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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동례 의원 발언

115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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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정예산액 202억 8,703만 5,000원보다 2억 3,488만 3,000원을 증액한 205억 2,1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주부모니터단 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지원사업 중 일반보상금인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 중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5만 6,000원을 증액한 7,5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역으로 전문요원 인건비 4대 보험을 포함한 43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문요원 시간외근무수당 7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여비로 7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70만 원을 감액해서 공공운영비 520만 원, 행사운영비 150만 원으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대상자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를 위한 무한돌봄센터 차량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약 40%입니다. 이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만 원과 차량구입비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보호 및 지원사업 중에서 행려사망자 처리에 필요한 중장비 임차료 60만 원을 증액해서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60만 원은 겨울철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중장비를 2회에 30만 원씩 해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고용 촉진 및 안정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9,671만 7,000원을 증액한 16억 8,4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부사업으로 취업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1,4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재료비 2,82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 지역과제 해결 일자리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7억 1,871만 원보다 1억 4,293만 원을 증액한 8억 6,1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인건비 1억 4,257만 원, 여비 36만 원을 각각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2010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666만 1,000원과 2010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 9,0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1억 4,662만 4,000원보다 280만 원을 감액한 1억 4,38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과 정원 감소로 국내여비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사업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양질의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558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8,4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56만 5,000원을 증액한 14억 2,7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558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3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액 등 3건에 대해서 2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2,156만 5,000원을 증액한 14억 2,7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위탁수수료 등 기정예산 대비 110만 7,000원을 감액한 11억 5,1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비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금을 기정예산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보수단가 조정에 따른 신설수당으로 교통보조 및 자녀학비수당이 되겠습니다. 467만 2,000원을 증액한 6,9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5억 2,19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2억 8,703만 5,000원보다 1.16%인 2억 3,48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무한돌봄센터 차량구입 지원비 1,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1억 1,49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자체 공공근로사업비 1억 4,29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인 의료보호기금사업비 55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 감액에 따른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67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억 2,73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576만 7,000원보다 1.53%인 2,15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 1,360만 원, 도비보조금 238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1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이수영위원장

네,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부모니터단이 올라왔는데 이분들 43명이 안성시 다른 관·과·소에서도 주부모니터단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부모니터단을 다 운영하시는 겁니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부모니터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이라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약 1만 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43명입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확하게 43명이 주부모니터단으로······.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성시 주부모니터단입니다.

유혜옥위원

그 활동량은 어때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보면 안성시 주부모니터단이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편입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단연 앞서가기 때문에 경기도의 대표로 행정안전부에서 사례발표도 하고 있고, 또한 이 주부모니터단 활동이 커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제안사항을 안성시에서 공모했는데 거기에 따른 모니터요원들이 최우수상을 하나 받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우수상과 제안상을 받고 많은 제안들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활동한 결과 안성 주부모니터 요원들의 우수성으로 대통령표창도 받았고, 또한 장관표창도 받았고, 이러한 상당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안성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럼 저번에 아이디어를 했을 때도 여기 모니터단에서 하신 분이 되신 거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유혜옥위원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거기 팀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만났는데 열심히 하신다고 하기에 확실히 안성시를 위한 그런 어떤 것을 알리는 홍보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기타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이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사기를 더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기초수급자가 2,917세대인데 항상 추석 때나 명절 때 가정방문을 하면서 위로를 해 주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명절이 아닌 때 하면 안 될까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명절이 아닐 때 기초수급자한테는 매월 기초수급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그리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생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이웃돕기 같은 물품이 들어올 때는 그거 갖고 충족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추석하고 설 명절에 세운 이 예산은 그분들이 저희 쪽에서 보면 말 그대로 소외된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명절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명절은 어떻게 쇠나 하고 위로차 가는 것입니다.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마음의 위로라도 삼게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기타 라이온스나 로터리에서 기본적으로 명절이나 추석 때는 기초수급자를 항상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 볼 때. 그래서 이럴 때는 수시로 달마다 하는 게 있겠지만 관에서는 명절 때를 제외하고 다른 때, 그래도 그 시기를 꼭 명절 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기회가 되면 해 줄 수 있을 텐데 단돈 얼마라도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왜냐하면 차상위계층은 더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차상위계층한테 하는 건 또 없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절 때 보면 기초수급자 가정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쌀이 몇 포씩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꼭 명절 때만 찾아가지 않고 다른 때 가서 차라리 위문을 해 주는 게 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시기는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틀에 박힌 공식으로 해 왔던 관행으로 명절을 생각했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저도 물론 고지식한 면이 시기적으로 볼 때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걸 깨고 싶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기초수급자들한테 마음을 전하면서 좀 편안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명절 때는 본인들이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관내에 있는 모든 데를 관·과·소에서, 또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선 기초수급자한테 먼저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은 소외감을 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는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 세우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폭넓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명절 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건 제 의견이고 위원님들하고 그것은 또 다시 한 번 좋은 안이라면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이번에는 없네요. 하여튼 수고하시고 더 많은 발전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

저도 하나······.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무한돌봄센터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로 차 1대만 삽니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균위원

서부를 줘요, 동부를 줘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센터에서 사용을 합니다.

박재균위원

안성에 있는 센터? 센터는 시 직영인가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시에서 임시로 한 대를 더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본예산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여비로 이것은 다 센터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관내 무한돌봄 현장조사는 센터에서 하는 거죠? 동부나 서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네트워크팀은 이미 예산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전부 센터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이 차를 사려면 조사여비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여비 자체가 월액여비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보면 그게 보수의 개념이지 솔직히 여비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박재균위원

지금 공무원들 한 달 여비가······.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14만 원이에요.

박재균위원

식비는 얼마 받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급양비는 급수에 따라 좀 다르죠.

박재균위원

6급 팀장님이라고 하면······. 합쳐서 26만 원?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균위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현장조사 여비로 해서 2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7일 곱하기 12개월이라고 하면 이 여비는 누구를 주는 겁니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2명 계약직을 채용해서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교통편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 교통비를 계상해 주고 식비를 계상해 줘서 이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를 구입해서 주면 이분들이 차를 끌고 다닐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계상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의 개념으로, 지금 공무원들은 다 관용차량을 운영해도 월액여비 하루에 2만 원씩 해서 7일은 그냥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하고 시에 있는 정규직하고의 저기도 있고 해서······.

박재균위원

급여성 여비지 실제 경비성 여비가 아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거의 보수화가 되고 있는 거죠. 또 차량을 갖고 나가도 점심 같은 것을 계속 사먹어야 되고, 또 그 외에 일주일을 여기서 다뤄줬는데 출장을 나가는 것은 사실 일주일이 더 됩니다.

박재균위원

이 보조금을 받는데 무한돌봄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50대50 비율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균위원

그런데 왜 이건 50대50 비율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 몇 가지가 비율이 50대50으로 안 되고 시 부담률이 더 크던데······.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60대40입니다.

박재균위원

왜 6대4가 된 겁니까? 5대5가 안 되고. 이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 시책사업인데.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사업이 다 5대5가 아니라 어떤 재정력이 좋은 데는 7대3, 재정력이 좀 저기한 데는 6대4, 약한 데는 5대5로 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아니라 똑같이 6대4로 도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도에 많이······.

박재균위원

무슨 혜택을 받아요. 5대5를 받아야 본전이고 6대4를 받았으면 불이익을 받은 거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태까지는 7대3을 하는 데도 있고 6대4로 하는 데도 있고 5대5로 하는 데도 있어요.

