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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115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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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현행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2010년도 위원회 정비 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 위원회로 운영이 결정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분양대금 납부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규정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주요내용, 관계법령, 예산수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제3항 중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7조 제2항 중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제2항 중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1조 제4항은 산업단지입지심의위원회가 비상설화 운영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구성내용 중 상임위원 임명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다음은 5쪽입니다. 제13조 제2항은 상임위원 임명조문이 삭제되어 보수지급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1조 제1항은 제2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며, 내용은 납입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7조는 타 법의 적용으로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10조의 특례법은 어떻게 된 거죠?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게 명칭이죠. 특례법이 개정되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특례법을 법률로 바꾼 그런 법령의 명칭 변경이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 위원회는 그대로 있고 상임위원만 폐지시키는 거네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위원회도 상설화하지 않고 폐지를 하고 필요 시에 기 운영되었을 때는 일반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2008년 5월 20일에 설치돼서 상설화로 운영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8명이 돼 있었는데 당연직은 부시장님과 국장·과장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 두 분 그리고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교수 두 명, 도시개발과장이 포함되어 18명이 상설화로 지정돼 있었는데 다음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 다시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구성해서 하는데 위원회는 그대로······.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없어지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은 없어지지만 하게 되면 또 위원회를 구성할 거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때 필요 시에만 구성해서 한다는 얘기죠.

김지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작년도에는 몇 번 개최됐나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없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전년도에도 없었고, 그래서 위원회정비 차원에서 비상설로?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비상설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하는 일은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지침 및 작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산업입지 개발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승인에 관한 사항,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관계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그러면 산업단지가 계속 그 안에 분양도 되고 이뤄지고 있는데 왜 그동안은 개최되지 않았나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없었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국장님이 진행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원에 관한 사항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해당된 데 기반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 줄 경우에 이것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었어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상설화되었기 때문에 임금도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던 건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아니죠.

김지수위원

그렇지 않고요. 여기 보면 5급 정도에 준하는 보수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예전 조례에서는 그래서 혹시 ······.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있다고만 돼 있는데 안 나갔습니다.

김지수위원

지원은 안 나갔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안 나갔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개최를 안 했으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심의할 안건이 있을 경우에 그때그때 위촉을 새로 하게 되는 건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김지수위원

그 위촉에 관한 조례는 기존 조례에 있는 것대로 가는 건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기존조례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설치하는 게 되는 거고, 기능적인 게 있고, 이것만 삭제를 하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필요로 할 때 비상시에 개최를······.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필요로 할 때 구성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거죠.

이옥남위원장

아까 전문가도 교수님이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교수님 두 분, 의회 의원님 두 분.

이옥남위원장

교수이면 전문분야 전문가?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전문분야. 여태 구성돼 있던 분은 한경대학교 백신원 교수하고, 중앙대학교 도시계획관련 문태훈 교수로 전문가 두 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산업단지를 우리 시에서는 미양공단 그쪽 말고는 한 게 없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지금까지 산업단지 한 게 장원2산업단지가 있고, 거기는 끝났고, 월정도 하고 있고, 방초도 발주를 해서 문화재 시굴조사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원곡 지문산업단지가 월요일에 락앤락 입주.
지성

유지성위원

그건 개인이 한 거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민간개발이죠. 그래서 산업단지입주심의위원회를 월요일 날 2시에 개최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개정산업단지도 민간이 한 거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개정산업단지도 완료가 되었는데 공영개발로 한 거고요.

김지수위원

산업단지심의위원회하고 별개로 입주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따로 있는 건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건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차원으로 상위법이 일반 타 법령의 의제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산업단지입주심의위원회가 거의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 산업단지를 묻고 싶은 것은 변두리에 외곽으로 한 거 아니에요. 기왕에 하려면 위치 좋은 데다가 규모도 좀 크게 해서 좋은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제2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월정이나 다 변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기업체가 거기 들어 오냐 하면 좋은 기업체가 안 들어오죠. 실질적으로 변두리에 해서 인구유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위원님이 어떤 의도이신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저희가 타당성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법규상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게 돼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마 서부권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산업단지는 평택 유천 상수취수장하고 10km 외곽으로 가야 됩니다. 위원님이 먼저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양성으로 원곡으로 공도로 저희가 다 현지 분석을 했는데요. 또 지가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현황을 따졌을 때 마땅한 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안성에서 양성으로 가는 도로 가는 데 밑에 쪽에는 지금 평택취수장에서 10km 정도 이내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위쪽으로는 10km를 벗어나는 지역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평택·오산·동탄·수원 그쪽으로 인구가 많고, 유입되는 게 그쪽에서부터 유입되는데.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 분야는 다음에 도시개발과장이 위원님을 찾아뵙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기왕에 산업단지를 하려면 위치 좋은 데에 해서 좋은 기업체가 유입되도록, 그게 인구도 유입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저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없어서 그렇죠. 하여튼 그 분야는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시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5산업단지도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추가 공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방침이 우리가 제4산업단지 1단계가 KCC가 유치됨으로 해서 거의 소진이 되었고, 제4산업단지2단계가 54만평이 있습니다. 54만평 관계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고, 그다음에 지내지구든지 동항지구라든지 내가천지구라든지 여러 군데를 안은 잡고 있는데 도 방침이 기존에 있는 것도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기좌산업단지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고, 방초가 발주되고 있고 또 제4산업단지에 2단계 54만평 그게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정돼 있는 그것만이라도 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물량을 줄 테니까 오히려 안 되는 부분은 회수를 해 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대신 입주자가 있고 필요성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물량을 배정해 주는 방법으로 가겠다,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정지 구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글쎄, 어찌되었든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좋은 취지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찌되었든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좋은 기업체가 들어와서 안성시에 진짜 거듭나는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63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 인부임입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변동사항을 신속히 정리하고 전산입력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1명을 고용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훈령 규정 개정에 따라 기본급이 당초 1일 3만 5,570원에서 3만 7,550원으로 인상되고, 교통보조비와 급식비 지급이 각 5만 원씩 신설되어 이에 따른 추가 비용 246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4쪽입니다. 저희 도시정책과 업무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각종 개발인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환경부, 경기도 등 관내 출장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직원 1인당 1일 1회 이상의 출장이 이뤄지고 있으나 2010년의 경우 여비부족 등으로 개인비용으로 관계 기관 출장을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유가폭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족분 3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정책과에서 상위 기관에 많이 다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300만 원만 올렸어요, 3,000만 원 올리지?

