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201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07-06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안성시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시킴으로써 시정의 균형 있고 안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집행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시민을 위하고 안성시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어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6일 안성시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

이수영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이거 언제 다 보고를 듣죠? 그냥 궁금한 것만 질의하죠.

이수영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깐만요.

신동례위원

이거 장수가 얼마 안 돼요. 간략간략하게······.

이수영위원장

장수가 얼마 안 돼도 전체적으로 다 보셨을 거예요. 사실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빠르겠습니다. 부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혜옥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죠?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 말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꼭 질의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시간제한 없이 막 해도 됩니까?

이수영위원장

너무 오래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해야 되니까.

신동례위원

되는 대로 하세요.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먼저 하시죠.

신동례위원

그러죠. 신동례 위원입니다. 종합적인 정책수립을 하시는 부서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중책도 많이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방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증인선서를 하셨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선서 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위증되었을 때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 행정감사자료에는 없어요. 본 위원이 지난 3월 제115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통합관리기금 160억 4,548만 9,000원을 세입세출안으로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공포 시행되기 전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행정절차상 하자가 정말 없는 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자문에 의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렇습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그럼 답변 받으신 것을 주시고요, 또한 동 조례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의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서면심의를 하기 위해서 안성시 통합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통보한 관련 문서가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그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각 개별기금을 납입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셨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회의는 했는데 문서로 보냈는지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문서로 보냈습니다.

신동례위원

문서 보낸 게 있으시면 그 문서도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그리고 관련 부서에 언제 통보하셨는지는 문서를 보면 나올 테고, 실질적으로 통합기금이 납입된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도 확인하고 싶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개별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납입한 시기요?

신동례위원

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리고 통합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 및 운용에 관해서 시행규칙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2011년 6월 30일 날 제480호 통합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또 제정하셨더라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규칙을 또 따로······.

신동례위원

규칙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모르고 계시나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6월 30일 날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이 시행규칙은 재무규칙에 준용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조례 제14조의 시행규칙에 보면 말씀하신대로 안성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라고······.

신동례위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6월 30일 날 규칙을 또 만들어서 지금 규칙을 제정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 지적하신 것이 잘못됐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 시행규칙은 사문화된 시행규칙이라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 볼 때 행정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는 받아보고 확인하면 될 것 같고, 끝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신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인·허가를 해 줄 수 없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신동례위원

어쨌든 통합기금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교체하면서 정관 및 규정을 개정하셨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사장 교체하면서요?

신동례위원

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관 개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개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재균위원

시설관리공단 배석하기로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지금 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들어오시라고 해요.

박재균위원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아니에요.

신동례위원

정책기획담당관 소속이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저희 업무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신동례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교체하면서 정관 및 규정을 개정하셨죠?
윤환

김윤환안성시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네,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개정내용하고 이사회도 여셨겠죠?
윤환

김윤환안성시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네.

신동례위원

이사회 회의록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윤환

김윤환안성시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하신 것들은 답을 안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자료······.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지난번에도 나온 말씀일 거예요. 이것은 심의문서하고 심의소집 통지한 것을 자료요청하신 거죠, 위원님?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바로 되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지금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 자리에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신동례위원

바로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그것 좀 얼른 회의 끝나기 전에 가지고 왔으면 좋겠네요.

유혜옥위원

먼저 하세요.

박재균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재균입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 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2쪽에 시정발전자문위원회 및 시정조정위원회, 그밖에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로 해 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향후 추진계획까지는 잘 봤고요, 저희가 이것은 단년성으로 한 번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년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 처리결과 분류를 완결이 아니라 추진 중으로 분류를 해 주시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그때까지 추진사항들이나 점검 체크사항들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뒤에 보게 되면 7쪽에 좀 전에 신동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관리 운용 조례에 따른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위원들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기금 조례를 통과시켜줄 적에 공무원 위원을 빼고 민간인 위원을 더 넣기로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여태 위원이 개편이 안 됐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6쪽을 보게 되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2009년과 2010년에 개최가 안 된 걸로 아는데 금년 2010년도에 통합관리기금 예산을 추경에 올리느라고 서면심의 하셨다고 하니까 ’10년도에 서면심의 한 번 하셨고 2009년도에는 아예 안 하신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어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심의한 자료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

2009년도에는 몇 번 하셨습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한 번씩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10년도에는 통합관리기금 때문에 서면심의 한 번 하신 거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통합관리기금 심의도 어차피 지방재정계획 심의할 적에 같은 부분에 속하니까 심의위원회를 중복해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같이 가는 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심의는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심의는 하지 마시고 실제 모여서 정책토론을 통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례 제정 시 약속한 대로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개편하셔서 정말 안성시 살림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로 선임을 하셔서 위원회 개편을 하신 것을 저희 의회에 통보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각종 기금 확충 및 운영 철저에 대해서도 통합관리기금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을 막연하게 해 놓으셨는데 기금이 적은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이 기금들을 확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보다도 개별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각 부서들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이 기금의 부족한 부분을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각 부서, 아니면 보고하기 전에 각 부서에 이 기금이 적정하냐, 부족하냐, 의견을 묻고 취합해서 그러한 실정을 의회에서도 지적받고 각 관·과·소에서도 사실상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시장님한테 문제점 보고를 하고 결재받고 하는 의견취합 및 정책으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관·과·소에서 “우리 돈 더 주세요.”라고 해서 공문으로 올리나요? 아니면 와서 떼를 쓰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개별기금관리자가 지금 아시는 대로 기금을 마련해서 이자를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별기금관리자가 기금이 부족하고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것을 개별······.

박재균위원

지금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작년 제11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하게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보받은 사항을 기금관리자한테 이러이러한 지적을 받았는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맞느냐, 현재 너희가 기금 갖고 있는 것 갖고는 사업을 하기에 부족하냐, 적정하냐, 오히려 잉여자금이 있느냐고 공문시달을 해서 기금관리자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취합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문제점 보고를 시장님한테 하고 나서 지시를 받고 더 확충할 계획을 수립하든가, 적정하니까 안 해도 된다든지 하는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동안의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담당자가 혼자서 주물럭거리고, 의회에서 감사로 지적을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자체 한 부서만 움직였잖아요. 기금관리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 개별기금은 개별기금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각 기금관리자한테 통보를 했어야죠. 통보를 해서 기금관리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정책을 입안할 건지 안 할 건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총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도 다 타 부서하고 연관되는 내용이냐, 타 부서하고 연관되지 않는 내용이냐에 따라서 행정감사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타 부서하고 연관되면 타 부서와 의견교환을 정식으로 공문상으로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정책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갖다가 자기 관·과·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이 올라오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그냥 조사나 현황조차도 파악을 안 해 봤다는 얘기잖아요. 다만 통합관리기금만 만들어서 사업비 충당할 것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조회를 해 보고 개별기금 운영자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부족하면 얼마가 부족한지, 또 부족한 금액을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금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 부분도 완결로 표시된 부분을 추진 중으로 고쳐주시고요, 지금 지적한 것과 같이 각 기금관리자와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내부협조를 받고 그쪽에 실태파악을 하시고 정책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향후에 추진사항 보고를 의회에 해 주실 적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5쪽도 지금 완전히 사업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완결사업이 아니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분류를 해 주시고, 그 시설 운영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정책결정이라든가 운영결정을 하시고, 이것도 분류를 완결이 아니라 추진 중으로 분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6쪽에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도 ’11년도에 한 번 개최한 거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8쪽에 안성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에 이수영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 좀 뺄 수 없을까요? 조례를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서로 상충이 돼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를 하고 그 심의한 내용이 예산에 담겨져서 의회에 상정이 되는데 의회는 위원이 다른 분들도 있고 한데 이게 위원회에서 위원 신분으로 참석해서 심의하고 다시 예산심의 할 적에 참석해서 심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중심의가 되고, 또 짧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두 시간 안에 충분히 시간을 갖지 못 하고 심의를 하니까 과오가 발견되더라도 의회에서 다시 그걸 지적을 하게 되면 먼저 참석했을 때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나중에 가서 말 바꿔서 이상 있다고 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다른 데도 그렇고 예산심의하고 관련된 위원회 부서에서는 빠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자치행정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빠져나오는 게 맞다고 보지 않아요?

이수영위원장

사실 지난번에도 박재균 운영위원장님하고 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봤는데 심의하는 자체가 부담이 상당히 가더라고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라고 그때 추천을 받아서 박재균 위원님하고 저하고 들어갔는데 그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우리가 그때는 얼마를 몇 % 전체적으로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게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심의해 놓고 나서 각 예산심사 할 적에 그 내용이 들어왔을 때는 진짜 삭감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올려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그거 정해 놓고 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건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활동하시면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추천제로 해서 한 건데 위원님들이 부담스러워하신다고 하면 위원님들은 위원회에서 아주 다 빠지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위원을 추천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박재균위원

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아니면 의원이 참석하는 대신 의회에서 두 명을 추천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추천권한을 의회에 주시면 좋고, 다른 위원회는 그럭저럭 견딜 것 같은데 이 보조금위원회는 저희가 정책결정을 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위원님, 빠지면 그냥 빠지자고요. 추천권을 달라고 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돼버리죠, 이거 빼려면.

이수영위원장

조례 개정을 해야 되나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어차피 올해는 한 거니까 넘어가고 내년에 다시 할 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박재균위원

시간을 갖고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는 거고요.

이수영위원장

개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처음으로 한 거니까 그렇게 내년도에 심의하기 전에 정리해서 빠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리고 작년에 심의회에 들어가 봤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닌가. 일반회계에서 담아야 될 성격의 돈도 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이나 조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나 그런 데는 일반회계에 담아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는 일반회계에 담아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러한 단체들이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조례에 의한 것으로 돌려놓으니까 예산이 한도가 있잖아요. 작년에도 6억 원 정도 한도로 있는데 달라는 사람은 다 거기다 집어넣고 6억 원밖에 못 쪼개준다고 하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보조금을 주는 꼴이 돼서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분간을 못하게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법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들은 일반회계로 돌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대상지로 시에서 이런 사업은 권장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그러한 사업의 자부담을 제외한 지원요청금액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서 그 사업이 시민들을 위해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이게 2007년도 이전에는 정액보조단체들이 있었어요. 보훈단체 같으면 연 2,000만 원씩 정액보조단체로 있을 때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담을 수 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실링을 줘요. 한 67억 원이면 67억 원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갖게, 예를 들어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 보조금을 줄 수 있게 유연성을 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법이 개정이 됐어요. 2007년도 이전에 정액보조단체가 있을 때는 그렇게 예산서에 담았었는데 지금은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우리한테 실링을 줘서 그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 자자체가 알아서, 그래서 각 시·군마다 이 금액이 다릅니다. 그것은 지금 어렵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각 관·과·소에 일반회계로 예산 세운 단체는 뭐예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행정과에 직접 예산이 서던데.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그것은 행사실비보조라든지 그런 거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담을 수 없죠.

박재균위원

운영비 같은 것은 보조금이에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운영비도 보조금이죠. 장애인단체에 들어가는 것도 다 운영비 들어가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들어갑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자율방범대에 돈 나가는 것은 차량유지비, 차량보험비, 활동비, 이런 것도 다 운영비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행사성이나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두는 게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행사성은 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와야겠죠, 행사에 따른 경비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아니요, 행사실비보조금이 있어요. 별도로 예산에 담아서 쓸 수가 있거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일단은 지적하신 내용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도 되는 게 있는지 지적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박재균위원

전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액수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봉사단체들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봉사성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에 행사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너무 금액이 적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일반회계로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일반회계로 빼내주시고, 그래서 여유 폭을 가지고 사회단체에 실질적인 경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작년에도 봤듯이 보조금신청서를 미리미리 관련 관·과·소 담당들을 교육시켜서 작년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서류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쪽을 보게 되면 열린시책협의회 위원들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가만히 명단을 훑어보니까 사회단체장들이 다 들어갔는데 묘하게 종교단체랑 사회봉사단체 두 개 정도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종교단체는 종교성이 있으니까 뺐다고 하더라도 적십자나 로터리, 라이온스같이 사회봉사나 국제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권에 따른 주장을 하지 않고, 정치적 편향성을 갖지 않고 중립적인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시책협의회에 참여를 해서 좀 바른 소리도 해 주고 그래야 제대로 의견수렴이 될 것 같은데 유독 다른 관·과·소도 위원들 명단을 쭉 보게 되면 다 소위 얘기하는 관변단체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런 이권에 관련된다든지, 아니면 한 쪽의 권익을 위한 단체들, 그런 분들은 다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데 유독 이상하게 봉사단체 쪽 사람들은 참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종교단체나. 그분들이 다 고사를 참여를 안 하는 건지 아예 권유도 안 하는 건지 아쉬운 면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저도 나중에 정당인이 됐지만 정당인 되기 전까지는 봉사활동밖에 한 게 없거든요, 로터리 봉사활동밖에. 이렇게 계속 해도 되는 겁니까? 혼자만 한다고 또 나중에 혼내는 거 아니에요?

웃음

이수영위원장

계속 짧게 하세요.

신동례위원

그럼 잠깐 쉬실래요? 한 가지 여쭈어보게.

박재균위원

네, 먼저 좀 하시죠.

신동례위원

11쪽에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협의회 구성은 조례에 보면 제2조 기능에 열린시책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협의하고 시정발전에 시책을 제안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면단위에서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신 것 같지 않아요. 보면 교수나 농민단체, 봉사단체, 상공회의소 회장님, 바르게살기, 전부 이런 분들인데 물론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보면 시책을 그래도 조금 제안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원곡면 같은 데 가보면 혹시 복지회관 아세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복지회관 상황이 정말 엉망인데 이런 분들이 복지회관 활용에 대한 사업제안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하고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게이트볼장인가 체육공원 준공식 할 때 잠깐 갔다 왔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원곡면 복지회관 같은 데는 수리를 하든 보수를 하든 관리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거기에서 봉사하실 분도 있고 아이들 급식하는 데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시책협의회나 이런 데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열린시책협의회가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거나 지역사회에서 대표성이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됐는데 위원님들 말씀은 좀 들어가야 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분들이 누락이 된 것 같다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추천하실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또 임의적으로 충원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추천의뢰를 하면 추천을 해 주시고 그분들 범위 내에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정말 각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지만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시책협의회 자체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충원을 하는 것으로 보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대학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이분들이 정말 시책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의문스러워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교육·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들어갔습니다.

