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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12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1-09-21

최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으로 안성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의회의견 제시의 건 4건이며, 또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안건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후 내일부터 28일까지 제5차에 걸쳐 계획된 일정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레이크힐스 골프장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안사유 및 목적으로 본 변경결정 안건은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인 홀과 홀 사이가 협소해 안전사고 위험이 많아 인접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시설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양성면 산정리 5-7번지 일원으로 추가되는 부지면적은 1만 3,048㎡ 이며 사업자는 (주)일송개발로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변경 사항은 추가되는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입안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 공람공고 및 의원간담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고 향후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 중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으로 토지이용계획은 코스시설 1만 3,314㎡와 공공시설 1,541㎡, 녹지용지 1,193㎡가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쪽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및 사유지입니다. 증가되는 부지중 1만 2,547㎡의 농림지역을 골프장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구역으로 변경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내용으로 도로는 기존의 도로 3-3호선 498m를 폐지하고 소로 3-3호선 277m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간시설 중 녹지용지는 1,193㎡ 증가하며, 방재시설, 유수지 587㎡를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쪽 가구 및 획지규모와 건축에 관한 계획으로 신규 추가되는 부지가 체육시설 용지로 면적이 증가되는 사항이며,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은 높이는 당초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사업지구 위치도 및 위성사진입니다. 다음은 7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입니다. 기존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결정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도면 우측 상단 1번, 2번 홀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이크힐스 골프장 용도지역 변경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면으로 간략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상단부분 이 부분이 1만 3,048㎡를 늘려서 이 부분이 1번 홀, 2번 홀,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시설이고 여기 하얗게 된 부분은 기존 제외되었던 부지, 묘지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부지 이 부지에 대한 변경결정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산정저수지가 있는데 산정저수지 하류로 기존 배수계획은 다 잡혀있어 가지고 하류로 배수를 처리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조현천······.
지성

유지성위원

저수지가 위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우측이요. (도면을 가리키며) 거의 여기 저수지입니다. 여기가 부지이고.
지성

유지성위원

부지에서 저수지로 물이 내려가는 거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안 내려 가는 거지요. 전부 다 여기에 관한 하수라든지 모든 게 하류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배수로를 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기존 배수로는 되어 있는 거고 다 유입을 시키는 거지요.

이옥남위원장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9월 15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산5-7번지 일원에 운영 중인 레이크힐스 골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지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구역계획을 일부 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골프장 9홀 중 1번, 2번 코스 공간이 협소하여 인접된 토지 1만 3,048㎡ 중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토지 1만 2,54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골프 이용객들의 안정적인 경기운영은 물론 체육인들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건은 2010년 11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신청서가 입안 제출 되었으나 용도지역대상 농지의 불법행위가 사전에 인지되어 금년 5월에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어 7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항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7월 27일 기소유예 처분 받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기 입안 중에 기 부지를 입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경찰서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추가로 이번에 매입하는 부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정저수지 상류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산정저수지가 농사짓는 수류시설 그러니까 물이 일절 그리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지금 늘어나는 부분에서 그쪽 저수지 수계로 4,000㎡ 정도 유역에 해당되는데요, 극소량이기 때문에 저수지 유수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지수위원

추가 편입부분 중에서 임야지역에 녹지자연도 등급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거기에는 농림지역이지만 전부 다리입니다.

김지수위원

여기 0.38%는 임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극히 일부입니다. 전부 다 논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극히 일부만 임야로 지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수위원

녹지자연도가 얼마인지 궁금해서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녹지자연도는 한 90% 넘고 농지고요, (도면을 가리키며) 묘지인 이 부분이 묘지입니다.

김지수위원

등급은 조사되어 있지 않나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규모가 작으니까 등급조서는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그 이후라도 골프장에서 이 공간도 협소하다고 얘기하면 또 내주실 건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향후 제반여건이 충분히 가능한 거라면 그때 검토해 볼 사항이지 현재로서는 특별히 늘어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것은 저희 생각이고 업자측에서는 골프장 부지를 넓게 하려고 할 거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하겠지만, 실제 좌측으로는 여기가 (도면을 가리키며)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경사도가 이쪽은 상당히 급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여기도 늘어날 데가 없고, 사실 늘어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저는 가 보지 않아서 경사도나 자연녹지를 잘 모르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소로를 보면 연장이 498m를 폐지시키고 277m를 신설하는 건데 도로를 그렇게 많이 폐지를 시켜서 일부만 신설하는데 그 주변 여건상 농지나 임야의 진출입로나 그런 데 지장을 주지는 않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단지 내의 카트도로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부지 산 데 맞은편이 임야잖아요, 늘리는데. 그쪽으로 진출입로에 혹시 지장을 주지 않는지······.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농지인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잖아요. 개인의 이익이 많은데 주변에 피해가 절대 안 가고 이익이 되도록 이것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면 민원도 없고 그런 것을 참고삼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주변에 민원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 국회의원님이 용적률을 20%에서 60% 로 높였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산녹지지역 내에 있는 건폐율 20%를 60%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농업건축물을?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농업건축물을.

김지수위원

기존에 이 골프장 관개용수 할 때 이 산정저수지 물을 이용하기는 했었나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용하지 않고 거기는 관정이 5개가 있는데 생활용수로 해서 전용상수도로 세공을 파서 402톤을 사용하고 있고, 관개용수로 잔디용수로다 이공을 파서 약 1,00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논 지역에 농사를 지었을 때 저수지 물을 사용했었나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지금 편입되는 부분은 저수지 물을 사용한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관정으로 인해서 주변피해 사례는 여태 얘기가 없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쪽에 지하수가 풍부한가 보지요,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전혀 민원이 없었습니다.

최현주위원

대개 골프장이 몇 년 운영되다 보니까 항상 지하수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던데. 현재까지는 천만다행인 거지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지형적으로 마을이 잡혀있지 않고 골짜기 들어가서 형성되어 있어······.

최현주위원

혹시 안 가보아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골프를 치면 알 텐데 골프를 안 쳐서 안 가보았습니다.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가 골짜기 쪽인 것 같은데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밑에 하류에 유지용수가 차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장은 없겠어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고 여기 골프텔 가보셨지 않습니까? 레이크힐스.
지성

유지성위원

가보아도 비탈길만 가보았지.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서 바라보는 게 여기가 골프텔이거든요. 여기가 회의장이고 여기에서 회의했던 거고, 여기서 바라보는 연못이 바로 여기이고 그 앞에서 바라보는 게 거기이고 여기는 들어와서 골프텔에서 제일 위에 첫 번째 홀입니다. 제일 위 상단에 있는 거, 그리고 이것도 연못이거든요. 이 연못을 관개용수로 사용을 하게 되지요.

이옥남위원장

이걸 하면서 농업용수에서 차단되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럴 만한 것은 전혀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전혀?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전혀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런 하류 쪽에 영향이 물론 체육하시는 분들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해서 하류 지역에다 유지용수를 제대로 공급이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런 사항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고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치를 해 드려야지요.

