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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2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29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되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정회시간을 이용 해당 부서를 지명해 주시면 해당 부서장을 불러 추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에는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네 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홍성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7억 2,239만 9,000원이 증액된 4,288억 5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14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6억 2,632만 8,000원이 증액된 693억 4,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1,400만 원, 국유재산사용료 400만 원, 남사당공연장 및 국민체육센터 매점 임대료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월 6,000만 원 해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봉투 사용의무화에 따른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재활용 수거량의 감소로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취급수수료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보건소 진료수입 1억 7,1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2,13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의 경우 그린토건 주식회사 즉 KCC 스위첸은 징수액 2억 4,081만 4,000원을 과오납환급하여 징수교부금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유휴자금의 고금리상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의 증대가 예상돼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298억 6,934만 9,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기에 85억 7,6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 3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억 8,0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관련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가 교부예상액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으로 안성 제4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양변천개수사업 위수탁 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으로 발생되는 불용품 매각대로 4,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변상금은 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태료로 소음진동규제법 위반과태료 4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1,000만 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1억 800만 원을 유사석유 판매 적발로 인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위반 과징금 징수액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1,737만 9,000원이 증액된 844억 3,0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010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19억 4,600만 원이며, 특별교부세는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 등 세 건에 12억4,620만 원이며, 분권교부세는 2010년도 분권교부세 정산분 5,575만 7,000원, 부동산교부세는 2010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6,54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78억 5,644만 8,000원이 증액된 316억 4,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유치기업 지원금 등 총 1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8억 124만 4,000원이 증액된 1,288억 4,4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총 49건으로 37억 2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7쪽부터 10쪽까지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총 세 건으로 7,025만 원이 감액된 186억 5,4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총 4건으로 1억 3,51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372만 6,000원이 증액된 387억 8,1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총 73건으로 11쪽부터 17쪽까지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 1차 예산안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박재균위원장

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1차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 1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9,339만 4,000원이 증액된 4,344억 9,8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원이 증액된 858억 3,0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시립어린이집 신축 등 3건에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9,339만 4,000원이 증액된 1,331억 3,7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총 7건으로 17억 1,281만 6,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내역은 1쪽부터 2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총 두 건으로 2억 7,87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178만 1,000원이 증액된 410억 8,3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사업 등 총 23건으로 2쪽부터 4쪽까지가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수정 1차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홍성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553억 5,41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40억 592만 1,000원보다 9.99%인 413억 4,822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44억 9,87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60억 8,300만 2,000원보다 9.70%인 384억 1,579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08억 5,53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9억 2,291만 9,000원보다 16.36%인 29억 3,24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에 추가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비보조금 추가경정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부서별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우리 시에 부족한 재원형편을 고려하여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재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03억 1,010만 3,000원의 9%인 27억 2,652만 3,000원이 감액된 275억 8,35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공영개발사업 수입 중 영업수익에서 장원2·월정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미분양으로 28억 9,195만 6,000원, 기타용지 매출수익 중 장원2·안성 제3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미분양으로 4억 77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으로 정기예금 및 장기금융상품의 정상적인 만기도래와 장원2일반산업단지 선수금 예치로 인한 이자수입 8,000만 원과 특별이익으로 2010년 월정산업단지 내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금 수입으로 전기손익 수정이익 10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으로 장원2일반산업단지 생산 및 지원 시설용지 분양에 따른 선수금 4억 9,2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장원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및 안성 제3일반산업단지 생산시설용지 미분양으로 수입금이 감소되어 예비비 34억 4,65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계획적인 산업입지개발을 통해 부족한 산업용지를 보급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2단계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용역비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91억 28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35억 8,284만 1,000원보다 10.3%인 55억 2,00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수익 중 영업외 수익으로 구제역 AI 매몰지 마을 상수도 보급사업 및 KCC공업용수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보급 사업추진으로 정기예금 해지로 인한 이자수입 4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안성IC 입체교차로 및 38국도 확포장 공사로 인한 공도 가압장부지 일부 편입으로 발생된 보상금 9억 2,9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구제역 AI 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7억 7,800만 원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39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구제역 AI 매몰지 상수도보급사업비 예산과목 변경으로 112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NH 팜랜드 상수도인입공사 완료에 따른 협약체결 등 2,07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 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공도 가압장 운영관리에 따른 동력비 5,000만 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복구비 및 노후관 교체사업비 1억 5,000만 원, 수도요금 검침원 사기진작 포상금 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제초작업비 2,000만 원, 소비량감소에 따른 약품비 850만 원, 예산절감 차원의 일환으로 체육행사비 394만 원, 상수도시설물의 구축물, 기계, 공구비 등 기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7억 8,01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중 공도 가압장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 9억 2,974만 9,000원, KCC공업용수 공급에 따른 용역비 4억 원, 구제역 AI 매몰지 상수도보급 사업비 46억 1,100만 원, 공도 가압장 이전설치 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 구제역 AI 매몰지 상수도보급사업 은행차입금이자 2000만 원, 신안CC 상수도인입공사 반환금 9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구제역 및 AI 매몰지 발생지역에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사업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25억 31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16억 5,381만 원보다 1.37%인 8억 4,934만 5,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1,002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이자수입 3억 원, BTL사업 실시설계 정산금 1억 1,5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 중 안성 및 원곡 BTO 하수처리시설 국·도비사업비 17억 1,600만 원과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4억 8,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 17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자본적지출 내역으로 안성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8억 4,392만 7,000원, 원곡 하수처리시설 8억 4,000만 원, 죽산 하수처리시설 4억 8,410만 원, 안성·일죽·죽산 하수처리시설 설치감리비 3,21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7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건설과 하수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시설물 투자를 위한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4억 2,4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 좀 해 주시죠. 최현주 위원님 없습니까?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옥남위원

우리가 모든 시급을 요하는 경비인 만큼 드릴말씀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열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각 관·과·소별 신규사업내역 그리고 제1회 추경 삭감예산 재편성 및 과목변경 현황, 자료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재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삭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쪽이고 하단부에 시정홍보 분야에 있어서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 및 홍보왕 시상 예산을 편성 제출했습니다. 배경은 각 부서에서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홍보는 관심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서별로 보도자료 제공이나 신문 보도사항, 방송매체 보도사항 그런 사항을 저희가 평가해서 시상함으로써 홍보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경비에서 기타직 보수에 시간제계약직 홍보전문요원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보팀에 안성소식지 제작이나 각종 홍보시안작성, 보도자료 작성, 홍보기획, 특집보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약직이 가급, 나급, 다급, 라급이 있는데 다급으로 채용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업무성과도 좋고 해서 저희가 업무의 중요성을 봐서 나급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산 성립시기하고 공개모집절차 진행과정이 안 맞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지적해 주셔서 1회 추경에 계상했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절차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증액분은 다급에서 나급으로 상향조정된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시정 홍보왕은 누구를 대상으로 시상을 하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각 부서별로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하고 해서 그다음에 직원 개인별로도 시상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실적으로 포상금 주는 제도가 이거 말고 따로 있지 않나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성과시상금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홍보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홍보분야가 취약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새로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

조금 아까 우리가 항상 대두되는 부분들이 홍보거든요. 항상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다급을 나급으로 해서 다시 신규채용을 하시려고 했던 겁니까?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이미 채용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먼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채용해야 되는데 4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하고 채용과정이 동시에 돼서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글쎄, 공모를 했을 때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일이라 것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공모를 했을 때도 이게 딱 봤을 때 ‘누구다’라는 건 유연성과 융통성이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을 딱 찍어서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도 야기되었던 것 같은데 더구나 인건비도, 이게 4월 1일부터 채용을 했던 거죠. 이야기는 그전에 평소에도 들었던 사항이지만 열심히 추진력 있게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이 되었나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용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시정홍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궁금한 것이 하나는 시정홍보에 있어서 다급이 나급으로 상향조정이 된 거잖아요. 그게 과연 맞는가 하는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과연 그렇다면 홍보 부분이 중요하고 성과도 좋았다고 그래서 미리 검토를 하셨을 텐데 본예산에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시고 예산을 올리고 바로 채용할 때는 나급으로 하셨는지 그 부분, 두 가지 불찰이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새로 뽑히신 건가요? 기존에 계시던 분이······.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기존에 다급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지금 이옥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고.

김지수위원

이분은 몇 년 근무하셨죠?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2009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공개 채용했을 때 몇 분이나 지원을 하셨었나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작년 4월에 할 때 제 기억에 네 분인가 모집에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분인가 다섯 분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네 명이라면 그중에 이분은 이전에 했었는데 계속하셨던 분이기는 하지만 네 분 중에 새로운 분이 될 수도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나급으로 상향조정하게 된 사유는 어떤 거죠?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다급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다고 해서 중요성을 감안해서 최소한 나급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보도자료나 이런 것은 이 분이 혼자서 전담을 하시나요, 아니면 누구하고 일을 나누어서 같이 하시나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안성소식지 제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작성하고 각종 기획 취재, 특집보도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다급이었을 때 인건비가 어느 정도죠?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다급이었을 때.

박재균위원장

연봉수준으로?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네, 연봉으로 해서 현재 나급이 3,300만 원인데 다급했을 때는 저희가 인상분 465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다급이었을 때는 한 2,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수당까지 다 포함한 연봉금액입니까?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직이기 때문에 어떤 다시 하는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2년, 3년 있는데 ’09년도에 2년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채용하면 2년 또다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네, 2년 후에 성과를 평가해서 연장을 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이라면?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그동안의 업무실적을 가지고.

이옥남위원

단순히 실적만.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물론 주요적인 것은 업무실적이고, 근무태도랄까 그런 부분이죠. 조직 내에 기여도, 융합 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3년 계약직을 하다가 3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환원돼야 되는 건 아닌 가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저희 공무원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공무원은 적용이 안 돼요?

이옥남위원

시간제계약이기 때문에.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시간제이고 전임이고 간에 그런 게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럼 이 분의 업무 중요도나 과중으로 봤을 때 가, 나, 다로 말고 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위치라고 보세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팀장님이 계시지만······.

김지수위원

팀장급이라고 보시나요?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6급 상당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나급이면 6급 상당까지, 그분 학력은 어떻게 되세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대졸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이쪽 언론계통 나오신 분인가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광고회사나 이런 데 10여 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카피라이터로도 활동을 했고.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서울에서도 광고 기획부서 쪽에서 근무를 하고.

이옥남위원

그 분야에서 전공자는 아니고요?

박재균위원장

전공자에다가 실무 경력까지 겸비했으니까.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뽑을 때 관련 학과를 나와야 되고 7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는 이 직원이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나이가 몇 세죠?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40세입니다.

이옥남위원

한참 일할 나이네요.

박재균위원장

그만 질의하시죠, 다른 과들도 있기 때문에.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차를 잘 이행하고 공개모집할 때도 더욱더 공정성 있게 해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재은 공보감사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과장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성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서 저희가 무한돌봄 차량 구입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한돌봄 차량은 시에 무한돌봄센터가 있고 양쪽에도 무한돌봄센터 동부, 서부로서 5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네트워크 팀에는 위탁법인에서 차를 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종합센터에는 사례관리사 두 명하고, 팀장 하나하고, 셋이 근무하기 때문에 출장이 빈번하지만 아직까지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1회 추경 때죠, 도에 얘기를 해서 1,500만 원 중에서 40%인 600만 원을 도에서 부담을 하고 900만 원을 시에서 부담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출장 가는 데도 그렇고 사례관리사들이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갈 수 있고 또한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새로운 신규자 발굴에도 더욱더 발굴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균위원장

팀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례관리사들이 현지 출장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죠?
은순

장은순서비스연계팀장

전화로 의뢰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가구로 직접방문을 요하는 가구들도 있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서 하시냐고요.
은순

장은순서비스연계팀장

지금 회계과에서 1일 배차를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만 배차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전화로 방문에 대해서 요청이 오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3일밖에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방문이 늦어지거나 누락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은순

장은순서비스연계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차를 이용한다든지.