신동례위원

구석구석 지역발전에 정말 꼭 필요한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시책협의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유혜옥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질의하기 전에 숨을 좀 돌리세요. 제가 잠깐 가벼운 얘기 좀 한번 할게요. 3초 때문에 자기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많대요. 3초라는 게 굉장히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도 3초가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3초를 쉬세요. 위원장님부터 해서 위원님들이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3초 동안 기다림과 배려와 인정과 질타가 다 3초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잠깐 숨을 돌리고 하는 시간을 갖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이것은 부서에 관계가 되든 안 되든 감동을 받은 게 있었어요. 안성경찰서 가다 보면 플래카드가 한 곳에 지정으로 걸리는 곳이 있죠. 거기 지나가다가 신호등에 딱 섰는데 그때 며칠 전에 비바람이 엄청 쳤죠, 태풍이 몰아치고 그랬을 때. 그런데 거기 현수막이 모두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다른 때 같았으면 다 그대로 있으면서 휘날리고, 그렇지 않아도 걱정을 하면서 지나갔는데 그날은 모든 현수막이 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혹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았나보다 하면서 한편으로 생각했는데 어제인가 잠깐 자치안성신문을 보니까 거기 현수막이 내려앉은 것이 하나의 배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가 그 현수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별거 아닌 거지만 그런 걸로 인한 감동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 참 배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정말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박재균 위원님이랑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린시책협의회 구성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도 눈여겨봤는데 두 분이 말씀하신 걸 제가 통합적으로 생각한다면 형식적인 시책협의회가 아닌 정말 시를 위한 그런 협의회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또 아까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원곡 변방에 있는 시골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어찌 보면 지금 적혀 있는 이런 회장님들보다는 그분들이 더 감동적이고 정말 우리한테 실질적인 말씀을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가까이 많이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저는 거기서 답을 많이 얻는 편이에요. 사실 어떤 단체장 회장님들 말씀보다도 그분들 말씀이 더 와닿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두 분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부수적으로 추가를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는 청소년 쪽으로 관심이 참 많은데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를 어느 쪽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시죠?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네.

유혜옥위원

마침 오셨는데 제가 그때 잠깐 회의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이번에 맡으신 분이 평택 어디시죠? 평택에서 용역 맡으신 분이······.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청소년상담실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시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관리를 하고 계세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상담업무만 위탁을 따로 별개로 줬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럼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루터기 내에 청소년지도, 영어교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프로그램하고 시설물 관리만 하고 계세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네.

유혜옥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겁니까?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렇죠. 상담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기관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요, 그 나머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 기관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별안간 생각이 안 나는데 평택에서 오셔서 그분이 그때 브리핑을 하셨거든요. 저는 좀 그러네요. 청소년에 대한 것만큼은 전문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과연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건지는 솔직히 몰라요. 왜냐하면 거의 학교생활이 태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평생학습 조례를 발의하면서도 그쪽으로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많은 조언을 받고 저도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청소년만큼은 시장님께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교육하고 복지 쪽에 우선 신경을 더 많이 쓰신다고 해서 과도 신설하시겠다고 또 말씀도 하시고 했습니다. 과 신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그런 것을 규합할 수 있는 한 전문적인, 청소년만큼은 아무나 상대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도 그렇고 전문인들한테 있습니다. 아까도 식상한 얘기지만 대학교 교수님이 다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또 학교 선생님이 다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바로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말씀도 좋고 할머니 말씀도 좋고 아줌마 말씀도 좋고 아저씨 말씀도 좋습니다. 실생활에서 청소년들한테 정말 가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분, 그런데 대부분 교수님이나 선생님 위주잖아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탈피를 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나도 저런 분을 귀감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왜 상담소만 사회복지과로 주셨어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네?

신동례위원

지금 상담하는 부분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왜 나눠놨죠?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시 사회복지과에서 사실 위탁을 주면서 저희도 입찰을 했었는데 아마 공단이 전문성에서나 상담하는데 부적합하지 않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자격이 미달됐겠죠.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저희도 청소년지도사가 두 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지도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담과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면 그런 게 있겠죠.

신동례위원

그걸 분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건가.

박재균위원

사회복지과에 물어보세요.

유혜옥위원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시립도서관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과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사업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소송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비용을 예비비에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예비비 사용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혜옥위원

나중에 이것 좀, 제가 궁금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안성맞춤랜드가 뜨거운 감자죠. 이것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끄느냐, 담당관님께서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부서에 계신 팀장님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또 그 스트레스가 모든 우리 시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안성맞춤랜드가 앞으로 민속축전도 있고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식히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 대안책을 제일 관심이 많아서 먼저 보고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얻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일단은 세계민속축전 이전의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야생화단지하고 잔디광장을 보완시설로 해서 가족공원 개념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4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천문과학관 10억 원을 빼게 되면 39억 원을 가지고 잔디광장하고 야생화단지하고 호수정원 그 주변에 조경을 보완하는 시설하고 잔디광장 일부에 바닥분수를 설치하는 거, 그리고 기타 가로등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편의시설을 더 보완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요, 7월 말까지 거의 모든 공사가 준공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를 개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그때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이라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것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실 수 있는데 아마 7월 말 정도 되면 잔디광장에 잔디도 식재가 될 것이고, 화장실이라든지 음수대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가로등 게시대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시설들이 다 설치가 되게 되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시에서 시민들 자체도 30%밖에 안성맞춤랜드 하는 것을 모르고 있고,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시민들도 걱정이 많으셔서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관련부서가 전부 모여서 안성맞춤랜드 공사에 대한 점검과 예정대로 정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수시로 불러서 걱정을 하시고, 오늘 또 2시 30분에 현장에서 관련 관·과 팀장들을 전부 소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전반적인 공사 추진에 대한 점검도 받고 지시도 받고 그럴 생각입니다. 하여튼 7월 말까지 기다려주시면 열심히 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번에도 담당관님하고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미팅을 서너 번 하기는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손님이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과연 어느 관점에 중점을 두고 손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 놀이시설이나 다른 타 지역의 그런 데를 가보지만 아이들 손님,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면 남녀노소가 다 따로 오십니다. 그래서 아이들 위주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중심을 잡는다면 그런 면에서 뭔가 흐름이 지속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책을 이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뜨거운 감자가 최고의 현안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시의원님들, 시민들, 담당관님과 팀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심혈을 기울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관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수시로.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문계약직 한 명이 채용돼서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유혜옥위원

그분이 박사?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사입니다.

유혜옥위원

그런데 그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분 한 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각 기관 사회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안성맞춤랜드가 조성이 되면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계획서를 다 받아서 운영계획을 수립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안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도 있고, 그런데도 우리처럼 남사당공연단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교환공연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안성맞춤랜드 자체가 공연과 전통을 테마로 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상시공연이 이어질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하여튼 시간이 더 가면 지루하고 나름대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담당 팀장님이랑 얘기를 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지금 와 계시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그거 먼저 해 주세요.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만 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19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이용 및 유지관리 현황이 표로 나와 있는데 표 혹시 갖고 계십니까?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네, 갖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얼마 전에 저희들은 별도로 보고받는 위치가 아니니까 신문지상을 통해서 점검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점검이었습니까?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해마다 받는 경영평가입니다.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매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이번에 평가결과가 상당히 안 좋아서 이사장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한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쪽 시설관리공단에서 향후에 개선방향 같은 거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저희는 시하고 그런 방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공단 자체적으로 방침 같은 거 정해진 것도 아직 없는 거예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저희 나름대로는 위탁사업이라 사실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시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 단독적으로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거나 이런 현상이 좀 어렵습니다.

박재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사업 분야를 바꾼다든가 하면 종속돼 있는 인력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네, 그렇죠.

박재균위원

그러한 것에 대한 업무 전체가 다 안성시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만약에 업무를 구조조정하려고 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인력까지도 시에서 떠안아야 되는, 인력을 시에서 어떻게 해소시켜줘야 한다?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회관, 지금 자리하고 있는 문예회관, 국제정구장, 전용정구장, 실내체육관, 이제 실내수영장까지 지어져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까지 한다고 했고, 이런 여러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유지관리업무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지관리업무에 야간경비는 위탁을 줍니까, 직접 합니까?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전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숙직자가 직접 한다고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네.

박재균위원

숙직을 하게 되면 위탁 주는 것보다 쌉니까?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저희가 시청하고 똑같기 때문에 1일 숙직비가 5만 원씩 나갑니다.

박재균위원

하루에 5만 원씩 한 달이면 150만 원, 세콤을 하면 150만 원 이상 들어가나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런데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세콤이 거의 다 하고요, 시설물마다 다 하고 필수적인 때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립장에 비가 많이 온다거나 아침 새벽에 차량이 들어와야 한다거나 하면 5시에 들어오는데 그런 건 용역을 줘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숙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재균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회관에 보면 지금 입주되어 있는 데가 자원봉사센터, 일자리센터, 무한돌봄센터, 우리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입주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 있는 기관 합동이나, 아니면 그 기관 중의 하나가 시민회관을 유지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야간경비는 세콤에다 맡겨주고 낮에는 거기에 시청직원 공무원부터 간접 고용직까지 해서 몇 십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인원 중에 한 기관이나 어디다 이 고용직 인원을, 청소만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기타 시설관리직이나 기계직 같은 기능직 하나에다, 청소업무는 직접 청소를 하는 겁니까, 대행을 줍니까?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시민회관 3명의 인건비를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쪽에 입주에 있는 기관에다가 같이 관리하게 하면 덜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문예회관은 직접 입주하고 있으니까 직접 관리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종합운동장·인조구장은 문예회관 옆에 있으니까 직접 관리하는 게 편할 것 같고, 종합운동장·국제정구장·전용정구장·실내수영장·실내체육관, 지금 체육회가 종합운동장으로 입주해 있어서 주간에는 항상 체육회사무국이 가동되고 있는데 사업의 성격상 토요일과 일요일도 체육행사 때문에 거의 매일 열려 있다시피 하고 거의 365일 체육회 직원들이 종합운동장에 상주를 하는 그러한 현실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쪽으로 금년 초에 이전하면서.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도 차라리 체육회로 넘겨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도 맡으려면 지도사까지 있으니까 아예 일괄로 맡아서 더 원활한 운영 및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항 같고, 가족공원은 주차장 관리죠? 대림동산 가족공원입니까?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네.

박재균위원

거기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그쪽 근처에 있는 노인회나 노인복지관 같은 데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야간에도 합니까?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주간에만 요금징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맡아서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으로 해서 공도노인회나 안성노인회나 그런 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준다고 하면, 이 예산 정도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준다고 하면 많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상당히 혜택을 받을 텐데 굳이 수익도 나지 않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시 입장에서는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유지관리하는 아주 불합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단순유지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마시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의 진짜 기술적인 일, 고부가가치의 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할는지 몰라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가 축산폐수처리시설 같은 그런 시설유지관리업무 같은 걸 해서 그쪽에 위탁관리비로 몇 십억 원씩 주잖아요. 그런 걸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면 인건비 받고 그런 일 하는 것보다 훨씬 노하우도 축적이 되고 향후에 우리 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순업무 같은 것들은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 측면에서 청소년들이나 노인들한테 아르바이트 자리로 내놓으시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고급인력들이 투입돼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일, 그런 데로 집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업무조율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례위원

한 가지만 더요.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문화원 관리도 지금 하시는 거죠?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건물만 관리하고 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으로.

신동례위원

문예회관 건물관리를 다 하시는 거죠?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네.

신동례위원

지난번에 문화원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1층인가 지하인가······.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사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례위원

아니요. 1층인가?

박재균위원

전시관인데 창고죠.

신동례위원

엉망이더라고요, 왜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되나.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지하의 사료관 창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문화원 사료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문화원에서는 청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외부관리나 청소 같은 것은 하지만 창고의 사료들은 문화원에 무상임대를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조례 정비를 해서 문화원으로 주든······.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저도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종합운동장 인조구장은 보조구장만 말씀하시는 거죠? 삼죽이나 공도 것은 아니죠?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운동장 2개에.

박재균위원

4명이서 관리하는 거죠. 종합운동장에 3명······.

이수영위원장

그럼 네 분 연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데. 네 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만도 얼추 3,500만 원 되나 본데요. 그렇죠?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렇게만 따지시면 안 되고 4대 보험료나 연금이나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어쨌든 간에 3,500만 원 꼴은 되는 거죠?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렇게 되죠.

이수영위원장

이 관리인원이 그렇게 비싼 연봉이 들어가나? 아무리 4대 보험이 들어가도.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데는 보이지 않는 저수조 400톤짜리가 존재하고 운동장의 스프링쿨러 시설이라든가 정화조라든가······.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종합운동장도 보면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그 운동장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잖아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잔디가 천연잔디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잔디가 잘 관리가 돼야 하는데 거기 행사 때도 가보고 하면 잔디가 엉망이에요. 겉에서만 그렇지 안에 들어가면 잔디가 우리 집 마당만도 못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인건비가 총체적으로 6,477만 원이고 4명이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재균위원

종합운동장하고 인조구장 두 군데에 1억 5,1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연봉 3,600〜3,700만 원 받잖아요.

이수영위원장

이게 보면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천연잔디라고 해서 시설관리비가 이렇게 1억 1,000만 원씩 들어갔으면 관리가 잘 돼서 보기라도 좋아야 하는데 1년에 얼마 쓰지도 않는 운동장 관리가 엉망이라고요. 그렇죠?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잔디를 지금 문화체육관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으로 해 주면 관리도······.