웃음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작년하고 다른 게 있다면 국토법이 개정돼서 연접이 다 풀렸습니다. 작년에 개발행위 같은 게 하루 20건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30~40건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 도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이고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올려서 30억 원이고, 몇 십 억 원이고, 이득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게끔 많이 좀 올리시지, 국장님 많이 좀 올려주시지.

웃음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제 돈으로라도 지불을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다른 시에서는 도에다가 아파트를 얻어서 도에서 일부 거기서 쉬기도 하고 한다는데 우리 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여비가 없어서 올라 다니는 데 힘들 정도면 안 되잖아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근래에 와서 도시개발행위가 도에 사전심의를 받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회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가게 되면 직원 한 서너 명이 동행해서 협의를 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도 그런 것을 지난번에도 많이 얘기하시고 그랬거든요.

이옥남위원장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3,000만 원이 아니라 아파트나 원룸을 하나 해서 같이 함께 풀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뭐 다른 게 있어야죠. 지난번에 2020, 도에서 내려오셔서 한 거 지난번에 나도 건의 좀 하려다가 안 했는데 상공회의소 이범익 회장님이 얘기한 게 절실해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시가 원래 인구가 적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그런 문제에서, 사람들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꺼리는 게 많더라고요.

웃음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일단은 그때 말씀이 공장을 지어도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인구유입 정책을 많이 써야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와주고요, 저희가 1도심 4개 권역으로 생활권역을 나누어서 주거용지를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사람이 오고 기업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기업이 유치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에서는 락앤락도 안성 쪽으로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분들이 검토를 했을 때 안성에서 인부들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염려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외려 원곡이 좁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변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인구유입 정책을 과장님이 신경 써서······.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건 하여간 종합계획 별개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먼저 여기 와서 집회하고, 궁전아파트인가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연접 때문에 공장하고 좀 시끄러웠는데 풀렸다고 하니까 조용한 건가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건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 연접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던 거고요, 저희 개발민원하고는 별개의 사항이었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진입도로 문제였죠.
지성

유지성위원

잘 해결됐어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일단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1인당 얼마를 요구하고 그랬었던 건데 그런 것까지도?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원만히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국토법이 개정돼서 연접이 풀렸다니까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많이들, 조금 아까 유지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300만 원밖에 안 세웠냐고 하시지만 타 시·군에는 받아보니까 아파트나 원룸들이 근교지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성시만 없다고 해서 시장님이 저보고 보라고 주신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주변으로 경관녹지가 쭉 잡혀 있잖아요. 그 조정은 다른 시·군하고 맞추어서 할 수는 없어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건 국토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뭐냐하면 고속도로마다 다 다른데요, 경부고속도로는 최소 30m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 폭으로 해서 30m를 잡아놓은 거고요. 예를 들어 여기 같이 60m를 잡은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저희는 최소 폭으로 잡아놓은 거고 그것을 더 줄인다고 그러면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성시 입장에서도 입안이 어렵고 또 하더라도 도에서 용인이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도 기본계획 승인을 올리면서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조건부로 받고 그 후에 30m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민원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지침은 어길 수 없는 거고, 저희도 안성시에서 당시 입안할 때 최소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완충녹지는 그렇고 경관녹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어느 부분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원곡 지문리 그쪽에 보니까 경관녹지로 쭉 잡힌 거 그런 거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건 저희는 별개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지 그건 저희가 아니라 산림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걸 풀려면 도시계획위원회 그런 데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닌가?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건 도시계획하고는 별개로 산림청하고 협의가 돼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석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76억 3,08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8,1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로 말씀드리면 농촌지역 개발사업에서 시설비, 도기동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외 5건에 2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안길 정비 및 포장에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보수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에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급양비, 임차료해서 제설 관련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염화칼슘 살포기, 제설기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1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가소송 패소로 인한 보상금지급에서 4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대림동산 진입로 개선공사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미양면 소재지 도로정비 5억 원, 삼죽면 소재지 도로정비 5억 원, 보개면 복평리 도로정비 공사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사업으로 방신~문기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농촌지역 가로등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료비에서 가로등 유지보수용 자재구입에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6억 4,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서 1억 원을 감액하고, 민간대행사업비에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2억 8,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가율리 율동마을 농로보수공사 외 2건에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로 가각부 정비사업에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작년 말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이번에 해소를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주저수지 정비공사에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1,8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석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소규모 농촌지역개발에서 신장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있지 않습니까?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게 지도로써 확인을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과 겹치게 돼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을회관까지 들어가는 두 갈래 길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뒷길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시급한 쪽으로 편성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일단 이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것은 작년도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편성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지원되는 사업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하고 도로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한 쪽만 하는 것보다는 양쪽을 다 해서 완성을 시켜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외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길까지, 만약에 뒤쪽 마을회관 뒤부터는 어차피 겹치지 않으니까 상관없지만 보개면이나 다른 지역에도 급한 곳이 많은데 신장리에만 계속두 갈래길이 다 이번 추경에 지원이 된다면 다른 마을에서 보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거든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글쎄, 저희도 시장님한테 담당팀장이 불려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잘 얘기가 된 것으로, 양쪽을 다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글쎄 한 쪽으로 편중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완성을 해 주는 것도 나은 것 같은데요. 건의가 안 된 것 같으면 모르지만 건의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그래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별도의 노선 도로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고 보이는데요. 그 관계는 좀더 면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경로당 보수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에 있어서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그쪽에서도 개보수 관련 예산이 있던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이건 소규모로 됩니다. 그래서 큰 사업비가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시고 건의된 사항들 또 의원님들이 나가서 건의 받는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을 부기를 다뤄서 하는 거고, 이것은 총괄로 세워서 그때그때 건의된 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나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 보도설치요, 미양면 소재지에 있는 것은 인도가 가능하게 조성하시는 거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면 단위에는 마을 분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걸을 만한 길은 다 꽃길로 가꾸어져서 사람들이 걷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한데 서운면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이게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앞으로 시장님의 뜻이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농촌생활용수가 다섯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지하수를 파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하수 하나 파는데 얼마나 들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심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3,000~5,000만 원 사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농업용수를 주로 쓰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죠. 이건 농업용수를 쓰기 위한 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그 언저리는 다 쓰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계획적으로 보면 대형관정 하나에 한 3㏊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진사리 같은 경우는 하류이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충분할 것 같은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이번 당초 본예산에 2억 원이 선 중에서 1억 원이 진사지구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도읍으로 배정해서 공도읍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물이 달리는 지역인 것 같은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현재 물이 달리니까 지하수를 개발해서 보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물이 달려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중에서 칠곡에 있는 게 설계가 나왔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지금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설계 나온 거 자료 좀 주실래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저수지 주변에 하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맞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가 19억 4,000만 원이에요, 24억 원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서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번에 원곡이 25억 원, 죽산이 29억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방신~문기간 도로확장사업은 이번에 보상비 지난번에 세우고 그래서 많이 찾아갔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지금 20억 원 중에서 한 15억 원 정도 찾아갔고, 5억 원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5억 원은 알파로 해서 전체 토지보상비만, 이번에 예산 편성되는 거 빼고 나머지 한 6억 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6억 원 정도가 부족해요? 그러면 도로보상은 좀 되는 거네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6억 원 있으면 완전히 토지보상은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지장물 한 10억 원 정도 잡고 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보상이 끝나면 일부 어느 쪽으로 오든지 한쪽부터 우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연말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글쎄 앞으로 2회 추경, 3회 추경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될 수 있는 한 금년 하반기라도 착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예산수반 관계 때문에 그건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신경 써서 잘 좀 부탁드리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대림동산 진입로가 추가로 8,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1억 원을 더 세워줬는데도 부족해서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 갔다 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세워줄 때에는 4차선 도로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계가 나온 것을 지난번에 자세히는 안 봤는데 4차선으로 하지 않고 그냥 정비만 하는 쪽으로 오수관로만 묻는 것으로 했는데 어제 위원들이 갔다 왔을 때 4차선 하는 것이 절실한데 왜 그렇게 했느냐, 지난번에 시장님 면담에서 마정리 주변 아홉 개 마을 이장들이 갈 때도 중앙에 화단을 없애고 4차선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갔는데 이렇게 계속 건설과에서 주차하는 것으로······.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민원을 상대할 때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다양한 얘기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걸러내야지 어느 한쪽 편만 얘기를 듣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양쪽에 주차라인이 한 40개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라인을 다 없애버리면 그쪽에 주차할 데는 어디에 마련할 것이며, 그 사람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양쪽에 상가가 다 있는데 사실 주차가 할 데가 없다고 그러면 장사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이 초래되는데 일부 외부에 있는 대표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가지고 꼭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일부 주민이 주차라인 때문에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를 하면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말고 뒤편으로 쭉 주차가 있는데 그 앞에 주차라인을 그려 놨기 때문에 거기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사실상 어떤 일반 도로처럼 주요간선도로도 아닌 입장에서 거기에 4차로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한쪽에는 무조건 주차가 된다는 거죠, 무조건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주차라인을 그리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주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차가 밀리고 그럴 때는 거기에 주차를 안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무조건 주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당연히 주차를 하게끔······.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상가를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상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안에 있는 아파트나 그 안에 연립주택, 단독주택 그 사람들이 거기를 더 절실하게 많이 사용하는 지역인데 상가 몇 가구 때문에 그렇게 주차라인을 그릴 수 없는 거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지금 시내 쪽에 중앙로나 장기로 같은 경우에도 양쪽에 주차라인을 해 놨지 않습니까.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4차로로 만들어서 4차로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여기에 차량 통행량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더군다나 대림동산 진입로에 4차로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게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차피 주차를 할 건데 편하게 주차할 공간을 외려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또 4차로로 운영을 해 놓고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카메라 단속을 해 달라고 그러면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결국은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고 그런데 굳이 뻔히 보이는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에 예산을 세울 때는 4차선 도로를 하는 것으로 세운 거고 중앙 화단을 없애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아니, 예산을 세울 때는 꼭 4차로로 한다고만 세운 것은 아니고 사실상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돼서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비도 하고,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는 개선도 하는 부분이고, 한쪽에 관이 없으니까 거기에 800mm관을 묻어서 배수관계도 원활하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지금 중앙분리대상의 나무도 상당히 길기도 하면서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전부 다 이식을 해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건데.
지성