최현주위원

그럼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시군만 이번에 차량을 세운 게 아니고 1회 추경 때 삭감된 상태인데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다 사주는 것도 아니고 16개 시군만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이미 벌써 1회 추경 때 통과돼서 가지고 있고 저희만 현재 2회 추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무한돌봄센터를 저희가 2010년 3월에 개소하고 양쪽에 네트워크팀을 5월하고 7월에 개소하면서 아마 아직까지는 무한돌봄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오히려 인건비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뜻에서 도 사업비가 오히려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사업비로 예산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무한돌봄센터의 재정이 29%가 실제로 수혜자한테 가지 않고 인건비라든지 기타 사무실운영비로 지출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70% 정도가 그냥 인건비계상, 사무실 임대료, 기타유지비에 들어가고, 29%만 실수요자한테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업비상으로는 그게 맞는데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가 민간자원개발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기부 같은 행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는데 대신 이 사례관리사들이 동부에 다섯, 서부에 다섯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예산 효과성을 본다면 물론 그렇게 29%만 시민들한테 간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민간자원을 개발해서 현재 직접적인 예산 효과를 본 게 8월 현재까지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를 현재 동부나 서부나 약 1억 5,000만 원씩 해서 3억 원이지만 그게 다 소비되지 않고 1억 2,000~3,000만 원 정도에서 지급되면 그 정도는 충분히 민간자원을 개발해서 수혜자한테 나누어 주었다는 효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적인 효과는 그렇지만 일일이 예산만 가지고 저소득층을 갖다가 수혜를 줄 수 있다고 보지 못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혜자들이 “나 이렇게 힘든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데.’라고 그럴 때 와달라고 그러면 그게 돈으로 연결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그럴 때는 직접 사례관리사들이 그 집에 가서 말벗이 돼 주고 아픈 사람을 태워서 병원에도 데려갈 수 있고 또 예산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거동불편자나 이런 경우에는 하다못해 나들이라도 데리고 갈수 있고 이런 측면을 어떻게 예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복지측면에서는 너무 예산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례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성기 과장님,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뒤에 밀린 관·과·소가 많기 때문에 그만 제안설명을 마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지수위원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 설명을 들어서 추가로 질의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재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시청사 유지관리로 의회동 주출입구로 제1별관 종합민원실 바닥타일 교체공사입니다. 바닥타일 공사한 지가 1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타일이 떨어지고 들떠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노후된 바닥타일 교체로 시민들의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개선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

저도 시청사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그 발판 깔아놓은 부위, 비가림시설을 하면서 깨졌던 곳은 정말 시급하구나 하면서도 평소에 느낀 게 차를 대놓고 오다 보면 겨울철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번에 출근하다가 그저께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저쪽에 전반적인 것을 하신다고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의회동 주출입구라고 얘기를 하셔서, 사유에 대한 것을 그렇게 쓰셔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말씀하신 별관 전체적인 것을 하신다고 해서, 사실 거기가 좀 깊어요. 타일도 일어나 있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13년이 되다 보니까 구배가 안 맞고 그때그때 땜질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이옥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외형적으로 치장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통상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내 집 같으면 멀쩡한 거 뜯어서 저걸 하겠냐고 하는데 사실 저도 다니다 보니까 불편한 것은 있어요. 겨울에 몇 번 거기 다니면서 미끄러져 본 적도 있고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이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아마도 의회동 주출입구라고 얘기를 하셔서 자료를 보면서 저도 의아했지만 어찌됐던 삭감된 이유에 대한 것은 조금은, 더구나 자치행정위원회 거기 때문에 어떤 설명이 어떻게 대두됐는지 모르겠지만 보면서 의문점은 있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현주위원

사회복지과 창문교체가 있는데 똑같은 건물에 사회복지과 창문만 많이······.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사회복지과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우리가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해서 이중창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으로 사회복지과를 먼저 하려고 한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에너지절감 차원입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최현주위원

그럼 안성시가 거의 이중창으로······.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지금 오래된 건물이라 새로운 신법이 나와서 이중으로 하면 상당히 에너지 절약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선 그러면 남향이 아닌 북향으로 사회복지과만 해서 효과가 어떨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식당 있는 쪽?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사회복지과로 김용설 과장님 그 사무실이요. 그쪽이 저기하니까 거기 먼저 시범적으로 이중창을 하려고 합니다.

이옥남위원

겨울에 가니까 엄청 춥더라고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남향은 괜찮은데 정부에서 에너지 시책으로 해서 18도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쪽 북향 쪽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옥남위원

그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주민생활지원과는 남향이니까 따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창문이 다 멀쩡한데 교체한다고 해서.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아니, 이중창으로요.

최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삭감된 의회동 주출입구 바닥타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덮어놓은 부분이 말도 못하게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수시로 계속 공사가 들어가고 구배도 안 맞고 해서 전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본관 2, 3층 환경개선공사로 1,900만 원의 예산 잡힌 것은 내역이 뭔가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이게 현재 문제가 대두된 것이 석면이 있습니다.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석면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이건 단계적으로 시청사 내의 전체를 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별관도 석면이 있나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새로 한 것은 상관이 없는데 먼저 한 거요. 야구장도 문제가 대두되고, 환경문제가 대두돼서 본관 2층하고 3층을 하려고 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사관리의 부기명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부기명을 민원실 앞 바닥타일 교체공사로 부기명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제1별관 민원실 앞 바닥타일 교체공사.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좋습니다. 원래 그게 맞는 건데······.

박재균위원장

단순히 명칭만 봐서는 의원들이 자기들 들락거리는데 깨끗하게 하려고 예산 세웠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재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경로당 보행보조차 지원 2,2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허리가 불편한 노인들의 보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10개씩 지원해서 경로당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왕이면 개별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확실하게 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허리가 불편한 노인들의 보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 원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 경로당 15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궁금하신 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개소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목록을 받았는데 읍·면·동별로 해서 15개 읍·면·동에 1개소씩 해서 15군데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자료가 길어서 별도로 붙이지 않고 부기명을 15개소로 해서 첨부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에는 모든 환경개선사업을 일괄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었던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때 5,000만 원을 세웠던 것은 시급을 요하는 경로당에 3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비가 샌다거나 난방이 저기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에다 예산을 배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들어온 게 3억 원이 돼서 우선 먼저 면에서 받았어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15개 읍·면·동에 경로당 보수로 1억 원을 맞춘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포괄사업으로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15개 읍·면이면 150대로 되어 있던 거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러면 10대씩?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이옥남위원

현재는 경로당에다 놓고 가시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설명도 하셨지만 사실 좀 언밸런스 아닌가. 집에서 거기까지 오셔서 귀거를 하시는 건데 왔다갔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장실을 갈 때만 사용하시는 건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행에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저소득층 명단을 받아보려고 해요.

이옥남위원

자손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다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차라리 그런 분들 찾아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개별적인 지원이 맞기는 한데 그렇다면 예산에 있어서 한계는 있거든요.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어떤 센터가 중심이 돼서 그분들이 병원을 가시거나 어디 멀리 이동을 하실 때 호출을 하면 그렇게 나가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식의 사업들을 펼치는 게 개별지원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처음에는 446개 경로당에 1개씩 지원하는 걸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김지수위원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타 시·군도 보면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소득층 중에서 65세 이상, 또 허리가 불편해서 걸을 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수요자가 생각보다는 많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복지총괄팀장

병원 동행 같은 사항은 동부하고 서부에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있습니다. 그 업무 중의 하나도 병원 동행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증강을 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허리가 불편한 분이 어르신들도 있겠지만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사업이 좀 일관성 있게 시민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장

보행보조차는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경로당에 하나 갖다 놓으면 쓸 수도 없고 싸움만 일어날 소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부터 보조사업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든 다음에 원하시는 분들이 그걸 구입하고자 하는데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현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동보육 복지증진이 뭘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는 아동청소년계라고 있어요. 그러면 1세부터 8세까지 아동으로 보고 9세부터 청소년으로 보는 거거든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복지증진이 어떤 내용들을 하시는 건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10개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라든지 운영비,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아동복지시설이라면 신생보육원 같은 데가 있죠.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최현주위원

알았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감액된 내용은 아니고······.

박재균위원장

네,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정과에 있는 것도 괜찮고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예산을 옮겨 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궁금하신 거 질의하시죠.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당초에 용역이 돼서 자료가 만들어져서 농림수산부에 제출된 거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최초의 용역비는 얼마였던 겁니까?
진수

김진수농정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일죽면 소재지 개발사업을 한다고 그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그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서 돈이 있어서 한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돈을 못 줬습니다.

박재균위원장

2,000만 원이 아니라 6000만 원.
진수

김진수농정팀장

6,000만 원 중에서 그 건별로 이 금액의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2,000만 원, 그다음에 일죽 소재지 개발사업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죽산 소재지 개발이나 이런 계획을 또 세워야 합니다. 그 2,000만 원으로 해서 6,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 포괄보조사업이 단위사업별로 계획서를 꾸며서 해당 부서에 올리고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착안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자체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포괄보조사업으로 계정된 예산은 국·도비가 안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포괄보조사업 용역비를 세워놓고 우리가 사업을 개발해서 사업계획을 중앙부처로 올려야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올려야 하는데 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올리지 않으면 결국 포괄보조사업으로 국·도비를 전혀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포괄보조사업 용역비로 6,000만 원을 담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농정과에 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전체적인 안성을 봐서 담아놓으면 그게 농정과에서 할 일이 있으면 농정과, 건설과면 건설과, 그렇게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지수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상임위에서 이 예산 관련해서 논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걱정하셨어요. 시가 적어도 고민을 해서 어느 분야, 어떻게 하겠다는 초기 안은 있는 다음에 용역을 맡겨야 하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경쟁력도 떨어지고 집행부에서 하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처음부터 무턱대고 용역부터 세우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어떤 사업 선정에 있어서 딱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공모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렇다면 하루빨리 추경에라도 세워서 착수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서로 하셔서 예산이 세워진 만큼 정말 내년에는 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합당하시고, 어쨌든 예산이 세워지면 일단 정책기획담당관하고 해당 부서들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사업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농식품 시설개선 및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으로 2억 7,50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사업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경기도에서 포장디자인 개발대회를 열고 거기에 입장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 같은데 보조사업률이 7대3으로 해서 우리 시가 7, 도가 3인데 사업의 총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업에서 연간 포장재 쓰는 것의 50%를 보조금으로 준다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새로 개발하는 데 쓰고, 기존에 하는 것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어저께 세계유기농대회에 가서 상을 받았어요. 어쨌든 경기도에서 쌀 가공식품으로 대회를 개최해서 입상하는 기업에다가 디자인 개발비를 주는 거거든요.

박재균위원장

디자인개발비예요, 아니면······.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개발비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포장디자인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지금 우리 떡방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2억 원인데 자부담 50%까지 해서 포장디자인 개발하는 데 4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포장디자인개발비가 디자인을 개발해서 박스라로 할까요, 그것까지 제작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디자인을 해서 박스까지 만드는 데 4억 원씩이나 들어가냐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들어가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한 거니까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해서 예산이 내려온 거니까요.

