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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11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1-08-29

최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신동례 의원이 발의한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8월 30일부터 4차에 걸쳐 계획된 일정대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9월 5일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입지지원금 등 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기업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문에 용어를 명확히 하여 해석에 오류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조례안 주요내용은 첫째 입지지원금 지원기준이 현행 5%로 되어 있는 것을 2% 20억 원 한도로 하향 조정하고, 둘째 시설투자비 지원 기준 역시 5%, 50억 원에서 2% 2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기업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기업유치 성과포상금으로 연간 2,0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예고결과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7쪽의 자료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부터 개정조례안은 조항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14조 제3항 중 100억 원 이상 매입대금 중 5% 범위에서를 100억 원을 초과하는 매입대금의 2% 범위 내에서 20억 원까지로 개정하여 입지지원금에 지원규정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제14조의2 제1항 중 100억 원 이상의를 100억 원을 초과하는 으로 하고 5%의 범위에서 50억 원까지를 2%의 범위에서 20억 원까지로 개정하여 시설투자비 지원기준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제15조 중 등록세·취득세를 지방세 기본법이 금년 1월 1일 취득세로 통합·개정됨에 따라서 취득세로 하였습니다. 제19조의2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에게 1건당 2,000만 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4쪽부터 6쪽까지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11년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안성시민연대, 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 제19조의2 기업유치 포상에 관하여 민간인 포상의 경우 기업유치와 관련한 이권개입이나 뒷거래 및 브로커를 양산할 우려가 있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면 포상이 대기업유치팀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기업유치 조례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포상 규정을 두고 있고, 이는 기업유치 과정에서 안성시민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투자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성과시상금 운영 조례에 따르는 것이 타 공직자 및 타 실적과의 형평성에도 맞으며 실제 운영에 있어 특정팀으로 포상이 집중될 우려 역시 적기 때문에 해당 의견은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2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6월 30일 제정되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지원금 등 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과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시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 및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대규모 투자기업에 지원되는 공장용지매입 입지지원금을 100억 원 이상의 매입대금 중 5%를 지원하던 것을 100억 원을 초과하는 매입대금의 2% 범위에서 20억 원까지 하향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지원되는 시설투자비의 경우 100억 원 이상의 시설투자금액 5% 범위에서 50억 원을 지원하던 것을 100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투자금액에 2% 20억 원까지 하향 지원하고 또는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많은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대규모 투자기업에 지원되는 입지지원금 및 시설투자비, 보조금의 하향 지원으로 우리 시의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가 소홀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저도 지금 안성시민연대에서 제안한 문제들을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기업 유치를 하는데 기여한 일반인들보다는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포상금이 특정인에 한해서 지급이 될 공산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보완할 문제들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포상금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행정이라는 게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참여행정을 권장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시민들한테 일정한 포상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기업투자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어떤 특정인이라는 것이 부동산 개발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상위 5%에서 2%로 하향 조정하는 건데 전에는 그 대상자들이 많이 있었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최현주위원

없었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최현주위원

별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아무래도 우려가 되고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걸 수정·보완할 수 있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뭐 그건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렇고요. 똑같은 생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 공무원 성과금 지급 운영에 있어서 그 기회와 열린공간은 대기업유치팀이 많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문제가 없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기업유치팀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것 유치와 관련되어서 보면 기반시설을 준비해야 되는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균등하게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하지, 기업유치팀만 이렇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현주위원

실질적으로 대기업 유치는 대기업유치팀에서 모든 것을 많이 전담을 하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주도적으로 많이 하지요.

최현주위원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유치팀에 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획을 퍼센티지를 나누어서 포상을 하신단 말씀이신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최현주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KCC 같은 경우 기업유치팀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유치하는 과정에는 제일 컸던 게 상수도 문제, 폐수종말처리장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기업유치팀에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내줌으로써 실지 기업이 유치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합리적으로 그 사람한테도 그런 공가는 같이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지요.

최현주위원

어쨌든 대기업유치팀이 대기업인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또 시의 요구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대기업유치팀이 제일 근거리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물론 최일선에는 제일 많이 상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대기업유치팀이 맞는데 대기업유치팀 혼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최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 조례를 만든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2010년 10월 20일이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불과 1년도 안 되었는데 또 조례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법을. 그때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들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과하게 주는 거 아니냐, 그때 막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담당공무원이 계속 우겨서 조례를 만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게 또 변경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때 할 때 너무 과하게 해서 잘못된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제가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도 이해가 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기업유치라는 것은 안성시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 실무적인 판단을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도적으로 우리가 공격적인 입장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에서 입법을 했는데 실지 현실로 다가와 보니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현재 락앤락이라든지 KCC만 하더라도 211억 원 정도 되는데 물론 211억 원이 4년 내지 5년이면 세금으로 다 환원이 되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가서 하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조례를 그때 만들 때 위원들이 걱정해서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우겨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1년도 안 되어서 또 바꾸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2%를 주면 많이 하향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너무 낮출 필요가 있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기본적으로 많이 올려놓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낮추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낮추는 데도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니까 100억 원이면 5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지금 2%면 20억 원으로 반도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하여튼간, 예를 들어서 이것을 너무 낮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해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 보니까 조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 원 주어야 될 입장인데 그냥 50억 원으로 확 깎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부담이 가더라니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KCC나 락앤락이나 대기업을 유치했다고 이것을 낮추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때 가서 높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더 이상 높일 생각은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4%고 3%고 조금만 낮추었다고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조정해서 주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낮출 필요가 있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정도 낮추는 것이 오히려 일하는 데는 편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규정을 낮게 해 놓으면 우리가 최대한 배려한 거다 그러면서 인심을 쓰면서 말씀은 할 수 있겠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그냥 두자고 그러면 두는 건데 오히려 위원님들이 이것은 너무 많다고 먼저 자꾸만 주장을 하고 그게 또 현실로 오다 보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5%는 많다고 했었는데 2%로 낮추면 반도 더 낮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계속 대기업이 오게 되면 재정압박 요인이 될 것 같고······.
지성

