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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11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9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성

유지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결산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건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어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서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어제 제가 자료 드린 거······.

이수영위원

그것도 그렇고 축산과의 조례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정된 거하고 반대로 박재균 의원도 그렇고 저번에 국토해양부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심의 좀, 축산과하고 협의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성

유지성위원장

그 부분은 불러서 얘기를 듣는 것은 괜찮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의결을 했잖아요. 최종 결정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해야 될 거예요. 축산과를 불러서 도에 갔다 온 얘기를 불러서 듣는 것은 괜찮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아니죠, 특별회계 감사인데······.
지성

유지성위원장

결산승인안이라 그거하고 다르니까 이따 끝나고 듣는 건 어떨까요.

이수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결산에 대해서는······.

최현주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결산에 대한 건인데 지금 갑자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이수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결산을 보고 나서 해야 될 일이네요. 그냥 결산하세요. 상수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성

유지성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없어요?

유혜옥위원

저도······.
지성

유지성위원장

신 위원님?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없으시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한 3건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선환입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 영업활동의 수익과 지출 실적에 대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득한 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쪽 세입세출안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377억 9,998만 5,000원이며, 이 중 수익적수입은 총 20억 6,689만 8,000원으로 영업수익인 용지매출 수익으로 10억 8,221만 9,000원,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 및 기타수익이 5억 3,661만 5,000원, 특별이익인 전기손익수정이익이 4,806만 3,000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6억 7,255만 7,000원으로 선수금수익이 13억 7,255만 7,000원, 영여금수익인 일반회계 보조금이 13억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30억 6,052만 9,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146억 44만 6,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은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가 2억 4,755만 2,000원, 특별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이 21억 6,264만 2,000원, 자본적지출은 개정·월정·장원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등으로 3억 1,162만 6,000원, 가동설비자산 6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1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예산 지출은 계속사업인 개정 및 월정·장원2일반산업단지 개발,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등으로 103억 7,80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차기이월금 231억 9,953만 8,000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712억 8,434만 4,000원이며, 유동자산이 712억 8,335만 9,000원으로 단기 금융상품 등 당좌자산이 236억 5,370만 6,000원, 산업단지 조성부지인 재고자산이 470억 2,965만 2,000원이고, 고정자산으로 유형자산인 집기 비품 98만 5,000원이 있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13억 7,255만 7,000원으로 분양선수금 이후 고정부채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총계는 총 699억 1,1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영업이익은 3억 2,222만 8,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익이 286억 8,296만 7,000원, 인건비를 포함한 업무관리비 및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 290억 519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외수익 미수이자를 포함하여 이자수익으로 7억 7,202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외비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당기순이익은 총 4억 4,7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공영개발자금의 탄력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으로 기업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77억 9,99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4%가 감소되고, 세출결산액은 총 146억 4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8.2%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본결산 결과 차기 이월액은 전년도 이월액보다 9억 8,699만 원이 감소한 231억 9,953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94억 5,299만 2,000원, 영업 및 영업외비용 290억 519만 6,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이 4억 4,779만 6,000원이 발생되어 전년 대비 70.3%가 감소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지만 이는 2009년도에 분양된 개정산업단지 용지분양 선수금의 비중이 높아 발생된 사안으로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고정부채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재무상태는 건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계속비로 이월되어 추진 중인 사업은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외 4건으로 공사가 완료된 장원 제2산업단지 개발사업 분양률이 현재 50% 내외로 분양이 부진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조기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과 방초산업단지 개발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2010년도 안성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공인회계사 감사결과 경영개선을 위해 요구된 내용은 복식부기를 위한 올바른 장부 작성을 위하여 회계관리 프로그램의 개선이 요망되고, 공영개발사업은 토지보상비 등 많은 자금이 선 투입되는 사업으로 분양이 부진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 검토하여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감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위원

