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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120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11-09-27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어제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의원

안성시의회 박재균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내용 중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6·25 참전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조위금 지급액을 규칙에서 정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며, 따라서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6·25 참전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조위금 지급액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현행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9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수당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3만 원의 명예수당과 15만 원의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로 재구조를 신설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경기도 31개 시·군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현황과 안성시 사회복지과의 검토의견 회신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책무가 있어 대응하려는 조례로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는바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적극적인 시행과 다양한 시책 개발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안 제9조 시장은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수당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3만 원의 명예수당과 15만 원의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급액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하며, 조례 개정에서 법적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마 충분히 그동안 얘기를 듣고 해서 특별하게 질의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박 의원님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내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한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재균위원

현재 시행규칙에 금액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담도록 규칙으로 위임을 해 줬는데 금액을 집행부에서 지정한다는 것은 의회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하지만 의회가 있는 사항에서 집행부에서 금액을 책정해서 예산 반영을 하러 올라온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금액을 결정해 주고 그것이 예산에 담아 올라와야지 규칙에서 금액을 정해서 예산을 올렸을 때 의회에서 불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규칙으로만 지정해 놓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해 줘도 그만이거든요, 규칙에서 금액을 명기했을 때는. 그렇게 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그러한 혼란을 미리 예방하고, 또 의회에서 당연히 예산승인권자가 금액의 범위를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명기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규칙에 있는 조항을 끌어올리고, 또 그동안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던 우리 안성시도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서 더는 못 주더라도 그 정도는 줘야 되겠다, 원래 더 많이 주려고 했었는데 안성시의 의견이 현재 예산상 더 이상 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맞춰서 3만 원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놔야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집행부에서 아무런, 개정을 하겠다, 고치겠다고는 했지만 시행규칙 입법예고라든지 기타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예산 수립에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수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박재균위원

예산수반사항을 보게 되면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1,368명이 수혜가 되고요, 그래서 1년간 매월 1만 원씩 추가로 더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연간 1억 6,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수반됩니다.

신동례위원

물론 우리 참전유공자들한테 위로금 내지는 명예수당 나가는 게 다른 시보다 낮은 것은 사실인데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이고 다른 타 시·군에 맞춰서 하겠다고 한다면 그냥 시행규칙 개정하겠다, 보완하겠다고 얘기 나온 거 아닌가요?

박재균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부적정한 조례 규칙을 바로 잡는 의미도 갖고 있고 좀 낮게 책정된 수당도 증액하는, 어차피 규칙에서 3만 원을 주겠다는 게 집행부의 검토의견 받아보신 거와 같이 집행부에서 3만 원으로 1만 원을 인상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대로 받아서 조례에다 명기를 해 주는 사항이라 집행부의 추진의지를 훼손하거나 하는 사항도 없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신동례위원

집행부에서 시행한다고 보면 굳이 조례에 안 담아도 되지 않을까요?

박재균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규칙에서 금액을 명기하는 것은 법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금액을 명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향후에라도 금액을 인상하거나 다운시키고자 할 경우에서 의회에서 조례로 의회의결을 득해서 해야지 임의대로 집행부의 의사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의회를 갖다가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박재균 의원님 말씀이 다 맞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 하겠다면 모를까, 하겠다고 한다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수영위원장

그동안 박재균 의원님한테 충분히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저도 박재균 의원님한테 폐지하는 게 어떻겠냐고 어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차피 서로 서명을 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해서 오늘 조례 개정안까지 했는데 이것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정회하고 하죠.

이수영위원장

잠깐 정회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으니까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으세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자리로 돌아가시죠.

박재균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이 조례안이 사실 몇 억원, 몇 십억 원, 몇 백억 원 하는 것도 술렁술렁 가는데 1만 원씩 하는 것 갖고 상당히 예민해서 한 시간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천생 의견이 분분하니까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2, 반대 2, 기권 0표로 결정이 났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11시 10분까지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보건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55억 2,99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5억 2,929만 4,000원보다 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비는 3억 4,0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5,608만 1,000원보다 8,4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난방비·차량유류대 부족분으로 1,815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건물의 증축 가능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구조안전진단 시설비로 1,800만원과 공도보건지소 리모델링을 위한 칸막이공사 시설비로 1,760만 원, 공도 보건지소 전등전열공사 시설비로 1,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공도보건지소 사무형 가구 및 파티션 설치 구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전염병 관리강화 사업은 3억 8,387만 원으로 도비보조금 삭감 및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3억 9,090만 원보다 7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은 12억 5,40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8,227만 1,000원보다 2,823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셋째 이후 출산자녀가 증가되는 추세로 출산장려금 부족분 3,650만 원과 신혼부부 풍진 항체검사 시약 구입비로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금으로 854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로 4,31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금 8,26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의 기간제계약직 출산휴가와 신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용 전액지원비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23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질환관리사업은 6억 8,31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3,152만 3,000원보다 4,83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방문전담인력 사업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동화 구입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상병리실 운영 사업비는 3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암 검진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 변경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단위 DMAT 운영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재난의료지원 교육비 및 활동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22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직보수 성과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노년층의 건강생활 유지를 위한 사업인 활기찬 노후생활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50만 원을 목 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의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용액양치 사업으로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6쪽을 보면 영유야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액이 감액됐는데 설명서에도 보면 감액사유가 안 나오거든요. 다만 지금 설명도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감액했다, 사업규모가 축소가 된 거예요, 접종대상자가 줄어든 겁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민간이전 접종사업은 민간병원에다 저희가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원래 약품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또 행위료를 지원해 주는데 1만 5,000원입니다. 한번 예방접종하는데 1만 5,000원의 비용이 드는데 국·도비로 9,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러 민간 병·의원으로 가면 본인부담 6,000원을 내면 모든 필수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무료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이 민간 병·의원 이용률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다가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

