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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18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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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제출한 세출 결산안 설명자료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액은 84억 9,025만 3,000원이며, 예산현액 또한 84억 9,025만 3,000원입니다. 이에 지출액은 77억 7,669만 41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62%를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2쪽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및 전용, 이체내역입니다. 이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있어서 워크숍 및 교육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이 소요되어서 사무관리비 16만 1,000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재료비 5,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부 지시에 따라서 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라는 지시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5,000만 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해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 9,295만 1,000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또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중 인건비 650만 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무관리비로, 또한 인건비 2,140만 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내여비로, 또한 인건비 1억 5,985만 2,000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또한 인건비 245만 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지원을 위에서 사무관리비 469만 5,000원을 인건비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국내여비 331만 5,000원을 인건비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3,900만 원을 인건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지역공동체사업 일자리 예산은 당초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지자체 예산 절감의 5%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공공근로사업비, 또한 목 간 전용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체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24일자로 조직 변경에 의해서 사회복지과로부터 도단위 자활사업비 3,524만 원,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660만 원, 그다음에 자활소득공제 1,694만 3,000원, 자활근로사업 6억 7,200만 원······.

박재균위원

이체현황은 표로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집행잔액 내역 중에 특별한 것만, 대표적인 몇 개만 해 주시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4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7억 356만 2,585원입니다. 이 중에서 너무 많으니까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예산감액 통보에 의해서 과다 교부액 반납요구가 있어서 세출예산에서 8,733만 원을 반납하였고, 2010년 3회 추경 예산에서 국·도비 반납금 8,733만 3,000원을 제외한 8,97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저희 착오로 감액편성 내시액을 1억 7,70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할 때 먼저 감액했던 8,733만 원을 제외하고 나서 감액을 했어야 하는데 잠시 착오로 이렇게 반납을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6,267만 3,558원이 초과지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8,733만 3,000원이 남아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 잔액상 2,465만 9,442원이 현재 또한 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과 현재 초과 지출한 것을 이렇게 상계를 하다 보면 현재 제로상태로 결산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잠시 착오집행을 함으로써 현재는 감 지출이 6,267만 3,558원이 초과지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2,465만 9,442원 중에서 국·도비 반납액 2,219만 3,800원은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남아 있는 금액 2,400만 원보다 현재 반납금이 2,200만 원으로 되는 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이기 때문에 국·도비 반납액이 2,219만 3,8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변경이 2010년 8월 13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준비기간과 사업기간 부족으로 9,547만 4,72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5가구를 선정하였으나 4가구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먼저 했던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현재까지도 법적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수행을 계속 못 해서 2009년도에 다시 다른 지역자활센터를 선정하고자 사회복지과에 있으면서 이것을 2009년 10월 30일부터 11월 9일 사이에 공모를 해서 다시 또 그쪽에서 이의신청을 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2010년 1월 1일자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다시 또 일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5월 7일 날 심의선정을 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2010년 7월 19일 날 지정을 받아서 2010년 8월 14일 날 위·수탁 체결을 함으로써 사업을 그때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응급지원사업과 시설지원 금액으로 사용을 하다 남은 것인데 항시 보면 익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응급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우선 1,000만 원을 명시이월시키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생길 수 있는 화재나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까지 어떤 사항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긴급자원사업비로 보유를 한 것입니다. 또한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이월에서 응급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이월시킨 것은 BC카드와 MOU 체결에 따른 이익금으로 해마다 편성을 하는데 그 편성을 2회 추경에서 합니다. 그래서 1/4분기 때에는 도저히 급한 사업이 있어도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명시시월을 시켜서 2회 추경 예산집행이 될 때까지 사업비로 쓰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사업은 2010년 3월 22일 무한돌봄센터 개소에 따른 사례관리 인건비, 센터 운영비, 네트워크팀 운영비로 해서 5,285만 2,57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월부터 세워져 있는 거지만 3월에 개소를 하였기 때문에 중앙센터에서도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고, 또한 네트워크팀에서 서부는 5월에, 동부는 7월에 개소를 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사업은 취업지원교육 용역비 최저 견적가 입찰에 따른 차액 및 청년뉴딜교육생 인턴 미지원에 따른 인턴수당으로 채용지원금에서 2,500만 9,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뉴딜사업은 스카우트라는 청년뉴딜사업을 하는 회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그 사업비에 따른 잔액, 또한 인턴수당이 있는데 청년 같은 경우 보통 취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많은데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은 자기 저기를 모르고 월급만 무조건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일단 여기서 취업교육을 시키고 인턴회사에 취업을 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약 3개월 동안 8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적응훈련을, 그 회사에서 잘 적응하다 보면 그 회사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하면서 보수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종의 개인에 대한 인건비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자격요건 강화로 인해서 참여대상이 축소가 되어 있고, 중도포기자로 인한 인건비와 재료비에서 4억 2,383만 4,4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을 소요하기 위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자격요건을 늦춰 달라는 것을 상부에 계속 요청을 하였는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쓰지 말라고 하는데도 안성시 같은 경우 특히 농촌인구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65세 미만은 취업을 안 하려고 들고, 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를 안 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은 솔직히 많은데 65세 이상은 인건비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는 인건비의 40%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많아야 이 재료비를 쓸 수 있어서 비율적으로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재료비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으로 재료비 등 총 사업비에서 3,351만 8,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예산 전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성시 예산 절감액의 5%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예산을 당초부터 세웠던 것이 아니라 2회 추경에서 절감액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다 한 건데 사실 이 잔액에 대해서 원래 약 7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재료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읍·면에 나갔던 것의 결산을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0원의 잔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인데 이만큼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센터 운영은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서 2,483만 7,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일자리센터가 2010년 2월 26일자로 개소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것도 역시 1월부터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1〜2개월 가량의 인건비 미집행과, 또한 계약을 하면서 예산상에는 상담사 인건비가 1인당 3,000만 원씩 계약을 했지만 저희는 그 사람들에게 3,000만 원씩은 너무 과다하다 해서 이 자격기준 검토를 해서 약 2,500만 원 미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 잔액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다음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중도포기로 인한 인건비와 재료비로 해서 1,420만 2,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잠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각 읍·면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다 받아서 예산 잔여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 결산 자체는 저희가 미리미리 조사를 해도 자기네가 더 쓸 수 있을지 아닐지를 예측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개 읍·면·동에 나가 있는 것을 다 주워 모으다 보니까 이러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 91.62%, 이월액 비율 0.1%, 집행잔액 비율 8.28%로 2009년도 대비 지출액 비율은 2.27% 감소하였고, 이월액 비율은 0.12%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비율은 2.15% 증가하였는바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 대비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다소 낮아진 것이 확인되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잔액 비율이 8.28%로 예산현액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전에 분석하여 추경예산에 감액한 후 시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아까 한 가지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유혜옥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엊그저께 행감할 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무한돌봄, 이건 결산하고는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한돌봄이 서부하고 동부권으로 그동안 실적사항이 있죠, 자료랑?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궁금하기도 했고 한번 무한돌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때 지적사항으로 해 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주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실적사항과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설명을 꼼꼼하게 잘 해 주셔서 할 게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위원

