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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동례 의원 발언

2011회 제1운영위원회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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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례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김지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참석하실 수 없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지수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의회사무과장 최황섭.

신동례위원장대리

다음은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례 간사님과 김지수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시정 처리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시기조정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도 11월 27월부터 12월 23일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안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안성시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번부터 제1차 정례회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당연직이 3명, 위촉직이 4명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참석수당은 1인당 7만원이 되겠고, 2010년도 10월 4일 날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되면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되면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무국외심사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수막 및 포스터제작 등 홍보관련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0월부터 현재까지 11회에 걸쳐서 13개를 제작하고 소요된 예산은 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4회에 6개를 제작해서 30만 8,000원, 2011년도 7회에 7개 6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회기운영현황으로 관련 규정에는 의원님들께서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해서 연 90일 이내로 개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9회에 걸쳐 86일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5회에 걸쳐서 29일을 개최하였고, 제118회 정례회까지 포함되면 6회에 46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건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안건유형별은 전부 18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조례가 103건, 예산결산이 24건, 감사조사가 4건, 동의 승인안이 11건, 건의 결의안이 2건, 기타가 4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의회의견 제시의 건, 규칙, 예결위 구성,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기별로는 104회 임시회 때 11건, 105회 임시회 때 16건, 106회 임시회 때 6건 쭉해서 총 18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3회 임시회하고, 109회 임시회 때는 안건이 없는데 그때는 현장방문하고, 이때가 현장방문이죠? (팀장을 보며)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현장방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및 의결 유형별은 이것은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제출된 안건이 103건인데 의원님들 발의안건이 8건, 집행부가 95건, 그래서 103건 중 원안가결이 91건, 수정가결이 9건, 보류가 2건, 철회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류는 안성시 영유아보육조례하고, 안성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이 2건 보류되겠습니다. 그리고 철회된 것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철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전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현황입니다. 의회간행물 발간현황으로서 2010년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회의록 발간을 4회에 걸쳐서 했고, 이것은 1회에 4부씩 16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2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발간이 3회에 6,000부를 발행해서 집행된 예산은 1,2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부처는 의원님들하고, 관·과·소, 각 행정단위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경로당, 기관사회단체장 해서 1회당 2,000부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회의록발간만 1회를 해서 109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의회소식지는 선거관계로 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4분기 때는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언론보도 등 홍보현황으로서 지방지 및 향토지 등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연중 그때그때 수시로 게재하고 있고, 안성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 시청 민원실 현관과 의회청사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진 게첨을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게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및 임시회 때 집회공고를 14회 하였고, 열린의회 운영교실을 4개교에 28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방송장비 구축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본회의장에 음향장비 구입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된 예산은 8,200만 원인데 집행은 7,638만 8,000원을 해서 지금 음향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 이것은 의원님들과 관련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가 1억 1,02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억 1,02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월정수당은 1억 6,558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1억 6,55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984만 6,000원을 예산 편성해서 24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해외여비는 1,785만 원을 편성해서 1,75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의정공통 업무추진비는 5,020만 원을 계상해서 4,89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8,112만 원을 편성해서 7,90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하고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640만 원을 계상해서 전액 집행하였고,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은 법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서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작년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도에 정기훈 부의장님하고, 오재근 부의장님 두 분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서 돈이 실질적으로는 잔액이 더 많이 남아야 되는데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해서 금액이 상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과장님, 잠시만요. 김지수 위원님, 내용을 다 아시는 거니까 자료로 갈음할까요?

김지수위원

네.

신동례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그냥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이번에 과장님께서 또 의원님들 공부하라고 교육 쪽에 사업을 세워 주셔서 잘 받고 왔는데요, 교육비 관련해서는 어디에 예산 과목이 잡혀 있는 거죠?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몇 쪽이요?

김지수위원

8쪽입니다.
병훈

송병훈의정팀장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여기는 그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국내연수하시는 거하고, 평상시에 관외출장을 가시게 되는 국내여비가 되겠고, 해외여비는 해외 연수 가시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탁교육 하신 50만 원씩 2회 900만 원 세운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김지수위원

별도 예산이라는 것이 뭐죠?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우리 예산서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김지수위원

예산집행현황이면 그 내용도 적어 주셨어야죠.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을 쭉 봤는데 지난번에 의원발의에 관련해서 그것을 먼저 공고를 하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대해서 민원인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적혀 있더라고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 사항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하고, 경기도하고, 국회까지도 저희가 다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관련법령 규정에 입법예고를 하라 마라 하는 규정이 없고 또 국회도 그것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제정했는데,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서 국회에도 입법예고를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 내에서 한 개 시·군도 안 하는 것을 구태여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입법예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법규에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지도 않고······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행정절차법을 준용해야 되는데 행정절차법에 집행기관에 대한 것은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규정이 돼 있고, 의회는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하고 저희하고는 무관합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김지수위원

네.

신동례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교육 가서 너무 좋았는데 교육비 예산 더 세워서 앞으로 더 좋은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 예산은 하반기에 쓰실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사항은 한 번 세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예산을 한 번 시작해 놓으면 매년 답습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아마 연중 계속적으로 편성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7월 15일 개회하는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