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진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법령상 관리지역 안에서 소규모공장(1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이 불가하여 우리 지역내 관리지역 안에서 소규모공장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입니다. 우선지정 대상지가 소규모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등(6개 요건)이 있습니다. 지정불가 대상지는 문화재보호구역 등(15개 요건)이 있습니다. 지정규모는 15,000㎡이상~30,000㎡이상, 지정절차는 지정계획수립, 주민의견수렴,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수렴을 해서 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지정·고시 내용변경 제한은 2년 이내 불가합니다. 주요토의 과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발췌는 따로 붙여 놓았고, 예산조치, 별도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기획담당관실, 지역경제과,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전년도 11월9일부터 11월30일까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공장 난립을 막기 위해서 1만평방미터 이상 공장 규모라야 허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에 쭉 넘어가는데 그 안에 건축시행령 별표1에서 지정되는 것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장건축을 하는 경우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1만 평방미터 미만으로 하면 난립으로 난개발이 문제가 되어서 제한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15,000㎡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 하는 것으로 다음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환경오염이 심한 것은 못 들어오도록 제한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15,000㎡을 조례로 정해서 고시한 그 구역 안에는 1만평 이하라도 자그마한 300평, 500평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설정해서 그 지역을 지정하자는 내용입니다. 15,000㎡이상~30,000㎡이라는 것은, 30,000㎡를 상한선으로 제한했느냐면 시행령 제55조 개발계획허가의 규모 조항에 보면 30,000㎡이상은 개발행위를 해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조례준칙을 만들어서 내릴 적에 15,000㎡~30,000㎡까지를 하자고 준칙 내려온 그대로 설정한 것입니다. 조례를 읽어 드릴까요? 조례는 준칙에 의해서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광역도시 장을 시장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읽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천시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20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지역) 사천시장은 관할지역내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법 제76조 및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은 관리진흥지역의 도시계획 밖의 구역은 전부 관리지역입니다. 이것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별표에 보면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생산관리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는 행위, 계획관리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는 행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분류가 안 되었으니까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고,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계획관리지역”이라 함은 법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을 말한다. “관리지역”이라 함은 법제36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3호의 공장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 19 제2호 사목 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제품제조시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제1차 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규정에 의한 폐유기용 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제4조 지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및 개별법에 의한 관련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할 것,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것, 공장건축에 따른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계획 할 것, 제5조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입니다. 1항 시장은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 그 밖에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2항, 시장은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5킬로미터 이내 다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산림법에 의한 보존국유림·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공군기지법에 의한 기지 구역내 다만,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 농업용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개발로 인하여 산림축 또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이거나 예정지 최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이상인 지역, 제6조 지정규모입니다.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5,000㎡ 이상 30,000㎡ 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계획수립입니다. 1항 시장은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개별법에 의한 공장입주제한유무,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항 지정권자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 지정위치, 지정면적, 토지 이용관계, 입주가능공장 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 의견수렴,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 공람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절차, 시장은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미 지정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해 지정지역의 100분의 10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지정·고시,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 2. 지정면적, 3. 입주가능공장의 업종, 4. 위치도, 5.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 6. 지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제11조 지정·고시 내용의 변경제한,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이나 당해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지원입니다.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