인사팀장

그것은 이거 끝나면 규칙으로 다룰 사항인데 그것은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사회복지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인원을 늘린다고 하면 어디에 어떤 수요가 발생이 돼서 이만큼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고 계획이 서야지, 총액인건비가 남아 있으니까 일단 사람 숫자 늘려놓고 사람 숫자 생긴 거 갖고 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계획이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당초 저희가 올릴 때 그렇게 계획을 짜서 올린 겁니다.

박재균위원

그럼 그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부서에 몇 명, 어느 팀, 어느 면에 몇 명씩 증원을 계획하고 있는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 올릴 때 부서로는 짜지 않고 업무량으로 짜기 때문에 그것은 여건을 봐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못 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노인복지분야의 인원이 적다고 해서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보니까 “노인복지분야는 아직 괜찮더라. 차라리 민원분야가 더 인원이 부족한 것 같더라.”라고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주고 그쪽 판단에 의해서만 할 테니까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군데 업무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저희 위원들도 아는데 과연 그러한 부서로 인원이 배치되는 건지, 아니면 인력이 없어도 될 것 같은 데다 또 배치가 되는 건지, 물론 나중에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정원규칙도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규칙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박재균위원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서 그에 따른 자료라도 제시를 해 줘야 우리가 보고서 정원을 책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보고 정원을 책정해 줘요, 어디다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데. 더군다나 여기 이렇게 9명을 늘리면 연 4억 4,700만 원씩 매년 인건비가 추가 지출되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4억 4,700만 원 없어도 여태 굴러왔는데 없어도 굴러갈 거 아니에요, 조금 삐걱거려도. 그렇지만 이러한 행정의 맥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필요하다면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필요할 정도는 얘기를 해 주고서 승인해 달라는 게 도리가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7급 장기근속자들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6급 승진을 하게 법이 개정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자동승진제가 내려왔어요.

박재균위원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시행이 됐어요.

박재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원 조정 안 해도 6급은 자동으로 정원이 몇 명이 늘어났는지 현황자료 나와 있어요? 승진대상자가 몇 명인지.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과장에게) 자동승진제는 엊그저께 내려왔죠?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몇 명이 필요한지는 판단을 지금 하는 중이고 아마 6〜7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이거 승인받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정원조례 바꿔야 되잖아요, 승진대상자들 포함해서.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별도정원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현 직급에서 12년 이상 승진이 안 된 사람이 우선 대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근속승진이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6급 승진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 시·군 분포를 보면 21번째인데 6급 비율이 다른 시·군보다 적어요.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승진이 적체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사항을 해소시켜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기진작도 도모하고, 6급에 올라가면 8급에서 7급도 승진도모가 되고, 이런 분야를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23.9%인데 많은 데는 6급 비율이 29%까지, 그래서 21위인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9명에 대한 배치,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어느 분야를 얘기해 주시면 그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해서, 또 평소 느끼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직 거기까지는 작업이 안 들어갔는데 박재균 위원장님 말씀은 어느 과에 몇 명까지도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9명을, 아까 복지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증원시켜달라는 데가 9명이 아니라 100명도 넘어요. 전부 인력부족이나 무슨 부족 현상이 나오는데 그동안 각 부서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한 분야가 있어요. 환경분야를 비롯해서 복지분야, 이런 걸 감안해서 많이 들어가야 부서에 1명 정도 증원되는 겁니다. 9명을 일률적으로 그 부서에 몰아주는 게 아니라 읍·면 같은 데 1명, 본청에 업무기능이 확대된 데에 그렇게 배치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어느 부서 몇 명, 어느 부서 몇 명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신동례위원

박재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듣고 보니까 어느 분야에 몇 명이 필요한지 그 선은 정해 놓고 다뤘으면 하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박재균위원

의회기간 중에 관·과·소별로 그 수요를 파악해서 어느 부서에 어떤 정도의 배치를, 하다못해······.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부서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주셔서 분야별로 어느 분야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분야를 보니까 건축분야에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환경분야에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하지만 어느 부서에 몇 명까지는 조금, 그건 저희한테 맡겨주셔야죠.

박재균위원

저희가 과에 실질적인 운영사항 같은 것을 깊숙이 다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알지도 못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올려주는 게 맞다 봅니다. 작년 연말에도 인원조정 한 번 하셨죠? 작년에도 한 번 하셨잖아요.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정원까지도 같이 통틀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얘기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이세찬 전 부의장님이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왜 자꾸 인건비 내버리면서 사람 늘립니까? 그냥 잘 운영해 갖고 하시면 돈 안 들어가도 되는데.”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이러이러한 분야가 도저히 인력이 부족해서 운영이 안 되니까 이런 분야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최소한 저희들 설득할 자료는 주고서 해 달라고 해야죠. 우리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기관이라 견제할 사람들한테, 고양이한테 생선 그냥 주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고양이가 생선 지킬 것 같으니까 고양이한테 맡겨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식의 요구를 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건 좀 곤란하고요, 의회가 31일까지 열리는 거고 본회의 전까지 집행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저희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이 건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아까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롭고, 하기도 저기하니까 많은 분야에 어느 과 어느 면까지 다 이걸 해야 되니까 그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인력을 안 늘리면 예산 절감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생각하면 또 필요합니다. 반대적인 논리인데 요소요소에 주민들 행정수요 욕구는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총액인건비 산정해서 증원 9명이 몇 십 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전국 지자체를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해서 여기에는 인구·면적·행정기관·복지수요·농업수요까지 해서 증원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저기해서 우리가 더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가 없어요. 9명은 거기서 받은 인력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축성 있게, 지금 정원조정이라는 게 거기 못을 박으면 빼도 박도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이쪽이 늘어나면 정원조정을 감해서 이쪽으로 증원시켜주는 건데 이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까지 어느 부서에 몇 명, 어느 부서에 몇 명까지 저희가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넣고 그대로 못 주면 그대로 왜 못 했느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규칙에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어느 분야에 수요가 저기하다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느 과에 몇 명, 어느 면에 몇 명까지는 저희한테 맡겨주셔야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보류하는 것보다 필요한 인원을 하시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또 인력과 관련해서 어디 면이나 어느 분야를 보니까 밤새 야근하고 진짜 과부하가 걸린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수렴해서 인력조정을 하는데 해 나가고 그렇게 저희한테······.