박재균위원

전부 보면 운영비 같은 거나 5대5이고 나머지는 국비만 들어갔다 하면, 국비를 50% 해 주면 도비에서 나머지 3대2로 해도 부족할 텐데 거꾸로 2대3으로 됐던데요, 다 시비가 더 많이 투입됐던데요. 그런데 무한돌봄사업이 경기도 시책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시에서 자금을 더 부담해서 하느냐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부담률을 그렇게 하고 있고······.

박재균위원

우리 돈 없어서 부담 못 한다고 앙살을 한번 해 보셨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것도 타 시·군은 지금 7대3을 받는 데도 있어요. 6대4로 받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도농복합시이고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작년까지도 6대4로 받다가 올해는 도의 예산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서 5대5로 받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안성시처럼 센터 외에 지역센터까지 둔 시·군이 몇 개나 경기도에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어디 어디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남양주, 시흥, 안산.

박재균위원

그리고 안성.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균위원

그 중에서 안성같이 재정자립도나 재정상태가 나쁜 데는 없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균위원

그런데 안성이 시범지역이니 어쩌니 잘하니 하면서 사업은 크게 확장시켜놓고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의 부담률은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만들어놓으면 없는 놈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잖아요. 이러한 것을 갖다가 도에 항의를 해서 안성은 재정상태가 열악한데도 사업을 방대하게 크게 하니까 보조금 비율을 특별히 더 줘야 되지 않느냐고 앙살을 해서라도 더 받아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 받아먹게 되어 있는데 못 받아먹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업을 확대하지 말아야죠. 사업은 확대를 해 놓고 부담비율도 못 찾아서 예산보조를 못 받으면 사업을 축소해서 센터에서 다 해도 될 걸 뭐하러 서부하고 동부 다 만들어서, 위탁관리비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위탁관리비 3억 8,000만 원에 시비 1억 9,000만원, 거기에 달린 돈 몇 억 원을 안 써도 그냥 센터 하나 만들어놓고 그 센터에다 그 돈 투입해서 확대하고 운영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죠, 보조금을 못 받을 바에는. 센터에 차 샀으니까 이제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 센터도 차 사달라고 하겠죠. 계속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동부하고 서부는 모법인에서 차를 다 사줬어요.

박재균위원

법인에서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균위원

법인 모집할 적에 자격기준에 그런 장비보유기준 같은 것도······.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정했었죠. 그 장비를 정한 게 아니라 전입금을 넣게 되어 있는데 그 전입금으로 차를 구입해서 줬습니다.

박재균위원

유지비는 우리가 줄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유지비는 운영비 속에서 나가죠.

박재균위원

하여간 다른 것도 그래요. 보면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부담비율이 지방재정법인가 어디에 나와 있잖아요. 사업별로 국·도비하고 지방비 부담비율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법에도 딱 나와 있던데요. 그 보조율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더 달라고 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부담비율만큼은 찾아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무한돌봄센터를 보면 공공운영비에 전기세라든가 그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태까지 작년을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기세를 계속 내줬어요. 그런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부담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도리가 없겠다고 해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박재균위원

향후에 통상적인 운영경비로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게 추경에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안 해 준대요. 공보감사담당관에서도 사업계획을 속이고 예산을 수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예를 들면 1억 원은 가져야 할 수 있는 사업을 5,000만 원이면 할 수 있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세워서 출발을 시켜놓고 하다가 “이게 뭐가 부족합니다.”라고 해서 “5,000만 원 예산 더 세워주세요.”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심지어는 커다란 사업은 그렇게 해서 투융자심사도 빠져나가고 하면서 위법부당행위를 여러 하는 사례가 발견돼서 공보감사담당관에 감사를 하라고 했어요. 공사 같은 것은 시행하다가 공사금액 얼마 이상 변경 증액이 되면 사전에 감사를 받고 뭐하고 하면서 공사 같은 것은 관리를 하면서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몇 십 억이 늘어나든 얼마가 늘어나든 아무도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자체에서 따지는 사람이 없어서 향후에는 예산을 수립할 때 좀더 철저를 기해서 진짜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것만 올라올 수 있도록, 신규 사업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올라오지 않도록, 시급한 신규사업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KCC 같은 사업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추경에 뭔 예산이 500억 원씩 올라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저도 무한돌봄 관련돼서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무한돌봄센터 쪽으로 운영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3억 8,000만 원 정도 나가면 작년에 긴급자금이나 취약계층으로 의료비 나간 통계를 보면 전부 합해서 3억 3,000만 원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긴급자금을 필요로 해서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어떻게 센터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심의위원회에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의료비는 주지 않겠다, 그런데 넘어가면 또 어떡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한돌봄센터가 있는 건지, 센터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아직까지 보면 센터를 동부하고 서부로 나눠서 짓고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3억 8,000만 원이에요. 차를 사준다, 유지비를 준다, 출장비를 준다, 이런 걸 따지면 이게 도대체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가요.

박재균위원

센터 하나만 놓고 3억 8,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 봐요. 더 혜택을 줘 봐요.

신동례위원

그렇죠. 센터 하나 놓고 차량을 여러 대 운영을 한다면 모를까, 교통비 따로 나가고, 유지비 따로 나가고, 차량비 따로 나가는 것을 보면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판단이 안 서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와서 꼭 써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누가 타고 다닐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수혜자가 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타는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차량은 직원들이 클라이언트들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출장을 다니고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녀야 되거든요.

신동례위원

발굴이 아니라 발대식 할 때 이장님·부녀회장님·새마을지도자들을 다 모은 것 같아요.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이 정도는 다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를 보면 홍보 우편물 발송비에서 100만 원이 올라온 것도 있는데 뭘 홍보하는 건지, 적은 돈이지만 이런 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장님들도 면단위에서 회의를 다 하시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시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럼 사업계획이나 또는 면에서 홍보할 안건이 있다든가 할 때 면장님들이 그런 걸 다 수용할 텐데 뭘 홍보해야 되는 건지, 무한나눔프로젝트로 해서 150만 원도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이런 게 왜 필요한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무한돌봄은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뜻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실속이 너무 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운영비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또 세운 게 아니라 이번에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670만 원을 줄여서 필요경비인 공공운영비로 520만 원, 행사운영비로 150만 원을 세웠던 건데 저희가 4월 12일이죠. 센터가 있지만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만 갖고는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눔 같은 행사나 이런 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행사비를 마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월 12일은 아름다운 가게를 같이 연계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자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런 행사도 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행사운영비는 앞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요.

신동례위원

제가 의료비 지원현황을 부탁드려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0년도에는 3억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무한돌봄으로만 사용된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동으로 같이 쓴······.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무한돌봄만이에요.

신동례위원

무한돌봄만이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이게 2010년도에 3억 3,000만 원이고 ’09년도에는 좀 많이 쓰셨더라고요. 5억 5,000만 원 정도 쓰셨더라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1억 4,000만 원이에요.

박재균위원

그때는 센터만 있을 때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2008년 11월 1일 날 개소가 됐기 때문에 11월과 12월 약 한 달 반 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재균위원

동부하고 서부의 무한돌봄센터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2년이기 때문에 둘 다 계약은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 거라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개소가 서부는 5월에 했고 동부가 7월에 했죠.

박재균위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구 수 같은 게 나와요? 센터별로 지원하고 있는 가구 수.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나옵니다.

박재균위원

나중에 어차피 무한돌봄센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신동례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의료비 지원현황을 받은 것은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것도 있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무한돌봄센터가 없었죠.