유지성위원

사실 거기 화단을 없애고 예를 들어서 주차라인을 긋지 않고 4차선을 해 넣었을 거 아니에요. 해보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때 주차라인은 그려 놔도 상관없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4차선으로 할 시기는 예식장을 통해서 경옥당한의원 가는 쪽 갈라지는 데까지 또 거기서 방신~문기간 도로 확장되는 데까지 4차선이 다 되었을 때나 4차선도로 효용가치가 있는 거지 지금은 해 놔도 사실상 아무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렇게 안 해 놓으면······.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상시 교통량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상시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라인을 긋지 않는다고 그래도 교행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운행은 가능해요. 주차라인만 안 그어도 양쪽 4차로로 운영이 가능한데 그렇게 해 본들 과연 주차를 안 하겠느냐 이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거기 화단을 없애지 않고 도로를 해 놓으면 4차선 도로 라인을 그릴 수가 없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라인은 그리지 못하더라도 교행은 가능하다는 거죠. 화단을 두고도 4차선은 나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아니, L형측구를 제외하고 5.5m예요. 5.5m이기 때문에 교행은 가능하다는 거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게 나중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지금 구간을 저희 안대로 하고 나서 예식장 앞으로 해서 그 도로가 확장되었을 때는 주차라인을 지우고 4차선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4차선을 해 놓고 그걸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주차라인을 하는 것보다는 시 계획대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4차선 도로계획이 성립되고 나서 그때는 주차라인만 지우고 앞에 화단만 치우면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진입로 계획한 것은 20년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화단을 만들고는 그게 합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화단을 두고서는 그냥 좁기 때문에 주차라인을 그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3m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5.5m밖에 안 나오고, L형측구가 50cm는 있습니다마는 그건 별도의 차선으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진짜 중앙선을 긋는다면 그것까지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화단을 없애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할 때 주차라인을 그리지 말고 라인을 그려서.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라인은 안 그리고 양쪽 가선만 그려놓고 양쪽 교행이 되니까 거의 4차로로 운영이 된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주차가 계속된다고 그랬을 때 주차라인을 긋자는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때 가서 주차라인을 그을 수도 있는 방법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행정이 자꾸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예상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살아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살아보니까 침수가 되는 거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들은 원칙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살다보면 원칙을 벗어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38국도가 3시간씩 막힐 정도인데도 신경을 안 쓰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물 수량이고 다 따져서 했는데도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사는 주민들 얘기는 안 들어보고 무시하고. 대림동산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민원이 빗발치게 들어오니까 읍장도 4차선 도로를 하자고 계속한 건데 지금 담당 공무원은 20년 전에 한 것을 계속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글쎄,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상가가 몇 십 개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몇 개 안 돼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먼저 마정리 8개 마을 이장들이 시장님을 찾아와서 현장을 나가서 보고 다 거기서 사실 확정을 했어요. “중앙분리대를 없애는 게 좋겠느냐.”라고 그랬더니 이장님들 생각도 없애지 않는 게 낫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는 거지.
지성

