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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118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1-07-14

유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및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결산안 설명자료 순서에 의하여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20쪽에서 222쪽까지입니다. 예산액은 25억 3,366만 8,000원과 이월액 7억 603만 9,4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2억 3,970만 7,410원입니다. 지출액은 17억 2,651만 5,066원이며, 이월액은 10억 8,829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2,489만 9,344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비율은 53.3%이고, 33.6%를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3.1%입니다.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사업비 13억 7,529만 9,256원이며, 내부거래지출은 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인력운영비는 2,399만 5,360원이며, 기본경비는 6,522만 4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용 전용 및 이체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47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신세계복합유통시설 유치에 따른 진사지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사업으로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 소요되어 사업비 2,500만 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4쪽에서 425쪽의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월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5억 3,048만 7,610원 중 진행 중인 삼죽 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억 3,229만 3,000원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9억 3,100만 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35쪽에서 136쪽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4억 2,489만 9,344원으로 내역으로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3억 6,359만 5,494원과 도시계획운영비 492만 7,660원,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 관리지역세분입니다. 5,381만 9,000원과 기본인력운영비 249만 5,640원, 기본경비 6만 1,550원입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및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511쪽에서 515쪽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 2억 6,450만 원에 이월액 1억 5,260만 4,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억 1,710만 4,000원 중 4억 1,635만 6,760원을 지출하여 98.8%를 집행하였으며, 0.2%인 74만 7,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8억 3,080만 6,000원 중 6억 266만 원을 지출하여 72.5%를 집행하였으며, 27.5%인 2억 2,814만 6,000원의 적립금에 대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용, 전용 및 이체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명시이월내역 중에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진 건가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원인행위가 1,900만 원 돼 있습니다. 2,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네, 그럼 지출원인이 이뤄졌으면 이것은 사고이월이 아닌가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작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 일단은 1,900만 원이 원인행위가 됐습니다마는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비가 뭐냐하면 신세계복합유통시설물 들어오는 자리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인데 그 하류구간에도 변경요인이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명시이월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원칙적으로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지면 사고이월밖에 못하는 거 아닌가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1회에 한해서 명시이월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해에는 명시이월이 안 되고요.

김지수위원

지출원인이 이뤄졌어도 가능한 건가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2억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월액은 잠시만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2,500만 원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여기에는 새로운 예산을 더 세운건가요? 지금 2억 원으로 잡혀 있는 것은 진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2억 원이 올해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올해 2011년도 예산인데요, 그건 다음 추경 때 감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진사지구 신세계쇼핑몰 들어오는 하류구간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2억 원의 용역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에서 물류센터가 제한되는 바람에 저희가 해야 될 용역을 신세계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하고 다음 추경 때 2억 원을 감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신세계가 들어오면서 저희 대신 신세계에서 사업비를 대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물류단지가 신세계에서 전체 용역을 진사리 동네 있는 데까지 다 한다는 얘기예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동네 집단취락지구 그 위에 부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 원은 다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4차선 계획도로 있잖아요, 그 계획도로에서 진사리 쪽이 아니라 고속도로 쪽 4차선 도로를 그러니까 진사리 쪽 말고 고속도로 쪽만 하는 건가, 아니면 양 쪽을 다하나?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다 해야죠.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삼천리 가스에서 남쪽방향 4차로하고 그것과 연결된 고속도로 부지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신세계물류단지 들어오는 데는 다 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는 다 되는데 그 밑으로 해서 진사리 있는 데 뒤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아파트 있는 데 38국도 쪽 진사리 있는 쪽까지 다 하느냐.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건 지금 삼성아파트 있는 데와 신세계물류단지 연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쌍용아파트 뒤쪽 얘기하는 거예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건 신세계에서 물류단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신세계 물류 물량을 배정받아서 지구단위지정을 하면서 협의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의 견해로는 다 연결돼야 할 사항인데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 삼천리 가스 있는 데부터 4차선 도로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는 4차선 도로에서 아파트 쪽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건 신세계 물류단지 들어오는 게 확정이 안 됐어요, 제한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신세계물류단지 도로를 개설하면서 연계되는 것은 당연히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협의단계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고요. 안성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계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노선이 크게 중로 25m 이상이 두 개로 알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2개가 다 연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듯이 신세계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가 6차선 도로로 확장되는 거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6차로로 해서 제안된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6차로로 가야 될 것 같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상당히 보완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영향평가에서 나오는 일련의 사항들은 다 반영을 해서 신세계물류가 들어왔을 때 가장 필요한 사항이 교통체증현상이거든요. 최대한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이옥남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최현주위원

이월액이 33%이면 꽤 많은 거 아닌가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솔직히 많습니다.

최현주위원

타 부서에 보면 14.몇 %, 10몇 % 대인데 33.6%이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이월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재정비용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21억 원을 확보했었는데 이게 1월부터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당초 용역비가 30억 원이었어요. 용역비가 크다 보니까 도하고, 용역비가 크다 보면 사전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걸렸고 이게 전국으로 입찰이 되다 보니까 2개월 정도 소요되었어요. 그래서 1월을 시작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인 용역착수가 5월 24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9억 원 정도가 이월되다 보니까 이월 금액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간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네.