이수영위원장

지금 이게 1억 1,000만 원씩 들어가고 하면 사실 관리가 잘 돼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 복토인가 뭔가 그거 하고 있어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잔디가 어째 그래요? 제가 보면 안 하니까 그렇지 그거 하면 절대 잔디가 그렇게 죽지 않아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지금 하고는 있는데 작년에 눈이 많이 오고 해서 잔디가 많이 죽어서 올해 봄에 보식을 한 건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해 줬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운동장이 작년부터 그랬다고요, 작년부터 엉망이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와서 한 번을 봐도 그렇고 안성시 큰 행사를 하면 거기서 하는데, 가서 보면 좋아야 하는데 아주 엉터리예요. 배수도 제대로 안 돼서 가운데 물 고인데도 있고······.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배수가 안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을 고치셔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술을 요하는 저기라도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사실 상당히 높은 건데요, 그렇죠? 팀장님인지 과장님인지 이거보다 더 타세요?
윤환

김윤환안성시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이게 지금 밑에 국제정구장이나 실내체육관이 통합으로 한 사무실처럼 되어 있어서 다 합쳐서 전체로만, 밑에는 더 적고 해서 명백하게 구분을 못 했습니다.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제대로 나온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저도 아까 그걸 답변을 얼른 못 드린 게 운동장에서 하면 인조잔디구장에 한 명, 국제전용정구장에 두 명, 실내체육관 세 명으로 해서 토털로 거기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게 따로 있잖아요, 정구장하고 전용구장은 따로 있잖아요. 예산으로 인건비가 따로 있잖아요, 통합이 아니라.
윤환

김윤환안성시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그 전체를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해서 이 인원이 한 사무실에서 다 근무를 해요.

박재균위원

평균연봉이 3,500〜3,6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다른 것을 보지 말고 1억 1,725만 원, 1억 5,172만 5,000원, 이게 지금 4명에 대한 거잖아요. 그게 많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밑에는 밑에 대로 하시고. 관리는 아무리 기술을 요한다고 해도 배수는 스위치만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꼭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이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주고 해야 되나.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보수가 좀 높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공단이 설립되면서 간 직원들입니다. 시간이 오래되고 연봉이 아무래도 높은 직원들이 많이 있죠.

이수영위원장

그럼 그런 사람을 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써야죠. 관리인원을 어떻게 그런 사람을 써요? 요새 한참 매스컴에 나오는 그거네요, 전임자들 예우해 주는 거.

박재균위원

고급인력을 데려다가 단순업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업무 얘기지만 농협 같은 데 비교하면 마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연봉 1억 원이나 7,000〜8,000만 원 하는 부장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각 읍·면·동 마트에서. 그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오는 수익을 갖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굳이 이렇게 예산까지 줘가면서 많은 사람을 굳이 그런 고급인력으로 써야 하냐는 얘기죠.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런데 원래 공무원 때부터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를 했었고 공단이 설립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는 인력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너 그만둬.”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재균위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 지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11년차인가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네.

박재균위원

지금 퇴직하셔서 나가고 직원 순환이 시작됐는데 올해도 21쪽에 보면 작년에도 17명을 채용하고 금년에도 3명을 채용했는데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을 자연감소가 되도록 유도하고, 아까도 얘기는 안 했지만 국제정구장이나 전용정구장 같은 경우는 안성시에 정구선수단이 있고 테니스선수단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선수단에다가 기능직으로 운동장 관리인을 갖다가 선수단에다 붙여주고 다른 업무까지 같이 보좌하게 해 주면 운동장관리 그것보다 더 잘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정구선수들은 여자니까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선수생활을 하다가 은퇴하는 사람을 기능직으로 채용해서 운동장 관리를 하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보다 더 잘 관리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동장 관리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 보좌하는 업무까지도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자재비만 사주더라도 선수단에서 “운동장은 너희들이 쓰는 거니까 너희들이 관리해. 유지보수, 관리, 자재비만 우리가 예산 세워줄게.”라고 해도 유지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털어 내버리고 두 명 털어내면 충원 두 명 안 하면 되잖아요. 이런 단순업무에 욕심을 부리고 자꾸 시설관리공단 식구만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발상으로 접근을 하니까 수익 없는 일이 자꾸만 늘어나고, 몸집은 커지는데 수익은 안 생기고 직원들은 한 번 뽑으면 마음대로 퇴직을 못 시키니까 자꾸만 공단의 발목을 잡는 거죠. 고급인력들을 이렇게, 이왕 채용하려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고급인력을 채용해서 고급업무나 부가가치가 있는 업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력을 채용해야죠.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하셔서 한 분 나가신다고 하면 그분 연봉이 6,000〜7,000만 원 될 거란 말이에요. 신규직원을 6,000〜7,000만 원짜리 박사급을 뽑아다 앉혀서 그 박사에게 고급 부가가치 창출하는 일을 시키면 똑같은 인건비를 갖고 업무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만날 똑같은 업무를 해서 나가고 나면 인건비 여유 있으니까 기능직을 두세 명 뽑아놓고,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그 사람들 월급 오르니까 인건비 볼륨만 커지고.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절감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퇴사하신 분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몇 명 안 되고 새로 입사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로만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것만 봐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안성시에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진짜 장애인들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것은 한 손 없어도 한 발 없어도 다하는 거예요. 진짜 사실 얼마 안 줘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은 고맙게 일할 수 있는 건데 그전에 했던 분들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고임금으로 3,500만 원씩이나 주고 관리하는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공감을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옳은 거지 그걸 그전에 했었으니까 이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 문제도 시설관리공단 노조가 몇 %예요? 안 들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저희는 거의 법적제한인력 빼고는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면 노조가 잘 구성이 잘 돼 있어서 이런 걸 하나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처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노조 눈치를 보느라고.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런 부분보다도 사실상 인력이 고임금자가 운동장에 들어가면 인금이 높아지고······.

이수영위원장

거기를 지금 보면 청소차기사 분들도 노조의 승인을 받고 쓰죠?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물어보니까 노조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럼 집행부에서 이사장님이 “너 기사해.”라면 되는 거예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것은 공정하게 채용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자체 사내에서도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응시를 하게끔 해서 시험을 보죠.

이수영위원장

그게 노조에서 다 추첨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그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만 하시지 말고 이러한 부분을, 아무리 그래도 그분들이 들으면 뭐라고 했을지 몰라도 이런 걸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잔디구장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 예산만 가지면 몇 명을 그런 소외된 분들로 해서 여러 사람을 써서 하면 그 사람들도 고마워하고 관리도 잘 되고 할 것 같은데 고급인력이 가서 잔디라도 하나 뽑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관리가 제대로 돼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저희도 그래서 상근인력으로 많이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사실 몇 명 안 돼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분들 먼저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니까 다 그래요. 공공시설물을 보면 인건비가 다 그렇게 나가는데 이 안성맞춤박물관도 그렇고, 안성맞춤박물관 거기가 박물관이에요? 사진 걸어놓은 게 박물관이에요? 거기 뭐가 있어요, 사진밖에 더 있어요? 그런 데다 관리비 8,400만 원, 인건비 1억 2,400만 원, 예산절감이 아니라 이런 데 엄청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작년만 해도 얼추 10억 원이 인건비로 나갔는데, 여기 보면 향토사료관이나 문예회관이고 제대로 관리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번에 하실 적에 꼭 시정을 하세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저도 짧게 여쭈어볼게요.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동례위원

자세히 못 들은 것 같아요. 정년퇴직하신 공직자들이 지금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아닙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박재균위원

안성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안성시청에서 퇴직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신규직원으로 임용이 돼서 소속이 공무원 신분에서 준공무원 신분으로 격하가 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그쪽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된 거죠.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신동례위원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공무원들 정년퇴직하면 연금 나오지 않나요?

박재균위원

시설관리공단 생길 때만 하더라도 공무원······.

신동례위원

퇴직하기 전에 갔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좀 있죠, 개선을 해야죠.

이수영위원장

앞으로 여기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될 수 있으면 고임금자분들은 채용을 하지 마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한테 공평하고 평등하다는 소리를 듣지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무슨 저기처럼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저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정책기획담당관에 하실 말씀 많으세요?

박재균위원

아직 반도 안 했는데, (행감자료를 보며) 여기까지 넘어오고 이만큼 남았는데.

신동례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이수영위원장

많으세요?

신동례위원

봐야죠.

이수영위원장

그럼 과장님 점심식사를 하고 마저 하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아까 하시던 거 계속 하실까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29쪽에 보면 10년도 전 거까지는 내버려 두고 2011년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4번에 보면 국지도 안성대교〜안성우회도로 간 도로개설공사인데 이게 국가지원지방도 아닙니까? 도시계획지역에 있더라도······.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법정도로가 아니고 안성대교에서부터 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박재균위원

노선 바꾸어놓은 거 아니에요. 노선 바꾸어서 서운 쪽에서 오는 도로가 안성으로 오면서 준용도로가 되어서 옛날에는 구 안성대교 그쪽으로 해서 노선이 있었지만 이쪽으로 신 안성대교 만들면서 도로 노선이 바뀌어 가지고 서인로터리를 거쳐서 금산로터리를 거쳐 가지고 고삼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그 도로는 도시계획지역 내 위치해 있더라도 지방도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정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를 그대로 이용해서 그쪽에 인도가 없어서 도로정비를 하고 인도를 설치해서 안성대교하고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미양 나가는 안성대교에서 가온고등학교 삼거리 쪽까지 2차선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안성대교에서 안성장터 식당 있잖아요. 그 앞길.

박재균위원

글쎄 그길. 그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방도로 같은 데. 도로계에다 확인해 주세요.
지금 투융자심사 현황을 보게 되면 그 공사구간 중에 산업분과위원회에서 보고서 올라온 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것을 보면 총 사업비가 총 46억 원이 들고 그 중간에 교량 16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공사구간 중에 교량은 예산을 같이 수립을 안 하고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분리 발주하거나 분리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투융자 심사는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라오면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량이 도로에 포함되어서 같이 사업계획이 되면 더 바람직한 건데 교량이 빠진 구간만 사업비를 확보해서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보다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투융자 심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제 판단에는. 사업구간이 1,000m이고 현재 도로 10m나 8m 도로를 14.5m로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포장해서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건데 그 중간부분에 우신정 들어가는 교량이지요? 그 2차선 교량을 개량도 안 하고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교량개설 재설치 공사비까지도 포함해서 사업비를 잡아 가지고 추진해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있는 건데 교량사업비를 빼놓고 심사를 했다는 것은 심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당초에는 이 교량이 기존 교량을 그대로 쓰고 양쪽으로 인도만 확장하는 것으로만 검토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교량을 새로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박재균위원

이게 그러면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2차선에 양옆에 인도만 설치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요, 지금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거지요.

박재균위원

그런데 왜 순위책정 사유에 보면 ‘시가지 교통량 증가로 상습적인 교통체증 구간에 대하여 기존도로 확포장하여 차량소통 원활을 도모’ 인도를 설치해서 보행환경 조성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것만 갖고 파악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이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경기도 심의사항이 될 수 있는 사안일진데 경기도 심의를 받지 않으려고 변칙을 쓴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또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방도 준용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기도에 돈을 얻어다가 할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100% 자체부담으로다 2013년도까지 늘려서 하고 그렇게 하고도 교량은 개량을 못한다면 중앙로처럼 파헤쳐놓고 주민들한테 욕이나 얻어먹고 사업을 질질 끌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내용이고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교량을 기존교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검토가 되었던 거지, 도에 투융자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금액을 줄이거나······.

박재균위원

이게 투융자 심사는 금년도에 언제한 거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팀장에게) 날짜가 언제지요?

박재균위원

전체가 다 3월 달에 한 겁니까?
1번은 그때 한 거고, 나머지 2번부터 8번까지는 우리 시에서 3월 말에 ······.
6번에도 장기로 지중화사업, 먼저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들어온 것으로 현재 1회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45억 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작년 본예산에 40억 원, 추경에 5억 원 해서 45억 원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금액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박재균위원

금액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체재원이 41억 원이라고 그러고 의존재원이 있잖아요. 한전에서 부담하는 의존재원이 35억 원, 총 사업비가 76억 원 되는 거 아니에요? 35억 원이 전선지중화사업 의존사업비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35억 원이 자체적으로 기 투자한 거······.

박재균위원

한전에서 전선공사 비용으로 35억 원을 투입하고 우리는 도로개설하고 화단조성, 인도조성으로 45억 원을 투입하고 해서 우리가 41억 원이 아니라 현재 예산 세운 것은 45억 원, 필요한 돈은 62억 원,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35억 원해서 총 97억 원짜리 사업으로 우리는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필요한 예산이 62억 원인데 42억 원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차액 17억 원 부족사업비를 향후 추경에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담회 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자체사업비만 해도 62억 원짜리인데 이게 왜, 41억 원으로 되어 갖고 안성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경기도에 가서 한전 것은 안 치더라도 우리 것만 하더라도 62억 원짜리 되어서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투융자 심사 자료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 질의할 것을 생각을 못 하고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자료를 확보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

7번에 원곡 성은도로 확포장공사도 동네 시가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도로를 얘기하는 건가? 성은리에서 외가천리를 넘어오는 도로를 말하는 건가요?
거기 2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요?
농어촌도로도 시비부담 100%로 해서 뚫어야 되는 도로예요? 도시계획도로는 시비부담이 100%인데 농어촌도로 이것도 국·도비 받아올 수 있는 도로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농어촌도로도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로는 지방도·국도, 상위도로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시급 도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교부세 갖고 할 수밖에 없는 도로이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천문과학관 건립도 30억 원이 다 자체 의존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한 것은 10억 원만 자체이고, 20억 원은 의존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국비 10억 원,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한 건데 아직까지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하는 것으로 투융자 심사를 한 거고, 지금 국·도비 확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린 대로.

박재균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하지 말고 한다면 10억 원에 20억 원으로 의존재원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사업을 접고 확보되었을 때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식으로, 그래도 자체 10억 원에 의존재원 20억 원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사내용이 바뀌어서 자체자금만 30억 원을 갖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변경심의를 하든 뭐를 해서 그때서 자체재원 30억 원을 가지고 투융자를 다시 하든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것을 의회에 보고는 “자체재원 10억 원, 의존재원 20억 원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해놓고 실제 서류상으로 자체재원 30억 원으로다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면 나중에 의회에 가설이지만 국·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30억 원 자체자본으로 예산서가 올라왔다 그때 가서 투융자 심사도 자체자본 30억 원으로 다 심의를 받은 겁니다, 하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 시비 10억 원 확보하면서 국·도비 받는 것을 신청도 했다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현재 국비는 특별교부세, 시비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요청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지사님을 면담해서 이 얘기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천문과학관에 대해서 며칠 전에 도비 10억 원은 내려 왔고, 국비도 행정안전부에서 김학용 국회의원님이 신청해서 잘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박재균위원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투융자 심사를 하려고 하면 각 관·과·소에서 신청을 하면 관련된 부속서류라든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료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 안 하시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검토합니다.

