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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117회 제1본회의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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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안성시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지금부터 제1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3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조례안 3건, 일반안건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난 5월 2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안성시 재산세 과세특례지역 변경고시안 등 일반안건 4건이 제출되어 5월 25일 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신 후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2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신동례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유지성 의원님과 유혜옥 부의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여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문 내용과 같이 안성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1년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31일에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