유지성위원

대기업이요, 지금 KCC 들어오고 락앤락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들어오고 나서 운영이 잘 될 때 사람을 구할 수가 없으면 들어오고 싶어도 안 들어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막 몰려올 때 많이 오는 거지, 항상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2%로 낮추는 것을 조금 올려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김지수위원

저도 비슷하지만 다른 맥락에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작년 10월에 개정이 되었을 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셨어요. 의회 입장은 한결같이 같았어요. 상한선을 정해 놓든지 이렇게 될 경우 시 재정이 위험하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했었고 당시 집행부 초안은 입지지원금에 대해서 10%까지 잡아놓았는데 그게 절충해서 5%로 그나마 줄인 거였었지요. 그런데 당시 집행부에서 설명하실 때에는 이 정도는 잡아주어야지만 주변에 인센티브 주는 것하고 비교하면 안성에 메리트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모자랍니다, 이것도 부족해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1년 만에 2%대로 줄였어요. 5분의1이지요. 그러면 이 정도 선으로도 안성시가 밖에 나가서 기업유치가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안성에서 처음에 제정할 때에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 꿈만 같았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막상 이걸 KCC나 락앤락을 유치하고 보니까 ‘아, 이것은 그게 아니다.’ 안성에서도 여러 가지 투자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오는 구나.’ 이렇게 보았을 때 앞으로 계속 온다고 했을 때 안성시에서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지요. 조례라는 것은 현실성 있게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 빨리 대처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면밀하게 검토를 안 되었던 거네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게 예상을 못했던 것은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2%로 줄이고도 가능하다는 것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나온 결과물인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타 지자체에도 보면 안성시 같이 많이 높여놓은 데는 사실 없습니다. 안성시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획기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건데 그게 현실로 다가오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가는 거지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주변 지자체들의 기업유치 촉진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인센티브 근거하고 안성시에서 2%라고 산정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지수위원

그리고 작년·올해 성과시상금 관련해서 지급 현황을 보았더니 대기업 유치 관련해서 멜파스나 신세계에 성과금이 나갔어요. 굳이 여기에도 그렇게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또 다시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포상금 규정이 들어가니까 공무원도 넣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면 삭제해도 저희들은 인정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 대해서 개인에게 포상금 지급하는 사례들을 줘 보시겠어요. 실제적으로 집행된 경우에 얼마를 주는지, 사실 가평이나 연천에 들어갔을 때 상한선이 2,000만 원이라고 정해지지 않았더라고요. 실적보상,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고 개인에게도 지원할 수는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0만 원이라고 최대액을 정해 놓으신 것은 뭘 근거로 2,000만 원이라고 정해놓으신 건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팀장에게) 이번에 성과시상금의 한도가 그렇게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원섭

이원섭대기업유치팀장

지금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심사점수를 따지게 되는데 97점부터 100점까지는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없고,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저는 30만 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상에 집어넣은 것은 상한선 2,000만 원을 둔 겁니다. 왜냐하면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에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이 없어서 이번 조례에 2,000만 원을 넣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혹시 그간 이런 대기업들 유치하면서 이런 개인분들한테 포상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례들은 있었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현재까지 개인들한테 정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유치와 관련되어서 홍보위원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한 분들은 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민간인들한테 포상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물론 이게 세워진다고 해도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심의를 통해서 마땅한 분한테 지급이 되겠지만 어떤 분한테 주게 될지 저는 참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이게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솔직히 걱정되는 심정이긴 한데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보여 주시겠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에 명단이 있으면 주시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조례 연구회?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에 의견제출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성시민연대 강병권 씨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명단 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분들 명단, 저희들이 확보해 볼게요.

최현주위원

잠깐만요, 시가 아니라 시민연대에 있는 산하 포럼기관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명칭이 근사하게 예산조례연구회 뭐 이렇게 해서, 시민연대면 시민연대라고 하지······.

최현주위원

시민연대 산하에 소위원회가 있는 거라니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락앤락이나 KCC가 들어오잖아요. 시에서 해 주는 게 진입로 개선사업, 공업용수, 상수도, 오수처리시설, 그런 데 주로 기반시설 지원해 주잖아요, 대기업유치를 하면.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하기 위해서나 공업용수도 다른 데에도 쓰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해 줌으로 해서 기업유치에 해 주는 것으로 할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로 많이 낮출 것이 아니라 4%나 3%로 조금 낮추고, 심의위원회에서 또 조정해서 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2%로 낮추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기업 유치하는데 저해가 되니까 올렸으면,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섭

이원섭대기업유치팀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현장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조례에 대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측에서 5%를 얘기하면 5%를 다 받는 줄 압니다, 최대 금액을. 저희로서는 기업유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심사가 결정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설명을 드려도 그분들은 심리적으로 5%를 받는 줄 알고 그렇게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KCC라든지 락앤락을 5%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망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분들한테 실제 지급이 가능한 금액으로 제시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 유치하는데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인들도 하고, 의원들도 하고, 의원들은 공무원이에요, 민간인이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공무원도 아니고, 신분이야 의원이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의원인데 어디로 따져요? 민간인으로 따져요, 아니면 공무원으로 따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볼 수 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기업유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락앤락 들어오는데 시에서도 담당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지만 처음부터 담당한 사람들은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민간인이 기업유치를 어느 정도 해 놓은 뒤 그다음서부터 기업유치팀에서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기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락앤락 같은 경우는 구분이 되는 것이 개인이 공단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을 받아 놓았는데 기업유치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락앤락을 유치해서 성사가 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간인의 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락앤락 하고 미팅 갖고 그런 것은 전부 개인이 한 거라고요. 어느 정도 해서 그다음부터는 기업유치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하고 연결을 시켜준 거라고요, 그다음부터는 기업유치팀에서 계속 노력을 한 거지요. 다른 것도 앞으로도 그렇고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업체가 들어왔는데 기왕이면 우리 시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정도 기업체하고 노력해서 시하고 연결시켜 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게 명백하게 그렇게 공헌한 게······.
지성