신동례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긴급자금의료비하고 취약계층의료비하고 다 합산해서 나온 거라 이게 무한돌봄센터에서만 지원한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만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무한돌봄사업비가 그 정도 됐어요. 한 3억 3,0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의료비·주거비·장제비·연료비·구호비 이런 식으로 해서 7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약 3억 3,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 예산 때도 무한돌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동부권하고 서부권으로 죽산에 이게 있는데 노상 가 봐도 그 사무실 안에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거기 때문에 엄청 도움을 받는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혜택을 받는 몇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부녀회장님들 누구 하나가 무한돌봄센터가 참 잘 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 꺼내는 사람도 없고 그거 있는지도 몰라요. 처음 개소식할 때 “이거 하는구나.”라고 알지 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건지, 보건소 사무실 하나 그냥 차고 있구나 하는 거지, 면사무소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사실 아까 박재균 위원님 말대로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단체 그 사람들 그냥 밥 먹여 살려주는 사업이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물론 몇 사람들이 혜택은 보겠지만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내년 5월에 다시 계약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이수영위원장

도에서 돈을 다 주지도 않으면서 왜 하라고 해요.

박재균위원

도에서 예산 안 세워주면 끝이지.

이수영위원장

도에서 돈 다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도를 자꾸 저기하셔.

박재균위원

“50% 부담을 우리 못 하니까 100% 도비 부담해서 하세요.”라고 하시면 되죠.

이수영위원장

아까 차량도 얘기했지만 차량도 문제고 좌우지간 전체적으로 무한돌봄센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

기구 축소는 검토해 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돼요. 안 하는 건 그렇고 하기는 하되 동부하고 서부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센터에서 동부하고 서부 쪽 출장을 갈 수 있게 차량을 확보하고 직원을 보강해 놓으면 센터에서 다 충분히 관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 예산이 절반은 줄어드는데 그거 갖고 수혜자를 더 늘리면 잘한다고 그럴 텐데요.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마을육성기업자금을 2월에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이 됐나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됐고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5,000만 원씩 줘서 마을에서 뭐를 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5,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지원했던 마을에 또 2년까지는 해 줘요. 그래서 내년에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8,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줄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게 가만히 보면 시골농촌에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보면 작년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테마마을 사업으로 15억 원으로 올라온 5개 단체가 있고 한데 사실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을에서는 무조건 돈만 타서 뭐를 하려고 하지 실제 나중에 관리가 안 돼요. 5,000만 원 가지고 사실 뭐를 합니까, 당장 할 게 없는 걸요. 사무실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문제, 창고를 지으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이런 게 진짜 저기 좀 해야 될 거예요. 특정 단체 몇 개가 지원받는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테마고 권역별사업이고 다 문제예요. 해 주고 관리를 안 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경우에는 물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것은 국비가 많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2개 마을을 도에서 배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안 받아서 하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마을에 이 사업이 선정돼서 간다면 8,000만 원 정도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조금 긍정적인 눈으로 봐주셔서 안 받는 것보다는 어느 마을에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면 그거 가지고 되든 안 되든 일단 시도는 해서 좋은 쪽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례위원

이런 사업은 마을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자꾸 분열을 시켜요, 자꾸 싸움을 시켜요. 이런 사업은 해 놓으면 점점 더 골치 아파요.

박재균위원

뭐하는 사업이라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의 의지가 있거나, 또한 앞으로 장래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있다면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소득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소득하고 연계가 된다면 삶도 좀 나아질 테고 단합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을 한 거거든요.

박재균위원

이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테마마을 육성사업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는 국비가 많다는 얘기죠.

박재균위원

테마마을 육성사업을 한다고 시비를 갖다가 한 부락에 2억 원씩 해서 이번 본예산에 5개 부락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걸 심의해서 안성시에서 가장 우수한 부락 5개를 선정해서 2억 원씩 줄 텐데 그럼 거기서 탈락된 동네 2개 또 선정해서 주나요? 아니면 그 선정한 데다가 추가로 이걸 더 주나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사업계획보고서를 받았어요. 브리핑까지 다 듣고 해서 이미 도에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몇 개 단체가 들어왔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은 4개 마을이 했는데요, 하나가 포기를 해서 지금 현재 3개 마을이 했습니다. 그래서 1·2·3위로 해서 올려 보냈습니다.

박재균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5,000만 원을 받고, 시에서 선정하는 2억 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중복지원이 됐다고 해서.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수영위원장

그 내용이 별개예요.

박재균위원

아니죠, 비슷한 상황이에요.

신동례위원

어디어디 마을이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약초연구회라고 해서, 기술센터에 있는 약초연구회가 아니라 그룹으로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업이 활성화되면 그 부락에 있는 주민들을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고용창출도 할 수 있고, 또한 브리핑 자료를 들었던 것은 약초재배단지를 하다 보면 관람객도 올 수 있고, 또한 약초를 팔므로 해서 소득도 증대가 되고요.

박재균위원

약초마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삼죽 마전리요.

박재균위원

삼죽 마전리 하나랑 테마마을에서 또 하나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또 하나는 미양면 신계리요.

박재균위원

신계리도 테마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 지정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결국은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2억 원 지원해 주고, 여기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양 부서에서 같은 사업에다 같이 돈을 줘놓고 어떤 게 내 사업인지 어떤 게 네 사업인지도 모르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2억 원 갖고 테마마을을 확 바꿔놓기는 힘듭니다. 이 마을공동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그 사업을 오히려 한곳에 더 지원해 준다면······.

박재균위원

그러면 예산이 합쳐져서 한꺼번에 들어가면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정산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그 사업별로 한 거대로만 정산을 받으면 되죠.

유혜옥위원

또 한 군데는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또 한 군데는 죽산면 신대마을.

박재균위원

다 거론되는 게 기 테마마을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테마마을을 지정한 동네이거나 현재 테마마을로 하고 있지만 그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더 투입할 예정인 부락이거나 그런 거하고 이런 거하고 겹쳐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략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그 부락이기 때문에······.

박재균위원

그렇다면 동일 사업에 이중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쪽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점검할 때 “5,000만 원을 줬는데 이렇게 사업을 잘 하고 있네.”라고 검사결과가 나올 테고요, 저쪽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2억 원 줬는데 이건 2억 5,000만 원 이상 성과가 나왔네.”라고 하면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 했어? 1억 5,000만 원의 성과가 나왔네.”라고 결과가 나오고요, 저쪽에서는 “2억 원 투자했는데 2억 5,000만 원 이상 투자한 것 같은 성과가 나왔네. 공사 싸게 잘 해 줬네.”라는 식이 된다는 거예요. 왜곡시킨다는 거죠. 예산을 동일사업에 이중 지원을 해서요.

신동례위원

이런 예산을 아껴서 내년에 통합관리기금에 보태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박재균위원

1억 원 중에 3,000만 원이 시비인데······.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7대3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농정과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농정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임대사업으로 예산이 없어서 농기계도 제대로 하나 못 사주고, 각 면에 기껏해야 6,000만 원, 트랙터를 사려고 해도 제대로 못 사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뜻이 있다면 그런 데를 지원을 못 하면 이쪽으로 연계를 해서 소득사업하고 같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삼죽 약초회, 이런 데들이 시에서 수도 없이 조금조금 다 예산을 받은 데예요. 다 받은 데서 그 사람들은 재주도 좋아요. 모르는 데는 생전 10원도 못 받아요. 이게 받는 데만 받아가요.

박재균위원

이 보조금이 민간이전자본인데 이 돈 갖고 하는 사업이 뭐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기반사업이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면 됩니다.

박재균위원

복조리사업 같은 거 한다고 해서 다 이미 돈을 받은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신대마을 같은 경우는 차를 주제로 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연잎차하고 쑥차······.

이수영위원장

차를 보니까 거기서 만든 것도 아니고······.