김지수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할 때 가장 관건이 재이월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같은 경우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다시 다음 년도에 재이월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회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 번 명시이월이 가능하고, 추가 명시이월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추가로 사고이월로 해서 재이월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명시이월을 재명시이월은 안 되는 거고요, 명시이월됐던 것을 사고이월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지출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 다시 재이월을 할 수 없는 거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가능 하겠죠.

김지수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는 재이월할 수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명시이월로 넘기게 되면 다음 연도에 재이월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김지수위원

그럼 안 되죠, 이건 지출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하는 게 맞는 거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원인행위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월하고 나머지는 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예산이 다음 해로 이월돼서 사업비 증감이나 물량변동을 감안했었을 때는 증가가 가능할 수 있게 명시이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한 번 되지만 명시이월이 된 것은 사고이월이 그다음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행위된 금액에 한해서.

이옥남위원장

한 번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사고이월은 한 번 하면 그것으로 정립이 되는 거고요, 명시이월은 한 번 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용역비는 증감을 감안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재이월 계획은 없습니다. ○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나요?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2쪽에 보면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에서 계획변경 취소가 된 이유가 뭐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부터 진행된 진사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뭐냐하면 그 내에 공원이라든지 공공주택용지 등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으로 현재 당왕이나 건지지구 같이 지정하는 사항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미국 금융위기 등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와중에 2009년도에 왔을 때는 금융위기라든지 전체적인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오면 주민들이 상당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걸리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은 시기가 돼 버려요, 시대적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묶는 것보다는 가로망만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향후 여건을 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경된 만큼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감액을 했는데, 시기가 추경이라든지 여건 성숙이 되면 그때 감액시키면 되는데 그 시기를 상실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삼죽 마전리에 지구단위계획은 잘돼 가고 있습니까?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지금 관련부처 협의는 다 끝났고요, 일부 변동사항이 좀 있어요. 관련 관·과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 아마 산림부서만 의견이 안 왔습니다. 그 의견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고시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예를 들자면 변동사항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거기에 아파트용지도 있고 아파트용지가 2개소 있었는데 그것을 축소하라는 환경청의 의견이 있었고요, 당초에 38번 국도에서 진입하게 돼 있었는데 국토청 얘기로는 그것을 고가 내지는 지하화로 하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거기가 사업성이 양호해서 지하화하거나 고가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계속 협의해서 현행 체제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 협의가 길다 보니까 늦었는데요, 마무리 돼서 바로 고시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석규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외 7개 분야 예산액은 328억 3,167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374억 9,964만 8,860원입니다. 지출액은 336억 1,685만 6,82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월된 이월액은 36억 6,312만 6,64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1,966만 5,4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9.7%가 지출되었고, 9.8%를 이월하였으며, 05.%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이체현황입니다. 2010년도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개발과에 있던 생활민원팀이 건설과로, 건설과에 있던 자전거정책팀이 교통정책과로 직제개편됨에 따라서 증액예산액이 27억 8,439만 2,000원이며, 감액예산액은 5억 2,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수해복구사업 3건, 도로사업 2건으로 9억 4,192만 72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외 1건으로 1,637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계속비이월은 도로건설 7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건으로 27억 482만 9,92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4건에 2억 1,966만 5,4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59건에 2억 1,170만 1,13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5건에 796만 4,2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이석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길학교 진입로개선 공사는 왜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건 그때 연도가 끝나는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었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5월에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추진 같은 경우 사고이월된 것들은 사업완료가 다 되었나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건 시장님 포괄사업비 중에서 산림녹지과 한 건이 사고이월이 1,600만 원 되었는데 그 관계는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아까 한길학교 같은 경우에 사업이 5월에 완료되었다고 그러셨나요?그런데 아까 도시정책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이렇게 지출원인행위액이 회계연도 안에 이뤄진 것을 왜 명시이월시키는 거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당해년도에 공기부족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고이월시키는 게 원칙이 아닌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사고이월도 시키고 명시이월도 시키는데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있을 때 주로 명시이월을 하고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원인행위액이 있잖아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어떤 사업 말씀이시죠?

김지수위원

한길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요, 그런데 명시이월 시키셨나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입찰을 봐서 업체는 결정된 사항이었고 공사가 진척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항인데 꼭 사고이월뿐만 아니라 집행잔액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은 명시이월을 해요, 그 돈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돈 예산액 전체를 이월시키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선택합니다.

김지수위원

사고이월을 시켜도 부대경비까지 같이 이월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석규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만 가지고 사고이월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공사를 아직 진행 못한 상태인데 원인행위 된 것만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도 이월시켜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부대경비도 같이 사고이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한 번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 이듬해는 주로 사고이월을 시키게 되죠.