몰라서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감가상각비는 어떤 걸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도 있는데 내용을 잘 몰라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50쪽에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예를 들면 컴퓨터를 자산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연도가 하나씩 지나가잖아요. 그런 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우리 공영개발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봉급이라든지 그런 걸 전혀 지출하지 않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다 나갑니다. 그리고 집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자산으로 있지 일반회계 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비품이나 집기류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상돼 있어서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뭔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산업 분야는 저희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우리 재산인데 그 땅을 분양 못 한 게 있어요. 장원산업단지 같은 게 50% 분양이 됐는데 그 땅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팔 때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무형자산에 관계된 것은 그것입니다, 미분양 토지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 있잖아요,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장원산업단지 같은 데는 분양공고를 낸 지가 2009년도 말에 냈는데 2009년도에 한 필지도 안 팔렸어요.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내구연수가 있어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분양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고요, 100% 완료가 되면.

신동례위원

그럼 감가상각을 할 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그 기준은 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기 때문에 수치로 따져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만약에 비가 와서 이번 같은 경우 상당히 거기가 유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뭐로······.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그것은 공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하자발생 차원으로 해서······.

이수영위원

비가 와도?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비가 와서 만약 수해손실이 발생되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경이라든가 토목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업체에 시키고요.

이수영위원

하자보수가 몇 년이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요.

이수영위원

2년 안에 안 팔리면 계속 문제가 생길 텐데.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매일경제신문에 며칠 전에 냈는데 계속 분양이 들어오고 작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금년도에 50%를 다 분양한 거거든요. 계속 분양 문의가 들어오고 해서 전망은 그렇게 어둡지는 않아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그리고 만약에 분야별로 수해가 나서 발생이 됐다, 그럼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차피 공공시설분야로 도로는 도로파트, 공원은 공원파트로 다 인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발생되면 업체에서 하고, 하자보증기간이 완료가 되면 해당부서에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100% 분양이 되면 거의 하자발생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건 업체에서 자동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없어요.

이수영위원

거기 같은 경우를 보면 얼른 분양이 돼야 하는데 내가 봐도 다른 데에 비해서 위치가 그렇고 해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아주 전망이 밝고 희망적이면······.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분양에 관계된 홍보방법도, 지금까지 활용했던 그런 방법은 어떻게 했냐 하면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공단을 전문으로 분양하는 회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LH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지역 내에 들어가 있던 공장들, 그다음에 중부고속도로 쪽으로 가까이 있는 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 상황이 많이 먹혀들어가고 있어요.

이수영위원

공단 조성할 적에 토지가격보다 사실은 조성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토지구입비보다.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다시 말씀······.

이수영위원

구입비보다 그 조성비라고 하나요? 토목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많이 들어가는 게 우리가 공단이 조그마할수록 불리합니다. 개정공단 같은 경우에 7만평인데도 폐수처리시설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장원공단이나 월정공단 같은 데도 그런 시설을 조그맣게 만드는 건데 그런 걸 하니까, 조그맣게 만든다고 단가가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조성가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이수영위원

지금 119만 원인가, 얼마였었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119만 원에서 하수사업소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해 준 게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계획을 변경해서 그것이 한 15만 원 정도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다시 설명했는데 77만 원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랍니다. 죄송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이수영 위원님이 물어본 개정산업단지 같은 것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인입시켜주는 바람에 10만 원대로 단가가 다운됐다고 했잖아요. 선정 자체를 앞으로는 거기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을 하려니까 위치 때문에 펌핑을 해서 인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아니에요, 펌핑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내려가요.
지성

유지성위원장

자연적으로 내려간다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네. 죽산하수처리장이 하류에 있고 장원공단은 상류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아니, 개정 거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개정 것은 펌핑을 하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장