박재균위원장

그럼 몰드 제작비 같은 것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일단 박스 같은 것을 만들게 되면 포장지를 디자인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포장디자인이 나오면 그걸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막말로 총 사업비가 4억 원이라고 한다면 그 회사에 연봉 1억 원짜리 디자이너 두 명을 고정 근무시키고 2억 원 갖고 재료비하고 몰드 제작비로 해서 완전히 디자인실을 하나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 그 상 하나 탔다고 그렇게 일개 기업에다가 포장제품개발실을 하나 만들어준다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지금 똑같은 경우는 제품마다 포장하는 게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안성떡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가지 수가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품목별로, 아니면 상품별로 다 포장지를 새로 개발해야 되고 거기에 품목이 많다 보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결국 시상 하나 받았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개인기업에 제품디자인실 연간운영비를 대줘야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디자인회사에서 개발한 모든 디자인 포장지를 전체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상에 나온 한 품목에 대한 포장디자인입니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안성떡방에서 사업을 영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품목이 있고 포장재가 있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포괄적으로 주고 그 회사에서 개발해서 우리한테 정산보고를 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부담 지시공문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지원, 이게 중앙대학교하고 10년 전쯤에 무슨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생산기술을 개발한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현재까지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개발실적 좀 제출해 주시고, 그 개발한 기술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영농에 접목돼서 사용되고 있나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이게 큰 차원에서 접근이 된 건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산업화되어야 하잖아요. 연구한 실적이 사업현장에 이용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도 보거든요. 그래서 개발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개발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단년으로 개발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동안 개발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배무채라고 있어요. 배추도 되고 무도 되는 배무채라는 것을 김종규 교수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건 현장에 접목이 됐어요. 일죽에서 농가가 접목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고삼농협하고도 협의가 진행돼서 배무채를 실질적으로 재배를 해서 마케팅까지 연결되는 이런 측면까지 이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장에 산업화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농가들하고 접목을 해서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실적은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걸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2회 추경에 올라오죠? 올해 다 끝나가는 지금에서.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팀장에게) 이게 예산에 올렸다 잘린 건가요? 모르시구나.

박재균위원장

협약체결을 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작년에도 지원됐습니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안 됐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몇 년 간의 공백기간이 있는 겁니까?

이옥남위원

’09년까지는 지원을 해 줬는데 작년하고 올해······.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작년하고 올해 4〜5년 동안 지원을 하다가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우리가 예산을 계상 못 한 거죠. 이 신청 자체가 기초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와 협력사업이고 대응투자사업인데 저희가 도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시에서 신청을 해 놓고 도에서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작년하고 금년 동안 예산을 투자 안 하니까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명분이 약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장

100% 시비인데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 시비는 아주 미미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도에서는 한 20억 원 가까이 지원을 했고 우리가 여태까지 지원한 게 1억 8,000만 원인가 그렇고요, 도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도 직접사업으로 해서 중앙대학교하고 협약체결을 돼서 지원이 계속 도에서는 되고 있다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럼요, 20억 원 정도 됐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현재도 계속 기술개발부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작년에도 도에서 지원했고 금년에도 지원했는데 시만 안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5년간 경기도에서 25억 3,000만 원을 지원했고 안성시에서는 1억 8,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까 포장디자인 쪽의 보조금 신청서하고 부담지시공문, 이 부담을 꼭 70% 해야 되는 겁니까? 선택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각종 사업에 지지난해까지만 해도 다 5대5였거든요. 경기도에서 지방비 부담 50%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50%, 지자체에서 50%로 했었는데 작년부터 바뀌었을 거예요, 3대7로. 도비가 원래 없다 보니까 저희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전부 3대7로 가고 있습니다. 도비가 30%······.

박재균위원장

지금 이 정도 시비가 2억 원이라고 한다면 2억 원을 갖다가 중소기업기금으로 편입시키면 회사 몇 개에다가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에요. 3개 기업에다가 1개 기업에 2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기업에다 이러한 막대한 시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지금 안성떡방이나 다른 업체에다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는 비용을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쌀을 어떻게 소비해 갈 거냐는 큰 차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대상은 주식회사 대상이 받았고 안성떡방이 금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상한테는 얼마 주고 금상한테는 얼마 주고 이렇게 차등을 둬서 도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을 받은 데는 지원비가 더 크고, 금상은 좀 적고, 장려상은 더 적고 해서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쌀을 더 소비시킬 거냐 하는 측면에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안성시에서 주최를 하고 선정을 해서 줘도 이 돈이면 더 많은 기업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텐데 경기도에서 주최한 행사에 왜 우리의 의사에 상관없이······.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안성떡방은 어쨌든 안성마춤쌀을 사용해서 홍보하고 있고 소진하고 있잖아요. 안성마춤쌀을 소진하고 있고 안성마춤쌀을 써서 안성떡방에서 제품을 만들므로 해서 오히려 안성을 홍보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재균위원장

지원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성시의 재정능력에 비했을 때 너무 편중되게 한 곳에 집중 지원하는 꼴이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분산해서 이러한 농산물 가공공장들을 한 공장에 5,000만 원씩만 지원해 줘도 그 회사들이 경영난에 있어서 훨씬 압박이 덜 할 텐데······.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쌀을 가지고 상품화시키는 게 쉽지 않아서 지금 도에서 집중 투자하는 겁니다.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술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원에서 쌀을 소비시킨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된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이 정도로 몇 년 치만 모으면 제분공장도······.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아니요, 쌀 가지고 하는 회사가 별로 마땅치 않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쌀 제분공장도 만들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이옥남위원

이게 그러면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작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제가 자료를 안 가져오는 바람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자료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괄보조사업만 말씀하시기에 자료를 안 갖고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럼 그때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특허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표등록은 했죠. 몽중등과떡으로 해서 상품등록도 했고, 지금 상품등록을 했더니 동중등과와 관련해서 다른 데서 등록을 한 게 있어서 일부는 빼고 다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

서운면 한주양조장도 안성 쌀로만 순수 한거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당연합니다. 안성마춤막걸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옥남위원

인삼주도 당연히 안성 쌀?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 부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자금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2,652만 3,000원이 감액된 275억 8,358만 원으로 월정·장원2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시설 및 안성제3·장원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미분양에 따른 수익감소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예산으로 수익적수입 21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월정·장원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및 안성제3·장원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미분양에 따른 수익 감소분을 계상하여 32억 9,977만 2,000원이 감액된 30억 8,8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정기예금과 장기금융상품의 만기도래 및 장원2일반산업단지 선수금 등 이자수입 8,000만 원을 증액한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이익으로는 2010년 월정일반산업단지 배전선로 이설공사 완료에 따른 정산금 105만 3,000원을 반영한 1,3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자본적수입 29쪽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수입으로는 장원2일반산업단지 생산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분양 선수금으로 4억 9,2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7억 1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33쪽이 되겠습니다. 재고재산으로 안성제4일반산업단지 2단계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용역비 7억2,000만 원을 증액한 9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분양수입 감소에 따른 자본적 예비비를 34억 4,65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107억 8,1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동거리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공공디자인 사업하고 한전·통신 지중화, 도시가스공사 병행사업 내용이 있는데 공공디자인사업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명동거리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사업내용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지중화사업이 대부분이고요,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면 토공작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거하고 복구하는 거, 그다음에 우수공, 그런 데 대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일반 부대사업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도로포장하고.

유혜옥위원

도로포장이라면······.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 들어내야 하잖아요. 그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서 포장 복구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한번 공청회를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상가번영회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건의서가 들어왔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상가번영회나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만약에 실시한다면 착공이······.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지중화사업은 바로 10월부터 할 겁니다. 한전하고는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명동거리가 여러 가지 시민들과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거기가 청소년 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건물 같은 것은 그쪽에 해당되는 거지만 혹시 청소년상담실 같은 것을 개설할 수 있는 건 없으세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유혜옥위원

민속축전하고 관련이 되게끔 이미지 개선도 필요한 거예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유혜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거기에 첨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받은 것을 보면 총 사업비가 27억 원, 자체 14억 원, 의존 13억 원으로 해서 27억 원을 조달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의존수익 13억 원은 어떤 겁니까?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도비 6억 원하고 한전부담금 7억 원입니다.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50%를 부담하고 시비 50%가 들어갑니다.

박재균위원장

명동거리에 대해서도 부담을······.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지중화사업은 다 50%씩 들어갑니다.

박재균위원장

그전에는 4차선 도로만 해당된다더니······.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래서 한전에서 기타수입으로 7억 원이 더 들어온다고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리고 6억 원은 공모사업으로 도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투자, 의회에 승인받지 않고 이렇게 느닷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기본안이 나오면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을 다 받았어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다 받았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작년에 받았어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받은 겁니다.

김지수위원

경기도에 공모를 언제 넣으셨던 거죠?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공모가 확정된 게 금년 5월이고 올라간 건······.

김지수위원

우리가 신청했던 것은 언제 했죠?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신청한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려온 것은 5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확정은 5월인데 신청한 시기가 언제인지······.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한번 알아봐 주시겠어요?

박재균위원장

중기재정계획 어디에, 중앙로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경관개선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밖에는 없는데요. 명동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공식명칭이에요?

최현주위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이 안 나와요?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

박재균위원장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이 명동거리에요?

최현주위원

자료에 나와요.

박재균위원장

아니잖아요, 금액 자체가 다른데.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은 19억 원짜리고, 이건 당초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건 2010년도에 끝난 사업이고, 중앙로 디자인 사업은 아니고, 2011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도시경관 조성사업, 도지디자인 및 경관사업 항목으로는 그러한 사업 부분에 중장기 재정계획으로 승인받은 게 없는데요. 지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득했으면 연말에 중기재정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투융자심사를 할 때 전에 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한 건데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해서 중기지방재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중기재정계획 승인을 연말 본회의 때 받잖아요. 그런데 받기 전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 변경까지도 의회에 안건상정을 하고 올라오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절차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의회에 사업을 하겠다는 중장기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성립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안 했다니까요, 없다니까요. 중기재정계획 승인받은 게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도 하셨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득했지만 의회의 승인받은 건 아직 없잖아요.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예산만 먼저 수립해 달라고 올라온 게 아니냐고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한번 확인을 하셔서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 승인받으셨으면 받은 근거를 갖다가 제출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열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이경열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591억 28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35억 8,284만 1,000원보다 55억 2,002만 3,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소 수익은 285억 3,485만 원으로 기정예산 264억 2,410만 1,000원보다 21억 1,074만 9,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적립금 이자수입 감소로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구제역과 AI 매몰지 주변 상수도 보급사업 2차 공사비로 11억 8,100만 원, KCC 공업용수 공급사업비로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성IC 입체교차로 개선공사 및 38국도 확·포장 공사로 공도가압장 부지 일부가 편입되어 보상금 수령액 9억 2,97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168억 7,23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75억 192만 9,000원보다 6억 2,961만 4,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제초작업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요량 감소로 약품비 85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동력비의 단가상승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상수도요금 분할납부 프로그램 업데이트 구축비로 220만 원, 누수탐사 복구비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수도인의 날 체육행사비 394만 원과,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장치 철거비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급수관 교체사업비로 2,000만원과, 앵글밸브 교체사업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요금 체납징수액 포상금으로 8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물의 각종 구축물, 기계, 공기구 등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7억 8,018만 4,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59억 9,9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25억 9,016만 2,000원보다 34억 927만 4,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국고채무부담 사업인 구제역과 AI 매몰지 주변 상수도 보급사업 관련 지역개발기금 139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제역과 AI 매몰지 주변 상수도 보급 사업에 따른 국·도비 104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NH 팜랜드 상수도 인입공사 완료로 협약체결 금액 2,07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68억 7,529만 원으로 기정예산 307억 2,565만 3,000원보다 61억 4,963만 7,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도읍 가압장 토지매입비로 9억 2,974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축물 시설비로 보개 검침시스템 설치사업비 943만 원과, 구제역과 AI 매몰지 주변 상수도보급사업 2차 사업비로 46억 1,100만 원, KCC 공업용수 공급 사업비 4억 원, 공도가압장 이전설치 설계 1차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죽산정수장 외 6개소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도시설물 경계측량 수수료로 4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로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제역과 AI 매몰지 주변 상수도 보급 사업 한시적 은행 차입금 이자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신한CC 상수도 인입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정산금액 965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궁금하신 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성 제4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조성 투융자사업을 경기도로부터 받은 걸 보면 총 사업비가 155억 원을 조건부 추진하라고 받았는데 무슨 조건이 걸린 겁니까? 조건부승인을 받으셨는데, 투융자심사에서. 지역경제과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집행위임을 받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에 유념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 달라고 집행위임하지 않았나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행정절차는 밟아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경기도에서 제2차 정기 도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보면 155억 원을 승인해 주면서 시비 부담 49억 원, 채무부담 106억 원으로 조건부승인을 해 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향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행정상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조건을 걸어서 심사를 해 줬거든요.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까?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세워서 저희한테 전출해서······.

