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동례 의원 발언

2011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1-07-08

신동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아주 많으십니다.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세무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사은 세무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21쪽 골프장별 지방세 징수현황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금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요구하시어 2011년 3월 9일 정기예금 1년 예치시 금리를 3.3%로 상향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자금 운용 시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등 다양한 예금상품을 활용하여 이자세입을 증대하였으며 통합기금 일반회계 융자 시 일부 기금의 경우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이 발생되므로 만기도래에 정기예금에 대하여는 예금증서를 수령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통합기금운영 등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부서담당자와 자금관리법의 지속적 정보교환, 최저 활성화로 자금 관리의 활성을 제고하고 여유자금 운용 시 금고와 긴밀한 관계 구축으로 투자상품 및 이율 조정 등 이자수입 증대를 모색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금 운용에 안정성과 수익성은 반비례 관계로 고수익만을 위한 상품보다는 안정적인 정기예금으로 대부분의 자금을 운용해야 하므로 금융상품 선택에 제한적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에 따른 납세자의 이의 신청, 지방세 과세예고에 따른 적부심사 청구, 건물시가 표준액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총 18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지방세 과세 표준액 결정을 위하여 1회, 2011년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의결을 위하여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심의심사위원회는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업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로 총 10명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정비 현황은 2011년 1월 1일 자로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의하여 지방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2011년 1월 24일 정비한바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 각종 조사검토 용역 발주현황, 각종 테마마을 운영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2010년 경기도 감사에서 미상속 부동산 취득세 등 8건에 5억 700만 원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부적정 지적과 양도소득세 6억 8,000만 원에 대한 신고 부적정 혐의를 지적받아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부과 과세적부분에 대하여 부과 고지 완료하였으며 2010년 10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부적정 혐의에 대하여는 평택세무서에 통보하여 모두 처리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업추진 중 중지된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현수막 포스터 제작 등 홍보 관련 예산집행현황은 2010년 정기분 면허세 납부홍보 등 13건에 대하여 2,158만 8,000원을 집행한바 있으며, 201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등 6건에 대하여 711만 5,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확포장 신규 개설도로현황 및 사용실적평가 실시여부현황, 국공유지 등 공유재산점용료 등 대부료 부과액 징수 현황,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추진상황으로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5월 현재 말 총 체납액은 2만 5,071명에 14만 4,716건으로 122억 1,300만 원이며 이 중 현년도 체납액은 18억 7,600만 원, 과년도 체납액은 103억 3,700만 원입니다. 읍·면·동별 체납액 현황은 공도읍이 21억 3,200만 원으로 17.5%이며, 대덕면이 14억 9,800만 원으로 12.3%, 안성3동 10억 4,700만 원으로 8.6%입니다. 체납액이 적은 곳은 고삼면이 8,000만 원에 0.7%, 서운면에 4억 1,500만 원에 3.4%, 금광면에 4억 6,800만 원에 3.8%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으로 총 체납액 122억 1,300만 원 중 도세 체납액이 38억 1,800만 원으로 31.3%이며, 시세 체납액이 83억 9,500만 원으로 68.7%입니다. 그중 지방소득세가 35억 4,000만 원으로 29%, 자동차세가 28억 4,600만 원으로 23.3%, 취득세가 22억 9,900만 원으로 18.8%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98명에 59억 4,000만 원이며, 총 체납액에 4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 사유별 현황은 납부태만이 209명에 40억 7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체납 건수별 현황은 5건 이하가 176명에 33억 7,5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부동산 기타 채권압류 및 고발실적입니다. 2010년도 압류현황은 총 1만 1,452건에 170억 9,400만 원이고 부동산, 자동차, 기타 채권, 예금순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5월 말 현재 총 4,197건에 75억 8,000만 원으로 자동차, 부동산, 기타 채권, 예금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고발실적은 2008년 3월 조세범처벌법 개정 시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조문삭제로 체납차량 인도명령에 대한 고발이 불가하며 2010년 1월 조세범처벌법 전부 개정 시 1회계연도 이상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고발조항 삭제로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탈루·은닉하는 경우에만 고발이 가능한 실정으로 고발실적은 없습니다. 금융거래에 대한 실적은 신용정보등록을 말하는 것으로 106명에 59억 5,800만 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으로 실명에 1억 5,900만 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부과규모액 증가에 비례하여 체납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는 체납액은 122억 1,300만 원으로 그중 현년도가 18억 7,600만 원, 과년도 103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액 정리단을 부시장을 단장으로 세무과,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편성하여 과년도 체납액에 30% 이상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세무업무담당 전 공무원에 대하여 체납자를 지정하여 징수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매년 상·하반기 연도폐쇄기 등 연 3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겠으며 분기별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체납액 납부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넷째로 세무과,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체납기동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관내 및 관외 체납자 방문 징수 독려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상시 운영으로 주말, 야간 등에도 병행하여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포차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을 집행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을 조사하여 인도 명령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확보를 위하여 예금·급여·회원권 압류 및 채권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매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로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체납액 징수로 고액·고질적인 체납액 정리 및 결손처분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액 징수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일괄 독려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 독려, 자금 배정 시 실시간 체납확인제를 통한 체납액 징수 등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노력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2010년도 연도폐쇄기 현재 총 체납액은 177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현년도 60억 2,900만 원, 과년도가 57억 5,500만 원으로 정리율은 95.3%입니다. 2011년도 5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122억 1,300만 원이며, 이 중 현년도 18억 7,600만 원, 과년도가 103억 3,700만 원, 정리율은 86.1%입니다. 16쪽입니다.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으로는 1만 4,499건에 38억 6,9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19억 4,200만 원, 시세가 19억 2,700만 원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평가액 부족, 시효소멸 순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238건 1,1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300만 원, 시세가 800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는 시효소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현황으로 2010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1,658건에 3억 6,9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2,700만 원, 시세가 3억 4,200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는 시효소멸, 무재산 기타 순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은 107건에 2,2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전액 시세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시효소멸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금광면 삼리 베네스트골프글럽 등 총 10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2010년도 골프장 지방세 징수현황은 149억 3,400만 원이며, 이 중 도세가 35억 1,700만 원, 시세가 114억 1,700만원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골프장 지방세 징수현황은 1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도세 3,200만 원이고 시세가 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홍사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괜찮으세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유혜옥위원

