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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20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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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15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노후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환경개선사업할 대상 경로당이 다 파악돼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경로당 보행보조차 지원사업이 어떤 보행보조차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각 경로당에 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연세가 많으신 노인 분들이 불편하셔서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쓸 수도 없고 괜히 한 대 갖다 놔봤자 싸움이 날 소지도 있고 이게 하나에 15만 원 들여서 살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원사업을 할 게 아니라 새로 계획을 짜서 보조금 사업을 해야죠.

이러한 것을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하고자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구입 못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구입비의 일부를 신청받아서 보조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한 대 갖다 주고 노인들끼리 싸우라고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경로당에 한 대 꼴도 안 되고 150대 사 갖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면 문제도 있고 이것은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이 정도의 보행보조차를 끄시는 분들은 대부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정도의 등급이 나올 테고요, 허리가 휘셨거나 뭐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기구 지원사업이 있지 않아요? 그런 거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허리가 휘고 퇴행성관절염이 오셨기 때문에 장애등급이 나을 거라고요.

차라리 장애등급을 받아서 이런 보행보조차 살 때에 그쪽에서 지원되는 혜택을 받도록 배려해 주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노인들에 한해서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줘서 그러한 것들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이걸 사서 누구 줄 거예요? 하나 갖다 주면 노인들끼리 싸우죠, 서로 갖겠다고. 대여가 됩니까?

집에 가면 누가 쫓아가서 갖고 올 거예요? 집에 갖다 놓으면 그걸로 땡이니까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집에 갈 때 힘들어서 끌고 갔는데 갖다 주려고 다시 경로당으로 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1차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러한 15만 원짜리 있을 수도 있고 10만 원짜리 있을 수 있고 가격이 천차만별일 텐데 보행보조기를 사시는 분에 한해서 예산이 얼마죠? 이 한도 내에서 일단 150대, 5만 원씩 한다고 하면 450대로 늘어나고, “5만원씩 보조금을 드릴 테니까 신청을 하세요.”라고 한다면 한 동네에 한 분 정도는 시범으로 보조사업을 해 보고 반응이 괜찮고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됐을 적에는 내년도 예산에 더 많은 보조사업을 하든지 보조금을 좀 줄이더라도 대수를 늘리든지 확대를 해서 진짜 그러한 기계가 필요한데 사지 못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면 적은 경제적 부담으로다가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나마도 경제적 부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사회봉사단체라든지 그런 구조단체와 연계를 시켜서 그러한 자금을 지원받아서 보조금과 사회단체 지원금을 합쳐서 구입을 해서 드린다든지 하는, 그래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모두 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그렇다고 안성시에서 세금으로 다 사서 줄 수도 없는 거고, 다 사서 주지도 못 할 거면서 왜 시범사업을 해요?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100% 다 개별지원이 나가니까 걸리죠. “일부 신청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테니까 신청해 보세요.”라고 하면 다 수요가 저절로 파악이 되고 그중에 시범적으로 일부 보조를 드리고, 나중에 다시 확대를 해서 원하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니까 선거법 위배 소지도 빠져나갈 수가 있죠.

이거 주면 막말로 힘이 센 노인들이 한 대식 가져가는 거고 동네 노인들 간에 싸움이나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불미스러운 일만 만들 수 있다고요. 그 분회에 갖다 주면 그 분회에서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최종적으로 마을회관 경로당으로 간단 말이에요.

마을경로당에 한 대 딱 왔을 적에 한 사람만 거동 불편자가 있다면 그분 쓰시라고 동네에서 배려해 주면 되지만 그것 좀 썼으면 하는 노인들 인원수가 서너 명이 나왔을 때는 “너 하루 썼으니까 다음 날은 내가 쓸 거야.”라고 하면서 번갈아가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불란만 일으킨다는 거죠. 왜 시행착오를 거쳐요, 뻔히 예상되는 걸 시행착오를 왜 거쳐요. 대부분 예측이 안 되는 일이 있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알아요?

먹어보기 전에도 냄새도 맡아보고 모양도 보고 하면 분간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예측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이상입니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개인별 한 대씩 쓸 수 있는 물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노인네들 다 밥 먹고 사는데 밥을 공짜로 먹여주면 좋겠다, 왜 못 합니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밥 공짜로 못 먹여주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시민들한테 보행기 사줄 수 없으면······. 현재 필요하신 웬만한 분들은 아들이 사줬든 딸이 사줬든 대부분 사줘서 다 갖고 다녀요.

다만 저소득층 계층······. 그러한 개념의 지급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경기도에 공모해서 안성이 유일하게 카페는 선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려고 하면 시에서 이 세무과 앞에 카페를 만든 다음에 운영권을 장애인단체에다 우선······. 자판기가 아니라 카페테리아를 만들어서 운영권을 장애인단체에 임대를 주면 되죠.

지금 매점운영권은 국가유공자 우대해서 저분이 선정된 겁니까? 매점은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우리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기타 그런 단체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적에 배려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적용하면서 선정하지 않아요? 입찰공고 낼 적에 그 조례 적용해서 입찰공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안성중앙도서관도 입찰공고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단체나 국가유공자 자녀로 이런 사람들이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고 입찰공고가 되고 있는 건지 국장님이 확인 좀 해 주세요. 당연히 관공서에 설치되는 그러한 걸 선정할 때 그런 분들을 배려 안 해 준다고 하면 안 되죠. 민간에서는 못하더라도 관에서는 조례까지 되어 있는데 당연히 해 줘야죠.

