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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동례 의원 발언

2011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11-07-12

신동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보충감사를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 해당 부서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목록별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실 게 있으세요?

유혜옥위원

저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재균위원

추가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에 세워져 있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이 금년도에 30억 원 서 있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쭉 갖고 와서 보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극정로 복원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문체과에서 2,200만 원이 집행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

박재균위원

추가자료 제출해 주신 거 있죠?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에 4억 3,900만 원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쓰셨는데 그 중간쯤에 보면 극정로 복원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해서 그 용역비 2,200만 원이 시설비로 빠져나간 게 문체과로 해서 있는데 이런 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쓰라고 예산이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시설비하고 민자보하고 두 가지 목적사업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목이 시설비라고 하면 용역도 가능한 겁니다.

박재균위원

우리가 예산과목의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산팀장님, 정식명칭이 뭡니까? 지역 소규모 개발 사업입니까?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박재균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목별로 보면 그게 시설비가 있고 민자보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비 안에는 설계용역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락의 하수도 계량이나 농로 재포장, 하여간 주민편익을 위한 자그마한 공사를 시 전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서에 목을 부기에서 달기 힘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사정에 따라서 찾아내서 집행하라고 편의상 포괄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수립해 놓은 건데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그 돈을 꺼내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전혀 성격이 다른 사업 아닙니까? 예산 배정할 적에 예산의 사용목적에 반하게 되면 예산 배정을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적하신 것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적하신 것이 맞다고 보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한 예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중앙대-한경대 간 가로수 식재로 2억 원이 산림녹지과에 시설비가 배정이 됐는데 가로수 식재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미리 본예산에 담아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층토론을 하고, 어느 도로인지 모르겠지만 가로수 식재를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로수 식재에 따른 실과 득이 있는 건데 사업비가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2억 원이나 되는 이런 돈을 여기서 꺼내다 쓴다는 것은 부적정한 배정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그것은 농심사거리부터 중앙대까지 현재 건설과에서 20억 원을 들여서 보도블록을 포장하는데 그 공사랑 맞물려서 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2억 원을, 나무 식재를 그 공사할 때 같이 하라고 해서 2억 원을 편성한 건데 추후에 공사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공사할 때 같이 2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박재균위원

안 맞는 게 작년에 중앙대-한경대 간 가로수 식재, 보도 확·포장 설계 공사비 예산 세운 것은 작년 본예산에 세운 겁니까, 추경에 세운 겁니까? 이미 기 계획을 수립할 적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같이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정 가로수를 심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공사를 덜 해서 그 돈으로 가로수 심고 나머지 잔여구간은 예산을 세워서 마저 공사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가로수 심는 것을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 봤는데 거기 가로수 심어봤자 그늘이나 지고 겨울에 낙엽이나 떨어지고 미관을 오히려 저해한다, 가로수 관리도 힘들고 향후에라도 택지개발이 되거나 공원이 조성되면 굳이 도로에까지 심어야겠냐면서 가로수 심는 것을 반대해서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의회의 사전동의도 없이 2억 원이라는 돈을 임의로 쓴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포괄사업비가 시설비나 민자보로 집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설사업도 의회하고 의논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규모 있는 사업은 예산에 담아서 집행하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6월 27일 날 배정됐는데 배정취소 통보를 내려서 집행을 막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배정취소는 못 하는 겁니까? 6월 27일 날 배정했다면 원인행위도 안 됐을 테고 집행도 안 됐을 텐데,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2억 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사전 간담회 보고라도 했으면 이해라도 조금 되겠는데 아무런 사전동의도 없이, 의회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0억 원을 세운 것은 눈에 안 띄는 소외된 그런 곳을 찾아내서 소규모사업을 해 달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몇 억 원짜리 공사를 아무런 사전동의나 통보도 없이 쓴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네요. (신동례 위원에게) 좀 하시죠.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심의한 것에 대해서 여쭐게요.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소집통보는 언제 하셨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소집통보는 안 했고요, 그 이전에 실무자들 회의소집을 해서 개별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 관리하는 내용에 대한 회의를 하고 별도로 심의위원회에 통보는 안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소집이나 일시 같은 것은 통보를 전혀 안 하신 거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심의를 서면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서면심의했다는 결과보고는 하셨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결과보고도 안 했습니다. 당초에 서면심의계획안 결재를 받고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결과보고를 안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거 안 하고도 예산집행이 되는 건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집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성하도록 통보를 하셨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행정감사자료요?

신동례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자료를 만드신 거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5년치로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5년치로 해서 언제까지? 2011년도까지 한 건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2011년도까지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하신 거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그럼 6쪽을 보시면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으로 해서 2010년도하고 현재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개최 횟수하고 연도수가 표시되어 있는데 2009년과 2010년도까지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2011년도인데 2011년도에는 여기 위원회명이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라든지 기타 등등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2011년도요?

신동례위원

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2011년도 서식 자체가, 2011년도 게 빠져있는데 이게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한 건데 거기에도 2011년도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고······.

신동례위원

여기 지금 보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오타인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자료서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신 건지,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하신 건지.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조례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하지 않고 조례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갈음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서면심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서면심의 자료에 보면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으로 해서 서명 받으실 때 서명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으로 해 놓고, ‘심의위원회 의견’으로 해 놓고 사인을 받으셨어요. 그럼 이게 통합관리기금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인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통합관리기금 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별도로 위원회가 많으니까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신동례위원

그러면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안 한 건가요? 심의를 한 거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심의를 한 거죠.

신동례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심의했다고 날짜가 표시되어야 하잖아요, 언제 심의했다고. 행정감사기간인데 자료에 없다고 해서 2011년도에 심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2010년도까지 했다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직원이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시죠. 그럼 심의한 개최 날짜가 정확하게 있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심의한 날짜는 서면심의라는 것이······.

신동례위원

서면심의를 며칠 두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3월 15일 날 하신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직원이 위원한테 찾아가서 내용을 설명하고 사인을 받는 건데 당일에 할 수도 있고 과장이 안 계시면 이틀에도 할 수 있는 내용이라 며칟날 확실히 했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동례위원

조례가 3월 17일 날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며칠 전에 그게 심의가 끝나야 하는 거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5일 전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조례 공포가 3월 17일 날 공포를 하고, 조례 의결은 3월 7일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에 안건 제출한 것이 3월 15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동례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구성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서명만 받았다고 해서 심의를 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명하시는 분조차도 이게 뭔지 모르고 사인을 했다면 그걸 어떻게 심의한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또 정책기획담당관이나 안성시는 안성시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행위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은 안성시의회 위상 정립 차원에서라도 결코 이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일단은 1회 추경에 통합기금을 다루기 위해서 서두른 면이 있고, 서두르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일부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면심의는 분명히 했고, 또 지금 통합관리기금 심의할 때만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말씀하신 대로 다 인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근거서류가 있어야 하잖아요. 심의한 소집통보라든지 공문서라든지 아니면 개최결과를 결재 받은 공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서면심의 자체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우리가 감사지적 및 쟁점사항 정리를 쭉 해 놨는데 우리 사무과 직원들이 그날 얘기한 것을 잘 알아듣지 못했나 봐요. 빼놓은 게 몇 개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첫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언급했었죠, 관리체계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아, 여기 적혀 있구나. 그리고 투융자심사의 부적정성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장기로하고 안성대교 우회도로 간 도로개설 공사에 장기로는 총 사업규모가 약 92억 원인데 41억 원의 자체 사업비만 갖고 투융자심사를 해서 적정성을 기하지 않는 투융자심사가 됐고, 안성대교 안성 우회도로 간 도로개설 공사는 공사구간 중에 교량 교체공사를 16억 원 정도 들여서 실시해야 되는데 교량을 누락시켜서 사업비를 46억 원으로 낮춰서 안성시의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부서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심의하는 형식인데 지금 말씀하신 교량이 당초에는 그대로 기존 교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교량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변경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교량을 포함해서 다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균위원

안성대교 안성 우회도로 간 도로개설 공사하고 장기로 지중화사업은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예산조치 요청을 의회에 하십시오. 맞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장기로하고 안성대교 우회도로요?