비 오는데 날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좀 되도록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밝고 명랑하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활기차셔야지 밑에 계신 직원들이 민원 일을 볼 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주전에 일요일에 손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여기를 왔는데 세무과 문이 열려있었습니다. 제가 뭐 좀 체크할 것이 있어서 잠깐 인터넷을 사용하러 들어갔는데 직원 두 분 계세요. “아니, 어떤 일이시느냐, 일요일에 왜 나가오셨느냐”고 했더니 직원 두 분이 휴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에 지장이 없으세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지금 세무과 직원 결원이 3명이 있는데 요즘에는 인사부서에서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혼한 젊은 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출산휴가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인사부서에서도 즉시즉시 충원이 어렵고 8월 달에 뽑아놓은 인원을 그때 충원을 해 준다고 해서 그때까지 우리가 고통을 감수해야지요.

유혜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저희가 서로 분담해서 해야지요. 그렇게 하시면서 일요일에 그래서 근무하러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도록이면 물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다들 민감하잖아요. 잘 다독거려주시면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여기 잠깐 보다 보니까 골프장 지방세 징수 현황에서 파인크리크CC하고 윈체스트GC하고 웨스트파인GC에서 취득세가 0으로 나왔는데 등록세도 그렇게, 이게 무슨 이유지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취득세는 최초시점에서 한 번 내는 거지요. 해마다 내는 게 아니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내고, 취·등록세는 처음에 개장했을 때 한 번 내는 거라,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개장이 안성CC나 신안CC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다 개장이 된 거지요. 현재 중간 중간에 골프장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클럽하우스를 리모델링한다거나 증축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은 그 해에 매기니까······.

유혜옥위원

그래서 세금이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게 궁금했습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보통 골프장이 한 번 개장하면 100억 원 정도 취·등록세를 내지요.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내고 그렇게.

유혜옥위원

의외로 양성도 많네요? CC가.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유혜옥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잠깐만요.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재산세하고 취·등록세로 많이 구성이 되는 것 같고 지방세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지금 취득세는 도세이고 걷어서 도로 올라가면 30% 정도 우리가 받아서 시에서 쓰고 시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산세가 34%.