김지수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한번 다시 확인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앞에도 지적을 했지만 국가재정법 제48조를 봤을 때는 회계연도 안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 한 번은 이월할 수 있지만 재이월 못하게 못박아 뒀거든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기 때문 명시이월한 다음에는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사고이월을 두 번씩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두 번씩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애당초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졌으면 이월된 것에 대해서 두 번은 재이월할 수 없다고 못박아 두었거든요.○ 건설과장 이석규 두 번을 재이월할 수 없다는 게 뭐죠?
회계연도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을 경우 여기 같은 경우 명시이월하시고 또 사고이월을 하실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실 수 있다고 그랬지만 여기는 재이월할 수 없다고 나오거든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글쎄,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게 명시이월을 당해년도에 하고 한번은 사고이월을 하는 채널을 유지해 왔는데 그건 예산파트하고 별도로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이것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님 말씀은 집행부에서 통상해 온 것은 예산이 원인행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일단 명시이월을 한 번 시키고 그다음 연도에 사고이월시킬 때는 원인행위된 금액만 사고이월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재정법 제48조에 의하면 원인행위된 것은 다시 이월을 못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원인행위된 것을 명시이월을 한 번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행위된 거 말고 나머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사고이월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지수위원

그럼 지출원인행위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되었어도 사고이월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그렇죠, 그건 다음 연도에 사업이 끝나고 나머지 원인행위가 안 된 금액을 다시 사고이월시키는 거죠.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부대경비를 다시 재이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명시이월로 통째로 넘긴다는 뜻이세요?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네, 집행 안 된 금액을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거의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지금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명시이월 한 번 하게 되면 그 이듬해에는 사업이 종결되고······.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사전에 이월이 예상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연도 내 경비지출이 불가한 사항으로 경비를 사용 중에 불가피한 사고가 전제된다고도 나와 있거든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보면. 그래서 사고이월 요건에도 보면 어찌되었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는 사고이월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받기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한 번 더 그다음 연도에 이월을 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위원

도시정책과도 아까 이월액이 33.6%였는데 여기 건설과도 이월액이 42%가 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저희는 도로확포장공사가 장기공사로 2년에 걸쳐 하기 때문에 이월액 발생이 많습니다. 보상 같은 경우에 안 찾아가게 되면 나머지를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비공사로 이월시키는 거고요.

최현주위원

장기공사로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최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3쪽 하단에 ‘농촌마을종합개발’하고 용설권역 있는 거 완료가 다 된 거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지금 2년차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전체는 한 5년 정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년째 하기 때문에 크게 진도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농촌공사를 불러서 얘기해야 되나?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무슨 민원 말씀이시죠?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수해 나서 민원 들어온 게 있던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직접 전달할 수도 있고 현장을 나가서 보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챙길 수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다 끝나셨나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집행잔액이 나름 잘 편성돼서 요소요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영배입니다. 연일 안성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정책과는 보충설명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저희 과는 총 예산액 267억 7,983만 2,000원에 예산현액은 이월액 67억 5,905만 2,650원을 포함한 335억 3,888만 4,650원으로 2,591만 39만 6,250원을 지출하였고, 74억 3,856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991만 9,400원으로 총 예산대비 지출액은 77.25%이고, 이월액은 22.18%, 집행잔액은 0.57%입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에 관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5억 2,96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똑같습니다, 5억 2,690만원. 지출액은 5억 2,376만 570원으로 313만 4,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지출액은 예산액대비 99.41%, 집행잔액은 0.59%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8억 3,895만 원이며, 이월액은 60억 3,670만 7,780원을 포함해서 258억 7,555만 7,780원으로 지출액은 193억 1,379만 6,810원이며, 이월액은 64억 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276만 970원이며, 예산대비 지출액은 74.64%, 이월액은 24.77%, 집행잔액은 0.59%이며, 집행잔액은 유가보조금 국비보조금입니다. 이월액 또한 유가보조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체계조성입니다. 예산액은 28억 5,007만 5,000원이며, 예산총액은 35억 7,525만 9,870원이며, 지출액은 25억 1,041만 970원입니다. 이월액은 10억 2,956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53만 9,900원으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17.27%, 이월액은 28.82%, 집행잔액은 0.91%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무실 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033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은 똑같고, 지출액은 5,031만 1,5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업비 집행잔액 2만 4,48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대비 99.95%이며, 집행잔액은 0.05%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서 내부거래지출은 저희 자건거정책팀이 건설과에서 도시정책과로 근무부서가 이전됨으로써 발생된 거래로서 총 예산액은 32억 5,000만 원, 예산현액도 32만 5,000만 원이며, 지출액도 32억 5,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0%인데 이 100%는 예산이 세워진 그대로 교통정책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전 예산을 받은 것으로 100%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예산액이 1억 6,708만 9,000원, 예산현액은 1억 6,708만 9,000원으로 같습니다. 또한 지출은 1억 6,610만 5,000원, 집행잔액은 9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대비 99.41%, 집행잔액은 0.59%로서 이 내용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39억 9,000만 원이며, 예산현액도 39억 9,000만 원, 지출액은 39억 8,968만 원, 집행잔액은 3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대비 99.99%이며, 집행잔액은 1.01%입니다. 기본경비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제가 1,000원 단위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399만 원이며, 지출액은 398만 9,680원이며, 집행잔액은 320원이며, 집행잔액은 0.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249만 2,000원 예산현액은 같습니다. 지출액은 9,201만 6,700원이며, 집행잔액은 47만 5,300원, 예산액 대비지출액은 99.49%, 집행잔액은 0.51%입니다. 저희 과는 이용, 이체 및 전용내역은 없습니다. 그다음 쪽에 전용현황도 없습니다. 다음은 이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체 현황은 건설과에서 자전거정책팀에 관한 예산을 교통정책과로 이관한 내용으로서 세부사업명은 안성시내 권역 자전거도로공사 5억 원, 두 번째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150만 원,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비 1,000만 원, 자건거도로관리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 총액은 254억 3,013만 5,78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78억 7,500만 5,040원, 지출액은 178억 7,500만 5,040원이며, 이월액은 74억 3,856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656만 1,740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운수업계 국비보조금 예산액현액이 231억 6,813만 5,780원으로 지출원인행위를 166억 4,688만 10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166억 4,688만 10원을 지출했습니다. 국비 유가보조금 이월액은 64억 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225만 5,770원으로 집행잔액은 매월 지급되는 추정치를 계산해서 집행을 하다가 남은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잔액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설치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6,20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2억 2,812만 5,030원, 지출액은 같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4억 2,956만 9,000원으로 내용은 장원산업단지 중앙혼절선 교통체계 개선사업비와 노선 교통표지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430만 5,970원입니다. BIS구축사업비는 예산이 총 5억 8,000만 원 전체가 이월되었고, 또 BIS 구축사업비 시설부대비 2,000만 원도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은 경기도에서 입찰을 볼 건지 아니면 협의입찰을 볼 건지 그 내용이 결정 안 돼서 경기도 내에 BIS 구축사업 실시 시·군은 전체가 같은 사항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1억 8,991만 9,400원으로 계획변경 취소가 123만 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150만 1,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억 5,718만 1,4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안성시내 권역 자전거도로공사 집행잔액 42만 2,940원이며, 다음 자전거관리 271만 1,490원,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운수업체 보조금 1억 1,610만 1,820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별내역을 추정해서 국비보조를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뽑을 수가 없어서 전 달과 전 분기를 추정해서 사업을 하다가 유가보조금을 남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도단속비로서 391만 1,150원이 집행잔액이었고, 그다음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추진 40만 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1종 보통면허를 가진 여성분이 버스운전을 위해서 대형면허로 갱신할 때 지원되는 보조금인데 안성은 한 분이 했었는데 남편분이 위험하게 버스운전을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바람에 여성분이 부득이 하게 포기해서 이것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통합브랜드 콜택시 잔액인데 3,110만 1,000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에서 택시 GG콜 사업비 도비를 안성시에 내려 주었는데 안성시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이 집행사유 미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비 4,000원입니다. 한 대 분인데 한 대 분을 더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한 대 분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택시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은 집행잔액이 123만 3,000원으로서 이것은 계획변경 취소입니다. 2009년도 개인택시 공급분이 저희가 10대인데 경기도에서 착오로 30대 분을 배정해 주어서 20대 분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설치비로서 집행잔액이 675만 9,110원으로 이것은 입찰잔액이고, 그다음에 교통혼잡체계 개선사업비입니다. 2,578만 790원은 이것도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실 운영사업비 집행잔액은 2만 4,480원입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는 98만 4,000원으로 저희가 국도비 반환금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이며, 기본인력운영비는 320원 또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47만 5,3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통합브랜드 콜택시요, 왜 안성에서는 수요가 없나요, 원인이 뭐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안성에서는 자체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은안성시의 택시들을 콜 해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 콜은 경기도에 무슨 장치를 해서 경기도 내 전역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안성은 안성종합택시, 파고다택시, 개인택시까지 전체 가 안성 자체의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서 신청이 없어서 이 부분은 사업추진을 못한 콜택시 운영지원금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 전역에 콜이 가능하다면 인근에 평택이나 이천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면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안성택시는 안성에서만 영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평택에서 사람을 태우는 행위를 해서 평택에서 신고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평택에서 안성분이 이쪽에 콜을 해서 가게 되면 그것 같은 경우 에도 신고를 받는 건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안 됩니다, 평택차를 타고 안성을 와야 됩니다. 안성 차는 안성에서만 영업을 해야 됩니다.