박재균위원

네, 경기도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니까 경기도 투융자심사가 끝난 이후에나, 우리 통합관리기금처럼 너무 무리를 해서 조속하게 처리한다고 미리 신청해서 행정이 엉키는 일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밝으신 다음에 예산을 의회에 요청을 하더라도 예산수립 여부는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겠지만 그렇게 적정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고요. 그 협약서 체결한 것들을 쭉 봤는데 추가자료 제출해 주신 거 있죠.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나 보건소장이 협약체결의 주체가 된 당사자가 돼서 협약체결을 했던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안성시에 속한 일계 부서인데 부서의 장이 타 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지.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MOU 체결에 대해서는 일단 내용이 행정적인 지원을 시에서 하면서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유치하는 형식으로 추진이 됐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한번 법리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제가 지금은 내용을 숙지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가능 여부를 법리검토를 하신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내용을 2010년 11월과 2010년 9월에 극동정보대학총장 류정윤하고 산학협력협정서를 맺었어요. 1년에 9월과 11월, 내용은 똑같고 갑과 을만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런 협약서가 체결이 되는 건지도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2010년 9월 20일로 갑이 보건소장 이왕구, 11월 1일은 극동정보대학총장 류정윤과 갑과 을만 바뀌어서 내용은 똑같이, 딱 하나 바뀐 게 있구나. 유효기간이 9월에 맺은 건 2010년 4월 24일부터 2012년 4월 23일까지, 11월 1일 날 맺은 것은 2010년 11월부터 2012월 11월까지로 기간은 체결일부터 똑같이 2년이에요. 2년으로 해 놨는데 날짜를 잘못해 놓아서 바꾼······. 체결일이 9월 20일인데 유효기간을 4월로 해 놓아서 날짜가 잘못돼서 다시 체결을 한 건가요? 하여간 이런 식의 협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먼저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관·과·소에서 협약을 체결했으면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결과라든가 협약체결 전 사전승인을 받고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협약체결 이후에는 협약의 추진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에 보고를 해 줌으로써 시 전반의 행정을 아우르는 정책수립과 계획수립을 해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 협약사항을 반영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승인 절차를 밟는 것은 그러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업무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업무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협약내용 중에 보면 다행히 의무부담을 지우는 그러한 특약사항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박효석 씨, 어제 확인해 달라는 기타 협약서에 부록이 있다든가 첨부물이 있으면 달라고 했잖아요. 없습니까?
무슨 시일이 걸려요? 복사만 하면 되는 건데.
내일 안건채택 전까지 부록이나 기타협약서가 있으면 다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협약서 본문상으로 보면 기타 의무부담사항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KCC는 왜 의무부담사항이 있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조례에서 정해진 사항 외에 신문상에도 이면계약이 있다는 둥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총 지원규모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나와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청의 해명이 하나도 없고 위원인 저도 모르고 있으니까 궁금한데 왜 그런 얘기가 언론상에 나오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게 도시정책과에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까?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맺었기 때문에 모르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일단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은바가 없어서 확인을······.

박재균위원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협약체결업무는 자치행정위원회의 고유업무인데 지역경제과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까 산업위원회에 속한 과라 하더라도 질의할 게 있어서 출석을 요청했으면 합니다.

신동례위원

제가 잠깐 하다 만 것을 마저 여쭈어볼게요. 당초 공문을 보낼 때는 2009년하고 2010년으로 보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선으로 2010년을 2011년으로 수정해 달라고 조치하도록 통화를 하셨다는데.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유선으로요?

신동례위원

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유선으로 누구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신동례위원

통보를 만약에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2011년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이면 6월까지 심의한 건 당연히 올라와야죠. 공직에 몇 년 계셨어요. 다 20〜30년씩 하신 분들이 행정감사자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보완해서 서면으로······.

신동례위원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안 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서식 자체가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통보가 된 것으로······.

신동례위원

다른 부서도 처음에는 모르고 이렇게 통보를 했었데요. 그런데 나중에 수정하기로 했고, 또 그렇게 못 했어도 타 부서 것은 다 고쳐서 올라왔어요, 2011년 현 상황까지 왔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7월에 감사하게 되면 6월까지 자료가 올라와야죠. 6월까지는 아니더라도 5월까지는 자료가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자료가 미흡해서······.

신동례위원

어쨌든 통합기금을 두고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서면심사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분명히 했습니다. 일단 서면심의를 하기 위해서 문서를 안 보냈다고 지적하신 것은 인정하는 거고 서면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재서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심의는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그냥 사인만 받아도 심의는 심의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서면심의도 심의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본인이 서명을 하면서 뭔지 모르고 사인해도 그것도 심의입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실무자가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심의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들 중에 일부가 서면심의한 것을 잊어버리고 안 한 것처럼 답변을 한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냥 공직에 계신 분들이 오실 때 편하게 오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다 긴장하고 오시잖아요. 물어보면 뭘 답변해야 하는지 다 알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중요사항을 놓고 잊어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박재균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장님 출석을 요구하신 것도 있고 해서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박재균 위원님이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렇게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없는 관계로 산업경제국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현장감사를 일죽으로 나갔나 봐요. 오후에 온다고 하니까 정책기획담당관은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목록별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바쁘신데 또 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뜻은 아니라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서 못 물어보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질의하려고 하니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제가 없을 때 물어보지 못해 가지고 추가 감사기간을 이용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하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민장학회가 설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재양성을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민출연금이 어느 정도 모였는지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어느 정도나?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7월 6일 현재인데, 정기회원이 49명이 되어 있습니다. 138구좌인데 월 69만 원씩 이체되어 있습니다. 일시회원으로는 43명인데 1만 467구좌 그래서 5,233만 5,000원이 일시불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현재 총 출연금 합계가 얼마입니까?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지금 60억 원을 출연금 했지 않습니까?

박재균위원

아니, 시민들이 현재까지 낸 출연금이 얼마 걷은 거냐고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그러니까 정기회원으로 월 계좌에서 나가는 것이 49명에 69만 원이고 일시회원이 일시 기탁기부금 회비를 내신 분이 43명에 5,2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몇 달 동안 거둔 거예요? 69만 원씩.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69만 원씩 몇 달 동안이 아니고요.

박재균위원

매월 69만 원씩 입금이 된다며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구좌로 신청한 것을······.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개인별로 예를 들어 4월에 가입하신 분도 있고······.

박재균위원

그래서 현재 시민출연금 잔고가 얼마냐고요? 6,000만 원 정도 됐습니까?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그렇지요. 일시회원이 낸 분이 5,233만 5,000원이고요, 정기회원으로 다달이 계좌로 이체되는 금액 69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모여 있는 게 69만 원이라고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다달이 계좌에서 이체가 되는 거지요.

박재균위원

출연금 통장이 개설된 것이 몇 월입니까?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출연금 통장이요? 그 당시 작년에 할 때 시민장학회 설립되고 나서부터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결국 집계가 안 나와 있다는 거네요? 오늘 현재 잔고가.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당초에 60억 원 해서 59억 원은 기본재산으로 한 거고 보통재산에서 1억 원을 출연하지 않습니까? 정기회원하고 일시회원으로 해서 구분 지어서 출연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일시 출연금 5,400여만 원······.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5,2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월 6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69만 원씩 매달 들어오는데 이건 통장개설하고 나서부터 지금 현재 69만 원, 그전에는 조금씩 들어왔을 테고 한 2월 정도에 통장 개설했다고 하면 5개월 한 300만 원, 5,500만 원 정도 출연금 모금이 된 거네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네.

박재균위원

시민장학회 운영비가 1년 얼마 들어갑니까?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1년 운영비로 보았을 때 6,000만 원 정도로 보지 않을까 하는데 장학금 자체로······.

박재균위원

장학금 지급액 말고, 사무소 운영비입니까? 6,000만 원 정도입니까? 사무국장 하나에 사무실 유지비용 그것만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소 운영경비.

박재균위원

6,000만 원 정도 연간 소요 예상액이?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박재균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사무국장 인건비가 10개월 해 가지고 2,000만 원 계상했는데 3월부터 해 가지고 월 14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1,500~1,600만 원 인건비하고······.

박재균위원

연봉이요,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포함한 연봉개념으로 한다면.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한 2,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10개월, 3월부터. 나머지 일반수도 전기.

박재균위원

월 140만 원이라고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본봉만 그렇습니다. 본봉이 140만 원이고 급식비 13만 원, 명절휴가비 설·추석하고 120%씩.

박재균위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 주시지요. 연 얼마 이렇게 해 주시면······.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10개월이면 1,600만 원 정도, 연 2,000만 원 1년으로 계산했는데······.

신동례위원

그 양반이 학원원장하시던 분인데 그것 받고 매일 출근하시나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박재균위원

그분이 겸직하고 있습니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겸직 아닙니다.

박재균위원

시민장학회하고 평생학습관하고 사무국장을 겸직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재균위원

시민장학회 사무국장으로 그 액수만 받고 근무를 하신다고요? 상시근무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사무국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45~46세 정도.

박재균위원

기본 자산이 있으신가요? 그것 갖고 어떻게. 사무실은 어떻게 본청으로 들어와서 사무실을 쓰게 된 거지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당초에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이 청사 내에, 정관에도 청사 내에 주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처음부터······.