신동례위원

지방세 비율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요? 골프장 처음에 들어 올 때 만 세금 걷지 나머지는 세금 혜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렇지요.

신동례위원

이런 것은 고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골프장에 대해서는 피해도 많이 입기도 한데.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지방세법은 시장·군수한테 재량권이 없고 다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놓아요.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그래서 특별한 법은 없고 지역을 발전시켜 가지고 세수를 확장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현황을 말씀 드리면 저희가 2009년도에는 최우수상을 탔고, 2008년도 최우수상 탔고, 2011년도에는 상을 못 탔어요. 그런데 상을 못 탄 이유가 지방세 징수율은 3위를 했어요. 과천이 1위, 광명 2위, 우리가 3위 했는데, 과천은 마권세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방세 징수율은 2위를 했는데 포상을 못 탄 이유가 신장률이 낮아요. 아파트 이런 것을 짓고 골프장,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늘어야 되는데 작년·올해로 아파트 한 건도 승인 난 것도 없고 짓는 것도 없어요. 골프장도 늘어난 것도 없고, 그래서 시 세수가 줄지는 않는데, 보합세는 가는데 신장률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렸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최우수상을 타서 포상금 2,500만 원 가져왔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가서 발표를 해서 1억 원 상금을 갖다가 일자리창출에 다 쓰고 이렇게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안성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가정이든 기업이든 사경제 분야에서 재화를 벌어들이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정부에서는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데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게 더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3월에 제115회 임시회를 열면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었잖아요. 그때 추경예산안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예탁금 및 예수금 항목에서 통합관리기금 전입금이 있었어요. 160억 4,548만 9,000원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한 적 있으시지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렇다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통합기금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저희가 세입예산 파트에서 통합기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160억 4,548만 9,000원을 요청이 와서 저희는 세입에 담은 거지요.

신동례위원

예산편성 시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세입예산 편성 자료 제출을 받으신 거지요? 받으셨어요? 자료 받으신 것이 혹시 있으신 가요.
은순

장은순서비스연계팀장

예산계에서 직접 넣습니다.

신동례위원

자료 없이 넣을 수 있어요?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편성하잖아요. 저도 예산계 차석도 하고 예산계장도 했었는데 지방세 부분만 우리가 관여하지, 지방교부세나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서 직접 다 하고, 설명만 저희가 드려요.

신동례위원

그러면 구두라도 제안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 제안 없이······.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거기서 담아주면 저희는 설명만 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지요.

신동례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통합기금심의위원이시지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저는 아니에요.

신동례위원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으신데······, 아니세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팀장에게) 저 아니지요?
은순

장은순서비스연계팀장

아니에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심의위원 아닙니다.
은순

장은순서비스연계팀장

통합관리기금 관련 부서는 정책기획담당관이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심의위원 아니세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신동례위원

아이참,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정책기획담당관한테 자료를 받은 것이 있거든요. 아니세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저는 심의위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신동례위원

참······.
은순

장은순서비스연계팀장

과장님 가신 적 없으시잖아요, 회의에.

신동례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 참석하신 적도 없고 공문을 받으신 적도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공문 받은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은순

장은순서비스연계팀장

공문은 나중에 다 결정된다고 해서······.

신동례위원

심의위원이 아니시다는 말씀시지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모르고 있어요.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저기 왜, 신동례 위원님이 이상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하면······.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네······.

신동례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먼저 서면심의도 안 하신 거네요?

신동례위원

심의위원이 아닌데 어떻게 서면심의를 해요, 심의위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계신데······.

이수영위원장

이게 먼저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 했다고 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동례위원

그만하세요. 본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하면 내가 사인한 사항인데······.

신동례위원

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제가 모르고 있어요.

신동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신동례위원

할 말이 없어졌어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내가 까먹었나,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신동례위원

아니, 뭔 말씀을 하세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글쎄, 제 기억에는 위원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요.

이수영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냐, 안 했냐를 이걸 갖고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했다, 그래 가지고 한 내용을 보자, 그랬더니 그때 제 기억에는 거기 서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동례위원

그만 하세요. 다음 넘어가시지요. 화요일 날 합시다.

이수영위원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와 계세요.