유지성위원

공헌한 것을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업유치를 할 때 민간인이던 의원이던 공무원이든 우리 시에서 5%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쪽에다 5%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거기서도 메리트를 가지고 시하고 미팅을 하다 보니까 안성이라는 데가 여러 가지로 보면 좋구나, 생각하고 오는 거지, 2% 가지고 미팅을 하려면 처음부터 갔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게 저희들이 보았을 때 5%다, 2%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겁니다.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특히 KCC 유치하면서 우리가 185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부담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5% 그대로 지원해 주면 몇 백억 원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60%를 심사위원회에서 감을 해서 주었어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5%로 계속 유치했을 때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장난치는 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 5%를 해 준다고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반 이상을 깎아버리면 자기들 입장이 뭐가 되느냐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맞겠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실제 타 시·군에 5%로 책정한 데가 별로 많지 않지요. 제가 알기로도 이번에 락앤락이나 KCC 유치하면서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많이 의구심을 가졌던 게 그런 점이었거든요. 너무 과다하게 지원금을 주었다는 거거든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2%에서 5%로 다시 높인다는 것은 과다한 퍼센티지이고 2%에서 책정하고 이후에 또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니까 그 안에 논의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기본적으로 내려놓고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10%나 20%를 깎는다고 하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는데 60%, 50%를 저희들이 깎아서 주려고 하니까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최현주위원

실제로 말이 1%, 2%지요, 1%, 2%를 액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거든요.

이옥남위원장

우리가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현재 기업유치 조례안을 통과하고 나서 KCC는 현재 기반조성비가 나간 건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이런 상황이 그때도 너무 과다하게 잡히는 게 아니냐 하고 의원님들끼리 함께한 부분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오늘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2분의1 정도,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정에 대해서 악화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게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지원금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하기 이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의원님들께서도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 수정한다고 보면 이번 회기 안에 협의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말씀도 나오셨어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함께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정회를 하고 나서······.
지성

유지성위원

KCC하고 락앤락에 우리 시가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2011년도에 락앤락 15억 원하고 KCC에 공업용수 49억 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업용수는 지금 한천에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한천에다가 시설 확장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공업용수를 확장하면 KCC도 들어가지만 다른 데도 다, 우리 시에서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세 받을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락앤락에 15억 원이 뭐에 대한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기반시설비입니다.
원섭

이원섭대기업유치팀장

진입도로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진입도로에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 해 주는 거지요?
영석

박영석지역경제과장

15억 원 들어가는데 도비가 5억 원, 도에서 교부세 받고 있는 게 5억 원이고, 시비로 9억 9,000만 원.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KCC를 예를 들어서 도비, 시비하고 할 때 락앤락 들어오는 그 위쪽에도 더 많이 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잖아요.
영석

박영석지역경제과장

진입도로까지 더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중앙부처 가 가지고 예산을 더 해 보려고 노력중입니다.
원섭

이원섭대기업유치팀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윗부분도 산업단지로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현재 진입도로 세워지게 되면 같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한국타이어와 어떻게 얘기가 잘 된 거지요?
원섭

이원섭대기업유치팀장

산업단지 물량을 도에서 추가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지문산업단지 그 윗부분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한국타이어는 물류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는데 산업단지 안에 물류는 일정비율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류법에 의해서 물류단지는 별도로 설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는 제조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일정 부분이 한국타이어에 물류단지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락앤락의 경우에 부지매입비가 100억 원을 초과 안 했나요?
원섭

이원섭대기업유치팀장

락앤락은 직접 자기네가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입지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대상이 시에서 조성한 토지라든지 아니면 공사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원섭

이원섭대기업유치팀장

네, 입지지원금은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입지지원금이 아니고, 투자보조금하고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 진입도로 이렇게 해 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락앤락이 대기업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지를 자기들이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지요. 그 사람들이 와서 다 개발하고 얼마나 좋아요. 대기업 들어오고. 지금 우리가 공업단지 조성하고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하고 뭐하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비용도 안 들고, 공업단지로 물량만 받아놓고 락앤락에서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기존에 공단을 조성해 놓고 있으면서 분양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두었던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월정산업단지, 장원산업단지, 일죽·죽산 쪽에 많잖아요. 개정산업단지도 엊그제 가 보았지만 진짜 좋은 기업이 들어온 게 없어요. 문제만 되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공해 나온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가 보았지만 좋은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 게 없다고. 그것은 왜냐 거기가 오지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위치 좋은 데다 지금 얘기했듯이 물량만 어느 정도 받아서 지정만 해 주면 좋은 기업체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니까. 내가 지난번 얘기가 그 얘기예요. 위치 좋은 데다 물량만 받아서 해 주면 우리 시에서 돈을 안들이고도 좋은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다니까. 그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니까 공도나 원곡이나 자꾸만 얘기한다고 하는데 공도는 할 데도 없고 원곡 쪽이나 양성 쪽에는 가능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공업단지 지정만 해 주면 좋은 기업체가 들어올 수가 있다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원곡 쪽으로 저희들도 락앤락 들어간 그쪽만 가용용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고 있고······.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도 있고 원곡에서 공도 쪽으로 넘어오는 데 반제리 쪽에 물이 평택 시내 통복천이나 그리로 빠지는 수계가 그렇다고. 거기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데다가 지정을 안 해 주고 자꾸 이쪽만 하려고 하려니까 다른 게 조금씩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시기를 놓친 거지. 양성 쪽에도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들어올 만한 데가 있는데 그쪽은 신경을 안 쓰고 이쪽만 하려다 보니까 그런 데는 놓치는 거지요. 참고삼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자치행정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그것은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옥남위원장