당초 예상은 1만 9,667명이 예방접종할 것으로 보고서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2,000명이 줄어들어서 1만 7,188명만 접종을 받는다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목표량을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전 시·군의 목표량을 정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실제로 작년에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각 시·군에서 도에다 건의를 합니다. 내년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됐으니까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이번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12세 이하 예방접종대상 아동들이 접종을 다 받는다는 거죠?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네. 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흔들어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특책사업으로 9,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접종 한 건에. 그러면 본인이 6,000원을 내는데 이것은 병·의원을 기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무료거든요, 10원도 안 내는데 본인이 일반 병원에 가면 6,000원을 내기 때문에 약간 기피하니까 이 실적이 우리 보건소 쪽으로 많이 와서 접종을 받으니까, 병의원 실적이 줄어드니까 이걸 도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접종은 다 맞는 겁니다. 보건소 쪽에서 그만큼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약품비 쪽은 더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보건소는 더 지원을 받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암 조기검진을 왜 감액했는지 궁금하고 설명이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서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암 조기검진도 사업량이 당초에 2만 7,573명이었는데 조정이 됐습니다. 목표량을 중앙에서 줄여줬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이게 중앙지침이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중앙에서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목표량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런 사업은 줄일 항목이 아닌 것 같은데.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부족하지 않고 예산이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감액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중앙에서 변경내시가 와서 삭감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왜 감액이 됐는지, 똑같은 맥락인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부족한데 중앙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이 변경내시를 한 건데요.

신동례위원

꼭 필요한 걸 감액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조금 아까 박재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하시는 것도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박재균위원

대상자들이 다 예방접종을 받는다지만 이 신생아나 암검진비는 금액이 줄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산모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2012년까지 연결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감액이 되고,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다음 연도까지 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소외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만약에 올해 예산을 집행을 못하면 우리가 소급해서 주도록······.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2012년도 예산은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다음 연도 예산을 당겨서라도······.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암 조기검진도 마찬가지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물론입니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시·군 간 조정을 다 해 주는 거죠.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유혜옥위원

공도보건소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위치에 자리하고 시설만 보강하시는 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우선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임시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유혜옥위원

언제쯤 입주가.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공사가 11월까지라고 하는데 아마 연말까지 공사는 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초나 연말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거기서 주민들한테 잠깐 들은 얘기인데 어쨌든 다른 것은 없고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그런 의식은 있으세요. 왜냐하면 와서 편안하게 예방접종을 하고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와서 줄서서 하니까 옛날 어렸을 때 예방접종을 받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설명하기 나름이죠. 지금 10개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 시설을 양성 쪽도 가보고 몇 군데 둘러봤는데 캐비닛 같은 것도 옛날 20〜30년 전에 썼던 캐비닛이, 솔직히 버려도 쳐다보지도 않을 캐비닛을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아무래도 주민들이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없고 저기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나보다, 별것은 아니지만 조금 그런 것은 여기 본청하고 보건소에 있는 기구가 있다면 그런 걸 활용해서 재활용을 한다거나, 정 아니면 새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사실 오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일 가까이 가는 데가 사실 보건소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더 관찰해서 본예산에 부족하면 둘러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추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철재 캐비닛을 쓰고 있어서 저희도 하도 안타까워서 추경에 사무용가구 파티션 설치비로 예산을 세웠으니까······.

유혜옥위원

새로 보건소는 못 짓죠, 당연히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쾌적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열심히 하시니까 더 이상······.

박재균위원

신년도부터 공도읍 보건소가 확충돼서 업무진료를 시작한다면 안성소식지 같은 데다 홍보를 하셔서 공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특히 공도지역은 청소년이나 유아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니까 아까 예방접종 같은 거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 6,000원이 덜 들어가도 된다는 그러한 내용도 홍보를 해서 보건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게 확충해 놨다고 홍보를 좀 하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하고서 바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3쪽에 보면 BCG 백신구입 예산을 왜 없앴죠? 접종을 안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BCG 접종비가 전에는 결핵협회에서 약품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저희 보고 사라고 하더니 여기에서 사지 말고 약품구입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약품은 별도로 두 가지를 국·도비 내시를 했던 건데요, 이것을 삭제를 시키고 보건소 국가예방접종 구입비가 있어요. 거기서 구입을 하려고요. 단일화시키는 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국가에서 그렇게 국·도비를 깎아서······.