입찰공고 내용을 확인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도서관이 현재 입찰공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단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가점을 심사기준에 당연히 넣어줘야죠. 무진장 비싼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외관 하는데 평당 350만 원 들어갔다고 하면 나머지 320만 원이 인테리어 비용 아니에요. 평당 320만 원으로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금박을 갖다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오차범위 내에 들어오면 두개를 합쳐서 나누기 2로 해서 주는 거예요.

유치원 설계하시는 분들,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으름장 좀 놔요. 안성시의회는 이거 공사해 놓으면 역으로 정산해서 실제 돈 얼마 들어갔는지 따지는 의원이 있다고 돈 들어가는 만큼 제대로 공사해 주고 건물 설계해서 제대로 지어줘야 한다고 바람 좀 피고 그래요. 우리가 투입하는 것만큼 이쪽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줘야 한다고요.

물론 전경련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겠지만 어쨌거나 남에 손에 맡겨서 일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그쪽 전경련에서는 돈 투입 안 하고도 12억 원짜리 건물 만들어주고 “17억 원짜리 지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우리 관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민간에서 할 때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민간에서 갖고 가서 하면 원래 관에서 들어가는 돈보다 더 적은 돈 갖고 더 좋은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쪽은 자유경쟁으로 입찰을 보니까.

우리는 일정한 틀에 의한 기본 이득금을 주면서 경쟁을 시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돈 갖고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평당 67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막말로 평당 800만 원짜리 효과를 그쪽에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시설 같은 것도 많이 요구를 해서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노인 분회 운영비 지원 3개월은 왜 3개월로 잡힌 거예요? 내년부터는 1월부터 연간 운영비를 계속 지원을 해 줄 계획인가요? 추경을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요. 1회 추경에는 들어오지 않도록, 사회복지예산.

연간 사용하는 총액 규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총액 규모에 준해서 세워놓으면 1회 추경에는 어떻게 내시가 되든지 들어오지 말고 2회 추경에 들어오면 되잖아요. 시민회관에 있는 무한돌봄센터는 없는 거고 서부······.

이상하게 복잡한 일은 다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자치위원회 업무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불만이 많은데, 그 반환금 예산 세운 것을 보면 당초에는 66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5억 1,200만 원으로 예산이 바뀌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거 본예산에서 추계를 하게 되면 변경내시가 되고 마무리 추경을 하면 대략적으로 반환금액의 규모 정도가 나올 텐데 이렇게 낮게 잡아놨다가 추경에 느닷없이 올려요? 주지는 않죠.

예산 쓸 규모는 확정해 놓고 보관은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반환하라고 할 때까지 갖고 있으니까 이자 수익이야 계속 나오고 있죠. 본예산에서 반환금의 예측 정도를 감안을 해서 일정금액을 확보해 놓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금액이 5억 원씩이나 갑작스럽게 추경에서 증액을 시키려고 하다가 재정이 없어서 5억 원 못 세우면 반환금 예산 못 세울 거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에서 무조건 예산을 확보해 주니까 상관이 없다?

그런데 신세계잉여금에서 무조건 확보해 준다 하더라도 예산팀에서 예산 편성할 적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오는 걸 감안해서 매년 210억 원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더라, 그래서 추경에 200억 원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본예산에서 쓴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생겨도 미리 그거 생길 거 생각하고 다 썼는데, 반환금 예산 못 세울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내년도 우리의 반환금은 대략 어느 정도라는 추계가 나와 줘야 그쪽에서 순세계잉여금 중에 가용예산이 얼마인지 나오게 되고 할 텐데 이게 내부적으로 그걸 계산을 하고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부서에다가 규모는 이 정도라고 넘겨는 주지만 예산을 뒤늦게 추경으로 반영을 하지만 그것은 빼놓고 규모를 산정을 한다? 펑크가 나는 일이야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메워놓기라도 하겠지만 이게······. 이상입니다. 6쪽에 연금지급금 지원근거 좀 복사해서 갖다 주시고요.

네.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구내식당 시설장비 구입이요, 뭐 고치려고 3,800만 원의 예산을 올린 겁니까? 당초에는 왜 예산을 65만 원으로 잡아놨다가 300만 원으로 올린 거죠?

박효석 씨, 이거 예산 다룰 적에 회의록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왜 삭감을 했던 건지 사유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머니 포순이가 발족이 됐는데 시청에서 돈을 왜 줘요?

무슨 그런 논리가 있어요? 포순이는 사회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보조금 줬을 거 아니에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도 안 받고 보조금을 막 줘요?

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나 행사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안성시지회에 한 분과에 속하는 포순이 발족식을 하는데 발족경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뭐를 줬다는 거예요? 분과위원회 활동을 하라고 활동비를 준 거예요?

자유수호연맹에 한 분과위원회겠죠, 포순이라고 하면 거기서 만든 거니까. 그런 데 운영지원금까지도 시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링에 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준 거 아니에요.

포순이의 활동사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실링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돼서 포순이는 준 것일 거고······. 아니죠.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기정 65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으면 6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령제를 한다고 65만 원을 세웠겠죠. 수호위령제를 하는데 위령탑에서 헌화하고 추모식 끝나면 집에 가면 되는 거지 거기에 온 사람들 밥 주고 하는 밥값까지 지원하면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그래서 삭감된 거 아니에요? 30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거기 조합이라든지 천막설치비 정도만 예산지원을 해 주고 그 외에 다과제공이나 식사제공 같은 것은 예산에 잘려서 65만 원으로 된 거 아닙니까? 식사제공을 하면, 이 지원금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보조금신청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용을 어디다 얼마만큼 뭐를 하는 건지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