신동례위원

뭔 상관이에요.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서면심의를 합니까, 말도 안 되지.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사인이 되었다면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신동례위원

됐어요. 심의위원이면 심의위원 위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촉장 받으셨겠지요. 그런데 모르시겠어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서면으로 시달했으면······.

신동례위원

서면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서면위원으로 되셨을 거 아니에요. 위촉장이든 공문이든 뭐든 있을 거 아니에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공문으로 통보가 오겠지요.

신동례위원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사인이 있으면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신동례위원

사인 한 번 해 보실래요? 어떻게 사인을 하시는지? 평상시에 사인을 하실 때에는 어떤 펜을 많이 쓰세요. 볼펜으로 쓰세요, 사인펜으로 쓰세요? 보통 뭐 많이 쓰세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제, 사인은 이렇게. (사인한 용지 신동례 위원석으로) 그때그때 책상에 있는 것 아무거나 쓰니까 볼펜도 쓰고 프로스펜도 쓰고 사인펜도 쓰고······.

신동례위원

됐어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제 사인은 항상 그걸로 합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위조한 거네, 사인을.

신동례위원

다 가짜지요.
동재

이동재의장

세무과장님 보니까 한 역할이 없네. 오늘 와서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인을 해 가지고 통합관리기금 위원으로······.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저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신동례위원

네, 다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이 아주 꼼꼼하신 분으로 항상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저도 궁금한 거 여쭈어보겠습니다. 체납액 결손처분 이것을 보면 세목별로 상당히 많은데 다른 거 말고 취·등록세 결손한 거 그것 내역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많으니까 취·등록세 그것만 해 주세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골프장이 취·등록세가 상당히 많은 죽산면에 3개 골프장이 세수가 34%나 되네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죽산이 상당히 많은데 세수를 많이 걷어가면서 죽산한테 주는 것은 없어요. 죽산에 안 주는 것에 대해서 다른 과하고 얘기할 부분인데 세무과에서도 죽산 각 면마다 있는 게 골프장이 있으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양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데는 인센티브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4%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런 것을 한번 연말 결산할 때 건의 좀 해 주세요, 사업부서에.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기회에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수영위원장

기회가 아니라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부의장님이 양성도 많다고 하잖아요.

유혜옥위원

그렇다고 양성에 혜택이······.

이수영위원장

죽산이나 양 많은 데서 걷어다가 다른 데 주는 것 같아요, 안성 1·2·3동에. 그리고 조례에 보면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하는 민간인한테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민간인이 세원을 찾아 가지고 포상금을 받으면 자기 명으로 제보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액수에 몇% 주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세무과장 하는 동안에는 제보를 받아 가지고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저도 조례를 보았는데 없어요.

이수영위원장

그게 없다고? 우리 직원들한테만 거의 해당되나 본데요, 그렇지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직원들은 징수포상금이라고.

이수영위원장

아니, 보면 거기에 공무원들 꽤 있던데.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징수포상금 집행한 것은 있어요. 세원을 포탈하는 정보를 줄 때 주는 것이 있고, 과년도 세금을 받아들여서 1년 것을 1000분의3, 1000분의5 이렇게 포상금 주는 것 있고, 2가지인데 포상금 주는 것은 많이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많이 받아서 포상금을 많이 주면 좋지요, 민간인은 없다! 부의장님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유혜옥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귀영 회계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부의장님!

유혜옥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양이 많은데 책은 보셨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과 같이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유혜옥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신동례위원

네, 좋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세요? 그냥 끝낼까요?

유혜옥위원

위원장님이 먼저 하세요.

신동례위원

말문이 막혔어요.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용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신동례위원

적어놨는데 말문이 막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하세요.

신동례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늘 돈 쓰시느라 바쁘신데 고생 많으시고요, 11쪽부터 공사 실시설계 발주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건이 꽤 많은데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었던 것처럼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 업체에 치중되지 않고 조금 골고루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한 쪽에 치중된 경향이 좀 있어서 그걸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유혜옥 부의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유혜옥위원

저는 그렇게 크게 지적할······.