박재균위원장

상수사업소에서는 한 게 없죠?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네, 상수사업소에서는 한 게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실시설계 용역 전에 다시 기본설계 나왔을 때 투융자심사를 경기도에 다시 거치도록 했는데 다시 거치지도 않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경열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및 예산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1쪽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 가산금과 하수도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 및 잡수입으로 4억 2,5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는 안성처리장 증설 및 원곡 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7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죽·죽산 하수처리장 한강수계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억 9,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하여는 안성처리장 증설과 원곡하수처리장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시설비 및 감리비로 17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죽·죽산 하수처리장 한강수계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억 9,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관리를 위해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시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 관련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4억 2,4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며, 63쪽 계속비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변경조서를 작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각 관·과·소에 대한 추가로 보충 질의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보충질의를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정책기획담당관, 환경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먼저 안성맞춤랜드 편의시설 관련해서 천문과학관에 10억 원이 다 잡혔던 것이 아니었나요? 왜 일부만 배정이 되었는지.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10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비가 1,800만 원 정도 소요된 거고, 사업 자체를 재난안전과에서 한 거기 때문에 사업부서에다 자금을 목 변경해서 넘긴 겁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계부분은 여기에서 이미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머지를 넘기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실개천 설치공사 예산이 어떻게 잡힌 건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잔디식재 및 실개천으로 해서 당초에 3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잔디식재가 3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개천 사업을 못 하게 되었고 실개천 사업은 지금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궁금증이 실개천이 과연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거기 호수광장 같은 경우에는 물을 어떻게 끌어다가 쓰고 있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거기는 비가 올 때만 유용면적에서 집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그냥 정체되어서 물이 부패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하관정을 개발해서 물을 공급하고 공급된 물을 또 아래쪽에 가면 유수지가 하나 있거든요. 유수지까지 연결해서 실개천을 만들어서 호수공원도 정화시키고 실개천을 통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깨끗한 물을 흘리게 되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여건도 조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목적으로 실개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지하관정으로부터 유수지까지 이어지는 그 구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실개천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지하관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추정하는 것으로 2억 원 정도면 실개천하고 관정개발까지 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나오겠지만 지금 추정한 금액은 2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실개천 폭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실개천 폭은 3m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폭이 3m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폭. 연장은 잔디광장 길이가 300m로 되거든요. 그래서 실개천을 하게 되면 연장이 350m 정도 될 겁니다.

최현주위원

물이 도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흘러나가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주변에 농가나 그런 부분에 지하수 이용도도 파악해 보신 건가요? 이쪽 지역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주변 인근에 피해는 없을까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용량이 주변에 영향을 줄 만큼 대형관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쪽에 호수공원 주변에는. 그래서 지하수 때문에 피해주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폭 3m를 흘려보낼 정도면 물이 많은 거지요. 적은 양은 아니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상폭이 3m지요. 상폭이 3m인데 이렇게 법면이 생기니까 하폭은 1m 50이나 그 정도.

최현주위원

매일 1m 50 정도 물을 흘려보내면 적은 양은 아닌데.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관정에서 개발된 것이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집수정처럼 물을 보관하는 시설도 같이 해서 일단 보관했다가 흘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현주위원

어차피 지하수 퍼서 계속 올리는 거잖아요.

이옥남위원

퍼서 계속 회전하는 상황으로 여과시켜······.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요. 관정에서 탱크로 올리고, 탱크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야간 같은 경우에는 펌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는 펌핑 해서 저장했다가 흘리고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하수까지 퍼 올려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요, 너무 과도한 예산이고 물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요.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게 순수시비로만 하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의원님께서 현장을 보셨겠지만 호수공원이 물이 정체되어서 사실 수생식물이 살고는 있지만 그렇게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오염이 심각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부터 관정을 개발해서 계속 물 공급을 해 주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실개천을 하려고 했던 것을 잔디광장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사업을 못 하고 이번에 설계할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옥남위원

혹시 물이 우기 시 아닐 때 호수가 메마른 적은 없었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메마른 적도 있었습니다. 갈수기에는 바닥도 보이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옥남위원

하기야 저번에 현장이 어떻게 되나, 하고 의장님하고 함께 가면서 실개천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어디를 가든 물이 함께 있어야만 더 가고 싶은 곳이 되는데 그게 아쉽다 그래서 실개천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의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덕평휴게소 거기가 펌핑식으로 계속 여과시켜 가면서 물을 흐르게끔 했거든요. 맨발로 들어갈 수 있게끔, 깊이도 보통 사람들 무릎정도, 아이들은 허벅지까지 올라올 정도는 되더라고요. 거기다 물고기도 집어넣어서 같이 함께하는 것을 봐서 혹시 만약에 계획된다면 거기를 꼭 한번 방문하셔서 잘된 관찰력을 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안성맞춤랜드 내에 천문과학관, 실개천, 그래서 지금 대형사업에 엄청난 예산들을 쏟아 붓는 상황이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안성맞춤랜드에 예산이 들어가야 완공이 되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지금 천문과학관은 이미 예산이 시책추진보전금 8억 5,000만 원이 확보되었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이 확보가 되었고, 시비가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과학기술부에 저희가 10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10억 원 투자해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33억 원 정도의 천문과학관을 건립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안성 미양에 천문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설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폐쇄될 것 같고 폐쇄가 되면 안성에 있던 천문과학관을 시립으로 건립해서 유지를 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제가 운영하던 분하고 협의해 보았더니 안성시립천문관을 건립하면 자기들이 운영 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추진하면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놀이기구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놀이기구는 프랑스의 로프터스사라는 데서 계속 제안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것이 토지를 자기들한테 대여하면 한 7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자기들이 어린이놀이 시설을 해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안성맞춤랜드에다 한 80억 원 정도 되는 대관람차를 시에서 랜드마크 식으로 투자해서 해 달라고······.

김지수위원

그냥 순수민간투자가 아니네요. 조건이 너무 커요. 자기네는 70억 원 투자하는데 80억 원 들여서 시에서 하라고 하면······.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수용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어렵다고 했더니 그 이후로는 반응이 없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놀이기구를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행사 때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행사 때만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오히려 행사 때마다 에어바운스 같은 게 넓다 보니까 에어바운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다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것도 엄청 재미있어 해요. 천안에 있는 상록리조트에서 한시적으로 에어바운스를 놓고 있는데 가족단위로 와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용객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런 고정적인 것보다는 한시적으로 병행해서 하는 게 그때그때 콘셉에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값도 저렴하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투융자 심사한 것 중에 장기로 지중화사업은 재심사된 것이 예산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건가요?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아직 심사중이네요? 이것은. 이번에 예산 올라왔는데······.

박재균위원장

먼저 간담회 때 의원들한테 지적당해 가지고 경기도로 투융자 올려보낸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교량관계가 나중에 포함이 되면서 50억 원이 넘게 되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교량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지만 50억 원이 넘으니까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셔 가지고······.

박재균위원장

그것은 저쪽 인지도로 얘기하는 거고, 장기로요. 장기로도 당초에 40 몇 억 원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 83억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간담회 때 중간보고하다가 지적당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결과가 언제 내려오나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경기도에서는 10월 15일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저도, 예산총괄부서니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장기로 지중화사업이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투융자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사업추진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산림청 승인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승인 정도는 떨어진 것을 보고 나서 기본설계에 착수해서 행정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가 이렇게 급한지 추경에 예산을 담아갔고 온 것도 이해가 잘 안 가고, 대체적으로 보면 투융자 심사 때 조건부로 받았던 것들, 조건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 아까도 상수사업소에다 물어보다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해서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4산단에 공업용수 공급시설 같은 경우에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조건이 아주 명확하게 찍혀 나와 있던데 왜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지방중기재정계획은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필요한 경우에 변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워낙 1년에 한 번.

박재균위원장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승인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0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대부분 연말쯤 해서 계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이라 투융자 심사는 수시로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시로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그것은 담당팀장님?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1년에 한 번.

박재균위원장

1년에 한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더 우스운 게 지금 명동거리 사업이라든지 4산단 공업용수 공급시설 같은 거, 4산단은 투융자 심사에 중장기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재정계획에?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의회에 동의도 안 받고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예산 반영을 해 달라고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중간에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 절차를 밟는다든지 별도로 동의안을 내서 동의안을 밟든가 아니면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가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다음에 초부터 진행을 한다든지 별도의 의회승인 절차를 어떻게든지 득하고 난 다음에 예산도 반영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을 쓰는 데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쓰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기업유치지원 조례 저희 의원들도 면밀하게 검토 못한 착오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말은 의회에 승인은 받는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이상하게 문구를 만들어 놓아서 의회에 동의도 안 받고 독단적으로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예산을 계속 세워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오늘에서야 투융자 심사 관리대장을 보니까 총사업규모가 155억 원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네요. 의회에 중간보고하거나 의원간담회 시 보고한 것은 140억 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또 추가로 들어온 4억 원은 뭐예요? 언제까지 얼마만큼 계속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속 승인해 주어야 되는 건지, 의회에서 알지도 못하고 있어야 됩니까? 명동거리 같은 것도 그래요, 일시에 27억 원씩 집행하는 사업을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한다는 게 이렇게 대규모사업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중장기재정계획에 담아서 “이렇게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하고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중화사업 두 달 있다가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행정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추진해도 충분할 텐데.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명동거리는 금년도에 공모로 해서 총 공사 220억 원인데 그것을 도비를 따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담지 않고 내년도로 넘어가면 문제가 되고, 투융자는 받았고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거 4산업단지는 위원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KCC에 용수공급이 안 되면서 이분들은 조건에 안 맞으면 안 들어오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투융자는 맡되 중기는 이번에 담아서 간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고, 명동거리는 금년도 도비를 주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 담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회 추경에 투융자만 맡고 담은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의원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해 주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신규로 공모가 되어서 이러한 사업을 벌일 거고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올라갈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다소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협조를 부탁합니다. 하고 간담회 시에 보고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저희는 도시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니까 거기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투융자만 맡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못 보았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설사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돈이 왔다고 해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먼저 의원간담회 시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안성시정 소식을 향토지 신문을 보고 알고 있다고요. 명동거리 사업도 그렇습니다. 신문 보고 알았어요. 소위 말하는 예산을 승인해 주는 안성시의회에서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신문기자들이 먼저 알아서 신문기사 낸 것을 보고서 이러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몇 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 간담회 시 누차에 걸쳐서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시를 안성시청에서 혼자 끌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성시의회와 안성시청이 항상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제대로 간다고 말들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안성시의회 바퀴를 안 굴려주고 혼자만 돌아가고 있잖아요. 혼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혼자서.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지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사업부서에서 우리한테 심사 의뢰하면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절차이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제가 챙겨 가지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제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겠다하겠다 하고 끝까지 안 하는데 더군다나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우리 의회와 소통하는 의회법무계가 있고 지금 집행하는 사항 중에 의회 승인사항, 동의사항, 의회에 통보해야 할 사항을 거기에서 분류해서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안성시의회를 의회로서 인정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까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숙지를 못해서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런 거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부서하고 총괄부서하고 업무적으로 협의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4산단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행정상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경기도에 다시 투융자 심사 신청했습니까?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요청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다시 들어가 있다고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네.

