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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19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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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데도 이렇게 의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연간운영예산 계획을 보면 1년에 6억 9,000만 원 유지운영비가 들어가는데 현재 교통관제 감시카메라에 따른 인력, 또 경찰서에도 관제센터의 인력, 이런 인력들은 쓰던 인력들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비슷한 것이 아닌가요? 신규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 것을 합쳐 놓았을 때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관제요원들 쓰고 있잖아요. 그런 감시단속요원들이 이쪽 관제소로 넘어오나요?

현재 분산되어서 운영하는 인력이 순 증가되는 인원은 몇 명 정도인가요? 그러면 여기 관제요원 18명은 순수 신규로 시간제근로자로 뽑나요? 18명은 순수 증가되는 거고 관제팀 신설에 따른 인력 4명은 기존 직제개편을 통해서 4명을 근무시키고 경찰은 파견인력이니까 급여가 안 나가고, 결국 교통정책과에 기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감축이 안 되나요?

거기 단속감시센터 없어요? 통합관제센터에 교통권은 같이 넘어와서 관리가 되지 않나요?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방범을 위한 것만 관리가······, 이게 지금 모니터실을 보니까 1개로 되어 있는데 관제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환경, 재난, 교통, 방범 등 소요 카메라들이 다 다를 텐데 이걸 한 자리에 한 관제소에서 다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건지, 교통시설은 교통단속요원들이 와서 카메라를 보면서 카메라 단속은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가 문제네요. 1년에 6억 9,000만 원, 7억 원씩 유지관리비가 꾸준히 나간다고 하면 어휴······. 관제센터 유지 운영에 따른 국비보조나 이런 것들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100% 시비입니까? 양여금에 이것에 따른 항목 같은 것도, 개소 같은 거 조정 안 되고요?○ 총무팀장 유근석 학교 CCTV가 통합이 되면 교육부에서는 관제요원 인건비는 보조가 될 것입니다. 모니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카메라 1대가 계속 한 자리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 화면이 순환하면서 계속 도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통 카메라는 교통카메라 따로, 방범대는 방범대 따로 따로 있었지만 이게 되면 교통카메라도 방범카메라 역할을 하고, 방범카메라도 교통카메라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통합소리가 나오는 건데 이게 착착착 넘어가니까 모니터 요원 18명이 확인할 정도의 숫자 그 이상 설치해 놔도 사람이 늘어나요. 한 사람이 카메라 2대나 3대만 전담을 하고 그 모니터 하나에 카메라 10대, 20대 화면이 계속 넘어간다든지 그러는 거지, 계속 뺑뺑이 하면서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따로 해 놓으면 똑같은 모니터를 다 설치해 주어야 되니까 시설비가 2중 투자가 되니까 한 가지로 만들기는 맞기는 맞는 건데 대신 사람들이 한 군데 많이 모여서 근무를 하니까 근무환경이 나빠지고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렇지. 이것 외에 다른 거, 우리 안성시의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안자와 전결권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기안자하고 전결권자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시보직원들이 과연 기안을 책임을 맡아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특별규정에 단서조항이라도 두어서 시보공무원들은 기안권자가 아닌 협조자가 되어서 혹시 그 업무에 9급시보가 배치를 받았을 때에는 이 전결규정에도 불구하고 팀장이 대신 기안자가 되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다만 시보직원은 업무협조자로 해서 팀장하고 같이 협조해서 기안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고 시청에서 전결권자나 기안권자 이 규칙에 맞추어서 업무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기안자와 결재권자를 지정해 놓은 건데 이 기안자와 결재권을 지키지 않고 행정이 이루어지지는 않는가, 검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시 의원 되기 전에 제가 전결권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시청에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 의원 되기 전에. 어떤 사례였었느냐 하면 집단민원 진정에 대한 회신공문 발송을 시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공문을 쭉 보니까 전결권자가 결재권인 과장 사인을 받아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리가 있느냐 다수의 민원이면 시장결재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과장으로 나왔느냐, 안성은 과장이 최종결정권자냐 하면서 한번 이의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실무자가 그러더라고요.

시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해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시된 것에 의해서 결재를 해 갖고 내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제가 전결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시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고서 내보낸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공식적인 공문서에 시장 사인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건 전결규칙을 위반해서 처리한 거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과장님도 그럴 거예요. 오늘 업무 보고받을 때에는 이러한 판단, A안으로 가라, 하는 판단을 내려요.

그래 갖고 A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해서 결정하지 뭐, 그렇게 했는데 집에 가서 잠자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이런 복합적인 사안 때문에 A안은 무리가 있겠다, 내가 결재를 안 했으니까 B안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A안보다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이 설 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다음날 담당자가 A안으로 해서 결재해서 올라오더라도 “이거 A안은 내가 어제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것 같으니까 B안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시 한번 협의해서 B안으로 결재를 내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시장님한테 보고했을 때 실무진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A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은 거기서 설명을 듣고 대부분 즉흥적으로 결정해 줄 수도 있고, 며칠 보류했다가 결정해 줄 수도 있는데 즉흥적으로 결론을 내려줄 때에는 오판할 수도 있다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규칙에 의해서 다시 정상루트를 밟아서 오게 되면 과장, 국장, 부시장이 자기의 생각을 접목해서 아, 이것은 무리가 있겠다, 했을 때에는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해서 “시장님 A안으로 가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B안이나 C안 이런 다른 안도 괜찮겠습니다.”하고 번복할 수가 있는데 직보할 적에 순서대로 올라갔지만 보고받을 적에는 순수하게 검토를 안 한다고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있었어.” 하면서 보고가 되어서 올라간 건데 끄트머리에 가서 시장님이 A안 이렇게 이렇게 하면 괜찮겠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A안이 답변이 되어서 주 결재가 올라와야 되는데 보고할 적에 시장님께서 A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고서 과장이 전결해서 답변을 내보내요.

국장이나 부시장의 의견도 가미가 안 되었을 뿐더러 시장이 다시 번복을 하고 싶어도 번복을 못 해요, 이미 공문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전결규칙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는 보고대로 하고 최종결심도 결재라인 대로 사인이 다 들어가 주어야 된다, 시장까지 결재가 가게 되어 있으면 시장까지 결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개선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특별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했다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사인 받고 보고를 했으니까 이 결재 기안용지는 이것으로 갈음해서 결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해서 담당과장이 전결을 해 버려요.

시행규칙을 위배한 거지요. 시행규칙에서는 분명히 시장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과장전결로 공문을 내보냈으니까. 그래서 규칙을 준수해 주는 게 중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아무런 행정경험이 없는 시보들이 기안자가 된다고 하면 업무의 지연처리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팀장들이 기안자가 되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지연처리에 대한 책임을 결국 팀장들이 떠 앉게 되니까 자기의 행정경험을 살려서 시보한테 이렇게이렇게 일을 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빨리 기안해서 처리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도 다시 한번 상황변화에 따라서 업무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안책임을 실무자에서 팀장급으로 옮겨 주어서 주요업무가 지연되거나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