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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1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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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8월 30일부터 4차에 걸쳐 계획된 일정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9월 5일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재은입니다.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안성시 공무원 행동규칙을 위반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금품수수를 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지급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신고방법의 절차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기술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관계법령발췌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5조, 제68조를 비롯해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21조 등을 준용해서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안을 정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에서 조례 제정 권고를 2011년 5월 17일 공문을 시달한바 있으며, 경기도 거의 모든 시·군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3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안성시 이하 시라 한다. 이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안성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시 감사·조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신고 포상금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시로부터 수령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4, 부조리 행위라 함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및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라,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지급대상, 포상금은 제2조 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 제1항 신고방법, 부조리신고는 시 감사·조사부서의 별지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감사·조사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안성시장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신고는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시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조사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신고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신고가 제2조 제4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행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4,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6, 언론매체 또는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는 경우. 7, 그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해 확인결과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7조 신고자의 보호. 1,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시장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성시 포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걸쳐 결정한다. 이 경우 심의요구, 심의의결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과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1호, 포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포상금의 지급. 제1항,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항,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급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신고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제6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한 사항. 2,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3,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가 해당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후에 신고된 사항.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후에 신고된 사항. 제12조 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1조 각 호의 포상금 지급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기본법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4호 가목 관련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신고는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또는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 제2조 제4호 나목 관련, 즉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및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제2조 제4호 다목 관련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의 신고는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조례 제2조 제4호 라목 관련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1,000만 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로 지급한다로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이하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 법령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많이 하셨나요?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네,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잠깐 나와서 검토보고 좀 해 주세요.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조례로서 상위법령 및 관계 규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신분보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부조리 포상금 지급대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위배 등의 문제점은 없으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렴한 공직사회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성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만드셔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건건이 다 조례를 만들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안성시 포상 조례, 그리고 포상 조례 시행규칙, 거기다가 이 조항을 담으면 별 무리 없이 한 가지 안성시 포상 조례로 모두 커버가 될 것 같은데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항만 추가를 해서 포상의 종류에 부조리 신고에 대한 포상이라는 항을 삽입하고 그 시행규칙에서 어떠어떠한 경우에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고, 어떻게 지급한다고 하고, 안성시 포상 조례에 항만 몇 개 더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안성시 포상 조례가 다 될 것 같은데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포상 조례에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해서 포상 조례를 넣었는데 성격이 좀 다릅니다. 거기에 이것을 다 담기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균위원

뭐가 달라요. 포상을 한다고 하면 포상의 종류가 뭔가 포상 및 보상근거를 집어넣어주고, 항을 추가해 주고, 어떤 경우에 이것을 주는 건지 시행규칙에 담아주면서 항만 몇 개 하면 되죠.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포상 조례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포상에 대해서 포상의 종류, 자격, 이런 걸······.

박재균위원

포상 조례도 2004년도에 제정해 놓고 한 번도 개정을 안 했어요. 조례는 개정 안 하고 시행규칙은 열심히 개정해 놨대요. 포상 조례도 맞지 않는데······.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포상 조례하고 이것을 같이 합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균위원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포상 조례에 보면 포상을 하면서 부상이나 그런 걸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이런 부조리 신고 포상에 대해서는 상금 얼마를 어떻게 주겠다, 별표대로 주겠다고 하고서 규정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되면 포상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렴결백한 공직사회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어떤 신고자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조례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깨끗하다, 청렴결백하다, 이런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나 싶어서 있어야 우리 상임위원회도 욕을 안 먹고 공무원들도 욕을 안 먹지 않나 싶어요. 저는 신고자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같은 식구들끼리 신고할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런 조례가 없다면 불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상위법령 관계 규정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치하라고 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도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도에서 권고사항이면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청렴결백하다, 깨끗하다, 이런 걸 주장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잘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요.

박재균위원

여기도 보면 제안이유가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 없이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되지 이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있는 조례에 항만 서너 개 추가하면 만들어지는 걸, 있는 조례 만들어서 이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주고, 이것은 이 조례에 의해 포상을 주고, 포상금 조례를 몇 개 만들 거예요. 그럼 각 관·과·소마다 한 개씩 다 만들어야지.

신동례위원

그거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거 아닌가요?