아까 자활근로를 한참 설명해 주셨는데 이 삼각형 감 표시가 무슨 의미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도에서 당초에 감을 했던 것을 저희가 반납을 했는데 1차 반납한 것을 다시 2차에 가서 또 감이 나왔는데 2차 감에서는 총액이 나왔습니다. 총액을 1차에 반납했던 것을 빼고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2차에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 표시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잔액이 2,4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하면 저기가 되는 것입니다.

박재균위원

6,267만 3,558원이 초과 지출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회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세외수입의 자금에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배부받은 경리부서에서 예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금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저쪽 세외수입 자금전도부서에서 이것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경리부서에서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세워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잉여금으로 벌써 다 처리가 되어 있는데.

박재균위원

이 6,2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잉여금으로, 이게 잉여금으로 갈 돈이 아닌데 잉여금으로 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에 대해서 잉여금으로 가는 거거든요. 당초에 8,733만 원에 대해서는 잉여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류상 세외수입 부서에서 잉여금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외수입 부서에서 잉여금 처리를 이미 해 줬는데 이쪽 일반회계 부서에서는, 그 경리부서에서 그것이 마이너스가 된 거죠. 저도 맨 처음에 왜 이렇게 됐는지 한참 고민했는데, 제가 그래서 표를 잠시 갖고 왔는데 한번······.

박재균위원

과다 지출돼서 마이너스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균위원

회계상 예산배정이 그 서류상 문제 때문에 결과치만 이렇게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지출이 안 된 거고 정상적으로 잉여금 처리가 된 거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도에서 서류상 감을 해서 배정을 안 해 줬는데 그걸 갖다가 배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냥 그것을 감 처리를, 저희도 숫자만 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도에서 또 그 감 처리한 거랑 이거랑 같이 반납을 했으니까 그 위에 감 처리 배정이 안 된 것을 감 처리만 해 주고 저희가 여기서 나중에 내려온 것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는 그렇게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해 줬어요. 도에서 온 공문하고 반납한 거하고······.