이옥남위원장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GG콜 경기도 통합브랜드 콜택시를 해도 똑같은 사양에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안성에서는 기하고 있고, 콜택시 체제를 개인택시마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신청을 하라고 그래도 신청을 안 하죠. 왜냐하면 두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니까 혼선 때문에 안 해서 저희는 그대로 반납을 한 겁니다. 저희가 원해서 이 돈이 온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GG콜택시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 세웠고 일방적으로 시·군에 배정해 주었는데 각 시·군이 거의 같은 케이스로 반납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미 골택시에 대한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더 앞서서 이게 내려왔어야 되는 예산이네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지역에서 지역별로 하기 전에 이것이 시행되었으면 좋은데 안성도 한꺼번에 진행된 게 아니고요, 개인택시 먼저하고 그다음에 안성종합택시, 파고다택시를 이런 순으로, 처음에는 골택시를 안 하고, 왜냐하면 이것을 사용료를 내다 보니까 안 했었는데 이것이 영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안성은 그 시스템이 정착이 돼서 GG콜택시 시스템의 신청자가 없게 된 겁니다.

김지수위원

안성 전체 택시 중에 콜택시 비율이 얼마나 되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 100% 다입니다.

김지수위원

한 가지 소비자로서 드는 생각이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홍보나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지에서 안성으로 오신 분들이 안성 콜택시번호는 몰라도 통합브랜드 콜택시 번호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 이 있는데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모르면 안성의 114 콜택시 하면 1668~797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택시가 안성 인구수에 비해서 실상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택시가 없어서 못타는 지역은 사실상 한 군데도 없습니다. 택시들이 영업용택시, 회사택시는 조금 게을리 하면 자기네가 회사 입금비 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최현주위원

참고로 어제 택시비를 한 달 단위로 사납금을 낸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한 달 단위입니다.