박재균위원

다르기는 뭐가 달라요.

신동례위원

성격이 원칙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포상금 조례가 다른 과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유혜옥 부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혜옥위원

저도······.

이수영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도 회의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무조건 신동례 위원님 말대로 공무원이 이걸로 인해서 청렴해질 수 있지 않느냐,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안성시가 여태까지 부조리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어느 지역이든지 문제는 있고 사업을 하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해서 굳이 포상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정을 해서 신고를 하게 만들고 하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 사실 제일 문제는 공무원들 간에 신뢰를 저버리는 거라고요. 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무슨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하려면 민원인도 만나야 되는데 이 사업 추진을 하려면 만나서 다만 차라도 한잔 하고 식사라도 해야 되는데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도 있고 한데 범위가 어디냐 이거예요. 술을 먹어야 되나, 밥을 먹어야 되나, 또 일을 하다 보면 먹어야 하는데 누가 민원인 만나서 뭐 하자고 할 적에 겁나서 어디 만나겠어요? 술을 한잔 먹다가도 두 잔을 먹을 수도 있고 한 병을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사업 추진이 저하가 될 수 있다고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이 조례와 상관없이 현재도 행동강령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다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다 있잖아요. 다 있는 내용인데 굳이 이걸 정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제8조와 제7조도 마찬가지라고요. 사실 제7조 제1항도 보면 신고를 조장하고 충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조항이 있다고요. 안성시가 꼭 그렇게 나쁘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물론 부분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굳이 이 신고포상금 조례라고 해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신동례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청렴하기 위해서 이걸 하면 덜하지 않겠나, 물론······.

신동례위원

그 뜻이 아니고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청렴결백하다는 걸 증거자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수영위원장

오히려 이걸 하면서 청렴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간에 신뢰를 저하시키고 불신을 일으킬 수 있어요.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요. 물론 신동례 위원님 말씀대로 근거자료라든지 이걸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 이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공무원들 간에 불신을 일으키고 제일 문제가 서로 간에 신뢰를 떨어뜨린다고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정부에서 공정을 제1의 화두로 삼고,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청렴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신동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효성 측면을 떠나서라도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수영위원장

그게 상위법이라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위에서 여기 잘하고 있구나.”라는 건 아니라고 봐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가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청렴하고 그러면 최고······.

이수영위원장

실질적으로 김재은 담당관님이 시청을 더 열심히 감사활동하시고 이러면 오히려 저기지 굳이 꼭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신고자들 신분을 보장하고, 무슨 큰 공작활동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시 정회를 하고 이걸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제안하게 된 입장은 이런 걸 하나라도 더 노력을 해서 청렴도를 높여서 시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여건을 잘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혜옥위원

담당관님 이거 2,000만 원이죠? 포상금이.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네.

유혜옥위원

이 2,000만 원이······.

이수영위원장

최대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혜옥위원

3명이 나오면요?

이수영위원장

계속 나오면 무슨 예산을 줄 거며, 이거 보니까 열배를 준다는데 1,000만 원 받아서 10배면 1억 원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신동례위원

이게 실효성은 떨어지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상위법 권고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도덕한 것을 그냥 덮고 갈 수 있다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조례는 있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박재균위원

별도의 이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있는 조례에 삽입해서 법적근거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이수영위원장