박재균위원

댓잎차도 이미 테마마을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신동례위원

부녀회에서 사업을 해서······.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만 사업비를 타려고 하는 거지 이걸 실행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농정과든 환경과든 무슨 과든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런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 가지고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가 70%가 되는데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좋죠, 5,000만 원을 공짜로 갖다 주는데. 좋은데 받는 데만 재주껏 받아가요. 다른 데는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홍보는 다 하는 건데 본인들이 안 해 봤던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요.

이수영위원장

솔직한 얘기로 죽산면사무소에서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대마을은 신청을 했는지 면사무소에서 신대마을 신청한 것도 몰라요.
영순

정영순자활고용지원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로·도로 공문이 나갔고 홈페이지에 게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보셨고요, 관심이 없으신 마을이나 단체는 안 봤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관심이 있는 시 보조금을 많이 타는 단체들이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시에 뭐가 있나 만날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1년에 한두 건씩은 다 타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아까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개인을 갖다가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공문도 내보내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고도 하고 그러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하라고 해도 그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중, 삼중으로 낸다는 것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자꾸 캐면서 알고 본인들이 따가는 거지 이것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농정과로 밀어준다는데 사업 자체가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수영위원장

밀어주는 게 아니라 농정과는 농촌에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게 뭐냐 하면 농정과에서 무슨 특작을 한다고 해서 하우스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걸 해 주면 그것을 하우스만 짓고 그다음에 사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보조가 아니라 융자로 바꿔놨더라고요. 그 전에 보조를 해 줬던 게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런 뜻이라고요.

박재균위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주면 사업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년입니다.

박재균위원

1년 동안 여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사무장이나 직원 뭐 이런 식으로 앉혀놓고 인건비로 빼먹고 가지 않겠나 하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해 줄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5,000만 원이 올해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3,000만 원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테마마을을 시비로 한다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여하튼 70% 이상은 국·도비로 받아서 오는 건데 그만큼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관리를 잘 하시면 되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박재균위원

이렇게 5,000만 원에다 내년에 3,000만 원을 더 해 주면 8,0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가는데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최하 못해도 8,000만 원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상품개발을 잘할 수 있게 지도관리를 잘 해 주세요. 우려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심의를 그냥 잘 하세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솔직히 이것보다 좀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2개소를 받았는데 저희는 다른 데서 포기한 데가 있으면 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재균위원

오이주스를 만드는 사람, 찾아보면 많아요. 개인들 단위로 하는데 마을단위로······.

유혜옥위원

지금 이게 끝났습니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모가 끝났고 저희가 얘기는 했어요. 도에다 혹시 포기하는 데가 있으면 안성으로 더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1억 원짜리인데 7,000만 원이면 거저잖아요. 거저라면 좀 그렇지만 우리 돈이 덜 들어가니까 하나라도 해 보고 싶어서······.

신동례위원

처음에만 그렇고 나중에는 시비가 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요.

이수영위원장

한 번 나간 데는 내년에도 또 나가야 돼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시면 돼요.

이수영위원장

이거 못 박아놓고 보조금 타는 거예요.

박재균위원

위원장님도 잘 확인해 보세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노력은 해야겠죠.

유혜옥위원

노력하시는 것을 자꾸 옆에서······.

박재균위원

열 동네 지원해서 한 군데만 성공해도 성공이에요.

이수영위원장

그렇죠.

유혜옥위원

세 군데서 두 군데가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해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현장을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건 과장님이 좀 챙겨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같이 나가서 보고······.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가설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1년도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추가설명자료 1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57억 2,512만 6,000원으로 약 8.3% 증액된 740억 8,4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지원사업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사업과 경로당 지원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본예산 대비 19억 9,25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자체 시비 사업인 시립어린이집 신축사업에 12억 8,172만 5,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기에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단위사업별 사업설명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의 재원별 현황을 보시면 기금 3,562만 원, 국비 280억 2,634만 4,000원, 도비 175억 3,495만 1,000원, 시비 271억 1,505만 2,000원, 그리고 분권교부세 13억 7,208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 예산액 증액분은 57억 2,512만 6,000원 중 시비가 38억 853만 원으로 약 6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사회복지과 팀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총괄팀은 본예산 대비 8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팀은 앞서 말씀드린 노인장기요양급여 및 경로당 지원사업과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이 대폭 증액 또는 신규 계상되어 본예산 대비 27억 5,54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은 사업양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본예산 대비 9억 3,78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육팀은 19억 2,100만 2,000원이 본예산 대비 증액되었으며, 아동청소년팀과 여성복지팀은 본예산 대비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교육복지 증진사업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단위사업인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사업이 본예산 대비 5,528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개발형 5,272만 8,000원, 선택형은 47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하수처리물 보강공사비는 22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인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은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추가지원 및 차상위 초과 65세 이상 추가지원계획에 따라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360만 원, 장애연금 지원사업 6,01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에 흰 지팡이의 날 및 시각장애인 기념행사 지원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이 본예산 대비 8억 7,35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양성면 장서리 혜성원에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2,4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과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사업, 수화통역센터 운영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은 사업량 증가와 사업비 부족분을 적극 반영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비는 보개면 적가리 금란복지원 개원에 따라 5억 4,7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아재활치료센터 및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부족사업비 각각 2,625만 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각각 5,360만 원,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영·유아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영·유아 복지증진사업은 본예산 대비 19억 2,10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량이 증가한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과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지원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신규 계상된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사업과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매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확보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계상된 자체 시비 사업인 시립어린이집 신축사업은 건축비 12억 5,000만 원과 부대비용 3,1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아동복지 증진사업은 본예산 대비 9,8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각 세부사업 예산액이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사업에 1,000만 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거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건강지원사업은 본예산 대비 2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인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본예산 대비 11억 2,95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업량 변경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적극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1억 원, 시설급여에 7억 9,350만 8,000원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사업에 상설탁구장 증축 및 주차장 10면의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에 500만 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긴급지원사업 1,126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체 신규 시비 사업으로 독거노인 단독경보음감지기 지원사업에 1,000만 원과 양성 북부마을 상수도 인입공사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경로당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이 본예산 대비 15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 2개소 사업비로 1억 3,800만 원, 경로당 찜질방 3개소 시범설치사업에 2,000만 원, 안성 관내 경로당 444개소에 발마사지 지원사업 4,4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노후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 노인정 2개소에 안마기구입비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에 6억 6,000만 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 사업에 4억 3,900만 원과, 경로당 활성화사업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업은 냉장고·선풍기·세탁기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1개소 당 100만 원 정도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1억 8,560만 원을 계상한 찾아가는 실버 맞춤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자체 시비 사업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한 대로 치매예방교육과 노인특강, 생활체조 등 노인의 여가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순회하며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묘지관리 운영사업은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측량비 및 전자묘적용역비로 3,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인 청소년복지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비 부족액 3,000만 원과, 국·도비 내시에 의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운영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7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현충탑 핸드레일 설치 사업비 250만 원을 포함한 현충탑 개·보수 사업비 8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곡동 공설묘지 관련 인건비로 2011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노인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46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40억 8,40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83억 5,893만 원보다 8.38%인 57억 2,51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부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지원대상 사업 및 사회복지프로그램 체계에 의거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각 사업별 예산액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세요?