김지수위원

여기가 산정저수지 상류이다 보니까 여기가 논이었고 남아있는 배수로 부분을 통해서 이쪽이 골프장으로 조성될 시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물론 잘 꼼꼼히 체크하셔서 하셨겠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고발조치가 우리 시에서 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양성면 산정리 산5-7번지 일원에 운영 중인 레이크힐스 골프장 9홀 중 1, 2번 코스에 공간협소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인접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안전한 경기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추가지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지구 인근에 산정소류지가 위치하고 있어 하류지역으로의 농업용수 차단 등의 영향으로 하류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계차단 여부 검토 및 사업지구로부터 하류지역으로 유지용수 및 도로 이용에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를 하시어 본 사업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202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변경배경 및 목적은 개발압력이 높은 생활권에 인구배분 계획을 조정하고 공도 진사리 일원에 계획 중인 복합유통 및 물류시설에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로 주요변경사항은 생활권별 인구배분,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은 우리 시가 되며,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으로 금년 7월 25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관련법 협의를 거쳐 변경안을 확정하였고, 8월 24일 공도읍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 9월 6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회 의회의견 청취 후 10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변경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변경 내용입니다.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은 공도와 미양생활권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만으로도 계획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본계획상 목표연도 인구지표인 28만 명 총량을 유지하되 뉴타운 축소로 여유가 있는 안성 중생활권의 인구 8,000명을 공도에 6,000명, 미양에 2,000명을 배분하는 계획이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시가화예정용지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도읍 진사리 일원에 대규모의 유통시설과 물류단지개발이 가능하도록 시가화예정용지 약 0.841㎢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계획변경으로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는 현 쌍용차 부지를 0.04㎢를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기본 구상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202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개발압력이 높은 생활권의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하고 공도읍 일원의 대규모 개발적지 및 시가화예정용지를 추가 확보하여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2020년 안성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안성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단계별 인구배분 계획 중 안성중 생활권인구 14만 5,000명을 13만 7,000명으로 8,000명을 감 조정하였고, 미양중생활권인구 3만 명을 3만 2,000명으로 2,000명을 증 조정하였고, 공도생활권인구 6만 8,000명을 7만 1,000명으로 6,000명을 증 조정하고, 죽산중생활권 인구 4만 명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도지역의 복합유통단지개발 및 물류단지개발을 위해 보전용지를 축소하여 시가화예정용지 0.84㎢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조정으로 공도읍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및 기 허가된 대규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개발 제한이 많은 지역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 조정함으로써 낙후지역 개발을 유도하여 신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속한 추진이 요망됩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 많아 개발이 제한된 일죽, 죽산, 삼죽면 동부권 지역에 대하여 인구 및 생활편익시설이 적정 배치될 수 있도록 개발 가능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안성대생활권에 현재 인구가 18만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 계획은 2015년 동안 26만 명이었고, 안성중생활권이 현재 인구가 7만 2,069명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계획상으로 13만 7,00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8,000명을 줄인 거고, 미양중생활권은 현재 인구가 2만 7,841명인데 여기에서 2015년에 2만 8,00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의 인구가 소진되었기 때문에 2,000명을 추가로 준 거고, 공도중생활권은 현재 인구가 6만 493명인데 2015년 계획이 6만 2,00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구가 거의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6,000명을 추가 배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위원

문제없잖아요.

김지수위원

이미 간담회 때 다 얘기가 된 건데, 현재 인구로만 봐도 미양이나 공도는 거의 소진된 상태인데 2020년까지 이 정도 계획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초과 될 거라고 보거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기본관리계획이니까 이것은 2013년도 정도에 전반적 재정비를 한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지수위원

죽산권은 현재 몇 명인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죽산권은 현재 1만 9,959명인데, 2015년도에 3만 3,00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직 여분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안성이나 죽산은 현재 배가 되는 상황인 거네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2013년경에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2013년 도시관리기본계획할 때 배분을 잘 조정해야지요. 이번 조정에는 계획이 잘못된 거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지금 변동사항이 있었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변경하고 2013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그때 간담회 때도 누차 나온 얘기지만 계획이 현실성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당초 목표로 세웠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표에 향할 수 있도록 도시발전을 시킬 수 있게 사업을 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커요, 안성이나 죽산 생활권이나.

이옥남위원장

어찌되었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신 거니까 2013년도에 재정비 시 정말 유지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개발압력이 높은 생활권의 신규 인구유입에 따른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하고 공도읍 일원의 대규모 개발적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가화예정용지 추가확보를 통하여 유통 및 물류시설 개발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과 관련하여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조정으로 공도읍에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및 기 허가된 대규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개발에 제한이 많은 지역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 조정함으로써 낙후지역 개발을 유도하여 신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속한 추진이 요망됩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 많아 개발이 제한된 일죽, 죽산, 삼죽면 동부권 지역에 대하여도 인구 및 생활편익 시설이 적정 배치될 수 있도록 개발 가능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제 3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안성복합유통시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 및 목적으로 본 사업은 쌍용자동차 출고장으로 이용되던 부지에 종합복합유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로 위치는 진사리 1-4번지 일원 20만 3,561㎡ 부지에 (주)이마트에서 2,9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4년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4일 우리 시와 경기도 신세계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거쳐 2011년 3월 31일 도시관리계획 제안서 접수 및 관련 부서 관계기관 협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친 후 6월 23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작성하여 8월 30일 공람공고, 9월 6일 의원간담회를 거친바 있습니다. 향후 10월 중 우리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주거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용도지역변경은 전체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중 복합시설용지로 계획하는 11만 2,779㎡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변경 결정에 대한 사항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기 결정된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4쪽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지구 진입로인 대로3-1호선 진출입을 위해 대로1-1호선인 국도38호선 폭을 36m에서 44m로 8m 확보코자 하며 국도38호선 결정된 완충녹지가 대로3-1호선 진출입로 확장에 따라 녹지면적이 616㎡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20만 3,561㎡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지구단위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으로 도로는 4개 노선 2,156m로 주요내용은 대로3-1호선의 경우 선형변경과 폭은 25m에서 34m로 확장하는 내용이며, 중로 1-1호선은 사업지구 내 도로를 신설하고 소로 2-14호선은 대로3-1호선 선형변경에 따라 도로변경이 268m에서 137m로 131m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소로2-15호선도 중로1-1호선 시설에 따라 도로연장이 223m에서 118m로 105m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간시설에 대한 계획으로 공원은 건립 및 어린이공원 각 1개소씩 신설할 계획이며 면적은 1만 6,8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 6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획지는 3개 획지로 복합시설용지, 주차장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획지별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 복합시설용지의 경우 판매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설치를 허용하고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60% 이하, 높이 10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차장 용지는 1,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하였고, 건폐율 20%, 용적률 100%, 4층 이하로 제한하고 건축선은 대지 경계선에서 3m 내지 10m로 지정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을 허용하였고, 건폐율 20%, 용적률 100%, 4층 이하로 제한하고 건축선은 대지경계선에서 5m 내지 12m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타사항으로 대로, 중로, 교차로 및 가각부는 차량출입을 불허하고 광고물 설치는 우리 시 조례에 따르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위치도 및 현황사진도입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입니다. 기존의 자연녹지를 복합유통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은 준주거로 나머지 부분은 자연녹지로 존치하는 결정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전체구역 중 복합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차장을 포함하는 시설용지를 75.2%로 계획하였으며 도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원형보전지를 포함하는 공공시설용지를 24.8%로 계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복합유통시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4번지 일원 20만 3,561㎡에 (주)이마트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복합유통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4번지 일원 20만 3,561㎡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11만 2,779㎡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에 지정된 개발유통진흥지구를 폐지하고 도로, 녹지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20만 3,561㎡를 신설하고 계획구역 내 도로 및 공원을 신설, 연장, 축소하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복합시설용지, 주차장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교통처리,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계획한 사항입니다. 본 시설 설치로 인하여 우리 시에 부족한 문화, 쇼핑, 레저 공간 확보와 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보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본 시설 완공 후 진출입 교통량의 증가로 안성IC 부근의 38국도 교통체증이 우려 되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교통 분석을 통하여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본 시설을 방문한 외지인 방문객들이 공도읍은 물론 안성시가지 연계 방문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병행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내셨듯이 본 시설이 완공 후에 진출입로가 지금 38국도에서 한 곳으로 주 진출입로가 되었잖아요. 그 주변에 보면 주은청설 우림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가 4차선으로 해서 지하차로 거기도 더 확장을 시켜서 맑은샘으로 해서 넘어오는 도로를 그쪽으로 개설해서 그 도로가 공도 4만 6,000평 택지개발조성하는 쪽으로 넘어와서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각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사업부지 인근에 교통 관계까지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중로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향후에 우리 시에서 연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에다가 그 부분까지 포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38국도 진입문제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 향후 38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8국도 우회도로도 되고 아래부지에 물류시설 관계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결해서 공도시가지를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횡단해서 공도시가지 택지개발계획하고 있는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넘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4만 6,000평 택지조성 하는 데서 톨게이트 쪽으로 가는 게 정체가 되니까 그 뒤로 외곽도로로 해서 톨게이트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연결시켜서 하면 진사리 쪽 아파트가 5,000세대, 6,000세대 되는데 거기가 난개발이 되어 있어서 그쪽이 불만이 극에 달할 겁니다.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 더, 지금 복합유통시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모든 시설이 다 들어오잖아요.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이나 주유소 같은 거 그러면 주변에 영세주유소나 상가들이 피해가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대형마트라든지 대형복합시설들이 들어오면 일부 영세상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피해가 올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사실상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주유소가 대형마트 주유소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는 것이 구리시의 경우는 주유소가 총 44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2군데가이마트하고 롯데마트인데 대형마트 주유소는 단 두 곳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 두 군데 점유율이 40%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쪽에다 모든 시설을 다 허용해 주게 될 경우 시 정책하고도 부합하지 않고 영세한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지금 주유소가 들어오는 위치가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거든요. 주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도록 그렇게 설치가 된 거거든요.