유혜옥위원

사회복지과 보육담당하는 쪽을 실질적으로 같이 한번 참여를 해 봤거든요.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혼자 250 몇 군데 어린이집을 다 감당하시면서 오전에는 업무를 보시고 오후에는 나가시고 하면서, 감사도 있고 거기 가서 업무보고도 받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옆에서 안타깝더라고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너무 잘 아시죠?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자고요. 박재균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저희한테 일임을 해 주시고 잘못된 분야가 있으면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도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어디에 부하가 걸려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박재균위원

과장님들은 잘 알겠죠. 담당 국장님들은······.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압니다. 아는데 다 수용을 못 해요. 다 수용을 못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방문 고지를 실시하는 통·리장 등에게 실비변상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유인물에는 2억 6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900만 원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전예고사항은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문 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리면 제15조의2의 내용은 실비변상,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그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통·리장 등이 마을주민들에게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통·리장에게 소요 비용을 등기요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예산수반사항을 보게 되면 등기우편요금을 기준으로 1,750원 곱하기 고지 건수 이렇게 예산을 예상하고 있는데 1,750원을 다 줍니까?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 내려준 것에는 등기우편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1,750원을 건당 내려 보내 주었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미 개정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1,000원, 700원, 500원 이런 수준이 많고 500원 이하 400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당 500원으로 해서 5,900만 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했다고 하는데 1,750원을 다 적용하지 않고 건당 500원으로 해서 5,900만 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750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안전부······.

박재균위원

저도 1,750원을 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 통·리장의 기본 업무를 하면서 전체를 하는 거니까 수고비 정도 주는 선에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인근 시·군을 조사해서 기준을 두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신 위원님!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오셨는데 여태까지 지적도나 축소된 것에 동네명하고 지번 하니까 거기 위치가 대충 어디쯤인가 주소를 들으면 알았는데 지금은 무슨 로, 몇 번지, 그러면 도무지 이게 어디인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도로가 짧은 것도 아니고 기니까 그 긴 도로상에 몇 번지 그러면 안성맞춤로가 저기서부터 시작되고 저 끝까지가 안성맞춤로인데 안성맞춤로 몇 번지 그러면 그게 서인동로터리 쯤인지 금산동 로터리 쯤인지 솔밭 있는 데인지 도무지 감을 못 잡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룰 같은 것이 있어요? 지번부여라든지 앞 번호는 어디쯤이고 뒷번호는 어떻게 부여된다든지 부여공식 기준 같은 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면 안성시청이 안성시 봉산동 31-3번지거든요, 현재 주소는. 그런데 지금 새주소는 시청길 11번지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길 11번지로 된다고 하면 모르니까 괄호 열고 봉산동 해서 법정동 명칭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덕면 건지리 425-1번지 신라아파트다 하면 그것은 대덕면 내리 675번지 신라아파트 나동 418번지다 하면 그 명칭이 대덕면 대학6길21 나동 418호 해서 괄호 열고 신라아파트라고 명칭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시스템 상에 그렇게 찾을 수 있게 구축이 될 것입니다.

박재균위원

당분간은 표기를 두 개를 같이 하니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금년도까지는 현재 주소하고 새주소를 병행해서 쓰게 되고요.

박재균위원

그럭저럭 알겠는데 나중에 도로명주소만 전문으로 쓸 경우에는 지금은 어디 땅 번지를 찾으려고 하면 지적도를 꺼내놓고 무슨 리로 그냥 찾으면 거기서 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안성맞춤로 몇 번지하면 안성맞춤로가 저기서부터 시작해 갖고 기니까 한 동네 지적도만 꺼내갖고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진관

김진관새주소팀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구간 설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구간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도로명이 있을 때는 남쪽이 시작점이 되고 북쪽이 끝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명이 어디서부터 기점이고 종점을 안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안성맞춤로 50번지에 와 있다 하면 곱하기 10을 합니다. 그러면 기점에서 내가 500m 지점에 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얼추 거리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우리가 제공받는 도로에 도로의 시점과 끝점이 공지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그 도로가 어디서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가 안성맞춤로인지 장기로인지 공단로인지 공단에도 도로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것이 공단로이고 그러한 지도제작 계획은 없어요?
진관

김진관새주소팀장

있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앞으로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DB구축이 완료가 되면 무슨 로 몇 번지다 하면 그 위치가 금방 나올 수 있게 시스템 구축이 됩니다.

박재균위원

컴퓨터상에서는 그렇게 될 테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내비게이션에도 제공이 되고요.

박재균위원

건설과에서 만드는 도로지도 있지요, 그런 식으로 도로명 지도도 계획이 있는 건지.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지도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새주소팀장

시내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도로명을 부여해서 만들었습니다. 전지에다 해 가지고, 많이 제작이 안 되어서 배부를 못 해 주고 있는데······.

박재균위원

그러한 것을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친숙하게 접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이 무슨 도로인지 빨리 숙지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공공장소나 사람 출입이 많은 데는 지도제작을 해서 한동안 붙여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관심을 갖고 보고 내가 사는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좀 알고 마을회관이나 은행·농협 이런 데 최소한 1년 이상 게첨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도로명에 대한 고지를 6월 30일까지 각 소유자나 점유자별로 저희들이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고지문을 받아보고 내 새주소가 몇 번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7월 29일은 전국적인 일제 고시가 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왕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왕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변경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법 제21조를 법 제36조 제2항으로 하고 법 제22조를 법 제37조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법 제65조를 법 제82조로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2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로 한다. 제4조 중 제65조 제4항을 법 제82조로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2를 영 제56조로 한다. 제5조 제5호 중 영 제42조를 영 제61조로 한다. 제12조 중 영 제7조를 영 제21조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앞서 2쪽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이왕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하나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었잖아요.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그쪽에 출자를 했더라고요. 융자를 주었는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위배되지 않아요? 융자대상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설 개선 또는 음식 문화 개선에 필요한 기기 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언급을 여기 조례에 넣어야 통합관리기금에 융자를 주던 뭐를 주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융자 관련은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된 거 아니에요. 1억 얼마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6,000만 원이 현재 통장에 있는 거예요?
희자

최희자위생관리팀장

잔액은 1억 5,200만 원이 현재 있고, 통합관리기금으로 1억 6,700만 원을 통합했습니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거기로 통합시켜 주었지요.