최현주위원

매일 사납금 내잖아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매일하죠.

최현주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한 달 단위로 바꾼다고 하던데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택시가 아시다시피 봉급이 한 40만 원뿐이 안 되죠. 그래서 택시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최저생계비를 해 달라, 또 하나는 월급제로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월급제를 해 주면 일을 안 해도 그 봉급이 나오고 해도 나오는데 문제는 정직하게 번 돈을 다 회사에 입금시켜주면 월급제가 가능 한데요, 시셋말로 포켓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세상이 바뀌어도 월급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납금제를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한 달씩는 한다는 얘기가 제 판단에 왜 불가능하냐 하면 한 달을 모았다가 회사에 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운전수가 급해서 그 돈을 쓰면 사납금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지금 고용인이나 고용주나 하루에 입금하는 게 얼마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는 상관이 없고요, 회사택시는 제가 알기로 하루에 9만 8,000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최현주위원

어제 얘기로는 서울은 11만 원 정도 된다는데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안성은 열심히 하면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게 150만 원 정도랍니다. 덜하면 한 달에 본인이 가져가는 게 80만 원, 거기에 농땡이치고 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고스톱 치고 이런 사람은 사납금을 못해서 돈을 물어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에는 영업용택시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회사에 남아 있는 택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10년 동안 하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었죠. 그래서 자격을 부여하면 죽으면 그 받은 개인택시를 팔아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부터 죽거나 면허가 취소되면 그 택시를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택시에 대한 인기도가 떨어져서 지금 안성종합택시도 주차장에 가면 운전기사가 없어서 차가 놀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택시가 지금 개인택시도 사고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아, 작년부터 받은 사람은 못 팝니다. 내가 면허가 취소되었든지 내가 사망을 했든지 내가 팔수 있을 때 돈이 아쉬우면 전액 팔았는데 작년부터 받은 사람들은 팔 수도 없고, 내가 이 사업을 못하겠다, 내가 죽었다, 내가 장애자가 돼서 운전을 못한다고 그러면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를 10년 이상 하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됐었습니다마는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지금 안성택시가 한 9,000만 원씩 정도 가는데요, 일단 급하면 언제든지 팔 수가 있는데 작년부터 받은 사람은 못 팝니다.

최현주위원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네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권리금이 아니라 넘버 값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것이 없어 졌기 때문에 회사택시를 10년 동안 고생해서 개인택시를 받아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택시들이 작년부터 주차장에 여러 대씩 세워져 있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럼 개인택시를 받았을 경우에 기간이 있나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본인이 하기 싫거나, 전에는 팔고 싶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장애를 입었을 때는 팔았는데 지금은 어떤 사유가 됐든 내가 운전을 안 하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옥남위원장

기간에 관계없이?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관계없이요. 내가 오늘 받았는데 내일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운전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그러면 그 차는 전에 같으면 팔았습니다. 지금은 넘버를 반납해야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전에 나온 것은 지금도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네, 팔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개인택시 넘버 값이 5,000만 원, 5,500만 원, 6,000만 원 가던 게 지금은 한 2,000~3,000만 원 올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택시 증차는 1년이면 몇 대씩 하는 거죠? 인구 늘어난 만큼 하잖아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증차가 전에 50대가 나와서 5년 동안 10대씩 지급을 했었는데 그것이 만기가 돼서 안 나갔었습니다. 안 나가다 보니까 택시회사들이 중앙정부에 반발하고 시위하고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용역을 저희가 작년에 했죠. 해서, 저희가 10대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경기도에 가서 브리핑을 해서 10대를 받아서 계획은 금년도에 4대, 내년도에 4대, 그다음 연도에 2대 이렇게 해서 풀라고 계획을 7월 중에 바로 공고를 붙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증차를 안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2년 정도 나오면 반납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반납하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없어지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서민들이 택시 타려는데 택시가 적으면 타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 없어진 택시는 한 대도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성에 택시가 만약에 380대라고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사망을 했거나 장애자가 됐거나 못하는 사람들이 늘게 되면 5년마다 한 번씩 아니면 안성시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택시 용량이 적당한지 부족한지 남는지를 용역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에 지시를 받고 증차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10대가 그 케이스에 의해서 증차가 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 용역은 매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5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게 통합콜택시도 사업비가 도비를 내려 줬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신청자들이 신청을 했을 시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개인별로 지급해 주죠. 개인별로 지정을 해 주면 그 보조금을 가지고 뭘 하냐 하면 경기도 GG콜택시에서 지정한 시스템을 사서 경기도 콜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경기도 콜본부에 내가 안성터미널에 있는데 차를 보내 달라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안성택시한테 터미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가라고 해 주는 거고요. 지금 안성에서 하고 있는 것은 회사마다 개인택시 따로따로 안성종합택시로 가면 안성종합택시에서 안성터미널 주변에 있는 택시는 터미널로 가라고 하는 그 차이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신청자가 없다고 그래서 홍보에 혹시······.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아니에요, 지금 콜시스템을 100%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시스템을 장치하는 거죠.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받는 것을 물어보면 콜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왜냐하면 시내 같은 데 아무데서나 손들면 타지 않습니까. 거의 뭐 불편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2쪽에 운수업계보조에서 이월액이 꽤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입니다. 이것은 100% 국비를 지원받아서 주는 거고요. 기름을 넣는 사람들 부가가치세와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 이것이 연말에 잔액을 남겨서 넘어가야 됩니다, 남겨야 되는 이유가 모자라면 개인들이 기름을 썼다고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돈이 없어서 못주면 그분이 카드회사에서 그 돈을 못 뽑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드회사에서 안성시청으로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전월 대비, 전 분기 대비 가능하면 모자라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남게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쓰는 겁니다, 국비 100%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최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안성에 자전거도로가 거의 무의미하잖아요. 자전거설치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매년 예산 집행이 되나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자전거 예산 1원도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내년에는 어때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한 이유가 안성시청 지휘부의 방침도 물론이고, 제 생각도 시내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다, 또 다른 역민원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자전거도로를 시내에 만들면 도로를 축소하거나 인도를 축소해야 되는데 외국처럼 자전거도로가 수십 년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안성 중앙로만 보면 가다가 교차로 마다 골목골목 내려서 가야 되죠. 그래서 안성시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주로 레포츠용으로 해서 안성천을 중심으로 금광면 저수지까지 또 안성맞춤랜드까지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도 있고요.