이수영위원장

그럼 제가 간단하게, 신동례 위원님 말씀대로 돈 많이 쓰시고 땅 사고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업체들이 입찰할 적에 그 지적을 하셨는데 2쪽 첫 장에도 보면 이것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시정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우리가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라 함은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운영 요령인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관내업자를 도울 수 있는 거라면 사업부서에서 면허하고 금액, 수의계약에 한정돼서 설계를 하면 우리가 저기한데 그것을 협조를 안 해 주면 어렵죠.

이수영위원장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보면 큰 공사도 어차피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웬만한 사업도 몇 억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몇 억 원 이상은 어떻게 하고, 그걸 나눠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업체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니까 전체 입찰 들어와서 하는 큰 공사는 다 외부업체들이에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주로 우리가 일반공사 2억 원 이내는 관내업체로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2억 원이 넘으면 경기도로 제한을 두고 있고.

이수영위원장

제 말씀은 예산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예산 핑계를 대든 해 가지고 나눠서 시작을 하고 다음에 또 공사 끝나고 발주를 하든지 관내 업체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관내 업체들이 경기도 전체로 하다 보니까 입찰 받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더라고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우리 관내 업체만 해도 200여 업체가 넘기 때문에요.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른 거 없으면 연차적으로 하는 예산들인데 그런 것도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단독으로는 어렵고 그 사업부서에서 협조만 해 주면.

이수영위원장

사업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관내업체에서 해야 시멘트 한 포대라도 더 넣고 더 잘 해주겠죠, 다른 외부업체보다. 외부업체에서 공사하는 것도 없어요, 관내업체한테 하청을 주죠. 그러니까 하청을 주면 그만큼 공사가 손해예요. 부실이 돼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체적으로 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관급공사는 그냥 남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의회에 버스를 주셔서 상당히 고마운데 버스를 도로 가져가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달라고 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덜덜거리는 것을 줘서 매연도 심하고 차타면 덜덜덜 거리고, 아마 타보셨을 거예요. 덜덜덜 거려서 저 차 상태가 아주 심각해요. 사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중고차를 줘가지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것도 중고차 아니에요.

이수영위원장

중고차죠. 걸레도 한 번 쓰면 걸레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우리 버스가 3대가 있거든요. 그걸 의회하고 협의해서 낭비적인 게 아니냐 해서 그 차로 한 건데······.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더 쓰고 회계문제나 이런 것은 의회에서 다 책임지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안 그래요? 차 운영비는 의회······.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정수가 의회사무과로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거기서 하죠.

이수영위원장

크게 쓰지도 않는 거 전문위원님이 과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도로 줘요. 차를 달라고 했더니 중고차를 줘서 상당히 심각해요. 그거 한번 과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흥열

최흥열재산팀장

그 차가 2008년 4월에······.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상태가 안 좋아요. 2008년이면 새 차여야 하는데 관용차들은 막 써서 그런지 몰라도 상태가 안 좋아요. 매연도 많이 나와요. 상당히 심해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25인승과 33인승을 주로 많이 써요.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차가 상태가 안 좋아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43인승은 많은 인원이 저기되기 때문에 25인승하고 33인승을 상당히 많이 탑니다.

이수영위원장

저번에도 저 차를 한번 타 보니까 아주 덜그렁거리면서 차 상태도 안 좋고 해서 차라리 우리 집에 있는 리베로 소 싣는 차가 있는데 거기다 호를 씌워서 쓰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전문위원님이 의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크게 쓰지도 않고 차는 차대로 그렇게, 쓰는 것은 다른 과에서 다 쓰고 지금 수영장에 임대를 줬죠? 안 그래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흥열

최흥열재산팀장

수영장은 별도로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먼저 저거 임대해 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흥열

최흥열재산팀장

구매하기 전까지.

이수영위원장

구매하기 전까지?
흥열

최흥열재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거기는 따로 샀다고요?
흥열

최흥열재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 계획이 있었어요, 전문위원님? 수영장. 버스구입 계획이 있었나요?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구매하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순회하는 것은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버스구입 계획이 있었나요?
흥열

최흥열재산팀장

저희가 정수승인을 해 줬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그랬어요?
흥열

최흥열재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항상 애 많이 쓰시고 하는데 아까도 국장님도 오셔서 다시 말씀드렸는데 골프장 같은 것도 사실은 죽산은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이 전체의 34%나 세외수입으로 되면 죽산이 그만큼 혜택이 가야 하는데 세금만 걷어가고 죽산에 주는 건 없어요. 특히 양성·고삼도 있고 한데 그런 데는 어느 정도 그런 혜택을 줘야 하는데, 처음에 데모할 때는 뭐 준다, 뭐 준다 해 놓고 그만이에요. 그런 것 좀 회계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정책기획담당관에 얘기할게요. 편성권자가 거기 있고 저희는 지출만 하기 때문에 권한이······.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세요? 부의장님.