박재균위원

됐습니다.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집행잔액 비율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고 하는데 감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보면 등·하교 안심서비스라든지 여성복지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라든지 희망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활용 안 하고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그게 남아 있는데 그런 사업이 다 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게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처럼 잔액내역이라든지 명시이월된 부분으로 그런 것만 설명해 주세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총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611억 2,37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39억 1,590만 1,2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이월액은 63억 1,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8억 9,583만 4,79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8.2%, 이월액은 10.3%, 집행잔액은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 설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 사업내역은 국제교류 방문도시 협력지원 중에서 출연금을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사유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결과 출연금으로는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회신이 돼서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대화채널 다양화 중에서 행사운영비 2,800만 원을 절감해서 CCTV 1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시민과의 대화 일반운영비 및 시장님 취임식 경비를 절감해서 CCTV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예산 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실시설계 및 설치 공사가 일정상 2010년 내로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시설비 2억 9,400만 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안성시민장학회가 출범함에 따라 2010년도 출연금 60억 원을 역시 2011년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 및 방문객 편의증진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2011년도 설치 예정인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총 집행잔액은 8억 9,583만 4,79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8억 9,225만 7,5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57만 7,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 5,641만 2,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징수결정액 3억 4,583만 8,740원, 수납 총액은 2억 5,227만 6,710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없고, 실수납액도 2억 5,227만 6,07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9,626만 2,030원을 금년도로 이월해서 징수결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505쪽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역시 총 예산 2억 5,641만 2,000원 중 66%인 1억 7,000만 원을 융자하였고, 34%인 8,641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 특별융자지원금 17가구에 1억 7,000만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8,641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융자금 납기가 12월 말로 사실상 세입은 익년도에 처리되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 하고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재은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 88%, 이월액 비율 10.3%, 집행잔액 비율 1.5%로 2009년도 대비 지출액이 10.65% 감소하였고, 이월액 비율이 10.33%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비율은 0.3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 2억 9,400만 원, 시민장학회 출연금 60억 원 등 이월액이 63억여 원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좀더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금이 상당히 많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없다고 하고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면서도 사업을 한다고 뭐 좀 해 달라면 안 해 주고 그러는 이유가 뭐죠? 뭐 하자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얼추 200억 원 정도 되던데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왜 안 하고 이월을 많이 시키죠? 각 과마다 다 많아요, 예산집행잔액이. CCTV 같은 것도 사실 종합통제소 이런 것도 하시면서 그런 것을 할 정도면 시에서 각 읍·면·동에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부락은 CCTV를 해 줬네, 안 해 줬네, 어느 면은 많네, 적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사실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없잖아요. 조금씩 어떻게 있는 것도 거기에다 쓰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할 걸 의원님들한테 떠넘긴다고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 부분은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추경하고 본예산에······.

이수영위원장

그것 좀······.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행정과가 예산수립에 소홀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박재균위원

한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예산을 수립할 때에 전용 같은 게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그걸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가 발생이 됐는데 결산검사 시 지적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환기를 시켜드리고요. 지금 인건비 쪽에서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건비는 작년 같은 경우 급여인상 분도 없었고 특별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주로 휴직자 발생 때문에 그렇고요, 먼저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박재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게 아니냐고 해서 올해는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모자라면 다음 2회 추경에 분석을 해서 더 세우더라도 일단 다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는 지적해 주신 대로 감액을 해서 봉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이수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크게 남아요. 제 기억으로 작년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180억 원 수준밖에 안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금년도 결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만도 298억 원이 잡히고 있거든요. 상당한 예산을 세워놓고 다 불용처리하고 있다는 것밖에 이해가 안 돼서 행정과에서 특별히 공무원들 교육 시에 이 사항을 강조를 해서 집행잔액 같은 게 안 남도록,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수립하고, 수립한 예산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세워놓고 쓰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세울 필요도 없는 걸 세워놨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예산 수립단계서부터 면밀하게 자료를 확인하고 해서 각 부서에 세울 수 있도록, 특히 면단위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 성립 전에 읍·면·동장을 통해서 공문으로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계획을 다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자료가 항상 저쪽 예산팀에도 와 있어서 예산수립 시에는 그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역별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걸 항상 읍·면·동장이랑 읍·면·동장의 예산 관계자들 교육 시에 주지를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시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이거 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거나 말거나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지 않고 행정 필요에 의해서 조사해서 주민의 필요사업을 행정판단에 의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수렴이 돼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시스템이 정착되게 교육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결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여성휴게소 거의 다 되셨죠? 아직 거기에 부족한 게 많죠?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부족한 게 많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메모를 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냉장고가 없고요, 거울도 없고요, 모유수유할 때 자바라 하셨죠?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유혜옥위원