이런 부분이 앞으로 거듭나자고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가지만 우리가 얻는 것이 있으면 또 잃는 것도 있다고 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이걸 계기로 삼아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생각은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 또한 2%로 낮추는 부분하고 예산성과금이 중복되는 것과 이런 부분하고 제13조 제3항에 관한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명을 변경하고 축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입장료 징수, 보상금 지급,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서 축제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2쪽부터 조례안 조항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 2쪽 조례명은 당초 2012년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지원 조례를 2012년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지원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입장료 등의 징수 조항을 신설해서 축제장의 입장료는 일인당 1만 원 이하, 또 시설 사용 대부료는 1일 사용기준 1㎡ 당 2만 원 이하로 하고, 체험시설별 체험료는 1만 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감면조항을 두어서 안성시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제7조의3 제1항에서는 입장권 구매자로 입장료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나 전세버스 운송업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 4항에서는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1년도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26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개최 예정인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과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명칭을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지원 운영 조례로 조례명칭을 개정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축제입장료, 시설사용료, 대부료, 체험별 시설체험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두었고, 또한 안성세계민속축전의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 및 버스운송사업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축제관람객 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축제운영을 위하여 순환버스를 운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축제와 관련한 입장권 판매는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정관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올해로 제11회를 맞는 바우덕이 축제가 지금까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개최되는 상황에서 입장료를 징수할 시 일부 시민들이 축제장을 외면하는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 광주비엔날레 등 타 지자체에서 추진한 세계적인 축제도 입장료를 징수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람객이 최대한 참여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5,000원 정도 받아 가지고 2,000원 정도는 농산물구입권으로 주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관외 사람들은 5,000원, 관내는 어떻게, 안성시민들은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구체적인 금액은 결정을 안 했고요,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그 비율을 정해서 결손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집행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지수위원

사실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받게 된다면 어디서부터 입장료를 받는 구간으로 정하시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성맞춤랜드 전체 펜스를 치게 되면 정문 들어오면서 이번에 농업경영인대회 할 때 들어왔던 게이트 그 정도에다 게이트를 설치할 겁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1회 추경예산 때도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사실 포괄적으로 잡혀서 의회에서 세부적으로 심의할 수는 없었고 의회 내부 의견은 펜스 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반대 입장이었어요. 일단은 펜스 값도 안 나온다, 이게 펜스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사무과장에게) 펜스예산이 6억 원인가?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네, 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당장 1차 연도에 그 수익금이 나와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길게 보더라도 사실 안성맞춤랜드를 가족 공원화해야겠다고 모토를 잡은 거잖아요. 가족공원이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드나드는 공원인데 여기를 펜스로 울타리를 쳐놓는다면 글쎄요, 그게 맞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거기를 울타리를 왜 쳐야 되느냐면 관리차원도 물론 있지만 가족공원화하면서 앞으로 계속 전용 축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도 세계민속축전도 있고 그렇다 치면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쳐야 한다고 봅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평상시에도 계속 유료화로 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축제할 때만······.

김지수위원

축제기간만 유료화로. ·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물론 이 수익을 갖다가 상품권으로 일부 환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공연을 보러 가는 공연장에는 티켓을 내고 그 외에는 출입을 자유롭게 해서 농산물이나 장터는 바깥 공간에서도, 안성맞춤랜드 안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농산물을 구경하고 장터에 사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입장료를 꼭 내고 들어가야 된다면 그 농산물이나 장터에 이용객들이 많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마을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몇 번씩 드나들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입장료를 받으면 한 번 가고는 안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안성시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입장료 할인을 해 주지만 재방문할 때에는 재방문할 수 있도록 어떤 표시를 하나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저희들도 그걸 걱정을 하기는 해요. 여태까지 안 받던 것을 유료화 시켰을 때에 관람객이 준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무료로 할 거냐,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 기회가 바로 내년 세계민속축전이고 그것을 프레대회하는 올해에 한번 실험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용공연장이 700석 규모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야외공연장이 있거든요. 대공연장도 야외공연장에서 3,000석 자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데서는 사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연장에서 받기는 안성 여건으로는 맞지가 않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매표를 확인하는 출입구는 몇 개가 되지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게이트가 15개가 될 거고 우선 인터넷 예매가 가능하도록 티켓링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15개 군데에서 매표확인이······.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입구가 그런 거지요. 게이트가······.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펜스를 전체 친다고 했을 때 예산을 깎아서 세워주었잖아요.

