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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118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1-07-15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안성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유은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안성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지금껏 이월된 현황이나 전용한 현황이나 계속비 이런 거 명시이월 된 거 이런 것을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월액이 41%나 되는데 그 내용하고 전용액 그러한 부분, 명시이월 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먼저 행정정보화 기반강화사업 2,200만 원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3회 마지막 추경 때 2,2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검수기간이 짧아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금년에 다 집행했습니다. 저희 과는 특별히 큰 문제되는 것 없이 잘 했습니다. 다른 것은 서류로 갈음하고, 2쪽 이용·이체 및 전용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현황은 없으며, 전용현황은 전화통신용 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 예산 중 250만 원을 휴대전화기 고장 및 노후화로 전화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고 이체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웹사이트 운영사업 예산에 7,200만 원 중 6,366만 8,530원을 집행하고, 737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2010년도 제3회 추경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3,707만 5,210원으로 집행잔액은 2,954만 7,18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52만 8,03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97.56%이며, 이월액 비율은 0.41%, 집행잔액 비율은 2.04%로 2009년도 대비 지출액 비율은 1.63% 감소하였고 이월액 비율은 0.4%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비율은 1.23% 증가하였는바 정보통신과는 전년 대비 예산집행에 효율성은 다소 낮아졌으나 예산집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4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서 정보화마을이면 구메마을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신기리하고 구메마을입니다.

유혜옥위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관리자를 육성하시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공개 입찰을 해서 입찰은 다수가 응모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1명을 뽑았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래서 그분이 다 하게끔.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네.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인건비로 서 있는 예산인데 각 마을에 관리자가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남은 것은 과채류 마을이 한 달 동안 관리자 모집기간 동안 봉급이 나가지 않은 거하고 1년 이내에 바뀌게 되면 퇴직금 예산 세웠던 거 그 금액 잔액입니다.

유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정보화마을 인건비라고 하시는데 바뀌는 원인이 뭐예요? 관리자들. 지원들은 많이 안 하지요?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보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보수를 넉넉히 주어야지 제가 봐도 칠장리 구메마을 같은 데는 먼저 계시던 분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거기서 기거하시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그분이 내가 보기에는 보수 때문에 그만 두신 것 같아요.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원인은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내가 봐도 이 사람들이 매여 있는 생활을 하고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먹고 살게는 해 주어야 되는데 이거 받아 가지고 먹고 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조금이라도 죽산 시내만 왔다 갔다 해도 기름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유혜옥위원

그렇지요.

박재균위원

이게 전문적인 프로그램 관리자를 고용해서 데리고 있는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그 마을 부락에 있는 사람 중에 젊고 그 정도 컴퓨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업으로 하라는 차원에서의 지원 아니에요?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마을사람들을 주면 서로 하겠다고 싸워요. 농촌에서 120만 원씩 주면 상당히 많이·····.

이수영위원장

박 위원님! 거기에 보니까 마을에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몇 분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네 분들이 내가 보니까 신계리하고 신대마을은 두 부락이 특수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마을사람들한테는 주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 인건비가 약하다 보니까 그만 두게 되고 대충 아무나 와서 하게 되고.

박재균위원

정보화마을은 금년도로 육성 프로그램이 종료된다고 그랬던 걸로 기억되는데 내년도에는 안 한다면서요?

신동례위원

실적 때문에 그런 건데 다른 테마마을······.

박재균위원

정보화마을은 금년도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겁니까? 내년도에도 정보화마을이 계속 존속되는 겁니까?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네, 계속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누가 와서 있어도 진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거기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조금 주고 대충해 나가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정보화마을 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다 내려와 있어서 이 이상의 보수를 더 주는 것은, 마을 자체에서 이익을 남겨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더 해 줄 수 있는······.

이수영위원장

칠장리 신대마을에서도 복조리 만들고 테마마을 연꽃이고 뭐고 한다고 해서 수입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신동례위원

그래도 신대리 마을은 되는데 신계리 과채류 마을은 수익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이 있어야, 컴퓨터 갖다놓고 실적을 올리라고 하면 뭐가 돼.