김지수위원

실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일부러 주행하는 차량이 주유하기 위해서 꼭 여기에 와서 넣고 간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느낌이 있고······.

김지수위원

용인시의 경우도 대형마트 주유소가 2군데밖에 안 되는데 총 35군데 중에서 점유율이 20%가 넘어요, 그 2군데가. 실상 그렇게 될 경우에 설상가상으로 이쪽에 상가 활성화까지도 같이, 지금 있는 소상공인들까지도 같이 무너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있는 쪽만 점점 더 잘 된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글쎄 주유소 관계는 타 사를 제가 파악을 못해 보았는데 그 원인이 뭔지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싸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 보았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양날의 칼인 그런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개발이 되면 이 중소상공인들은 다 망한다는 거지요. 생활이 어렵다는 거지요.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재래시장이 힘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에다가 주유소까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위험물 시설까지 같이 있네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위험물 시설이 주유소시설이에요.

최현주위원

주유소, 가스충전소까지 다 들어오네요. 이렇게 되면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있는 중소상인들, 주유소들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 될 것 같거든요. 한쪽을 살리면 한쪽이 죽고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서 적은 자본들은 사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이런 것들을 시에서 유효적절하게 잘해 주어야 될 것 같지 않을까, 지금 마트가 들어오면서 재래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공도도 이렇게 되면 공도시내권이 확 죽지 않을까 싶은데.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지금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복합유통시설은 일반이 들어와 있는데 이마트나 롯데마트의 성격은 아니고 여주아울렛를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설은 안성시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중상류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고, 주유소 관계는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규모라면 사실상 필요한 시설들은 다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제로 제한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대규모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주유시설도 따라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시설이 여주아울렛보다 훨씬 커서 거기에 오는 방문객만 해도 말도 못할 텐데 대신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이 다 피해를 보는데 대신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도로 개설하는 것이 거기다 부담을 주는 것은 뭐하다는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든지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데다 부탁을 하든지 압력을 넣든지 우리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피해를 보는 면도 많잖아요. 소규모 영세상인들은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건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듯이 녹지 공간 일부를 지역주민들하고 활용할 수 있고 도서관도 그쪽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면을 가리키며) 이 공원부지를 안성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여유시설에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고 이런 진입로 상에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변경하는 부분이지만 그 아래동네와 연결되는 도로가 계속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이 아랫부분에 물류시설하고 연계된 도로는 개설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것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복합시설단지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오고자 하는 이유는 접근성과 여러 가지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오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액화가스충전소라든지 주변 주유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거기에 와서 즐기고 모든 것을 끝내고 가다 보면 주변 바운더리에 있는 영세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본다, 이런 우려도 하는 거지요. 물론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들도 야기될 수 있는 거지만 이 정도 통합적으로 복합시설을 허용한다고 보면 국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같이 상생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주 중점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작은 영세한 마트의 경우는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소규모 구멍가게는 문을 다 닫지 않습니까? 우려하는 부분 이 그거지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주아울렛보다 엄청 큰 단지가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여주아울렛의 경우에는 주말이 되면 정말 몇 백 명씩 이동을 하더라고요. 저번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부러움도 연상하게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허용 용도에 따라서 허용해 주었지만 가능하면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쪽에다 건의를 하셔서라도 주변여건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여기에 계획된 사항들은 우려하시는 바가 있으신데 사실상 영세상인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것은 그렇고, 주유소 문제는 매장객에 대한 편익시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기존 주유소에 오히려 피해 끼치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매장객을 위해 늘어난 수요거든요. 그에 따른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가 건평으로 따지면 9,800평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9만 8,000평이 넘습니다. 약 여주에 10배 규모거든요. 연간 기본으로 잡은 게 440만 명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물론 그 시설이 9만 8,000평에 이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평에서 4,000평 규모인데 상당히 미미한 규모이고, 440만 명 연간 들어왔었을 때에는 기존에 주변 기반시설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열악한 시설입니다. 추가적인 주유소시설이 불가피할 것 같고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들어왔었을 때에는 불편을 주고 내부에서 나가면서 충전이나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입지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440만 명이 온다고 하면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와서 즐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유동인구가 공도에 상당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창출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라 그 주변이 다 죽는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주를 말씀하셨지만 여주도 맨 처음에 반대했었습니다.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상권이 계속 확장되어 나가고 있고, 두 번째는 여주에서 분석했을 때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주군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공감을 했었고, 더불어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1,0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가급적이면 공도나 안성으로 유도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어 가지고 안성에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 세세한 계획은 아니지만 지역상권이나 인구가 안성시에 늘어날 수 있게 협의를 하고 있고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우리가 통상 얘기하지만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고 반대로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지만 어찌되었던 이 부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연 440만 명이 움직인다고 보면 그 주변에 환경여건도 그만큼 따라 갈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행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풀어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에 보면 허용 안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집회장,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그런 것은 잘 첨부시킨 것 같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우리 법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못 들어오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도읍 진사리 1-4번지 일원에 복합유통시설 조성에 따른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4번지 일원 20만 3,561㎡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11만 2,779㎡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에 지정된 개발유통진흥지구를 폐지하고 도로, 녹지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임,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20만 3,561㎡를 신설하고 계획구역 내 도로 및 공원을 신설, 연장, 축소하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복합시설용지, 주차장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교통처리,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계획한 사항입니다. 본 시설 설치로 인하여 우리 시에 부족한 문화, 쇼핑, 레저 공간 확보와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홍보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시설완공 후 진출입교통량의 증가로 안성 IC부분의 38국도 교통체증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교통분석을 통하여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어 사업자와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시설을 방문한 외지인 방문객들이 공도읍은 물론 안성 시가지와 연계방문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병행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본 건은 안성시 행정구역 전 지역에 대하여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안성시 재정비 이후 도시 제반여건 및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도시발전 방향이 요구되고 있으며, 계획적 도시관리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이 절실하고 또한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개발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호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중심 기능 재정립이 절실한 및 안성시 전역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실행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기초조사, 현황조사,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을 하였고, 2011년도 8월 3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였으며, 2011년 8월 4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주민 공람공고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요로 계획의 범위는 기준년도 2010년도에서 목표년도 2020년으로 위치는 행정구역 전역 약 554.08k㎡이며, 입안자 및 입안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3쪽에 주요 입안내용으로 금회 입안하는 사항은 경기도 결정사항으로 주요 입안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1,155건 19.63㎢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020년 안성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에 반영이 13건에 1.53㎢이며, 현재 토지이용과 부합되지 않는 용도지역변경이 1,142건에 18.1㎢가 되겠습니다. 