김지수위원

사실 그게 포괄이라서······.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진·출입 같은 데 몇 군데만 좀 그래도 규모 있게 하고 나머지 전체 펜스를 치는 것은 아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때 예산을 그래서 일부 깎아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친다고 하면, 거기가 몇 만 평이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한 11만 평 되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을 다 어떻게 쳐요. 산 같은 데는 안 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입장료 받는 것도 행사기간만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주변에 사는 사람은 여기저기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차타고 오고 그러는데 일부만 펜스를 치고, 나머지 펜스비용은 절약해서 다른 데 더 효과적으로 쓰면 좋지,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줄 때 그렇게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펜스는 앞으로 시설들이 천문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펜스를 쳤다고 해서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저쪽 후문도 있고 정문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오픈시켜놓은 것은 오히려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을 세워줄 때 깎아서 세워주었는데 그러면 예산이 진짜 부풀려서 했다는 얘기예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그런 게 아니고 의회에서 먼저 권고하신 사항대로 전면부 노출되는 데는 디자인펜스를 치는 거고, 노출되지 않은 데는 일반펜스를 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펜스가 포괄적으로 예산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김지수위원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다른 부분을 줄이고 펜스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사실 울타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냐하면 사실 내 집 앞에 심어놓은 나무까지 뽑아가요.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웬만하면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제가 보았을 때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그런 쪽에다 낭비하는 것보다는 좀더 짜임새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또한 가지 조금 아까 가족공원으로 간다고 하면 축제기간 동안에만 한다는 개념도 조금 염려스러운 게 그러면 단체가 왔을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유치부나 단체가 왔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을 갖고 계신 건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단체에 대해서 할인계획이 있고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할인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7세 미만은 무료로 운영할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축제기간 외에도 무료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축제기간 외에는 전체가 무료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물놀이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이 있잖아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그런 것은 별도 체험비로다 책정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그 부분은 저희가 체험부스에 입주할 대상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체험비를 저희한테 얼마를 받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통지를 할 거고 일단 유치원생 7세 이하는 인솔자 포함해서 무료로 입장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체험비는 재료비이기 때문에 강제로 못 하게 할 수는 없고 유치원 원아들에게 염색 체험한다든지 일반체험을 할 적에 어디를 가든 그 정도 비용은 지금 주고 하거든요.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체험부스 운영자들이 받는 거지요.

이옥남위원장

지금 관내나 관외나 예를 들어 입장료를 5,000원 정도 예상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도 김지수 위원님이 여쭈어 본 것은 타 시·군에 가면 관내는 오히려 반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저희도 관내는 할인할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분들은 그런 방법을 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찌되었든 이게 전용축제장으로 한다면 유치부들 같은 경우에도 그날도 전국적으로 농업경영인대회 하기 전전날 일요일에 같이 가서 시장님하고 함께 했는데 모토를 가능하면 유치부 쪽 어린이들 학습장으로다 할 수 있게끔 하라는 말씀을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다면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성맞춤랜드에는 그래도 단체가 왔을 때는 최소한 어느 정도, 입장료는 타 시·군에 다 있어요. 저희들도 내고 가는데 그것도 한번 좀 감안을 하셔야······.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이 축제가 끝나고 지금 현재 거기에 시설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그때 가서는 또 검토할 문제가 되죠.

이옥남위원장

우리가 다양하게 진짜 어떤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봤을 때에 아마도 지속적인 아이들에 대한, 거기 나가서 게이트가 15곳 선정돼서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참여하는 아이들한테의 어떠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방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한쪽 편에다 참여를 하고, 방문을 하고 난 후에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쪽 편에 비치를 해 두고 그 소리를 함께 들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축제와 관련된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둬서 평가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설문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도 아울러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저도 입장료 할인과 관련해서 60세 이상은 무료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65세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

영유아는 무료고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네.

최현주위원

초등학생들은 보통 민속축전에 관련해서 학생들에 대해서도 무료로 입장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행사 참여 학생들은 무료로 입장을 시키고 일반 관람은 무료로 하려고 그랬더니 사실은 형평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검토할 때부터 관내, 관외에도 형평성 문제가 나왔고요. 일단은 시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시민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선거법이나 타법을 전체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7세 이상까지도 무료로 입장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7세 이상 학생들은 어쨌든 50% 혜택을 보나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그건 저희가 별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그것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최현주위원

왜냐하면 어른들은 관심이 있어서 오겠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민속축전에 대한 관심 유도를 위해서 입장료를 할인하는 혜택을 줘야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교육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많이 보게 하고 그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제가 어디서 봤는지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남사당 관람객이 100만 명이라고 그러셨죠. 보고서에 100만 명 왔다고 하지 않았나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바우덕이축제 때 그렇게 평가를 했죠.

최현주위원

이번 시오프 행사 때 20만 명을 예상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20만 명은 입장권 매출을 20만 명으로 보고 전체 집객은 80만 뎡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80만이요, 이게 가능한가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제발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입장료 수입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일반인 5,000원, 단체에서 3일 이상은 단체권 1만 원 이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냥 얘기만 됐지 확정된 건 아니었죠?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전 기간 통영권이라고 그래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할인료를 집어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제한이 걸려 있어서 할인율 결정은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학생들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게 되면 저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전부 지급할 계획이거든요, 입장권 내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입장권 자체를 위탁판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우리 관내 시민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할인율을 주게 되면 똑같이 쿠폰 혜택을 주게 되면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저희가 계획한 대로 할인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1,000원 정도의 부담 정도거든요. 그러면 예매수수료가 550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다릅니다. 예매가 다른 데 경기엑스포나 이런 것처럼 두 달, 석 달 하는 경우에는 예매수수료가 떨어져요. 그리고 저희가 단기간 하는 것은 위탁수수료가 올라갑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관내 분들은 주로 티켓링크보다는 직접 판매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통합으로 운영을 할 적에 결국은 수치로 보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고요. 현장판매로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안 나오죠. 그런데 저희가 티켓링크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도 20만 명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결손보전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한 어려운 입장이 있기 때문이 할인율 결정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마이너스가 나서는 안 되거든요.

김지수위원

사실 상품권으로 환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구입한 것에 대비로 해야지 그것을 넘쳐서 줄 수는 없죠.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그렇죠. 그러니까 할인율을 적용하고 쿠폰을 주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최현주위원

할인율이 세네요.