그런 데 선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산업단지 규모를 어느 정도 크게 해야 기반시설 같은 게 덜 들어가는 거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를 앞으로 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원공단 같은 데가 분양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있냐 하면 진입도로라든가 공공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일반회계 쪽에서 부담을 해야지 분양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원공단 들어가는 입구 도로 확장하는 거, 연장하는 게 길고 한데 그걸 다 거기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월정공단 같은 데도 접속도로 같은 교통평가를 경찰서와 협의를 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 상당히 분양에 영향을 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업단지 위치 선정을 시에서 할 때 잘 해야 분양단가도 낮아지면서 좋은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안성맞춤랜드가 확실하게 언제 준공이 되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안성맞춤랜드의 전체적인 것을 제가 답변하기는 총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업무는 지금 맡은 것을 거의 다, 경기도농업인대회 거기에 맞춰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8월 정도면 저희가 맡은 기반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안성맞춤랜드에 여태까지 들어간 조성비가 얼마예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저희가 기반시설만 한 게 한 300억 원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준공기한은 인가를 받아야 돼요. 실질적인 토목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조경공사도 완료가 됐고, 지금 약 35억 원 정도로 기반시설 비용에서 빠진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고, 그 안에 보면 분야별로 지역경제과에서도 일부 하는 게 있고, 최종적으로 인가가 나야 준공인데 그것은 저희가 올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가가 나면 번지가 새로 부여가 되는 겁니다. 블록이 다 구분이 되고 용도지역도 다 구분이 돼서 번지가 새로이 다 부여되면 최종 완료되는 시점은 올 연말까지 보시면 됩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집을 지을 때 다 짓고 준공검사를 맡는 식으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야 번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유혜옥위원

그러면 내년 봄이 돼야 나름대로 어떤 모양새가 돼서 관광객들을 할 수 있겠네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보편적으로 모든 택지개발사업이나 뭐를 보더라도······.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모양새가 갖춰지는 것은, 관리동이 제일 늦게 되거든요. 그게 9월 30일에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프레축전에 맞춰서 저희 과는 그때 다 마무리를, 금년도 10월 1일부터 프레축제가 있잖아요. 관리동을 저희가 맡았는데 9월 30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참 뜨거운 감자예요. 그 뜨거운 감자를 빨리 식혀야 하는데, 하여튼 모든 관·과·소가 다같이 한마음이 돼서 하셔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러면 내년 봄쯤 돼야 그래도 나름대로 관광객들이 와서 여러 모양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관광객들이 그래도 와 볼만하다는 것은 9월 말이면 모양이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래도 확실하게 하고 짚고 넘어가야지 대충해서 이미지만 흐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안성맞춤랜드에서 농업경연인대회가 8월 며칟날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8월 9일부터 2박3일간이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엊그저께도 가봤는데 마무리가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더 해야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장

관리동 위치는 어디쯤?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터 닦는 데가 있어요, 주차장 바로 앞에.
지성

유지성위원장

10월에 프레축전을 하려면 서둘러서 해야 되겠네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서두르는 겁니다.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입구에 표 받고 이러는 여러 가지 시설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것은 서둘러서 해야지 왜 시작을 안 하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글쎄 그게 표 받는 관리동입니다.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매표소가 관리동에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산업단지는 4개 합쳐서 몇 % 정도나 분양됐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지금 개정공단은 100% 됐고, 장원산업단지는 50%입니다. 그다음에 월정산업단지는 100%이고요, 방초는 시작을 했으니까 더 있어야······.
지성