박재균위원

현장 확인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래서 의견까지도 달아서 위원회에 첨가해서 상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지적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장기로 지중화사업비는 지금 총괄 92억 원 정도에 사업이 추진된다는 보고를 했고 그래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추가예산을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소요 금액이 적게 책정되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는 거, 아까 4번 같이 교량이 중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보고사항에 교량사업비 16억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도로 개설하는데 46억 원이 들고 교량 하는 데는 16억 원이 드는데 교량사업비는 향후에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 보고사항에 지적된 사항에서 일개사업으로 보고 않고 교량을 제외한 46억 원으로만 투융자 심사를 했다는 것 이런 것은 투융자 심사 서류가 올라왔을 때 좀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관·과·소에서 전달된 내용을 그대로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위원들은 지역실정이라든지 내막을 잘 모르니까 그냥 승인해 주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우리가 보기에는 심사가 말만 심사지 심사가 아닌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아니라 투융자 인정위원회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좀 향후에 투융자 심사하실 적에 좀더 면밀히 투융자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2011년도에 각종 예비비 지출이 쭉 이루어졌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5월 9일 농작물 병해충 방제(꽃매미) 공동방제사업 지원비 1,556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다 2010년에도 5월 12일 포도 꽃매미 공동방제 지원해 갖고 1,772만 원이 나갔습니다.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꽃매미 때문에 난리법석을 떨었고 긴급방제가 필요해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꽃매미였기 때문에 긴급방제비를 세워 가지고 방제를 하고 특히 안성 같은 경우에는 포도농가가 많아서 중앙기관에서도 많이 방문하고 엄청 방제라든지 꽃매미가 일시적 현상이냐, 장기적 현상이냐, 연구검토도 되고 이 꽃매미가 중국에서 들어와서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이미 파악되고 예측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2011년도 본예산에다 방제비용을 제대로 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누락시켰다가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것은 사업부서가 잘못했건 예산부서가 잘못했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이미 한 번 겪어본 걸 그다음 해에 대처를 못 했다는 게, 아예 대처를 못했다고 하면 얘기도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보면 꽃매미 방제사업으로 예산을 조금 세운 것 같은데 왜 거기에 이걸 포함해서 산정하지 못하고 예비비 지출이 되게 했는지, 이런 약값이 조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럴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33쪽에 보면 상수사업소에서 AI·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지방채 차입할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국비보조, 차입한 것을 도로 갚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순수시비로 나중에 변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국비지원 자체도 예정액이 다 지급이 안 된 상태이고 또 구제역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많이 되고 국가에서는 일시에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일단 시에서 지방채를 얻어 가지고 매몰지 주변에 상수도 확충사업을 하게 되면 원금보전은 해 주겠다, 차용한 금액에 대한 보전을 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수사업소에서는 매몰지 부근에 음용수 관계 때문에 사업이 시급하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를 차입해서 사업을 하고 국비는 사후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시는 부담해 달라고 계속 독촉하는 공문을 중앙기관에 발송하고 있는 건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계속 발송하고 있고 중앙에서는 발생이 적은 된 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지원해 주고 피해발생이 큰 지역은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채를 차입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건의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큰 지역에 국비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부담 통보 공문이라도 받아야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112억 원이면 우리 시에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선 육박하는 금액인데.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일단 공문은 왔지요. 지방채를 쓰면 원금만 상환하고 이자는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것으로.

박재균위원

지금 지방채 상환계획 및 실제 원금기준으로 해서 표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한 기금 그것은 일반회계하고 합쳐서 세입세출로 같이 잡았나요, 별도로 잡은 건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여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박재균위원

글쎄 여기에는 없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기금관리자한테 반환해야 할 돈이니까 사실상 채무부담행위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상환해야 할 돈도 만만치 않거든요. 원래 금액이 크니까. 향후에 예산운용할 때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상환계획을 잘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만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박 위원님이 할 게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짚다 보니까 사실 다른 과도 그렇고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꼭 짚어야 될 것만 짚어주시고······.

박재균위원

짚을 것만 짚고 있는 건데.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 같지 않고 모조리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신동례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잠깐만 쉬세요. 잠깐 쉬실 시간을 드릴게요. 28쪽에 3번 장계〜장능 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 가보셨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왜, 207호선에서 202호선으로 바뀌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207호선을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서도 시에 제출한 것 같은데 이게 왜 갑자기 바뀌었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그쪽에 3개 부락이 있는데 3개 부락의 대표자들이 협의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노선을 바꾸게 되었고 당초에 계획된 노선이 변경되어서 제외된 구간은 별도로 추가사업을 하는 것으로 아마 건설과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신동례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207호선도 잡혀 있다? 이 말씀이세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요. 지금 당장에 사업계획은 잡혀 있는 것은 아닌데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일단 건설과에서 계획한 노선을 하고 그 나머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노선은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편하기 위한 도로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시내로 가는 게 2km 내지 멀어야 4km밖에 안 되는데 대중교통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주민들한테 들었어요. 제가 5월 초에 민원접수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7호선은 사실 교통량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쪽으로 갑자기 바꾸었는지도 모르겠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면 우선순위가 207호선을 먼저 해놓고 202호선을 확장공사를 하든 개설을 하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주민들 대표하고 간담회도 하고 절차를 가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가서 봐도 207호선이 먼저 확장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 보시면 그 동네에 이상하게 길이 많아요. 쓸모없는 도로가 상당히 많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현황도로가 많은 데 거기 선형이 많이 굽어져 있고 포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거기 3개 부락이 있으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천계인가요, 그쪽 부락으로 연결하면 수혜인원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해 달라는 것을 그 주변지역 전체 주민들이 합의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데 장능리에서 그쪽 노선이 일부 제외되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쪽 지역 면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아는데 분명히 3개 부락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못 내고 한 번 더 대표성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노선을 정하자 그래서 정한 것이 일부 변경된 노선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신동례위원

아니,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하장마을에서 시내로 나가는 도로가 좁아요. 상당히 좁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장기로에는 교통량이 많거나 불편한 것을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장능리 하장마을 쪽에는 큰 도로에서 한참 들어오는데 버스 들어오면 승용차하고 교차를 못 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글쎄 그것은 사업부서가 따로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용역회사하고 주민들하고 사업시행부서인 건설과하고 수차례 협의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인 안은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경노선으로 사업시행하고 별도로 추후로 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신동례위원

이게 건설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는 손이 안 닿고 자료 올라왔기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봐도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아무나 봐도 심각한 것이 아닌가, 만약 이렇게 도로가 우선순위로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역주민 간에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신동례위원

지역주민 말고도 아무나 가서 봐도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보여요.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신동례 위원님하고 제가 며칠 전에 의견을 나누고 그랬는데 사실 과장님이 면장으로 계실 때 추진이 되어서 그때 당시 장계리 부락이 초당·중동·천계 3개 부락, 장능리·하장·능북, 보개부락이 하장마을회관에서도 회의를 2번한 것을 알고 있어요.

신동례위원

죄송한데 위원장님이 답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내가 아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답하신 것이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도 설명회를 가졌거든요. 일부 몇 분들이 그걸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입구 진입로를 8m 도로로 확장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하는 것이 맞아요. 넓게 쓰고 하는 게 좋은 데 사실 그 도로 포장을,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사실 정비가 많이 되었어요. 우선 쓰기에는 불편하지 않다!

신동례위원

정비가 되었어도 도로는 좁아요, 버스 지나가는 데.

이수영위원장

버스끼리 교차하기에는 힘들어도 내가 보기에는 현 도로가 얼추 5m 넘어요.

신동례위원

5m 안 되어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넘어요. 제가 자로다 재본 사람이에요. 위원님이 안 된다고 해서.

신동례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3m가 안 되는 것 같아요. 2.75m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아이, 아니에요. 엊그제도 가 보았잖아요. 실제 상당히 넓어요. 기준에서 얼추 6m 된다고 봐서 그것을 6m 확포장을 해 주겠다고 시장님이 지난번에 설명회 때 그렇게 하시고 가셨는데 내용은 말이 자꾸 와전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전체 부락들이 협의를 했어요. 마을이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같이. 그분들이 이게 옳다고 해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신동례위원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눈이 없나.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동네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옳지, 개인 몇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신동례위원

아니지요, 주민다수가 원하는 되는 거지요.

이수영위원장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90여 명 서명을 받아 준 게 두현리 두평 사람들까지 받아다 주었어요. 한 집에서 2, 3명씩 다 왔었어요.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두평 사람들은 우리는 그것을 빼겠습니다. 시에 와서 “우리는 아닙니다. 내용이 그런지 몰랐습니다.”, 두평 사람들 것은 뺐어요. 이런 상황이 되었고 사실 신동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알고 먼저 이걸 했으면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이걸 나중에 했느냐, 특혜성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특혜성으로 보지 않고 사업을 능북하고 하장 간 도로 그것을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사실 2m 50㎝면 승용차가 간신히 지나갈 농로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농지 주인들이 내놓지 않았어요. 옆에 조금만 내 놓으면 포장을 할 건데 그래서 못 하고 있던 건데, 그것을 확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신동례위원

주민들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수영위원장

아니지요. 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하느니 차라리 확포장을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장하고 능북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로교통을 봐서는 2차선으로 어차피 낼 때는 장계리 도로에다 연결시키는 것이 옳다! 그렇게 협의가 되고 추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박재균위원

아니, 부당하게 노선변경을 한 것 같으면 이따가 감사담당관님 들어오시면 감사해 달라고 의뢰를 하세요. 부당하게 된 것 같으면 감사해 달라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도로 얘기가 나와요.

신동례위원

답이 시원찮아서 이것은 시정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장님,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저도 할 시간 좀 주세요.

박재균위원

먼저 하세요. 저 리본 붙은 거 2개 남았어요.

이수영위원장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박재균위원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법무계가 기획정책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냥 무진장 많은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작년에 47건밖에 소송이 없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벌써 57건 소송이 있고 현재 계류 중인 것도 40건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법무팀장님! 왜 그렇게 소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지 원인분석 좀 해 보셨습니까?
수창

박수창법무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57건은 계류 중에서 계속 그 전년도부터 넘어오던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계류 중인 게 40건하고 진행된 것 해서 57건이 돼요.

박재균위원

금년도에 신규 발생된 것은 몇 건이에요?
수창

박수창법무팀장

······.

박재균위원

숫자 파악은 안 되셨나본데요, 그것은 그렇고, 이게 내역을 쭉 보게 되면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지고 3심까지 올라가 있는 건수가 몇 건 있던데 이게 어쩔 수 없이 3심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계속 지는 것을 3심까지 끌고 가서 변호사 비용 500만 원씩 3번이나 주어야 되는 건지.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소송을 하게 되면 시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검사가 항소하라고 하면 저희가 항소하고.

박재균위원

민사나 행정소송도 다 검사 지휘를 받습니까? 자치단체에서 받습니까?
수창

박수창법무팀장

행정심판만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민사 건이 그렇게 된 것은 없나요, 이게 사람별로 정리해 주었으면 잘 알 것 같은데 연도별로 뒤죽박죽 해 놓아 가지고 짧은 시간에 비교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대충 봐도 그런 건들이 몇 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고, 행정소송은 검사가 항소하라고 하면 계속 항소해야 된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끄트머리까지 가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승소했을 경우에 재판비용 들어간 것은 실비변상은 보상권 청구해서 받고 있나요?
수창

박수창법무팀장

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것을 연도별로 ’09년부터 ’11년도까지 소송비용 들어간 거, 그리고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받은 금액, 청구는 했는데 못 받은 금액, 그렇게 표를 만들어서 주세요.
수창

박수창법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리고 변호사분이 추가로 선정해서 여러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은 패소가 없고, 어떤 분은 계속 패소를 하고, 그러는 승소율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요, 이 자료에 보면. 어떤 변호사는 패소가 한 번도 없고, 어떤 변호사는 패소도 몇 번하고 그랬는데 수임료에도 그러한 승소율을 따져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차등지급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패소율이 많은 변호사님은 다른 변호사로 교체를 한다든지 변호사를 한 번 지정하면 계속 그분이 하시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재연임을 계속 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연임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성시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면 그분 변호사 사무실 그만 둘 때까지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를 바꾼 적 있습니까? 이것도 변호사 위촉관계를 10년 치 정도, 어떻게 변천이 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게 표로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41쪽에 보면 서울고법에 현재 계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중앙대학교 앞에 아파트 사업부지 승인 나간 땅에 대한 소송인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가승인은 여기 얘기하는 (주)산일산업개발이 아니라 이삭건설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토지소유권은 한목공영이라는 데서 법원경매를 통해서 취득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주)산일산업개발은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토지소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주체 명의변경 신청을 안성시에 냈고 그것을 취소했더니 행정심판을 해서 1심에서 이기고 2심에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변경신청에 대해서 반려가 아니라 반려입니까, 불허가입니까? 반려지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기에서 답변 나올 사항이 아니네요. 여기는 소송이 걸리면 그거 대행만 해 주시는 거지요? 원인분석까지는 안 해 주시지요?
수창

박수창법무팀장

저희가 고문변호사 위촉하고 해당 부서에서 소송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것은 공보감사담당관에 물어봐야 될 사항이네. 여기 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까 열린시책협의회 얘기하다가 빼 놓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주면서 열린시책협의회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그때 일부 개정해서 분과위원회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에 분과위원회 설립 근거를 담아주었습니다. 그래 갖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열린시책협의회가 개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이 시행규칙이 왜 여태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요? 열린시책위원회 위원이 46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떠한 토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전문가 그룹별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장님이 제시하는 시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수렴해서 전체 회의에 부친다든지 전체회의에서 다시 토론을 추가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또 열린시책협의회는 전체 회의는 분기에 한 번밖에 못 열리는데 시장님이 의견수렴은 수시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수시로 분과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을 듣고 의견수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세옥

오세옥기획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창립회의를 할 때 전체 위원들이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운영세칙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열린시책협의회는 분과를 5개 분과를 해 가지고 5개 분과로 나누었습니다. 경제농업분과, 교육문화분과, 도시환경분과, 보건복지분과, 시민행정분과 이렇게 해서 46명이 각자 자기 특성에 맞게 5개 분과에 각각 소속이 되어 있고 운영 세칙안에 분과위원회를 아주 구분해 놓았습니다.

