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동례 의원 발언

11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07-05

신동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7월 13일부터 3차에 걸쳐 계획된 일정대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개정에 따라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1항 중에 ‘개최할 수 있다.’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7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가 되겠고, 사전 예고사항은 안성시 지방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조례로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9조가 개정됨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및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조례 제정 시에는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정공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신동례위원

물론 상위법의 법령에 따라서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만큼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으로 해서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개정공고를 해야 맞는 게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보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들이 여러 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수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신동례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어요. 알아듣기는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개정이 아니라 주민참여에 관한 그런 조례라 개정공고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개정안 중에 보면 제7조 제3항에 맨 마지막에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개정할 거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수영위원장

하여야 한다로?

신동례위원

해야 한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제2항에 보면 그 내용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고 그 규정을 그대로······.

신동례위원

어차피 제7조 제1항에도 개최할 수 있다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3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첨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되지 않냐는 거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이 지금 저희 조례를 만들 때 법이나 시행령을 초월해서 만들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에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조례에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제1항에서 개최할 수 있다를 개최하여야 한다로 고치면 제3항에 가서는 첨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면 개정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아니죠. 제1항하고 제2항은 다른 겁니다. 제1항은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이고, 제2항은 주민이 참여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의견을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그 주민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출을 해도 되고 제출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임의규정인데······.

신동례위원

그러면 개최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그래요. 주민의 의견을 받으면 반드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그런데 상위규정을 우리가 초월할 수 없으니까······.

신동례위원

만약에 그게 규정을 초월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 다시 검토해서 다시 올라와야 하지 않나 싶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법개정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신동례위원

그럼 이거 확실하게 다 검토하신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임의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더라도 주민의견이 들어오면 100% 다 첨부시켜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렇다면 제3항도 바꿔야죠, 해야 한다라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법을 초월한 조례를 만들 수 없다니까요.

신동례위원

이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옥위원

제가 잠깐······.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개정내용이 강제규정이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방식과 주민대표 선정을 어떻게 편성하실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제 생각에는 아까도 언급을 했는데 의원님도 참여를 하셔야 하고요, 전문가·교수·시민단체대표, 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참여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받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9월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9월경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주민참여예산제니까 시민단체는 꼭 들어와야겠네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꼭 넣겠습니다.

유혜옥위원

편성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죠? 어떤 안이 없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예산편성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전에도 임의규정이지만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참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설명회를 하면 시에서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데 대부분 시의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조금 법 취지하고는 안 맞는 의견을 많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혜옥위원

되도록이면 전문가 쪽으로 해서 움직여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혜옥위원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들이 어디 가면 무조건 현안된 문제를 갖고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의도와는 다르게. 한번 잘 편성을 해 보세요. 그래서 9월 중에 하신다니까······. 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박재균위원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의견수렴절차가 조례에 나와 있는 방법들이 기본사항이고,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를 할 수 있다,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 사업공모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추가로 더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추가로 더 지정한 건 없는 거네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현재 조례에도 보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도 개최할 수 있고요, 인터넷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 받을 수도 있고, 사업공모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외에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박재균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나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도 조례로 담으라고 했는데 그 조항들은 그냥 우리 조례에 두루뭉술하게 해 놨는데 어차피 개정하는 거라고 한다면 세부적으로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우리 기존 제6조에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서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해 놨는데······.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조례로 담을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6조에 나와 있는 대로 2012년 예산편성안을 편성할 때 제6조에서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공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박재균위원

규칙을 만들 건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규칙을 별도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향후에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고 한다면 우리 재정규모 4,500억 원 중에 2%는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1%는 그 의견 중에서 1%를 무조건 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성립이 편성이 돼야 이 조례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규칙에라도 그 범위를 시 운영에 부담이 안 가는 정도로 상징적으로라도 일정 부분 참여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할당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남겨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 규칙을 안 만든다고 한다면 논의를 해서 조례에 담아야 하지 않는가.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예산참여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건의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나 3% 정해서 담아주는 그런 내용보다는 포괄적으로 안성시에서 제안된 예산을 어떻게 어떤 분야에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민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이 정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의견이라고 한다면 2%가 아니라 5%이고 6%이고 그것은 반영을 해야 될 거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분야의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일부일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예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하는데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이 되면 기본방침하고 총괄예산 편성내역이 인터넷상 같은 걸로 해서 시민들한테 먼저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조정을 거쳐서 의회로 넘어오는, 앞으로는 절차가 하나 더 생기는 그건 확실한 건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확실합니다.