용도구역변경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기존공장 적법 훼손지 4건에 0.04㎢를 부분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도시계획지역에서 용도지역변경이 이뤄지는 곳에 대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17건에 0.99㎢를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건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구역면적이 5만 ㎡ 이상인 5건에 대하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입안하였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하여는 안성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금회 경기도 결정사항에 입안하지 않고 차후 안성시 결정사항으로 입안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대림동산 근린공원을 수변공원으로 공원의 세분을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4쪽은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조서로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조서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이 0.87㎢, 상업지역은 0.14㎢, 공업지역은 0.35㎢가 증가하고 녹지지역은 2.31㎢가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관리지역이 0.31㎢가 증가하며, 농림지역은 1.0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5㎢가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용도지역결정 변경안 세부내용입니다. 용도지역변경 건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155건에 면적은 19.61㎢에 대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6쪽은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결정 변경안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이 기정이 되겠고, 아래 부분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서 17쪽까지는 주요 지역 지구별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대한 검토사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부터 19쪽 용도구역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 용도구역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지정현황으로는 봉안 도시자연공원구역, 비봉 도시자연공원구역, 죽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습니다. 금회에 봉안 및 비봉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하여 기존 공장부지 및 적법 훼손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여 합리적인 도시자연공원 구역관리를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9쪽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의 용도지역변경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되겠으며, 16개소의 신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1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을 입안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쪽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위치도입니다. 다음은 22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경기도 결정사항인 5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죽산 1지구, 동항지구, 반제지구, 내리1지구, 삼죽 덕산지구에 대하여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22쪽에서 32쪽까지 각 지구별 세부사항이 되겠으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에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 변경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5호 마정리 산 29번지 일원의 근린공원을 면적 변경 없이 수변공원으로 공원의 세분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의 주민공람의견 검토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은 총 50건이 제출되었고, 의견을 검토한바 19건이 반영 및 부분 반영되었으며, 30건이 미반영, 1건은 재정비사항이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35쪽부터 43쪽은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입니다. 반영 및 부분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는 2차 공람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몇 가지 사례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죠. (도면설명)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현재 비도시지역으로 있는 삼죽면 소재지입니다. 이번에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중단했었던 현재 시가화 돼 있는 시가지를 정비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그다음 일죽면 송천리 내 녹지지역을 제1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위치는 38번 국도에서 면 소재지로 들어가는 서일농원입니다. 면 소재지 전에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면 소재지와 연계해서 제1종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여기는 잘못됐는데 대덕면 내리지역인데요. 보시면 내리지구가 기 형성돼 있고 내리 사거리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와 내리지구에서 안성천 나가는 지역이 지금 다 도시화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규제돼 있다 보니까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보체리에 있는 하이텍 공장인데요.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마는 자연녹지로 규제돼 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해서 금번에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덕면 명당리 일원인데요. 현재 흥일농원 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양 옆은 다 계획관리로 형성돼 있고 기 회선이 돼 있으며, 개발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옆에 연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상향시켜주고 관리지역도 세분화하면서 계획관리로 변경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곡면 반제리 기업집단화 공장부지입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서안성 기업단지.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현재 용도는 자연녹지로 규제돼 있습니다마는 여건에 맞게 일반 공업지구로 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인데요.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원지역이지만 기 묶이기 전부터 훼손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제척을 해서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계획수립돼 운영 중인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을 토지이용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지역을 현실화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도시개발에 신속히 대응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변경 1,155건에 19.6㎢, 현재 토지이용과 부합되지 않는 지역 1,142건에 18.1㎢, 용도구역변경 4건에 0.04㎢,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17건에 0.99㎢, 제1종지구단위계획 5건에 0.36㎢, 도시계획시설 1건 0.02㎢를 변경하여 도시관리계획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많은 개발가능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을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 상급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주민 공람공고를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게 용도에 따라서 지가가 하락하고 상승하는 건데 예상보다는 인원이 많지 않네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공람은 많이 했고요. 그중에서 이견 제시한 사람이 50건입니다. 문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답변도 주고 충분히 설명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의 제기한 건이 50건이란 얘기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렇죠. 제가 들은 민원만 해도 몇 건이 되는데 여기는 많지 않아서 여쭤봤고요. 이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민원인 측에서는 토지지가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따지는 기준이나 그런 것을 벗어나서 내 땅도 계획관리라든지 용도지역이 상향되게 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건데요. 제가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50건 중에서 19건에 대해서는 반영 또는 부분 반영을 해 드렸듯이 그런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라면서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이게 5년에 한 번 해서 반영한 거예요. 그 사이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 사이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하기 전에 도시정책과에 와서 평소에 민원인들이 얘기한 사항들을 전부 기재를 해 놨었어요. 그 기재한 것을 전부 참조해서 그 부분들을 거의 다 반영을 했죠.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변경을 하고 그러면 5년 후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후에 반영을 시켜준 거란 거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5년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들어온 것도 있고, 그 이전에 의견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망라해서 했단 얘기죠.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보는 불합리한 여건 그런 것도 하고 용역을 주면서 용역회사에서 전체를 다 조사를 했죠. 그렇게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현주위원

아무튼 용도변경은 좀 신중하게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지 시의원들도 그렇고 일반 민원인들도 그렇고 대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가 때문에 상승폭이 엄청 좌우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대덕면사무소 앞에 개내교라든지 그런 데도 계속 요구하지 않았나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어디요?
지성

유지성위원

어디냐 하면 대덕면사무소 앞에 취락지구 있는 그런 쪽에.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죠. 대덕면 사무소 앞에 거기는 돼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부터 시내로 가는 공단 있는 데 중간에 녹지공간도 쭉 돼 있는 거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돼 있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데가 필요한 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돼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양성 것을 보면 계획도로나 뭐가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다시 나중에 변경이 되나요, 왜 이렇게 됐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어디 부분인지 그건 이거 끝나고 위원님께서 우리 팀장님 한번 방문하라고 할 테니까 설명을 주십시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양성 계획도로이면 기존 계획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여기 보면 계획도로 잘렸잖아요. 그런데 불합리한 것 같아서, 한번 해 놓으면 고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양성에 된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동항리에 하나밖에 없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하면서 그쪽에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기 토지가 정형화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대화를 해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도로를 더 좀······.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도로는 최소화로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6차로 해 놨을 때는 시의 재정이 수반돼서 개설이 되면 좋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편성해서 공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양성 거 한번 봐요, 내가 보기에 해 놓고도 말들을 것 같은데.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말씀하시죠.
지성

유지성위원

전부 막힌 도로가 많잖아요. 여기 이것도 도로가 여기 뚫리고 여기도 뚫리고. (박경서 도시정책과장 유지성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어차피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합쳐서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는 안 하더라도 뚫어놔야 이게 발전이 되는 거지.
승영

이승영도시계획팀장

여기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라도 뚫어놔야지. 여기는 좁잖아요, 보도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도시계획팀장