박재균위원

열린시책협의회 별도의 회의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이것입니까?
세옥

오세옥기획팀장

네,

박재균위원

그러면 조례에다 규칙을 만든다고 하지 말고 열린시책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해야지요. 이것은 사단체가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공식단체입니다. 이것에 운영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두고 시민한테 오픈시켜서 운영되어야 되는 통상기구라고요.
세옥

오세옥기획팀장

위원회 세칙은 자치법규집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다른 위원회도 규칙도 있고 세칙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 창립총회 할 때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박재균위원

의견을 물으셨으면······.
세옥

오세옥기획팀장

그래서 그날 운영세칙을 위원회에서 확정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규칙도 안 만들어 놓고 세칙을 어떻게 만드느냐고요.
세옥

오세옥기획팀장

세칙이 규칙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조례 밑에 규칙하고 세칙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세칙을 제정할 겁니까?
세옥

오세옥기획팀장

그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박재균위원

시민들한테 의견수렴하고 공포하여야 하는······.
세옥

오세옥기획팀장

세칙은 위원회 자체의 규약이기 때문에 굳이 공포를 안 해도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줄 적에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만들어서 하라고 그랬는데······.
세옥

오세옥기획팀장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은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지, 세칙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분과위원회 5개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이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고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요? 규칙은.
세옥

오세옥기획팀장

규칙도 거칩니다.

박재균위원

세칙은 거칩니까?
세옥

오세옥기획팀장

세칙은 안 거칩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오픈을 시키고 공람공고해서 시민들 의견까지 수렴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그랬는데······.
세옥

오세옥기획팀장

그러면 박재균 위원께서는 규칙을 만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세칙을 보완해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창립총회에서 그러한 분과협의회가 필요하고 또 조례에도 분과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할 수 있다고 해 주었으니까 당연히 그 시책협의회에 필요한 사안들을 총회에서 발췌해서 그 안을 담아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이렇게 열린시책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거나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하고 해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것까지 수렴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제정 공포를 하셔야지요.
세옥

오세옥기획팀장

다음번 본회의 때 운영세칙을 규칙으로 바꾸는 것을 안건으로 내서 규칙으로 바꾸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안성시발전자문기구협의회 조례를 만들면서 자문위원회 조례를 2개나 없애면서 안성시의 최고 자문기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구를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고 수시로 어떠한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게 시민들한테 다 알려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운영세칙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세옥

오세옥기획팀장

글쎄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바꾸도록 다음번 회의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49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현황 해 갖고 표로 다 나와 있는데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상식적인 것을 여쭈어 보고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MOU나 협약체결을 하는 업무가 안성시청에 각 관·과·소, 국 이렇게 있는데 과장들 업무 권한 중에 MOU나 LOI 협약체결 아니면 또 협약체결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까? 과장들한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과장들한테 위임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박재균위원

그러면 시에서 MOU를 체결한다고 하면 주무부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에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는 것은 시장님이 찍는 거고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담당은 어느 부서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총괄적인 담당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우리가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협약사항 이행현황, 현황자료 업무를 추가자료를 요구했더니 다 관·과·소장이 갖고 있다고 취합하는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MOU 또는 LOI 협약체결하고 그런 서류는 저희가 모아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서류는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원본은 기획정책담당관에서 보관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는 관·과·소에서 사본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이 글쎄요, 원칙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무부서에서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원본을 가지고 있고 사본을 해당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고 사본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거냐! 저는 MOU를 체결하러 간다고 하면 당연히 주무부서에 담당관님이 참석하셔야 되고 관련 사업부서에 관·과장이 참석하고 더 필요하다면 실무자들이 각각 한 명씩 참석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어서 이 MOU가 시 운영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 예산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냐, 없냐, 시민들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증가시키지는 않나, 하는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고 사업성격에 맞나, 안 맞나 사업적인 내용을 판단하면서 시장님한테 자문해서 체결이 되어주고 향후에 MOU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입안을 해야든지 하는 것은 정책기획담당관과 사업소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또 의회에서 예산수반을 해서 일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업무체계 속에서 정책기획담당관의 역할이 너무 소외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MOU나 LOI를 체결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것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모든 업무를 그렇게 주관하게 되면 사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많은 부담을 안게 되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그만큼 체결에 대한 업무를 좀 등한시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러 부서에서 나름대로 자기 사업을 가지고 관련 기관하고 민간이 MOU를 체결하게 되는데 이것은 현행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MOU를 체결하기 전에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와서 협조 사인을 다 받아갈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까지 협조사인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사무권한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게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렇다면 각 관·과·소장들이 다 월권행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양해는 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보는 다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통보하면 되돌릴 수 있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글쎄, 저희가 볼 때는 MOU 체결하는 것이 사업부서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 그것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꼭 협의를 해 주어야 협약을 체결하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추가로 락앤락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건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그러면 이때도 정책기획담당관에 협조를 안 받았습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안 받았습니다.

박재균위원

멜파스도 마찬가지이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KCC는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KCC도 안 받았습니다.

박재균위원

2011년도에 내 준 게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행정과에서 한 거 5개 관내 대학도 안 받았겠네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도 안 받았습니다.

박재균위원

보건소에서 한 것들도 안 받은 거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받은 것이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전체 다 협조 사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체결하고 나서 통보는 온 겁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체결하고 난 다음에 결과 가지고 저희가······.

박재균위원

결과통보는 해 준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작년 하수사업소에서 한 것도 그런 거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마찬가지입니다.

박재균위원

MOU 체결한 사본들을 받아다 주시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규정을 아시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생각은 안 나는데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MOU나 협약체결로 인해서 지방자치에 권리나 의무를 제한할 경우에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법무팀장도 모르는 거고, 의회하고 소통하고 있는 법무계에서 모르니까 의회에 승인받고 싶어도 사전에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겠네. 앞으로 법 입안해 가지고 협약체결해 가지고 와서 협약할 적에 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 좀 세워 주세요. 라고 이거 법 위반해서 못해 준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글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협의를 해 준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어떤······.

박재균위원

협의가 왔으면 이 법조항에 위배가 되나 안 되나 기획정책담당관에서 체크를 했을 테고 그러면 조치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것은 조건부로 하든 아니면 이러한 문구는 이렇게이렇게 시정해서 하세요. 하고서 코치라도 했었을 텐데 전혀 협의를 안 했으니까 여기 각 관·과·소장들이 다 이 법 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해 갖고 MOU를 체결했으면 그나마 상관이 없을 텐데, 하여간 MOU 협약체결한 거 원본, 사본도 본적이 없으니까 판단을 섣불리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판단해 보게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리고 작년 본예산 수립할 적에 보통 읍·면·동에서 본예산을 수립하려고 하면 예산반영 요청 서류가 몇 월까지 접수가 됩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9월부터 자료를 수집합니다.

박재균위원

작년에 본예산 심의에 올라왔을 적에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15개 읍·면·동에 유독 3동만 주민숙원사업비를 예산책정을 안 해 주었거든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형평에 맞게 배분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3동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하는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재균위원

작년 본예산 책정할 적에 각 읍·면·동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많게는 1억 3,000〜4,000만 원, 적게는 1억 원에서 1억 1,000만 원 이 정도로 각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배분해 주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적에 그렇게 편성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유독 안성3동에 대해서만 한 푼도 예산 편성하지 않고 예산서가 만들어져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삽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었고 그렇게 본예산에 성립이 되었는데 1회 추경에 또 지역별 소규모 예산을 담을 적에 15개 읍·면·동은 다 예산 자료가 취합이, 본예산에서 한 번 당해 보았기 때문에 예산 취합할 적에 확인해 본 결과 또 3동사무소만 예산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서 반영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3동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올려갖고 그 당시에 4,000만 원〜5,000만 원씩 주민숙원사업비 배정해 놓은 거 1회 추경에는 받았는데 문제는 본예산에 담아주지 않은 1억 원을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회 추경에라도 담아주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1회 추경에 못 담아주었다면 시장님한테 특별보고를 해서 포괄사업비라도 배정을 해서 형평을 맞춰 주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3동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는 행정을 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올리면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는데 3동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올린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리면 없는 것이 되는 거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을 리가 없는데.
그것은 1차 추경이고.
그러면 예산계에서는 동장이 일을 안 하고 아무것도 행정조치를 안 하고 있으면 아예 거기는 예산 편성할 적에 싹 빼놓고 합니까?
앞으로도 동장이 서류 안 올리면 안 해 주겠네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야 검토해서 예산을 담아주는 거지, 올라오지도 않은,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리는 것도 제대로 담아주지 못하면서 올리지 않은 것을 챙겨서 담아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 안 올리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수영위원장

그거 담당관님,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 3동 사무소에 할 게 뭔가 빨리 알아봐 가지고 그런 데 먼저 챙겨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네 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 어느 지역구에 뭘 했나, 안 했나 이런 게 그분들은 금방 안다고요. 뭐가 들어갔고 뭐가 안 들어오고 그런 것을 금방 안다고.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말씀을 해 주신다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것을 신경 써서 형평성 있게 어디는 안 들어가고 어디는 들어가고 물론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사업계획서를 안 올려서 안 할 수도 있지만 항상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위원님들한테 미리 물어보시고 여기에 사업이 어째 올리지 않았나, 이런 것도 얘기 좀 해 주시면 좋지요.

박재균위원

제가 참, 3동 통장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제가 3동에 살고 있고 3동 지역구 의원인데 주민숙원사업비도 못 따다주고 포괄사업비도 못 따다주고 박재균이가 하도 떠들어서 엿 먹으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 통장회의에 가면 통장님들이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하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많은데 예산계에서 공문 시달했는데 3동에서는 “할 거 없습니다.” 하고······, 할 거 없다는 공문이라도 올라왔어요? ‘해당사항 없음’하고 공문이라도 왔어요, 아예 공문도 안 온 겁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에다가 제가 정식으로 감사청구를 하지요. 업무소홀을 했나, 안 했나. 안성3동 주민 2만 명은 안성시민 아니에요? 배려해 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9월이고 10월이고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라고 문서를 내면 최소한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그것을 우리가 담아 주는데······.

박재균위원

아니, 많은 돈이에요. 1억 원입니다. 시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세목도 되어 있지 않은 돈도 20억 원, 30억 원 됩니다. 그렇게 직원들이 잘못 업무를 추진함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시장님이 업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세목 구분 안 된 돈 중에서 일부 내려 보내서라도 주민들을 다독거려 줘야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러면 위원님이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하시면 우리가 주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박재균위원

요구 안 했습니까? 사업계획서 전부 다 갖다가 예산계에 드리고 시장님한테 드리고······.

이수영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그만 하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런 것 좀 챙기세요. 그래서 미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디가 사업계획서 다 올라왔는데 안 올라왔다 이런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하셔서 어째 사업계획서가 하나도 안 올라왔다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정리를 하지요.

박재균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MOU하고 LOI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고맙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박재균 위원님뿐 아니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역구 예산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것이 있으면 물론 다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서로 감안해 주시고······.

박재균위원

여기에서 이런 얘기까지 할 것은 아니고 저도 정당인입니다. 우리 시 의원들도 다 정당 신분이니까 보궐선거 있는 제 지역구에 그렇게 주민숙원사업비 한 푼도 안 내려 보내 주어 가지고 선거에 졌는지도 몰라요.

이수영위원장

그만하시고 저도 항상 지난번에도 그렇고 뭐 좀 물어봐야 되겠다 물어볼 게 많은 데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지 못하겠어요. 궁금한 것이 있고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통합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성시 시민 사회단체 이런 데하고 별로 썩 친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심의할 적에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문위원들 할 수 있는 분들 진짜 제대로 해서 해 주세요. 그래야 그런 의혹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박재균 위원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재균위원

자료 요청을 담당직원들한테 얘기는 했는데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 같아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현재까지 6월 30일 기준으로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는 지역 소규모 개발사업을 읍·면·동별 배정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부내역까지 필요 없고, 건·금액만 해 가지고 15개 읍·면·동별로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아까 소송수임 건 같은 것도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시에서 무조건 질 것도 아니면서 검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은 항소 1심, 2심 이렇게 가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만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닌 것을 검사가 하란다고 꼭 해야 되나, 지금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대마을 농장부지 같은 경우도 그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시에서 진다, 진다, 다 생각하고 있고 먼저도 몇 번을 조현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안 된다, 하면 진다.” 그래도 할 경우에는 공무원 담당들이 수임료를 대신 무조건 내게 해라, 그렇게 해서 시비가 나가게 하지 말고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이와 같은 경우도 지고도 수임료 330만 원을 강길복 변호사한테 주고 내가 보니까 이달 초에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신중하게 해서 무조건 법으로만 가지 않게 잘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교수들 이런 분들이 안성시에 무슨 협의회 무슨 협의회 해서 안성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교수들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안성시에 자체평가를 하면 무슨 평가를 하겠어요. “아, 잘 한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민단체, 사회단체 시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을 이런 데다 넣어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정확하게 판단하지 무조건 장구만 치는 이런 평가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열린시책협의회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열린시책협의회 위원들을 보니까 40 몇 명인가 그러던데 물론 그 사람들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도 부담은 없지만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지 어머니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꼭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많이 있을 텐데 이상하게 명단에 보면 그런 분들이 여러 명 되더라고요. 학교운영위원회에 관계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열린시책협의회가 남들이 봐도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의회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데다 시의원들 욕먹는 평가위원회만 넣지 말고, 그런 데를 의원들한테 추천해 달라고 하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의혹, 의혹해 가지고 안성맞춤랜드 사업에 대해서 사실 총 얼마가 들었네, 1,100억 원이 들었네, 700억 원이 들었네, 이렇게 말씀하시들었다고 하는데 이번 교육에 나도 이튿날 가서 많이 못 들었지만 사업이 아닌 것은 아니다, 전임자가 했어도 이것은 아닌 사업이고 잘못된 사업이라면 접을 줄 아는 이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가 예산도 괜한 사업에 많이 들지 않고 잘못된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자전거도로 예산도 꽤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2억 3,000만 원 소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유명무실하잖아요. 작년도에도 거기다 예산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로 경관사업을 한 것도 자전거도로 때문에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초에도 현장 나가서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자전거도로 표시를 왜 해 놓았냐고 하면 우물우물하고 있고, 이게 자전거도로 같은 게 실질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봉산로터리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로 추가로 하는 데. 예산이 상시우회도로 고삼 가는 데 광신로터리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그때 박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도 다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요. TR박스인가 그것을 옮기지도 못하면서 굳이 공사를 6,000만 원이나 들여서, 지금도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신호등이 잘못된 것을 하면 뭐 할 거예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지양하셔야지 각 관·과·소에서 한다고 해도 무조건 예산 집행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연세대학교에서 코업씨즈랜드인가 이거 MOU 체결할 당시에 금방 할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했다고 하면서도 부지매각을 인삼공사에다 했다고 했는데 이게 죽산을 가니 어디를 가니 분란을 자꾸 일으키는데 이런 것을 도시개발과이고 어디고 할 적에 확실하게 MOU 체결 같은 것도 서로들 과에서 내가 앞서서 하는 거마냥 전부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도 사실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 막말로 브로커라고 그러지요. 부동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시에서 거기에 놀아나고 있어요. 그러고 MOU 체결했다고 발표는 크게 하고, 이게 뭐냐하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KCC나 락앤락, 멜파스 이런 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보고만 받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업무는 총괄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담당관님 드렸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이게 MOU 체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다 담당하게 되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지요.