김지수위원

언제 날짜로 올리셨나요? 지금 요청중인 걸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주신 관리대장을 보면······.

박재균위원장

요청 건수는 3건밖에 없는데 8월 11일 자로 이게 들어가 있는데.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이 광역상수도망은 투융자나 이런 데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보았는데 생활용수는 거기서 제외된다고 해서 그때 알아서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어요. 당초에는 사실 이런 상수도망 까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그건 투융자도 안 받고 그래서 안 넣었는데 그 이후에 불거져서 생활용수는 거기에서 제외된다 이것을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추진하게 되었는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도나 거쳐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여기 투융자 심사 사업비에 보면 시비가 49억 원, 채권이 106억 원 해 가지고 155억 원 사업비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맞잖아요. 이것도 안 맞잖아요. 다 시비로 투자하고 있잖아요. 채권 발행을 안 했잖아요. 100% 다 시비잖아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투융자 사업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그래서 당초 계획 106억 원은 지방채를 얻어서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비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시비로 계획을 했는데 원래 106억 원은 지방채로 하려고 마음먹었던 겁니다. 이게 관리카드는 당초에 만든 관리카드였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작년 본예산 때일 것 같으네요, 5분 발언을 통해서 사업 중장기계획을 다시 재조정해 주십사, 사업을 재정계획 범주 내에서 집행해 주십사하는 집행부에다 간곡하게 부탁드린 거 기억하세요. 안성시민이 모두 다 같이 잘살자고 하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즉흥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한다는 건, 또 검증절차가 당연히 행정적으로 안성시의회에 검증을 받고 나서 집행해야 될 것을 검증절차를 무시하고 나서 계속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의원들한테 쫓아와서 예산 승인해 달라고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마치 큰일이 나는 거처럼 국·도비 반납해서 페널티 먹으면 나중에 국·도비 사업 공모도 못합니다. 하는 공갈협박성 발언이나 하시고 안성시의원들이 의원의 본분을 유기하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어요.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를 왜 거쳐주지 않으면서 의원들한테 그런 요구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 안성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대변기관이고 감시자예요. 시청을 감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청에서 잘못하는 것은 당연히 지적하고 개선시켜야 되는 게 의원들 본분이라고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와서 그냥 해 달라고 하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재정투융자사업 관리카드 사본을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는 검토해 보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남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우리 시에도 모든 공사경영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정책자문인력단원이라는 구성원이 있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공사하고 관련된 자문이요?

이옥남위원

우리 시는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정책자문인력단원이라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자문은 열린시책협의회가 그 기능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박재균위원장

열린시책협의회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네요, 이번 열린시책협의회에서 봉산로터리에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그런데 중앙로 경관개선사업 집행잔액 2억 원을 사용해서 하겠다, 목 변경도 안 하고, 정산절차도 안 밟고 그게 가능한 겁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조형물을 설치하는 문제는 열린시책협의회가 아시겠지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회의는 아니고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신문을 보고 안 거예요. 신문보도를 보면 안성시에서 집행잔액 2억 원을 10월 말까지 설계를 하고 11월에 발주해서 12월까지 준공하겠다, 안성시에서 발표를 그렇게 했으니까 보도가 그렇게 나갔을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자료는 그렇게······.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중앙로 경관개선사업 이쪽에 2차 구간은 보행자안전 뭐 그런 사업인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사업계획에 조형물 설치한다는 것은 들어있지도 않았고 그런데 보행자 도로개선사업하고 난 집행잔액을 갖다가 조형물 사업을 별도로 발주해서 추진한다는 게 예산을 목 변경도 안 하고 가능한 거냐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목 변경이야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목 변경 관계는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답변하기는 그렇고 그날 열린시책협의회도 담당 과장이 와서 설명을 했고 자료는 이쪽에서 제공을 했는데 담당 과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먼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성맞춤광장에 잔디광장 조성하는 거 전체적으로 잔디를 다 심어보았자 축제할 때 부스 설치하고 공연장하고 놀이마당 운영하다 보면 잔디가 대부분 죽을 테고 안성천변에서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음식부스 같은 데나 판매부스 앞에 물이 뿌려지면서 사람들이 질퍽거리고 밟고 그러면서 잔디들을 잔디대로 다 죽고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빠지고 오히려 더 안 좋다, 그러니까 잔디는 절반만 심고 맨땅으로 조성하고 실개천을 하라고 해서, 목에다 분명히 잔디조성하고 실개천 조성하라고 목까지 만들어서 예산 3억 원을 세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의로 다 3억 원을 잔디로 쓴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전체 면적이 처음에 잔디광장이 100m에 300m를 전체 잔디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박재균위원장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잔디식재 면적을 축소해서 하라고 예산을 감시키면서 목까지······.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축소를 한 겁니다. 양쪽에는 식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재균위원장

지금 식재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입구 쪽에 먼저 농업경영인대회했던 그 자리만 식재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쪽하고 바닥분수 있는 쪽 그쪽도 안 했지요. 양쪽으로 안 하고 중간에만 하는 것으로······.

박재균위원장

바닥분수 있는 데는 다 보도블록 포장해 놓았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거기가 당초에는 잔디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잔디보다 더 비싼 블록으로 포장을 했는데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추가로 시공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딱 맞춰서 공사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승인해 준 예산을 갖다가 임의로 변경해서 쓰려면 의회에 통보를 하든지 사전협의라도, 소속위원회에 협의라도 하고서 집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임의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임의로 목 변경해서 쓰고 임의로 집행잔액도 그냥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대충 생각해도 안 맞는 거 같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위원장님도 토목에 대해서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조치하고 사후에 설계변경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지수위원

잔디광장이 당초에 얼마 정도를 예상하셨던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처음에는 폭이 100m이고 연장이 300m인데 전체를 잔디광장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김지수위원

그 당시에 예산을 얼마나 잡아 놓았던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6억 원 정도 올라왔던 게 감액해 갖고 3억 원 잡힌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 당시에 6억 원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예산이 50% 깎였으니까 사업을 50% 이내에서밖에 못하는 건데 거의 70〜80%를 했으니까 당연히 실개천 공사를 돈이 모자라서 못할 수밖에요.

이옥남위원

3억 원이 잔디식재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사실 잔디식재 및 실개천 해서 3억 원인데 3억 원을 가지고 2가지 사업을 다 못하니까 잔디식재 공사를 한 거고 그것이 시급하다 판단해 가지고요.

김지수위원

물론 이게 포괄로 잡혀져 있어서 실개천 얼마, 잔디 얼마, 이렇게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지만 사실 회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의회의견을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집행된 과정은 의회의견이 결국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던 거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부서 간에 나누어져 있는 업무라 제가 대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도시개발과에서 시공하면서 나름대로 현장감독이 보고는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러는 과정에서 의원님까지는 심의를 받지 못했지만 국장 선에 설계변경을 하고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보고가 되고 결정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장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 여건에 의해서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을 빨리 수용하지 않으면 공사 추진하는데 차질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아까 정책자문인력단원이나 열린시책협의회나 거의 같은 맥락이라는 말씀이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거기서 시정에 대한 자문도 받고 위원들이 스스로 정책제안도 하고 토론을 해서 관련 부서에 검토를 거쳐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선택해서 시정하고······.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건설과에 설계자문위원회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50억 원 이상인가요? 설계자문위원회라고 각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원이 있습니다.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거쳐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의왕시의 경우에는 그런 단원들을 구성해서 전반적인 공사라든지 어떤 시설투자에 대한 거 뭐해 가지고 시설관리나 경영을 같이 해서 자문단이 구성되어서 그분에 의해서 같이 조율하는 그래서 매끄럽게 추진된다는 것을 봐서 그래서 오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설계에 대한 실무는 원가분석팀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도시개발과에 명동거리 그런 공모디자인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가 내려오게 된 사업이라든지 4산업단지라든지 일을 하시다 보면 애초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업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다르게 가는 예산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참 난처한 것이 이런 것들이 어떤 원칙이 있는 거고 재정 건전성을 따라서 예산을 심의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듯이 양 수레바퀴인데 왜, 예산이 일단 세워지고 나면 의회의견을 싹 다 잊어버리고 집행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오실 때에도 그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이라도 논의나 이런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는 느껴지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심지어 이런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 공보감사담당관에서는 1회 추경예산안에서 인건비가 삭제되었으면 직원을 뽑다가도 중지해야 될 판에 계속해서 직원을 뽑아 가지고 인건비를 여태 주고 있었다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완전히 예산심의권을 뒤흔드는 거지요. 안성시의회를 집행부에서 의회로 보지 않은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얘기 듣기로는 계약직이 처음에 다급으로 뽑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심사를 해서 다시 다급으로 하든지 올려서 나급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나급으로 심사를 통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가 의회예산이 부결로 심사가 되었으면 직원을 뽑다가도 중단해야지요. 뽑아놓았으면 발령을 내지 말든지 의회에서 나급을 쓰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게 잘 판단이 되었든 잘못 판단이 되었든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은 존중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1회 추경예산이 3월 달에 있었어요. 3월에 인력에 대해서 다급을 나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올라온 예산을 갖다가 아니다라고 삭감을 시켜서 내려보낸 것을 4월 1일 날 나급으로 행정과에서 채용을 하셨어요.

박재균위원장

예산이 다급밖에 없으면 다급으로 다시 변경해서 채용해서 써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나급으로 쓰려면 기다렸다가 써야지요.

이옥남위원

그게 아마 기간이 ’09년도에 채용해서 그것하고 맞물려서 그랬던 건가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3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니까 지금 위원님 말마따나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사죄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깐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제가 신청을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투융자심사를 받으시면서 7월 30일 날 받았네요. 경기도로부터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조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한강유역환경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득하라고 조건을 부가했는데 이행이 됐습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일단 환경부로부터 한강유역관리청의 승인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금년 7월 중에 완료를 했고요.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신청해서 기획재정부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고도처리시설이 공단 입주기업들한테 자부담이 있습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50%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공단 입주기업들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입주기업들한테는 없고, 시비 50%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시비 50%, 국·도비보조가 50%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거 확인 좀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덤으로 하나만 더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경기도에 투융자사업 신청에 들어가서 계류 중인데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대로라면 서둘러서 착공단계에 있어야 될 예정이지만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이행해야 되는 행정절차가 다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진행을 해서 9월 26일 날 사전환경성검토가 협의 완료가 됐고요. 10월 19일에서 26일 사이에 경기도 지방하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상정해서 심의 완료해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심의가 완료되면 실시설계가 연말까지 진행되고 환경부 승인까지 마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투융자심사는 8월 11일경에 도에 올렸는데 11월 초까지, 실시설계 완료 전까지 병행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투융자심사 신청이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게 작년도 10월 달쯤에 청계천 플러스 20 사업으로 환경부사업 승인이 되었습니다. 준비단계를 거쳐서 상반기 때 못하고 하반기 때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경기도에서 이변이 생기지는 않을 사항입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가 봐서는 환경부 승인사업이고, 경기도도 여기에 사업비율이 한 15% 정도는 책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번에 추가 용역비 요청한 1억 원은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사용되는 건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천기본계획도 사업구간은 0.9m인데요, 금석천 상류부터 안성천 합류지점까지 다 부분적으로 건드릴 수 없고, 전체를 건드려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서울국토지방청하고 협의를 해서 금석천 구간 내에 대해서 다 변경하는 것으로 하천과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석천 주변 공원화사업하고 구간 중첩이나 그런 향후 공사 시에 서로 간섭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발생될 소지가 없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주변 공원화사업하고는 간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천 구간 내에 제외지 지역에 하고 재내지 쪽으로는 상단 하천형태가 파도굽으로 돼 있어서 제내지 쪽에 공원화 사업이 이뤄지고 저희는 하천 제외지 쪽에 진행된 상태라 중첩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래도 우수관로공사라든지 하수관로공사 이런 것들 때문에 굴착이라든지 그런 게 같이 될 텐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하수사업소에서 차집관거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하천기본정비계획만 마치면 하상 레벨을 뒤에를 잘 잡아줘서 금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하수관거사업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진행을 시키고요. 저희는 연말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내년 사업 착공분으로 관거사업 진행 후에 위에다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결국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이 거의 같은 현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수관거 사업이 이행돼야 되고, 그래야만 나머지 공원화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같이 병행될 수 있는 사업인데 하수관거사업은 언제 계획돼 있습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하수관거사업은 기존에 BTL사업으로 하수사업소에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계획은 돼 있었는데 저희가 금석천 사업을 한다니까 차집 정도하고 관거 깊이가 우리 사업하고 결정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면 하천 하상의 지엘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것으로 협의 완료가 돼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결국은 금석천 주변 공원화사업이나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수관거사업 완료 이후가 되니까 하수관거사업보다 최하 5~6개월 뒤에나 실시할 수 있겠네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거사업이 설계 완료가 되고 착공만 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한 2~3개월이면 마칠 수가 있고요. 공원화사업은 우리처럼 하천 내에 제외지 쪽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화사업은 저희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해도 무방하다고 진행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안성시민들이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원화사업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수사업소나 산림녹지과와 잘 업무협의를 하셔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는 그런 하천과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남위원