박재균위원

정관에는 안성시 관내에 두게 되어 있지 않아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장소는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31-3번지에 둔다 이렇게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안성시민장학회단은 재단법인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박재균위원

안성시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기관도 아니고 별도 법인인데 공공청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공공청사는 그 회계과 재산계하고 해서 임대료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임대료······.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대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당초에 시장님께서 100억 원 목표로 해서 출발시켰는데 출발하고 6개월 초창기에 이제 5,500만 원 걷어 들였다고 그러면 시민출연금이 이렇게 적다고 하면 100억 원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금액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저희들도 모금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말씀하신 대로 저조한 형편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사무소를 청내에 하기로 되어 있다고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팀장님 그래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네, 안성시 시청길 25번지에 둔다, 안성시 봉산동 31-3번지······.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한 거라고 그렇지, 조례는 관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조례는 명시가 관내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다 왜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수영위원장

했으니까 그 주소가 나오는 거지, 사무소를 관내로 한다고 했는데 왜 시청에다 그런 것을 공공건물에다가 시민장학회를 주었느냐 이 얘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밖에 아무래도 임차를 하려고 하면 임차료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업무 편의성도 있고 그래서.

박재균위원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시민장학재단은 시에서 출연할 것은 60억 원 다 출연 했습니다. 시에서 별개 기관으로 우리가 시민장학회를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검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별도의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장학재단이에요. 시청에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시민들이 장학재단에 참여하는데 위화감만 조성되고 방문하기 힘들고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에 있어서 야간이건 주간이건 시민장학회 이사님들이 장학회 사무실을 수시로 들락거리시면서 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어야만 시민장학회가 시민 속으로 파고들고 출연금도 확대가 되지, 시청에다 놓고 공무원과 똑같이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그러면서 관청에 들르듯이 하면 시민장학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민간단체가. 지금 시청에다 두었다고 하는 자체가 좀 단체 성격에 상당히 안 맞는 거다, 또 업무 관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시민장학회하고 시청하고 서로 주고받고 할 업무가 없어요. 연말에 조례규정에 따라서 보고만 받으면 시청에서는 끝이라고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좋으신 의견 같고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애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차피 시에서 출연한다고 그러고 시민장학회 운영을 도와준다고 했었으면 하여간 60억 원이라는 자본금 갖고 은행수익 얻을 수 있는 게 1년에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6,000여만 원은 사무국 유지비로 쓰고 1억 2,000만 원 이자 발생한 것을 가지고 장학금 준다고 하면 그 장학재단 설립 안 하고 시에서 60억 원 갖고 있었으면 1억 8,000만 원을 다 장학금으로 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한 6,000만 원이라는 손해 보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에서 시민들한테 파고들어서 그 이상의 출연금을 모금하는 실적을 거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실적을 거양하지 못해서 괜히 6,000만 원 유지비가 실없는 돈으로 소비되었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되면 시민장학회 설립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점을 유념하시고 시민장학회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시민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좋으신 말씀 적극 동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추가로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우리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요새 가장 살기좋은 동네는 범죄가 없는 동네라고 합니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동네, 고장이 가장 살기좋은 곳이다, 옛날 같이 물질이 풍요롭거나 그런 것보다는 하도 각박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안전이 더 중요시 되는 그러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관내 CCTV, 방범용 CCTV라든지 교통 통제형 CCTV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방범용 CCTV, 특히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안성시에서는 유독 시내 도로상에, 학교 주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서 이상하게 자연부락에는 CCTV를 설치하는 예산이 투입하지 않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학교주변이나 시가지 방범용 CCTV는 개소 당 2,000만 원씩 2,5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고가의 장비를 설치하면서 자연부락에는 제출해 주신 현황자료에도 보다시피 시의원 포괄사업비로만 3억 9,890만 원이 ’10년도, ’11년도에 투입되었는데 그나마도 시의원들 포괄사업비로 CCTV 설치비로 들어가서 시의원들이 목적하고 있던 주민불편 소규모 공사에 투입해야 될 포괄사업비를 맥없이 CCTV 설치에 집어넣었는데 행정과에서 설치하는 CCTV 15대 값이면 이 돈을 오버하고도 남겠네요. 보통 하나에 2,500만 원씩 설치하니까. 자연부락에 300만 원 정도면 CCTV 카메라 2개 내지 3개 설치해서 마을회관에 모니터 놓고서 자연부락에 농번기에는 집 다 비우고 들에 나가시는 분들, 도난방지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예산편성을 이쪽으로 못 돌리는 것입니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동안 여력이 안 되어서 못 했는데 계속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추경하고 본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여력이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행정과에서 자율방범대 관리하고 계시지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박재균위원

자율방범대 15개 읍·면·동에 차량 사주고 매년 활동비 보조해 주고 그런 돈이면 CCTV 벌써 더 설치하고 순찰 그렇게 안 돌아도 됐을 거예요. 집행에 효율성을 가지고서 정책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심각성을 크게 갖지 않는 게 아니냐, 행정과에서 지금 관내에 도난발생현황 자료 파악해서 갖고 계신 거 있나요? 1년에 절도범이 각 읍·면·동에 몇 건이 발생하고 있는지.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자연부락에서 영농철에 특히 수확철에 도박·절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양 진촌리, 얼마 전에 미양면 초등학교 동창회가 갔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우리 동네 CCTV 좀 설치해 줘.”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 대낮에 절도를 당했다, 왜 다른 동네는 다 설치해 주고 우리 동네는 설치 안 해 주느냐? 대뜸 그거예요. 설치한 동네는 절도가 확연하게 잘 안 일어나요. 안 한 동네는 영락없이 절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마을방범용 CCTV 설치를 갖다가 이렇게 시의원 포괄사업비로 하도록 하지 말고 어차피 시의원 포괄사업비도 시 예산이긴 하지만 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성 있게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재정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시의원 포괄사업비는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부분들을 시의원들이 지역구 돌다가 발생된 소규모 응급공사라든지 이런 데 투입하라고 포괄사업비로 시의원들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게 그러한 본연의 목적에 쓰지 못하고 이런 CCTV나 설치하고 있음은 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주로 방범용, 도로, 차량감시용,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 집중해서 했는데 그 수요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 CCTV를 하는데 저희가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현황파악부터 더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11년 설치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누락되어 있는 것도 많고 자연부락별로 정확히 설치대수, 금년도에 시의원님들이 포괄사업비로 추진을 하라고 해서 예산 배정해 갖고 설치 계획되어 있는 거 해서 현황부터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고 다음 예산 수립 시에 못하겠으면 읍·면·동에 사업 예산 올리는 것 중에 10%이고 20%는 무조건 CCTV는 설치비로 올리라고 하세요. 공사만 하지 말고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시·군별 인사규정을 검토하다 보니까 안성시만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궁금증이 일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자료는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조사해서 만든 자료지요?
인근 31개 시·군을 다 조사할 수가 없어서 10여 개 시·군만 조사해 보았습니다. 수원·용인·평택·오산·이천·화성·안양·성남·안성·부천, 직급별·직능별 정원 현황이 있지요. 조례에 보면 왜 10개 지자체 중에 사무관급 정원을 갖다가 과정원이지요, 정원을 10개 지자체 중에서 안성시하고 안양시만 국정원제를 사용하고 다 과정원제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까지는 과정원제로 알고 있었는데 국정원제로 바뀐 게 왜 그런 겁니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정원뿐만 아니라 일반직원들도 국정원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국장님들이 국내 인원을 자유롭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장님 견해하고 다릅니다. 인사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과별로 직렬을 구분해 가지고 정원현황을 만들어 놓으면 그 직렬에 맞추어서 진급도 시켜야 되고 그 직렬에 맞추어서 배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국정원제로 해 놓으면 여기에 구애받고 행정직을 진급하건 시설직을 진급하건 농업직을 진급하든 진급시키는데 별 문제가 없고 수요가 행정직이 많건 기술직이 많건 시설직이 많건 구애 없이 임의로 사무관을 배치시킬 수 있고 결국 인사담당자가 편의를, 심하게 얘기하면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닌가.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가 없어서 그런 데 주시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겠습니다. 국정원제를 해 놓으면서 어떠한 폐단이 있느냐 하면 과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을 갖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지휘감독 직원을 운영할 수 있는 부서들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제로 해 놓으니까 아무나 갖다 배치해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전산직 같은 경우에 넣어주면 되는데 아직 전산사무관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능력이 있는 행정직이나 차라리 기술직 파트인 시설직 같은 사람들 들어가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평생을 농업직으로 근무한 사람을 정보통신과에다 배치하면 정보통신과 관리하라고 배치한 겁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는 밑에 팀장들이 다 일을 하니까 과장님 자리만 지켜도 되니까 배치시킨 것입니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국정원제하고 과정원제는 장단점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생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박재균위원

충분히 생각을 못 했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정원조례 개정한 것이 금년 초예요. 이 조례를 개정하셔 가지고 직렬도 바꾸어놓았고 정원도 늘려놓으셨고 다 하셨는데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과정원제·국정원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재균위원