박재균위원

테마마을 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과채류 마을에 체험활동 하러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수익 발생 사업을 못 만든다면······.

신동례위원

거기가 테마마을로 지정이 안 된 거예요. 정보화마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소득, 실적을 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테마마을이나 녹색농촌마을이나 뭘 얻어줘야 돼요. 내가 이거 시정질문 하려다 말았는데 365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거기만 혼가 가는 거야.

박재균위원

그러면 수입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과채류로 인터넷 판매하는 그러한 통신판매 시스템을 정보화마을에서 구축해서 하다못해 거기서 생산하는 오이라도 택배를 판매한다든지.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지금 현재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하고 있으면 수익 창출이 될 텐데 왜?

신동례위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테마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 마을에서 하우스 몇 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체험 하러 오면 밥도 먹어야 되고 놀이시설 문화도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그런 시설투자가 필요한 생태지요.

박재균위원

아니, 테마마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유치해 갖고 수익성을 올릴 정도로 투자하려면 제 판단으로 1개 테마마을에 아무리 못 투자해도 10억 원 이상 투자해야 된다, 그래야 간신히 구색이나 갖출 정도 그런데 10억 원을 투자해서 과연 수익금으로 감가상각비가 되겠는가. 저는 차라리 10억 원을 갖고서 각 부락주민들 보조사업 하는 게, 쉽게 따지면 10억 원을 가지고 나누어 갖는 게 몇 년 치 수익금 그냥 갖는 효과가 나오지 않은가, 장기적으로 몇 년 운영한다고 하면 감가상각을 제외하고도 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내기에는 미흡한 테마마을들이 너무 많다, 그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무한정 투자를 할 수는 없다고요. 우리 맞춤 꼴이에요. 맞춤랜드에 투자하고 수익성이 나겠느냐, 공공의 목적이니까 해야 된다, 테마마을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일거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손해 봐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재정을 무슨 수로 감당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테마마을로 접근하려고 하면 진짜 수익구조가 확실하게 검증이 되는 그런 마을들로 시범적으로 육성하는데 투자해야지 너무 여러 마을을 키우려고 하다가는 감당할 수가 없다.

신동례위원

그렇지, 물론 그래요. 다수를 키우는 것보다 사업 준 데가 다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 얻어주지 않으면 테마마을이나 정보화마을은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쪽 부서에다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그래도 신두리 마을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연초에 테마마을을 신청했다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신동례위원

탈락을 했다고 보면 안 돼요.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어쨌든 많이 배려를 해 주세요.

이수영위원장

어쨌든 그 사업주체는 문화체육관광과잖아요. 거기다가 내용을 말씀을 해 주세요,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신동례위원

위원님들이 문화체육관광과에다 얘기를 해 주세요.

박재균위원

저도 우리 지역구라 안타까워요.

신동례위원

거기는 테마마을 2개 지정 안 한 게 있어요. 4억 원 예산 남았어요. 과채류 마을에 주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돼요.

이수영위원장

열심히 해야 주지요.

신동례위원

정말 열심히 해요, 그분.

박재균위원

그런데 부락에서 최소한 부락주민 참여도가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유지가 되어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만 열심히 해 갖고 테마마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거기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를 가지고 전산으로 주문을 받아서 팔라고 하는데 뭘 가지고 팔아, 뭐가 있어야 팔지.

박재균위원

기본적으로 자체 조직된 마을이니까 마을회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을회가 마을에 소속되어 있는 장년층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부규약을 만들어서 시동을 걸어놔야 거기에 투입이 되는 거지.