이옥남위원장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죠?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지금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산업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 유치원이 3,4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옥남위원장

유치원, 어린이집 포함해서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유치원만 했는데도 전국에 3,4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연락이 되는 유치원이 한 2,200개 정도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초청장이라든지 문서발송은 했고요. 전국 각 지자체에도 보냈습니다. 공사, 지자체에 전부 우편발송을 했고요.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를 보내고 나서 자기네 관할 역사에 전부 게첨을 하겠다고 추가요구를 해서 전부 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지금 TV매체나 이런 데는 비용이 많아서.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원래 많이 들어가서 그것은 못하고 있고요.

이옥남위원장

그저께 보니까 요새 계속 나오던데 금산은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내년에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내년에는 본 행사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김지수위원

문화재청이나 이런 관공서에서 발행에 하는 메거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단순히 포스터나 이런 홍보물보다는 이야기가 담긴 기사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오게끔 그런 것은 비용을 어떻게 받나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저희가 사보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잡지나 다 나갑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잡지나 이런 데 다하고 있고 심지어 KCC 같은 사보 이런 데도 다 협조의뢰를 해놓고 있고요. 특히나 SMS 때문에 요새 난리던데 그 방법, 또 관내 대학이라든지 기업, 유관기관 MOU 체결해서 MOU 마케팅 방법도 도입했고 좌우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이것은 업무질의 때 여쭤보려고 하긴 했었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게 스마트폰이 아이폰인데 여기에는 관련된 웹이 없더라고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그럴 겁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김지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 웹은 하나도 개발을 안 하신 거고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네.

김지수위원

갤럭시용 안드로이드용으로는 안성 관련된 홍보 웹은 있던데 거기에도 지금 이 내용은 안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나요?
과장

무과장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

홍순일 아직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아무튼 홍보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 하시고 고생들 하시지만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성시에 그래도 작으나 크나 기업인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안성시에서 만큼은 기업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것에 참여를 해서 홍보에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 시오프 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기존 한 대 소유의 1톤 이하의 영업용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영업용 개별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를 2011년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2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차고지 설치대상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요대수가 1인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한하여 차고치 설치를 의무 면제하고 있으나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우리 시 관내에 1.5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등록된 대수가 총 몇 대가 있나요?
일홍

이일홍차량등록팀장

용달화물차가 한 300대가 되고요, 1.5톤 이하 영업용자동차는 35대가 됩니다.

김지수위원

많지는 않네요. 보면 위반행위가 조례로 인정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동광아파트에 지난밤에 지나가 봤더니 그쪽에 화물자동차들이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을 나가고 있는 건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 사는 분들이 트레일러나 트럭이나 영업용 버스가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워놓는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복잡하니까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는 들어오면 밤샘단속이라고 해서 밤 12시에 갖다가 자동차를 이전하라고 10시쯤에 갖다 붙여 놓고 12시가 넘어도 이전을 안 하면 밤샘주차로 단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과징금이 20만 원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차가 15톤 카고트럭이나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영업용들은 차고지가 버스부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택시나 1.5톤 이하의 화물용달까지인데 면제해 준 차량은 상관없는데 차고지를 허가받은 차량들은 원래 본 차고지에 가서 자야 되는데 거의 형식적이다 보니까 조그만 차는 괜찮은데 버스나 큰 트럭 15톤 이런 것은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의해서 적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나가서 2시, 4시까지 적발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민원이 들어온 게 뭐가 있냐 하면 대형 큰 카고트럭이 주택가 옆에 여름에는 더워서 시동을 켜놓고 겨울에는 추워서 시동을 켜놓고 그게 소음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차를 돌려서 나가려고 후진 기아를 넣으면 삑삑 소리가 나요. 그래서 주택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단속이 가능한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소음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주차 관계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주차를 해놓으니까 소음이 있는 거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밤샘주차라고 해서 그 차가 12시를 넘어서 거기서 잔다고 확인이 되었을 때 밤샘주차고요. 일단 주차를 해놓고 거기에서, 소음은 사실상 환경과에 신고를 해야 돼요. 저희는 소음에 관해서 처벌에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주정차 위반이죠, 차고지 위반이 아니라.
지성

유지성위원

차고지 위반이 아니라 주정차 위반인데.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주정차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경찰청에서 지적된 데만이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가지 외에는 거의 지정을 안 하고 있죠.

최현주위원

실제로 상위법에서 일부개정 조례안인 것 같고요. 실제로 민생하고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1.5톤 이하를 면제해 주는 것 같은데 저는 특별하게 이견은 없고 만들어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아무튼 생계형 영세운송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는 거고요. 일단 조금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지대에 횡단보도하고 근접한 거리에 밤새 덤프트럭 같은 것을 세워 놓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겠더라고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걸 밤샘주차라고 합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밤샘주차 단속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은 그래도······.

김지수위원

그건 신고가 있을 시 나가는 건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워낙은 상시해야 되는데······.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상시해야 되는데 저희 밤샘 주차하는 직원이 사실은 일반 직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낮에 근무하고 일주일에 두 번하면 밤을 꼬박 새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사실상 직원들이 혹사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신고가 안 되었을 시는 그런데 안전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다니다 보면 그분도 사람인지라 새벽에 2시, 4시에 의무화가 돼서 한다면 괜찮지만 자다가 나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상시 한다고 하더라도 미스되는 부분들이 야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참 문제가 많겠구나.’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 짚어지죠. 그래도 이나마 생계형 영세업자들한테 만약에 이런 것을 완화시켜서 1.5톤 이하에 대한 것을 이렇게 혜택을 주고자 한다고 보면 부단히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많이 세워놓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되기는 하거든요. 완화된 것만큼의 걱정거리가 더 늘지 않을까.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사실 신고가 들어와서 큰 차를 단속하다 보면 조그만 차도 걸려들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이 있지만 간혹 보시면 차고지라고 해 놓고 차 한 대도 없는데 허가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한 대도 없고 저도 아파트 살면서 제가 담당 국장이니까 한번 대화를 했다가 정말 난감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너무 본인 편의대로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우리 아파트 살면서 일보고 와서 댔다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참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직원이 단속하기는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요.