이수영위원장

그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 왜 가지고 계세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MOU 체결하고 관리하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사업 추진 자체를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다 관여해서 한다고 하면 벅차서 못 해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런 업무이관을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팀을 이리로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주든지 제가 알기로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다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된 건지 작년·재작년에 담당관님 오시고 나서부터 업무가 바뀌었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오기 전에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사업도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사업까지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래서 사업의 성격이 있는 업무는 전부 문화체육관광과라든지 도시개발과로 다 이관을 하고 실질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만 남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MOU나 LOI 체결한 내용을 보면 체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업무하고 연관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게 각 관·과·소에서 진짜 앞 다투어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연세대학교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업자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업무가 담당관님 말씀대로 문화체육관광과로도 가고 농정과로도 가고 지역경제과로도 가고 이랬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예로 하림 유치건만 해도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란을 일으키고 그때 당시 하림이 들어왔으면 KCC도 못 했지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니까 업무가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릴 것도 많은 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신동례 위원님하고 박재균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계세요.

신동례위원

다음에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

생각나면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이수영위원장

네, 그러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3시 10분까지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6일 안성시청 공보감사담당관 김상만.

이수영위원장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까처럼 궁금하신 사항, 이런 게 있으면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시민감사관 서류 받고 있죠?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아직 위촉 안 한 거죠?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어제 마감을 했는데 저희가 시민감사관 공개모집 공고를 했는데 전문분야에 7명, 먼젓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1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일반분야 3명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어제까지 상담 들어오신 분하고 접수가 된 분이 네 분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방침을 이것을 재공고를 해서 다시 한 번 하고 그때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내부적으로 임명위촉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정해서 할 건데 하여간 어제까지는 4명 들어왔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박 위원님이 한참 하시니까 먼저 하세요.

유혜옥위원

박 위원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수영위원장

그러세요?

유혜옥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먼저 간단하게 하세요. 아까도 물어보니까 하실 거 없다고 두 분이 똑같이 그러시던데 감사관님하고 무슨 절친한 사이인 것 같아요.

웃음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부의장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젓번에도 저하고 동아방송대학에서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콘텐츠 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동아방송예술대학하고 연계한 방송콘텐츠 제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나 하는 것이 말씀은 없으셔도 궁금하신 것 같은데······.

유혜옥위원

맞습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1차 계획과 2차 계획으로 나눠서 한다고 했습니다. 1차 계획을 예정대로 ‘기획영상물 안성을 만나다’로 해서 6월 30일 날 제작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동영상으로 내보내고 홍보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안성 8경으로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관광지 소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2차 계획 영상물은 7월부터 9월 사이로 해서 안성의 명산, 뭐 안성맞춤 문화재 소개로 해서 11월까지 마쳐서 12월부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그건 그렇게 조치를 할 거니까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금년 내로 마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때 보고서 굉장히, 박재균 위원님하고 저하고 봤잖아요. 정말 그렇게 해서 안성을 알리면 조금 뛰어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사당공연보다 뭔가 수준이 더 업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스토리가 아주 재미있게, 근거 있게 하셨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그때 산뜻했어요.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세계적인 어떤 걸 받지 않을까. 그런데 더군다나 내년에 또 민속축전도 있고 계속 안성맞춤랜드하고 연결이 된다면 더욱더 발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그걸 은근히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잘 만들어서 올해 해 보고 효과성이 있고 하면 내년도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에서 2010년도에 안성시 사업연합회에서 가정의 달 문화재 지원으로 해서 보니까 1,200만 원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상향······.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800만 원이 증가됐죠. 요인은 사업연합회에서 지금까지 1,000만 원 내지 1,2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점점 사업연합회에서도 남한테 뭐라고 할까 전문용어로······. 일반인은 고객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그런 분들이 인원수도 증가되고 하니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문제도 있고 행사도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서 해 보겠다고 해서 올해 사회단체보조금협회에서 보고를 해서 조금 증가시킨 겁니다.

유혜옥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800만 원 준 것만큼의 효과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올해는 행사를 한 가지 또 늘렸습니다. 의장님도 그때 참석을 하셨고 지금 LED 설치한 그 주변에서 행사를 하셨는데 거기서 행사명칭은 올해 처음에서 잘 모르겠는데 다방면으로 작년보다는 행사가 다채로운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렇지 않아도 LED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번에 며칠 전에 가서 봤잖아요. 전광판을 봤는데 그게 이왕이면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올라다보며 쳐다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관심이 있어야 쳐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몇 분 의원님들이 그 얘기도 같이 하셨어요. 조금 관심을 가져서 보기 전에는 그냥 운전대 잡으면 휙 지나가게 된다고요. 그게 관중이 많은 어떤 쪽에서, 물론 지나가는 분들이 보겠죠. 지나가면서 보는 것은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것은 조금 신경을 쓰기 전에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대한민국 LED 전광판 설치 회사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했는데 그 이상에 대한 방법은 어차피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온 분들이 지나가고 다니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차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 거기 색상이나 여러 가지를 의원님들께서 그날 보셨는데 그 방법은 본인이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은 한은 더 이상의 발전방향은 없습니다. 다만 그날 박재균 위원장님, 의장님, 여러 분께서 지적을 해 주신 시마크나 글씨가 야간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내용,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의회의 활동사항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건 저희가 얼마든지 충분히 같이 할 거고요, 그건 어려운 사항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내혜홀광장에서 그날 행사를 하는 것을 속된 말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할 수 없느냐고 해서 그날도 일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만들 때 그 예산 가지고 시스템이 설치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예산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대화가 됐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제가 알기로 4〜5일 정도 밑바닥하고 저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나갈 건데 거기에 따른 보완사항이나 저기가 된 사항은, 주민들이 보면 “이거 잘 됐는데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수시로 저희가 보수를,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 안식구도 일부러 나와서 보기는 했는데 없다가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는 분으로 제가 젊은 사람인 그런 일 하는 사람한테도 보여주고 했는데 상당히 모형이나 화질은 상당히 좋은 거다, 현재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야간에 사람들 보는 시각이나 운전하는 시야의 조명, 조도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 것은 조금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나중에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다음 여기 26쪽 있잖아요. 게이트볼장 설치로 양성 및 공도 지붕설치 부분 감 조치로 해서 절감률이 65.38%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양성이나 공도 쪽 게이트볼장 노인분들께서 “왜 지붕 안 해 주냐.”고 다시 저한테 건의가 왔습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그래요?

유혜옥위원

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5번항 말하는 거죠?

유혜옥위원

그렇죠.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이건 저희 원가분석팀에서, 저도 솔직히 기술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따지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비에 대한 원가가 얼마나 절약이 되나, 아니면 품셈이나 여러 가지 기준, 조달청에서 나오는 책자에 의해서 우리가 원가를 가지고 조정을 해 주는 그 작업을 한 건데 지붕설치가 감 조치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별도로 한번 부서하고······.

유혜옥위원

해 주려면 지붕까지 다 해 주고 비가림까지 해 주지 왜 이걸 감했냐고 하면서, 의원님이 이왕 어차피 해 주실 거면 확실하게 해 주셔서 노인들이 비 올 때 더 나와서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추울 때나 비올 때나.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문체과한테 한번 알아봐서 별도로 부의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혜옥위원

말씀이 나온 김에 원곡면에 족구장을 그때 개장해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제가 가서 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샤워실도 없고 비가림도 없어요. 어차피 이왕 하는 거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운동시설이나 공원 같은 데 화장실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절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을 지었는데 화장실하고 샤워장 안 놓고 지은 거랑 똑같거든요, 지붕 안 씌운 거랑. 그러니까 절감에 대한 어떤 것도 참 좋죠. 당연히 절감을 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부의장님, 사업명에 대한 A, B, C, D-1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감을 못합니다. 거기에 따져온 금액에 맞춰서 해 왔느냐, 그것만 하지 사업명에 대한 것은 지적을 해 주셔서 좋은데 실무팀장님이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라도 보수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례위원

각 읍·면·동에 가니까 TV가 있더라고요. 각 읍·면·동에 TV를 다 켜놓고 있더라고요. 그 홍보하는 것을 공보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건가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면단위에 있는 TV에 동영상 나가는 거요.

신동례위원

그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2동사무소를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는데 행사하는 거, 시장님·의장님·의원들 행사하는 것만 계속 돌려주더라고요, 똑같은 것을. 안성시민들이 시장·의원·의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TV 놓고 그렇게 홍보할 것 같으면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여성회관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소에서 강의내용이나 또는 예방접종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될 수 있으면 민원서비스라든지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라든지 홍보할 게 많잖아요. 민원실에 가보면 각 읍·면·동의 홍보물이 다 비치돼 있어요. 그런 걸 체계적으로 홍보하면 TV를 하루종일 켜놔도 불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 2동이 상당히 덥더라고요, 서류를 떼러 갔는데. TV가 켜져 있는데 계속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 앉아계시기에 살짝 가서 물어봤어요. “팀장님, 저 신동례 의원이라고 하는데요.”라며 물어봤어요. “이 TV 몇 시에 켜서 몇 시에 끄세요?”라니까 출근하면서 켜서 퇴근할 때까지 켜놓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1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계속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죠. “아니, 직원들이 더워서 에어컨도 못 키고 하는데 절약, 절약하면서 왜 TV는 저렇게 필요 없는 것을 하루 종일 켜놓냐, 차라리 선풍기를 하나 더 돌리지. 덥지 않으세요?”라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홍보할 거면 정말 민원실이면 민원안내서비스가 당연히 동영상으로 나가는 게 효율적일 것 같고, 기술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 교육프로그램 좋은 게 많더라고요, 여성회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시민이 모르는. 그런데 각 읍·면·동사무소에 그런 게 비치가 되어 있다면 참 좋죠.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이제 답변드릴게요.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동영상이 너무 단조롭다, 그리고 너무 반복적이니까 지루하다, 우선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낭비적이라고 했는데 아직은 동영상이 그걸 설치를 해 놓고 여러 가지 저기를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아이디어회의 하신다고 위원님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약 한 1,800건 나왔는데 그 하나가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TV도 좋지만 시민들이 민원방문을 할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TV도 보면서 음악도 잔잔하게 나오고 감상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먼젓번에 검토를 했어요. 해 가지고 이번에 선로문제로 해서 추경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조금 몇 개월 지나면 여러 방면으로 하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신동례위원

음악 이런 것도 좋은데 음악보다는 프로그램 내지는 우리가 민원서비스도 모르는 게 많아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구상을 할 테니까.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유혜옥위원

그럼 저도 한 말씀 더 할게요.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담당관님하고 시청 앞에서 뵀잖아요. 그랬을 때 TV를 하셨잖아요. 제가 의회를 가끔 시청 정문을 통과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산뜻해요.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있고 시민들이 오셔서 보시면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한참 서 계서더라고요. 그런 것이 배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앞에 어떤 환경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거 아니죠?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회계과.

유혜옥위원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유혜옥위원

그런데 조금 더 밝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적었다가 회계과에 전달을 해 드릴게요. 아, 회계과가 여기 위원회니까 그때 단단히 말씀을 하세요.

유혜옥위원

건의할게요. 그리고 그 얘기를 또 하시니까 엊그저께 제가 서울에 있는 양천구의회를 잠깐 일이 있어서 거기 의원님을 뵈러 갔는데 거기서 기다리다 보니까 과·소 이름을 저희는 그냥 환경과라고 하잖아요. 맑은 환경과라고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새로워요. 그래서······.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그거 부의장님 적으셨다가 내일 행정과 행정감사 할 때 직제개편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혜옥위원

예를 들자면 신뢰 행정과, 뭐 공보감사담당관이면 그 앞에다 어떤 타이틀을 한다면 시민들이 볼 때 그냥 환경과 간다, 축산과 간다, 행정과 간다 하는 것보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박재균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3쪽 먼저 보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수인 진정민원 조사 및 조치 지시를 드렸었는데 보니까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이신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건하고 관련해서 단순히 복무점검 차원의 지도단속이나 감사활동만 해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인 민원이, 특히 생활환경 위해에 따른 다수인 진정민원이 상당히 많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서만 봤습니다마는 죽산에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 용도 변경 건에 대해서 시장님이 현지출장에서 허가를 갖다가 직권으로 취소하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하고 들어왔는데 결국 그러한 사안들이 사전에 행정력이 발휘가 안 됨으로 인해서 법을 갖다가 악용한 사례가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축사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작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도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했었는데······.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우선 그거 먼저 답변을 해 드릴게요. 다수인 민원 점검을 작년에 총 131건 중에서 3건만 조사를 하고 사안조치만 했다고 해서 지적을 많이 받아서 금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2월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해서 이 다수민원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마흔한 건이 접수가 됐어요. 작년보다는 상당히 줄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바깥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1·2·3월에 구제역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감사원·행안부·도에서 나온 것이 60일에 한 300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점검하는데 쫓아다니고 자료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계획을 놓쳤어요. 작년에 지시하신 이 다수민원을 감사가 끝나면 하려고 했더니 어제부터 또 나오고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막말로 수반을 들려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다수민원에 대한 것은 기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야간작업이라도 해서 이것은 빨리 끝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사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관련 검토보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일단 법률관계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무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이수영위원장

네.
병석

이병석조사팀장

조사팀장 이병석입니다. 박재균 위원님께서······.