유혜옥위원

먼저 하세요.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새로 자료 해 주신 6쪽을 보면 경로당이나 노인정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경로당으로 나가는 발마사지하고 이게 뭐예요? 그다음에 쌍용하고 대우아파트 2개소에 안마기를 구입해 드리나 보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노인정이 400개가 넘는데 왜 여기만 사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쌍용하고 대우아파트는 노인회장님이 경로당을 많이 순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경로당 순시를 하시다가 쌍용하고 대우아파트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보다는 시내 쪽이. 아마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회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진짜 안마기를 사주시려면 노인들 많이 나오시는 데 있어요. 그 근처에 옥산주공이나 금산주공, 아양주공 이런 데는 정말 노인분들 많이 나오세요. 특히 옥산주공에는 아주 좁은데도 노인분들이 한 오십 분 나오세요. 그런 데는 정말 기구가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안마기 사달라는 데가 엄청 많아요. 사주면 다 사줘야지 어디는 사주고 어디는 안 사주고 하면 문제가 안 될까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욕구조사를 했는데 사실 안마기 같은 것은 그 단가가 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잘 나요. 그러다 보면 한모서리에 사장돼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간단하게 발마사지기를 전체 444개소로 그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걸 우선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맞춤형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노인체조라든가 웃음치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여기 안마기는 안 사주실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 두 군데요?

신동례위원

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신동례위원

사주려면 다 사줘야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3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옥산주공을 말씀하신 거죠?

신동례위원

네, 옥산주공.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쌍용하고 대우도 이걸 잘 몰랐는데 회장님께서 건의를 하신 사항이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해요.

신동례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코아루, 쌍용, 대우는 노인분들이 많이 안 나오세요. 서민아파트에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분들은 정말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매일 나오세요. 그런데 대우나 쌍용이나 코아루 같은 데는 내가 가 봐도 몇 분 안 나와요. 많이 나와야 두세 분······.

박재균위원

금산주공 같은 데가 훨씬 많이 나오죠.

신동례위원

그렇죠. 금산주공이나 아양주공이나 옥산주공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나오세요. 해 주시려면 그런 데 해 주셔야죠. 여기 쌍용하고 대우하고 코아루는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선거 때 가보셨죠?

박재균위원

총회한다고 해도 열댓 명밖에 안 나와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사줄 필요가 없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노인회장님이 저희들보다 많이 다니세요. 그러니까 아마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신동례위원

선거 때 다녀보면 저희가 더 많이 알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참고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쌍용하고 대우, 코아루 같은 데는 노인분들 정말 많이 안 나와요. 이런 데 사주면 정말 안 돼요.

박재균위원

아파트 값 싼 데부터 하세요.

신동례위원

이쪽 사준다고 하면 자를 거예요, 확실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데 사줘야지 사달라고 해서 아무 데나 사주면 안 되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도 이게 조금 우려가 됐었는데 노인회장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신동례위원

그럼 노인회장님 모시고 옥산주공이나 금산주공을 가보세요. 금산주공은 정말 심각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 이것은 그냥 통과시켜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옥산주공이나 금산주공을 가서······.

신동례위원

꼭 필요한데 먼저 해 주고 이게 효과적이라고 하면 차츰차츰 줘야지 어르신들 나오시지도 않는 데 이걸 왜 사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신동례위원

아니에요, 별로 없어요.

박재균위원

많이 나오는 데는 싸워서 금방 고장나요.

신동례위원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정말 안 돼요. 이건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신동례위원

그럼 바꾸세요. 금산주공이나 옥산주공으로 바꾸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쌍용하고 대우를 가셨는데 안마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신동례위원

저희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쌍용은 작년에 시장님이 찜질방을 해 줬고, 대우 1차를 얘기하는 거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글쎄 1차인지 2차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박재균위원

대우1차는 제가 작년에 포괄사업비로 헬스장의 체력단련기를 싹 교체해 줬어요. 그런 데다 왜 또 이런 걸 해 줍니까?

신동례위원

여기 해 주면 안 됩니다.

박재균위원

혜택 안 준 데를 대상으로 선정을 좀 하세요.

신동례위원

금산주공하고 옥산주공하고 한번 가보세요. 현장에 가보시면 정말 심각합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쌍용하고 대우로 지정이 된 거죠? 여기 노인정으로 지정이 돼서 여기를 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리고 이런 정도 시범사업 같은 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하시라고 건의 좀 하세요, 예산에 이렇게 담지 말고. 시범사업을 하는 이런 안마기까지 예산서에 담아서 올라오면 우리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바깥에서 보기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아주 크다면 모를까 이 적은 금액을 굳이 추경예산에까지 담아서 올라온다는 게, 그냥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600만 원을 하시라고 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동례위원

노후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뭔지 모르겠네요. 이 5,000만 원짜리는 뭐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 보수사업을 급하게 필요로 하는 경로당에 일단, 한 건에 2,000〜3,000만 원은 못 해도 한 250만 원이나 100만원 정도 급한 것을 요하는 데는 보수사업을 하려고 해요.

신동례위원

그 보수사업계획안이 올라와 있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어떤 거요?

신동례위원

200〜300만 원짜리 보수할 게 뭐 있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있어요, 급한 것을 필요로 하는 데는 많아요.

박재균위원

싱크대를 갈아주세요. 미양면 양지리 노인회관 싱크대 좀 바꿔 달래요. 100만 원이면 바꿀 텐데.

신동례위원

그런 거야말로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잖아요.

박재균위원

한두 개 동네면 하죠. 동네가 원래 많으니까. 포괄사업비에서 어느 동네에 해 줬다고 소문이 나면 죽어요.

신동례위원

경로당 찜질방은 어디다 해 주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소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 안성 각 경로당별로 포괄사업비로 몇 군데가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의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말씀도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동부하고 서부하고 시내권으로 해서 3개소만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해요, 조금 시설을 더 좋게 해서요.

박재균위원

샤워장까지 설치해서 하려고 예산을 2,000만 원씩 잡은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샤워장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샤워까지 하시면 나가시다가 감기에 걸릴 경우도 있을 테고, 하여간 그것은 경로당 선정되면 사정에 따라서 할 겁니다.

박재균위원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포괄사업비로 간단하게 해 줬더니 전기공사를 안 해서 전기를 가정용전기로 써 갖고 전기세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왔다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더라고요. 전기도 산업용전기로 전환을 해 줘서 기본요금은 많이 나오겠지만 사용요금은 적게 나오게 조치를 하셔야 되고, 하여간 전기세가 생각 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간 100만 원 정도는 낼 걸 각오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기세 부담능력이 있는 경로당이나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해 놓고 사용도 못 하고 사장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할 적에 특히 그 자부담 능력, 전기세 납부능력이 입증이 되는 데로 잘 하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례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으로 해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올라온 것은 도비거든요. 저희가 시비로 세운 것도 있어요. 시비로 세운 것은 어린이집 대상으로 동화구연대회를 해서 다문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인식을 개선시켜주는 건데 이런 도비사업은 대상이 좀 다릅니다. 학생이나 사업장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다문화축제도 하고 다문화체험도 하고,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사업을 위해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신동례위원

아이디어로 해서 다문화는 그렇게 아이들만 교육한다고 해서 바꿔지지가 않아요. 다문화만큼은 가족 전체를 교육시켜야 돼요.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다문화 아동들만 교육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마나한 교육이에요. 가족이 전부 참여해서 하루 교육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이든 1년에 서너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왜냐하면 다문화가정 속에서 크는 아이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엄마아빠가 달라서가 아니라, 언어가 안 돼서가 아니라 대부분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한테 시집오는 경우는 연령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남자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된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많이 오거든요. 그런 환경에 젊은 여성들이 와서 학대받고 이런 부분을 가족단위로 교육을 시켜야 될 거예요. 시어머니나 남편 이런 사람들을 공동체로 묶어서 정말 앞으로 다문화가정에서 크는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대로 사랑을 받고 가족들의 사랑이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앞으로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또는 범죄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다문화가족은 단체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인식개선사업 외에 가족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그 가족의 의미와 역할이라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출국을 할 때 2박3일인가 의무적으로 남편 교육을 시키는 게 있어요. 지금은 다문화에 대해서 많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다문화 쪽으로 교육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이라도 꼭 그런 통합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신동례위원

조금조금 쓰지 마시고 한꺼번에 묶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교육을 해 줬으면 합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동례위원

가족단체로 모여서 2박3일로 한다든지 같이 부대끼면서 서로 그런 분들끼리 할 수 있는 대화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을 보면 시립어린이집 신축이 신규로 해서 12억 8,172만 5,000원이 건축공사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먼저 우리한테 부지매입비 5억 원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적에 전경련에서 건축공사비를 투입해 주겠다고 해서 외부 돈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해 보자고 해서 공유재산계획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경련에서 지원은 확정이 됐습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확정은 안 됐고 지금 4월에 신청을 할 겁니다. 4월에 공문이 내려온다고 했거든요.