최현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은 자전거도로는 무용지물이고 쓸데없는 예산이 집행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제가 교통정책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았고요, 전에 하셨던 분들이 만든 것은 교통정책과의 정책수립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나 경기도청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앞으로 자전거도로 돼 있는데 정비공사에 대한 예산이 불투명하다고 하면 노후되고, 파지고, 깨진 것은 어떻게 하나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금년도에 1억 원을 세워서 안성천변에 총 자전거도로가 995m인데 이번에 한 560m 정도를 했습니다. 1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다 안 쓰고 일부 2,000만 원 정도를 남겼느냐 하면 불시에 어느 곳에 자전거도로가 급하게 파손돼서 불편함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긴급보수비로 2,000만 원 정도를 남겨두고 1억 중에서 8,000만원 정도를 안성천에 돼 있는 데는 막 뒤집어지고 콘크리트가 침하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보수사업비도 1억 원 뿐이 안 돼서 불편함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안성시의 예산확보가 충분하게 못 세워지는 것이 시 입장입니다.

최현주위원

자칫 잘못하면 자전거도로가 애물단지가 되겠는데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의 교통정책과장 입장으로서 애물단지로 볼 수는 없고요.

최현주위원

앞으로 보수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분명히 도로는 파손될 거거든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보수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어느 정도씩은 보수비이기 때문에 100% 세워질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생각에 자전거도로가 꼭 필요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필요는 한데 지금 안성시에 자전거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가끔 국도를 가다 보면 발광테이프를 붙이고 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자전거 값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자기 것은 28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가냐고 하니까 안성에서 죽산까지 갔다 온답니다. 국도니까 위험하죠. 자전거 매니아들이 아파트단지 마다 오토바이 매니아 있듯이 있습니다. 단, 시가지에 전처럼 생활에 교통수단으로서 만드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내에서 장보려고 자전거도로를······지금 중앙로 인도에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데 자전거 다닙니까, 안 다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도로만······. 그래서 저는 자전거도로도 필요하다, 단 매니아들과 레포츠를 위해서 제방둑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만들어야지 기존 만들어 놓은 시가지의 도로 인도폭을 줄여가면서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는 얘기지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평택부터 안성으로 오는 38국도를 자전거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네, 일부설계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측량까지 끝나서 예산만 아직 안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자전거도로 하려고 그러고 중앙대학교 있는 데부터 안성 대덕 개내교 사거리 있는 데까지 인도 정비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자전거도로 설치가 되나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안 될 건데요.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과에서 이뤄지는 사업은 사실상 잘 모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38국도는 평택부터 안성까지 자전거도로 한다고······.
봉기

백봉기자전거정책팀장

공단 내에는 지금 돼 있고요, 모산사거리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는······.
지성

유지성위원

모산사거리까지 하고 있는데 안성 시내는 계획을 하고 인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계를 안 시키고 전부 따로 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봉기