신동례위원

저기요. 내 예산 까먹어 가면서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다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는 다 읽어보셨지요. 정보통신과도 맨 뒤에 채권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데 맨 뒤에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정보통신과, 건축과, 행정과, 사회복지과는 과년도 이월 채권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도 해당이 되니까 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세요.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없었는데 이게 10년도 더 넘은 사업이라고 하나 봐요. 그 당시에 전화를 설치했을 때 채권을 하면 전화료가 따따블 감해지는 게 아니고 거의 안 내다시피 그렇게 감해 줘서 그때 채권을 샀다고 하는데 지금 반납하면 원위치 되어서 전화료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잘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자료를 상당히 간단하게 잘 해 오셨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아까 다른 과 마냥 명시이월된 금액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그런 것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하시지 마시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추가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있는 자료도 골 아픈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니, 똑같은데 비고란에 자세한 설명만 드린 거거든요. 먼저하고 똑같습니다. 추가자료를 한 거니까, 단위사업에서 1억 원 넘는 것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특별한 것만 하세요. 잔액이 많이 남았다든지.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렇게 잘 해 오셔서 잘 보았는데 이번에도 다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단위사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에 이용·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인 보훈단체 지원사업에서 특수임무 수행자의 사무실 임차료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서 특수임무 수행자의 컨테이너 구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이월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내역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총 2개 사업으로 17억 7,768만 4,000원의 이월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쪽부터 17쪽까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96.6%이며, 이월액 비율은 0.7%, 집행잔액 비율은 2.7%로 2009년도 대비 지출액 비율은 1.77% 증가하였고 이월액 비율은 1.47%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 비율은 0.3% 감소하였는바 사회복지과는 전년 대비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평상시에 예산 심의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쭉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 거의 자세히 알고 계실 겁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는 보셨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

사회복지과 2군데 지적을 받았던데 예산 전용하고 기금이자 관리, 2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

어제 전경련에 갔다오셨다면서요? 결과는 대충 나왔습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전국 18개 시·군이 되었거든요. 경기도에서 4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가 3년째인데 계속 3년째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소문이 나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지자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5억 원을 자르다 보니까 18개 지자체가 됐거든요. 저희가 5억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박재균위원

간신히 턱걸이 하셨네요. 김학용 국회의원님이 5억 원은 확실하게 확보 된 겁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국회의원님이 해 준 것은 그때 특별교부세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교부세를 저희가 신청했거든요.

박재균위원

왜, 그렇게 늦는데요. 다시 한 번 국회의원실에 확인해 보세요. 약속대로 10억 원 채우셔야 됩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하여간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으니까 저희가 알아볼게요.

박재균위원

그리고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하고서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예산과목은 지장이 없어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예산과목은 변동해야 합니다.

박재균위원

예산과목 잘못 들어갔지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저희가 처음에는······.

박재균위원

그런데 5억 원 받느라고 총 사업비가 토지비용 빼고 건축비용이 얼마 지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17억 원 정도.

박재균위원

건축공사비가? 그러면 17억 원에서 공사비 5억 원을 보조받아서 시비는 12억 원만 들어가면 됩니까?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처음에 총 얼마 들어간다고 했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비해서 23억 5,000만 원이요.

박재균위원

그러면 17억 원, 시비 12억 원, 13억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억 원, 5억 원, 10억 원이 들어온다면. 그러면 교부금 5억 원이 들어오면 그 예산과목을 민간대행사업으로 돌려줄 수가 있어요? 교부금은 전경련으로 돈 못 줄 거 아니에요? 그 목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니까.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그 부분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17억 원짜리 공사하는데 5억 원 얻으려고 공사 권한을 그쪽으로 넘겨준다, 입찰하면 입찰잔액 남는 것은 그쪽에서 무조건 5억 원을 대고 돈이 덜 들어가면 우리가 덜 내는 겁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무조건 그쪽에서 5억 원을 준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

향후에 사후지원은 뭐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전경련으로부터 프로그램 같은 거 지원받는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프로그램은 처음에 개원할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2009년, 10년도, 11년도 똑같이 65억 원 가지고, 2009년도에 8개소가 신청했고, 2010년도에는 12개소가 신청했고, 올해는 18개 지자체가 신청해서 올해 평균적으로 3억 6,000만 원 정도 지자체에 배분했더라고요.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고 많은 금액을 가져온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억 6,000만 원인데 5억 원을 배정해 주었거든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박재균위원