무슨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국정원제로 인해서 특정직렬에 사무관이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특정직렬은 필요 소요만큼 없어 갖고 향후 지금 당장은 어떻게 가겠지만 점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인사적체는 심화되고 필요한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요. 하여간 저도 이것을 검토해 보겠는데 조례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과정원제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조례를.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위원님하고 별도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특히 사무관급들은 직렬대로 실무 부서를 맞게 배치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6급 팀장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시정책과 같은 데 개발민원팀 거기에 왜 계속 농업직만 배치시키는 거지요? 거기는 도시계획이 전문분야이고 그러한 국토이용계획법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나, 복합적인 업무입니다. 인·허가 업무니까. 그것을 지휘·감독하려고 하면 그쪽 계통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사람, 지식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근무해야 하는데 거기에다 농업직을 배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지금은 행정직이고요, 농업직도 배치하고 행정직도 배치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 도시정책과에서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인사를 하실 적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팀장급하고 사무관급은 그 사람의 업무능력을 가장 중요시해야 됩니다. 생전 해 보지 않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를 시켰을 경우에 실무자일 때는 배우면 되지요. 그렇지만 관리자급이 되었을 때는 실무자이었을 때는 연관성이 없던 부서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라요. 생전 실무자부터 사무관 진급할 때까지 도로업무나 하천업무만 했던 사람을 도시계획 업무를 보라고 하든지 농업업무만 본 사람을 정보통신과 같이 전산업무만 보라고 한다든지 행정업무만 본 사람을 지금같이 민원업무를, 그것도 도시계획 민원업무를 보게 한다든지 하면 무슨 재주로 업무를 합니까? 그러니까 완전 허수아비 지휘관이지요? 실무자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끄떡 끄떡 사인만 하는 사람, 그런 인사를 만들어놓고 있는 데가 눈에 많이 보여요. 좀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좀더 보강해서 그 사람의 행정분야 주특기가 어떤 거였고 무슨 업무를 많이 해 보았는지 좀더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면접 결과만 중요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잠깐 5분 스피치 잘 했다고 능력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팀장이나 직원배치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현재 정원이 안성시에 916명 정원에 현원이 879명 과부족이 37명이 나오는데 여태까지 근 6개월이 지나도록 부족 인원을 충원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계속 휴직자는 발생하는데 공채시험은 1년에 도에서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가 있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뽑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런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정원현황에는 휴직자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916명.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정원에는 들어가 있고요.

박재균위원

현원에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고요.

박재균위원

특히 8, 9급 하위직렬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신규채용, 아까 말씀대로 1년에 한 번밖에 못하니까 그리고 휴직에 들어가는 게 대개 젊은 8, 9급 직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육아휴직이나 이런 거.

박재균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행정복지국은 8급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은 42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 자료입니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9급 대신 8급이 가서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그런 식입니다.

박재균위원

먼저 정원 증가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14명 그것은 관·과·소에 어떻게 배치하기로 했습니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일단 5명 매몰지 때문에 내려온 인원이라 축산과 4명, 상수사업소 1명 그렇게 배치했고, 9명은 읍·면·동, 일반 여기 신설되는 문화체육관광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일부 배치를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의회사무과에도 전문직 사무관이 2명이나 있는데 사무관만 데려다 놓고 거기에 호흡을 맞출 하위직급이 없다 보니까 사무관들이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거든요. 사무관은 의원간의 업무협의, 정책사항 발굴 이런 것을 하고 발굴된 사항을 추진하거나 자료화시키는 것은 보좌관급인 하위직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직급이 없다 보니까 평소에 사무관급들이 연구 활동을 못해 가지고 의원들 보좌를 잘못하고 있거든요. 한번 의회사무과에 하위직급에 시설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위직렬, 특히 시설직 배치를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질의할 거 없으신 거예요?

신동례위원

우리는 이미 다 했어요.

박재균위원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박재균 위원님이 사정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참석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쭉 들어 보니까 보충감사도 감사인데 답변하신 것이 너무 궁색하신 것 같아요. 조금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들으면서 상당히 지루하거든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신동례위원

자료를 충분히 해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빨리 빨리 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갑 갑 해요. 이거 나쁘게 표현하면 무시당하는 거 같기도 하고 좋게 표현하면 너무 인간적이라······.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례위원

물론 못 나오셔서 보충감사를 하신다고 하는 건데 저희가 듣기에 참 불편해요. 자료를 준비 오셔서 확실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자원봉사센터 무료급식 하는 거 그 사업은 잘하고 있어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현재까지 잘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계획 기간이 1년인가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내가 보니까 조례에도 비영리단체가 할 수 있는 법인 이런 던데 이것은 비영리는 아니잖아요. 사업이잖아요. 안 남는 것을 죽어라고 할 리는 없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몇 군데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되어 있어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그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남기철 새마을지회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채용이 제가 알기로는 4월 말로 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4월 달에. 그게 그대로 직원이 안 바뀌었어요. 다시 그냥 했나?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먼저 한 명이 그만 두어서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수영위원장

누가 그만 두었지요?
동선

김동선평생학습팀장

오광용 씨.

이수영위원장

남자?
동선

김동선평생학습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여자들은 그냥 있고?
동선

김동선평생학습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여자들은 다시 승계해서 계약을 그대로 다시 했나 보지요?
동선

김동선평생학습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여자 분들이 뭐 어쩌니 저쩌니 해서 사무국장 하던 분이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그랬고 결과적으로 사무국장만 내쫓은 꼴밖에 안 된 거잖아요.
동선

김동선평생학습팀장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직원들을 임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내가 문제가 된 직원들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두 번씩이나 사무국장이 나가야 될 정도로 문제가 되었으면 쌍벽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보지 한 사람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 계약할 때 정리를 잘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냥 했나 봐요.
동선

김동선평생학습팀장

현재는 잘 맞추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분명히 이거 할 적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것 때문에 엄청 속 썩었잖아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시에서 보조금도 몇 억 원씩, 4억 원, 5억 원인가 이 정도 얼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하면 무료급식 사업까지 하면 그것도 얼추 3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9억 원 돈 나가는 단체인데 그런 단체가 자꾸 이런 문제도 일으키는 데도 그냥 그냥 하고, 안성시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가 왕이에요. 돈 받고 큰소리치고.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급식 관계는 먼저 위원장 말씀하셔서 제가 연말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요즘 센터장도 조례에 보면 2년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안성시 사회단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지 한번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내가 관둘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도 오래 두면 썩는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사무국장 체계하고 다른 게 센터장이 되면 임명도 그 사람이 하지,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잘리는데 말 안 들어. 문제가 생긴다고. 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동선

김동선평생학습팀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을 조례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사회복지과한테도 사회복지협의체 이걸 전체를 묶어서 해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서 꼭 좀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체장 한 사람이 연임하고 계속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썽도 생기고 이러는 것 같아요. 시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도 물론 그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그런 큰 고마움을 모르는 단체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단체장은 한 번에 연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위원

행정감사자료 12쪽에 보면 각종조사 검토 용역 발주현황 중에 안성시 행정인력 역량진단 및 역량 강화방안 연구용역 2010년도에 사업이 완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 보고서 저 좀 한 부 주시고요. 연구용역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반영해서 2010년도에 집행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세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박재균위원