박재균위원

아쉬운 점은 있지만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뛸 수는 없는 거니까 기어다니다가 걸음마 걷는다는 관점에서 아쉬운 대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저도 아까 생각했던 게 여기 누구나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예산에 첨부할 수 있다를 하여야 된다로 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상위법으로 다시 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꼭 안 되나요? 할 수가 없나요?

박재균위원

우리가 예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요구하면 갖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조례상에는 안 담더라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할 수가 있으니까 요구하시면 저희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시행규칙으로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이게 말씀을 드렸듯이 법이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서 하위법이 상위법을 월권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지방재정의 운영방향,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내일부터 행정감사가 들어갑니다마는 행정감사자료 제가 받은 것에 보면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작년에도 개최가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한테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올라온 것은 심의회도 거치지 않고 올라온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개최를 안 한 걸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제 기억이 맞나 확인 좀 해 봐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저희가 모집회의를 안 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했습니다.

박재균위원

서면회의라도 회의를 한 거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럼 감사자료에 회의 개최 1회 했다고 나와야 되지 않아요? 안 한 걸로 나와 있죠? 감사자료가 잘못 올라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보면 2009년도에 한 번도 안 했고, 2010년도에도 한 번도 안 했고 매년 본예산 올라올 적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라오는데 저 행정감사자료대로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도 안 하고 그냥 관계공무원들이 앉아서 주물럭거려서 만들어왔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또 조금 전에 예산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안성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루는 건데 어떻게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좀 모여 앉아서 잘못된 점은 없는가, 전년도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문제가 없는가, 좀 검토하고 토론하면서 수정 보완하고 확정해서 의회로 넘어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조례를 바꾸는 것을 떠나서 조례를 바꾸고 나서라도 작년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나와 있는 절차는 성실히 이행이 되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상당히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서면심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까지는 서면심의를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심의라는 것이 법률검토를 받고 하니까 위법한 것은 아닌데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으세요?

유혜옥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안성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투자사업의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을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으로 변경을 하고, 행사성 사업의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과,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의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시기를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실시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투자심사를 위해 의뢰한 부서에 심사결과 통보방법을 심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심사 시 자체심사사업비는 10억 원을 20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과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하고 제4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사전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지방재정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는 완화하고 공연이나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연 2회 실시하던 정기 투자심사를 연 3회로 확대하여 투자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제7조에 보면 제3항에 가·나·다가 있는데 나·다는 사실상 도 심사대상이나 중앙 심사대상이라 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쪽 법이나 경기도 조례를 좇아가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잖아요. 위에서도 도나 중앙 심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굳이 이 조례에 그걸 담아놓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제3항을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로 미만 늘어난 사업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라 50% 미만 늘어난 사업과 자체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제안대로라면 20억 원 이상 늘어난 사업으로 제3항을 가·나·다가 아니라 제3항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않나요? 나·다는 아예 이 참에 삭제해 버리고. 이것은 도에서 규정이나 조례가 바뀌거나, 중앙에서 법이나 이런 조항들이 바뀌게 되면 우리 조례까지도 따라서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생기잖아요, 여기다 첨언해 놨을 때는. 그러니까 아예 나·다는 삭제해 버리는 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나·다도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그런 규정을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아놓는 게······.

박재균위원

그러면 아예 투자심사대상에도, 도 심사나 중앙 심사 대상에 얼마다라고 거기도 같이 담아야죠. 여기는 담아놨나요? 안 담아놨잖아요. 시 해당사항만 담아놨잖아요. 제2조에서는 대상사업을 담아놓지도 않고 변경대상사업을 제7조에서 뭐하러 언급을 하냐는 거죠. 조례만 보고 한눈에 알기 쉽게 해 놓으려고 한다면 시·군 자체 심사액은 얼마, 도 심사액은 얼마, 중앙 심사액은 얼마, 전체를 다 제2조에다가 투자심사대상을 다 열거해 놓으면 우리가 조례만 읽어봐도 법이나 도 조례 같은 거 안 읽어봐도 다 알 수 있으니까 담으려면 아예 다 담고, 안 담고 그때그때 찾아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굳이 제7조에서 나·다를 다뤄서 향후에 조례 변경 개정사항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미 한 번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을 다시 받는 규정이잖아요, 제7조가.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 또 중앙의 사업비를 받는 사업, 그런 내용에 대한 재심사 하는 내용을 담아놓는 거기 때문에······.

