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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재 의원 5분자유발언

115회 제3본회의2011-03-31

이동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선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은 진짜 본회의보다도 여기에 언론인들과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성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상생하면서 견제하는 이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인들도 오셨고 또 존경하는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추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로 제출된 안건은 3건으로 안성시장으로부터 지난 3월 25일과 28일에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3월 30일에 2011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1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등 일반안건 2건 그리고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수정안이 제출되어 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경기도 종합계획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일반안건 그리고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고 계속해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 경기도 종합계획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경기도 종합계획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박재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의원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2020 경기도 종합계획안을 경기도에 수정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기본법 제13조에 의해 수립되는 경기도단이 법정계획인 2020 경기도 종합계획안은 경기도의 비전과 전략을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2020 경기도 종합계획안의 확정에 앞서 지난 2011년 3월 9일 실시한 설명회에서 안성시와 관련된 계획은 주변 시·군과 비교하여 낙후된 지역 현실에 반영이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리 시 건의사항을 2020 경기도 종합계획안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성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불합리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인군 시·군보다 낙후되어 있는 것이 지역 현실임에도 현재 수립 중인 2020 경기도 종합계획안에서는 안성시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이 없다고 판단되며 2020 경기도 종합계획안 상 경기도 차원의 안성시 관련 핵심전략 구상은 제2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과 경기 남부지역 내륙 물류 클러스터 조성이 유일하며 안성시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 안성시 고삼저수지 수변개발, 안성시 신세계 복합테마랜드 조성사업,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사업, 안성시 버스터미널 주변 도시개발사업 등 안성시 전략계획도 안성시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입니다. 이에 미래지향적인 안성시 발전계획과 각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을 2020 경기도 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 안성시가 경기도의 낙후된 주변도시가 아닌 경기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18만 5,000여 안성시민을 대표하여 우리의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2020 경기도 결의안 수정촉구 결의문 초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결 의 문 경기도에서 철도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 안성시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도시철도 사업에 의한 철도체계 구축이 필요한 지역으로 현재 건설 중인 포승-평택 간 철도가 안성시를 경유하여 이천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안성시 서부지역은 평택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바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공간구조 형성 전략구상안에 따른 IT 디스플레이 초강력 산업벨트 조성지역은 안성시 서부지역에 한정되어 있는바 안성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부지역까지 조성지역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제2경부고속도로가 통과 예정인 안성시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미양면 지역은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바 제2경부고속도로 축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천안과 안성·용인을 연결하는 초강력 산업벨트 조성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안성시는 수려한 관광자원이 있는 경기도 남부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권 문화관광산업 도시임에도 문화관광 초강력 산업벨드 조성지역에서 안성시가 제외되어 있어 문화관광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바 이천, 충주, 원주 등을 연결하는 반도체 의료산업 문화관광 벨트 지역을 안성시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안성시는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교인 한경대학교를 포함하여 특성화된 5개 대학이 위치하고 있고 평생교육기반 조성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바 안성지역에 글로벌 교육·과학·연구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19만 안성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성시의회는 2020 경기도 종합계획안에 안성시를 경유하는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의회는 평택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해결을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의회 IT 디스플레이 초강력 산업벨트 조성지역을 안성시 동부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의회 제2경부고속도로 축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와 연계한 초강력 산업벨트 조성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의회는 문화관광 초강력 산업벨트 조성지역을 안성시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의회는 안성지역에 글로벌 교육·과학·연구벨트 조성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2011년 3월 31일 안성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오니 동료의원들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셔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재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경기도 종합계획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지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안성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2의 제1항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2항에서 상담의 범위를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항에서 상담 대상자를 주민 및 기업체 운영자와 소속 공무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항에서 방문상담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항에서 상담시간을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월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시민감사관을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안 제3항 제1항 제1호에서 시장이 요구하거나 시민 70명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시민감사관의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시민감사관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항 다음 각 호의를 사회적인 덕망과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로 하고 제1호 전문분야에서를 전문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로 하며 제4호를 시민감사관으로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반영하고 구제역 대응 인력 보강하며 6급 정원 비율을 증원하여 승진기회 확대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916명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24조 별표4에서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 83.6%, 기능직 14.2%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4조 별표5에서 직급별 정원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를 방문 고지하는 통·리장에게 실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 2에서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건의 2011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국인에 대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5일 우리 시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KCC 대표이사 정몽익 사장과 자매결연 도시로서 상호교류 및 발전에 기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회의원 박진 의원에게 4월 1일 시민의 날 행사에서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상기인들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2건의 2011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예수금 198억 1,108만 7,000원과 이자수입액 22만 4,000원 등 총 198억 1,131만 1,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도 운용 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198억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 1,131만 1,000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 그리고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같은 안으로 2011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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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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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바 수정안 발의대표의원이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예수금 198억 1,108만 7,000원과 이자수입액 22만 4,000원 등 총 198억 1,131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198억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기금 1,131만 1,000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하였으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세입예산의 예수금수입으로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198억 원을 출연 받는 것은 통합관리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는바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예수금 198억 1,108만 7,000원과 이자수입액 8,472만 5,000원 등 총 198억 9,581만 2,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160억 4,548만 9,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 38억 5,032만 3,000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찬성하셨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신동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성시의회 신동례 의원입니다. 