그런데 그 자바라 사이로 틈새가 보이면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커튼으로 해서 커튼이 쳐 있으면 여기 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소파를 놓기에는 그 자리가 너무 비좁아요. 편안하게 신발 벗고 올라가서 수유할 수 있도록 쿠션 있죠. 편안한 쿠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2개 정도 놔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쪽 끝에 보니까 비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코너장에 여성지라든가 아니면 여성들한테 필요한 일간지로 해서 코너장에 하나 구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들어가 봤더니 창문을 열어놓아도 냄새 때문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청정기하고 냉장고는 꼭 먼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 준비를 했지만 청소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소 관계도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그곳이 청정한 장소가 돼서 여성공무원들이 편안하게 휴식도 하고 수유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해 드리고 싶어요. 여성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요,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애로점들. 그것을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남자직원들도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공무원들이 어떤 면의 애로점이 있나 하는 것도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성위원이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그걸 한번 과장님이 체크 좀 하셔서 수일 내로 예산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수일 내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저도 말 나온 김에 그 건에 대해서,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요. 여성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미비한 시설, 아까 얘기한 냉장고는 필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시청 내 공무원들 중에 장애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꽤 여러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좀더 많은 시간을 편하게 쉬어야만 다음 근무에 지장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근무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게 낫겠다고 싶어서 가능하다면 휴게실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전용의자라든가 아니면 일반공무원들한테도 유용할 것 같은데 마사지기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비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원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소수이기는 하나 장애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 아주 중증장애인은 없으니까 그분들이 장애부위가 많은 쪽이 어디인가를 찾아서 그러한 부분을 완화시키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으면 찾아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의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월금이라든가 전용, 특별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2010년 4월 12일 날 안성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민원부서와 가족관계부서, 정보통신과의 민원접수업무, 그리고 토지관리과가 합쳐져서 토지민원과로 개편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물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민원과 예산액은 8억 4,166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499만 1,400원과 예비비 사용금액 1,185만 3,000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은 9억 3,851만 1,4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697만 3,770원, 집행잔액은 3,153만 7,6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97%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입니다. 주요 지출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은 9억 697만 3,770원 중 민원실 운영에 1,833만 8,620원, 민원편의시책운영에 2억 3,995만 1,300원, 민원사무내실화 1억 3,550만 9,670원, 민원사무처리 1,509만 6,550원, 지적관리 3,024만 1,940원, 도로명주소 사업관리 1억 4,915만 7,020원, 토지관리 2억 3,615만 1,750원, 인력운영경비 437만 230원, 기본경비 7,815만 6,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이용현황은 없으며, 이체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 4월 12일 안성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민원, 가족관계부서와 정보통신과의 민원접수업무, 그리고 토지관리과가 합쳐지면서 토지민원과로 개편되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이체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역은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에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대두되는 사업은 없고 전부 민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0년도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97%, 집행잔액 비율이 3%로 2009년도 대비 지출액 비율은 9.29% 증가하였고, 이월액 비율은 9.02%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 비율은 0.27% 감소하였는바 토지민원과는 전년 대비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결산현황의 특이사항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재균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네,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워낙 예산이 많지도 않고 토지민원과는 항상 앞에서 민원인들에게 좋은 말씀만 해 주시는 과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민원인들하고 마찰 없이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균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요새 보면 민원실이 야간에 항상 불이 켜져 있거든요. 저녁때 근무를 하나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저희가 낮에는 민원업무를 보기 때문에 저녁에 지적전산업무처리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낮에는 출장을 하고 저녁에 와서 잡무 처리를 하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은 저녁 9시까지 야간민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민원업무처리 때문에 업무를 못 하기 때문에 밤에 주로 잔여업무를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다른 뜻에서 물어본 게 아니라 요즘에 들어서 대민서비스를 하시느라 야간까지 근무하시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녁때 가끔 지나가다 보면 민원실 근무자가 비상근무니까 근무자 수는 적고 시청까지 찾아오는 민원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원실 내에 앉아계신 분은 2〜3명으로 많지 않은데 민원실 전체를 다 환하게 불을 켜놓고 있으니까 전력소요가 너무 심한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만 불을 켜놓거나 3분의 1만 켜놓으면 어떨까 하는, 문제가 없다면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시청 위치가 봉산동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야간에 민원방문차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체가 가능하다면 시내에 있는 1·2·3동 민원실을 쓸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는 게 어떨까, 동사무소도 하고 있나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7월 11일부터 야간민원실 운영을 읍·면·동에는 밤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바빠서 민원신청을 못하는 분들은 전화로 미리 민원신청을 하면 그날 근무자가 밤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 교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형광등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 발급대 쪽에는 불을 끄면 소등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불빛이 있으니까 다 환하게 켜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하고 계신 거군요. 멀리서 보면 시청에 야간근무를 하시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태까지는 토지민원과 민원실은 6시가 되면 업무를 중단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근래에 보니까 계속 불 켜고 야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궁금했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많습니다. 요새 새주소 관계 업무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출장을 나가고, 또 들어와서 잔업도 하기 때문에 일이 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혜옥위원