그리고 공무원교육은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박재균위원

자료요구를 했더니 현재까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현황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자료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바로 자료제출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항시 파악이 되어서 돌아가면서 다른 교육을 안 받는 사람들이 적시에 교육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본청 조직 중에 법전에 나와 있는 법 규정보다 인터넷 질의 회신한 것을 갖다가 놓고서 법전이 잘못된 거고 이게 맞는다고 이렇게 일하는 게 맞다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법규정을 읽어보고 해석을 하면 법대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건데요, 하고서 판단을 내려줄 정도의 명확한 규정을 업무에 적용을 안 시키고 있어요. ○ 행정과장 김재은 그 부분도 의회법무팀하고 법무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법무계획이 아니라 직무교육이에요. 법무교육, 직무교육 차원을 넘어서 복무점검이에요. 정확한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근무하지 않고 자기 임의 대로 지침을 정해 놓고 그것대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부서에 복무 점검 얘기는 그쪽에 얘기해 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은 공무원으로 기본교육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항이에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각종 교육 자체 때마다 그 부분을 강조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 정확하게 검토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든지 근거자료를 제시하든지 하지도 않고 구두 상으로다 아니라고 우리는 법전을 복사하고 사례까지 출력을 받아서 이렇게이렇게 되어서 잘못된 것 같으니까 시정해 주세요. 그러는데 “아이, 아닙니다.” 말로다 한마디로 끝내는 그러한 근무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했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법에 근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정행위를 실현해서 시행하고 이루어질 때까지는 주체내용 절차 형식에 부합되는 그런 행정행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어느 직원이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님이 법령집을 먼저 연찬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쪽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했다고 하면 상당히, 집행부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고, 또 개인 공무원 근무 소양으로 봐서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한테 우겨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개인의 소양에 대한 문제이고,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들은 자기 업무에 연찬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도 직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육도 시키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서,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런 게 금방 되지만 잘못된 사항인데 의원님이 관련법을 먼저 연찬하고 그게 맞는 데도 억지를 쓴다든지 다른 것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직접 만나서 해결하겠습니다. 또 향후에도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은 과장님과 같이 직원들, 아니면 각 산업경제국장님도 계시고 도시건설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국장들하고도 상의해서 정말 그것은 안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박재균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잘못된 일을 담당자서부터 국장님들까지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몇 십 명이 싸우니까 통하지 않던데 이 자료를 행정과에 드리겠습니다. 감사부서에서도 검토라고 해 갖고 와서는 맞다고 잘못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담당자서부터 국장 그것을 업무가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를 감사해야 되는 감사부서 자체도 엉뚱한 판단과 정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제가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지 못해서 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심하게 얘기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용어도 해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업무를 담당해서 보면 안 된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업무를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 직렬, 직급 얘기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법 규정도 읽어보고 이해를 못 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본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여기에서 공식화시키는 발언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데 그것을 바르게 시정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병신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그쪽에 행정하시는 분들이니까 문구해석을 잘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답답해서 국토해양부에 질의까지 했는데 질의한 내용까지 줄 테니까 복사해서 보시고 이 원본은 저한테 돌려주세요. 이로 인해서 지금 지자체 안성시에 축사문제가 불거졌어요. 지금 조례 제정해 달라고 하는 축사문제. 이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저는 단순히 축산 한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생시켰는데 복사하시고 저한테 돌려주세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박재균위원

교육 용역자료 저 좀 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업무 능력이 안 되면 그 업무 맡지 말아야 됩니다. 66쪽에 보면 자치사랑방 운영 예산현황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각 읍·면·동별로 자치사랑방이 활성화 되어서 잘 운영되는 읍·면·동이 있고 준비단계에 있는 읍·면·동,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예산 책정해 줄 때 계략적으로 이 정도는 운영은 되겠지 하면서 예산배정해 주고 예산책정을 해 주다 보니까 어디는 예산이 좀 여유가 있고 남는 데 있고 어디는 예산이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추경 때 조정을, 실지 운영상태를 확인하셔서 조정해서 과한 데는 감액하고 부족한 데는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정의 묘를 발휘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표에 나와 있다시피 상반기 6개월 지났는데 예산액에 절반 이상을 소화하는 읍·면·동이 있고 훨씬 못 미치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활성화되는 데는 좀더 예산을 더 지원해 주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표 맨 밑에 나와 있는 안성3동 같은 경우에 자치사랑방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한정된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못 하고 인원도 확대 못 시키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추경할 때 다시 검토하여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식사시간까지도 식사도 못 하게 하고, 67쪽에 행정구역 변경 요구현황 자료가 와 있는데 요구하면서 3동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그쪽에서는 자료조사가 안 올라옵니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저희가 해서 갖고 있습니다. 당왕2통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재균위원

3동에 지금 나누어 달라고 하는 데가 제가 들은 것만 세 군데예요. 당왕2통, 천주교 있는 쪽하고, 한경대 후문 쪽, 분리해 달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대우경남 아파트 합친 것을 너무 업무가 가중된다고 분리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파트 본질상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 평화연립하고 공단아파트가 있지요? 그쪽 평화연립하고 공단아파트가 행정구역이 각각 다릅니다. 도로를 연결해서. 그래서 행정리를 갖다가 구역변경해서 평화연립하고 공단아파트를 한개 통으로 묶어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래서 당왕동 같은 데는 먼저 말씀도 계셨고 건의도 있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3개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검토서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상 자료를 어느 분이 요구하면 한 분만 주지 말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좌우지간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저도 하다 보니까 사실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아이, 넘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치는 사회복지 쪽에 보면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할 말을 하면 금방 난리가 나서 말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는데 특히 행정과에서도 오늘 추가질의까지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예산이 똑같이 평등하게 쓰이고 잘 쓰이자고 하는 거니까 오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시정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재은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를 하던 중에 휴회를 가졌는데 오후일정 감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아까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 추가감사를 하던 중 KCC에 대해서 박재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지역경제과 이원섭 팀장님이시죠?
원섭

이원섭대기업유치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오셨으니까 박재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이원섭대기업유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까 질문하시던 거 마저 박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재균위원

제가 법조항이 잘 떠오르지 않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자체에 의무나 부담을 부과하는 내용을 공식화할 경우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게 몇 조죠?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보면 제8항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발생될 경우에는 사전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갖다 주세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읽어보시게 시간 좀 주세요.

박재균위원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각종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포괄적으로 지원규정을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직 의회의 승인이나 예산 확정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적인 결정사항밖에 안 되거든요. 그 임의적인 결정사항을 해당 기업에게 통보하고자 한다면 의회의 동의를 먼저 득하고 통보를 합니까? 받지 않고 조건을 붙여서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이러 이렇게 결정했고 의회의 승인이 됨과 동시에 배정이 됩니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불가할 시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통보를 합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일단은 일을 추진하는 것이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

박재균위원

상호 상반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의회에서는 전혀 예산지원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지원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서로 상반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 동의과정을 거친다면 의회와 같이 합의가 되든지 불일치가 되든지 해서 불일치가 되면 통보가 안 가면 되고 합의가 되면 통보가 갈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를 해 놨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못 받는다고 했을 때는 안성시 실리가 깨지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일단 MOU 체결한 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재균위원

우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의회 입법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소관이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제 생각으로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일처리를 하는데 조례나 법령이라는 것이 일단 정해진 어떤 틀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나 법령에 담아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담의무규정 같은 것이 포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사전에 협의가 된 다음에······.

박재균위원

사전 동의 조항이 조례에 없어요. 다만 임의조항이라고요.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어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으로 했을 때 사전 동의사항이냐, 동의 안 받고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제 쟁점입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을 제가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명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라 그 의회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이건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 동의 안 받아도 될 사항을 결정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과·소에 지시를 내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지적을 하시니까 그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유치심의위원회가 안성시에 의무를 지웠다고요. 지원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순간 안성시민들한테 돈을 내도록 의무를 지웠어요. 유치위원회가 그렇게 안성시민들한테 돈을 내도록 의무를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있냐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기업유치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차체하고 경쟁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게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도 경쟁에서 이기려면 인센티브는 줘야 경쟁력이······.

박재균위원

주는 것을 뭐라는 것이 아니라 주는 절차나 과정이 적합하게 처리가 되고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가서 교육을 받은 바로다가는 이러한 경우는 의회의 사전 동의, 또는 예외적으로 조건부 일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교육받은 기억이 있어서, 우리 교육시켜준 데가 지방행정연구소인가요?

신동례위원

지방자치연구소.

박재균위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한번 자문을 받아보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사전 동의가 맞다라고 판단된다면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조례에도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례에서는 선택사항으로 해 놨습니다. 명확하게 하라고 해 놨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다’라고 해 놨으면, ‘할 수도 있다’로 해 놨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에 의무부담이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무부담이 부과될 수도 있고 부과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선택조항으로 해 놨다고요. 그러면 의무부담이 부과되는 결정을 내렸을 때는 그 결정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한번 법률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시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러한 사항들이 대부분 오류를 빚어내고 있는데, 이것도 이쪽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주차장이요, 주차장을 위탁계약해서 다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례에도 아마 통상적으로 이러한 다른 조례처럼 의무부과사항으로 할 수도 있다, 위탁을 줄 수도 있다,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이런 규정 정도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위탁을 주게 될 경우는 시민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권리의무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권리를 제한하고 돈을 내고 써야 되는 의무를 부과시키는 권리의무부과를 제공하는 그러한 행정결정을 내린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장을 위탁해서 운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의회에서 동의해 줬을 때는 위탁을 줄 수 있고, 동의를 안 해 줬으면 위탁을 주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가격결정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서 교육받았을 때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사례가 있더라고요. 주차장뿐만 아니라 시립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 그것도 유사한 사례고요.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셔서 각 관·과·소에 적정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혹시 제가 잘못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근거자료를 갖다 주시고 좀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에 정책기획담당관 할 적에 지역경제과 이원섭 팀장님이나 산업경제국장님을 모시게 된 것은 MOU에 대해서 박재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재균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오픈하면 시정 정책 추진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을 안 한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국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셨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요? 그럼 괜히 모신 거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안성시에 기업유치 노하우가 유출이 됨으로 인해서 다른 경쟁 지자체들과의 경쟁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게 산업경제국장님의 생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에 일면 공감이 가서 그러한 사항은 언급을 피한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상, 그리고 의회의 사전 동의, 이러한 절차만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고 검토보고를 저희한테 바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 지난번에도 박상기 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 정책기획담당관, 각 과에서 하는 것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따지기가 좀 그렇다고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한 부분을 따로 하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아까 의무부담······.