혹시 먼저 KDB라는 산업은행에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하고 1조원을 투입한다고, 그것에 대해서 아시나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구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도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축산이라든지 적합한 게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바이오가스 더구나 더 좋은 것은 KCC가 들어옴으로써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이용해서 축사나 공장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아는데 더구나 1조원을 투입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에다 문을 두드려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 시에서도 저희가 직접 만지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열린 정책협의회 때 상정안건으로 신재생에너지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앞으로 그런 측면이 활성화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 개별지시사항으로 KCC와 관련해서 태양열 관련 사업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성시가 중추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별도의 지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요새 환경 분야가 신기술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신기술들이 약간 검증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치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점은 주의를 해 가면서 아니면 바이롯트 시설이나 약간의 간이검정으로 이뤄진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게 된다면 저희 여건상 나중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도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상용화되는 과정을 판단해 본 다음에 확신이 섰을 때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히 앞으로 녹색성장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활발하게 진행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항시 염두에 두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글쎄,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오래전부터 1994년도인가요? 그때부터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많은 관심도들이 높아졌고 산업은행에서 그런 1조 원의 투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투입을 하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여건상으로 봤을 때 아주 플러스되는 게 많잖아요. 친환경하고 여러 가지 첨단 전원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함께 움직여서 도전을 한다고 보면 적은 돈이라도 하다못해 최소 천억 원까지도 줄 생각이라는 얘기도 보도된 바 있는데 한번 움직여서 그렇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게 도움이 축사하시는 분들, 공장, 지열을 통해서 비닐하우스하시는 분들 다 되더라고요, 하여튼 새롭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축제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안성 4산업단지 공업용수 관련해서 투융자심사도 조건부로 승인이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건부가 되는 거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처음에 할 때 이 44억 원을 담을 때 자체 심사했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라는 거하고, 조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라는 것 같은데요.

박재균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실시설계 전에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 전에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으라고 그랬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2단계 사업까지 하게 되면 한 155억 원 되니까 그래서 도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경기도에 투융자 신청한 내역에 안 들어 있는데, 금년 7월 30일 날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받았고 조건 떨어진 게 다시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실시설계용역 전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자료로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도에 투융자심사 자료로 안 들어가 있다고요?

박재균위원장

여기 목록에 안 나와 있는데 8월 11일 날 경기도에 올린 게 노란 거 세 건이 있는데 세 건에 이 건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 돼 있으면 추가로라도 올려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계속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기업유치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지원결정을 내리고 지원해 줄 경우에 지금 검증절차가 조례에서 위임을 해 주는 바람에 유일하게 대규모사업은 이렇게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시 승인사항 이 정도만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검증절차를 경기도에서 대신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조건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다면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미 1단계는 실시설계가 다 끝나서 발주까지 다 됐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박재균위원장

2단계 설계용역 중에 설계비가 부족하다고 추가 요청이 4억 원 들어온 겁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설계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2단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하천유수 점용허가, 이런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미리 추경에 계상해서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추가된 4억 원은 2단계 추진을 위한 설계 용역비를 세우는 거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안성시의회에서는 이 사업의 추진내역이라든지 추진규모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보고받거나 승인해 주거나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안만 계속 올라오는 거 승인 검토해 주고 있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KCC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죠.

박재균위원장

네, 한 14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받았죠, KCC유치하고 나서 향후에 공업용수하는 데 1단계 40억 원, 2단계 100억 원 해서 14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런데 여기 투융자심사 받은 거 보면 155억 원 사업규모, 거기다가 시비는 49억 원 하고, 채권 106억 원 해서 150억 원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이런 사항들은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해 준 사항, 간담회 때 보고해 준 사항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당초에 KCC 광역상수도 문제는 기채를 얻어서 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나름대로 형편이 나아지니까 기채를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변경되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기업유치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것도 그렇고 유치기업 지원 재정보전금을 받아서 락앤락에 당초에 10억 원을 지원해 주던 것을 5억 원을 더해서 15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락앤락에서 공사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용지 매입을 아직 두세 건이 아직 협의 매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용지매수도 안 하고 이제 부지조성 공사를 하고 있고 건물을 짓는지 안 짓는지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 15억 원을 다 준다면 다주고 나서 만약에 건축공사를 지연하고 안 한다든가 시간을 끌면 보조금은 뭐 다시 회수하는 것도 힘들 테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공사 진행 속도를 봐 가면서 보조금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총 사업규모에 비해서 보조금은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못 가서 사업추진은 안 될 테고 그렇다면 진행정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해야지 돈 못줘서 안달 난 것처럼 이제 삽 떠서 흙 까놨는데 보조금을 다 주겠다고 일부러 추경에까지 예산을 세워서 줄 필요가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진입도로공사인데 이번에 담은 것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은 거고요. 그게 진입도로가 우선돼야 본 건물을 짓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진입도로를 먼저 개설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규모에서 차지하는 보조금 규모는 우리가 15억 원을 지원을 안 해 주면 도로도 못 뚫고 부지도 못 조성한다고 그런다면 건물은 어떻게 짓고 공장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계설비는 무슨 돈 가지고 하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기반시설비를 우선 먼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요.

박재균위원장

우리가 일반 건설업자한테 시에서 발주해서 공사 도급을 주고 시켜도 착수금 30% 정도나 주고 공사 진행속도에 따라서 기성금 주고, 준공 다해서 준공 검사 끝나서 물권을 인도 받아야 나머지 잔금주지 않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락앤락은 현재 집행된 게 이것도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예산에 담아놓는 거지 이걸 지금 집행하는 건 아니에요.

박재균위원장

예산 담아주면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당연하죠.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재정보전금 5억 원을 넣고 당초에 세웠던 10억 원 중에 5억 원을 감해도 상관없겠습니까? 본예산에 들어오시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건 도 시책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박재균위원장

시책보전비는 내버려두고요, 당초에 시비로 세웠던 10억 원 중에 5억 원을 감해서 시비 5억 원, 재정보전금해서 10억 원으로 똑같이 맞추어 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랬다가 본예산에서 5억 원을 세워서 내년도에 공사진행 정도를 봐가면서 5억 원을 집행하시면 되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집행을 사업 진도에 따라서 집행할 테니까 그건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기업유치지원조례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기업유치위원회에서 모든 지원사항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지금과 같이 의회 심의를 받다가 예산수립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원을 못하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그래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미 안성시에서는 기업에 통보를 해 주었을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통보는 해 주었지만 예산 승인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야 의회에서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못해 주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조례를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성립 전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기업에 통보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 줄 일도 없고 향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원천적으로 예방이 되는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기업유치 MOU체결이라는 것이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체결했다가 유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기업을 유치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쟁적인 입장에서 볼 때 보안도 유지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MOU체결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가 KCC와 락앤락 또 어떤 기업이 지원결정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 기업만 하더라도 지원규모 결정된 게 약 155억 원에 15억 원이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170억 원, 거기다가 유치지원 조례에 따라서 시설투자비에 대한 몇% 고용보조금 이런 거해서 또 몇 십억 원 나가야 됩니다. 지금 두 기업만 해도 200억 원 이상 시비가 나가는데 그렇다면 안성시민 1인당 1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두 기업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안성시 19만 시민들이 10만 원씩 이 두 기업에 준다고 시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먼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KCC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150억 원 공업용수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6년 내지 7년이면 원금이 다 회수되고 그다음부터는 물 값을 오히려 저희들이 받는 입장이고 또 세수가 1년이면 40억 원인가 얼마씩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을 따져보면 굳이,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거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자본과 인력이 들어오고 그렇게 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유치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재균위원장

지금 득실을 떠나서 이렇게 안성시를 변화 시킬 수 있다든가 안성시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결정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안성시의회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업유치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런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도 이해하실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지금 같이 시장님이 별 과오 없이 기업을 유치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할 때는 실수 한 번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오나 실수를 미리 사전 예방하는 차원의 검증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또 시장님이 판단하신 사항이 100% 옳다고만 할 수는 없다, 시장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 승인기관인 의회와 뜻을 맞추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은 제도적인 창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거부한다든가 하면 사업추진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소송에 휘말리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 성숙된 MOU체결이 되기 직전에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MOU체결이 돼서 실제 유치가 돼서 기업지원금을 지원할 때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보고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보고만 해서는 안 되고 물론 대부분 원안가결이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의회의 수정안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 해오던 간담회 성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희가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도 없을뿐더러 간단한 간담회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전문가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더 추가로 반영돼야 되겠다, 이런 변경사항 같은 게 나왔을 때는 또다시 와서 변경 받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해서 오히려 의견 결정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고요. 그럴 바에는 충분히 집행부와 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결과를 의회에 동의를 받으러 오는 게 맞지 않는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업유치위원회의 위원님들도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집행부입장에서도 우리 공무원들만이 아니고 다른 전문가들도 위원으로 위촉돼서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의 또 다른 절차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고 이런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재균위원장

저하고는 견해가 다르신데 지금 기업유치위원회 구성 인원이 15명, 거기에 회의참석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표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최악으로 따지면 8명 참석에 5명 찬성이면 100억 원이 됐든, 200억 원이 됐든, 1,000억 원이 됐든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결정을 의회를 배제시키고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자꾸만 말씀을······, 100억 원, 1,000억 원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입장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재균위원장