박재균위원

총 얼마가 있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3억 원 약간 넘습니다.

박재균위원

3억 원 정도 있는 중에 절반 정도는 계속 보유하고 절반 정도만 출연을 한 거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예탁 대신 통합기금에 출연해서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서 출연한 거다, 통합관리기금에 출연할 적에 이자 얼마 받기로 했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얼마 받기로 하지는 않고요, 기금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박재균위원

그쪽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갖고 주는 대로.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결정한 바에 따라서 따라 가는 거예요.

박재균위원

은행이자보다는 높게 준다고 했으니까 결정해서 주는 대로 받는다! 1년에 보통 기금을 얼마 정도 사용합니까? 이자수익만 사용하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1억 8,000만 원 정도 사용하는데 이자 외에도 과징금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사용합니다. 또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박재균위원

출연한 1억 6,000만 원 정도는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 항상 보존이 되던 돈이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봅니다.

박재균위원

매년 1억 5,000~6,000만 원 쓰는 것은 과징금 수입과 이자수입을 합쳐서 그 정도 쓰고 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요.

박재균위원

어쨌거나 여기 조례에 출자할 수 있다 하고서 다루어야 통합관리기금에 투자······, 조례가 일부만 올라와 있어서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예치할 수 있다.’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부칙에서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래 갖고 제6조 제2항 중 시·군·구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를 시·군·구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의 예탁으로 한다. 이 개정사항이 지금 여기 개정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박재균위원

되어 있어야지요. 지금 이 조항은 개정이 안 되니까 이것에 의해서 개정된 것이 반영만 되면 되는 건가요? 제6조니까, 제6조는 안 올라 왔으니까 상관이 없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네.

박재균위원

여기서 언급을 해 놓았으니까 상관이 없겠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이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 제2항도 변경을 시켜 놓았으니까 운용조례 새로 만들고 나면 제6조 제2항도 자구 수정 이것에 의해서 해 놓으셔야 돼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제1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516억 4,225만 6,000원이 증액된 3,998억 3,75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수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124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2011년도 건물기준가에 3.8% 인상 및 개별공시지가 2.2% 인상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 대비 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74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 신규자동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08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18억 1,558만 7,000원이 증액된 604억 7,64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0년도 결산 시 예상되는 초과수익금 및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132억 9,240만 9,000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6,8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억 9,5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은 예수금 수입으로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19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으로 안성제4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양변천 개수사업 위수탁 부담금에 대하여 경기도시공사의 집행 어려움으로 26억 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잡수입은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안성맞춤 공예단지 메인시설 건축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보전을 위하여 계약보증금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잡수입은 안성맞춤공예단지 메인시설 건축공사 계약해지로 인한 선급금, 반환금 5억 6,500만 원 및 선급금 이자 7,800만 원을 기타 수입으로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5,711만 3,000원이 증액된 811억 1,3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237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구제역 방역 및 예방사업으로 5억 원,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10억 원, 보개초등학교 라돈검출지역 상수도 설치 2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20억 1,655만 6,000원이 증액된 1,220억 4,2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공공자금 관리 등 이자차액 보전금 총 58건으로 49억 2,54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4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총 3건으로 9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2,49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총 5건으로 4억 8,21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6,298만 9,000원이 증액된 354억 7,75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 등 총 124건으로 9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쪽입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290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6,75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의하여 2011년도 2월 28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485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8,88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관리사업은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812만 8,000원이 증액된 5,1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69만 1,000원이 증액된 2,51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921만 7,000원이 증액된 6,75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부분입니다. 2010년도 교부받은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와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도세체납 징수 활동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홍사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 세입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 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부서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세입규모는 3,998억 3,75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81억 9,525만 7,000원보다 14.83%인 516억 4,22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124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11억 6,600만 원보다 1.13%인 12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04억 7,64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6억 6,082만 6,000원보다 111.01%인 318억 1,55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06억 5,41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498억 2,22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0억 669만 2,000원보다 176.69%인 318억 1,558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 132억 9,240만 9,000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4억 6,417만 8,000원,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198억 원, 잡수입 8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담금 2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11억 1,33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62억 5,620만 3,000원보다 6.37%인 48억 5,711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37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0억 8,600만 원보다 7.70%인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20억 4,27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00억 2,622만 8,000원보다 10.92%인 120억 1,65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865억 6,52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02억 1,168만 6,000원보다 7.92%인 63억 5,356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54억 7,7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8억 1,454만 2,000원보다 18.99%인 56억 6,29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억 6,75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4,466만 7,000원보다 2,29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출연금 485만 8,000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 812만 8,000원, 개별주택가격 산정 인건비 69만 1,000원, 지방세 과세자료정비 인건비 921만 7,000원이 되겠으며,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0억에서 213억 원이면 133억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겁니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저희가 2010년도 수납액을 4,535억 3,420만 8,000원 결산이 될 것으로 보고 지출액 3,658억 2,042만 3,000원으로 봐서 877억 1,383만 5,000원이 차액 잔액으로 남는데 거기에 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계속비·보조금 집행잔액 합계가 664억 2,140만 6,000원으로 집계가 되었어요. 나머지 차액이 212억 9,240만 9,000원이 잉여금으로 편입이 되는 거지요.

박재균위원

대표적으로 뭉텅이 돈 남은 사업 있습니까?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 안 한 거.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관·과·소에서 자투리로 나오는 거고, 큰 것은 공예단지 60〜70억 원 사이에.