이수영위원장

담당관님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라, 말라, 할 수 있는 조항도 없고 그럴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유치하고, 내가 보니까 다른 조건을 내세우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이다 보니까 MOU를 체결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MOU 체결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러 분야의 MOU를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담당을 한다고 해서 계약체결이나 추진되는 모든 사항들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다 담당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라든지 그런 내용에 의무부담을 담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임의규정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런 관계는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 조례에 임의규정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판단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

MOU 체결할 적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예전에는 그렇게 의무부담을 부과하는 조례라든가 그러한 정책결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 가질 필요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변해서 기업유치 조례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통상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자체에서 많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MOU 체결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파악하고 운영하는 부서는 정책기획담당관이에요.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MOU를 체결하고자 한다든가 할 경우 그것을 말려야 될 부서가 정책기획담당관이잖아요. 사업부서에서는 자기 사업만 하니까 안성시 재정규모가 어떻고 운영상태가 어떤지 실질적으로 면밀하게 파악해서 결정내리는 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물론 예산에 수반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희하고 협의하죠.

박재균위원

그런데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화요일 날 그러셨잖아요. 사전에 정책기획담당관에 와서 협의 받은 거 한 건도 없다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은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박재균위원

지금 락앤락이나 KCC 같은 경우는 다 예산하고 수반되는 MOU를 체결했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MOU를 체결한다는 그런 내용보다도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니까 그러한 계획에 대한······.

이수영위원장

담당관님,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뭐냐 하면 계약이고 뭐고 이런 걸 다 해 놓고 예산 들어갈 적에만 예산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MOU를 체결하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행정적인 지원을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담겨져 있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고 그런 것들······.

이수영위원장

그게 전체적으로 담당관님과 협의가 없이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예산이 얼마이고 뭐고 좌우지간 뒤에서 지원되는 내용이 유치하려는 의욕 때문에 부풀려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 MOU 체결할 때는······.

이수영위원장

담당관님이 다 통제를 하면 그런 게 없잖아요. 미리 협의를 하면 지금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관님이 이건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점도 있고 한 것을 분명히 돼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각 관·과·소에서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또 유치위원회에서 하다 보면 그게 과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조례가 잘못됐으면 바꿔서라도······.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조례는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수영위원장

각 사업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는 사항을 하다 보니까 오늘 산업경제국장님도 모시게 된 원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각 부서에서.

박재균위원

저희들이 사무분장표를 조사해 본 바로다가는 지금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거가 계획하는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의 고유 업무인데 다 관·과·소에서 직접 하고 있잖아요. 관·과·소에서는 그런 일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주어진 고유 업무만 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통상적인 기업유치와 지원업무와 행정업무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대규모 기업을 끌어들이는 이러한 협상을 하고 추진하는 일은 통상적인 기업유치 업무를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 오히려 정책기획담당관의 업무소관인 대형 프로젝트나 아니면 민간자원유치라든가 그런 쪽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조례까지 자기가 자기 관·과·소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만들어놓고 그 업무를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방치하고 챙기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만약에 그 업무가 과중돼서 못 챙길 것 같다면 각 관·과·소도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시든가.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분야별로 하는 MOU 체결 관계를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다 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분장표를 조정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질의 없으세요? 신동례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유혜옥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오해는 하지 말고 이런 게 각 과에서, 물론 안성시가 잘되자고 하는 거지만 MOU라는 게 말만 MOU라고 해서 각 관·과에서 너무 의욕을 갖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하림 건 때문에 김병준 씨하고 김종규 씨 두 사람만 피해본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하여튼 총괄적으로 좀더 면밀하게 챙기고 관여를 해서 체계적으로 일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아까 못 물어본 게 있네요. 아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원내역에서 중앙대-한경대 간 가로수 식재 공사는 가로수를 보도블록하면서 같이 심어야 경비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가로수는 보도블록 공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심잖아요. 가로수 심어 놓고 보도블록 하거나 가로수랑 같이 보도블록을 하지는 않잖아요. 공정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사항이라 경비절감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둘째로 건설과에서 세워져 있던 예산이 산림녹지과에 가서 가로수 심는다고 하면 예산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항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심사거리에서 중앙대까지 이번에 20억 원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 거기에 나무가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그늘진 데가 없으니까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 공사할 때 가로수를 그때 식재하는 것으로······.

박재균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단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초기에 들어가는데 향후 추경에 세워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산림녹지과에 예산을 세워서 심의를 받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나무를 심는 시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느 때 심어야 잘 자라는 그런 시기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심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럼 나무를 언제 심는 거예요?

박재균위원

여름에 나무 심는 것은······.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이번에 보도블록 공사하면서 같이 겸해서······.

이수영위원장

무슨 나무죠?

박재균위원

수종이 뭡니까?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느티나무라고.

박재균위원

느티나무를 여름에 심어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나무 수종은 모르겠는데 시기가 그래야 맞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재균위원

보도블록 공사도 내가 보기에 지금 공정이라면 겨울 초입에나 가야 보도가 깔릴 것 같은데 보도블록은 겨울에 하는데 가로수는 보도 선형도 안 잡혔는데 갖다 심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 않고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그 관계는 산림녹지과에······.

박재균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전용 사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보도블록 예산은 예산대로······.

박재균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가로수 식재로 넘어가면 항이 바뀌는 게 아니냐, 예산전용이 아니냐, 예산과목이 서로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예산과목이 서로 바뀌려고 하면 임의로 못 바꾸게 되어 있잖아요. 세목 바꾸는 것은 임의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세목 바꾸는 수준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전용의 우려도 있지 않는가.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나무 식재는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어디는 시설비 아닙니까? 공사하는 것은 다 시설비죠. 어떠한 정책사업의 시설비냐는 거죠. 이쪽 도로건설에 관련된 시설비, 저쪽에서는 녹지조성에 관련된 시설비, 이쪽에서는 문화체육 조성에 대한 시설비, 이렇게 목적이 다르잖아요. 시설비라는 것은 다 똑같죠. 다 똑같은 시설비가 아니라는 거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박재균위원

저는 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대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집행된다고 하면 예산전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목록별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할까요?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또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지난번 3월에 제1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1차 추경예산 심사가 있었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때 기억하시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었어요. 그때 계수조정 시 있었던 상황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 자세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어떤 내용이요?

신동례위원

계수조정 시 혹시 특정 단체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먼젓번에 장애인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알기로 3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30일 날 이미 예결위에서 예산 나온 게 새올에 다 뜬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당연히 단체가 예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체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참고를 하라고······.

신동례위원

몇 시쯤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건 잘 모르죠. 3월 30일 아침이에요. 의회가 11시에 있는 거죠? 3월 30일 날 11시에 있었어요.

신동례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날 저녁 때 연락을 받았다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침에 새올에 뜬 것을 보고서 일단 참고를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아침에 연락한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저녁에는 알지도 못 했습니다. 아침에 이미 새올에 떴습니다. 저희가 저녁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가 삭감되고 뭐가 증액이 된 것을.

신동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날 저녁 때 연락을 문자로 받았다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전혀 아닙니다.

신동례위원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아침에 새올에 뜬 것을 보고서 일단 장애인단체뿐 아니라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이런 자료를 참고하고 있어라,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원인이야 저희들이 그렇게 결과가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해서 결과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계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단체에서도 좀더 발전할 기회가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그런데 저희가 연락하고 그런 것은 어쨌든 단체는 당연히 계속, 그 사람들은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예산 하고 할 때는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와요.

신동례위원

제가 확인해도 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당연합니다.

신동례위원

전날 문자 받았다는 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아침에 몇 시쯤 문자를 하셨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문자가 아니잖아요.

신동례위원

그럼 어떻게 연락을 하셨어요? 유선으로 연락을 하셨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겠죠.

신동례위원

누가 연락을 하신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누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동례위원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제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과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실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과장이나 팀장이나 실무자인데 저희가 사적으로 저기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신동례위원

그럼 과장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좀 뭐라고 할까, 언급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제가 알기로 그러면 다른 데 전부 유선으로 했던 어쨌든 전부 다 연락하신 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제가 그때 온 거 보니까 장애인단체가 오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오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오고.

신동례위원

그럼 그렇게 오신 부분만 연락을 하신 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같아요.

신동례위원

그럼 누가 연락을 해 주셨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누가 연락한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신동례위원

중요하지 않으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저는 그렇게 크게, 어차피 과장이나 팀장이나 실무자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단체에다 일단 참고를 하라고 전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례위원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공표하게 되면 다 알게 되어 있는데 미리 연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미리가 아니죠. 일단 새올에 떴으니까······.

신동례위원

새올에 떴어도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야 예산이 통과가 되는 거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진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나 여러 단체의 업무수행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니고 단체 특성 때문에 와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사실 그날 보면 제가 먼젓번에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축산단체라든가 홍익아파트······.