잠시만요, 이거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자고요.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공보감사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저도 그렇고 내용을 다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꼭 말씀하실 것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5일 인사발령에 의거 행정과장으로 명을 받은 장덕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저와 같은 날 행정과로 발령받은 행정팀장 김진환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장섭 인사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행정과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의 예기치 못한 적 도발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회의 심의사항 및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그리고 지원본부의 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한 적 국지도발에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2조 제2호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세부항목 신설이 되겠고, 동 조례 제2조 제3호의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의 세부항목이 신설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신설 항목 추가가 되겠고, 동 조례 제5호 지역 내 통합방위작전 인원에 대한 전투근무지원 조문 신설을 통해 세부적인 지원책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7번 사전예고 사항은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고, 그밖에 참고사항은 육군 517부대 2대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추가반영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안성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명칭을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의미는 유지하고 명칭은 간략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2조 제2호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에 신설되는 세목인 가목과 나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선박과 시설 등의 지원을 신설하여 통합방위작전 시 신속한 인력수송과 물자동원을 위한 차량 및 선박 관련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목으로 향토예비군 민방위대와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지원을 신설하여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홍보하고, 계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2조 제3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에 신설되는 세목인 가목부터 마목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가목으로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 운영 및 유지, 나목으로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와 물자의 지원, 다목으로 예비군훈련장과 훈련시설 유지의 지원 세목을 현재 재난관리과의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원근거를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목으로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수·수송·통신·의료와 전투시설, 전투물자지원, 전투근무지원의 세목은 상황발생 시 시청 지하상황실에 설치 운영되는 통합방위지원본부가 향토방위작전을 위한 시청 지하의 통합상황실이 아닌 안성시 관내 작전 현장으로 이동할 경우 필요한 지원대책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목은 예비군 대원에 대한 사기 앙양과 민·관·군의 유대강화와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훈련 참여 대원에 대한 시상과 훈련 및 주민지원 독려 홍보 등의 지원에 대해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신설조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운영되기 이전이라도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항목으로 작년 북한의 천안함 격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 행위에서 알 수 있듯 사전 징후 없이 도발행위가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사태 발령을 시달받기 이전에 안성시에서 먼저 통합방위사태 선포와 그에 필요한 주민대피, 예비군 병력동원 등에 대해 선조치를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신설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5항으로 지역 내 통합방위작전 인원에 대한 전투근무 지원에 관한 신설 항으로서 통합방위작전 시 시청에 설치 운영되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전투근무자의 급식 및 컴퓨터·전화·팩스 등의 사무장비 지원을 위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6쪽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앞에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장덕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의 예기치 못한 적 도발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적 도발에 적극적으로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조례로 육군 제517부대 2대대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추가 반영 협조공문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제명은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로 하고, 제2조 제2호 및 제3호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선박 등의 지원을 신설, 제4조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운영되기 이전이라도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사전조치 신설, 제5조 지역 내 통합방위작전 인원에 대한 전투근무 지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방위를 한다니까 없으신가본데요.

유혜옥위원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박재균위원

예산수반사항에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보면 전투지원라든지 통합방위본부가 야외로 나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원을 안성시에서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수반이 없는 게 아니라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상황발생 시, 그것은 예측을 불허하는 거고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 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수반사항이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예산수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안에 따라서 예산의 변동성이 크고, 사안에 따라서 변동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거니까 예비비 지출 사항으로 분류가 되는 업무 아닌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 지방에서 책임은 져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방위협의회에서 결정돼서 예비비를 썼다 하더라도 그건 국가에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각 읍·면·동의 방위협의회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읍·면·동은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조례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별도로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예산수반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 없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적의 도발로 정말 전쟁이 난다고 한다면 관·군이 이런 조례가 없어도 다같이 움직이죠. 그런데 이런 게 왜 필요한지 이해를 전혀 못하겠어요. 우리 시에서 국방부 일까지 책임져야 하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이게 뭐냐 하면 각 읍·면·동에 방위협의회가 다 있어요. 그런데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하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방위협의회의 위상 같은 게 많이 내려가 있지만 그전에는 각 읍·면·동의 단체장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방위협의회였는데 그 위상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공안이 많이 완화가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보면 각 방위협의회에서 읍·면·동에 있는 파출소나 방범대나 또 예비군 중대본부나 이런 데를 방위협의회에서 다만 얼마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위협의회 회비를 걷어서. 그런 게 다 예산인데, 필요 없는 건 아니고 그게 예산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회원들이 다 걷어서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안성시에서 보면 그런 데다 예산을 안 주고 엉뚱한 데에는 예산을 잘 주고 있어요. 실제 전쟁이 안 나서 그렇지 꼭 필요한 데가 그런 데라고요. 예비군 중대본부라든지 방범대라든지 파출소가 잘 운영이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신동례위원

저는 과장님이 설명한 게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박재균위원

전시상황을 가정해서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졌을 때 움직이는 체제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신동례위원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전쟁이 터졌으면 관·군으로 합동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지.