10억 원을 못 채우면 무조건 사업 못 한다고 국회의원한테 공갈협박 했으니까 10억 원 맞추느라고 그랬을 것 같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전경련에 보육팀장하고 갔을 때는 저희가 약속을 했었어요. 작년 생각해 가지고 전경련에서도 최대한 9억 원까지 해 주겠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지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5억 원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 오산시는 9억 9,000만 원까지 받았거든요. 65억 원을 가지고 8개소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같은 규모라도 분배되는 금액이 상당히 컸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소문이 많이 나서 올해는 26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 탈락이 되고 18개소가 선정했더라고요. 26개소 중에 18개소가 선정되어서 그 금액을 가지고 18개 지자체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5억 원 정도 가지고 온 겁니다.

박재균위원

내년도에도 보육정책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도대체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지원해 주어서 얼마만큼 달라진다는 겁니까? 요새 계속 보육정책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국가에서 계속 뭐 지원해 준다, 뭐 지원해 준다, 언론에서 엄청 떠들어 대는데 도대체 그렇게 지원이 되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내년도에 달라지는 게 공공용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만 3세, 4세, 5세가 유치원도 갈 수 있고 어린이집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 나이로 치면 7살 아이들 표준 보육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일하게 만들면서 일정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내년부터 변경이 됩니다, 공공보육이라고 해서.

박재균위원

가정에서 보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그리고 내년도에도 공공용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국가에서 정부목표가 30%인데 지자체에서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시설에 운영비로 일정한 비율로 보조해 주면서 국공립 시설로 끌어올리는 그런 중간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공공용 보육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올해 6개소를 배정 받아서 5개소가 선정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하면 학부모들은 아이들 보육료가 정부지원 단가로 납부하고 교사들은 국공립 수준 1호봉 수준으로 급여가 상향 조정됩니다.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98만 원인데 국공립은 13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받는 운영비는 전체 교사한테 돌아가거나 급식비나 이런 쪽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로 변화되는 큰 장점입니다.

박재균위원

금년도보다는 많이 좋아진다, 결론은 이거지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올해보다는 조금 많이 좋아지지요.

박재균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내년도에 백성초등학교에 유치원이 6학급이 개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유치원이 6학급 개원될 정도면 안성시내에 만 5세······.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집 나이로 7살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만 5세.

박재균위원

만 5세 유치원생들이 백성초등학교에 많이 몰려 들어가게 되면 시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들은 영향을 꽤 크게 받을 텐데 어찌되었든 아이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시설이 6학급이 늘었으니까 5세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들은, 사립어린이집이나 시립어린이집들은 원생 확보에 더 어려움을 겪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뜻 생각이 난 건데 시립어린이집을 만 5세를 없애고 영세나 그 밑 단계 아이들을 전용으로 받는 그런 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립어린이집들이 원생 확보하는데 덜 지장을 받게 조치를 해 주고 우리 취약 부분인 그 아래단계를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숙고를 하셔 가지고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으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다 상의하셔서 전환이 가능하다면 방법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제 앞으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구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박재균위원

하여간 시내 학교에 유치원생이 6학급이 생긴다고 하면 원생 확보를 못 해서 적자가 나느니 어쩌니 폐업을 하느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경영압박을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어린이집 부분을 먼저 지어주면 그만큼 민간어린이집들이 경영난을 덜 겪을 거 아닌가, 공공에서 해 주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도어린이집 할 적에 처음에는 10억 원, 나중에 9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받아서 지원한다, 지원한다, 이런 게 안법고등학교 기숙사도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사실 예산이 줄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요? 전체가 시비로 채워져서 하는 사업은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사실 국공립 시설의 충족률이 부족하거든요. 정부에서 지향하는 것은 30%인데 안성시는 3%밖에 안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정부에서 지향하는 게 3%나 몇%나 박 위원님 말씀대로 백성초등학교가 6학급이면 그렇게 많은데 안성시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시설이 남을 것 같은데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백성초등학교 학급수가 늘어난 것은 다른 학교 학급수가 줄어들면서 그쪽으로 옮겨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6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개, 2개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한두 개 늘어났어도 안성시 관내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타격이 클 텐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로 인가제한을 하는 겁니다. 공급가 수요가 안 맞을 경우에는.