박재균위원

공예단지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취소되어서 예산이 줄었고, 공예단지하고 안성맞춤랜드는 다르지요? 안성맞춤랜드 예산이 사고이월 된 건가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공예단지사업 67억 원이 없어지니까 잉여금으로 처리가 된 거지요.

박재균위원

문화체육관광과의 장터조성은요? 그것도 보니까 삭감 승인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한 것 같은데 내부결재로 삭감은 했던데, 그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렇게 봐야지요. 사업을 삭감 처리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지요.
은순

장은순세입관리팀장

그게 67억 원이고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박재균위원

그게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은순

장은순세입관리팀장

네.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공예단지 사업비하고 장터사업비가 다 죽어 가지고 이리로 들어 왔기 때문에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은순

장은순세입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통상 150억 원에서 17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인데 그게 플러스 되면서······.

박재균위원

사고이월·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서 사업이 포기되어서 집행을 안 하려고 하면 먼저 예산승인을 득해야 되지 않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려고 하면.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기존에 서 있는 사고·명시이월 사업을 포기한다? 그러면······.

박재균위원

예산은 사고·명시이월로 승인받아서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걸 느닷없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냐,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죽여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건지, 결국 결산도 안 보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냐?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어차피 이 예산은 예상이니까.

박재균위원

예상하는 거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거니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결산을 보면 약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박재균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것은 확실하니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박재균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상해서 편입해 갖고 사용하고 결산할 때 실제 안 했으니까 그건 잔액으로 남아서 순세계잉여금 예상 안에서 확보가 되는 거니까 이상이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업이 계속 되느냐, 안 되느냐만 확실하게 검증이 되면 할 수 있는 거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최종 결산과정에서 정리가 되는 거지요.

박재균위원

돈 쓰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관리해요? 사고이월·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세요.” 하고서 승인해 주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한 사람이 갑자기 사정이 바뀌어서 그냥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하겠다고 설명 듣고 하라고 승인해 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부담금에 양변천 개수사업 기정에 30억 원이 섰다가 경정 4억 원 해서 26억 원이 감 처리됐는데 이게 감이 되려고 하면 30억 원이 다 감이 안 되고 4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4억 원 혹시 사업부서에서밖에 모르나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총 30억 원에서 26억 원 시설비이고 6억 원은 토지보상비이고.

박재균위원

토지보상비는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경기도시공사에서 정산서까지 다 넘어온 겁니까?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억 원만 감액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급여가 금년도에 몇 % 오른 겁니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5.1% 인상이요.

박재균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인상되는 겁니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3년 동안 안 올렸잖아요.

박재균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인건비가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그게 5.1% 인상한 것 때문에 그 정도 포지션이 올라가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그것하고 무기계약직이 26명이기 때문에 같이 동반상승해서.

박재균위원

1,200여 명 인건비가 5% 인상되니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무기계약직이 1일 3만 7,000원 정도 되는데 하루에 1,500원 정도 오르더라고요. 거기에서 부담이 크지요.

박재균위원

인건비 인상률이 무진장 액수가 커 가지고 도대체 그게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다 계상이 되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요인도 큰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000만 원은 국·도비 지원대상사업을 저희가 응모를 하거나 신청을 할 때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이미 850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이 됐고 현재 15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할 계획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50만 원이 규제개혁 관련해서 포상금이 100만 원이 담겨져 있고, 종합관찰제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150만 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이 담겨져 있는데 공무원들도 매달 아이디어 창출회의를 통해서 그달 그달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상에 필요한 예산 25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제안서 제작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건은 외자·민자사업 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지금은 PPT 자료나 대부분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와 경쟁을 해서 투자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제안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2,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은 1.5km, 폭은 4m에서 8m가 되겠습니다. 농로 포장이 1km에 폭은 4m로 도로계획을 해서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 5억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4,37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안성맞춤랜드 주변에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농림지역에 농사를 짓는데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농지를 임대해서 거기에 연꽃을 재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임대료로 3년간 4,37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6억 1,7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기반시설 부족분하고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위해서 35억 원을 계상하고, 안성맞춤랜드 잔디광장 조성을 하는데 12억 1,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랜드 야생화단지 및 수변공원 조경 보완을 위해서 9억 630만 원을 계상했고, 안성맞춤랜드 천문과학관 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문과학관은 한 3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국·도비를 한 20억 원 정도 확보하고, 시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9억 6,550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지출요인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출요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쪽 아래쪽을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70억 원을 차용한 게 있는데 그 이자가 3억 3,950만 원이 됩니다. 연이율 4.85%가 되는데 그 중에서 국가에서 이자의 1.7%를 2년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670만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만큼 시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법무팀이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법령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고도 필요하고, 책상도 필요하고, 캐비닛도 필요해서 그러한 집기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소송비용 부족액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작년에 1억 7,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5,960만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미납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납금을 지급하고 소송에 관련된 그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은 지금까지 고문변호사가 네 분이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한 분을 추가로 위촉해서 위촉한 한 분에 대한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177억 6,04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60억 9,661만 1,000원보다 14.99%인 516억 6,382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98억 3,75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81억 9,525만 7,000원보다 14.83%인 516억 4,225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79억 2,2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9억 135만 4,000원보다 0.12%인 2,15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를 반영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부서별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 편성 후 불가피한 사유발생으로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고자 편성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78억 3,75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4억 1,813만 8,000원보다 29.97%인 64억 1,93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안성맞춤랜드 편의시설 설치공사인 잔디광장 조성, 야생화단지 및 시설공사 조성사업, 천문과학관 시설공사 등으로 66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1쪽에 보니까 신규시책 발굴 및 현안사업 진단으로 해서 증가율이 250%씩이나 되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 7,000만 원은 지금 11개 면이 있는데 면소재지 환경이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면소재지를 정비하고 활력화시키는 용역을 하려고 이번에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면소재지 활력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것이 안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모를 하거나 신청을 하려고 하면 서류를 만들어서 공모에 응모를 하거나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도 다 용역을 해서 서류를 만들고 제출하기 때문에, 이게 또 국비가 70%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제대로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게 그러면 순수 다 용역비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면소재지 활성화 방안 용역비?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특별한 아이템으로 기대할만한 게 나올까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원곡면 물류단지 마을안길 농로포장공사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업체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걸 왜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아시겠지만 원곡물류단지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은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것을 시민들이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사업시기를 좀 앞당겨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 59억 원을 가지고 2개 부락에 대한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사항이라 저희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신동례위원