유지성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유지성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상수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걸필 상수행정팀장님께서 설명하시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필 상수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상수행정팀장 이걸필입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 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318억 2,343만 2,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 168억 7,887만 원, 자본적수입 45억 1,666만 4,000원이고, 이월재원 95억 8,800만 620원, 미수금이 8억 3,9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283억 2,431만 5,000원으로 수익적지출 126억 8,863만 5,000원, 자본적지출 135억 2,458만 5,000원, 전년도 이월예산지출 21억 1,1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을 포함 318억 2,343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은 2009년 이월금 수입액 95억 8,861만 9,000원과 2010년도 수입액 222억 3,481만 2,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283억 2,431만 5,000원으로 2010년 차기이월금액은 34억 9,9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155억 66만 6,000원으로 유동자산 46억 7,664만 2,000원, 투자와 기타자산 153만 8,000원, 가동설비자산 1,092억 8,095만 7,000원이며, 비가동 설비자산 15억 4,1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총액은 1,050만 4,000원으로 유동부채가 1,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자본총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총액은 1,154억 9,016만 2,000원으로 자본금 83억 5,108만 9,000원, 자본잉여금 960억 4,669만 9,000원이며, 이익잉여금 110억 9,2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69억 2,686만 5,000원, 영업비용은 161억 3,739만 7,000원으로 영업이익은 7억 8,946만 8,000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9억 4,225만 7,000원, 영업외비용은 2억 9,274만 4,000원으로 영업외수익은 6억 4,928만 3,000원입니다. 2010년도 재무제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은 14억 3,8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2010년 총괄원가계산서를 설명드리면 총괄생산원가는 188억 2,656만 4,000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928원 71전이 투입되었으며, 톤당 판매단가는 1,215원 21전으로 2010년도 결산결과 수도요금 현실화 요인이 30.8%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이걸필 상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수도사업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18억 2,34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가 감소되고, 세출결산액은 283억 2,43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금결과 차기 이월액은 전년도 이월액보다 63.5%가 감소한 34억 9,911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178억 6,912만 2,000원, 영업 및 영업외비용 164억 3,037만 1,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이 14억 3,875만 1,000원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4.5%가 증가되었습니다. 손익결산은 체납된 수도요금의 징수와 수탁공사비가 증가되는 등 수익증대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계속비로 이월되어 추진 중인 사업은 총 11건으로 동절기 도래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나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예산액 대비 47%, 원곡물류단지 상수도 인입공사 사업이 예산액 대비 98%가 이월되었는바 사업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이월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2010년도 안성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공인회계사 감사결과 경영 개선을 위해 요구된 내용은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총괄원가계산서상의 단위당 원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급수수익과 총괄원가를 비교하여 볼 때 약 30.85%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의견으로 감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영업외수익은 대체적으로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영업외수익은 주로 이자수입이나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온다든지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타 회계 전입금이라든지 이자수입 이런 것을······.

이수영위원

지금 갖고 있는 나머지를 통합기금으로 다 주지 않았어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상수도특별회계는 순수하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용을 합니다.

이수영위원

수익이 거의 수도요금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네, 전액 수도요금입니다.

이수영위원

당기순이익이 14억 원이 남았으면 수도요금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싸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수도요금이 대체적으로 대도시는 가격이 저렴하고 농촌지역은 저희와 비슷한 실정이고 올린 지 10년 정도 되는데 대도시 쪽으로 급수설비가 들어가면 수용가가 관리면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싸게 해도 공기업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대도시 쪽은 그렇게 하고요, 소도시는 관로 매설을 하고 나서 수용가가 많지 않아서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보면 사실 적자예요. 현재 급수율은 88.7%가 되고요, 이번에 구제역 관련해서 많이 보급이 되면 90%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수영위원

구제역 관로공사는 몇 %나 했어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170억 원을 가지고 하는 1차 사업이 7월 말 준공 예정으로 해서 60% 정도 하고 있는데 요새 장마가 오다 보니까 약간······. 1차 사업비가 172억 원입니다.

이수영위원

1차 사업비가 172억 3,600만 원?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네.

이수영위원

그러면 국고채무로 하려나 본데 170억 원을 하고도 이렇게 모자라는 거예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172억 원 중에 국비가 120억 원 정도인데 국비 120억 원 중에서 8억 원 정도는 작년에 준 국비를 이쪽으로 투입하고 8억 원을 뺀 나머지 112억 원 정도를 국고채무부담을 시켰어요. 우선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고 내년에 국비를······.