박재균위원

이것은 늦은 얘기지만 오늘 최현주 위원 발언하는 것 들으셨지요. 제 생각 같아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교부금으로 받아오는 거 전경련에 대행사업비로 못해 주고 전경련에서 9억 원 못 들어오면 사업을 못해 준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해대면 전경련에서 들어오는 돈 포기하고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진짜 공단 옆에 근로자 유치원 규모 적게 해서 지어주는 게 오히려 나을는지 몰라요. 방향전환을 하고, 꼭 공도에다가 지을 필요도 없다,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은 수요가 모자라서 미달 상태면 모르는데 공급 초과 상태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시설을 짓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사업방향이 여유지 않다, 그러면 굉장히 필요로 한 데 젊은 근로자들이 많은 공단에 젖먹이 아이들을 맡겨놓고 생산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취약층을 위한 보육시설 설립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지만 그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경증장애인통합반이잖아요. 장애인통합반을 생각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더 긍정적으로······.

박재균위원

공단 쪽에 그런 경증장애아동도 받고 공단 근로자 아동도 받는, 유연성을 갖고 혹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면 검토해 봐라, 이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 저희는 희망의 청사진을 펼치고 있는데.

박재균위원

탁 느낌이 그래요.

이수영위원장

그만들 하시고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아까 지적도 하셨는데 전용금에 대해서 보훈단체에 컨테이너 박스가 뭐 하는데 2,000만 원씩이나 나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사무실용이에요.

이수영위원장

웬만한 사무실도 내가 보니까 집 같이 잘 꾸며진 것도 1,000만 원, 1,200만 원이면 좋은 집 사던데.

박재균위원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오옥

허오옥장애인복지팀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아니고 2개가 좀 큰 거고, 하나는 작은 거고, 또 전기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걸 포함된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단체들도 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원래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5,000만 원을 올린 건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컨테이너 구입을 한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아하〜 다른 데도 예산을 잔뜩 요청했다가 안 하면 사무실 다 지어주겠구나.

박재균위원

법에서 주라고 지원단체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예산을 많이 주고 주라고 해야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사실상 단체들이 많이 와 가지고 사무실 얘기하는데 한두 단체가 아닙니다. 사실상 힘들어요.