박재균위원

전쟁이 터지면 안성시는 안 움직이나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상황이 벌어지면 체제가 구축이 됩니다. 군은 군인으로서의 행동을 하는 게 있고, 지역방위는 지역방위협의회에서 할 일이 있고, 지역방위협의회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존 돼 있는 조례를 좀 보완을 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나와 네가 없이, 또 군·관·민 없이 다 협의체계가 이루어져서 상황을 극복해야 되지 않나 해서······.

신동례위원

전시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수영위원장

미리 연습을 해 놨다가 잘하자는 얘기죠.

신동례위원

예산수반이 하나도 안 된다고 하는데 통합방위 전시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은 뭐로요?

이수영위원장

그전에도 화물차 가진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어디로 가라고 넘버까지 다 적어서 했던 거죠?

박재균위원

지금도 다 캐비닛에 국가기밀로······.

신동례위원

다 있겠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도 하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 통합방위 운영 조례는 기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세부 조문이 빠져 있어서 그 내용을 좀더 세분화시켜서 이걸 담아놓은 상황입니다. 기존에 통합방위협의회가 개최가 되고 방위지원본부가 운영이 되면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차량도 지원도 주고, 우리가 방위지원본부 설치된 상황을 여기에다 담아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건 이해가 안 가네요.

이수영위원장

이해를 잘 좀 하세요. 앞으로 전쟁나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잘 움직이자고 이걸 하는 것 같아요.

신동례위원

검토하고 다음에 하죠.

박재균위원

군대 안 갔다 와서 이해가······.

신동례위원

검토하고 다음에 다루죠.

이수영위원장

전쟁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건 얼른 해야죠.

신동례위원

공부를 덜해서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이것도 보류시킵시다.

유혜옥위원

그게 아니죠, 이것은 해야죠. 이것은 꼭 필요한 거죠. 지금 연평도라고 생각하면 이건, 전에 했던 조례에서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수영위원장

옛날에 다 돼 있어요.

유혜옥위원

이게 기존에 있던 조례를 유사시에 보완을 하자는 뜻이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세분화로 더 잘하자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유혜옥위원

신 위원님이 조금 더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아니에요. 전에 있던 조례이고 신설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연평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즉시 조례를 발의할 거예요.

신동례위원

조례 많이 만들어서 뭐해요.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이 방위에 대해서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유혜옥위원

저도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드님 군대 갔다 왔죠?

유혜옥위원

네, 해병대.

박재균위원

발언들 조심하세요, 여기 다 속기되고 있어요.

신동례위원

정말 예산 수반이 전부 다 전혀 안 되는 사항이에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제가 보기에도 기존 있는 내용을 조금 보완해서 수정을 하는 것 같아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이어서 행정과 소관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이 기존 국내여비에만 전용되다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여비뿐만 아니라 국외여비도 적용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국외여비의 실비정산제 준용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안 제5조와 관련하여 국외여비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에 준용하여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내여비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결제와 정산 절차를 준용하지 않고 정액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스템이 현재 구축되지 않아 중앙부처에서만 국내여비에 대한 결제 정산을 하고 있으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의 결제와 정산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개정 표준안이 내려와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 제1호에 관하여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제8조의2 중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안 제5조 제1호 종전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의 미준용을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사항은 미준용하고, 국외여비는 준용하며, 국외여비는 신용카드 결제와 2주일 이내에 여비정산을 신청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이에 부각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진짜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문제점이 없나 물어볼까요?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부칙에 보면 적용 날짜를 7월 1일부터 해 놨는데 오늘이 8월 29일인데 왜 7월 1일부터로 해 놓은 겁니까? 공포되고 하면 9월에나 공포될 것 같은데 왜 소급적용을 하는 겁니까?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이 소급적용을 하는 게 행안부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럼 그전에 이걸 했어야죠.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늦게 내려오고 7월 1일부터 하라고 해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상위법령 지침이 잘못된 게 있어요.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7월 1일부터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써 지난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박재균위원

시행령이 언제 바뀐 거예요?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하는 거라면서요. 대통령령은 언제 바뀐 거예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시행령은 2011년 3월 3일자로 바뀌었는데요, 시행령을 바꾸고 나서 시·군에다가 준칙으로 해 주는데 이게 시간이 걸려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수영위원장

3월 1일부터 시행한 게 이게 시간이 걸릴 게 뭐가 있어서 7월 1일부로 할 것을 이제서 지침을 내리고······.