이수영위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면 그 이자는 어떻게······.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이자부담을 환경부하고 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 부담으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이 건의도 했는데 정부에서 방침이 정해지는 바람에 지자체······.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해 놓고 지자체한테 우선 너희들이 빌려 쓰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자고 뭐고 너희들이 다 내라?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네, 부당한 것이 있는데 상당히 건의도 하고 항의도 했지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 2차 사업비도 전액 다 국고채무부담이에요. 2차도 지난주에 나왔는데 그것도 전국적으로 똑같이 국고채무부담으로 시켜놨습니다.

이수영위원

이 계획은 언제 수립된 거예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그것은 올해 1회 추경 때부터 국비를 주면서 국고채무부담으로 할 거니까 그때부터 된 거예요.

이수영위원

그럼 지난번에 이것을 행정감사 전에 산업 쪽에서 승인을 받든지 해야지.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일시차입에 대한 것은 지방채 발행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이 기 되어 있는 상태고 자금만 없는 거라 의회의 승인도 아니라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것은 결심이 서면 바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래도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방채 차입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지방채는 경기도 2회 추경 때 발행을 합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쨌든 차입을 할 계획이었잖아요, 이 110억 원을.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네.

이수영위원

그럼 진작 이것을 마무리를 지었어야지, 행정사무가 다 끝나고 이때서야 계획서를 올렸는데······.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이게 준공시기에 맞춰서 돈을 차입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농협에서 공공자금의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2회 추경이 경기도는 9월경 예정이래요. 저희가 준공되는 게 7월과 8월이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빌려오면 이자를 더 줘야 돼서 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맞춰서 그것도 분할로 빌려올 겁니다. 지급에 대한 대가금액을 따져봐서 조금이라도 이자비용을 덜 들어가게······.

이수영위원

국고보조금이 언제 나가는지도 확실하게 모르는 거죠?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내년 본예산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내년 1월이면 다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서요.

이수영위원

정부에서 다 해 준다고 해 놓고서 지자체한테 떠미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안 주면 부도가 나는데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물론 주기야 주겠죠. 먼저 쓰라고 해 놓고 안 주지는 않겠지만 내가 봐도 몇 월 달에 어떻게 준다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자체한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건데 이자만 해도 100억 원의 4.5%면 얼마예요? 5,000만 원이 넘는 거네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빌려오더라도 경기도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면 바로 원금 일시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여기 계획에는 반 정도 미만으로······.

이수영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농협중앙회 4.5%의 고정금리라면서요. 그럼 4.5%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12월에는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원 정도가 돼서 그 전에 지방채를 경기도에서 받아오면 바로 일시상환을 해 버릴 겁니다. 그게 9월경이기 때문에 많아야 1억 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이자부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

시금고 농협에다 예치하면 이자가 얼마였었죠?

유혜옥위원

2.8%.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참고로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은 거의 5.8%······.

이수영위원

그런 데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시의 모든 재산을 거기다 예치해 놓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무슨 혜택을 줘야지, 자기네가 이자주는 것은 2.7% 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금 들고 예금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던데요. 농협은 싸게 하잖아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대출이 공공자금이기 때문에 이것 이상 싼 것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다 알아봤는데······.
지성

유지성위원장

도에서 2회 추경이 9월에 있는 거예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네, 9월 예정입니다.

이수영위원

정부에서 농협 살려주고 돈 갖다 주고 결과적으로 그러는 거네요. 이게 지금 농협에서 차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협에서 4.5%로 한다는 계획이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장

우리가 모든 것을 시 농협에다가 예치하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조기집행을 안 하면 이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면서 모든 사업을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이자가 많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수영위원

최현주 위원님이 그때 없어서 모르겠지만 사실 통합기금을 할 때도 꼭 시금고를 농협으로 정하지 않고 다른 안성의 금융기관을 이용한다고 한 것 같은데.