이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옥위원

제가 마무리 좀, 아까 박재균 위원님하고 자치행정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거 아까 공도어린이집 얘기가 나오는데 제 지역이라서 그러는 것보다도 저는 의원 되기 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했고 그쪽에서 계속 살면서 직접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공도시립어린이집은 과장님,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현주 위원님이 시정질문하신 안성공단, 시청직원 아이들의 시설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쪽으로 죄송하지만 다 관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유혜옥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과장님들 보고하실 때 간단하게 이월·전용 이러한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할 적에 내용들을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이체·전용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금액이 큰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사업은 예방접종 비용에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예방접종에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민간병원 이용률이 미흡해서 민간접종비 지원액 1억 2,024만 7,000원과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금 2,341만 8,00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이 정도 되겠으며, 기타사항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94%, 이월액 비율이 0%, 집행잔액 비율이 6%로 2009년도 대비 지출액 비율로 1.1% 감소하였고, 집행잔액 비율도 1.1% 증가하였는바 보건소는 전년도 대비 결산현황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잔액 비율이 6%로써 전체금액도 2억 7,000여만 원으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사전에 분석하여 추경에서 감액한 후 시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유혜옥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래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묘하기는 묘합니다. 집행잔액이 꽤 많은데 특별하게 큰 데도 없고 자잘하게 남아 가지고 금액이 꽤 크네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아무튼 김경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잔액 비율이 타 부서보다 약간 상승되게 나온다고 하니까 원인분석을 하셔서 집행잔액을 연도 말에서 잘 정리하셔 가지고 잔액이 덜 발생되도록 좀더 신경을 써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왕구 보건소장님 이하 두 과장님들 직원 분들 모두 혼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구혜순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관장님도요, 저희가 지금까지 각 과에 한 게 이월액 부분, 전용액 부분, 명시이월 된 거, 이런 것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은 내역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고, 이용·이체나 전용내역은 없습니다. 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테마도서관 조성 사업과 관리운영 사업으로 먼저 테마도서관 조성사업의 경우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 당해연도 내에 설계용역 후 입찰을 통한 계약자 선정이 불가하여 시설비 1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관리운영사업의 경우 역시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동절기에 죽산작은도서관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설비 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총 이월액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에 시립도서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도 해당 없고, 시립도서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3쪽에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93.9%, 이월액 비율이 2.2%, 집행잔액 비율 3.9%로 2009년도 대비 지출액 비율이 30.39% 증가하였고 이월액 비율은 33.63%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 비율은 3.24% 증가하였는바 시립도서관은 전년 대비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혼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궁금한 데, 김경재 전문위원님께서 잔액이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숫자가 상당히 크거든요. 2억 원 얼마니까. 궁금한 거 문화활동이나 독서진흥, 평생교육 부분 이런 비용은 모두 다 쓰고자 한다면 강좌를 더 개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더 쓸 수 있었던 돈이 아닌가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작년에 평생교육과 관련하고 행사진행 같은 것은 상반기에 구제역 관련해서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서대회도 올해는 상반기 5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것도 전부 9월로 넘어가고 이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시기적으로 기간이 부족해서요.

박재균위원

대부분 청소년들이 들락거리는 도서관이고 학습공부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행사성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던 것은 될 수 있으면 행사를 개최해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좀 기간이 촉박하더라고 야간영화를 상영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행사성 경비는 잔액이 안 남도록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행정감사 서류로만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번에 도서관을 한 번 가 보니까 복도에는 자판기 커피를 팔고 있고 매점에도 자판기 커피도 팔고 요새 모카커피이나 이런 종류 고급커피 1,500원 이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많이 사 먹어요? 그 커피를.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그 비싼 커피는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애들은 자판기 커피를 먹을 거고 거기는 무슨 행사 있을 때 평생학습에 오시는 분들이나 어른들은 그런 것을 잡숫지 않을까요?

박재균위원

주로 이용객이 항상 청소년들인데 거기에 와 갖고 커피 먹으면 사 먹고 싶고 샘나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일반적인 자판기 믹스커피를 팔고 있으니까 그렇게 같은 음식에 단가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지양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토 좀 해 봐 주시고요. 아이들이 시험 때는 유독 많이 몰려 가지고 복도에서 상당히 소란스럽게 떠들고 그래서 안에서는 소음이 잘 안 들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면학분위기를 많이 해치는 경향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실외나 아니면 2층 가운데 공간에 뭐로 해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루바닥만 있는 데 그런 데 의자나 테이블을 놓아주어서 휴게공간으로 해서 잡담하고 떠들 적에는 복도에서도 통제하려고 하면 어딘가에 나갈 때가 있어야 통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실외에 파라솔이나 간이의자 같은 것도 놓아준다든지, 잔디 있는 쪽 옆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야외에서도 간단하게 커피 한잔 먹고 떠들다가 들어온다든지 2층에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서 쉬었다가 나올 수 있게 그런 휴게시설을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혜순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일부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바 향후 심도 있는 계획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안성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 우리 보육위원회에 보육심의위원 있지요? 여기에서 다시 심의를 하신 후 다시 올리셔 가지고 의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의를 하셔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주세요. 거기 안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또 미뤄요?

이수영위원장

보육심의위원회에서 먼저 보니까 안이 5년, 3년 이렇게 나왔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다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못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뭐하는 거예요? 보육위원회.

박재균위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위원회 기능에 보면 제5조 제2항에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그래 갖고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재 위탁할 때.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이것은 그 기간을 말하는 거고 위탁을 할 때 위탁자가 설정할 때.