과장님 결원된 직원이 있으세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지금 개별부담금 관련해서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업무를 보다가 먼저 인사 때 토목직 직원이 하나 다른 데 부서로 발령이 나서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혜옥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결원되시는 분을 빨리, 세무과도 보니까 두 분이나 휴직을 하시는 바람에 일요일도 나오셔서 근무를 하시고 그러니까 토지민원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저희도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빨리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위에 보고를 하십시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네, 당연하죠.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이월된 것도 없고, 전용도 없고, 전에는 이월이나 전용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들었는데 결산총괄 한 거, 이것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안 보고자료 순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사업단위별 결산현황, 예산 이용·이체 및 전용내역, 이월사업내역, 집행잔액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8억 8,107만 2,76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5.9%인 93억 4,616만 4,520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9%인 15억 1,526만 6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1,964만 8,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결산계약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입니다. 예산현액은 4,554만 9,000원으로 그중 4,291만 1,0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3만 7,9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수당, 재무보고서 작성 관련 회계사 자문료와 결산서 인쇄서 등 3,050만 원, 여비 186만 2,800원, 시책업무추진비 331만 3,430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계약 관련 서식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201만 1,000원, 나라장터 전자입찰 수수료 167만 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355만 3,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7억 9,171만 760원으로 그중 82.7%인 72억 7,145만 700원을 지출하였고, 17.2%인 15억 1,526만 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도읍 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 67억 1,914만 8,150원을 집행하였고, 14억 6,263만 9,900원을 이월하였으며, 감리비로 5억 4,458만 2,550원을 집행하였고, 4,034만 1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72만 원을 집행하였고, 1,22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억 1,054만 원으로 그중 99.7%인 13억 718만 7,8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3%인 335만 2,1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제초 조경인부임으로 2,781만 9,000원, 청사관리 환경미화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886만 7,000원과 청사 및 기계설비 등의 유지관리 용역료, 청사전기료, 수도요금, 관사 관리비, 냉난방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6억 9,654만 3,32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청사 본관 옥상 방수공사, 전기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공사, 구 연금매점동 및 식상동 창고 리모델링 공사, 청사 야간경관 개선사업 및 시청사 보수공사에 시설비 5억 2,546만 1,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사 및 관사 비품 구입비로 1,849만 7,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5,740만 원으로 그중 99.3%인 1억 5,621만 9,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8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관용차량 관리에 따른 차량선박비 및 보험료로 9,961만 460원, 의전차량 교체구입비 및 장애공무원 출장지원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5,399만 9,040원, 국·공유재산 입찰프로그램 이용수수료 2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771만 8,000원으로 그중 1억 4,352만 9,8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8만 8,1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3,781만 9,280원, 매각 및 대부에 따른 감정평가, 등기촉탁, 측량수수료 및 사무관리비로 3,918만 8,570원, 차량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운영비로 327만 8,270원, 실태조사 및 소송수행에 따른 여비로 4,139만 3,700원, 실태조사용역비로 1,935만 원과 국가소송 승소에 따른 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예산현액은 3억 5,000만 원이며,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 2억 884만 9,310원과 원금상환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5만 69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조직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1,875만 2,000원으로 그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비로 93.9%인 1,761만 1,41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5,940만 3,000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와 출장여비로 98.3%인 5,840만 4,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용·이체 및 전용내역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없으며, 3쪽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계속비 사업은······.