백봉기자전거정책팀장

모산사거리까지 연계가 되면 공단으로 해서 당왕동, 옥산동으로 해서 안성천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모산사거리에서 이쪽 혜산로까지 연결이 되고요, 시내 외곽으로는 연결이 안 되니까.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교차로 마다 신호등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자전거신호등도 연계해서 돼야 되고 좌회전, 우회전도 연계해서 돼야 되는 게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다가 끊기고, 골목길 끊기고, 신호등 할 때는 인도로 걸어가야 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고요. 자전거정책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자전거도로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안성시에서는 필요하다, 필요한데 장거리 레포츠 매니아들이 다니는 게 38국도편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국도를 줄여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관리청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공간을 확보해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평택부터 공도까지는 6차선 도로가 돼 있고, 이어서 6차선 도로가 절실한 건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도로를 안 하면 모를까 한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모산 교차로까지 계획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안성시내에 들어오려고 하면 지금 중앙대학교 있는 육교 밑으로 해서 대덕면사무소 앞으로 시내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 돌아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 인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인도 보도는 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이 어느 사업이든지 사업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우선인지 인도가 우선인지 그쪽 구 38국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보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보도 확보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시가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대덕면사무소 앞으로 쭉 가는 것을 2억 원인가 3억 원인가를 옛날에 3대 때 가로등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인도하면서 가로등을 다 뽑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내가 예산을 세울 때 그랬거든요, 인도하고 같이 해야지 가로등만 세워서는 안 된다고 그때 그랬는데 그때 가로등 세워놨다가 인도하면서 다 뽑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할 때 같이 해야지 이중으로 하면 낭비라서······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시내가 판 도로를 또 파고 판 도로를 또 파고, 긁어내고, 아스콘 오버레이하면 다시 파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 놓았다고 해도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욕구분출이 각계 여러 가지 시청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장님, 여러 경로로 와서 그 다양한 욕구분출이 각 기관마다 가스공사 다르고, 우리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고 시민들이 많은 지적을 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 집 앞으로 한 달 전에는 다닐 수가 없었어요. 앞, 뒤, 옆 좌우 다 끊어 놔서 차가 못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기관마다 서로 다른 정책을 하다 보니까 시민의 욕구는 많아지고 하는 거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적인 오염, 에너지절약, 건강증진 함양하는 데 있어서 녹색성장 차원에서 하는 건데 안성시 같은 경우 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차로마다 신호가 있기 때문에 연결성이 없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삼 호수나 금광 호수가 있잖아요, 농업기반공사하고 연결성을 가지고 주말에 그 자전거 도로를 연인들이 탈 수도 있고, 가족끼리 탈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간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안성에서 고삼 가는 도로가 고속국도가 있고 그 밑에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 지방도는 2차선이 꽉 차 가지고 옆에 사람이 걸어 다니기도 힘들거든요.

이옥남위원장

아니, 호수주변을 활용했으면 하는 거지요. 자전거 캠핑이라든지.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고삼면은 개발계획이 일부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시행할 때 교통정책과에 협의가 들어올 때 자전거도로가 거기에 정책수립이 되도록 틀림없이 건의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어차피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 부분이나 모든 게 교통정책과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사업도 그렇고. 그것을 내가 보기에는 체계적으로 잘 연구하셔서 아까 마냥 예를 들어서 모산교차로 거기로 다시 거쳐서 가는 도로 이렇게 해서 안성천으로 금광면 이렇게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경찰서에 있는 데 하천정비를 250억원 들여서 미양 갈전리 그 밑까지 하천정비할 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네, 국비로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그 평택서 오는 자전거도로를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연구해서 잘 해 보세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하천을 재난관리과에서 전체 국비로 하는 건데, 거기에 제가 보면 들어가 있지요? (팀장에게)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준용하천은 다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지요? 없는 데도 있나요?
봉기

백봉기자전거정책팀장

보개면 쪽으로, 안성천, 신터미널에서 유방동네 입구까지 되어 있고, 이쪽 하류는······.
지성

유지성위원

하류는 아직 계획 중일 거예요. 설계 중일 거예요. 그쪽으로 연계시켜서 하면 안성이 홍보도 되고 평택 송탄 쪽에 보면 자전거 타고 굉장히 많이 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교통 관련법에 보면 자전거와 자전거도로와 인도는 병행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38국에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걸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거지요. 인도가 아니고. 시가지에는 주로 인도에다 설치해 놓았는데 사실 자전거도로는 인도와 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 1개 차선의 최소 폭이 1.5m입니다. 그러면 인도가 3m일 때 자전거도로가 1.5m인데 자전거를 타다가 시가지에 인도 앞에 물건을 내 놓고 상점 문을 열어놓고 이래서 지금은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로써 별개 개념으로 만들어놓아야 하는데 시내 중앙로로 자전거 타는 사람은 보았어도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그 도로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보았어요, 제가 살면서. 그러니까 자전거 정책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생각하는 자전거정책 이옥남 위원장님 말씀대로 녹색혁명이고 에너지 절약 차원이고 서울도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타는 사람 없어요. 한강변에만 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향후에 더 연구되어야 결론이 나겠지요.

이옥남위원장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택시차량 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이 우리가 1회 추경 때 30대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아까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도에 착오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10대를 신청했는데 도에서 30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20대분을 반납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이거 10대분 아닌가요? 이 금액은.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아니에요. 30대분이고 저희가 10대만 나가고 나머지 20대는 반납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당초 계획에는 1대당 12만 3,300원씩 30대라고 이렇게 써 있던데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도비 내시가 되어서 그렇게 한 건데, 저희가 신청한 것은 10대만 한 거지요. 그러니까 도비내시가 30대 되었으니까 저희는 예산을 일단 30대 세워야지요. 그런데 실제 찾아간 사람들은 10명뿐이 안 찾아갔다는 얘기지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당초 30대 계획으로 내려온 건데 10대분만 지금 되고 20대분은 반납을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산이 그러면······.
승택

양승택교통행정팀장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자부담을 예산에 못 담습니다,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만 잡는 거고 자부담은 별도로. 그래서 부담지시가 30대분이 내려와서 1회 추경에 잡은 겁니다.

김지수위원

당초 이거 예산이 얼마였지요? 총 잡으신 예산이? 당초에 369만 9,000원이 잡힌 거 맞지요?
승택

양승택교통행정팀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대에 30몇 만 원씩 영상기록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1대에 30몇 만 원씩이라고요? 왜냐하면 당초에 369만 9,000원인데 10대만 지원이 되었으면 3분의 1만 집행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 남은 거거든요. 3분의 2가 집행이 되고.
승택

양승택교통행정팀장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게 10대였다면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어도 되지 않나요? 1회 추경 때.
승택

양승택교통행정팀장

변경내시가 내려야 하는데 변경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라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 주세요.