박재균위원

그러면 그때 그랬잖아요. 부지만 일단 확보가 되면 전경련에 신청을 하고 전경련에서 내시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세울 필요도 없는데 이 예산 왜 붙잡아놓으려고 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경련을 갔었거든요. 보육팀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공모사업이 4월에서 5월 중에 있을 걸로 보거든요. 저희는 부지확보를 하고 이 건축비까지 다 되면 이 돈을 전경련에다 주는 거예요. 그럼 전경련에서 자기네들 돈 포함해서 건축을 하고 안성시한테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박재균위원

얼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평균적으로 6〜7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6〜7억 원 받기 위해서 우리는 17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올해 그걸 못 받게 된다면 내년에는 국·도비가 있거든요.

박재균위원

부담비율이 몇 %라는 거예요? 전경련에서 몇 % 부담하는 겁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총사업비는 건축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예상하는 게 250평 예상하신다면서요. 부지 500평에 건축 연면적 250평으로 해서 지상 3층이면 총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그 건축비는 원가분석팀에 평당 얼마씩 소요되는지 문의를 했더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당 750만 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경련에서 가장 우수한 보육시설을 건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액이 660만 원이라고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 1인당 필요한 면적이 1.4평인데 저희가 그 어린이집을 120명 기준으로 지을 예정이거든요. 1.4 곱하기 120명 곱하기로 하게 되면 적정한 면적이 300평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1.4평이 필요한데 최적의 면적은 2.5평으로 계산해서 120명으로 해서 300평이 나와요. 그런데 250평으로 신청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해서 250평 곱하기 예산부족액 5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12억 5,000만 원을 건축비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12억 5,000만 원과 그 토지매입비 5억 원을 포함해서 17억 5,000만 원입니다.

박재균위원

그중에 전경련 투입분은 빼고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데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전경련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해서 100% 다 지원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에 지원받지 못할 것을 예상해서 총 건축비를 세운 거고요, 이 건물을 짓는데 12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경련에서 50%, 저희가 50%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여기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지금 안성시에 보육시설이 250개가 있고 수용가능인원이 9,413명,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 6,230명으로 해서 추가로 학생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요가 아직도 관내 전체적으로 3,200명이나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로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보육시설 신규 인가는 제한한다고 이렇게 고시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공도 같은 경우는 약 4,300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데 2,900명으로 1,300명 정도 아직도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굳이 보육시설을 공도에다가 지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사실 우리 시는 정부목표 국공립 보육시설 충족률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원래 30%가 충족률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4%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은 사실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도에다 저희들이 한 경우에는 공도 쪽은 다 아시다시피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그것에 비례해서 아이들까지 있어서 공도어린이집 할 때는 원곡면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원 수가 부족한데 사실상 좋은 환경의 어린이집을 짓는다면 어린이집을 이용 안 하는 아이들까지 올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재균위원

원곡면도 지금 2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어서 152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76명밖에 수용을 못 했는데 끌어올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 수가 많다고 해서 인가제한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를 따져서 경쟁력을 키워가려고 하면 서로서로 경쟁력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재균위원

이 수용인원 수가 무진장 많은지 알았어요. 250평 잡고 120명을 수용한다고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네.

박재균위원

120명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가 17억 원, 거기다가 전경련이 얼마 낼지 모르지만 거의 이십 몇 억 원을 투입해서 유치원 하나 지어서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시설이 모자란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차라리 이 돈이면 진사리에 아파트 10채 사서 툭 터서 진사리에 하나, 주은풍림 같은 데 하나, 또 한 군데 정도 더 할 수 있겠다, 차라리 영세아 보육시설을 아파트 사갖고 그거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장 다니는 젊은 아주머니들이 공공보육시설에 영아들 맡겨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고, 그게 더 훨씬 경제적이지 않아요? 여기 코아루아파트 같은 데나 안성 시내에 젊은 새댁들 많이 사는 아파트, 진사리 같은 데 젊은 세댁들이 많이 사는 데 아파트로 30평짜리 한 1억 7,000만 원에서 2억 원 이내면 살 거 아니에요. 30평짜리 한 2개씩 사서 60평짜리 영·유아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하면, 보통 영세아들은 한 평에 한 명 정도는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2.64평이요.

박재균위원

영·유아들은 2.64평입니까?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네.

박재균위원

그러면 30평짜리면 한 열두서너 명, 두 채만 사면 한 25명에서 30명을 수용할, 아기들인데 왜 그렇게 면적이 커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교사들도 있고 그런데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경증장애인을 통합을 해서 보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공도 원승두에 푸른나무어린이집이라고 있고요, 지금 경증장애인아동들을 수용할 만한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아동과 경증장애인아동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은 4·5·6·7세 아이들이 가서 보육을 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입니다.

박재균위원

저는 지금 보육시설을 굳이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고삼하고 대덕면 토현리 쪽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시설이 그쪽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고삼은 보육시설도 없으니까 고삼면에 그 소외된 아동들, 그리고 그 토현리 쪽 아파트가 행정구역은 대덕이지만 그쪽도 같이 아우르면서 공공보육시설이 없는 데 가서 혜택을 준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120명을 혜택주기 위해서······.

유혜옥위원

과장님 공도어린이집이 지금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거기는 지금 선착순으로 대기 중에 있는데 공도어린이집이 만약에 새로 짓는다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공도어린이집이요?

유혜옥위원

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사실상······.

유혜옥위원

마땅하지가 않네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때 이 부지가 승두리니 용두리니 해서 유혜옥 위원님 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던 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변경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어디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용두리요.

이수영위원장

유혜옥 위원님하고 유지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유혜옥위원

네. 공도어린이집이 그거 때문에 지역적으로 굉장히 그쪽이 문제가 많거든요. 제 지역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축을 한다면 거기서 얼마 안 되거든요, 용두리가. 그럼 그쪽으로 가도 거기는 거의 차편으로 오는 아이들이에요.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자고요.

박재균위원

마저 질의를 할게요. 총 사업 규모가 전경련까지 포함하면 20억 원이 넘는데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까?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지금 공문을 올렸습니다.

박재균위원

투융자심사도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신청해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전경련에서 지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저는 이거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 들어가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성면 북부마을 노곡2리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은 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용인장례문화센터 때문에 양성 북부주민들이 굉장히 몇 년 전부터 그것에 대한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시를 상대로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게 없는데 그 동네가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먼저 양진철 부시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주민들한테 뭔가를 해 주려면 먹는 물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해서 처음 본예산에 이게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내선공사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상수도 예산을 다뤄요?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집행한 겁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다뤄서 그쪽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상수사업소로 보내든 말든 해야지 사회복지과에서 왜 이 예산을 세워서······.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용인시장례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간접피해 영향이 있다고 해서 저희 거거든요. 일단 양성면 북부지역 주민들이 용인장례문화센터 건립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거니까요.

박재균위원

어쨌거나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상수도 예산을 세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세우려면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세워서 그쪽에서 전출을 주든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행사업비 아니에요. 노인복지회관에 상설탁구장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마을회관 1평 공사비로 얼마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230만 원이요.