이수영위원장

박 팀장님, 내가 봐도 안이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기간이 3년이냐, 5년이냐 그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박재균 위원님하고 신동례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소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안을 대충 정리하세요. 그래 가지고 올리세요. 그렇게 하세요.

신동례위원

그러면 오늘 뭐 하러 소집을 했어요.

이수영위원장

오늘 이 서류를 돌려보내든지 해야지, 부결시켜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

조례에 위원회의 기능에 제7항에도 그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보육정책이잖아요. 보육정책이면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위원회에서 이 시립어린이집을 향후 운영할 적에 원장들의 임기를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는 게 좋은지 전문가 그룹에서 토의해서 올려주는 게, 우리는 이견이 있어서 합의를 못 봐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거기에는 시설장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평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은 재 위탁할 때 이 시설장이 그 시설에 적격자인지 아닌지를 심의를 하는 것이지,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시설장들을 배제시키고 논의하면 되잖아요. 직접 당사자들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시설장들을 배제시키면 인원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두 분 위원님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같이 숙의를 하셔 가지고 그 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의견서가 5년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미루어진 건데 저희는 3년으로 하고 그쪽에서 의견서는 5년 위탁이라고 했는데, 글쎄 보육위원회에서······.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한번 협의해 봐 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정리가 되면 위원회하시든지 해서 정리되면 바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상위법에서는 재 위탁 신청을 임기 말 전에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그것을 안 받아주겠다고, 그냥 계약기간을 끝내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두 달 전에 재위탁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신청서를 내도록 해야 하는데 내서 심의를 해서 안 된다고 하든 된다고 하든 결정을, 그러니까 현 원장은 무조건 재 위탁 신청을 상위규정에서 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조례에서는 2년, 5년이면 무조건 종결시킨다,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상위법 위배소지도 있다고요. 아예 신청을 못 하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3년이나 5년 끝나면 재선임 신청서를 임기 말 전에 내고 싶은데 못 내게 해 놓는 거 아니에요.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위원님 두 분이 계시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원장님들을 잠깐 나가시게 하든지 해서 심도 있게 연수를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그것을 정하셔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면 의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다루는 김에 시행규칙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의 정년을 시행규칙에서 못 다룬다면 조례에다 유치원장은 나이 몇 세 이하여야 된다는 정년규정도 도입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그것은 이미 지침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몇 세로 되어 있어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잠깐 의견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8조의 ‘수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를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위원

잠시만요.

이수영위원장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안성시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제5호 서식 시립보육시설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제3조 시설의 운영 등 제4조 위·수탁 기간 제2항에 보면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수탁의사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해서 재수탁 의사를 밝히게 해 놨고,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재수탁 의사를 밝혀서 들어오면 시행규칙 제24조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재수탁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일방적으로 재수탁을 안 주는 것으로 조례를 정해 놓으면 제24조에 위배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를 임의대로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서면으로 갑에게 재수탁 의사를 밝히지 못 하도록 제한을 할 수 있냐고요. 이 계약서를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그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시행규칙보다 상위인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도 바꿀 계획입니다.

박재균위원

이 조례에서 인용해서 쓴 이 시립보육시설 위·수탁 계약서가 우리가 임의로 만든 계약서예요, 아니면 영이나 규칙에서 이 계약서를 쓰라고 해서 쓴 거예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예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라고 해서 이것을 참고로 지자체의 실정에 맞춰서 만들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표준안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고 법적사무를 하기 때문에 추정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재균위원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해야 합니다. 별표를 보죠, 이런 양식이 있나. 그때도 법조문 위배 소지가 있다고 검토를 해 봐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자료를 검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계약서상의 이 문구가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상호 상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만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위·수탁 계약서에는 자기 임기 만료, 수탁 만료 3개월 전에 수탁의사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면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에 의해서 그 적부심사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임의로 만든 계약서라고 한다면 규칙에 그런 제24조 제7항 같은 조항이 있을 수 없다고요, 이걸 우리가 만든 임의계약서라면.