안성시의회 신동례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를 경청하시고자 참석하신 안성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고뇌에 찬 심정으로 몇 번이나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성시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시키고 시민복리증진을 시키는 것은 시의회나 집행부 모두 공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기업 유치 등 산적한 현안사항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며 노심초사하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115회 임시회에 임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처리한 의안 중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경우 지난 2011년 3월 17일 공포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례 시행일 이전인 2011년도 3월 15일 안성시의회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 중 198억 원을 세입세출 예산안에 편성하여 제1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의 상정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공포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것입니다. 둘째 집행부에서는 안성시 지방채 상환기금 외 10개의 기금 198억 1,108만 7,000원을 출연 받아 통합기금으로 조성한 후 1,108만 7,000원을 제외한 198억 원을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한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서면심의를 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로서 누구나 어떠한 일을 하건 신용과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외 10개의 개별기금에서도 당초 기금 운용 계획은 시의회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기금 운용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최소한 개별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 의원이 각 기금 관리부서에 파악해 본 결과 개별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득한 부서는 한 부서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또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행정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이 인·허가를 신청하여 인·허가를 득하려면 상위법령이나 조례 등 관계법령에 저촉된다면 인·허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를 무시해도 되고 일반시민이 하려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일반시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실을 아신다면 분노에 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넷째 통상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개념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본예산 편성 시 부득이 부족하게 편성되었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통합관리기금에서 198억 원의 빚을 얻어 편성하면서 신규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본예산에 편성할 사업들을 편성함으로써 이는 18만 5,000여 명의 안성시민 1인당 10만 원 이상 채무부담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스스로 철회하거나 의회에서 부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합의체 의결기관으로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 원칙의 대명제 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계를 느끼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의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만 5,000여 안성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심사에 임하였는바, 이중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사업량 대비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심사된 낭비성 예산을 감액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입예산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전입금 중 일부를 감액하는 등 재원배분의 효율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 과정에서 감액 및 증액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에서 예수금수입으로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37억 5,451만 1,000원을 감액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신규시책 발굴 및 현안사업 진단에 7,000만 원과 연꽃재배지 토지임대료 4,37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안성맞춤랜드 편의시설 설치공사 35억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안성맞춤랜드 조성공사의 관리동, 담장, 울타리에 14억 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 안성맞춤랜드 조성공사의 피크닉장 및 벤치 등 편의시설에 11억 원을 편성하며, 시설비로 안성맞춤랜드 잔디광장 조성공사 12억 1,07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안성맞춤랜드 조성공사의 잔디식재 및 실개천설치에 3억 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 안성맞춤랜드 조성공사의 바닥분수에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안성맞춤랜드 야생화단지 및 수변공원 조경보완 9억 63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안성맞춤랜드 조성공사의 조경보완 및 관목식재에 4억 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 안성맞춤랜드 조성공사의 수경분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시정홍보에서 포상금으로 2011년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 210만 원과 포상금으로 2011년 시정 홍보왕 시상 24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기타직보수로 시간제계약직 예산 85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주민자치기반 강화에서 사무관리비로 자치사랑방 운영비 2,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평생교육 성인문자 해득교육사업비 1,2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평생교육 시설인프라 확충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서 사무관리비로 표창바인더 및 용지 구입비 2,676만 원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평생학습전담요원 인건비 4,078만 6,000원을 감액하며, 북한이탈주민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안성시 바로알기 예산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선진복지기반 구축에서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비 200만 원, 차량보험료 및 자동차세 1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한돌봄센터 차량 구입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선진복지기반 구축에서 사회복지보조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8,409만 1,000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증진에서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487만 2,000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6,617만 4,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5,882만 3,000원, 장애아 재활치료센터 운영 지원비 2,625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5,500만 원을 감액하고, 아동보육 복지증진에서 사회복지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억 원, 여성복지증진에서 사무관리비로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예산 700만 원을 감액하며, 가족복지증진에서 사회복지보조로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비로 500만 원과 노인복지증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정 안마기 구입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민원편의행정 구현에서 포상금으로 고객만족 조사결과 우수부서 시상 최우수, 우수, 장려포상금 440만 원을 감액하고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서 시설비로 홍익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6,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홍익작은도서관 서가 및 집기구입비 4,000만 원과 홍익작은도서관 냉난방기 및 전산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문화도시조성에서 행사운영비로 기획전시 도록제작비 280만 원, 기획전시 리플릿 제작비 60만 원과 기획전시 초청장 제작비 25만 원을 감액하고 문화예술진흥에서 공공운영비로 문화마을 제세공과금 5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무용협회 정기공연 5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로 대안문화학교 운영지원비 256만 3,000원을 감액하며, 문화관광 으뜸도시 건설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안성태평무 상설공연 지원 5,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테마마을 컨설팅 교육위탁비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테마마을 컨설팅교육 참석여비 488만 원과 테마마을 운영자 선진지 견학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활동 확대를 통한 건강도시 창달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안성맞춤 생활체조교실 운영비 1,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신용카드결제 가맹점 수수료 1,000만 원과 학교체육지원 확충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안성중학교 정구부 차량지원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제14회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예산 1억 원과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축산경쟁력 강화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육우브랜드 우리보리소 명품송아지 육성기지건립 1억 7,500만 원, 차단방역용 컨테이너 지원사업 6,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폐기물 회수 및 자원화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주요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인부임 901만 2,000원과 보험료 102만 2,000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수거 실명제 홍보물 제작 987만 원, 공공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시행 홍보의 아파트 입구 홍보 현수막 예산 315만 원과 녹색성장 추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녹색생활 실천사업비 1,550만 원, 자연환경보호에서 사무관리비로 야생동물 보호사업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푸른안성 조성에서 시설비로 만정리 중앙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비 2,000만 원, 비룡로 카페거리 공원화 사업 5,000만 원,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 1억 원과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서 공공운영비로 경관조명 전기요금 300만 원을 감액하고,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건축관리에서 시설비로 안성IC 행정광고물 철거공사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재무활동에서 기금전출금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영 지원 6억 47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신동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혜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혜옥부의장