박재균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요? 35평에 230만 원이면 얼마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6,900만 원이요.

박재균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만들기에······.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회관 옥상 베란다에 상설탁구장을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경로당 평당 230만 원 그것도 너무 옛날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평당 34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230만 원은 계속 10년 가까이 온 거기 때문에요.

박재균위원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건축공사비 35평은 건축공사비가 얼마예요? 그럼 1억 원이에요?
예식

강예식노인복지팀장

평당 340만 원 꼴이 되고요, 밑에 주차장의 건축면적을 늘리려면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만드는 데 한 2,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박재균위원

땅은 있나요? 주차장 만들 수 있는 땅이요.
예식

강예식노인복지팀장

네.

박재균위원

지금 그 주변은 다 보도블록 깔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도블록에다가 그냥 페인트 사다가 금만 그으면 주차장 되는 거 아니에요?
예식

강예식노인복지팀장

그런데 저쪽 도로에서는 자회전 가감차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입이 안 되고요, 뒤쪽에는 옹벽도 쳐져있고 돌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골목이 좁아서 넓히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박재균위원

넓힌 다음에 옹벽 철거해 내고 다시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공사비가 한 2,000만 원이 들어간다?
예식

강예식노인복지팀장

네,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죠.

박재균위원

주차장 포장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그쪽 축대를 다시 공사해야 되니까 들어간다고요?
예식

강예식노인복지팀장

네.

박재균위원

청소년 관련 리모델링비는 5,000만 원으로 했다가 3,000만 원을 왜 늘리는 겁니까? 당초에 5,000만 원 정도면 하겠다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원래 8,000만 원이 올라갔던 건데 예산이 깎여서 5,000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럼 돈이 모자라서 하지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

원인행위도 못 하고 있습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

설계는 나와 있는데?
옥선

김옥선아동청소년팀장

1차 설계 들어갔는데요, 그게 이렇게 되면 변경해야 될 거예요. 아예 5,000만 원 가지고는 시작을 하나마나입니다.

박재균위원

설계가 다 나와서 공사금액이 딱 확정이······.
옥선

김옥선아동청소년팀장

아니에요. 설계 그려서 추경 끝나면 할 겁니다.

박재균위원

당초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으면 그중에 일부 시설비 돌려서 설계를, 추경 올리기 전에 설계를 다 끝내서 설계 해 보니까 얼마가 부족하니까 더 세워달라고 해야지 설계도 안 해 놓고 대충 얼마 더 세워달라고 하면······.
옥선

김옥선아동청소년팀장

위원님 당초에 8,000만 원으로 예상설계를 빼본 거였어요. 그런데 아예 본예산에 말도 못 꺼내게 하니까 이거 가지고 가상설계를 해 본 거예요.

박재균위원

그러면 설계까지 끝내 보니까 진짜 이만큼 모자라다고 해서 모자라는 것을 달라고 해야죠. 아직도 설계를 안 해 놓고 대충 이만큼 더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옥선

김옥선아동청소년팀장

당초 예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8,000만 원 이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8,000만 원을 올렸더니 예산팀에서 예산이 원래 없으니까 안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시작을 하나마나거든요.

신동례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반영 안 하기로 했어요. 예산팀에도 우리가 얘기는 하겠지만······.

박재균위원

사회복지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금란이 오픈되면서 그 운영지원비로 5억 4,750만 원이 나가는데 그전에도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요. 어린이집 신규 인·허가 제한하듯이 복지시설도 그만 들어오게 제한을 걸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말씀하셨어요.

박재균위원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계속 그런 조치를 안 하고 계신 건지, 복지시설이 들어오면 시비 부담률이 그 운영비의 몇 %입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신축할 때요? 운영비요?

박재균위원

네, 시비부담률이 몇 %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70%.

박재균위원

복지시설이 들어오면 향후 운영비로 시비를 70% 보조해 줘요? 국·도비가 30%밖에 안 됩니까?
오욱

허오욱장애인복지팀장

국비는 없고요, 도비.

박재균위원

이거 처음 만들 때 도비가 여기는 더 많은데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도비가 더 많은데 이건 처음이라 이런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금란 거요?

박재균위원

네.
오욱

허오욱장애인복지팀장

도비가 더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혜옥위원

도비가 70%?
오욱

허오욱장애인복지팀장

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점점 도비를 줄이고 시비가 증액이 되고 있어요.

박재균위원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도 관내에 각 재활보호시설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셔서, 이거 제한을 두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무슨 재정으로 이걸 다 감당을 합니까.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 시민이 거기에서 요양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줘야죠. 그렇지만 수혜자들이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아니고 타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거주하신다면 이걸 무슨 수로 감당을 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걱정을 우려하고 있는데 보육 같은 경우는 인가제한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사회복지법에는 어느 누구도 시설을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육에는 인가제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누가 시설을 한다고 문의가 오면 저희도 가슴이 덜컹 내려앉거든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음성 같은 경우에는 시의 70% 예산이 다 꽃동네로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연구를 해 봐야겠네요. 막을 수 없는 건 둘째 치고 허가가 못 나는 곳까지 허가가 나도록 해 주니까, 대부분 보면 산꼭대기에 들어오죠. 그러면 요새 토지개발에 따른 허가조건이 까다로워서 도로가 있네, 없네를 따지면서 허가가 안 될 것 같은데도 다 허가가 된대요. 안성맞춤랜드 산꼭대기에 전 김용완 의원님 것도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느냐고 난리치듯이······.
예식

강예식노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에서도 그거 가지고 제한을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건축허가까지 다 맡아서 건축완공을 한 후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규정에 맞게 다 지어져서 신고만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습니다.

박재균위원

시비 부담을 못 한다고 도에다 건의서를 내세요. 인가제한은 못 하지만 향후 더 이상 추가가 될 경우에 내년부터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부담을 못 한다, 도비부담률을 더 올리든지 우리는 부담을 못 한다, 혹시 이거 도비부담률 100%짜리 아니에요? 이 사업들 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신축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유지도요, 국·도비 보조 사업들 아니에요? 운영비도 시비를 법적으로 대게 되어 있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시비도 들어가죠.

박재균위원

지방재정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비부담률이 우리가 돈을 대게 되어 있나, 아니면 국비나 도비가 다 들어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20〜30%씩 대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설상 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은 곤란하다고, 안성시에 사회복지시설 국·도비 지원사업 인가해 주지 말라고, 해 줬을 때는 우리가 시비부담을 못 한다, 운영비도 향후에 도비가 100% 다 들어온다면 모를까 우리는 시비를 낼 능력이 없으니까 너네가 국·도비 사업으로 추가 인가해 줬을 때에는 무조건 도비에서 100% 보조해 달라고 일단 항의공문이라도 내세요. 그리고 부담률을 낮춰달라고 떼라도 쓰세요, 안 받아들이더라도. 하여간 부담비율이 적은 게 아니에요. 안성시 총 예산의 25%를 넘어섰는데 25%의 30%를 우리가 댄다고 하면 사회복지예산의 약 10%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약 400억 원 가까이를 사회복지로 순수 시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유혜옥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박재균 위원님이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도어린이집이 사실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물론 관심이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쪽으로 이사를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어떻게 보면 재경부에서 돈을 해 오신다고 하면 저는 그쪽으로 가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박재균위원

져서 옮겨가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유혜옥위원

져서 옮겨가는 게 아니라 공도어린이집이 만약 상황적으로 볼 때 거기가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래서 혹시라도 문을 닫았을 때는 이쪽에 새로 지었을 때 그게 맞물렸을 때는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엄마들의 마음이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엄마들이 판단하는 거죠.