김지수위원

과태료는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본인들이 과태료는 납부하시나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입니다. 그러니까 안 내면 압류 정도가 아니라 과태료보다 과징금이 사실상 압박수위가 셉니다.

김지수위원

내면서도 그렇게 계속 불법 밤샘주차를 하시나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내면 한 번 걸린 사람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간이 좀 삭으면 자기네 가까운데 세우죠. 당장은 더러우니까 안 세워 놓는데 그게 한 달이고 얼마 가면 귀찮으니까 살며시 자기네 집 앞에 또 세워 놓으면 또 적발되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사실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최현주위원

그런데 사실 1.5톤 이하는 아파트에 세워 놔도 큰 문제가 없어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죠, 1.5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최현주위원

실제로 1.5톤 이하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이고 1.5톤 이하 가지고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1. 5톤 이상을 신고하는 거지. 그런데 재수 없게 1.5톤 단속을 하다가 1.5톤이 걸려드는 거거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런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차들이 아파트 그나마 주차라인이 그려진 데 세우면 그나마 다행인데 버스베이 있는 데다 세우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문제더라고요.

이옥남위원장

그것도 버스베이에 세워 놓은 게 4.5톤 카고트럭 같은 것을 세워 놓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가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고요. 여기 한주아파트에 쭉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 보면 포크레인부터 15톤 트럭, 버스까지 안성 차는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도 사실상 생계 때문에 교통에 지장을 안 주니까 내버려두는 거죠. 그것을 20만 원씩 계속 단속하면 그 차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신고하면 거기도 단속해야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당연히 해야죠.

이옥남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식이 문제죠. 혹시 교통정책과에서 덤프트럭 운송업자들을 모시고 교육 같은 게 있나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교육이 아니라 금광면 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 앞에다 버스를 꼭 두 대씩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낮에 가서 붙여놓습니다. “다음에는 단속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매일 세워놔요. 단속을 했더니 매일 와서 봐 달라고 사정을 해요. 봐 줄 수가 없죠. 그러면 그게 한 달 갑니다. 한 달 후에는 자기네 집이 한주아파트래요. 귀찮으니까 또 그 인근에 세워놔요. 이게 법이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니까 의식계획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본인이 운송하는 운행자 입장에서도 그런 의식이 깨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운운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의무화 돼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알지만 통상 나부터도 그렇고 내 집 앞에 코앞에 갖다 대놓고 그다음 날을 생각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어차피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완화시킨다고 보면 이분들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치 않나 싶거든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밤샘주차가 시간으로 따져요, 아니면······.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아니에요. 일단 12시 넘으면 하루로 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1시에 주차를 했다가······.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자기 전에 9시, 10시에 빼 가라고 갖다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안 빼죠, 빼는 사람들도 있어요. 빼는 분은 뭐냐하면 갔다가 그다음 날이면 다시 또 댑니다.

최현주위원

실제로 보면 차고지 설치 의무라는 제도가 거의 무의미해요. 버스 그리고 1.5톤 이상은 실제로는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요, 신고를 해야 차를 살 수가 있으니까.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죠. 저도 3톤 트럭이 있는데 거기에 안 갖다 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팔았습니다. 그 이상이 되는 차들은 문제가 있으면 좀 시정할 필요가 있겠고 1.5톤은 생계형이에요. 우리가 교통편의에 큰 지장을 주지 않거든요. 그 이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1.5톤은 인정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수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한 논란은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김지수위원

단속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죠.

이옥남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에서는 부합되는 말은 아니지만 건축설계, 집도 예를 들어 준공 시 내 집 앞에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그래서 주차장을 다른 데 집하고 아주 동떨어진 곳을 부지확보를 해서 주차라인만 그려서 제시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인정을 해 줘서 준공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내 차가 있는데 집 앞에 안 세워 놓고 거기에 갖다 세워 놓을 것인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리제한이 있어요.

이옥남위원장

있어도 안 갖다 대잖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이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안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2010년 3월 31일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일반회계 중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금을 충당 받아 사용하여 왔는바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세와 재산세, 과세특례분에 해당하는 수입은 동일한 금액으로 종전 그대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금을 충당 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전입액은 연간 약 6억 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 계획 및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은 입법예고 생략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2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을 지방세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으로 징수 운용하고 있으나 2011년 1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로 부과되던 것이 재산세로 통합되어 과세 부과토록 돼 있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징수하던 도시계획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위원님도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례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신동례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내용 중 일부내용을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개정되는 내용은 주요 조례 내용 중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에 유학생을 포함하며, 조례 내용 중 부적합한 내용은 부합되도록 정리하고 기타 행정용어를 정리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제3조 1항 내용 중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 3항으로 하며, 제4항 기금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0억 원이 되도록 증액 조성한다.’를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내용 중 ‘1999년부터’를 삭제하고 ‘기타수입’을 ‘기타수입금’으로, 제4조 5항 내용 중 ‘환경시설 담당공무원’을 ‘환경시설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제5조 제4호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제9조 내용 중 ‘연간 2회’를 삭제하며,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 2항 내용 중 ‘사용’을 ‘사항’으로 제11조 제3항 내용 중 ‘다만, 대학원 및 국외 유학생은 제외한다.’를 ‘다만, 국내외 대학원생은 제외한다.’로 개정하며, 제13조 1항 내용 중 ‘회계 공무원을 둔다.’를 ‘회계 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로 제14조 내용 중 ‘기금운용에 관한 회계관리’를 ‘기금운용의 수입과 지출’로 하고 일반회계 관리는 삭제하며, 제15조 내용 중 ‘출납폐쇄’를 ‘출납폐쇄기한’으로 제16조 내용 중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정하는 규정에 따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신동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서 2011년 8월 26일 안성시의회 신동례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2011년 8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중 제4항에 명시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6억 원을 조성토록 돼 있는 조항을 장학기금이 전액 확보됨에 따라 삭제하고 조례안 제11조 제3항 제2호의 단서규정 중 대학원 및 국외유학생을 제외하던 것을 국내외 대학원생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지급은 당초 조례 제정 목적이 주민들이 기피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하면서 주변마을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으로 지급되는 사항이므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고등학생이 61명이고, 대학생이 103명 맞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2010년에요.

