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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재 의원 5분자유발언

117회 제2본회의2011-06-01

이동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안성시 재산세 과세특례지역 변경 고시(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고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 부서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제1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박재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재산세 과세특례지역 변경 고시(안), 의사일정 제5항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별표1의 안성시의 마크내용 중 ‘안성의 비전인 장인의 혼이 살아있는 예술문화도시’를 표현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유사, 중복된 부분이 다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산세 과세특례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안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제2006-122호에서 도시계획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형도면이 고시가 이루어진 미양면 개정, 대덕면 무능, 일죽면 방초 지방산업단지 지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 및 주택을 재산세 과세특례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 감면안은 우리 시 구제역 및 AI 발병으로 인하여 가축 살처분을 실시한 축산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감면 대책으로 본 감면안이 미흡하다고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감면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감면기준의 구제역 및 AI 살처분 실시 농가소유 축사에 대하여 2011년 7월분 재산세를 구제역 및 AI 살처분 실시 농가소유 축사, 부속토지, 매몰토지에 대하여 2011년 7월분, 9월분 재산세로 하며, 감면 계획의 감면 예상액 2,3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승인된 당초 계획안 중 시립어린이집 위치를 승두리 582번지 일원에서 용두리 387-13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 건축예산액 및 건축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산세 과세특례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재산세 과세특례지역 변경 고시(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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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 그리고 제4조에서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별표 중 제1호에서 전주의 점용료를 690원에서 850원으로 하고 전주와 유사한 것의 점용료를 690원에서 1,25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별표 중 제4호에서 진입로의 점용료를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고, 별표 중 제8호에서 일시 점용한 것의 점용료를 110원에서 15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대덕면 보동리 120-4번지 일원의 4만 696㎡의 부지에 집단화된 반도체 관련 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장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8개 업체에 4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할 계획으로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가옥과 축사 및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단지에서 발생되는 오수 및 우수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시행하기 바라는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개회되는 정례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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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