여태까지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KCC로 인해서 155억 원 지원결정을 의회를 배제시키고 하셨고, 락앤락 15억 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지원도 의회의 동의 없이 결정하셔서 다 진행시키고 계시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요구하시니까 이번에 기업유치촉진조례도 이번에 올렸던 거고 앞으로 의원님들 간에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충분하게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예산 심의하다가 엉뚱한 것으로 넘어갔는데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 도록하겠습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향토산업육성사업 로하스를 먼저 과장님도 그렇고 조합장님도 그렇고 누차 어떤 사업계획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가 투융자사업 심사할 때 에는 사업규모를 35억 원으로 받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규모에 대해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재심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절차상에서도 맞지 않은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가 시비 20억 원에서 50억 원은 시에서 50억 원 이상은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35억 원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지난 9월 15일 날 고삼농협에서 설명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고삼농협에서 당초 설명한 자료를 가지고 오실 줄 알았습니다. 자료 검토를 미리 안 했는데 그날 오셔서 17억 원이 증가된 60억 1,000만 원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현재의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고삼농협에서 가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지매입비하고 토목공사비는 어느 사업이나 사업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료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당초 35억 원에서 60억 1,000만 원이 됐는데 늘어난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건축비 9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15억 원이 늘어났고요. 가공기계설비가 12억 원에서 2억 원 늘어난 14억 원, 그다음에 부지매입비 8억 원입니다. 이걸 검토해 보면 건축비는 24억 원 중에서 20억 원이 건축비이고 4억 원이 토목공사비입니다. 부지에 있는 옹벽공사, 흄관공사비라 4억 원을 빼서 20억 원이 추가돼야 되고 기계설비는 2억 원이 추가된다면 인정을 해야 되고 부지 매입비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삼농협에서 나중에 설명한 자료를 보면 48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만 보면 경기도 투융자심사 대상은 제외되고 오늘 고삼농협장님을 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니까 고삼농협에서 자부담할 돈이 9억 1,000만 원에서 34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건축을 컨설팅회사에서 설계를 한 건데 당초에 건축 303평을 평당 300만 원에 지으려고 그랬는데 458평인데 평당 43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협장님께서 현재 건축하고 기계설비에 17억 원 부분을 약 7억 원에서 10억 원을 줄여서 다시 설계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면적을 458평에서 400평 정도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럴 게 있겠지만 현재 48억 원으로는 경기도 투융자 대상은 아니고 다만,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예산이 서고 난 다음에 안성시 투융자심사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지수위원

실제로 원칙적으로는 물론 경기도 대상은 아니지만 시에도 다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먼저 이것을 받아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왜 이렇게 하루 사이에 또 바뀌어요? 458평에서 400평으로 줄고, 하루사이에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자부담이 9억 1,000만 원에서 34억 2,000만 원으로 늘어서 약 7억 원에서 10억 원이 줄도록 시설비하고 건축비를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그때 의회에서 조합장이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투자에 대한 주민의 이익성, 그다음에 영업수익 이런 것을 판단했는데 나중에 자부담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삼농협에서는 보니까 가설계한 금액을 가지고 자부담액을 많이 불려서 의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설계라는 게 설계가 나오고 나면 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면 입찰가격이 한 20% 줄어드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종안이 48억 원이 나오든 52억 원이 나오든 나오면 안성시 투융자 변경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조합장님의 열정과 의지를 굉장히 응원해 드리고, 믿고, 계획하신 대로 정말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배로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응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계획이 하루사이에 또 바뀌어요. 이러면 저희가 뭐를 믿고 지원을 해 드려요. 지원을 받으려고 그 앞에서 숫자만 맞추어 오셨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추진하시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뭘 믿고 어떻게 보조를 해 드려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예산이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늘면서 그런 질타도 많이 받고 그런데 또 하나 사업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도 관내농협이든 개인이든 단체든 공익사업을 하는데 서로들 응원해 주고 자꾸만 잘 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그것을 해명하려다 보니까 일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의 사업의지나 공익성은 확고한데 그것을 해명하려고 원하시는 분들한테 욕구에 맞추려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사업승인이라는 것은 고삼에서 60억 원에 한다고 60억원에 하는 게 아니라 안성시에서 재검토를 해서 경기도와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35억 원에서 사업비가 늘더라도 최소한의 필요면적과 필요예산으로 추가되도록 할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도 있죠. 진짜 실오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아마도 삭감될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해서 오셨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근거는 그거잖아요.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보면 향토 산업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신뢰문제이고 지금 또 변경이, 당초 480평 되던 것을 400평만 한다고 변경을 하시니까 말이라는 게 자꾸 번복이 되다보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뢰, 그런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이신데 가능하면 변경된 것보다 저도 애당초 그 말씀을 드렸던 게 “35억 원 중에서 9억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었던 부분을 그냥 브리핑 해 주셨으면 오히려 매끄럽지 않았나. 그런데 아마도 삭감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보니까 잡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도 추진돼서 이렇게 왔지만 일단은 이 부분도 조금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약간의 자부담을 좀더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어찌되었던 추진키로 했던 거니까 무조건 시비가 개인 농협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안성 축산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좀더 검토해 보고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최종 사업비 변경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1년이나 지연이 돼서 패널티를 받은 사항인데 지금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농림수산부에 다시 변경승인을 올리게 되면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지금은 드러나는 부분이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자부담이라 저희가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변경승인은 최종에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에 보조융자만 안 바뀌면. 보조가 바뀌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저희가 농림부에 6월에 변경승인을 받을 때 시비 9억 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받는데 현재 사업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사업이 1년 끌고 올해도 겨울은 오고 적어도 겨울 전에 건축 외곽공사는 해야 되는데 너무 끌어서 빨리 결정돼서 외곽공사가 올 안에 끝나서 내부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보조금을 경상보조에서 왜 자본적 보조로 바꾸는 거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경상보조가 너무 많아서 사업계획을 할 때 농림부에 사업비율을 보면 경상보조와 자본보조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건축비하고 기계설비를 늘리려고 그랬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경상비 사용하는 게 홍보비만 해도 8억 얼마가 예상돼 있는데 우리가 6억 원을 줘도 8억 원이 못 미치는데.
30억 원은 뭐예요, 총 사업비 35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6억 원을 경상보조로 줘도 되는데 왜 자본보조로 주냐고요.
당초에 경상보조로 예산 세웠던 것을 왜 자본보조로 돌리냐고요.
자부담을 해서 건축하고 기계설비를 갖추었을 때 운영비 지원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경상보조로 줬던 거?
글쎄, 기계설비하고 건축은 자부담금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냐고요. ○ 축산위생실무자 신근철 일정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 비율이 있거든요.
비율을 아까 따지니까 7억 원까지는 경상보조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모든 예산을 갖다가 나중에 운영시점에 가서 경상보조로 주면 되는 것을 왜 건축시기에 자본보조로 줘서 결국 고삼농협에서는 내 돈을 안 들이고 시설을 다 갖추고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옥남위원

이게 2010년도부터 광특보조금으로 들어왔네요. 그럼 그게 패널티로 깎인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페널티로 국비 1억 원, 도비 1,000만 원.

최현주위원

이번 사업하면 다시 나오는 돈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다시 되면 내년쯤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설명드린 게 사업비가 고삼농협 것이 변경되는 게 아니고 60억 1,000만 원과 48억 원의 비교는 이 중에 12억 1,000만 원이······.

김지수위원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48억 원에서 또 사업규모가 바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고삼농협장께서 제가 들어가서 설계서를 보고 얘기를 나누었더니 다시 규모는 줄여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지수위원

그래서 줄이면 규모를 얼마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건축은 당초가 303평인데 한 400평 정도로 맞추고 7억 원 정도를 다시 감해야 되겠다고, 재설계를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재균위원장

과장님, 사업계획서 집행부하고 농협하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만들어서 10월 말에 투융자심사 있잖아요. 투융자심사 10월 말에 받아서 마무리 추경에 올리시죠? 그때 저희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협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절차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들보고 하라는 것도 좀 모순이 있고, 지금 35억 원에서 60억 원 갔다가 다시 40몇 억 원으로 왔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저부터도 난감한데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위원장님, 절차를 위배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총사업비가 60억 원이니 경기도 투융자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료를 만든 거고요.

박재균위원장

예산 총 사업규모가 지금 제출돼 있는 35억 원에서 시 보조금 9억원을 더 준다고 하는 것은 총 사업 대비 보조금 비율이 너무 높고요. 아까 얘기하신 40억 원 정도에 9억 원이 더 나간다고 하면 그래도 자부담비율이 상당하니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 지금 60억 원으로 간다고 그러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도 같고 저희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카멜레온처럼 변하는데 이게 로하스사업 때문에 사석에서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가져봤는데 농민, 축산인 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님도 총 사업비 35억 원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의원님들 9명 다 모여서 간담회할 때 60억 원 소리를 들었잖아요, 자료까지 농협에서 가지고 왔고. 지금 사업 시행자는 ‘사업규모가 이만큼 됩니다.’하고 있고 시에서 자료 제출한 것은 35억 원으로 자료 제출했고 시장님도 35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 수장도 35억 원으로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 줍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삭감 안 하고 원안동의해서 올라오고 한 것으로 봐서 다 지원해 줄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규정이나 절차가 사업계획에 자꾸만 변경사항이 발생되니까 확실하게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마무리 추경 때 올라오시면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실 텐데 이쪽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들어와 계신데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게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이 광특보조금이 만약에 딜레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상관없죠, 연 내에 다 결정이 되니까.
시장님한테 사업계획 다 확정되면 구두약속 받으시고 자부담 분부터 투입하라고 그러세요. 20몇 억 원 자부담을 한다면서요. 건축 착공비 정도를 자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그런다면 우리한테 제출한 사업계획 자체가 허위라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부터 해 봤자 건축설계하고 뭐하고 그러면 기초공사 정도 할 돈인데 공사비 2~3억 원밖에 더 들어가겠어요? 그 정도의 자금동원 능력도 없다고 그런다면 저희한테 와서 40억 원짜리 사업을 하네, 60억 원짜리 사업을 하네 하는 얘기 자체가 허위예요, 가짜라고요. 자부담금을 일부 투입하면서 보조금을 받아 가시면 되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마무리 추경이 12월 말에 되기 때문에 고삼농협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사업을, 설계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공사착공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이 12월이고 또 내년 3월에 넘어가면 국비하고 도비 1억 1,000만 원 또 깎이고, 또 시작해야 되고 계속 악순환인데 제 생각에는 예산이 얼마가 됐든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주면 고삼농협에서 다 안 되고 얼마가 되더라도 사업을 할 거냐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개 농협에 9억 원이 많기는 많죠, 축산전체를 대표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조정이지 지금 또 딜레이가 되면 고삼농협에서 또 주춤하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박재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요. 저희들 입장은 시민들의 세금을 주는 거고 그쪽에서는 받아가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느냐 마느냐로 결정되는 거지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시민의 세금을 퍼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최현주위원

고삼농협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계획이 좀 바뀌어서 오니까 저도 난감한 면이 있어요. 고삼농협에서도 시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수정안으로 일단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지원해 드리고 다음 본예산에 6억 원을 요구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안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5억 원이라도 삭감할 수 있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박재균위원장

시의 성의만 보여 달라, 믿고 고삼농협에서 자본을 투입할 수 있게? ○ 최현주 위원 그렇죠. 하고, 본예산에 고삼농협에서 의지가 안 보이면 저희도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옥남위원

이게 나름 부지도 선정해서 닦아놨잖아요. 이걸 안 하게 되면 사기도 저하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특별법에 나와도 있지만 일부의 1개 조합으로 보는 것보다는 아마 넓게 봐서 거기에 대두되는 축산인들의 가족들한테까지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시비비를 자꾸 가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기도 많이 저하될 것이라고 보고 또 딜레이가 되고 아마도 시간적인 것을 벌려다 보면 도에서도 바라보는 광특비라든지 이런 게 1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제자리걸음을 다시 걸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최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한 70% 정도 해도 이번에 3억 원 올라왔는데 2억 원 정도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 물꼬는 터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무조건 이것을 시민들 전체를 봤을 때는 일부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박재균위원장