박재균위원

그 보고서 만든 것 좀 줘보시죠.
병석

이병석조사팀장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그 관리청인 국토부의 의견을 받는데 거기서는 그 축사 같은 게 법령이 수반이 안 되면 그 바닥 콘크리트 치는 것도 건축물의 기초기 때문에 그건 개발행위를 안 받아도 관계없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서도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평택시나 용인시나 이천시나 여주시도 저희 시·군하고 똑같이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시 관리부서의 의견도 50cm 이하의 재설토가 없으면 형질변경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한 결과 국토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 50cm 이내로 절성토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을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국토부에다가 정식 관언질의를 해서 의견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관언질의할 적에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박재균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 건에 대해서 조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인지가 되는데 간과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첨부자료로 다 붙여주신 것들이 인터넷 질의회신 자료인데요, 이 인터넷 질의회신 자료는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안내문구가 쭉 나오는데 그거 안 보셨나요?
병석

이병석조사팀장

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정식 관언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의 문구를 갖다가 작성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그 문구로 해서 국토해양부로 의견을······.

박재균위원

제가 오늘아침에 보내드린 법령 보셨죠?
병석

이병석조사팀장

네, 봤습니다.

박재균위원

뒤에 보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57조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 있고, 4월 14일 날 개정돼서 내년 4월 15일부터 발효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개정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57조가.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의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명이 되어 있고, 내년 4월 15일부터 발효가 되는 개정법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법조문만 바뀌어 있는 거죠. 쭉 나열된 뒤에다가 다만 그러면서 첨언을 해 놨어요.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법령해석을 자꾸만 이상하게 하니까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해설을 단서로 해서 첨부만 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인데 다만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만 제56조 제1항 제1호, 이게 제56조에 보면 제1호가 건축행위 또는 공장물의 설치 행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토지형질변경의 행위가 아니라 건축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거죠. 제56조 제1항 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장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설규정을 적어놨는데요, 뒤에 있는 건축법을 보게 되면 건축허가나 신고를 처리했을 때에는 의제처리되는 사항이 쭉 나오죠. 그 뒤에 보면 건축법에 대한 법조문을 붙여드렸는데, 거꾸로 됐어요. 자료를 내가 받아야 하는데 내가 만들어서 자료를 거꾸로 주니······.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며로 해 놨다고요. 공장일 경우에 공장설립 인·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고 해 놨고 쭉 보면 1번부터 17번까지 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서류를 제출할 때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들어오든 첨부해서 들어오지 않든 건축허가만 나면 무조건 의제로 허가나 협의가 처리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 항을 보면 제3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있어요. 결국 모든 건축허가나 신고가 처리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처리가 된 겁니다. 서류를 첨부해서 의제를 받았든 안 받았든 불문이에요. 서류를 안 받은 것은 행정청의 잘못이죠. 건축허가가 나면 자동으로 허가가 나간 겁니다. 도로점용 허가도 있고, 비관리청 허가도 있고, 하수도법에 의한 허가, 수도법에 의한 허가, 대기보존법에 의한 허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허가, 17가지가 그냥 의무적이고 자동으로 허가가 처리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게 맞는 사항입니까?
병석

이병석조사팀장

의제처리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발행위를 받아야 합니다.

박재균위원

의제처리가 안 들어왔을 때는요?
병석

이병석조사팀장

그럴 때는 서류가 첨부가 안 됩니다.

박재균위원

민원인이 의제인 사항인데 모르고 서류를 첨부를 안 하고 건축과에다 건축허가서류만 만들어서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병석

이병석조사팀장

그럴 경우에 개발행위 대상이면 서류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보완요구를 합니다.

박재균위원

보완요구를 하거나 서류가 미비하니까 반려를 해야죠?
병석

이병석조사팀장

네, 보완요구를 했다가.

박재균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검토를 잘못해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인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는 소리를 못 했어요. 서류 보완 요구를 하거나 반려를 해야 되는데 서류 보완 요구도 안 했고 반려도 안 했고 그냥 허가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개발행위허가가 된 게 맞지 않습니까? 건축허가증을 받았다면. 공무원이 실수로 해서 받아야 하는데 안 받고 그냥 건축허가처리를 해 버렸어요. 그랬을 경우에 건축허가가 무효입니까?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아까 얘기한 17가지 사항이 다 허가가 나간 걸로 봐야 합니까?
병석

이병석조사팀장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받은 걸로 볼 수 없지만 건축허가 자체에서는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박재균위원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며로 되어 있는데 그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줄 모르고 그냥 허가를 내줬어요. 개발행위허가인줄 알았으면 조건이라도 붙여서 조건부허가라도 내줬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허가증을 내줬어요.
병석

이병석조사팀장

왜냐하면 건축허가신청서에 1호부터 쭉 나온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표시가 안 되면 그건 개발행위 신청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개별로 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제처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여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호를 보면 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아까 의제처리되는 1번부터 17번 항입니다. 그 신고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첨부서류로 붙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모르고 못 붙였어요. 행정청에서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건축허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의제처리를 민원인이 신청을 안 했으니까 개발행위허가는 안 나간 것으로 본다고요?
병석

이병석조사팀장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청서를 보면 거기에 표시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 표시하는 란에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의제처리하는 건지 표시하는 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제처리를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이 문제는 내가 보니까 축산허가 문제 때문에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에서 다시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의 담당 팀장님이죠?

박재균위원

됐습니다, 얼추 질문 끝났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이 개발행위를 왜 안 받고 했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이 허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짚어서 거기하고 협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병석

이병석조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쪽에서 되니, 안 되니, 갑론을박해서 계속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계세요?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죠?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복무규정 있죠.

신동례위원

정보유출이나 기밀누설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있죠?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있죠.

신동례위원

제가 지난 3월에 추경예산 심사할 때 계수조정하는 시간에 어떤 단체의 예산이 감액됐다는 둥 삭감됐다는 둥 이런 정보를 유출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거 감사대상 아닌가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그 얘기는 정회를 하고서 하죠.

신동례위원

다룰 건 다뤄야죠.

이수영위원장

잠시만요,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정회를 1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마무리짓고 하죠.

이수영위원장

지금 할 것도 많으니까 더 하실 것 같아요. 저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박 위원님, 그 법령에 대한 검토사항은 제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실무팀장께서 답변을 해 드린 바와 같이 관계 의견에 대한 문제를 잘 정리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다가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일 것 같으니까 제가 기관에다 질의를 해서 나온 사항을 나중에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하여간 제가 판단하기로다가는 검토서 뒤에 붙어 있는 민원 질의한 것에도 명확하게 질문요지가 맞지 않고 과거 2005년도의 답변들은, 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은 2007년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나온 답변들은 효력이 없는 거고, 신빙성도 없는 거고, 최근 2011년도에 나온 답변들을 보면 앞부분에서 법 몇 조 몇 항에 의한 거, 법 몇 조 몇 항에 의한 것은 해당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지금 보고서 뒤에 붙어 있는 질의서에는 아무 저기가 안 되고요, 저도 제가 실수할까봐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 유인식 씨라는 분, 제가 통화하기 힘들 것 같아서 총리실 복무담당관실에 있는 안성출신 이종남 감사관을 통해서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하게 해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 한 얘기가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무조건 개발행위허가대상입니다.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무조건 받게 되어 있어서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무조건 개발행위허가대상이고, 다만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를 의무사항으로 법을 개정해 줘서 설계비를 덜 들어가도록 해 준 것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시에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물론 관심이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업무를 해 보셨고 조예가 깊으니까 관심을 두시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면 다시 한번 짚어서 지금 말씀하신 걸 참고로 해서 결과를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작년부터 계속 거론하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지금 공장이나 축사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주고 제가 오죽하면 과천 국토해양부에 같이 출장을 가자고 한 적도 있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 실부서에다 얘기해서는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공보감사담당관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할게요.

박재균위원

관심 있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담당관님, 감사자료 요청 이런 것부터 회기 끝나기 전에 그것 좀 해서 주시면 고맙겠어요.

박재균위원

참고로 2009년도에는 약 백 몇 십 건의 축사건축 허가가 처리됐고 작년에는 약 200여 건, 금년에도 육십 몇 건의 축사건축 허가가 처리됐습니다. 요새 계속 무진장 들어오고 있는데 안성이 축산이 가장 발달한 지자체, 축사가 많은 것도 몇 년 전부터 전국에서 가장 축사가 많았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1년에 200여 동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후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와 제한할 것을 갖다가 행정력을 발휘를 못 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200여 건 건축허가를 처리해 주는데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서 건축한 것은 작년에 200여 건 나간 것 중에 불과 20〜30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피해방지시설이나 위해방지시설 설치를 행정청에서 같이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안 받으면 그러한 요구를 못 해요. 같이 허가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축사를 짓는 것과 설치하지 않고 축사를 짓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걸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감사보고자료 만들기 전에 꼭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저 이제 한 건 한 건데······.

이수영위원장

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쪽이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조사의뢰만 하겠습니다. 어저께 자료요구를 건축과에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와서 진행사항은 제가 모르겠고요, 안성시에 공동주택으로 승인이 됐는데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이게 법적인 사항이든 개인간의 분쟁이든 회사의 어려움이든 간에 다 좋은데 너무 장기간 방치를 하고 승인만 받아놓고 사업이 사실상 추진이 안 되는데 왜 이 허가가 취소가 안 되고 계속 사업승인들이 살아 있는지, 특히 중앙대학교 앞에 대덕면 신령리 쪽은 산을 거의 깎아놓고, 그게 ’98년 5월 27일 날 인가가 났으니까, 사업승인이 났으니까 지금 몇 년이 된 겁니까. 13년 동안 그렇게 산을 파헤쳐 놓고, 방치를 해 놓고, 안성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안성의 이미지 훼손, 또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13년이면 대학교를 3번이나 졸업했네요, 4년씩 해도. 상당히 환경을 저해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나무를 심어놓든지, 그랬다가 하고 싶으면 다시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택단지 사업장 네 군데,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1번 사항 같은 경우는 대덕면에서 시민과의 대화 때 제가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거론도 했는데 시의원이 얘기한 것은 민원접수도 안 되나 봐요, 회신도 안 오더라고요. 이장님들이 건의하고 그런 것은 다 접수해서 공문으로 통보해 주는데 시의원이 건의한 것은 민원접수도 안 되고 통보도 안 해 줘요. 그러니까 감사관에서 조사를 대신 좀 해 주세요. 부탁할 데가 거기밖에 없네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현재 말씀하신 게 공사중단 공동주택단지 네 가지에 대해서 진행사유 지연 내지는 법적인 잘못된 사항을 조사해 달라는 말씀이고.

박재균위원

향후 대책까지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그다음에 한 가지는 시민과의 대화 때 시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보가 없느냐는 다섯 가지요.

박재균위원

시의원 신분을 떠나서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도 되는 건데 통상적인 발언이었다고 하면 인사말이니까 그렇다지만 인사말을 빌려서 민원성 문제를 제의했을 때는 받아서 처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닌지······.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볼게요.

박재균위원

지금 장기간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들의 해소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요.

박재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가분석팀이 새로 생겨서 상당한 실적을 거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상당한 시민의 혈세를 절감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토목을 전공했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산업건설위원회 각 사업부서들의 용역비 집행내역을 갖다가 이번 행정감사에서 신동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시는 바람에 자료가 모두 올라와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의 설계용역비나 공사비 지출관계 같은 것이 다 일목요연하게 관·과·소별로 올라왔는데 많은 관·과·소는 매년 7〜8억 원, 작은 데도 2억 원 내지는 4억 원, 이런 식으로 사업부서에서 용역비가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원가분석팀에서는 어느 정도 공사 금액, 그리고 설계용역이 각각 어느 금액 정도 돼야 원가분석팀의 심의를 받고 집행이 됩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원가분석팀장 정상진입니다. 안성시에서 처리하는 것은 규칙에 의해서 공사분야는 추정금액 5,000만 원 이상, 관급 포함해서입니다. 용역은 3,000만 원, 물품은 1,000만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늦게 하는 바람에 오늘아침에 원가분석팀에서 심의한 자료를 몇 권 주셔서 아까 쉬는 시간에 대충 훑어봤습니다. 제가 한동안 설계업무에서 손을 뗐었기 때문에 낯선 것도 있어서 질의가 합당한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여쭈어보고 제 생각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원가분석팀 업무 추진하면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 좀 더 잘하라고 제 경험을 나눠 갖자는 뜻인데요, 사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리가 마련됐으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라고 하면 어느 한도, 어떤 내용이 실시설계입니까? 공사설계용역을 발주하면 실시설계비용 해서 실시설계비용을 공사비의 몇 %로 해서 돈을 주는데 그 실시설계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그 시방서도 그 안에 포함되고요, 일위대가, 단가산출, 다 포함돼서 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면 공사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제반 인·허가 사항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것도 과업에 포함이 됩니까?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과업에 포함이 되면 그것도 실시설계에 넣을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영향성검토, 재해평가들이 해당이 됩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저도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설계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는 실시설계비를 주면 총 공사비의 3.5%를 줬다, 그럼 그 실시설계비용에는 원가분석자료, 아까 같은 시방서나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공사설계도서, 공사설계도서라 하면 도면·내역서·대가표·산출서 이런 것들은 다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설계도서 속에는 용지도도 들어가지 않아요? 용지도나 용지조서가 다 들어가고 그것에 따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인·허가 서류, 그러한 서류도 다 그 설계용역비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것과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도로개설공사를 해서 용역비 2억 원을 줬다, 그럼 그 2억 원 안에 용지도 작성비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데 아까 대충 봤는데 다 따로따로 산출이 되더라고요. 공사설계비 따로, 용지측량비 따로, 환경성 검토서 따로, 교통성검사서 따로, 폐기물 처리비용 따로, 용역을 다 따로따로 해서 나중에 합산해서 총액 얼마로 하다 보니까 공사설계도서에는 단순히 원가분석하고 계획도 그리는 거, 원가분석하는 내역서 작성, 그리고 수량산출서 이것만 하는데 3.5%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그 사업부서에서 실시설계를 발주할 때 지금 말씀하신 인·허가 사항을 갖다가 과업에 넣어서 설계에 포함할 수도 있고, 그걸 별도로 발주해서 시설비 성격이니까 그렇게 해서 발주할 수도 있고,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심사가 들어오면 요율이라든지 그 원가가 제대로 되어 있나를 확인하고, 또 그것도 검토합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냐 안 되냐까지 해서 넣는 것까지 판단해 주거든요.