업체하고는 얘기를 해 보셨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업체는 이 도로가 아니고 지방도로라든지 국도하고 접속 부분으로 그런 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농로하고 부락 간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결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래도 주변마을에 사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업체에서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부담률이 너무 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비전

비전

T/F팀장 심장섭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3개 부락이 있는데 방산부락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상·하수도를 다 해 주기로 한 거고요, 2개 마을은 시에서 해 주기로 합의한 겁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끝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사무실 집기를 구입한다고 하셔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오래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되게끔 해야 되고 법령집은 아무래도 장기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견고하게 잘 제작을 하셔서 전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제작을 잘 해 주시고요. 안성맞춤랜드에 천문과학관 공사가 지금 10억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미양천문대를 혹시 다녀오셨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직접 가지는 못 했고 통화만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이진호 팀장이 만났습니다.

유혜옥위원

한번 같이 좀 가보고 싶어요. 미양천문대를 가서 과연 미양천문대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면을 갖고 안성맞춤랜드에 천문대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활용도가 얼마큼 좋은지를 같이 비교분석을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국·도비도 20억 원을 해 갖고 오신다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천문대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시비로 다 한다면 너무 과한 게 아닐까. 혹시라도 차려놓고 손님이 안 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하여튼 미양천문대를 저도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의원으로서 시각적인 면을 보고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여러 가지 활용도로 좋은 점이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곡물류단지는 아까 신동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좀더 편리하고 그런 민원의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개념도 있고, 아니면 정말 진실되게 할 수 있는 민원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저도 의원이지만 의원이기 전에 옛날에 보면 같이 어우러져서 한꺼번에 대모를 해야 들어준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잘 판단하셔서 현명하게 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이디어 낸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라고 했는데 한 부씩 드리셨어요? 받으셨어요, 위원님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시민 아이디어 공모한 거요?

유혜옥위원

네, 시민 아이디어 공모한 거요. 깜박 잊으셨나보네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유혜옥위원

죄송하지만 여기에 1,000만 원이 올라오고 나중에 또 있으니까 그 아이디어 낸 것들이 괜찮은 게 많았거든요. 그런 걸 위원님들이 좀 보시고 거기에 더 위원님들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혜옥위원

다른 것은 신동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궁금한 게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연꽃재배를 갖다가 하는 사유지가 조감도에서 어느 부분입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조감도를 가리키며) 하단이거든요. 도로하고 안성맞춤랜드하고 중간에 표시를 해 드렸을 겁니다.

박재균위원

여기가 사업부지 바깥입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사업부지 바깥이죠.

박재균위원

내부를 존치했을 때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연꽃재배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미관상 안 좋은 것보다 거기를 활용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으로 임대를 해서 연꽃재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박재균위원

임대기간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3년으로 나와 있는데 3년 뒤에 가서 재연장을 안 해 주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후속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일단 3년으로 계획을 한 건데요, 3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면서 재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박재균위원

이 면적이 몇 평이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면적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4만······.

박재균위원

4만 8,560㎡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작은 땅도 아니고 면적이 상당히 큰데 사들이는 것도 문제가 되고 비용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사실 맨 처음에 안성맞춤랜드 계획을 했을 때부터 편입을 해서 개발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협의를 안 해서 이것을 부득이 빼놓고 안성맞춤랜드 계획을 하게 된 건데요, 나중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상 많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재균위원

문제는 우리가 개발해 놓고 이런 준나대지 상태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토지대금이 확 올라갈 그런 공산이 있고요, 또 조성해 놓고 토지소유자가 이견을 제시하면 우리가 협상에서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이거 연꽃 심어놨다가 3년 뒤에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하면 그 원상복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라고요. 조성비보다 원상복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조감도에 나와 있듯이 상·하단에 커다란 연못을 기 갖고 있는데 거기다 연꽃재배를 하면 어느 정도 꽃밭의 제공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대규모로 연꽃밭을 조성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용인에 농촌테마마을을 한번 다녀왔었는데 거기도 주변 토지를 임대해서 연꽃을 재배해 놨는데 굉장한 면적이 우리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주변까지 랜드하고 조화 있는 구상을 해 놓은 것을 보고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는 또 개인 사유지라서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참여사업으로 전환을 못 합니까? 연꽃도 상당히 잘만 하면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시에서 일부 연꽃재배를 같이 공용으로 쓰니까 일부 사업비를 보조해 줘서 토지 소유자가 직접 유지관리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 아니면 계약기간을 아예 장기적으로 한다든가, 나중에라도 토지소유자가 진흥지역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 토지소유자가 “나 거기다 식당을 하겠다, 안 판다.”라면서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하고 식당건물을 짓겠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사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일단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일단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은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은 그분하고 3년이라고 못박아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기간은 더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임대 안 줄 겁니다, 제가 이용할 겁니다. 원상복구를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원상복구를 해 주느라고 몇 억 원씩, 웅덩이를 깊게 팔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박재균위원

웅덩이 파고 뻘을 갖다 집어넣어서 연꽃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될 텐데 만약에 임대가 끝나서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된다고 했을 때 다시 또 흙을 실어다 부어줘야 되고 이런저런 예상하지 못한 일에 부딪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또 현재 농업진흥지역이 향후에라도 여기 같은 경우면 해지여건도 갖춰가는 것 같은데 이쪽 밑에는 도로로 절단되고 위에는 단지로 절단되고 그 대규모 부지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3㏊ 조금 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여건이 돼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지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해지되고 나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테고, 지금 당장이라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려고 하면 5억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5〜6억 원은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그냥 진흥구역 토지가격으로 했을 때도 그런데 안성맞춤랜드 때문에 더 달라고 할 테고, 지금도 거의 10억 원······.