유지성위원

9개 이장들이 찾아갈 때는 4차선도로 중앙 화단 없애는 것으로 얘기하러 간 건데 설계 나오기를 그냥 옛날 그대로.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설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설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면 상관이 없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왜 진행 중이에요. 설계 나온 것을 보고 간 거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앙분리대를 없애는 계획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라도 없애는 것으로 확정되면 없애면 되는 거고, 어차피 이번에 추가 예산이 섰기 때문에 설계가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다시 뭐 중지를 모아서 그쪽으로 방향을 개선한다고 그러면 개선이 가능한 겁니다, 안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저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양한 얘기가 나와서 중지를 모아서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굳이 이것을 고집하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읍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4차선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앞으로 해 놓고 문제가 되면 지탄을 받는 것은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나 같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 놓고 나중에 수정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하기 전에 읍하고 한번 상의를 다시 해 주세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날도 읍장님도 같이 나와서 결정을 한 건데 자꾸만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읍장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그 분리대를 없애고 한다면 4차선은 충분히 나오나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나옵니다.

이옥남위원장

인도도 줄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인도도 줄일 수 없고, 중앙분리대를 없애면 2m예요. 그래서 4차선이 나옵니다.

이옥남위원장

4차로로 해서 주차 선을 그었을 때는 그 분리대를 없애나 마나 아닌가. 물론 위원님 의중은 충분히 아는데 쭉 올라가면서 몇 개가 되었든 상가가 있잖아요. 만약에 주차선이 없을 시에는 밥을 먹으러가도 좀 불편할 것이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그냥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지금도 가 보면 차가 양쪽에 주차가 다 돼 있어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4차선을 꼭 해야 될 차량 통행량이 안 나옵니다.

이옥남위원장

글쎄, 거기 예식장도 있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거기가 평상시에도 상시교통량이 있는 지역 같으면 모르는데 토요일·일요일 날 예식장 때문에 차량통행량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그건 4차로를 해 놔도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시적인 현상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어저께 위원님이 답답하시니까 함께 가 보자고 해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가 4차선으로 잡혀 있는, 양성 쪽에서 새롭게 뚫린 길 있잖아요. 그거하고 맞닿는 것이라고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도 좀 불편한 부분이 발리모텔인가, 발리모텔에서 좀 꺾어서 들어가면 양성하고 맞닿는 길 있죠? 거기 집이 있어서 각이 직각으로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가각 길 변을 원래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가운데 직각으로 꺾인 데 집 옆으로 도로상으로는 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대림동산을 조성하면서 그렇게 돼 있고, 그 이후에 취락지역개발계획에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연결은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추가해서 도로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민원상태가 많이 있었고 해서 그건 추후로 하는 것으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도로 설계할 때는 그런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집이 다른 도로가 나고 그 도로는 없어진 건데 사실 공무원 간에 인지를 서로 못해서 다소 실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럼 허가를 내준 게······.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가 가로망이 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구성이 된 그 가로망하고 연결을 시켜서 도로를 내려고 그랬는데 당초 설계된 거하고 맞지 않는다고 협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연결을 시켜 놓은 것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 위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면 도로를 내서 다리 밑에서 올라오는 그 길하고 확장해서 같이 맞춰야 될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그렇게 계획대로 간다고 보면 이게 또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어디나 보상은 다 해 줘야 돼요. 지금 집 지어 있는 데는 도시계획도로에서 빠졌어요.

이옥남위원장

그럼 어떻게 건물을 바로······.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옛날에 도로설계를 해 놓은 게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설계한 거라 도시계획을 하면서 가로망을 넣을 적에 빠진 것을 인지 못한 거죠. 설계한지가 10년 된 건데 지금 공사가 작년 말인가 한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어제 보니까 이거 겨울철에 특히 미끄럽고 그럴 때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앞 시야가 좁다 보니까 안 보이고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날 것 같고 해서.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거기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요.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끝났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혹시 대덕면 토현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가 들어왔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가 국가지원도로인 것은 지방도, 왜 거기 명덕초등학교 있는 데 항상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곡동에서 토현리로 가다 보면 S자로 꺾인 데 거기가 항상 보면 사고도 많이 나고, 한번 몇 년 전에 농기구 몰고 가시다가 도랑으로 떨어져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던데 그건 이게 지방도로이면 도의원들하고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길이 어떻게 좀 안 되나 싶거든요. 그 길 다니면서 항상 위험을 느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 보면 어떨까.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저희도 위험도로 굴곡개량사업으로 해서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거기가 도시계획구역에 속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관심을 덜 갖는 부분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지금 계획은 4차선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상에는 잡혀 있을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발 빠르게 움직여서 안성 시비는 좀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변에 안전을 요하는 차양막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가다 보면 도랑으로 떨어질 확률이 크더라고요. 버스도 아마 거기서 추락해서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으로 돼 있었어요. 항상 위험을 느끼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건의 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보수 및 주민편익사업에 11억 원이 들어왔잖아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이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의장님은 개별적으로 시장님한테 찾아뵈라고 그러는데 혹시 그 부분의 생각은 안 하셨는지 싶어서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예산은 저희한테 담겨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 못하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것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재조정하고 다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래도 이게 의원님들한테 먼저 포괄사업비 줄 당초에는 15억 원을 세워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주민들한테 시달리는 것은 언제 주느냐고 난리를 치시는데 변명하는 것은 “아마 구제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하달된 게 없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그랬는데 혹시 여기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하여튼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라도 저희가 이 쓰임새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게 배상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이게 시내권에 있는 도로에 개인 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에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했었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소유권을 회복해서 안성시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금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양반들한테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까지 지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잘못한 건 아니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게 옛날에 한경대학교 겁니까? (과장을 보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맞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한경대학교 앞에 4차선 큰 도로 아닙니까? 그게 날 당시에 편입된 땅값을 지금 주는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10년 전에?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10년도 더 됐죠. 30년 전에 된 것을 소송에 의해서 땅값을 주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보상이 안 나갔나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국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자기 거라고 회복을 한 거죠. 국가로 된 것을 소송을 통해서 자기 땅으로 승소를 해서 그동안에 국가가 사용한 사용료를 달라고 그러고 토지는 어차피 자기 앞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청한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몇 평인데 금액이 많아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3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도로로 돼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거기가 한경대학교 앞이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도로로 감정평가를 받은 거죠. 300평인가 그렇습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신장리 아스콘 덧씌우기 5,000만 원 들어온 거 있잖아요. 거기 길이 기업체가 들어가는 길목하고 반대 쪽 길이거든요. 사실 제가 시장님한테도 “더 시급한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보개면 오두리에 한번 심각한 건을 받아 보니까, 4,300만 원이 저한테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거기도 짚어주셨으면······.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한 것은 초도순시 때 어느 부락의 이장님이 건의하신 것 같은데 제일 급한 것은 오두리에 아마 면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님한테도 1차적으로 건의는 드렸는데 다음에 우선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그랬지만 과장님이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이번에 4월 5일부터 시장님께서 다시 읍·ㅑㅑㅑ면을 방문하시니까 의장님을 통해서 이번에 건의를 해 주시면 예산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제설작업기 운영 사무관리비가 나가잖아요. 여기에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건데 이 제설작업기가 노후화돼서, 아니면 쓰다가 부품이 부러지거나 그러면 부품 구하기가 엄청 힘들다고 그러는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글쎄, 차량에 부착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수리를 해 주거든요.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직접적으로 가서 그것을 제작해서 쓰든지 해라······.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면 차에 부착된 것을 말씀하시나요?

