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청취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제안된 사항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립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에 제안자는 가칭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고 정비구역명칭은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성시 신건지동 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 9,074㎡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주택건설용지 1만 5,041.9㎡ 396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용지는 4,032.1㎡로서 도로 1,702.7㎡, 완충녹지 2,329.4㎡가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을 보면 총 78필지로 그중 사유지가 60필지, 국공유지 18필지가 되겠으며, 사유지 92.21%, 국공유지 7.79%로 토지가 되겠습니다. 권리자 현황을 보면 국공유지가 9명이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187건이고, 지상권자가 1명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지면적 1만㎡ 이상으로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노후 불량건축물, 과소필지 중 어느 하나가 적합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는데 이 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 총 동수의 50% 이상에 해당되어서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현황을 보면 총 44동 중에서 24동이 노후·불량 건축물이고 20동은 양호한 건축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동의현황은 197명 중에서 154명이 동의하여 78.17%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 6월 19일 신건지동1 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이 들어왔으며, 그에 따른 2011년도 1월 11일 정비계획 제안 건에 대한 안성시 입안을 결정하고, 2011년 2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2011년도 2월 21부터 2011년도 3월 30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공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1은 찬성 측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출자는 56명이며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은 대부분 노후 정도가 심하여 안성시로부터 수차례 개보수 명령을 받을 정도로 안전과 사용상에 문제가 있으나 주택개보수에도 주민 동의가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함으로써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성시 및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하였으며 일부 상가주민들의 개인 재산권 침해 이유는 반대의견도 있지만 반대의견도 경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니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을 요망하였으며, 의견2는 반대 측 의견입니다. 제출자는 20명으로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원하는 주민은 신안연립 및 삼우연립 소유자들이 대부분이며 근린생활시설 및 일부 단독주택 등 소유자는 개인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대이유는 근린생활시설 등 소유자들은 건물 자체가 생계수단이므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것이고 자금의 여유가 없어 대체 생계 수단을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재개발사업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중간에 사업이 중단될 여지가 다분하며 이에 따른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하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코자 할 경우 찬성하는 주민들이 소유한 토지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토지 동의율 중 국공유지를 동의 면적에서 제외해 달라, 앞에서 하나 설명을 빠뜨렸는데 국공유지는 저희가 동의하는 쪽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의회의견 청취 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안성시에서 경기도로 올려야 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흐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비사업의 명칭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에 도로, 6쪽 공간시설에 녹지, 7쪽 토지이용계획은 도로가 1,702.7㎡, 구성비는 8.9%가 되겠으며, 완충녹지는 2,329.4㎡ 약 12.2%가 되고 공동주택용지가 1만 5,041.9㎡ 78.9%가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리사무소, 주민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교육시설, 문고 이런 사항들이 있으며,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은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은 224.38% 이하, 높이는 65m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환경보전 차원에서 같이 반영하였으며 재해방지계획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고, 정비사업의 예정 시기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 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으며, 다음 10쪽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고 사업시행자는 신건지동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사항 11쪽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노후 공동주택으로써 삼우연립하고 신안연립이 외벽균열, 지하층 침수가 되고 오래전부터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할 정도로 노후화된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도 생략하고요, 14쪽 17번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은 전체 1만 5,041.9㎡ 중에서 전체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물로 판단한 계획이고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은 임대주택 건설비율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의거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은 주거전용면적 40% 이하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 규정에 맞도록 하겠으며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을 건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치도 15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삼우연립, 신안연립, 대덕농협 있는 그쪽 위치가 되겠으며, 16쪽 도면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 드린 바가 있었고 그때 나왔던 얘기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의회의견 청취로 정상적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