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축사 건축으로 악취나 분진, 해충 등 생활환경 피해우려 및 축사 건축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전부 개정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확대 및 기존 축사에 대한 대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은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이고,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은 15호 이상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과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및 예정지로부터 100m 이내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기존 축사에 대한 조치사항 및 축사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대책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현지조사, 도면작업,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전산파일 구축용역비 2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2011년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총 11건 중 반영이 5건, 일부 반영이 2건, 미반영이 4건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8쪽부터 10쪽까지 사전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죽면으로부터 일부제한지역에서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20호 이상 주택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 제2조 4호, 5호를 신설해서 혼란의 소지가 있는 주거 밀집지역, 폐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별표 일부제한지역 중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20호 이상의 주택을 1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으로 정정 주택수를 확대하고, 조례 제3조 제3항을 신설해서 지형도면 작성고시해서 명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성축협으로부터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시설과 할 수 없는 시설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 제3조 제2항으로 신설해서 신증축은 제한하고 창고 등 부대시설은 예외로 하여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도읍으로부터 제한지역 내 기존 축사에 대한 대책 및 조치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가축사육자의 의무사항을 기존 축사이전 등 조치명령으로 정정을 했고, 기존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가축사양관리 개선작업 등을 위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 의무교육제가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굳이 조례로 제정할 이유는 없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삼죽면으로부터는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4호 중 10마리 이하의 닭·오리로 규정할 경우 문제발생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50마리 이하의 닭·오리로 정정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안성시 건축과, 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으로부터는 주거 밀집지역 주택수를 2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직선거리 200m 이내를 300m 이내로 확대하고, 취수원 및 예정지로부터 100m 이내를 150~300m로 제한지역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면적 20%선인 15호 이상 200m로 확대하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지방상수도를 포함해서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축산단체장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시 150m를 200m로 어렵게 이해 설득한 부분이고 또 축산농가 의견과 시민들의 환경권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제한지역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제한지역 확대에 대하여는 환경변화에 따라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다시 개정을 하든 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와 관련해서 건축 허가와 신고대상이 아닌 간이 양축시설인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를 신청 접수한 자를 추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미반영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주요 도로변, 주요 하천, 주요 공공시설로부터 150m 이내로 제한지역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 위배소지로서 본 조례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사육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도입되는 축산업 허가제 시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주요 하천변에 일정한 지역은 아마 허가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반영된 건에 대해서는 요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우리 시는 그동안 주거 밀집지역 주변의 무분별한 축사 신·증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악취, 분진, 해충 등으로 인한 피해호소 및 집단 진정 등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주민과 축산농가 간에 갈등이 가중됨에 따라서 가축제한지역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근거법령과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조는 축산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적용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하고자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조는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규정하고 제1항으로 1, 2, 3, 4, 5호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호는 축산법에 제26조와 관련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준용하여 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2항으로 제한지역 내 허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존 축사농가가 비사육시설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항으로는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여 제한지역의 명확화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축적 5,000분의 1 도면의 제한지역을 작성토록하고, 필지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제한지역이 표시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지형도면 작성고시는 6개월 이상 소요되고, 고시되기 이전까지는 시장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현지 조사하여 제한지역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는 제한지역 내 기존축사의 이전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고, 이전 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축사이전계획을 수립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그 외에 절차 및 기준 벌칙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도입되는 축산업 허가제에 차단방역시설, 소독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시설기준 및 축산환경 교육 등 의무사항이 축산법으로 강화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는 축산농가의 환경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하여 기존 축사이전에 대한 시비지원, 융자, 자부담 등 재정적 지원비율을 구체화하고 신축되는 주택을 반영하여 지형도면의 작성주기 및 수시고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겠고, 조례 시행 당시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와 건축허가 신고대상이 아닌 간이 사육시설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축허가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 접수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여서 조례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 제3조와 관련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인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가 약 18.1k㎡로서 우리 시 전체 면적에 3.2%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일부 제한지역은 대지 간 50m 이내 주택을 합산하고 시행일 기준 호수를 정하여서 15호 이상 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으로 347개 지역에 약 103k㎡, 한 18.6%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및 예정지로부터 100m 이내 지역으로 164개소 약 5.2k㎡ 한 0. 94% 정도가 해당 됩니다. 제한지역은 총 126.3k㎡이며, 우리 시의 22.2%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우리 시 지목별 통계에 의하면 건축이 가능한 농지, 기타 토지가 48%로 볼 때 우리 제한지역은 여기에 약 47.8%가 해당이 됩니다. 주택수를 15호, 제한거리를 300m로 제한한다고 그러면 건축 가능한 토지의 80.4%로 과도하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와 시민들의 어떤 환경권 이런 여러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를 해서 저희들은 15호에서 200m로 제한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최근 오리사 등 무분별한 축사 신축으로 집단민원 및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