이수영위원장

거기 땅 15만 원 미만은 안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경지정리가 된 땅도 15만 원인데 최소한 20만 원은 달라고 하겠죠.

이수영위원장

20만 원이면 30억 원이 되는데.

박재균위원

나중에 살 가능성이 없는 땅이잖아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흥구역 해제된다고 하면 그거에 더블은 달라고 할 텐데, 40만 원에서 50만원은 달라고 할 텐데 연꽃 재배지 만들려고 60억 원에서 70억 원 들여서 그 땅 살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벼농사를 짓게 하는 것보다는 안성맞춤랜드하고 연계해서 임대라도 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박재균위원

오히려 벼농사를 짓는 게 더 낫지 않나 모르겠네요. 여름에는 파란 모를 구경하고, 가을에는 숙인 벼를 구경하고, 겨울에는 모를 보고, 연꽃은 저쪽 커다란 연못 일부 가장자리에 연꽃을 식재하면 당장 2억 원이라는 돈 안 들어가도 되고 나중에 계약해지 시에 원상복구해 줄 필요도 없고, 어차피 꽃이 없는 게 아니고 수변공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이렇게 인위적인 수변공원을 만들어서, 저기 남원인가를 가보니까 커다란 연꽃공원이 있는 지자체가······.

유혜옥위원

함양에 있어요.

박재균위원

커다란 연못이 있고 거기를 구름다리로 해서 지나가고 가운데 정자가 있어서 연꽃 구경, 그 연꽃 한창 필 때가 5월인가요?

유혜옥위원

7월에서 8월이에요.

박재균위원

그때 한번은 구경할 만 하던데 여기는 센터도 외곽에, 지금 조감도대로 구름다리 같은 거 만든다고 하면 구름다리 공사비는 여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구름다리까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보개도서관을 테마도서관으로 만든다고 해서 도비 7,000만 원을 받으면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승인해 줬더니 이번에 또 집기를 산다고 해서 6,000만 원이 또 올라오고, 그거 해 주고 나면 아마 다음에는 책 구입해야 된다고 해서 뭐하고, 총괄적으로 사업계획이 다 만들어져서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밝혀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꽃만 심어놓습니다. 나중에 가서 연꽃 심어놨는데 “사람들 구경해야 되니까 산책로 있어야 되고, 다리도 놔야 되고, 정자도 지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한도 끝도 없이 예산이 불어나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자료에는 2012년까지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3단계까지 해서 2019년까지 보완을 할 것은 보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하고 편의시설, 조경시설을 1단계로 하고 나머지 4계절 체험장이라든지 온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도 연꽃만 재배하는 것으로 하고요, 필요한 시설이 또 있다고 하면 추가시설로 하고······.

신동례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연꽃은 보통 축제를 10월에 많이 하잖아요. 10월에는 굉장히 보기 흉해요. 누렇게 떡잎이 지고 하는 계절이라 연밭은 축제 때 별로 볼 게 없어요. 꽃피는 계절이 7월에서 8월이거든요. 10월쯤 되면 굉장히 보기 싫어요. 차라리 축제 때는 정말 벼농사를 짓는 게 더 보기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10월에서 11월이면 연꽃이 다 져서 굉장히 보기 흉한 형태거든요. 축제 때 보기 좋게 하자면 7월에서 8월밖에 없는데 그때는 축제기간하고 안 맞아떨어지니까 가을에 보기 좋은 풍경은 벼농사를 짓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게 지주하고는 협의가 되신 상태인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사업부서가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산만 저희가 담고 사업을 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신동례위원

축제시기를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

저는 차라리 관리가 힘든 연꽃보다는 차라리 이 땅에 하려고 하면 지금 현 상태에서 밭을 일궈서 할 수 있는 거, 포장이나 기타시설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 국화단지나 일반 1년생 꽃이나 다년생 꽃밭을 만들어서 차라리 이쪽 야생화단지하고 연계해서, 이 야생화단지도 별로 크기가 크지 않다고요. 지금 연꽃밭이 1만 4,000평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연꽃밭이 훨씬 큰 거라고요. 더군다나 여기다가 연꽃만 보기 좋을 정도로 심는다고 하면 연꽃뿌리 사오는 값을 감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연근을 사다가 연꽃 식재할 돈이면 장미 사다가 장미밭 만드는 게 더 쌀 것 같은데요. 관리도 더 쉽고 상당한 기간 동안 꽃도 피우고 향후 유지관리도 물속에 있는 거 관리하는 것보다 물 밖에 있는 거 관리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어차피 나중에 토지 주인이 땅 내놓으라고 하면 원상복구하기도 쉽고, 지금 맨 밑에 있는 저류조가 맑은 물이 항상 고이는 연못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런 탁한 물이 고이는 가운데는 분수를 뿜어나오게 하고 가장자리에 다 연꽃을 심으면 저류지 이용해서 연꽃재배지 같은 것은 소규모라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연꽃재배지는 썩은 물에서 사는 게 연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물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관리가 용의하지 않아요. 죽어 있는 연잎들이 항상 물위에 떠다니게 되고, 그것을 일부러 걷어낼 수도 없고, 뭐 가지치기나 잎을 떼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는 꽃 때문에 가려지지만 꽃이 없어지고 났을 때에는 파란 연잎하고 죽은 연잎하고 뒤섞여서 상당히 인위적으로 조성한 데하고 잘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연꽃밭을 이렇게 1만 4,000평 정도 조성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람 높이에 서서 봐서는 연꽃밭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높은 데서 볼 수 있는 전망대 같은 걸 별도로 또 만들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에 구름다리하고 전망할 수 있는 팔각정이나 오각정이나 그런 거 한두 개 안 지을 수가 없다고요. 2개 지어도 부족할 거예요. 1만 3,000평을 왔다갔다 하면서 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조감도 코스만 해도 7개 코스 가장자리에 순환코스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시설비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 2억 원 갖고 턱도 없는 얘기라고요. 2억 원 가지고는 연꽃뿌리 사다가 식재비용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식재만 해 놓고서 구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주변에 산책로 만들어주고 뭐 해야 되고 내 땅이라고 한다면 투자할 수 있지만 내 땅도 아닌 데다 투자할 수도 없고 이거 화만 자초하는 게 아닌가.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연꽃재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름대로 타당하신 말씀이고, 일단은 시 입장에서는 그쪽 지대가 조금 낮고 주변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물을 끌어들여서 연꽃재배를 하기에 여건이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일부러 사유지를 전부 임차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테마공원이 많이 있고 해서 여기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 건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사유지를 임대하는 것이 사후에 복구해 주는 문제, 또 매각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꼭 그렇게 걱정되신다고 하면 이 사업은 올해는 포기하고 여건을 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소유자가 거기다 복토를 해서 꽃을 심을 수도 있는 거고 한데······.