이수영위원장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질의답변을 하는 거로 하시죠. 부의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죠?

유혜옥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85.9%, 이월액 비율은 13.9%, 집행잔액 비율은 0.2%로 2009년도 대비 지출액이 30.17% 증가하였고, 이월액 비율은 29.80%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 비율은 0.37% 감소하였는바 회계과는 전년 대비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잉여금이 63억 원 정도 나오는 게 맞습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박재균위원

2011년도에는 얼마 정도까지 더 확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현재 87억 원 정도.

박재균위원

현재 87억 원 정도 되어 있다고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박재균위원

2012년도 계획을 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체육센터 그 부지는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매입에 들어가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 3건을 세출로 잡았죠. 지금 세입이 한 87억 원인데 금년도 지출은 하나도 없어요. 스포츠파크가 43억 원인가 그렇고, 일죽에 축산분뇨로 5억 원, 공도어린이집 5억 원으로 3개 건을 지출하는데 그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아직 진도는 못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87억 원 정도에서 약 50〜60억 원 정도 쓰고 십 몇 억 정도 낮춰지겠네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박재균위원

향후에 소진된 금액을 다시 확충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재산매각계획이라든가 이런 틀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금년도는 아직 시작을 못 했는데 매년 2,000만 원을 들여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무단점유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 변상금도 부과시키고 해서 아마 내년도까지는 거의 실태조사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자투리땅, 민원인들 신청에 의해서 그런 것을 매각하고, 또 사업부서에서 도로 나가고 공원, 그 매각대금이 들어오고 해서 계속 늘어날 겁니다.

박재균위원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미보상 토지들, 도시계획시설용지로 결정이 되고 사업시행을 못 하고 장기간 방치된 토지들 보상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보상을 하려고 하면 자금을 확보해 놓지 않고는 사실 불가능한 상황인데 회계과에서도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 확보를, 지금 같은 상황에 얼마를 모아놓았다 바로 또 쓰고 모아놓았다 쓰고 해서 항상 잔고가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되면 향후에 수년 내로 닥쳐올 장기 도시계획 미보상 토지 보상에 대한 주민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오고,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지정했던 것을 다 취소시켜줘야 하거든요. 해제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매각 가능 자산들은 신속하게 계속해서 분류를 해서 보유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매각을 해서 현금화시켜서 우리가 꼭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자금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성시 뒤에 있는 비봉산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요. 당연히 공원으로 계속 존치를 시키려고 하면 보상을 주고 매수를 해야 하는데 그 자금이 한두 푼이 아닐 테고,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부지는 지자체에서 보상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시 보유 자산 중에 꼭 필요자산과 불필요자산을 얼른 구분해서 매각이 가능하도록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특별히 드립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물론 우리가 예산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면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당하기에는 특별회계에서는 어렵습니다. 도시 분야하고 예산부서에서 고민을 하는 거지만 저희들 특별회계로 그 목적은,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에 스포츠파크를 조성을 한다는 목적이 있을 때 시에서 필요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이걸 모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 2008년부터 모은 건데 아직도 쓰지 않아서 한 87억 원 정도인데 지금 미불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몇 백억 원에서 몇 천억 원이 되는데 특별회계 가지고 그 충당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시에서 필요한 땅의 매입을 위해서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조성한 건데 그런 것은 약간 어려운 게 있어서, 저희들도 여유재산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요구를 하면 지출할 수 있죠.

박재균위원

안성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임시 특별회계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총액이 592만 7,504원이에요. 있으나 마나 한 특별회계가 지금, 기능을 못하는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우리 공유재산 특별회계하고 뭔가 통폐합을 해서 확충을 하든, 아니면 이쪽 특별회계에 자금 확충 방안을 만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분이······.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려면. 이건 목적이 따로 있으니까.

박재균위원

돈을 다루시는 전문가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특별회계 자금이 확충이 될 수 있겠는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몇 %가 무조건 이리 들어가게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게 가능한지······.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먼저 재정운영상태를 한 달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일반재산, 먼저는 잡종재산으로 넣었죠. 그 매각대금만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운영을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이왕 특별회계를 만들었으면 각 관·과·소에서 구거사용료,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이런 기타 세외수입을 총괄해서 특별회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특별회계의 확대방안으로 바람직한 건데 그렇게 되면 각 조직과 각 과에서 일하는 직원이 회계과로 몰려야 돼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다루는 총괄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가 이리 오고 그런 것은 연구를 해서, 물론 확대방안은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는데 감사원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