이옥남위원장

끝나셨나요?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예산현액 6억 74만 9,000원 중 5억 6,382만 7,240원이 지출되어 3,692만 1,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4%가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6%입니다. 다음은 이용·이체 및 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 이월사업 내역도 해당 사항이 없고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3,692만 1,760원 중 3,354만 5,980원이 예산 집행잔액이고 337만 5,78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주택 개량사업에서 1,229만 1,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891만 5,510원은 예산 집행잔액, 337만 5,78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에서는 47만 9,520원, 옥외광고물관리에서는 1,233만 440원, 건축물 자료관리에서는 897만 5,140원, 건축물대장 민원공부발급에서는 283만 1,960원, 기본인력운영비에서는 4,010원, 기본경비에서는 9,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두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한기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옥외광고물 관리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1억 3,778만 원인거지요? 대략 10% 정도 잔액이에요. 이게 당초에 많이 잡아놓으신 건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게 1,233만 440원 중에 IC 전광판 보수비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보수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남아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보수는 언제 하나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고장이 나면 보수하는데 올 연초에 보수했습니다. 올 예산으로.

김지수위원

이것은 매년 잡아놓은 예산인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고장이 잘 납니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전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 전선을 일죽IC에 있는 것은 싹 갈았습니다. 어느 정도 갈 것 같은 데 비용도 비싸고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IC 간판은 먼젓번에 철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하고 있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도 철거하라고 7월 9일 이후에는 그러는데 저희뿐 아니라 각 시·군에 다 있으니까 어떻게, 경기도에서도 시·군 의견을 취합해서 하나 정도는 살려보자, 경기도 안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지가 옛날에는 개인부지였었는데 지금은 평택대학교에서 경매를 받았다고 합니다. 평택대학교에서도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도 최후 때까지 자기네도 두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두고 있는 실정이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계속 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평택대학교에서 뭐 하느라고 땅을 매입했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거기에다 학교 홍보판을 하든가 학교 부지를 일부 사용한다고 20억원 주고 경매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쪽에 굉장히 부지가 넓은데.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2,000여 평이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요즘에 하천공사 쭉 옹벽공사하고 그러던데.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하여간 평택대학교하고 협의해서 평택대학교에서도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하라고 할 때까지는 안성시에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답변이 와서 저희가 서두르지 않는데 더 중요한 것은 각 시·군에서 너무 한 것이 아니냐, 다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경기도에서 의견수렴해서 행정안전부에 건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나마도 예를 들어서 간판이 없으면 평택대학교에서 샀으면 평택대학교 간판을 계속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평택 땅인 줄 알지.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김지수위원

아까 IC 안내 표지판 고장 보수하는 게 올해 초에 해야 되어서 이것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은 85만 원씩 12개월로 이렇게 산정하셨거든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것은 전기료이고 보수비가 별도로, 1,000여 만 원이 있는 겁니다.
명기

윤명기건축행정팀장

시설비로 해서 따로.

이옥남위원장

다 그러면 포함이 된 거네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한 목에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시설비에서······.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안성시하면 갑자기 ‘성’자에 불이 안 들어오고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하고, 주기적으로 전선을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고장이 안 나더라도. 햇볕을 받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영웅입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은 204억 5,44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54억 2,830만 3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3,863만 5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이체 및 전용내역입니다. 3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하소하천 정비사업 외 2건으로써 이월액은 5억 4,200만 1,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용역 외 10건으로써 이월액은 53억 6,738만 5,300원이고, 집행잔액 95만 1,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재난홍보 외 44건으로 9억 3,863만 5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재난복구비 집행잔액이 98%면 지난해에 특별한 재난복구 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호우 및 대설, 태풍 피해가 왔는데 그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돌려야 하는데 못 돌려 가지고 그것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하려다가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작년 마무리 추경 때에 자금 교부가 안 되었어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쪽에 정산보고가 어떻게 들어간 건가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시·군에 주는 돈이에요.

김지수위원

경기도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이번에 상사업비 10억원을 받듯이 그러한 점검 나왔을 때 그 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안 세웠을 때에는 그만큼 점수에서 불이익을 주지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왜 안 세우셨어요? 사실 내려오지 않았어도 예산 자체가 예상을 해서 세입을 세우는 건데.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다 한 번에 하려다 보니까 자금도 늦고 하다 보니까 정례회에 못 세우고 올 추경에 세우려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또 연말 되면 눈 오고 하니까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왔을 때 바로바로 세워 주세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재난관리과 총괄을 보면 지출액이 다른 부서보다 60억 원밖에 안 되네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네, 이게 하천공사가 큰 게 있어서 그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 나갔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안성에는 그래도 국지성으로 비가 안 와서 큰 피해는 없는데.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큰 피해는 없고 소규모 시설 조금씩 나간 것이 있어 가지고 읍·면 단위에서 응급복구 장비 지원 요청이 있어서 그것은 읍·면에서 알아서 장비를 쓰고 나서 정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산하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이월액이 꽤 많네요, 사업진행이 다 안 되어서 그렇지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올해 완료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동항소하천은 어느 정도, 다 마무리 되었어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완료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 장마에 괜찮아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아주 물 잘 빠집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워야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