박재균위원

에버랜드에 장미농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미를 철 따라서 피게, 봄에는 튤립, 여름에는 장미, 가을까지 장미, 그러다가 늦가을에 가서는 국화, 이런 식으로 꽃동산을 만들듯이 우리도 야생화단지에는 어떤 수종을 갖다가 꽃을 심을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대규모 화원을 만든다고 하면 진짜 산책로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연못은 아까 냇가도 있어서 물 유지하는데 더 유리하시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냇가가 갈수기에도 물이 흐르느냐, 여기에 연못 만들어놓고 갈수기에 물이 바짝 말라버리면 양수해서 펌핑시설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 가물 때는 바닥이 마를 테니까 물을 퍼줘야죠. 그러니까 연못이 들어온다고 하면 펌핑시설, 배수시설, 아까같이 산책로나 전망대를 갖출 수밖에 없다고요, 유지관리를 하려면. 1년에 1번 물을 푸더라도 퍼야 되니까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요. 결국은 너무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돼요. 저기 고삼저수지 옆에 가면 금토식당이라고 있는데 그 식당 옆에 일부러 연못 하나에 연꽃을 잔뜩 심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죽겠대요. 다 파서 엎어버릴 수도 없고 엎어버리려고 하니까 흙 갖다 메울 돈도 없고 해서 그냥 연꽃을 내버려두고 있는데 옛날에는 연근을 채취해서 팔고 하면서 수익성이 맞았는데 지금은 연근을 채취도 못 한대요.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인력을 고용해서 연근을 수확해서 팔아도 인건비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연근수확도 안 되고 그냥 꽃 한번 폈다가 지는 거 보면서 땅을 묵히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원상복구를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원상복구도 못 하고 우리도 그런 처지가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조그만 것도 그런데 대규모로 유지한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 연꽃단지를 저도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안성맞춤랜드를 봐서는 여름에도 사람이 오고 여러 가지로 오니까 꽃을 보면 한때 그런 효과는 있지만 사실 용인 한택식물원이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거기도 그래요. 한택식물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잘 해 놨다고 하는데 그 꽃필 때만 사람들이 있지 거기도 없어요. 그런 장단점이 있네요. 사실 박재균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진짜 3년으로 해서 시설을 해 놨는데 써야 되겠다고 하면 문제가,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이건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재균위원

규모가 작으면 모르겠는데 4만 8,000㎡면 1만 4,00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이수영위원장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 소송비용 있잖아요. 고문변호사 1명을 더 선임하신다고 했잖아요. 한 거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아까도 공보감사담당관님 얘기할 적에 그때도 잠깐 조례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포상금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주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승소사례금이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박재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져도 그만, 이기면 돈 받아가고 이래요. 질 거 알면서도 한다고요,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칠장리 게 그런 건이에요, 목장부지 때문에. 목장부지 때문에 행정소송에 걸려있는데 1심에서 졌어요. 졌으면 그만둬야 하는데 변호사가 이걸 추진하잖아요, 또 항소를 하고.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피해보는 것은 시하고 주민들만 피해보는 거예요. 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 그게 있어요. 그 당사자들은 항소했으니까 변호사들을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럼 항소하고 그럴 적에는 변호사비용을 보통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는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손해를 어디다 저기해요. 그렇다고 나중에 사업하면서 시한테 물어달라고 하면 시에서도 몇 %밖에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손해고 뻔히 나와 있는 건데 이걸 추진을 하니까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승소사례금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패소했을 때 패널티를 주는 것은 아마 모든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수영위원장

고문변호사님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어차피 시로 하는 상대니까 주면 주고 말면 마는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1억 원 정도 더 들어와 있는데 그런 건으로 사실 우리 시민이 보호되고 시민한테 이득이 가야 되는데, 안성시면 전체 시민이잖아요. 그 상대로 해서 결과적으로 돈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땅 서로 뺐고 찾는 게 아니라 일반 행정소송으로, 그 사람들이 선임을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변호사님들이 하니까 시하고 자꾸 민원이 생기고 잡음이 나고 이런 게 자꾸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건 아니다, 그렇다, 일반적으로 꼭 법만 따질 게 아니라 판단이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비용부담이 가도록 하고, 공사도 못 하게 하고, 이건 진짜 보니까 당목천 하천정비를 하는데 10억 원인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다리공사를 하지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 공사를 하면서도 시에서 발목을 잡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자꾸 뒤척거려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데 공사도 못 하고, 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엉뚱한 데서 다리를 걸고 있으니······.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이 아시는 대로 집단민원이 생겨서 소송이 제기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데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소송을 해서 패소하는 경우에 패널티를 변호사한테 줄 수 있는지 그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맞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규정으로 만들어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다른 데를 알아보고 앞으로는 우리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소송이 진행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다 안성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박재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변상금 4억 4,400만 원인가 세운 게 있던데 무슨 변상금입니까? 뭐에 패소한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한경대학교 앞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여태까지 보상을 안 해 주니까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시에서 패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박재균위원