여기서 차가 나오면 통행방향이 안 맞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해야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진출입로 하면 어떻게 해요.
승영

이승영도시계획팀장

이 구간에 중간에 또 하나가 있으면······.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없잖아요. 여기까지 없는 거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도시계획팀장

이게 불과 100m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중간에 생기게 되면 신호등이 또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가급적이면 간선도로에서는 접촉을 지양해 주고 이면도로를 통해서 들어감으로써 간선도로를 유지시켜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위험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해놓고도 말들을 것 같은데.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본선에 진입하는 것을 최대한 줄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안전이 최고이니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 농협에 거기 주변은 이번에 정리를 한 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준 지역으로 했습니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대표적인 사례만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대림동산도 30년 전에 옛날에 택지개발조성 한 게 여러 가지가 불합리한 게 많은데.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거기도 일부 용도지역변경에 들어갔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저기 공원 것만 들어가 있잖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공원하고, 공원 앞에 하고, 공원 옆에 하고.
승영

이승영도시계획팀장

예식장 있는 데하고 공원 앞에 들어가는 상가 같은 데는 다 1종으로 바꿨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그래야 외부사람들이 와서 건물도 짓고 사람이 사는 거지.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해 주면 특혜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현재 현실성하고 장래 비전해서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죠.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반제지구 같은 경우에 우리 시 조례에서도 자연녹지 지역에서도 공장신축이 가능한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가능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자연녹지 지역일 때는 건폐율이 몇%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20%.

김지수위원

일반 공업지역일 경우는요?
승영

이승영도시계획팀장

일반기업 70%입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 지역이 관리지역일 때 40% 공장을 지어놨는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되다 보니까 20%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바꾸지도 못하고 증축을 못하니까 이번에 현실적으로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관리지역일 때는 건폐율이 몇%였던 거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40%였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70%이면 너무 늘려주는 거 아닌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많이 늘어나는 거죠.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지역은 그 쪽에 더 확대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반영이안 된 거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됩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나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재정비 이후 도시제반 여건 및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도시발전 방향이 요구되고 있으며, 계획적 도시관리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개발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호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중심 기능 재정립이 절실한 안성시 전역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도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변경 1,155건 19.63k㎡, 현재 토지이용과 부합되지 않은 지역 1,142건 18.1k㎡, 용도지역변경 4건 0.04k㎡,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17건 0.99k㎡, 제1종지구단위계획 5건 0.36k㎡, 도시계획시설 1건 0.02k㎡를 변경하여 도시관리계획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많은 개발가능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을 면밀히 분석 검토 후 상급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현장확인을 철저히 실시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변경안의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의원

안성시의회 신동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성시 미혼남성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현재 시행 중인 동 조례는 국적취득이 3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고, 국제결혼 이후 지원대상자들의 이농으로 인하여 2006년 12월 29일 제정하여 시행한 이후 5년간 지원대상자가 없어 지원실적이 단 한 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집행부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없다는 이유로 2007년도에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이후 2008년 이후에는 아예 지원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동 조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우리 시에만 제정 시행하고 있고 아울러 관련 부서인 농정과에 동 조례에 대한 확대시행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조율을 실시한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동 조례 폐지에 따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으로서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신동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 결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1년 9월 16일 안성시의회 신동례 의원이 제출하여 9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12월 29일 안성시에 거주하는 미혼남성 농업인에게 국제결혼에 따른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제정하였으나 국적 취득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국제결혼 후 이동으로 미혼남성 농업인에게 조례제정시행 이후 지원된 실적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이 감소추세는 아니죠? 지금 얼마인지 혹시 현황이 파악되셨나요?

신동례의원

감소추세라기보다 농촌에서 미혼남성들이 결혼해서 농사만 지어서는 생계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알바를 한다든지 다른 직장을 다닌다든지, 한 번이라도 다른 직장에 가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사실 안성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신부를 구하기 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제결혼을 통해서 결혼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을 주고라도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른 시·군 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신안군 같은 경우는 현실에 부합하게, 그래서 국적을 취득한 후가 아니라 외국인으로 등록한 후이면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준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수요가 없으면 모를까 아직도 국제결혼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그렇게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신동례의원

농정과 하고 협의를 좀 했는데 5년 동안 예산을 첫해 2007년도에 한 번 1,200만 원을 세웠고, 2008년부터는 예산조차도 세우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요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조차 세우지도 않았고 대상자를 찾아봤지만 5년 동안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셔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켜봤는데도 대상자가 없다면 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수요자가 여기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었던 이유는 이 조건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바꾸는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폐지가 아니라. 사실 이 조례의 취지는 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이런 혜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급대상에 대한 조건을 바꾸어서 그렇게 이 조례의 취지를 이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폐지를 하고 다시 현실에 맞게 제정을 하는 것보다는 취지가 같다면 개정을 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신동례의원

지금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3년이 지나야만 국적취득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적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김지수위원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만 하면 결혼을 하고 나서 국적취득은 결혼 후 국내거주 3년 또는 결혼 후 5년 경과 후 국내 거주 1년이면 국적취득이 가능한 건데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등록만 하면 바로 지급해 줄 수 있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신동례의원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면 안성은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일자리가 전남이나 이런 쪽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쪽에는 공장도 있고 다른 겸직을 할 수 있는데 그쪽은 그런 게 어렵지 않나, 그리고 결혼하고 1년 후에 바로 혼인한 분들한테 결혼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면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니까 그 부분은 농정과에서 어렵지 않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현실하고 안 맞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폐지하고 사실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가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분들한테 결혼비용을 일시적으로 주는 것보다 다문화가족지원 차원에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든 두 번이든 의무적으로 가족단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하고 앞으로 결혼한 비용을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안성에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폐지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안성시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세를 생각한다면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도 교육과도 앞으로 신설이 될 거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아마 그쪽은 더 정책적으로 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추가로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잠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폐지를 하고 비슷한 취지의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게 번거로운 일이 아닌가······.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신안군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신안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농촌지역이고 여기는 수도권지역이라고요. 사실 기업체가 많습니다.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직장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많아요. 신안군하고 비교를 하신다는 것은 좀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혼비용을 600만 원 대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살 수 있느냐는 의문이 가고 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보다는 다문화가정으로 정착해서 잘 사시는 그분들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조언을 해 드렸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예산도 그쪽 사업은 앞으로 펼쳐질 사업이기는 한데 일단 농촌총각들은 국제결혼을 함에 있어서 비용부담이 크기는 크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가 어느 정도······.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비용 부담이 크다고는 하지만 사실 결혼하고 사기결혼 같은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언론보도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혼비용보다는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동례의원

결혼비용은 600만 원까지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다문화가족 또는 국제결혼한 미혼남성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한국 안성에서 정착하고 또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2세를 생각한다면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비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고 그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조례는 마땅히 필요하죠.

신동례의원

결혼비용보다는 앞으로 그분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한국문화를 익히고 한국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해서 저는, 결혼비용 6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다문화가정이 정착할 수 있는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고민해서 사실 1박 2일 교육프로그램 돌아가고 하는 것은 비용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최현주위원

무슨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동례의원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가족이 사랑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선결원이나 이런 데 다문화가족 서비스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살만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오지 못하고 시집살이에 또는 학대하는 남편, 이런 가정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의무적으로 끌어내서 교육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조례를 묶어서 안성에 정착하면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교육을 받게끔 의무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미혼남성에 대한 지원은 재물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교육적인 것은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이 아닌 거잖아요, 교육이잖아요. 재정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교육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을까요?

신동례의원

문제는 대상자가 만 35세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순수한 농어민이어야 되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기결혼도 있고 또 국제결혼하신 분들 보면 한 번 결혼하신 분은 없어요.