박재균위원

제5조의 1항 하나 딱 바꾼 건데 무슨 준칙이 필요해요? 대통령령 개정되자마자 고시됐을 테고 고시된 것에 의해서 잡아서 해당사항만 개정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월에 개정됐으면 최소한 늦어도 5〜6월에는 개정되고도 남았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준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준칙 준 거 준용하지 않고 제5조 제1항 제1호만 바꾼 건데. 시기를 일실하고 이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고의적으로는 아니고요,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에서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섭렵을 다 못합니다. 그게 중앙으로부터 경기도를 거쳐서 준칙안이 내려오게 되면 전국적으로 그 준칙안을 갖고서 개정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한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이런 사항 때문에 법무팀에서 항상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항상 모니터링해서 각 관·과·소에 이렇게 시기 일실하지 말도록 조치하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행정을 가장 명확하게 해야 될 행정과에서 늦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외여비 준용만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맞나요? 국외여비 준용한다는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대체적으로 보면 해외에 업무가 있어서 출장을 나갈 때 보면 두 사람이 나가도 되는 업무를 지난번에는 누가 갔으니까 이번에는 누가 갈 차례지 하면서 더 간다고요, 두 명이 갈 것을 다섯 명이나 여섯 명이. 이게 무분별하게 더 오염이 될 소지가 있지 않나.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이번 개정내용은 한 사람이 외국에 갔을 때 숙박비하고 여비를 카드로 결제할 때 일정한 숙박비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상한선 이상 못 쓰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부에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국외여비 준용해 준다는 게 없었던 것을 해 주는 거니까 제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명이 갈 것을 “지난번에는 누구누구 외국 갔다 왔지? 과장님하고 주무팀장님이 갔다 왔구나. 그다음에는 누가 가야지.”라고 해서 더 인원을 늘려서 가는 게 있어서 공무원들이 항상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의원님들도 어디 가면 “어디 가서 쓸데없는 데 여행을 하고 왔네.”라며 똑같이.

박재균위원

업무 잘하는 사람 포상제로 해외를 갔지 누가 돌려먹기 식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수영위원장

저 양반이.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웃음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이 조례 개정하는 사항하고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더 추가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내가 외국에 가서 숙박비하고 여비의 한계를 분명히 그을 수 있게끔 방어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건 방어방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박재균위원

빨리빨리 하세요, 우리 또 해야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 위원님이 왜 저렇게 돌변을 했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말을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을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5일자로 환경과에서 세무과장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홍성철입니다. 아울러서 금번 제119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특1등급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조례 개정 신청에 대해서 행안부로부터 허가가 통보되었고, 상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감면 조례 신설 및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7조의1에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조례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의2의 자동계좌 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의제공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부터 4쪽까지이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에서 6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에서 14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행안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조의1로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주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사업 개시일까지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2항은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7조의2는 자동계좌 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세 납부를 위해서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 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부과할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자동계좌 이체방식에 대한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공제해 주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을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본문 중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으로 하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홍성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특1등급 관광호텔업 유치여건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및 관계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경기도에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안 제17조의1, 제17조의2 관광업 중에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영업개시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사항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이건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의 유지성 위원님이 궁금하시다고 해서 대신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행안부에서 특1등급만 승인을 받아서 특1등급만 감면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있는 특2등급이나 1·2·3등급은 자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지, 우리 안성시처럼 호텔이 없는 지자체들은 특1등급이 아니라 그냥 1·2등급으로 조그만 호텔이라도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권장책으로 감면을 해 주고 싶으면 해 줄 수 있는 건지, 행안부에서 승인을 못 받았으니까 못 해 주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도세의 경우에는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시세이기 때문에 그 2등급 3등급에 대해서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의결을 하면 재산세만큼은 가능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재산세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재산세 중에서도 1등급에 한해서만 표준 조례안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도 13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우리도 그러면 특1등급이 아니라 등급을 낮춰서 1등급 정도까지 낮춰줄 수 있나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이 취지는 외국인들 바이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특1등급을 고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급이나 3등급은 안 가요. 그래서 지사님의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것을 행안부로 건의를 해서 간신히 1등급에 대해서 감면 조례를 승인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시·군세기 때문에 그것은 항시 다룰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수의 결함 문제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게 지방세 감면입니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이것은 시·군의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 조례를 하는 겁니다. 도세에 대해서는 이미 감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것은 시세라는 거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박재균위원