이옥남위원장

제설작업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구입업체를 수시로 불러서 저희 예산으로 수리를 해 주고 그러거든요.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부품이 없다고, 부러져서 부품이 전혀 없어서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서.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부품이 없으면 장비 자체를 활용할 수 없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보개면에서 그런 건가요?

이옥남위원장

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여기 5쪽에 보면 시설비하고 민간대행사업비하고 목 변경이 되었는데 왜 그런 거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이게 농어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요새 저수지 정비하는 것은 기반공사에서 전폭적으로 하는 거 아닌 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어떤 저수지요?

이옥남위원

성주저수지 정비공사비가······.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건 저희 시 관리 저수지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저수지는 기반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거기는 14개가 있고, 나머지 51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럼 기반공사에서는 14개만 관리하고, 우리 시에서는 51개소. 여기 민간대행사업비는 누구한테 사업을 대행할 거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농어촌공사 안성지사에서 주는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아무튼 이렇게 편익사업이든지 모든 부분을 짜임새 있게 잘하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유지성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11년도 교통정책과 기정예산은 146억 3,287만 2,000원이고 금회 1회 추경예산안은 27억 4,4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액을 분류하면 운수업계 보조금을 포함한 대중교통 육성사업비 총 예산에 77.6%인 21억 3,153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교통체계 조성사업비가 22%인 6억 1,000만 원, 차량등록실 운영비가 1%인 274만 원, 재무활동비가 0.025%인 68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이 사항은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유류세 인상분을 일부 보조해 준다는 차원에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은 운송업체 경영합리화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4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부분으로 금년부터 의무화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지원비로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사업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택지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지원 사업비는 1,155만 원으로 도시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택시의 통일된 브랜드 디자인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로서 저희가 9,7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가 65%, 시비 35%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보조금 공영버스 구입지원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오지 노선에 공영버스 차량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대체구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장원산업단지 진·출입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도지사님께 건의해서 4억 원을 지원받아서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만, 저희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 3억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집중 조명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횡단보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서인교차로, 한경대학교 교차로, 중앙대학교 앞, 한주5거리, 안성여고 입구, 우리은행 앞을 횡단보도에 집중 조명을 설치해서 운전자 시인성 확보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쪽 시설비로써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입니다. 1억 원뿐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합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안성시에 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광역교통지원금이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봉산로터리에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보행동선을 확보해서 교통섬을 일부 확대하고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실 지붕이 노후화되어 비가 새고 그래서 이번에 보수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2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 재무활동비 반환금입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비 중에 도비보조금 잔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젓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김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양주공 입구 택시승강장 보수에 대해서는 어제 완료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장원산업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으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4억 원 세웠잖아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게 도비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때 같이 세우지, 왜 부족해서 그 많은 돈을 이렇게 세워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때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설계해서 38국도 죽산·장원산업단지 중앙선을 끊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 수차례 올라갔는데 계속 반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하면, 도지사님께 건의해 가지고 도지사님 시책추진사업비로 내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을 동원해서 그쪽에다 부탁이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에는 이렇게 개선하라고 해서 그쪽에서 부관을 내려 주었는데 한쪽 차선을 더 확보하는 이런 어려운 조건을 내려 주어 가지고 저희가 그 조건에 맞추려다 보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을 편성 안 하면 그 사업비를 도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오지노선 차 구입하는 것은 차 구입비만 주어서 그쪽에서······.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구입비 일부 보조지요. 그래서 이것은 공영버스에 대해서 차량이 초과된 차량을 교체할 때 시비로 일부 보조만 해 주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일부만?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장원산업단지가 지금 물류센터 생기려고 하는 데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장원산업단지가 안성에서 가다 보면 죽산면 두원공과대학을 지나서 우회전으로 하면 공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부고속도로에서 오는 물류차량들이 오다가 좌회전을 받아서 좌회전 공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밑으로 내려 와 가지고 두원대학 터널 박스를 지나가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나오는 각이 너무 좁아 가지고 돌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리지 못하는데 또 돌아서 38국도를 또 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지사님하고 간담회 때 얘기를 해서 해 주었는데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그것을 안 끊어 주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의원님을 동원하고 국장님하고 가서 사정하고 중앙부처에 아는 분들을 동원해서 하다가 하다가 압력을 받으니까 그래도 안해 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조건을 달아주었는데 한쪽 차선을 확보하고 부대조건은 엄청나게 어렵게 해 주어 가지고 저희가 3억 원을 들이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는 지경에 와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3억 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공영버스 구입지원에 보면 본예산 때 담아져 있었어요? 3,000만 원씩 2대 해서 6,000만 원이 담아졌었는데, 맞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이번에 기정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뭔가요? 대중교통 육성지원 중에서 운수업계 보조에서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3,000만 원씩 2대 해서 6,000만 원이 있거든요.
승택