옛날에 국도일 적에 보상을 안 줬단 말이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건교부에서 줄 걸 안성시에서 대신 주는 꼴이네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결과적으로는 패소해서 지급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진짜 이 고문변호사님들이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회의 중 심사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전회의 중에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일단 자료를 다시 갖고 오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전에 설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설명을 드릴 때 통합관리기금 운영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지 못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정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보면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의결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거기를 보면 예탁금 융자기간 및 이자율이 나와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고 이자율은 우선 연 4.5%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이자에 대한 지급분 예산이 6억 6,8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 의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지금 운용계획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례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어요. 과장님도 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서명도 되어 있고. 그런데 아까 오전에 할 때는 분명히 심의위원회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서명이 되어 있네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동례위원

사인하고도 모르셨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심의위원도 지난번에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명단을 보니까 변동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도 핑계 같지만 그 조례 공포가 되고 난 이후에 위원들 명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그것이 조금 안 맞아서 그랬고요, 바로 민간위원들을 더 추가로 넣어서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해가 아직도 안 가세요?

신동례위원

안 가잖아요.

이수영위원장

다시 한 번 짚어보세요.

신동례위원

아침에 분명히 서명한 것을 기억을 못 하신다는 말이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신동례위원

이자율도 결정을 아침에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4.5%로 여기 되어 있네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일단은 4.5%로 결정해 놓은 건데요, 이건 확정됐다기보다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별도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아까 보건소장님이 오셨을 때 그 이자율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던데요. “이자를 얼마나 받고 기금을 내셨습니까?”라고 했더니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던데요.

박재균위원

통보를 안 해 준 거죠. 각 기금에 통보를 안 해 준 거죠.

신동례위원

어떻게 여러 가지가 안 맞아떨어지네요, 거짓말같이.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박재균위원

내년 본예산에 6억 6,847만 4,000원을 기금이자 지출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각 기금별로 쪼개준다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금방 빨리 만들어 온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인을 어떻게 받습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아침에 사실 시간에 임박해서 참석하느라고······.

신동례위원

본인이 사인한 것도 모르고 아까 보건소장님 오셨을 때도 “이자를 얼마 받기로 하셨습니까?”라고 했더니 “이자 부분은 얘기된 게 없습니다.”라며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보건소장님이 여기 없잖아요.

웃음

신동례위원

“기금을 내줄 때 이자를 얼마큼 받기로 하셨습니까?”라고 하니까 그 내용을 전혀 모르셨단 말이에요. 갑갑하네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깜박하고 서면심의한 것을······.

박재균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여기는 왜 2011년도 목적사업비가 14억 원을 쓰게 되어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1억 원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2억 8,000만 원이 부족인데 어디서 2억 8,000만 원을 어떻게 하려고 부족하게 해 놓은 거죠?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 때 6억 4,000만 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기금 출연금액 6억 4,000만 원이······.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우리가 작년도에 곤파스 때문에 쓴 것을 본예산에 배치를 못 해 줘서 1회 추경 때 그 기금을 계상시켰습니다.

박재균위원

추경에서 6억 4,000만 원의 기금이 추가 출연이 된다?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네, 이번에 보시면 알 겁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세요?

박재균위원

지방채 상환기금도 거꾸로 되어 있네요. 목적사업비는 3,700만 원이고, 잔액 남아 있는 것은 2,750만 원이고, 여기도 추경에 예산이 추가로 수립됩니까? 여기도 목적사업비 3,72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2011년도 목적사업비는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이자가 이 정도 들어간다고 목적사업으로 했는데 실제 잔액이 2,700만원 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잔액을 뺀 나머지만 통합기금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적사업을 할 때는 미리 예측해서 잡는데 실제 잔액이 이 정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적게 잡아서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은 왜 통합기금에 출연을 안 한 거죠?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이 2010년도 말에 14억 8,9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으로 전액이 다 회전이 되는 돈인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거기는 개별기금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출연을 안 한 겁니다.

박재균위원

융자금으로 순환이 계속 되는 돈이기 때문에 출연할 수 없는 돈이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통합기금이 만들어졌어도 각 기금별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승인받은 건데 아까도 승인받을 적에 예치금으로 분류됐던 게 그중에 일부가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온 거니까 별도로 관리기금 운용계획은 변경받을 필요는 없나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변경계획을 별도로 받아야 되겠죠, 기금이 변경됐으니까.

박재균위원

어차피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든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했든 이쪽에서는 예치를 한 거죠. 분산예치가 된 거죠. 일부 남아 있는 잔액은 금융기관에 예탁이 되어 있는 거고, 일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거고, 각 기금에서 2개가 다 예치금 아니에요.
그래서 각 기금들은 그냥 넘어가고······.
지금 통합관리기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계획안을 승인받기 위해서 올라온 거다, 그것만 별도로?
그래서 나머지 기금들은 연말에 가서 다시 구분해서 일부 이쪽에 온 것은 4.5% 수익 예상, 저쪽으로 간 것은 2.8%로 해서 수익 예상금액을 계산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다시 연도 말에 가서 받으시는 거다?
각 기금에서 2.8% 받을 거 4.5% 받게 됐으니까 좋기는 한 건데 나중에······.
왜요, 여기 서면심의로 4.5% 준다고 이자율 결정······.

신동례위원

그럼 죄송하지만 심의를 언제 했어요?

박재균위원

서면심의를 했으면 날짜가 없어요.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사인만 받으면 서면심의를 한 거죠.

신동례위원

이게 18일 날 조례······.
조례 공포일이 18일로 아까 들은 것 같은데요. 17일이라고 했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그럼 공포하고 나서 심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이것은 공포 전에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14일부터 17일 사이에 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거기에······. 14일부터 17일 사이에 했을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신동례위원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제는 다 풀리셨어요? 날짜가 엄청 궁금하셨나 본데요.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나, 하지도 않고 했나 그게 궁금해서 날짜를 얼른 물어보시는데요.

웃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날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만해야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거 다 받으셨죠? 사인한 거 보실래요?

박재균위원

우리한테 가져오는 건 복사본이죠, 원본을 갖고 와요?

이수영위원장

복사본이겠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원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