신동례위원

이것도 중앙부처의 지시사항인 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한 군데서 구입해라?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항목을 두 개에서 하나로.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항목을 단일화시킨 거죠.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4쪽에 보면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그동안 어떻게 했던 건데 이렇게 8,000만 원이나 삭감이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그쪽 병의원에 덜 가니까, 보건소에 많이 오니까 감액을 하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그럼 그동안 보건소에서도 예방접종비 같은 것을 병원에 지원해 줬었던가 보죠?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병원에 가면 본인 부담금으로 한 건당 6,000원을 내야 하는데 보건소에 오면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병·의원에 덜 가고 보건소에 많이 오니까 이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거죠. 아까 그쪽은 늘어나는 거고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도에서 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집행을 못 하니까 나중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잖아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로 진료를 많이 받으러 와서 그렇다?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이게 세무과 세입에도 보건진료비가 남아서 그 세외수입으로 넘겨주고 있나보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예방접종에 따른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진료비 1억 7,100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진료비는 별도로 하는 거고요.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향후 5개월 동안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넘겨준 게 있던데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다른 진료라든지······.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보건증이라든지 건강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이 있습니다. 진료수입이요. 보험공단에서 또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수입입니다.

유혜옥위원

홍보가 많이 잘 돼서 주부들이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지금 어린이 예방접종은 보건소에 잘 안 간다고 하던데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국가정책이 원래 민간 병의원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 지원이 안 되니까 아직 보건소에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 앞으로는 100% 지원이 되면 민간 병의원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영·유아라든지 보면 예산들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다른 데는 삭감된 게 없는데 보건소가 제일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많이 세워놨던 것이······.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연말에 내년도 예산 할 적에······.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가 그렇게 많이 보조가 됐던 거죠. 국·도비에서 조정해 준 거죠.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왕구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상만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책 살균소독기 구입으로 해서 990만 원을 추가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도서관별로 한 대씩 있어야 되는데 우선 중앙도서관에 한 대를 구입해서 세균번식이나 감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질병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선 한 대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중앙도서관 열람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4대 해서 1,600만 원, 현재 열람실이 220석인데 천장 사무실에 보면 내려오는 게 있어요. 시스템으로 거기에 4대 정도로 해서 하는데 (에어컨을 가리키며) 저런 식으로 된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연결을 한 대 하는데 400만 원씩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4대 정도는 있어야 220명이 자료실에서 열람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도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 공기청정기가 없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 3대 정도 구입을 해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76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어르신 독서도우미 파견사업 도비보조금 221만 원으로 노인 60세 이상 대상으로 약 5개월 정도 하는 건데 한 분이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건립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800만 원 정도는 공도도서관 건립비 80억 원 중에서 잔액이 1억 원인데 시비 빼고 나머지 4,8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상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 열람실은 여태 냉난방기 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만든 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열람자 수가 자꾸 늘고 하니까 생각하다 못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올려서 겨울이 지나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유혜옥위원

공도도서관은 괜찮습니까?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공도도서관은 공기청정기만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냉난방기는 내년도 본예산에······.

유혜옥위원

그럼 새로 한 보개도서관은요?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보개도서관은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내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리모델링하고 뭐 하는 게 조금 있거든요. 그때 상세히 보고를 드릴게요.

유혜옥위원

겨울에는······.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여름하고 겨울에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선 난방기라도 구입해 주려고요.

유혜옥위원

난방기가 냄새가 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한 건 아니죠?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옛날식으로 비치용인 줄 알았더니 천장으로 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라 성능은 좋다고 기계직 공무원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보개도서관에 홍익아파트 분들 많이 오세요?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보개도서관 많이 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 일보시는 분들이 도서관 안 해 주냐고 그러죠? 먼저도 박재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 밑에 층에서 위로 올라가느니 거기 내려오는 게 좋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익아파트.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홍익아파트 작은도서관이요?

이수영위원장

네.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그 작은도서관은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겠냐고 해서 보개도서관을 많이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으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죽산도서관 리모델링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으냐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보개도서관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익아파트에서도 어머니 독서도우미가 많이 결성이 돼서 봉사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바우덕이축제 끝나면 저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밥도 좀 사드리고 잘 좀 도와달라고 할 테니까 그건 그쪽으로 중장기계획으로 생각을 해 볼게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나오셔서 조정 중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자치행정위원회간사 박재균 위원입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정책사업 시정홍보의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 210만 원과 시정홍보왕 시상 70만 원은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감액하였고,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시정홍보 전문요원 나급 시간제계약직 보수 465만 3,000원도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책사업 선진복지기반 구축의 차량유지비·소모품 및 차량보험료·차동차세 등 150만 원과, 무한돌봄센터 차량구입 1,350만 원은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정책사업 노인복지증진의 경로당 보행보조차 지원 2,250만 원은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감액하였으며,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5개소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정책사업 청사관리의 의회동 주출입구 바닥타일 교체공사 2,000만 원은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감액하였으며, 토지민원과 소관 정책사업 민원편의행정 구현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000만 원은 중복 계상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수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국·공유 재산관리의 안성시 풍물마당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는 당왕동 교통광장 공원화 사업 부지매입비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마지막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시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안성시의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