양승택교통행정팀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100% 공영버스 차량 초과된 것에 대해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건데 이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1,800만 원은 도에서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내용은 같은 내용인 거지요? 둘 다 공영버스 오지도서 쪽에 있는 공영버스 구입하는 건데 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가 다른 거지요?
승택

양승택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는 순수한 100%, 구입에 따른 보조, 운수업체의 재정난을 조금 경감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내려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차량이 도래한 것이 몇 대가 되는 건가요?
승택

양승택교통행정팀장

실제 차량이 금년에 도래인데 작년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폐차하는 관계로 해서 추가로 내려온 거지요. 실제는 올해가 끝나는 건데 이게 작년에 차량사고로 인해서 차량을 폐차하다 보니까 추가로 도에서 미리 그것 때문에 사전에 차를 폐차해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해줄 수 있다는 바람에 12월 말 사업비를 올렸더니 이번 1회 추경에 거기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주게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참고로 위원님, 24개 노선에 7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보통 버스 차령을 10년 잡고 있는데 오지노선을 다니는 버스들이 좁은 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법에 정해진 차량보다 더 노후화되어 가지고 노후화되면 시민 분들도 불편해 가지고 이것은 도비 100%로 도에서 별도로 내려준 사업비입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사실 본예산에 있었는데 그때는 도비지원이 아니라 시비로 부담을 했었던 건데 도비가 내려 왔으면 시비 부담을 줄이고 도비로 충당하면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더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택

양승택교통행정팀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비로 1대당 3,000만 원씩 세워주었는데 여기에는 한 대가 1,800만 원이에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도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해마다 조금씩 금액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나오고 했는데 이번에는 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준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버스 한 대 구입하려면 구입비가 얼마인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큰 버스는 1억 원이고, 작은 버스는 7,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7대가 24개 노선을 다닌다는 것은 시간을 달리해서 1대가 3개 노선 이상을 다니는 거네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1대가 예를 들어서 서운면을 갔다 오면 바로 쉬지 않고 금광면 어디를 갔다 온다든지 또 갔다 오면 양성면 난실리를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왜냐하면 버스가 하루에 오지 노선을 다니는 것은 수십 차례 있는 것이 아니고 4번, 5번 이렇게 있으니까 그 시간을 할애해서 타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은 다 백성운수에서 하는 건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네.

김지수위원

혹시 버스노선도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나요? 지도상으로 노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승택

양승택교통행정팀장

그것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흐름을 보고 싶은데 그것을 일일이 다 체크하기 어렵더라고요. 일단 서운면을 예를 들면 서부 쪽에 계시는 분들은 면 소재지에 한 번 나오려고 하면 서운면 내에서 가는 버스가 없어서 안성까지 나와서 그다음에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면 소재지를 들어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노선이 운행되는 것이 아닌가.
승택

양승택교통행정팀장

예를 들어서 미양면은 개정리 쪽으로 가는 것은 면사무소를 경유해서 가고 하는데 이쪽에 양변리 가는 것은 서운면 방면으로 해서, 그러니까 시골은 어느 한 노선으로 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를 나왔다가 거기서 다시 갈아타고 가는 게 있는데 시골 쪽에 핸디캡이지요.

김지수위원

그래도 서운면 분이시라면 면 소재지는 거쳐서 가야 되는 게 노선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택

양승택교통행정팀장

그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있는 부락을 빼 놓고 갈 수 없고 그런 맹점이 있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제가 생각하는데 서운면에도 근무해 보았고요, 그 부분이 신능리 오촌리일 거예요. 신능리 오촌리를 제외하고 난 모든 버스는 서운면 소재지를 통과하는데 면사무소 가기 전에 위치한 신능리 3개 마을하고 오촌리하고 그런 것이 되는데 저희가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노선을 연장해서 다른 마을을 들러야 올 때 서운면 소재지에서 하차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개 노선에 7대 버스가 다니는 것이 그것이 오촌리만 들어가면 신능리 (팀장에게) 동양촌 들러서 나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촌리, 신능리 거기서 턴해서······.
승택

양승택교통행정팀장

네.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아마 그래서 신능리 오촌리하고 2개 마을만 그랬을 겁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유가보조 30%나 증액을 하셨는데 이렇게 20억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이 금액은 100% 국비인데 저희한테 들어와서 세워서 시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짤 때 예산에 어떤 정책적인 고려 때문에 일부가 세워진 거지, 이번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총 예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어차피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국비로 들어와서 시비로 표시가 되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정책적인 예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3쪽 봉산동에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봉산로터리에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봉산로터리에 지금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있는데요, 버스베이가 중앙로 개선 공사하는 데 그 위로 100m 정도 중앙로로 올라가게 되지요. 지금 회전교차로가 약간 적습니다. 전에 더 적어 가지고 교통이 혼잡해져 제가 2006년도에 확대를 시켰는데 그게 줄어 가지고 약 1.5m씩 더 늘려 가지고 완전히 2개 차로를 형성하고 교차로 내에 교통섬을 만들어서 로터리를 도는 차들이 도류화를 시켜서 안전하게 내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것이 광역 국비하고 도비를 65%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고, 지금 거기가 6지 로터리거든요. 들어올 때는 엉켜서 들어오거든요. 그거 들어올 때도 교통섬을 만들어서 내 차선이 어디라는 것을 운전자한테 분명하게 알려주고 도류화를 가장 쉽게 돌리기 위해서 그 사업을 이번에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류화라고 하면 혹시 생소한 느낌이 들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죽산에서 나오는 버스와 금광면에서 나오는 차가 같이 맞닥뜨릴 때면 내 차선이 어디인지 모르고 빈 공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간 우선 다툼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다툼권을 없애서 들어올 때 교통섬을 만들어서 당신은 2차선으로 가고 여기로 오는 것은 2차선으로 가게 해서 조그맣게 교통섬을 만들어 차를 돌리기 위해서 도류화를 시켜 교통섬을 늘리고 거기에 차선을 정비하고 중앙로 공사와 맞물려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로터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개선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청 올라오는 옆에 있는 버스 정차부스를 옮기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일단 중앙로에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다 협의가 되었고 또 도시개발과 중앙로 공사담당부서하고 합의가 되었고.
지성