신동례위원

네.
지성

유지성위원장

거기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수영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예치를, 여기가 내가 알기로 2.7%면 다른 데는 3.5% 이상 주는 데도 있고 제2금융권에서는 4.8%에서 5.5%까지 주는 데가 있다고요. 제2금융권은 시니까 못 한다고 치지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시행 안 하고 그냥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농협하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유혜옥위원

저번에 보니까 조금 오른 것 같은데요.
지성

유지성위원장

112억 원씩 기채를 끌어다가 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잘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안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너무 잘 하셔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106쪽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대손상각을 했어요. 대손상각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감가상각은 이해가 가는데 대손상각은 어떤 채권에 대해서 대손상각을 한 건가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대손상각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감가상각까지는······.

신동례위원

감가상각은 이해가 가는데 대손상각은 한 200만 원 정도로 대손상각이 처리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자산에 대해서 매출채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궁금해서 여쭈어봤어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저도 궁금합니다.

신동례위원

답변을 하도 잘하셔서 안 여쭈어보려다 여쭈어봤습니다.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여기 보니까 3개월 이상 체납 미수금이 있던데 어디에서 발생되는 미수금이죠?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수도요금입니다.

유혜옥위원

수도요금인데 대부분 가정이나 아파트는 아닐 테고.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공장이나 그런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유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고요.

유혜옥위원

아예 작정하고 안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네.

유혜옥위원

그럼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세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계속 독려하다가 안 되면 압류나 단수, 그러면 냅니다.

유혜옥위원

단수하면 바로 끝나나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바로 내요.

유혜옥위원

그런데 가정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내죠?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거의 다 내고, 저희도 압류나 단수는 거의 안 하려고 하고 최대한 말씀드려서 저희 쪽으로······.

유혜옥위원

그 3개월 이상 미수액이 7,160만 원이에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네, 생각보다 좀 있어요.

유혜옥위원

그렇게 있네요. 저희가 볼 때는 아파트 쪽이나 주택이나 그런 데서는 안 내면 당연히 단수가 되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물이기 때문에 내는데······.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같이 아울러서 118쪽을 보면 영업미수금 명세표가 있는데 이 미수금은 다 회수가 된 거예요,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미수금이 8억 원이네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미수금 안에는 체납액도 있고 대다수는 결산을 12월 말로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의 납기가 있어서 그게 부과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낼 부분이 6억 원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연말 폐쇄기로 결산이 되다 보니까 공기업은 2월이 아니라 12월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야 될 수도요금이 미수금으로 잡혀서······.

최현주위원

매년 1억 원의 미수가 발생한다는 말씀인가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그것도 매년 이 정도 발생됩니다. 실질적인 발생은 아니고 잔고만······.

최현주위원

넘어가는 거죠. 그럼 넘어가도 나중에 다 회수가 되는 거죠?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그것은 바로 납부가 되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장

원곡물류단지가 98% 이월됐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그러면 원곡배수지에서 반제리로 들어가는 거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걸필 상수행정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사업소장 박명수입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 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552억 3,708만 8,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이 34억 8,334만 3,000원, 자본적수입이 387억 5,808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및 미수금이 129억 9,5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377억 554만 5,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이 39억 8,676만 8,000원이며, 자본적지출이 318억 4,912만 6,000원이고, 이월예산지출이 18억 6,9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552억······.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거 다 한 내용이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장

그래도 읽어야죠. 금방 끝나요.

이수영위원

전체적인 내용도 아니고 총액만 나온 거니까 봐도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유인물로 하고 질의하실 것만 묻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성

유지성위원장

금방 끝나요.