유혜옥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시립어린이집이 사실 부족합니다. 지금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 충당이 저기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많기는 많은데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엄마들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부족하지 사실은 그런 걸 다 충당할 수 있는 원장의 자세라면, 또 시설투자를 하고 모든 면에서 확실하다면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운영을 해 봤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재균 위원님께서 현원수가 정원수에 못 미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그냥 보육어린이집이 아니고 중증장애인 통합반 운영이거든요.

유혜옥위원

꼭 필요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사실 우리 시에는 장애인 통합반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푸른나무어린이집에서는 통합반이 아니고 전용반이거든요.

유혜옥위원

전용반이더라고요, 제가 푸른나무어린이집에 가봤습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전경련에 갔을 때도 전경련에서 말씀하는 게 지금 시에서 굉장히 이게 좋아서 경쟁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전경련에서 얘기하는 것은 얼마만큼 인구가 밀집돼 있는 것도 심사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유혜옥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듣기로는 국회의원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서 도비나 국비를 내려보내신다는 얘기가 있으셨고 정 안 된다면 국회의원님한테 가셔서 같이 협조를 구하시는 방향도 마련하십시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유혜옥위원

왜냐하면 공도어린이집이 지금 굉장히 오래됐고 벌써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을 원하는 여러 군데, 소도읍 가꾸기에서도 원하고 자치사랑방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그쪽으로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쪽으로 어린이집을 짓는다면 엄마들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환경과 모든 것의 여건이 맞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진사리 쪽에서도 오기가 쉽고요. 왜냐하면 공도읍 쪽으로 오는 거하고 진사리 쪽에서 용두리 쪽으로 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을 갔습니다. 또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저 혼자 의견이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분들하고 몇 번을 갔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호응도 좋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도어린이집에 다니는 엄마들하고도 제가 갔다 왔어요.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

저도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공보육원을 신축할 경우에 국·도비를 받으면 시비 부담을 몇 %만 하면 됩니까?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국·도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2억 원 미만입니다.

박재균위원

2억 원 미만이라고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도비까지 합쳐서 3억 원 미만이요.

박재균위원

보육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네요. 유치원 짓지 말라는 거네요, 2억 원밖에 안 해 주는 거라면. 그런 상한선이 왜 있는 거예요? 부담비율이 보육정책사업은 50대50 아니에요? 사업비 부담비율이 보육정책사업은 50대50 아니냐고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비에서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이고 시비가 25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왜 2억 원이라고 상한선을 그어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건축비는 ㎡당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2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평당 150만 원짜리 이하로 지으라는 거네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보육정책사업은 부담비율이 제가 알고 있기로 50대50이에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사업별로 도비사업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하여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전경련에서 얼마가 보조가 될지 어떻게 보조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사업계획서로 정리하셔서 총 사업 규모가 어떻고 재원이 어떻게 확보되는 것의 자료를 좀 내주세요. 전경련에서 사업비 6억 원이나 7억 원이 확보가 됐을 때, 확보가 안 됐을 때 우리 시에서 투입하는 거, 그리고 보육시설을 설치했을 때의 장점, 설치 안 했을 때의 장점, 아까 말씀하시는 장애시설로 경증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통합반을 운영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공도지역에 경증장애아동이 현재 몇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 통합반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정상아반 몇 반, 장애아반 몇 반인지 이런 운영계획서까지도 초안을 잡아서 주세요. 그리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언제 승인받고, 일부 예산 확보가 언제 된 거고, 건축물 착수예정 시점이 언제인지, 지금 이게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예산부터 다 세워놓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은 확보해 놓고 사업은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사업할 수 있는 금액까지 다 확보가 된 건지, 부족한 금액만 확보해 놓은 건지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다루는 겁니다. 총 사업 규모도 모르고 예산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장님 문고리 잡는 거예요. 장님 코끼리 다리 잡는 식이에요. 보육시설을 하는 데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번에 5억 원 세워달라고 하면 5억 원 세워주고, 이번에 12억 원 세워달라고 하면 12억 원 세우고, 나중에 하다 보면 또 10억 원 모자란다고, 공보감사담당관에 첫날 예산 다루면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부실하게 만들어갖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을 추가해서 편성해 들어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라고요. 이건 속이는 거예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위원님 제가 이것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재균위원

네.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저희가 건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8억 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12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예를 들어서 18억 원이 필요했을 때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조건 하에 18억 원을 세우는 건데 원래 두 가지로 예상을 했습니다. 투융자심사도 늦어진 이유가 전경련에서 6억 원 내지 9억 원을 보조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짓든가, 전액 시비부담이 어려우면 내년도에 국·도비 사업을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럼 이걸 일단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짓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확실하게 10억 원이다, 15억 원이다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12억 5,000만 원은 사실 모자라는 금액이에요, 실제로 건축을 하기에는.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미지수가 너무 많잖아요. 전경련에서 사업지원이 진짜 확정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고요, 전경련에서 지원해 줄 때 건축용도나 규모, 아니면 우리 자체 재원으로 했을 때의 규모,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예산서에는 건축공사비 평당 500만 원 수준으로 짓겠다고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건물이라는 게 민간에서 개인이 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건축공사비 아마 500만 원 이하에서 시설하고 인테리어까지 다 할 겁니다. 관에서 한다고 했을 때 외부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더 하고 추가시설 같은 거 경관을 고려해서 건축을 하니까 건축공사비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건데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지을 건지가 계획이 돼서, 하여간 총 사업 규모가 나와 줘야 총 사업 규모를 어떤 스타일로 지을 건지는 일단 확정계획을 세워야죠. 그 세운 계획에 맞춰서 전경련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6억 원이라고 해서 나머지 돈은 시비로 확보할 거다, 너무 많다, 그렇다면 건축의 질을 한 단계 낮춘다든가 올린다든가 투융자심사에서 심의를 받으셔야죠. 그래서 건축의 규모를 평당 500만 원짜리로 지을 것이냐, 600만 원짜리로 지을 것이냐, 700만 원짜리로 지을 건가를 투융자심사에서 확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외부에서 차입금액이 얼마, 우리 시에서 부담금액이 얼마인가를 확정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죠.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우리가 처음에 평방미터당 660만 원이 전경련에서 소요된다고 해서 660만 원을 산출근거로 해서 1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상하수도 비용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저희 것으로 4억 원 정도를 내린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자꾸 지나는데······.

박재균위원

잠깐만요, 공보감사담당관에서도 그러대요. 안성맞춤소식지를 보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12월분 예산을 다루지 않고 7개월분만 예산을 세웠대요. 5개월분은 이번 추경에 세운대요. 똑같은 얘기예요. 분명히 1년 동안 안성맞춤소식지를 시민들한테 보내야 되는 사항인데 본예산 다룰 적에 당연히 12개월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죠. “예산이 없습니다. 7개월분만 일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없는데 예산을 축소해서 수립을 해 갖고 가용자원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에 또 투자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악화시키는 거라고요. 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꼴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추경을 안 했다, 그러면 안성맞춤소식지 7개월만 보내도 5개월은 못 보내는 거예요. 추경 안 하겠다고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싸우고 난리치면서 추경 안 하고 의회를 안 열면 추경에 안 설 거 아니에요. 그럼 안성맞춤소식지 7개월만 보내고 5개월은 못 보내는 거죠.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한참 짓는데 예산부족분이 또 발생이 됐어요. 한 4억 원에서 5억 원이 더 필요해요. 4억 원 더 세워달라고 하는데 돈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그만 하시고 박숙희 팀장님도 그만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하세요. 하도 말씀을 하셔서 저도 사실 적어온 게 많은데 물어보지를 못 하겠네요. 제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