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재은입니다.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안성시 공무원 행동규칙을 위반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금품수수를 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지급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신고방법의 절차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기술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관계법령발췌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5조, 제68조를 비롯해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21조 등을 준용해서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안을 정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에서 조례 제정 권고를 2011년 5월 17일 공문을 시달한바 있으며, 경기도 거의 모든 시·군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3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안성시 이하 시라 한다. 이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안성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시 감사·조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신고 포상금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시로부터 수령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4, 부조리 행위라 함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및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라,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지급대상, 포상금은 제2조 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 제1항 신고방법, 부조리신고는 시 감사·조사부서의 별지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감사·조사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안성시장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신고는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시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조사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신고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신고가 제2조 제4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행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4,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6, 언론매체 또는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는 경우. 7, 그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해 확인결과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7조 신고자의 보호. 1,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시장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성시 포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걸쳐 결정한다. 이 경우 심의요구, 심의의결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과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1호, 포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포상금의 지급. 제1항,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항,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급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신고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제6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한 사항. 2,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3,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가 해당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후에 신고된 사항.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후에 신고된 사항. 제12조 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1조 각 호의 포상금 지급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기본법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4호 가목 관련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신고는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또는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 제2조 제4호 나목 관련, 즉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및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제2조 제4호 다목 관련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의 신고는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조례 제2조 제4호 라목 관련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1,000만 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로 지급한다로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이하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 법령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