박재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한 실시설계비 금액에 따른 요율 3.5%, 약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면 약 3.5% 정도 될 텐데 그러면 금액이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되겠죠. 그 3,500만 원과 4,000만 원 사이의 내용에 그러한 인·허가 비용이 들어가느냐.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그게 좀 괴리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박재균위원

실례를 들으면 저한테 자료주신 것 중에 원곡-성원 간 도로 실시설계 용역 해 갖고 9,191만 원을 용역비로 지출했는데요, 원인행위가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를 보면 실시설계비, 측량비, 토질조사비, 사전환경성검토용역비, 이렇게 쭉 해서 부가가치세까지 9,191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하여간 실시설계비 속에 만약에 이게 신설도로라고 하면 모든 측량활동을 다 해야 되고 거기에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산지전용협의, 개발행위협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든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 법령에 따른 모든 협의서류를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서류 작성 자체가 사업계획은 이미 확정돼서 결정돼 있고, 설계도서를 만들면서 도면하고 모든 공사비나 산출서 같은 게 다 만들어져 있고, 하는 일은 단순히 신청서에다가 사업계획서 간략하게 작성만 하면서 관련부서에 갖다 주면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냥 그런 협의서류는 설계사무소에 시키지도 않고 담당자들이 기안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면만 여러 부를 받죠. 지금 여기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나 토질조사 이것은 좀 성격이 다른데 그렇게 돼서 간단한 협의서류나 인가서류는 실시설계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기존 도로인 경우 여기 측량비를 쭉 계산을 해 놨는데 신규도로일 경우에는 삼각점까지 내려서 노선 중심측량을 하고 좌우측량을 하고 다 측량을 해서 수량산출을 해야 되지만 기존 도로를 확·포장 한다고 하면 이미 도로의 중심축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중심선 측량, 노선측량만 해서 좌우 현황측량만 하면 모든 설계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측량비를 획일적으로 다 도근측량부터 모든 용역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도근측량비 같은 것은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도로를 한다고 하면 좌우 몇 미터 해서 몇 ㎡를 현황측량비, 그리고 종횡단측량비 정도만 줘도 측량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사항이고요. 환경성검토나 교통역량성검토, 평가하고 검토가 다른데 통상적으로 민간에서 발주하는 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요, 비쌉니다. 실례가격을 한번 파악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통영향성검토 같은 경우는 교차로의 숫자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용역비가 차이가 나는데 쉽게 얘기해서 싸게 하면 500만 원도 하고, 적당히 주면 1,000만 원이고, 그 이상 주면 많이 주는 겁니다.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저희가 표준품셈에 있는 거라 실제로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보정계수라는 거 있죠?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네.

박재균위원

그것에 의해서 보정계수를 얼마로 할 거냐는 발주자 판단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계수를 후하게 주면 용역비가 더블로 나오는 거고 그걸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공사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계수 적용요율을 많이 조정을 하고 현장의 여건에 맞췄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다들 생소해요.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사전영향성검토, 토지적성평가, 이런 것들이 생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직은 못 한 것 같은데 한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느 정도 주는 게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향후에는 좀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적극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실례로 한경대학교 앞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비가 얼마짜리예요? 공사비가 6,500만 원짜리 공사네요. 그런데 설계비용역 발주한 것은 제가 요구를 했나 모르겠네요. 하여간 공사는 6,500만 원짜리인데 설계용역비는 얼마가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공사비부터 따집시다.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공사비가 6,500만 원인데 예산 선 것은 용지보상비까지 해서 예산이······. 첨부서류가 없어. 설계용역비에서 본 것 같은데······.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공사는 해당이 되더라도 설계용역비가 3,000만 원 이하로 돼서 심사를 안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추가용역비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렇죠? 각 과마다 공사비로 추가용역비가 상당히 있고, 지난번 자료를 안 갖고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일부 몇 개 업체가 많은 용역을 했고, 이런 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용역에 대해서. 안성시 용역이 100억 원이 됐네, 90 몇 억 원이 됐네, 이런 얘기가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박재균위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례로 한경대학교 앞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이번에 새로 했는데 아까 봤다시피 공사비는 약 6,000만 원 정도, 통상적인 설계비가 나간다고 하면 6,000만 원의 한 5% 준다고 하면 300만 원 정도 설계비가 나가면 적정한 수준일 텐데 거기는 특별하게 도시계획시설 설치 변경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들어가는 게 도로구획을 벗어난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것은 차지하더라도 아마 다른 데도 똑같겠지만 거기도 그럴 거예요. 용지보상을 주게 되다 보니까 용지보상비가 공사비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는 한 2억 원에서 3억 원이 섰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비 6,000만 원에 보상비 3억 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는 3억 6,000만 원이에요. 3억 6000만 원의 4%를 줬다, 그러면 얼추 1,500만 원, 공사는 300만 원만 주면 공사설계도면이 나오는데 용역비는 그렇게 따지니까 1,500만 원, 거기다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승인에 따른 용역비 별도로 줬죠, 용지측량비를 별도로 계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설계도서에는 용지도까지 다 설계도서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와 조서, 지장물조서, 지장물 철거하고 폐기물 나온 산출서까지 그 모든 게 다 설계도서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지측량비를 별도로 또 줬어요. 용지측량비가 별도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왕창 나갔어요. 여기에서 감액하거나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용지보상비는 그렇게 발주할 적에 예상되는 용지보상비 알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성원리 같은 경우는 평당······. 하여간 용지보상비가 평상 300만 원이다, 한 100평 들어가서 3억 원 정도가 용지보상비로, 예산 세웠을 때부터 용지보상비는 용비보상비대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억 원을 뺀 나머지 예상공사비만 갖고 설계발주를 했어야죠.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이 중에도 들춰보다 보면 용지보상비까지 포함해서 공사비 산출한 게 있어요, 공사요율을, 설계용역비를. 그래서 용지보상비는 빼버리고 실제 공사비만 갖고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용지측량을 별도로 주더라도 용지도하고 편입용지조서가 나오면 그거 갖고 행정실무를 하는 것은, 감정을 의뢰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다 하잖아요, 나중에 확정적인 용지보상비도 나오고.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여기서는 용지보상비 대략 평당 23만 원 곱하기 몇 ㎡로 해서 예상보상비 몇 억, 공사비 몇 천만 원, 합쳐서 몇 억 몇 천만 원의 총 공사비, 그것의 요율 3.45%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비를 받아갔어요. 실제 설계도 안 하고 용역비 받아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이 목록을 싹 보고 조서 하나 써드리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향후에 원가분석할 적에 공사 쪽만 아니라 설계 쪽도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보감사담당관 원가분석팀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설계용역 나가는 게 있습니다. 차선도색, 방지턱 설치, 시설물 안전펜스 설치, 표지판 설치, 이런 것들은 어려운 설계가 아니에요. 교통표지판 설치 대형으로 5m 곱하기 5m짜리 2개소를 설치한다, 공사비가 무진장 나오겠죠. 표지판 그 정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는데 한 1,500만 원 하나요, 양면으로 하면? 그럼 2개소 설치한다고 하면 3,000만 원 아니에요. 3,000만 원의 5%면 150만 원, 그런데 하는 일은 표지판 회사에 원가분석한 설계내역서를 다 뽑아다 주고, 하는 건 위치가 어디냐, 2만 5,000도나 5,000도에다 위치표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도서 다 만들어진 건데 그것을 설계용역한다고 원인행위 해서 설계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지출하고, 그거 설계하고 납품해서 올 때까지 설치시기는 지연되고, 그러니까 주민서비스는 늦어지고 경비는 들어가고 하는 사항이 발생이 돼요. 또 차선도색 같은 것도 그렇고요. 도로의 도면이 건설과 도로팀에 다 있는데 총 연장이 몇 미터, 거기에 하얀 선 두 개, 노란선 하나, 횡단보도가 그 노선의 총 몇 개, 그러면 수량계산 금방 되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시간이 없어서 용역을 발주했다면 금년도에 받아놓은 용역서류 갖고 내년도에 가서 차선 지워져서 다시 할 때는 그거 찾아서 그동안 변화된 것만 조금 수정해서 첨부하면 바로 용역설계가 되는데 그러면 용역비 안 주고도 한다고요. 막말로 안성에서 성안 쪽으로 가는 미양도로 도계까지 한다, 15km를 차선도색 했다, 1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1억 원의 5%면 500만 원의 설계비를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앉아서 잠깐 예년에 했던 것을 꺼내서 계산을 해서 발주하면 500만 원을 절감하는 건데요. 교통정책과, 건설과, 상수사업소의 상수도 관로 같은 것을 공무원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연간 단가계약 체결을 해서 그 사안이 발생되고 어디에 뭐 설치해야 됩니다, 교통표지판 5개 설치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설계사무실에서 나가서 어디다 어떤 표지판 얼마만큼, 차선도색은 얼마만큼 계산해서 만들어서 갖다 주면 공사비 얼마에 따라서 용역비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건설과나 사업부서에는 다 토목팀장이 하나 정도 있고 그 밑에 시설직들이 두세 명씩은 있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조금 신경만 쓰면 그 정도는 기본데이터를 구축해 놓고 있다가 정보통신과에 구축되어 있는 1,000분의 1 지형도면을 이용해서, 1,000분의 1 지형도면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에 있는 가로수나 배수변 이런 것까지도 다 나타나잖아요. 그거 몇 십억씩 들여서 구축해 놓은 거 활용해서 다 할 수 있는 사항같이 판단되거든요. 연례 반복적으로 행하는 설계용역은 지양하도록 지시 좀 내려주시고 원가분석팀에서 그걸 특별관리를 하면 어떨까. 회계과에서 앞마당 주차장 차선도색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설계용역을 해서 차선도색설계 품위 돌리고 나서 차선도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차선도색 하는 사람만 견적 받아서 처리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차라리 견적 처리하는 게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용역비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 좀 지도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설계 같은 거 할 적에 용지가 편입되는 것은, 용지보상비는 설계에 반영 안 되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 연례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런 경미한 시설물 설치나 보수 같은 것에 대해서는 힘들더라도 관·과·소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설계도 분할발주를 하네요. 공사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설계가 분할돼서 발주되니까 공사도 분할돼서 발주가 되죠. 현장이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고 하면 별 상관이 없겠는데 그렇지 않은 걸 편의상 한 건지 안배를 해 주려고 하는 건지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는 네가 하고 여기는 네가 하고 나머지는 네가 해라, 다 합쳐야 이 설계도서가 만들어지게 하는 경우도, 이 책에 안 나와요, 산업건설위원회 책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내 업자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한편으로 내실을 기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합치면 설계요율이 내려가죠. 그러면 그렇게 쪼개주는 대신에 설계요율을 낮춰서 줬으면 똑같은 돈 갖고 지역업자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시켰다고 하니까 봐줄 수도 있는데 쪼갬으로 인해서 요율은 올라가고 제품 품질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소규모 업자들이 달라붙었으니까. 기술을 요하는 큰 사업을 결국 쪼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상관관계를 잘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지역경제도 중요하지만 부실한 품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공사비 같은 게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검토하다보면 나왔을 텐데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분할발주에 대한 거요?

박재균위원

네.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여러 개를 쪼개 가지고 하면 하나하나는 심사대상이 안 될 수 있고 저희가 관리를 못할 수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렇게 피해나가면서 요령 피울 수도 있겠네요, KCC의 관로공사 같은 경우.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KCC 관로공사는 대부분 저희한테 심사가 들어왔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렇게 분리된 게 있지 않아요, 관로가? 관로 하나 취수장에서 공단까지 끌고 가는데 세 업체가 붙었죠?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따로 해 가지고 발주가······.

박재균위원

관로 설계하는데 한 업자가 설계를 못 하나요? 그 공사도 다 따로 분리발주 할 거 아니에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그렇습니다. 설계가 따로 분리될 수 있죠.

박재균위원

그럴 경우에 회계질서 문란으로 걸리지 않아요?

이수영위원장

아직 안 끝났어요?

박재균위원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수영위원장

다른 사람도 해야죠.

웃음

박재균위원

하여간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전체적인 얘기가, 항상 지난번에도 나왔던 얘기가 행정감사 때 용역비가 과다하게 나가고 있고, 추가로 용역비가 나가고 있는 게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죠?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지난번에 안 받았습니다.

박재균위원

원가분석팀이 올해 생겼는데······.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원가분석팀이 생겨서 박재균 위원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용역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작년에도 이 얘기가 몇 번 나왔었는데.

박재균위원

원가분석팀에다가 설계가능자를 팀원으로 받아들여서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은 원가분석팀에서 직접 설계해 주는 그런 것도 검토해도 될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이 누누이 말씀하셔서 축사건축 허가 문제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려 했던 건데 다 말씀하셔서 제가 따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정책기획담당관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MOU하고 LOI 체결할 적에 신중하게 해서 체결을 하시고 그래야지 각 관·과마다 서로 경쟁하듯이 뭐 한다 뭐 한다 이래서 부작용이 많고 과마다 불협화음이 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연세대 코업밸리인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돼요. 지역 간에 불화를 일으켜요. 실제적으로 자세히 검토도 안 해 보고 MOU 체결했다고 자랑이나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법무소송도 아까 나오고 했는데 감사팀에서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관·과에서 할 일들을 해야지 무조건 법적으로 밀어붙이고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