그럼 우리가 이 조례를 특1등급이 아니라 1등급까지 낮춰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창

유승창시세팀장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특1등급 관광호텔에 대해서 재산세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기 되어 있는 데가 수원시를 비롯해서 13개 시·군에서 재산세 50% 특1등급 관광호텔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1등급만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조례를 1등급까지 낮추는 게 가능하냐는 거냐고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2등급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균위원

특1등급이 있고, 특2등급이 있고, 그 밑에 1·2·3등급이 있잖아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있죠.

박재균위원

그 가운데에 있는 1등급까지도 낮출 수 있냐고요.
승창

유승창시세팀장

우리 시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박재균위원

지금 우리 시에 호텔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형평성이에요. 호텔을 유치해야 되는데 호텔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이왕 유치하려면 특1등급을 해도 바이어들이 안 와요. 지금 수원 같은 데도 경기도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특1등급이. 그 외에는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함이 중요하더라고요.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안성 같은 데는 특1등급 호텔이 세워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마나한 조항을 뭐하러 만드냐고요. 우리 안성시에서 맞춤랜드에다 호텔을 유치 못 시키고 애로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성시에는 특1등급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낮은 특2등급이나 1등급까지도 호텔이 들어와 줬으면 안성시에 원활한 관광행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만 조그만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유인책을 만드는 차원에서 특1등급이 아니라 1등급까지라도 낮춰서 시세 부분만이라도 감면을, 이거 해 봤자 건설기간 동안 감면해 주는 건데 벤처창업투자 같은 거 들어오면 공장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도 감면해 주고 법인세도 3년이나 5년 동안 50% 감면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세 부분만 해 줄 수 있다면, 우리 시에 호텔을 못 지어서 난리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상위법이나 상위기관에 저촉을 안 받는다면, 지금 조례 올라온 게 의회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면 1등급까지 낮추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제가 그것을 담당팀장하고 상의를 했어요. 특1등급 같으면 안성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규정이 되는 호텔인데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좀 하향조정을 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이게 처음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발전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도 그건 맞는 말인데 우리 입장에서 하향조정 하면 큰 위배는 없냐고 했더니 위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지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 그러시다면 다음 심의위원회에 그걸 상정을 하고 토론을 해서 차후에 올리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건 과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는 될 것 같아요. 부자감세 소리도 나오는데 이건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이수영위원장

제가 보니까 안성에 호텔이 없으니까 이걸 유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이시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특1등급이 안성에 오겠느냐, 그러면 1등급 호텔이라도 유치하는 게 옳지 않냐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성에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데는 여러 가지 관련법에서 다룰 문제지만 제가 파악하기······.

이수영위원장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내가 호텔을 안성에 지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안성 어디다 짓겠냐는 말이에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지역은 찾아봐야겠습니다마는······.

이수영위원장

그래도 업자들은 일단 경관 좋고 어디 좋다든지 하는 데다 지으려고 하잖아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 제외지역은 관리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이라든지 환경보전지역 외에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웬만한 데가 아니라 지금 가장 문제가 고삼면 고삼저수지 거기는 개발이 허용됐으니까 거기 외에는 나부터도 저수지 인근이라든지 산세가 좋은 이런 데다 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는 다 묶여있다고요, 개발제한지역으로. 그럼 호텔부지 말만 1등급이고 특급이지 어디 들어올 데가 없어요, 나부터도 좋은 데다 해야 되는데 다 묶여있으니까. 마둔저수지든 금광이든 용설저수지든 다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짓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등급이 아니라 특특급이 와도 할 데가 없어요. 내가 지으려면 거기에 지어야 하는데 묶여 있으니까 할 데가 없어요. 그런 걸 하려면 여기 관계법령 발췌서에도 보면 관광숙박업·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이런 연수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데가 할 데가 없어요, 다 묶어 놓아서.
승창

유승창시세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제가 찾아보니까 도시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용도지역이 네 군데로 갈라져 있잖아요. 도시지역 중에서도 상업지역이 할 수 있고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 지역이 안성시내 말고는 누가 면단위에다가 상업지역이고 죽산면사무소나 일죽면단위, 이런 데다 누가 특급호텔을 짓습니까. 내가 보면 공도에도 안 지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다 짓냐, 금광호수라든지 마둔호수라든지 고삼이나 용설호수라든지 이런 경관 좋은 데가 지으면 사람들이 연수시설·운동시설·숙박·음식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다 묶여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내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말만 그렇지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승창

유승창시세팀장

이걸 지으려면 관광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하면 문화관광부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줍니다.