신동례위원

잠시만요, 그건 그쪽 일이고 그러면 과장님은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고 다 제가 잘못한 거네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죠. 잘못을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일단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당연히 단체가 알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신동례위원

그러면 의회의 입장은 생각해 보셨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하잖아요.

신동례위원

그때 당시는 본회의장에서 정말 의장님이 의결하기 전까지는 예산심사가 끝났다고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도 그 단체에 대해서 많이 일대일로 말씀하셨고 사이드로도 많이 들으셨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할 사람들도 아니고 저렇게 하라고 해서 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조금을 수행하는 저기고 하니까······.

신동례위원

그건 과장님 입장이고 어차피 이렇게 결론이 나나 저렇게 결론이 나나 의장님이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하기 전까지는 예산이 결정적으로 다 통과됐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리고 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복무규정에는 기밀유지나 형평성 유지는 없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는 기밀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기밀이 아니고 기밀이라는 것은 공표되기 전에 기밀이라고 하지만······.

신동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품위유지나 형평성 쪽은 위배되지 않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같은 것을 단체장의 책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신동례위원

그럼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왔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공개요청이 아니고 일단 참고를 하라는 얘기죠.

신동례위원

참고라 했으면 의장님이 의결하고 난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알려주셨어야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랬잖아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지만 원인이 이렇게 돼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체의 특성으로 인해서 똑같이 어느 단체에다 말을 했는데도 그 단체에서 와서 의회에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것은······.

신동례위원

그럼 과장님은 이런 사태를 예상 못 하셨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당연하죠.

신동례위원

그럼 왜 그렇게 일찍 서둘러서 연락을 하셨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걸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참고를 하라는 연락은 할 수 있죠.

신동례위원

그럼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연락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만약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이럴 줄 우리가 예상을 했다면.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앞으로 있는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신동례위원

그럼 제가 잘못 여쭈어 본 거군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잘못 여쭈어 본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을 표명하지만 저희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예측을 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려도 상관없었겠죠.

신동례위원

그냥 단순한 유감이시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어쨌든 감사과에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우지간 과장님,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씩은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으로 해서 신 위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고발을 당해서 조사를 받으러 다니셨고, 또 며칠 전에는 그 건으로 인해서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전화를 받고 고발을 하니 어쩌니 이런 소리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을 주면서 이렇게 위원들이 고발을 하고 고소를 당하고 그러면 옳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어요, 고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저는 단체에다가,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라든가 그런 사사로운 곳에 전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하늘에 맹세를 하지만 개인적인 그런 전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일단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앞일을 알았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고 저희는 단지······.

신동례위원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기 전에 연락한 것은 사실이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연락했으니까 왔죠.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서로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 실무부서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서로가 신뢰를 갖고 믿을 수 있는 이런 관계로 예산부터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사회복지과 단체가 30개 단체입니다. 본예산 같은 걸 하면 오셔서 아시겠지만 단체들이 줄을 서요. 단체들이 와서 예산에 대해서 조금 올려달라는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자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과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복지재단이나 이런 게 돼서 잘 유지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런 걸 해서 그 사람들이 꼭 반대하지 않게 그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신중하게,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그것을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회기 때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셔서 바로, 그 실무자를 누구를 정하시든지 준비를 해서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가 공유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그 단체 분들을 모셔서 같이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제외시켜놓고 너희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같이 모셔서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신동례위원

회계과는 자료만 받으신대요. 위원들이 개떡이야? 정말 더러워서 진짜, 이거 증인 출석시킬 수 있어요. 증인 출석하러 와서 어쩌구 저쩌구······.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 신동례 위원님, 다 안성시가 잘 되자고 하는 소리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저기하셔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조금 더······.

박재균위원

공보감사담당관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신동례위원

안성시의회가 다 발바닥이에요, 다 나가라고 해요!

박재균위원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공보감사담당관······.

이수영위원장

알았어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20분이니까 3시 40분까지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도중에 김상만 공보기획담당관님을 모시고 약간 여쭈어 볼 말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먼저 첫날 이 건에 대해서 일부 여쭈어 보고 그랬는데 자료가 덜 확보가 되고 검토가 덜 되어서 미처 요구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 날 추가 질의시간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요. 작년 2010년도에 축사건축에 따른 개발행위 관련 법령이 잘못 시행되고 있어서 행정오류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을 공보감사담당관에서 검토해 가지고 시정이 되게 좀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검토보고 자료 갖다 주신 것을 보고 제가 질의한 것은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51조 제1호에 의한 건축물 건축 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주 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보감사담당관에서 검토한 자료는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게 보고에 검토사항의 요지인데 저희가 아무리 이 보고서 대로 인정하려고 해도 납득이 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행령 국토이용계획법 제56조와 시행령 제51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각각 나열되어 있고 시행령 제53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제1호에 건물을 건축하거나 공장물을 건축할 때에 분명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또 제가 프린트해서 드린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 제11조 신고사항까지 제가 자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사항은 허가사항을 준용해서 보통 갖다 쓰기 때문에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제5항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호에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며’라는 게 나오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번부터 17번까지 의제처리 의무사항이 있고 3번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에도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건축허가 서류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서 제1항 제3호 맨 끄트머리에 법 제11조 제5항 각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유추해 볼 적에 축사를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하려면 건축허가 서류에 의제사항인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첨부해서 건축 허가권자한테 제출하고 건축허가권자는 제출받은 서류를 관계 관·과·소, 관련기관에 협의를 통해서 의제사항은 건축허가와 동시에 의제 처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 신축인허가 축사 중 개발행위 여부해 갖고 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2009년도부터 2010년도, 2011년도 3년 동안 우리 안성시에 축사 나간 현황입니다.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금년도에는 2010년, 2011년도 자료를 요구했고, 2009년도 자료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발췌해서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좀더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 2007년, 2008년도 자료도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늦게 제출되어서 정리가 안 되어서 이 표에는 삽입이 안 되었고 현재까지 3년 치만 보았을 때 축사로만 허가 나간 것이 총 382건이고, 그중에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같이 허가받은 것이 107건, 275건은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아서 인·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 규정에 따라서 행정을 처리했다고 하면 모든 건축물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이고 개발행위가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82건 전체가 다 개발행위 의제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개발행위 허가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107건만 개발행위 처리가 된 거지요? 그래서 275건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축사 바닥에 콘크리트도 치지 않아서 가축 분뇨가 땅속으로 스며든다거나 비만 오면 가축분뇨 폐기물들이 인근 농경지나 대지로 흘러나간다든지 하는 그러한 오염발생 원인이 되어 버렸고 또 인근 주택지에 아주 연접해 가지고 축사들이 들어섬으로 해서 파리·모기, 병해충으로부터 주거환경 침해를 상당히 많이 받아서 안성시 전역이 축사로 민원이 들끓는 집단민원 발생 현황에 나와 있듯이 가장 큰 집단민원을 야기하는 시설로 전락하도록 행정에서 업무를 방치한 그러한 혐의라고 그러나요? 혐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식적으로 지적했고 개인적으로 몇 번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질의 회신한 근거, 또 전화상으로 알아보았는지 공문 상으로 알아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인근 평택·용인·이천에서도 똑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답변만 하면서 잘못된 행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제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국토해양부 인터넷 민원방에 들어가서 유사민원 상세 보기라는 방에 여태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질의 회신해 준 문건 몇 건을 출력해 보았습니다. 제가 유사한 내용을 치고서 유사민원이 쭉 뜨던데 유사민원해서 딱 뜬 것만 봐도 지금 배포해 드린 거 3건, 4건이 있는데 제 것에는 적색 표시를 했습니다만, 민원회신한 것을 아무리 읽어봐도 법 제56조 제1항, 시행령 제53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처리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건축만을 지을 경우에는 건축허가와 의제처리가 되고 신청서 없이 관계 서류만 별도로 추가 첨부해서 의제 처리 받는다는 내용이 명백하게 질의 응답집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맨 뒤에 있는 질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사례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설립 부지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해 갖고 산업단지 안에서 분양받은 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도 단순 건축이라 하더라도 개발행위 대상이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개발행위가 6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오판하는 게 6가지 사항 중에 꼭 얘기를 하면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 3번항 3호에 토지형질변경만 거론하면서 거기에만 해당이 안 되면 개발행위를 안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이렇게 명백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정을 고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감사보고 자료에도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답습해서 여기에다가 검토결과를 주셨는데 농지법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농지법은 국토이용계획 개발행위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농지법은 농지에서 이용행위로 해서 축사 지을 때에는 농지법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기타 다른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나갈 적에 농지법도 관여가 되고 산림법도 관여가 되고 다 관여가 되겠지요. 농지에서 축사 동물 관련 이용행위로 별도로 농지전용 허가 절차 없이 인가 승인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단지 높이 50㎝ 이내에 깊이 50㎝ 이내에 절·성토 정지 포장 등에 관해서 이상이 없으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질변경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유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개발행위 유형은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 허가기준에 나와 있듯이 유형이 6가지가 있고 6가지 유형별로 허가기준이 다 따로 있어요. 그 6가지 유형이 모두 적용되는 공통기준이 있고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기준이 있고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 그래서 각 유형별 기준과 공통기준, 주변 환경과의 기준, 기반시설과의 기준, 이것을 다 충족했을 때만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러한 기준을 다 적용해서 개발행위 허가 심의를 했을 때 인·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러한 인·허가를 심의했을 때 축사가 들어올 경우 기본적으로 악취가 예상이 되고 바닥 포장이라든지 퇴비사 같은 게 불량할 경우에는 토양오염, 환경오염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시 사업계획서를 첨부시켜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나 방법, 환경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구조나 방법,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서 예산내역서, 이러한 것들을 사업계획서와 같이 첨부해서 별도로 받고 건축과와 협의 시 그 자료를 보고 현지 출장에서 확인해서 ‘아~ 여기는 축사를 지어도 괜찮겠다’, 지금 제출한 서류보다 어떠어떠한 것을 좀더 보강해야 되겠다든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든지 하는 판단을 내려서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다 보니까 그러한 심사를 안 받고 건축허가로 처리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사에 바닥 콘크리트 없는 축사들도 상당히 있고 동네 옆에 바짝 붙어서 악취, 파리·모기 발생 원인이 되는 축사도 있고 잘 정비해 놓은 농경지 한 가운데에 대형 축사가 들어서는 경우도 생기고 잘 생긴 산 중턱 푹 깎아서 축사 짓는 경우도 생기고 상당히 불합리한 개발행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당초에 국토이용계획법하고 도시계획법을 합쳐 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3년도에 법제정을 할 당시에 이러한 개발 유형별로 개발하는 걸 각각의 법에서 따로 따로 관리하던 것을 이 법 하나로 통폐합을 해서 개발유형별로 그에 맞는 허가를 득하도록 해 놓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형질변경 제3항 시행령 제51조 제3호만을 적용해서 인·허가 행정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1번 해당되는, 지금에 문제되는 농지바닥에 절·성토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 축사만 건축할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처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축사가 난립되게 하는 근거를 제공했다, 그래서 관련 관·과·소에다 시정 조치해 줄 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식 감사 요청을 드리는 바 있습니다.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감사공보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조속히 조치가 안 된다면 동료위원들과 상의해서 행정 조사권을 발동할 그러한 의향도 갖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조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그러면 지금 현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축사건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법령 검토보고를 해 드렸는데 사실상 박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하고는 상이하다.