최현주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의 맹점이 뭐냐하면 김지수 위원님 얘기와 연장선상인데 실제로 농업만 해서는 생계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를 나가는 건데 차라리 이 조례를 바꿔서 수정안을 제출하면 소득이 공장에서 한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거하고 유사한 법이 농촌 출산도우미예요. 출산도우미가 순수하게 농사만 지을 때는 가능해요. 회사를 다니면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 돼요. 지난번에 농정과하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안성에 20명의 출산도우미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 8명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유는 농사를 지으면서 회사를 다니면 바로 혜택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법이에요. 어차피 농촌에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법이라면 실질적으로 회사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생업이 뭐냐, 주업이 농업이냐 아니면 회사를 따지는 건데 실제 두 업을 따져도 일반 노동자의 월급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회사를 다닐 때 일정 연봉 기준을 제한을 두고 지급하게 되면 이게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거거든요.

신동례의원

그러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같아서 못 담았습니다.

최현주위원

600만 원이라면서요.

신동례의원

60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족이 800가족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2006년도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입법취지가 농촌총각 결혼비용 지원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이것도 그 당시에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되었어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회사를 다니면 이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사지으면서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입에 기준을 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연봉 1,000만 원 이내로 알고 있거든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연봉기준을 두고 지급하는 수정안을 만드는 게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농도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비용보다는 다문화가정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복합적으로 재정적지원이건 교육이건 그런 복합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현주위원

어쨌든 지금 계속 수정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고 다시 조례를 만드느냐 아니면 이 조례를 존치하고 이후에 수정안을 제출하느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김지수위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거죠, 지금 안성시에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총각들을 지원해 주느냐 아니냐,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펼 것이냐 하는 방향까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이분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현주위원

우선 선결돼야 될 게 농촌총각한테 지원을 하는 것은 다 동의를 하시는데 이 법을 폐지하느냐, 폐지하고 다른 법을 만드느냐, 아니면 이 법을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느냐.

김지수위원

아니죠. 국제결혼 부분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향의 또 다른 다문화가정의 지원책을 만드느냐.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다른 조례로 내용을 바꾸려면 폐지하고 제정을 해야지 이 조례 가지고 내용을 전면 개정하려면 도로 마찬가지예요.

신동례의원

이 부분은 미혼남성한테 결혼비용 지원 차원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지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600만 원 결혼비용 부담을 해 준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정말 한국사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완을 한다면 결혼비용보다는 정말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받을 때 교육에 참여하는 자에게 얼마의 수당을 준다든지 교통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원하게 되면 미혼남성한테 주는 결혼자금과는 조례내용이 너무 많이 달라서 폐지하고 다시 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지원이 안 되서 폐지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건데 의원들도 그렇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조례가 안 맞으니까 그런 면이 있고.

신동례의원

5년 동안 한 번도 수혜자가 없으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를 폐지한다고 그러면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어떻게든지 지원해 주는 게 좋은데 방법이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폐지안을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이 조례안을 여기서 폐지시킨다고 그러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다른 조례라도 만들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을 고민해서······.

신동례의원

고민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이라도 교육을 받아서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자한테는 불이익을 준다든지 내지는 또는 참여하는 자한테는 여비 내지 수당을 줘서 한국문화를 이해도하고 정착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녀와 외국인들이 살아 갈수 있는 길을 찾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은 이미 2006년도에 세워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을 논하기 이전에 김지수 의원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정이 국제결혼해서 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만약에 다문화가정에 1년에 한두 번 가족단위로 교육을 시킨다고 보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시스템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프로그램에 한번 집어넣으면 괜찮을 거라고 보고 제가 성결원에 가서도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가서 보니까 다문화가족 17살, 18살짜리가 아이를 낳아서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하다못해 엄마의 자세가 전혀 안돼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안타깝고 그래서 가족단위로 교육을 한번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서 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건의했던 부분인데 사실 저도 이것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뭔가 더, 지금 현재는 안 됐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1,200만 원 세워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봤을 때 현 시점하고는 약간 맞다, 안 맞다 농정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라리 먼저처럼 수정으로 해서 살려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동안에 찾아보지 않고 지원체계가 오히려 국제결혼 추세는 감소추세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살려두면서 다시 수정발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어찌되었든······.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것은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신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 용의가 있으시고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에 대한 것을 다문화가정에서 교육이나 지원을 특별하게 더 해 준다든지 조례를 만들어도 얼마든지 지원방법이 있어요. 없애는 것만 능사는 아니니까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없애도 상관이 없는 거지 의원들 대부분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데 다수결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의원끼리 상의해서······.

이옥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당장 의결을 폐지조례로 갈 거냐 아니면 다시 심도 있게 생각해 본 후에 급한 게 아니라면······.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해요.

신동례의원

결혼비용보다는 앞으로 정착할 수 있는 비용이 더 많이 필요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결혼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적다면 적은 것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기 능력이 있는데도 농사를 전업으로 한다고 봤을 때 지원해 주는 건데 정말 신체적인 조건이, 또 능력이 주어진다면 어디 가서 막노동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익적인 창출이 농업하고 그거하고 어떤 게 더 월등하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부가적인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막노동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더 월등하다면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신동례의원

이것은 미혼남성에 대한 결혼비용을 주려면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이것은 골라내기도 어렵고 주면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현주위원

아니에요. 그건 다 신고가 되잖아요, 골라낼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농어촌 출산도우미도 똑같은 법이에요. 유사한 법이죠.

신동례의원

출산혜택은 다 받고 있어요, 혼인신고가 안 돼 있어도.

최현주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농어촌 출산도우미가 있는데 농사만 짓거나 아니면 어촌일에만 전념해야지 회사를 다니면 농어촌 출산도우미가 지원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신동례의원

다문화가정 쪽에는 국적을 취득 못해도 임신하게 되면 1년에 40만 원 정도 의료비 지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검진하게 되면 많이 나와야 한 1만 원, 2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의료비 지원은 40만 원까지 보건소에서 나오고 예를 들자면 출산혜택도 다문화가정 쪽으로는 세 자녀가 아니어도 있어요.

최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이것도 농업인이잖아요.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거고 저는 농업인 출산가사도우미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유사한 법이거든요. 소속이 다 농정과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의견종합 결과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 조례 페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의원

고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안성시의회 의원 최현주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성지역 중소기업 고용률이 90%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고용증대, 인적자원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력자원 개발 등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3조에서 협의회는 위원장 및 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들은 위원장인 시장이 위촉하는 협의회 구성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및 협의회를 소집하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 실무협의회 구성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 관계기관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성실이행의무 및 협의회 참석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9월 20일 안성시의회 최현주 위원이 발의하여 9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 노사민정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및 고용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협의회 기능을 설치하였으며, 원활한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시 지역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시 지역의 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시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 안건을 미리 검토 조정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관계기관 단체에 통보하여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성실이행 의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의거 제정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에 노사정위원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노사 민정까지 넣은 거 아니에요. 민정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현주위원

말 그대로 민이죠, 시민. 노동자, 사용자, 시민.
지성

유지성위원

시민은 대표를 누구를 넣어야 돼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니까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 거죠?

최현주위원

노사법률 관계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돼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래 상위법에 각 지자체에 노사정협의회나 노사민정협의회를 두게 돼 있는데 안성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노사정위원회는 있는데 노사정협의회가 없는 거고요.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했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은 거거든요. 다른 시·군을 보면 노사정협의회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저희는 노사민정협의회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어때요, 의무사항이에요?
기업

기업

SOS팀장 윤택수 상위법에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앞으로 저희도 만들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상위법 조례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상위법 조례가 있으면 상위법 조례를 가져와서 의원들이 보고서 해야지.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관계법령 발췌서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상위법에도 여기 보면 노사관계 노사정이잖아요. ‘노사정 협력 활성화지원에 관한 사항’ 노사민정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이옥남위원장

여기 제3조에 보면 ‘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라는 이 말은 원래 있던 항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삽입시켰나요?