유지성위원

어디로 옮기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봉산로터리로 100m만 올라가면 중국집이 있고 거기에 봉산총포사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송찬규 법무사 지나서······.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 위에 가다 보면 봉산총포사가 있고 쌀집이 있어요. 그 밑으로 여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근으로 버스가 2대 들어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3대를 대려고 했는데 도저히 3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은 안 된다고 해서 왜냐하면 봉산로터리에서 버스들이 2대, 3대 이상 오면 시청 올라오는 길을 막습니다. 또 그걸 옮김으로써 봉산로터리에서는 상권형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타야 되기 때문에 상권을 형성할 수도 있어서 거기 인근 사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들도 꼭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고 이번에 중앙로를 하면 오히려 그쪽으로 가면 시청 올라오면서 붐비는 곳도 해소가 될 테고 봉산동로터리 주변마을에 상권 형성도 안 되었던 곳도 상권이 형성되고 좋을 것 같아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한 가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종합운동장 있는 데 논실마을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데 버스승강장도 없고 표지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종합운동장 교회 하나 있고 논실마을 들어가는 데.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네, 들어가다가 좌측으로 쭉 들어가는 동네 얘기하는 거지요?

이옥남위원장

네, 홍익아파트 쪽에서 나오다 보면 운전자가 바뀔 때마다 그냥 지나간다는 거야. 버스 표지판도 없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십사, 하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버스 표지판을 설치해서 거기가 버스가 서는 곳이라고·····.

이옥남위원장

그런 표지판이라도 해 놓으면 운전자가 고려하고 않을까, 그런 것조차 없다 보니까 그냥 획 지나간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서운면 북산리 승강장도 하나 노후화되었고 또 하나 박재균 의원님이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여기에 앞에 이상한 소나무 있는 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위원장님 계실 때 실무자하고 검토를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광장은 주차장으로 법적으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단지,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을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변경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봉산로터리 인근에 설계사무실도 많고 중앙로가 되면 단속도 되고 불편할 텐데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또 거기가 가능하다고해도 이것이 교통과장의 입장으로 거기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떤 정책 결정자한테 그것이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시간이 나면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 시설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사실 중앙로 경관사업도 이어서 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거기가 설계사무실이나 토목 계통의 서류를 시청에 와서 떼고 설계사무실을 들르려고 해도 차를 댈 데가 없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빠진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이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시장님이 계획된 게 거기에다 안성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 주차장 하려고 하는 곳에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더더군다나 주차장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일부 특정인한테 만약에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할 시에는 특정인이 쓰게 될 거다,라는 말씀까지 이 자리에서 어디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도 하시는데 그러면 급정차를 한다고 보면 거기에 평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30대, 40대라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요. 함께 교통정책과장님이 그 부분을······.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일단 그것이 어느 용도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지 정책결정이 있어야 되고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교통광장 면적만큼 다른 데다 설치해야 만이 그것이 해제가 되는지 저희가 모르거든요. 일단 말씀을 드려 보겠지만 이것이 정책결정자께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멘트가 있어야 추진할 수가 있지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중앙로를 저렇게 밀어버렸을 때 거기에 주차장 매입계획을 세워서 갔으면 되는데 해 놓고서 주차장을 교통정책과라고 밀어버리면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40억 원에서 50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당초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놓고 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도록 설치하라고 해야 되는데 해 놓고서 주차장도 없이 주차장을 교통정책과라고 밀어대면 저희는 어렵다는 거지요.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만 주신다면 왜 시민들 불편한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주차장에 대해서 난리를 피면 주차장은 교통정책과다! 어떤 때는 난감합니다.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사 놓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갔어야지 안 들어가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 중앙로 저렇게 해 놓고 문제는 전부 다 교통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상태에서 교통이라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시민들한테 욕은 전부 교통정책과만 먹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글쎄 지형적으로 여러 가지 장기적인 것을 놓고 보았을 때 당장 코 앞보다는 50년, 100년을 내다볼 때는 지금 필요한 거지요? 동본동 같은 경우에 주차장 시설도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불편하다면 어떻게든지 건의라도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지금은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혼잡한 것은 너나할 것 없이 다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니까 더군다나 교통정책과가 아마 민원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업무하고 다른 건데 지난번에 의원들한테 그때 설명을 했잖아요. 터미널 외부에서 매입해서 들어오는 거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시일이 두세 달 늦어지고 자꾸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수의향자하고 이틀 전에 대한전선을 가서 대한전선 땅에 대한 금액을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법인을 사느냐, 땅을 사느냐, 합의가 다 되었고 웅암개발 측과도 얼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같은데 하시려는 분이 두 분입니다. 두 분인데, 한 분은 경기가 어려워서 분양이 다 되겠느냐 그랬을 때 손실이 너무 크다, 디스카운트 해 달라, 그래서 대한전선은 30억 원을 깎아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대한전선 재산관리회사인 티이씨리딩스에 가서 다 대한전선 디스카운트하는 부분까지 다 끝났습니다. 30억 원을 깎아서 하는 부분이 되었는데 이게 총괄해서 약 50억 원을 더 깎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깎을 수 있는 부분도 어렵고 저희가 어제도 통화했습니다만, 이번 주까지, “우리는 더 이상 깎지 말아 달라”, 그런데 그쪽에서 사업비나 모든 부분으로 분양이나 현실성을 보았을 때 어렵다 그래서 더 깎자고 하는 거거든요.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깎자는 겁니다. 대한전선은 금액을 정해 놓았는데 조금 더 깎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깎자는 게 제가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힘듭니다. 아무튼 근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들어오려고 하는 시설에 약 70%가 확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발표하기는 못 하지만 그것을 해 놓고 지금 추진하는데 금액을 깎자고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있습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깎자는 부분이니까 어떻게든지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다 의원님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의원뿐만 아니라 안성시민들의 고민거리인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로 120만 원씩 해서 5동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성IC 행정 광고물 철거공사비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공사비는 안성IC 행정 광고물이 개인의 토지를 임대해서 광고물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가 5월 중순까지 자기네 토지사용계획이 있다고 철거해 달라고 해서 철거 용역비를 세운 건데 당초 용역비 산정할 때는 2,000만 원 이상 산정되었는데 예산에 1,500만 원이 계상되어서 5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것이 제 시기에 철거가 안 되면 토지소유주로부터 민원야기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되는 부분이고 철거되는 고물을 판매해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에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1일 단가 상승에 따른 보수로 2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당초 50동을 계획했었는데 사업은 44동을 했습니다. 6동에 대한 집행잔액은 도비보조금입니다. 337만 6,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한기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IC 행정광고물 철거를 하면 거기에 크게 농산물······.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거기에 안성이라고 쓴 거······.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면 다른 데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정부에서 고속도로변이나 어디에 있는 행정광고물은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7월까지 어차피 정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주변에 안성이나 지자체 광고물들은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7월 16일까지.