신동례위원

그건 재위탁 할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한번 위탁을 받으면 위탁을 받은 권리자는 자기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수탁의사를 그 위탁자한테 밝히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부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다고요. 부로 결정되면 계약이 끝나는 것이고 다시 연장을 승인해 주면 재계약에 들어가는 거죠.

신동례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게 모순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재위탁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제24조 제7항에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신동례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게 문제가 많아서 고치자는 거잖아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재위탁은 아니기 때문에 다 이걸로 해야 되는 거죠.

박재균위원

양식은 이 양식으로 쓰고 절차는 거기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절차를 밟는 거죠. 별도로 보육시설 연장위탁 신청서, 뭐 이런 신청서는 없고 보육시설 위탁 신청서를 자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걸 다시 내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좋다고 하면 위탁계약이 다시 연장돼서 들어가는 거고, “안 됩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배제시켜 놓고 다른 사람을 뽑는 거죠. 이 사람은 사전에 단독심사, 이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과 공동심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편의주의 방식이라고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그럼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조례가 바뀌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전에 신청을 했는데 이미 조례가 바뀌었으면······.

박재균위원

제 생각은 이 사항에 대해서 유권해석, 중앙부처를 방문을 하든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합니다. 급한 것은 아니니까.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줄 아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조례가 재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거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도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그 부분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균위원

우리가 전문가한테 가서 한번, 여기는 보건복지부예요? 보건복지부는 과천에 있어요, 아니면 종로에 있어요?
과천에 한번 갔다 오자고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보건복지부는 서울에 있습니다, 광화문에.

박재균위원

같이 광화문에 갔다 오자고요.

이수영위원장

······.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왜냐하면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신동례위원

위원장님 표결로 합시다.

이수영위원장

수탁자를 정하든 그 하던 사람으로 정하든 새로운 사람을 정하든 여기서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혜옥위원

그렇죠.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네.

신동례위원

위원장님, 표결로 합시다.

이수영위원장

표결을 떠나서 여태까지 안 하던 표결을 자꾸 하자고 해요?

신동례위원

자꾸만 박재균 위원님이 억지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억지입니다.

박재균위원

억지 아니에요.

신동례위원

이게 여태까지 계속 연임하면서 문제가 돼서 바꿔보자고 조례를 개정해 보자고 올라온 안인데 계속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왜 자꾸만 억지를 쓰세요. 표결로 합시다.

박재균위원

지금 이게 작년 검토 당시의 서류예요. 그 당시에 제가 조문들 규정을 쭉 검토해 갖고 메모해 놓은 거, 규칙 제24조 제7항의 위배로 판단된다고 제가 그때 메모해 놓은 건데,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 보자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조례를 개정하면 시행규칙이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조례에 맞춰서 시행규칙이······.

신동례위원

조례에 맞춰서 시행규칙이 따라가는 거죠.

박재균위원

여기 규칙은 법 시행규칙, 조례규칙이 아니라 법 시행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법 시행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에 위배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제한을 하는 게.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지금 개정안을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를 ‘5년으로’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공개모집방법에 따라 수탁자를 정한다, 이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 기존 저기가 이것에 따라가는 게 아니냐는 거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여기에 기존 수탁자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바뀌면 여기에 따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문의 폭은 넓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거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럼 박 위원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만 되면.

유혜옥위원

속기록에 기록이 됐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원장님들도 다 5년을 원했던 거예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로 하는 게 어떻겠어요, 박 위원님. 내가 이걸 봐도 조례안을 따라야 한다면 시행규칙도,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시행규칙이 따라야 한다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 위원님.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없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박 위원님도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해야만 또 다시 자기가 재위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박재균위원

본회의 전까지 법규정을 다시 정독해 보고 만약에 이상 있는 것 같으면 본회의장에서 이의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박재균위원

법 위배되는 것이 통과되는 것을 못 보니까 본회의 열리는 날까지 법 자문을 받아봐야죠.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7월 20일에 개의하는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