최현주위원

지자체별로 노사정협의회를 둔 곳이 있고, 노사민정협의회를 둔 곳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조례를 만들 때 노사정보다 노사민정협의회를 두어서 삼자가 같이 협의하는 것이 민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민’을 추가시켰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상위법에 없는 것을 추가시킨 건가요?

최현주위원

그건 아니죠. 지자체별로 재량 것 노사정이든 노사민정이든 하게 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어찌 보면 노사라고 하면 회사측하고 근로자측 그다음에 ‘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요건을 보면 그런 노사관계나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기타 시장이나 의장이 추천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는 그게 민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법에 보면 제3조 1항, 검토보고서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를 나누어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단체 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협력 활성화를 노력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노사정에 ‘민’이 안 들어가고 노사정위원회로 설치를 했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제정하는 조례는 노사민정으로 제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렇다면 협의회 구성원이 15인으로 돼 있는데 굳이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10의 실무협의회라는 것을 다시 설치해서, 여기에 보면 시비가 지원이 될 사항이 뭐냐하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경제적인 여건도 거기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것을 실무협의회를 다시 구성해서 여기에 보면 15명 이내로 해서 하면 당연직은 7만 원이라는 비용이 안 나가도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서너 분이 빠지면 여기에서도 절감되는 사항 아닌가요, 예산수반사항에서 22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모든 절차에 노사민정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인데요, 실무협의회를 시장님이 나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바쁘신 분이 올 수도 없고, 실제로 국장님도 나와야 되고, 시의원도 인선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들 바쁘신 분들이고 실무 사소한 것까지 그분들이 앉아서 논의하기는 그렇고요. 여기에 수반되는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일정액이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소하게 시비가 지출되는 문제를 이의제기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사소한 일까지 다같이 모여서 하면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따로 두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굳이 실무협의회를 따로 둘 필요성이 있었나요? 저는 오히려 일원화돼서 이런 협의회 구성원이 되었다면 실무협의회가 굳이 있어야 되는지, 어차피 지금 시장님······.

최현주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현장에 노사분규가 있을 경우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 문제에 관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논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자리를 실무자들이 사전에 답사를 하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시의원들이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무를 일단은 처음에 사전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어쨌든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급이 있는 거죠. 사소한 일까지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루기가 좀 벅차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옥남위원장

납득이 안 가네요. 여기 수당에도 보면 10조에 ‘회의에 참석한 의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의원의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고 이건 협의회의 구성이에요. 그런데 실무협의회를 제7조에 또 넣어서 이것을 굳이 10인 이내로 다시 구성을 해서 민감한 사항을 또다시 회의를 두 번에 거친다는 얘기잖아요.

최현주위원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중요한 문제하고 사소한 문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사소한 문제까지 시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 전체가 다 모여서 논의를 한다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실무협의회를 따로 둔 거거든요.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사소한 거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단체장님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안성시민들의 일이 대두된 일이라면, 그런데 그것을······.

김지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무협의회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잖아요. ‘둘 수 있다.’니까 사실 노사민정협의회가 정착되고 난 다음에 일이 좀더 체계적으로 안건에 있어서 단계를 나누어야 되겠다 싶을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두어서 가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의무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좀 정착이 된 다음에, 실무협의회까지 실무자측에서 따로 둬야 될 정도로 사안이 발진적으로 나간다면 그때 구성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조례에서는 일단 그런 내용까지도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담은 것 같은데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옥남위원장

어차피 노사민정협의회라는 조례를 발의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심도 있게 다시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엄밀히 하면 1조, 2조, 3조해서 7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저는 그렇거든요.

최현주위원

내용을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둘 수 있다는 것은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옥남위원장

차라리 그렇다면 조례라는 것이 어떤 그런 여지를 두고 이런 것보다는 차후에 필요에 의해서 별첨첨부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엄밀히 보면 1항, 2항, 3항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저의 개인 소견은 그렇거든요.

최현주위원

어쨌든 ‘둘 수 있다.’는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협의회는 반드시 둬야 될 사항이고요. 실무협의회는 노사정협의회에서 필요하면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하라고 지침을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그때 정말 사안이 중차대한 문제였을 때 실무 노사정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각 노측이나 사측을 만나서 노사정협의회에서 직접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중앙대학교 방호원 문제가 있을 때 실제로 시장님이 가시지 않고 실무자들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팀장님이 같이 갔다고요. 이 사람들이 실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를 국장님이 계속 같이 갈 수도 없는 거고, 시장님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실효성 문제를 따지셔야 되는 거죠.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보면 최 의원님은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돼야 된다고 하신 거죠?

최현주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수정안에 보면 시장님보다는 보통 이런 것은 부시장님이 항상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시장님을 넣는다는 것은.

최현주위원

대다수 타 시·군의 노사민정협의회를 보면 부시장을 둔 곳은 몇 군데 없고 다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부시장님이 될 수도 있고 시장님이 될 수도 있는데 제 판단에서는 부시장님보다 시장님이 낫겠다고 판단됐었고 타 시·군에도 보면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이 많이 위원장을 하신다는 것은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옥남위원장

어떤 힘의 논리인가요?

최현주위원

글쎄, 제가 운영을 안 해 봐서요.

이옥남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조금 있다 얘기할게요.

이옥남위원장

여기 3조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2인 이상으로 하면 동수로 한다는 의미는 뭐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누구예요, 누가 되는 거죠?

최현주위원

노동조합이 되겠죠.

이옥남위원장

여기에서 위촉받은 자여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최현주위원

이것은 시장님이 위촉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근로자 2인을 지칭한 게 안성 사업장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두 양대노총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노총에서 1인씩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근로자 2인을 둔겁니다. 왜냐하면 한국노총 한 단체에서 오면 민주노총이 그것을 인정 안 하면 오히려 노노간에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2인이라고 지칭한 겁니다. 그리고 노하고 사하고 2인을 지칭한 게 동등하게 2대 2 균형의 논리로 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노총, 양대노총이 존재하는데 두 노총에 헤게모니(hegemony)싸움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회사를 망하게 할 정도로 위협을 주고 있는 노총이 회계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죠. 사장은 뭐라고 하냐하면 회사를 안 하고 싶다고 그런 상태예요.

최현주위원

그래서 노사정협의회를 하자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잖아요. 소통하자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노사정민정협의회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회사가 망하고 이런 것을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최현주위원

문제가 있는 사업장도 많지만 오히려······.
지성

유지성위원

집행부도 국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요?
지성

유지성위원

전체적인 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위원장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대다수 위원장이 부시장이 하고 있는데 이건 특성상 보면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오히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사실 이게 없어도 일은 다 하는 겁니다. 실무자들이 다 하는 건데 기왕에 하는 거 명문화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선택하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집행부 수정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최현주 위원님이 발의한 거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수정안대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시장님께서 의견을 그렇게 냈는데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의원님이 발의한 거하고 수정안하고 일맥상통이 안 되는데요.

최현주위원

이 수정안은 시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거거든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는 거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부시장님이 해도 문제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노사정 협의를 한다고 그럴 때는 시장님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노사민정협의회는 부시장님이 나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이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선택해 주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수정안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고 올라온 건데 제가 시장님이 하시는 게 낫겠다고 시장님으로 고집을 한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여기 의원님 발의안에 보면 제7조에 실무협의회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노사민정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이걸 현행 상위법에 더 삽입시키자는 거예요? 간사는 회의록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여······, 그럼 제7조가 실무협의회의 제7조이고 이건 무슨 제7조예요.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어떤 거요?