부의장 유혜옥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시민들의 숙원사업 및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 회기였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삭감된 몇 가지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의원님들이 모인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과 예산으로 삭감된 평생교육 관련 3건의 예산안은 도비보조사업이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및 장애인단체 예산 11건과 축산과 축산 관련 예산 2건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국가 및 도가 특정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비부담 의무규정에 위반되면 또한 이러한 예산을 삭감할 경우 시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되는바 전체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유혜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마치고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잘 안 보였습니다. 찬반토론, 나오십시오. 김지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지수의원

안성시의회 의원 김지수입니다. 안성맞춤랜드에 관해서 작년에 삼화네트웍스와 MOU체결이 해지되면서 시설위주는 지양하고 시민들의 쉼터로써 조성하겠다고 안성시에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것을 제가 알기로는 3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지금 시설비로 약 30억 원 계획에 천문과학관이 들어설 계획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대형공사라든지 시설을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은 의원으로서 본분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 조례 제2조 투자심사대상을 보면 제1항에 총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받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고 올라온 예산인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고 국·도비 받아 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먼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도 투융자 심사를 거치는 것이 필수 절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서 어떻게 대형공사를 이렇게 쉽게 한 달 만에 시 입장을 바꿔 가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의원으로서 납득되지 않아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더 노력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했어야 되는 건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조건 반대가 아닙니다. 절차를 거쳐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마치고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를 하기 위해 장내 정리를 하고자 하오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장으로서 죄송스럽습니다. 방청하러 오신 시민 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또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 점심식사도 못 하고 이렇게 정회하는 동안, 이게 바로 우리 안성시민이 행복한 시를 만들고 더불어 발전하고자 이렇게 장시간 의원님들이 토론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혜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들께서 수정안 발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혜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유혜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의원

부의장 유혜옥 의원입니다. 이번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된 사항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서 감액되어 심사보고된 정책 사업 장애인복지증진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비 5,500만 원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하며 정책사업 아동보육복지증진에 시립어린이집 건축 신축비 5,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유혜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혜옥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난번 제1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의장 선거 시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성명순에 의거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수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명패함·기표소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감표위원님께서는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 감표 위원 의석에서 -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호명되신 순서에 의거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우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처리하기 위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건의 처리는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투표방법은 가나다 성명순에 의하여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 하시면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한 분씩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표하실 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완료되면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으며 의장님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효 또는 기권표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공란으로 두시면 기권 처리되며 투표용지 상 기표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관리 요령에 의거 감표위원께서 유·무효 등의 여부를 최종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지금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럼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득표수 8표 중 찬성 8표, 표결결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최종 의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 및 부기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황은성 시장님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정책과목인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에서 안성맞춤랜드 편의시설 설치공사 35억 원을 감액하여 안성맞춤랜드 조성공사의 관리동, 담장, 울타리로 14억 원을 편성하고 안성맞춤랜드 조성공사의 피크닉장 및 벤치 등 편의시설로 11억 원을 편성하며, 안성맞춤랜드 잔디광장 조성공사 12억 1,070만 원을 감액하여 안성맞춤랜드 조성공사의 잔디식재 및 실개천설치에 3억 원을 편성하고 안성맞춤랜드 조성공사의 바닥분수로 6억 원을 편성하며, 안성맞춤랜드 야생화단지 및 수변공원 조경보완에 9억 630만 원을 감액하여 안성맞춤랜드 조성공사의 조경보완 및 관목식재 나무그늘에 4억 원을 편성하고, 안성맞춤랜드 조성공사의 수경분수 및 연꽃식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며, 건축과 소관 예산안 중 정책사업인 건축관리에서 시설비로 안성IC 행정광고물 철거공사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하는데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시장 황은성 의석에서 - 네.) 네, 황은성 시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황은성 시장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언론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에 방청하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인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과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들이 분명히 신뢰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집행부도 믿어 주시고 시의회도 믿어주시면 시민이 행복한 맞춤의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투표개시

18시35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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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