최현주위원

아니, 어떻게 고교생이 적고 대학생이 더 많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몇 명 몇 명?

신동례의원

2010년도에 고교생이 61명이고, 대학생이 103입니다.

최현주위원

맞는 거예요?

신동례의원

맞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고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장학금 지급기준이 환경기초시설 설치 고시하는 날 주민등록에 돼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저학년은 줄고 대학생은 많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봐도 2006년도 이후에 점차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좋습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면 외국에 유학생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대학생한테 50만 원을 지급해야 되나요? 바뀔 수 있는 거죠?

신동례의원

이건 형평성에 맞추어서 대학생이면 똑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건 기금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하기로 돼 있어요.

최현주위원

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자수입이죠?

신동례의원

그렇죠, 이자수입이죠.

최현주위원

20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맞죠?

신동례의원

네,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이 증감되나요, 유학생이 많나요?

신동례의원

유학생이 많지는 않은데 점차적으로 인구가 자꾸 줄고 있잖아요. 학생인구가 자꾸 줄고 있기도 하고, 또 61명이 언젠가는 대학교도 가고 유학을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자체는 환경기초시설 설치하면서 피해보상 차원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학생이면 유학생이든 국내학생이든 다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리고 참고로 구두로 조사한 유학생 수는 6명 정도 됩니다.

최현주위원

유학생 중에 고등학생도 있다면서요.

신동례의원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대학생을 포함해서 6명인가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네.

최현주위원

어찌되었든 제가 처음에 이해를 잘못했었는데 유학생 중에 대학원이나 석사 박사를 간 사람으로 이해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외국대학이나 고등학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례의원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조문에 불명확한 부분이나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또한 이게 경제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지급했던 것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유학생이라고 해서 제외했던 것은 형평성에 오히려 어긋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다만 대학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다시 외국으로 학부를 유학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지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외 조항에 대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제외해야 될 부분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신동례의원

대학교를 국내에서 나오고 유학을 갔다면 지급대상이 안 돼요. 왜냐 하면 대학교 다닐 때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4년제는 3~4학년 때 준다든지 전문대는 1년씩 준다든지 해서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번, 대학교 한 번.

신동례의원

고등학교 두 번, 대학교 두 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고등학교 두 번이요?

신동례위원

고등학교 두 번, 대학교 두 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돼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또 하니까 크게 문제점은 없는데.

최현주위원

혹시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인데 만약에 유학생까지 준다고 하면 심의위원회 위원들 아니면 수혜자들에 대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을까요?

신동례의원

조례가 우선 아닐까요?

최현주위원

조례는 정서와 형평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보편타당할 때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어찌되었든 시골이잖아요. 시골정서가 유학생까지 장학금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분들의 정서와 안 맞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심의위원회에 그쪽 해당 주민들이 있다면 주민들 반발이 어느 한 분의 반발에 의해서도 분위기가 장악되면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신동례의원

그건 이해를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기피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저는 유학을 가서 안 주고 국내 대학생이라고 꼭 줘야 된다는 규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위원회에서 문제가 된다면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가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옥남위원장

이게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에다가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차원에 건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신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최 위원님하고도 함께 했던 건데 예를 들어 유학생 정도면 먹고 살만해서 유학 간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까지 대두가 되었습니다. 다만 인원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동안에 이런 혐오시설에서 함께 살아왔고 주민등록상으로, 단지 잠시 이전해서 앞으로의 생계가 되었든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직을 고려해서라도 이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거부를 했었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보상차원에서 지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동례의원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아까 횟수부분이 정해져 있다고 돼 있는데 조례나 규칙에서는 횟수가 따로 지정돼 있지 않거든요?

신동례의원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횟수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례에 없어도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를 봐서 관례가 됐어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관례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규칙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규칙 부분에 그게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도 거론이 됐었는데 막상 위원회에서 딱 못을 박아놓으면 나중에 이자율이 높거나 그래서 학생수가 확 줄고 그래서 넓히고 싶어도 그런 게 위축이 되니까 서로들 협의하면서 논의가 돼 왔습니다. 그런 쪽으로 불합리한 점을 제시하는 위원도 많았습니다.

최현주위원

심의위원회 자료 수정을 많이 부여를 한 거네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이 조례나 규칙에 규정이 돼 있지 않은 것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집행할 테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최현주위원

오히려 자료 수정된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옥남위원장

심의위원회에 설치돼 있는 정관에 그게 명시가 돼 있나요? 혹시 정관 같은 것은 없나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정관 같은 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심의안건을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작성해서 위원회 의결을 받으면 그것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신동례의원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본 것 같거든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회의록은 있죠. 그런데 심의안건을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관련부서에서 심의안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배포를 하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결정된 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앞으로 진보적인 모든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티브가 돼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의원

고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의원

고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