이옥남위원장

이 7조하고 맥락이 안 맞잖아요.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실무협의회 세부내용에 간사를······.

이옥남위원장

상위법에 있으면 그것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아니, 이건 실무협의회가 아니라 협의회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제7조가 또 있어요?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제3조 협의회에 간사를 둔다는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그런 게 피력이 돼 있어야죠.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실무협의회가 아니라 협의회.

이옥남위원장

여기 있잖아요,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호선한다고 그랬잖아요. 당연직 위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촉······.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그런데 간사라는 저기가 없으니까 간사를 명문화시키는 거예요, 담당 업무과장이 간사를 한다고.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세우게 되면 간사가 사무실을 계속 저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나······. 국장님이 이게 아무런 문제가 특별하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실무위원회는 그냥 살리는 것으로 절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최현주위원

부의장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실무위원회는 살리는 것으로 하고.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저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어도 그 일은 다 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니까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된다,라고 보면 그것은······.

김지수위원

그것은 상황에 따라······.

이옥남위원장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 조를 달아 가지고 이렇게 항까지 넣어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최현주위원

상황에 따라서요! 상황에 따라서가 무슨 말씀이세요?

이옥남위원장

아니, 제7조 실무협의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굳이 협의회 구성원에 이렇게 이원화를 둘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서 한다고 보면 하단에다가 어떤 삽입시킬 필요가 있는 거지, 이것을 조에 항까지 넣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현주위원

이게 상위법에 준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뒤에 8조를 보면 실무협의회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거 실무협의회를 위원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옥남위원장

어차피 제2조에 설치 및 기능을 보면 쭉 4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시 사용단체 실무책임자, 시 지역에 지방노동관서 실무책임자,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여기나 이 말이나 일맥······.

최현주위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성에 노사문제를 가지고 노동자, 사용자, 그리고 시에서 협의회를 할 때 자칫하면 첨예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위원들이 모여서 그 첨예화된 것을 갖고 논란을 벌이기에는 시간낭비이다, 그래서 사전에 실무자들끼리 초벌토론을 하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거, 준비를 하거나, 현장에 가거나, 예고를 하고 그래서 위원회로 올리는 거거든요. 모든 조직을 보면 큰 조직은 실무자가 따로 있잖아요, 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실무자를 둘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거거든요, 회의를. 여기 실무위원회 하는 일들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옥남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지성

유지성위원

이거 좀 보류를 시켰다가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옥남위원장

글쎄, 저도.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을 보는 건데 조례안을 지금 타 시·군하고 맞추고 최현주 위원님이 올라온 것이 위원장하는 것도 시장이 해도 다 집행부에서도 주니까 내가 보기에는 더 권위가 있고 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한편으로 보면 시장님이 이런 데까지 시간을 뺏기는 것보다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것도 있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부시장님한테 맡기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요.

이옥남위원장

부시장님이 그럴 때 대행하시는 거지. 무슨 힘을 가지고 저것을 합니까? 회의에 걸쳐졌으면 당연히 부시장님이 어떤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직책을 주었으면 그 부분은 시장이 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지.

최현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실무위원회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위원장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이옥남위원장

위원장하고 실무위원.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를 없애자!

이옥남위원장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없애자 이것보다는 왜 굳이 이렇게 이원화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거지요.

최현주위원

이원화할 필요성이 없다면 실무위원회를 없애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옥남위원장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적합한 것을 차라리 설치 및 기능에다 더 삽입을 시켜서 어차피 조례를 발의하는 거라면 그런 맥락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저도 유지성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보류를 했다가 해도 늦지 않나 싶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제1조에 보면 지역발전이나 그런 것은 괜찮은데 고용증대 그것하고 노사민정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최현주위원

왜 상관이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노사정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 때 중간역할을 해 주고 이런 법인데 고용증대하고 여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타 시·군을 것도 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최현주위원

잠깐만요. 이 조례안이 저 혼자 제정한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님도 타 시·군 것을 충분히 조사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충분히 조사했고 법무계에서도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들이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나도 검토를 자세히 안 했으니까 타 시·군 것도 비교해 보고 그래서 지금 결정하는 것보다는 한 템포 늦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옥남위원장

최 위원님! 그 말씀은 정정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그런 발언하시는 것은 조금 맥락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최현주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것은 취소를 하고, 이것이 저 혼자 검토한 것이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준비를 했고 의사과 직원들도 타 시·군 것을 보고 충분히 검토한 거고 전문위원님도 같이 타 시·군 것을 검토하고 상위법도 보고 해서 이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나온 거고, 이 조례안이 제가 알기로 4번인가 수정을 거쳤어요. 제가 발의한 첫 번째 내용하고 4번에 걸쳐서 이게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주로 쟁점은 뭐였어요? 4번씩 거친 이유.

최현주위원

업무예요. 제가 넣었던 것이 제2조 제2항을 보면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이었거든요. 저는 노사분규에 관여한다, 처음에 넣기로는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노사분규를 빼고, 노사관계 안정화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제출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쟁점사항 중에 하나가 실무협의회의 건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협의회 건 경우에는 위원회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라는 게 조례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실무협의회에 대한 임기는 따로 없어요. 제 생각에는 위원님 의도가 지침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필요시 구성하고 산회하고, 위촉하고 해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침에서 몇 년 간은 이렇게 협의회처럼 구성할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만드신 거지요?

최현주위원

실무협의회 임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네, 구성이나 해임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최현주위원

임기가 빠졌구나!

김지수위원

그런 것은 지침으로 담아도 되는 내용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생각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실무협의회 존재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굳이 이원화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이 업무적으로 가다 보면 굳이 장이 가서 자리를 할 일이라기보다는 세부적으로 갈 사항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회의 전에 선행이 되었건 아니면 회의 후에 더 보완적으로 됐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으로 사안이 있을 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사안이 끝나면 해촉한다 이런 식으로 지침을 잡아도 그렇다면 이것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임의조항으로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저는 큰 걸림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침으로서 그런 부분은 다시 더 세부적으로 잡아도 되는 부분이니까요.

최현주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실무협의회가 주 포인트는 아니고 노사정협의회가 중요하거든요.

이옥남위원장

아니, 주 포인트가 아닌데.

최현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실무협의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실무협의회를 삭제해도 돼요.

이옥남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이 15명 이내인데 22명으로 예산수반이 되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민감하게 새롭게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보류를 했다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다루는 것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런데 유지성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조금 더 검토하고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검토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요.

이옥남위원장

지금 최현주 위원님의 의중은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더 매끄럽게 가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김지수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수반사항은 최고 범위까지 잡아놓은 거지, 22인을 다 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만큼 다 소요된다는 뜻은 아닐 테니까 그것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고 다른 지자체들도 만들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만들었어야 하는 조례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수결에 의해서 할까요?

김지수위원

그래야지요, 뭐.
지성

유지성위원

김지수 위원이 통과시키자고 그랬는데 통과시키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다음에······.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검토되어야 될 내용이 뭔지 어떠한 내용을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건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전반적으로 유지성 위원님이 이것을 개인적으로 검토를 못했으니까······.

이옥남위원장

그렇다면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잠시 정회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의 찬성취지의 발언과 유지성 위원님과 저를 비롯한 반대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는 못 들어요. (거수표결)

「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에 보면 실시변상조례, 수당여비 등 조목조목 다 집어놓았는데 여운을 두는 것이 좋은데······.

김지수위원

이것은 위원회······.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3명 중 찬성 1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