이수영위원

사실 쭉 읽는 거나······.
지성

유지성위원장

계속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재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670억 4,334만 5,000원으로 유동자산이 179억 452만 8,000원, 가동설비자산이 828억 6,563만 8,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이 667억 7,3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및 자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 총액은 8억 1,081만 5,000원으로 유동부채가 4억 1,081만 5,000원, 고정부채가 4억 원이며, 자본총액은 1,667억 3,253만 원으로 자본금 481억 8,772만 원, 자본잉여금이 1,285억 6,920만 8,000원이며, 순손실 누계액은 100억 2,4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손익계산서상 재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4억 5,001만 2,000원이고, 영업비용은 72억 6,557만 5,000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48억 1,5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3억 4,837만 7,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3,935만 4,000원으로 당기 영업외이익은 13억 902만 3,000원입니다. 2010년도 재무제표에 나타난 경상손실 및 당기 순손실액은 35억 6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괄원가계산서를 보고드리면 하수도 사용수익은 24억 4,377만 7,000원으로 톤당 요금은 293원 4전이며, 총괄원가는 139억 8,035만 2,000원으로 톤당 원가는 1,678원 5전으로 2010년 결산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7.5%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 개요, 2010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하수도사업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은 552억 3,70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5%가 증가되고, 세출결산액은 총 377억 55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8%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금결산결과 결산차액은 전년도 대비 36.2%인 46억 6,536만 7,000원이 증가한 175억 3,154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37억 9,838만 9,000원, 영업 및 영업외비용 73억 492만 9,000원으로 당기 순손실이 35억 653만 9,000원이 발생되어 전년 대비 25.7%가 증가하였습니다. 당기 순손실 사유는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증가되었으나 죽산·원곡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시설물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계속비로 이월되어 추진 중인 사업은 일죽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외 5건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조기에 준공하여 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시설 확충으로 수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2010년도 안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인회계사 감사 결과 경영개선을 위해 요구된 내용은 당기 순손실이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바 수익성 확대 및 경비절감을 통한 경영 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며, 감사 결과 적정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순손실이 100억 원이나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죽산 같은 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하천 물이 깨끗해지고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 일부 용설리나 장계리 쪽이 지금 관로공사에서 빠졌잖아요. 지금 물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 일부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용설리 같은 데는 덜하지만 용설리가 중림리 쪽하고 같이 내려오잖아요. 장계리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하루빨리 공사가 합류가 돼서 좋은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앞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수처리에서 영업수익인가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사용료.

최현주위원

영업외수익은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영업외수익은 국·도비 보조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자산결산 증감이 340억 원이면, 뭐 이렇게 증감액이 많아요? 15쪽에. 자산결산을 보면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증감액이 340억 원이잖아요.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시설이 평가가 돼서······.

최현주위원

340억 원이 늘어나요? 시설평가만으로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유혜옥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하수사용료가 어떻게······.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좀 낮은 편입니다, 현실화율이. 저희가 17.5%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하수도요금을 인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공요금이 다 인상되고 해서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유혜옥위원

예를 들면 저희 부근에 있는 평택이나 이천이나 주변에 있는 시에 비해서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낮은 편입니다.

유혜옥위원

어느 정도 낮아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지금 시·군마다 조금씩 다른데 50% 정도 하는 데가 있고 30% 하는 데가 있는데 31개 시·군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불당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부족하죠?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불당하수처리장이 1만 톤인데 현재 8,000톤 정도가 들어와서 2,000톤 정도 여유가 있는데 앞으로 그쪽에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물량이 모자랄 것 같아서 내년도에 환경부에 국·도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는 일단 그 설계비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언제부터 그럼 착공할 것 같아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설계비를 내년에 확보하고 2013년부터 설계를 해서 그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공도에 신세계가 들어오고 그 뒤쪽으로 물류단지가 크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공도기업단지도 처리시설로 넣으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물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증설을 하는 거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장

공도택지개발 이번에 시에서 하는 거.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것도 그쪽으로 유입을 해야죠.
지성

유지성위원장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신동례위원

교부금 많이 얻어다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시비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국·도비를 최대한 받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할수록 좋은 사업이에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BTO 사업도 1,400억 원이고요, BTL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550억 원이고요, 연차사업이라 그건 국·도비가 다 확보된 거고 신규사업으로 저쪽 불당 증설하는 관계하고 지난번에 현장 갔다 오신 탄화설비 그것도 3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요구해 놨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될 것 같고요, 2013년도에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2009년도 결산 대비 이월 비율은 1.9%, 집행잔액 비율은 2.3% 증가하였는바 이는 우리 시의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고 있는바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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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