유혜옥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어제하고는 상당히 다른데요.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1시 10분까지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정보통신과 자료는 다 보셨죠? 전과 같이 질의답변으로 그냥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신동례위원

그러세요.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유혜옥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먼저 할까요?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8쪽에 다문화가족 화상상봉시스템 지원한 게 있으시죠?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저희 안성시하고는 지역적 여건이 중앙에서 계획했던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외국인 분들로 시험을 해 왔는데 우리는 되어 있는데 그 나라가 못살고 설치가 안 돼서 통화가 안 됐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마땅히 화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 그러면 안성지역 자체 내에 외국인들은 같이 있더라고요. 베트남에서 오면 베트남에서 온 언니나 동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화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게 어차피 해 놓은 사업이기는 하니까 실적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가족 여기저기 연결할 수 있는 것을 마을에서는 못 해요. 누가 어디 사는지 잘 모르니까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데하고 업무를 공유하셔서 다문화가정끼리 연결해서 화상으로 대화도 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정보통신과에서 어차피 실적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걸 발굴하려고 읍·면에 이장회의 할 때도 공지를 해서 했는데 그렇게 참석하는 사람들이 없고 해서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데 앞으로 발굴해서 홍보를 하고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분들한테 실적이 없다고 해서 찾으라고 하면 못 찾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행정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이 어디어디 살면 안내를 해서 같이 통화도 하고 교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리고 각 읍·면·동사무소에 TV가 있고 홍보매체가 다 있어요. 각 읍·면·동에서 TV로 동영상을 계속 돌려주더라고요. 그쪽에도 다문화가족이 화상으로 만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 보십시오라고 안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몰라서 못 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홍보매체가 있다면 그런 걸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저도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요,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보이면서 주도하는 과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숨은 건 아니지만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 평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가 제가 볼 때는 그 과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팀워크가 굉장히 새롭고 활기차고 과장님을 선두로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이 참 좋고요, 이번에 새올행정 메인화면을 새로 구축하셨죠?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네.

유혜옥위원

그걸 세분화시켜서 이번에 찾아보기가 수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지사항 것을 말씀드리는데 의사일정을 세분화시켜서 이번에 해 주셨더라고요. 전 같으면 여기 거치고 저기 거치고 하셔서 궁금하시면 타 과로 알아보시는데, 그렇게 해 주신 것은 참 좋은데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눈에 띄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개편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어제도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 2016년도까지 정보화계획 수립을 다시 하거든요. 4,5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각 과의 협조를 받아서 의회라든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안성시민한테도 좋은 고견을 들어서 좋은 방법으로 시민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결정할까 합니다.

유혜옥위원

시민들이 제일 먼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게 바로 홈페이지나 정보 쪽이거든요. 다른 관·과·소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다 보고 하지만 정보는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서로들 의견투합이 돼서 잘 하셨는데 조금만 더 눈에 띌 수 있고 빨리 찾을 수 있게 그런 걸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과장님, 테마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는데 해마다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홈페이지는 한 번 구축해 놓으면 유지보수를 딱히 어느 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 건물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유지보수는 항상 있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해마다?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네, 해마다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홈페이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1년에 한 번씩 유지보수비를 준다?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그렇죠.

이수영위원장

맞아요, 신 위원님?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그냥 방치해 놓으면······.

신동례위원

계약을 그렇게 해 놨으니까 관리비를 주는 거죠. 사실은 안 해도 되죠.

이수영위원장

해마다 금액이 다른 데,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액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은 매년······.