박재균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여기도 보면 지금 10억 원이 20억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도는 50억 원이 그대로 있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중앙도 300억 원이 그대로 있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변경액 20억 원으로 바꾸는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20억 원 이상이 돼서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50% 10억 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억 원만 늘어나도 받아야 되는 사업대상이 있는데 20억 원으로 해 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모순되잖아요. 그냥 10억 원으로 남겨놔야지. 20억 원이 돼서 투융자심사를 받았다, 변경이 돼서 10억 원이 증액이 됐다, 결국 당초 20억 원의 50%인 10억 원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변경 재심사 대상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재심사를 해야죠.

박재균위원

무조건 최소가 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20억 원으로 해 놓으면 20억 원짜리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은 10억 원만 늘어나도 심사를 받아야 하고 50억 원이 돼서 심사를 받았는데 19억 원 늘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재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호모순 되지 않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규모에 해당되는 10억 원이 맞는 게 아니냐, 이것은 20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을 그대로 존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상위법에 20억 원으로 일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순이 된다는 거죠, 제1항하고 제2항하고. 규모가 큰 것은 우리가 다루는 게······. 심사규칙 아니에요. 심사규칙이 영이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은 심사를 받게······.

박재균위원

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심사규칙에 의해서 50% 이상 사업비가 늘어 난 사업은 재심사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최소규모인 20억 원을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50%면 10억 원 아니에요. 10억 원이 늘어나면 이 규정에 의해서 50% 이상 늘어났으니까 재심사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20억 원으로 해 놓으면 제1항에 해당돼서 그것은 하고 제2항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40억 원짜리를 승인해 줬다, 투융자심사를 받았다, 중간에 15억 원이 늘어났다고 하면 50%는 제1항에 안 걸리고, 제2항의 20억 원에도 안 걸리고, 어떤 것은 10억 원이 늘어났어도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은 15억 원이 늘어났어도 안 받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신규하고 재심사는 이미 한 번 받았던 것을 다시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을, 신규하고 재심사하고 구분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운영위원장님 그게 원래 40억 원에서 15억 원이 늘면 55억 원이 되잖아요. 그렇게 따져야죠. 우리가 금액이 저렇게 되면 50억원 이상은 도나, 300억 원 이상은 중앙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세부적으로 다뤄주느라고 심사규칙을 중앙에서 만든 겁니다.

박재균위원

이 심사규칙은······.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장관령.

박재균위원

장관령이에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만든 겁니다.

박재균위원

하여간 50% 개념으로 보면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규칙대로 가야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문구는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제3항에 가·나·다로 있는 것을 그냥 제3항 하나로 문구를 조정하고 나·다는 삭제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 넣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넣어 놓아서 규칙 같은 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재심사는 늘어난 사업, 신규하고 달리 맨 뒤에 보면 50억 원 이상 늘어난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박재균위원

자세하게 안내해 주려면 제2항을 안내를 해 줘야죠, 우리 시의원들이 그냥 조례만 봐도 대상인가 아닌가 한눈에 나오죠.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상기 정책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민원후견인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정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거짓말은 진짜 하지 마세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한테 농담이지만 시청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제일 잘한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웃음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때는 몰라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뭐를 부탁하면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영기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안성시 민원후견인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현실과 상이한 내용이 많고 2001년 이후로는 운영실적이 전혀 없으며, 6월 17일 발령한 안성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의 내용과 중복되어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민원인 후견인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은 없으며, 금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민원후견인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민원후견인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9년도에 제정된 조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상이한 내용들이 많고 운영실적이 미비하며,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2011년 6월 17일에 발령된 안성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의 내용과 중복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지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서 민원후견인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임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민원과에서도 소속 공무원으로 인해서 민원후견인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후견인제 운영 조례를 보면 6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실사항과 맞지 않아서 먼저 박재균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새로 해서 지금 안성시에 6급 이상 공무원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정만 하면 됩니다.

박재균위원

그럼 민원인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그러한 제도가 있는 것을 공지할 수 있는 방법은 시행하고 계신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안성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놓고요, 이번에 이게 공포가 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안성시 홈페이지하고 지방신문에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손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대에, 모든 서류가 접수대에서 시작이 되니까 접수대에 팻말로 해서 ‘우리 시에는 민원후견인제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소속공무원으로 후견인을 지정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 팻말을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민원이 많은 도시정책과, 공업계, 산림계, 그런 인·허가 부서 그런 데도 쉽게 민원인이 볼 수 있게 게시물 식으로 게첨을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간 민원후견인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없어지더라도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소속공무원들이 후견인 역할을 충분히 해 줘서 우리 안성을 찾으시는 민원인들이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하실 말씀이?

유혜옥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유혜옥위원

좋은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좋은 것 같아요?

유혜옥위원

네, 아주 좋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이 좋다면 좋은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민원후견인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토지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