이수영위원장

전문지식을 가진 박재균 위원님 말대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묶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단위로 고삼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되냐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시세팀장

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허가 착공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착공신고가 들어갈 때부터······.

이수영위원장

팀장님, 하게 되는 것은 맞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걸 함으로써 누가 거기다 이것을 크게 대체적으로 해서 들어올 업체가 어디 있냐.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판단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원여건으로 근거규정이라도 갖고 있어야 차제에 업자가······.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특급이 아니라 1등급이라도 할 수 있으면 애초에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걸 보류를 해서 다음에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봐요.

박재균위원

아니에요. 특급하고 특1등급, 특2등급 시설기준 혹시 발췌해 오셨나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 기준은 문화관광부 고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박재균위원

몇 실 정도가 특1등급이에요?
승창

유승창시세팀장

30실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30실 이상이면 다 대상이 됩니다. 업자가 특1등급을 신청하면 협회에서 심사를 해서, 등록기관이 협회거든요.

박재균위원

등급기준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특1등급하고 특2등급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호텔업 등급결정 기준을 보시면 참고자료로 드렸는데 항목이 1번부터 10번 항목까지 있습니다. 현관로비, 복도, 객실 부분, 식당 및 주방 부분, 부대시설 관리 운영 부분으로 해서 종업원 복지 및 관광산업의 기여 부분, 주차시설 부분, 건축 및 설비 부분, 전기 및 통신 부분, 소방 및 안전 부분, 부가점수로 해서 10개 항목인데 특1등급은 90% 이상 항목별로 점수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해서 1,000점이 만점이 되겠습니다. 900점 이상을 맞으면 특1등급, 800점 이상이면 특2등급, 700점이면 1등급, 그다음에 2등급은 600점, 3등급은 500점 이런 식으로 그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협회가 등록기관으로 문화부에다 신청해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특1등급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관련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 심사기준에 의해 현지 출장을 가서 실사조사를 하고 1등급이나 2등급 판단을 내려주면 그 등급표에 의해서 해당 시·군에 통보해 주면 그걸 감면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객실의 숫자 갖고 등급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최소한의 기본은 있죠. 최소한 호텔업을 영위하려면 객실이 30호실 이상이 돼야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보다도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도 지금껏 말씀드렸던 부분이 특1등급의 호텔이 안성에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 또 이런 1등급 호텔이 자기 수익성을 보고 들어오겠냐, 그러니까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1등급 호텔이라도 유치하는 게 옳지 않냐, 거기에다 혜택을 줘야 하는 게 옳지 않냐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특1등급의 규정만 해 놓더라도 나중에 2등급이고 3등급이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도에서도 그것은 아주 관심사항입니다, 외국바이어들을 자꾸 놓치니까. 오면 서울로 다 가는 거예요. 수원에 있는 특1등급도 싫다고 갈 정도가 되니까 특1등급으로 지정받은 호텔이라고 하면 다소 그 사람들이 체면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궁여지책으로 경기도에 특1등급이 하나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건의하면서 수원에 한 군데하고 지금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라마다프라자호텔하고 화성시 롤링힐스 두 군데가 지정이 됐고, 여주에 썬밸리하고 고양시에 대명레저가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부합되게 각 시·군에도, 이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서 어렵게 승인받아서 경기도의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시달이 된 겁니다. 일단 경과 추이를 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우선 해 보시고 여의치 않다든지 특1등급의 호텔이 유치가 안 들어온다든지 하면 아까 말씀대로 1등급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말씀드렸듯이 안성이 좋은 지역이 많은 데도 전부 묶여 있어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무슨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 위원님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