박재균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그것하고, 지금 부탁하신 것은 현재 개발행위제 여부 건에 대해서 약 275건은 안 하고서 처리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박재균위원

이미 이루어진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시정이 불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장이라도 축사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서류 보완요구를 해서 개발행위 허가에 필요한 서류, 개발행위절차 법 제57조에 보면 개발행위에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규정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하고.

박재균위원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건축담당자하고 개발행위가 의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담당자가 현장 출장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게 되면 축사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지, 안 내주어야 되는지, 판단이 나옵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사항하고, 관련 법령 검토보고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시니까 재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합니까?

박재균위원

네, 검토보고서는 다시 만들어서 주시고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

박재균위원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은 혹시라도 제가 잘못 지적했다고 한다면 검토보고 상에 기재를 해서 저를 납득시켜 주시고······.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2가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례위원

어차피 올라오셨으니까 간단하게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어떤 부분이지요?

신동례위원

조금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추가로 여쭈어 보았는데 제115회 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특정단체에다 연락을 다 하셨대요.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단체에다 알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먼저 예산할 때.

신동례위원

네, 예산 심사할 때. 그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감정이 상해서 솔직한 말로 감정이 상해서······.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법률적으로 문의도 해 보고 했는데 공무원에 대한 품위 및 공정의 원칙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문책을 할 겁니다. 담당자나 문자 메시지 보낸 분이나 하여간 여러 가지 종합해서 관련 분들에 대해서 문책을 해서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

여기에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이거든요. 도시정책과에 질의내용 중에 김지수 위원과 이옥남 위원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법 조항에 따라서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시정책과장님께서 ‘국토해양부에서 정확히 유권해석을 내려 준 문서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고요, 건축으로써 형질변경이나 기타 다른 사항이 수반되었을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건축과에서 같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요. 하면서 형질변경 등이 수반 안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만 허가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네요, 지금 지적된 거.

박재균위원

지금 우리가 질의 회신된 것을 뺐을 때 거기에 보면 단순건축행위만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며 그런 경우에는 신청서 없이 건축허가 서류에 관련 서류만 첨부해서 의제 처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내용을 읽어보았어요. 여기에 있어요.

박재균위원

완벽하게 우리하고 생각이 정책추진 실무자하고 우리 옆에서 보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상반된 행정결과가 시민들한테 나타나고 있는데 제 판단은 그러한 행정판단 때문에 너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이 사항이 질의나 이런 사항 가지고 해결할 사항이 아니······.

박재균위원

오늘 아침에도 이 건 때문에 토론을 했는데 심지어는 허가기준에 우량농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우량농지 판단은 자기들은 할 수가 없대요, 도시정책과에서. 그러면 농정과나 건설과 기반조성계하고 협의해서 우량농지 판단을 하라, 아니면 농어촌공사도 있고 판단하려고 하면 누구를 통해서 못하겠습니까, 우량농지 판정을 못할 정도의 능력이라면 그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부서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는 그 정도 법률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앉아서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좀 심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법령해석을 극과 극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공보감사담당관에서 바로 안 잡아 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질의나 그것을 봐 가지고서 결정이 될 사항이 아니고 도에 방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가서 대화를 하면서 좌우지간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님 왜 부르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앉으셔야 말씀을 드리지요.

이수영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내려가셔도 되겠지요?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혼나셨습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님 자주 뵈어서 반갑습니다. 잠깐만 앉으셔 가지고 아까 신동례 위원님 빠진 게 있어서 질의 드렸으면 해서 모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괜찮습니다.

신동례위원

사실은 오전에 기자들이 밑에 두 명이 왔다고 해서 사실 슬쩍 이대로 다 덮고 넘어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하루 종일 보충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바보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다시 오시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여쭈어 본 게 통합기금 서면 심의한 날짜를 여쭈어 보았는데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 안 해 주셨는데 3월 9일, 15일 사이에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글쎄 날짜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면심의라고 하는 것이 집합심의하는 거하고 달리 찾아가면서 사인을 받는 거라 위원들이 다 자리에 있으면 그날 다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다 없으시면 그 이튿날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라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3월 9일부터 서면 심의를 하셨다는 것은 맞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날짜를 언젠가로······, 궁금하시면 그것은 실무자도 얘기를 들어 보고 정확하게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3월 9일에서 15일 사이에 서면심의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찾아보세요. 사실 별거 아닌데 솔직하게 서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전혀 의원들은 다 잘못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다 잘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자료에 보면 3월 9일로 서면심의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아마 3월 9일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일까지는 안 갔을 거 같고 이튿날이나 길게 갔으면 3일 그 정도 안에 다 받아서 왔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조례 공포가 3월 17일 날 되었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조례도 공포가 안 되었는데 심의할 수 있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서면심의가 17일 날 되었더라도 조례는······.

신동례위원

조례공포 전에 심의를 하셨단 말씀이세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한 것은 3월 7일이잖아요.

신동례위원

의회하고 통합기금심의위원회하고 다르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신동례위원

보았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자료를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드린 거지요.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변호사가 자문한 것에 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신동례위원

저는 그것도 신뢰가 잘 안 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저희를 신뢰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거고.

신동례위원

어찌되었든 공식적인 자리이든 이런 자리이든 그냥 서로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서로 잘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답을 기대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님도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정책기획담당관님도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이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지켜보고 증인출석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 봐도 의원들 다 바지저고리야!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야! 감사를 왜 하는지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사실 오전에 기자들이 밑에 와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서로 인정할 것은 서로 인정하고 서로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라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증인출석 시키면 너무 당연한 거야. “왜 우리를 부릅니까!, 우리는 이런 데 올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내가 너무 황당해서 의원들이 전부 바지저고리지 있으나 마나한 것들을 왜 해야 되나, 화가 조금 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여기 저기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셨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안 맞아요. 조례공포 전에 심의했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어찌되었든 사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는 한 얘기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서로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시인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감정이 상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처벌을 받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감사원감사 의뢰해도 될까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신동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님 자꾸 불러서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괜찮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안성시가 좋게 발전하자고 하는 거니까 너무 저기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답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정책기획담당관을 끝으로 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내일 개의하는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