김지수위원

무슨 법이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광고물관리법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개인 건물 위에다가 광고탑하고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성시의 경우에는 자기 건물에 자기가 사용하면서 옥상에다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하거나 그런 것은 안 되고 자기 건물이면서 자기가 사용하면서 건물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광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면, 우리 시가 거기다가 설치해 놓으니까 평택에서도 설치해 놔 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게 더 잘 보이고 우리 것이 잘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나마도 철거를 하고 거기는 그냥 세워놓는다 하면 그거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저희도 평택시의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평택시에도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거기도 똑같이 그런 생각인데 이것은 7월 이후에 철거를 해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토지주인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톨게이트 진입로에서 나오면 옆에 가압장 있잖아요. 우리 시 거 아니에요? 그 위에다 크게 하면 어때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저희도 그게 안성시의 건물이고 저희가 검토해 보았을 때 시에서 해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지 않아도 톨게이트에다 안성·평택 넣은 것도 평택 거 먼저 빼서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 가압장 건물 위에다 크게 설치해 놓으면 고속도로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해도 광고효과는 날 것 같은데 거기다 해서 안성을 홍보하고 안성시 농산물·축산물 광고판을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았을 때에는 불당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거기도 안성건물이잖아요. 거기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나 거기가 적지인 것 같기는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네요. 거기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저희도 의견은 그런데 홍보부서에다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는 체전이나 그런 데 정부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 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자체 홍보광고물은 철거하라고 해서 불만은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봐서는 법이 개정되면서 7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 놓고 7월 16일 이후에는 철거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시로 공문도 그것에 대해서 오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불당리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가압장 쪽에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매각 처리할 것이 아니겠네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뭐를요?

김지수위원

옥외광고물이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여기 예산에 세운 거요?

김지수위원

이것은 철거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매각해서 세외수입 처리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새로 만들려고 하면 돈이 또 들어가는 건데.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런데 뜯으면 훼손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게 ’98년도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활용하는 것은 어렵고요, 지금은 광고판 형태가 그런 식으로는 안 하고 있지요. 좀더 세련되게 디자인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시 홍보 광고판은 시 전체 차원에서 홍보부서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에 개인이 세웠던 건데 저희가 광고물 한다고 해서 광고물 인·허가부서인데 기부채납을 받은 거지 홍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 쪽에 몇 번 검토를 하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에서 집행잔액 반환금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50동이 다 채워지지 않고 6동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나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1쪽에 보시면 도비하고 시비가 있잖아요. 한 동당 도비하고 시비가 120만 원이고 여기에 국비 80% 해서 480만 원이고 동당 600만 원으로 해서 LH공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건데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조건이 주택을 소요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루고 골라도, 올해도 5동이 배정되었는데 읍·면·동하고 했는데 3동을 선정했습니다. 2동 정도는 추가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지 않지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일 큽니다. 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김지수위원

자부담도 있나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6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본인이 원하면 자부담으로 할 수 있겠지만 600만 원 정도 내에만, 꼭 600만 원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들어가고 조금 덜 들어가고 그런 문제인데 사업시행은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LH공사에서 전국적인 것을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 세워서 LH공사로 넘겨주면 LH공사는 다시 국비까지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자부담 비율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자만 있으면 무조건 되는 사업일 텐데 그렇게 없나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렇지요. 범위 내에서 해당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부차원에서 이 대상에 대해서 기준을 바꾸어야겠네요. 현실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런 문제도 있는데 집주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는 집을 승낙을 해야 되잖아요. 고쳐라, 아마 그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쳐주면 계속 사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그래서 이것이 취지는 좋은데 시행하려고 속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복잡합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면단위에 다니다 보면 독거노인들은 많이 사시잖아요. 그런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면서도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집들이 많아 보이는데.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았는데 그런 조건에 맞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서 6동을 반납까지 했겠습니까?

김지수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규모는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작년에는 50동이었는데 이번에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도 5동을 배정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선정을 한 것이 3동밖에 안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신청 들어온 데가 3동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선정대상자는 어떻게 해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집을 갖고 있고 그게 주요 대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집을 갖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제한된 금액 예를 들어 얼마 이상 토지하고 감가상각 계산해 가지고 몇 천만 원 소유하고 있다면 여기에서도 제외되는 건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아니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무조건 다 된다는 얘기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집을 소유하고 있고. 집을 고쳐주는 거기 때문에 꼭 집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마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자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일부 기초생활수급자가 땅이 있으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교육기관에도 지원체계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이 있어요. 엄마·아빠 수입금액, 아파트가 전세냐, 월세냐, 월세도 얼마냐, 자가용이 2.0 이렇게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벌이는 안 되어도 자동차 하나만 있어도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렇게까지는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택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LH공사에서 실사를 해서 보수할 데가 있는 보수 부분은 6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3곳이 들어왔다고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김지수위원

이번에 환경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선사업이 들어왔어요. 동당 24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철거하는 데만 그 비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내는 데만 240만 원이 들고 그것을 이전하는데도 1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40만 원 지원되는 것만으로는 지붕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붕을 교체할 수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것하고는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영세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주택을 수리하는 데······.
기현

엄기현공동주택팀장

그것은 빈집 철거비용입니다. 이것은 사업목적이······.

김지수위원

아니에요. 빈집 철거뿐만 아니라 보수도 하는 거거든요.
기현

엄기현공동주택팀장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하는 거고, 이것은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분야가 서로 상반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LH공사에서 어떤 것을 고쳐주는 것은 집주인하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집 지붕을 보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으로 바꾸고 싶어도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바꿀 수가 없지요. 자부담이 들어가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지붕을 교체할만한 돈이 없잖아요. 철거해 주어도 새로 지붕을 얹을 돈이 없으면 그 사업을 응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수요가 있으시면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기현

엄기현공동주택팀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이 사업은 주로 주택 내부 있잖아요. 장판, 천장, 벽지, 부엌 싱크대 가구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 외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