이수영위원장

이게 큰 활용이 없는데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2006년부터 해마다 일정하게 나가는데 200만 원 나갈 때도 있고 400만 원 나갈 때도 있고 300만 원 나갈 때도 있고 한데 해마다 이렇게 나가네요. 지금 신규로 할 때 얼마나 들어가요? 신규로 할 때도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신동례위원

계약서 사본을 주세요. 자료를 받아보시면 되죠.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깜짝 놀란 게 홈페이지에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안 할 텐데, 그리고 일반단체도 해마다 하고 그러는 게 없는데,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요. 거기 그렇다고 그 홈페이지를 크게 활용을 해서 엄청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크게 해마다 바뀌어야 될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지 않고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마다 그러네요, 2006년도부터.

신동례위원

그건 문체과나 그런 쪽에서 정보화마을이나 테마마을을 한꺼번에 통합관리를 하면 사실 유지보수비 안 나가도 될 것 같고요, 관리자나 사무장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관리자나 사무장들이 있어서 계약상황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런 쪽은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 계약서류를 보고 말씀하시죠. 계약서류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시 자체 내에서 계약을 한 거니까 계약상황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팀장님, 제가 봐도 이건 잘못된 것 같죠?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저희가 자세한 걸 알아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봐도 해마다 엄청 대기업 홍보하는 것도 아닌, 그런 프로그램도 아닌데 해마다 이렇게 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신동례위원

사실 필요 없는 유지비용이에요.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다시 바꿔주는 것도 자체 내에서 하지 계약상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이수영위원장

이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건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시고 다시 말씀 좀 해 주세요.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게 있으세요? 신동례 위원님 테마마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사실 테마마을은 문체과죠?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사실 여기를 보면 정보화마을 때문에 포함이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테마마을 조성하는 10억 원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0억 원을 다 해 줬으면, 실질적인 운영을 잘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농촌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지 보면 테마가 어디서 들어온 말인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전부 테마예요. 용설리 권역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내버리는 짓이지 실질적으로······.

신동례위원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 취지는 참 좋은데······.

이수영위원장

활용을 못 할 수밖에 없는 게 농촌공사 같은 데서 정부예산을 받아다 농촌공사를 줘서 농촌공사가 기자재 구입하는 거, 거기다 돈을 주고 의뢰를 해서 거기서 갖다 주고, 그러니까 자기들 돈 갖다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신동례위원

조달청.

이수영위원장

그렇죠, 조달청. 그렇게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덩그러니 건물 하나 있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목적은 좋은데 그걸 좀 활성화시켜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통합관리자. 그래서 통합관리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추진을 못하네요. 문체과에서 해야죠.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정보통신과장님이 안성시 행정을 편리하게 하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아까 같은 그런 테마마을 사업이라든지 다른 예산으로 작년에 박재균 위원님이 프로그램 관리를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다시 신중하게 해서 우리 시가 예산이 덜 들어가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례위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미양면 과채류마을은 이 정보화마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요.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른 테마나 다른 녹색농촌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정보화마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힘들거든요. 질책하지 말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 마을은 안타깝더라고요.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어떻게 돼요?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아직은 안 없어집니다. 지금 신 위원님 의견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다른 것도 발굴하는데 문체과에서 아까 테마마을 선정할 때 참고를 해서 그쪽 부락이 외지고 충정도 쪽에 가까워서 교통도 힘들고 여러 가지 떨어져 있어서 힘든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동례위원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농촌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안성시가 손해예요. 저희도 물론 건의를 하겠지만 조금 더 유지시켜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줘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정부에서 돈 내려온 것은 많지만 그 마을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길을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거기다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그분이 저희 과에 자주 들어와요, 정보화마을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우선적으로 그 동네가 공도 인터체인지에서 한바퀴 돌다시피 해서 저쪽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깝게 가려면 안성천이라는 게 있어서 금광면하고 고삼저수지하고 만나서 고속도로 지나가는 천이 있는데 공도읍, 그러니까 건천리에서 가면 가까운데 사실 돌다 보면 10배는 더 멀거든요. 그러다 보면 승용차라도 다니게 잠수교 식으로 해서 2억 원 정도만 배려해 주면 다리 겸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교통도 원활하고 거기가 옛날에는 채소를 엄청 많이 하던 데예요. 수박이라든지 참외라든지 농사를 지어서 20년 전에는 먹고 살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외지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거리가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쪽하고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신동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