세부적인 조정은 이따가 축조심사 시에 하고요. 다른 것은······.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만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하계 조사료 장비지원하고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제조비 지원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는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경영체가 6군데가 있습니다. 안성축협, 서안성농협, 고삼농협, 양성농협, 한우회, 대덕농협 여섯 군데가 있는데 농기계를 사서 농가들이 재배한 호밀이나 옥수수를 베어주고 수수료만 받는 겁니다. 농기계 값이 비싸니까 그 대행업무를 해 주는 업무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기계도 가지고 있는 농협이 많이 있는데 논에 보면 하얗게 공룡알처럼 묶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비닐비, 그다음에 묶는데 드는 기름값 인건비를 주는 거고요. 하계 조사료 장비는 옥수수를 베는데 옥수수 베어서 카터기로 썰어서 땅에 묻어서 엔슬레이지를 했습니다, 젖소 먹일 때. 지금은 그것을 간편화해서 옥수수를 베면서 바로 공룡알처럼 묶어서 땅을 안 파고 바로 바로 합니다. 그 기계를 축협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어떤 건지 알고요. 지금 경영체에 축협이 들어가 있는데 금년도에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장비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축협에 지원이 이미 나가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장비대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대덕농협에 드렸고, 축협이 이 사업에 한 6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은 원래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대 추가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매년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국고비 보조돼서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내년 봄에 기다렸다가 축협에 국·도비에 대한 대응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되지 100% 시비로 지금 농사도 다 끝났는데 이것을 왜 추경에 담아서 지금 줍니까, 내년에 대응사업비로 주면 되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올해 한 개소 나왔는데 한 개소는 대덕농협에 드렸고, 6,500만 원 드렸습니다. 그런데 축협에는 대덕농협보다는 기계가 더 큰 것으로 140마력에 다니는 거고 대덕농협 것은 110마력에 다니는 거고, 지금 축협에 드리는 것은 옥수수를 베고 또 연맥이나 유채를 심은 농가들이 많습니다. 거기가 11월, 12월에 수확을 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추경에 사줘서 그것까지 묶으려고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내년되면 또다시 국·도비에 대응투자를 금년 수준만 한다고 해도 2억 8,000만 원, 약 3억 원······, 감액됐네. 1억 9,000만 원, 2억 원 정도 대응투자 사업을 시비부담을 하면서 이런 장비지원이나 자재지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매년 일부 조금씩 해 나가도 부담스러운 판에 별도 시비를 일부러 세워서 장비를 또 사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다급하고 그런 거라면 조합에서 배당금 줄 돈 가지고 배당금 덜 주고 조합 돈으로 사야죠. 조합에서 이득 나온 것은 명절날 상품권이나 돌리고 이런 거 장비사서 조합원들한테 혜택 줘야 될 것은 시비를 갖다가 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50%는 축협에서 자부담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자부담이나 마나 국·도비 받아서 하는 어쩔 수 없는 대응투자사업비라면 더 많은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다지만 100% 시비로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일부러 그것도 농가도 아닌 농업경영체 법인도 아닌 축협 조합에다가, 돈이 없는 조합도 아니잖아요. 축협은 흑자 나는 조합이 아닙니까? 흑자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흑자 난 돈 중에 일부를 가지고 기계구입하면 되지100% 시비를 지원해 줘서 기계를 사게 한다는 건 너무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유사한 사업이 없다고 그런다면 이해를 하지만 뻔히 1년에 깎였어도 5억 7,000만 원씩 그런 용도로 쓰라고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위원님, 경영체 지원사업은 농기계를 사주는 게 아니라 그걸 묶을 수 있는 비닐 값하고 인건비하고 기계에 기름 댈 예산이고요.

박재균위원장

장비도 사줄 수 있는 뭐가 있던데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거기는 장비를 못 사주고요.

박재균위원장

그럼 아까 대덕농협 장비 사줬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대덕농협 장비는 본예산에 계속해서 장비를 1년에 한 군데씩 시·군이 받습니다. 이번에는 대덕농협에서 신규로 하기 때문에 대덕농협에 드렸고, 축협에는 작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축협에 원래 양이 많아서 2억 2,000만 원 중에 1억 1,000만 원을 얘기해서 50%를 보조해 드리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위농협 같은 데처럼 작년에 쌀값 파동 때문에 뒤지게 맞아서 적자를 봐서 능력이 없다고 그런다면 보조금을 줄 수도 있겠지만 흑자를 보고 있는 조합에 보조금을 줘서 이런 장비를 사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앞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도태출하장려금은, 도태출하장려금 얘기하기 전에 안성마춤 한우 품질개선 보상이 당초에 사업량을 안성 도드람에서 도축하는 것만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을 외부에서 도축하는 것도 주는 것으로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외부에 나가서 도축하는 사유는 뭡니까? 관내에 있는 도축장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로 나가서 도축하는 이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가 그동안 도드람에서 도축하는 농가들한테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소 한 마리를 하는데 2만 2,000원씩 도축세가 들어와서 가급적이면 도드람에서 도축하라고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권유했던 건데 올 1월 1일부터 도축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관내에 한우하고, 육우, 젖소농가가 10만 두가 되는데 출하하는 곳이 안성 도드람 도축장, 서울 가락동 공판장이 음성으로 옮겼죠, 부천공판장, 안양도축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드람에 도축하는 625농가만 드렸더니 고삼면 시민과의 대화 때 안성 축산농가 중에서 도드람이 아닌 농협공판장, 부천공판장, 안양공판장, 경기도 내에 농축협을 통해서 계통출하한 소는 다 달라고 그래서 750두를 늘려서 안성시 전체 한우농가들한테 공평하게 해 주려고 예산을 늘린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공평하게 주려고 그러면 수도작 농사지으시는 분들 가을에 수매해서 쌀 출하하면 출하장려금 드려야 됩니다. 가축 값만 떨어진 게 아니라 쌀값도 떨어져서 영농비도 못 건지는데 소 기르는 사람들은 출하한다고 그러면 출하장려금 주고, 쌀 출하하는 사람들은 왜 장려금을 안 줘요? 축산농가만 안성시민이고 수도작 농가는 안성시민 아닙니까? 더군다나 도드람에 가서 도축을 하면 그나마 도드람 경영자 중 3분의 1이 안성 관내의 농협이 주류이기 때문에 수익금의 일부가 안성 관내 농협으로 돌아오기라도 하죠. 수지계산이 맞아서 여태까지 채무보증 안성시에 있던 거 채무보증에서 벗어나기라도 할 수 있고, 관내에 있는 기업육성이라도 한다고 그래서 관내기업에 주는 것은 이해라도 할 수가 있어요. 관내에 나가서 하는 것까지 다 일일이 찾아서 줘야 된다, 선별적으로 줄 때에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줄 경우에는 축산농가뿐만 아닌 타 영농하시는 분들한테도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을 책정해서 줘야 되는 그런 공평성 문제가 생긴다고요.

최현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도드람에 농협이 출자한 그 금액은 다 자기자본으로 잠식했잖아요, 그거 다 없어졌잖아요.

박재균위원장

경영이 정상화되면 주주 지분을 찾아오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1만 원짜리 준 게 한 6,300원 정도 되고요.

최현주위원

자기자본 잠식한 거 아니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주식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도드람에 도축하는 안성 축산농가는 안성마춤 한우 그다음에 축협에 계통출하하는 그분들이 도드람으로 가는 거고 기타 소군이나 육우먹이는 분, 젖소가 별안간 병이 나서 도태하는 분들은 다 각자로 갑니다.

박재균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서 계통출하하시는 농협, 축협, 모두 도드람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적정 도축비를 받아서 도드람을 이용해 주셔야죠. 그래서 관내 기업을 육성시키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기에 출자돼 있는 단위농협들이 출자금 이득을 남겨서 그 농협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축산농가들이 축협에서 협조를 해 줘야죠. 그래서 나와 있는 보조금 받은 것을 안성시민들한테 간접적으로 돌려주는 행위를 해야죠. 아마 도축비가 싸서 가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관외에 나가서 도축할 생각을 하시냐 이거예요. 왜 관외에 가서 도축을 하냐 이거예요. 도축비가 가격이 싸서 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젖소도 3개 브랜드가 있고 한우도 각 농협 브랜드마다 자기들하고 이용하는 도축장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이 다 오면 도드람 물량이 하루에 110두인데 안성시 물량에 다 한다고 해도 3분의 1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김지수위원

도드람 가동률이 어떻게 되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가동률 130%요.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도드람 가동률이 그렇게 좋은데 왜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많이 좋아졌죠. 이번에 추석 때 돼지는 하루에 4,000두, 소는 하루에 180두 200두씩 했습니다. 소 돼지가 이틀씩 자고 대기하고 그랬습니다.

최현주위원

관외로 도축을 나가는 이유는 그때그때 공판장마다 시세가 달라요. 시세가 좋게 바뀌어야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계통출하가 아니라 업자한테 소를 현장에서 판매하면 업자들이 알아서 도축장을 골라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평성이 결여된 보상금제도다, 그것을 축소해서 없애야 되는 판에 확대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고 이런 식의 보상금을 주게 되면 안성시 재정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먼저도 업무보고 때 한번 언급했던 사항을 다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축산농가만 안성시민이 아닙니다. 수도작 하시는 분들 작년에 쌀값 얼마나 폭락했어요. 그랬을 때에 쌀값 출하하신 분들한테 시에서 보조금 줬습니까? 쌀 팔아주기 운동만 좀 했잖아요, 현찰은 안 줬잖아요. 여기는 근데 몇 년을 보면 소 값이 좋을 때도 이 항목으로 보조금이 나갔고, 지금 같이 소 값이 떨어져도 나가고 왜 나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품질개선비는 저희가 1플러스나 1등급 출연율이 한 80% 가까이 됩니다, 한우하고 육우가. 그래서 돼지나 소를 길러도 다 주는 게 아니라 1등급 이상 주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 좋게 제품을 생산하라고······.

박재균위원장

그럼 벼도 1등급 맞은 사람들은 주라고요. 수매할 때 1등급 맞은 사람들은 주셔야지. 2, 3등급 맞은 사람들 농사 더 열심히 지어서 1등급 나오게 격려금을 줘야죠, 그래서 다 1등급 벼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품질 개선하라고 이력제추적제 보상 주죠, 병충해 방제하라고 구제역 병해충방제비 지원해 주고 뒤에 보면 암소들 늙어서 새끼 잘 못 낳는 것은 일찍 도태시키라고 도태장려금 주고, 거기다가 출하장려금 주고, 축산과는 장려금 지급하는 부서 같아요. 다른 영농하시는 분들, 농업하시는 분들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책이 나와야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현찰성으로 주니까 선거법도 위반이 있을 거예요. 다른 거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는데 금전적 지원이 되면 선거법 위반소지예요.

최현주위원

위원님, 그런 식이면 농정과에서 지급하는 전동가위도 없애야 되고요, 방제비 지원도 없애야 되고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이거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전동가위하고······.

최현주위원

위원님, 농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원이 다양하게 가고 있잖아요. 농민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예요. FTA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업의 근간을 다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양돈에 대해 지급하는 것을 다 폐기해야 되고 한우, 육우 다 없애야 되는 거고, 농정과에서 지급하는 전동가위, 하여튼 농정과 관련해서는 보조가 이렇게 저렇게 많아요.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보조금사업 중에서도 다른 것들은 이해가 가겠는데 출하장려금 주는 것만큼은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저도 농업인의 자식이고 농촌에서 살아왔고 농업하시는 분들 다 겪어봤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출하장려금만큼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옥남위원

그래도 쌀 농가들은 등급을 잘 매겨서 하기 때문에 그 등급에 의해서 높여주다 보니까 쌀 농가들이 지금은 저장고를 안 해 놓고 싹 다 팔고 다시 사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나아진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 어떻게 보면 안 맞는다고 보죠. 쌀 농가들한테는 “우리는 배척당했다, 우리는 안성시민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염려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최고 상품을 받는 사람들은 배도 줘야죠. 2등급이나 3등급 조그맣게 기른 사람들한테 잘 기르면 돈 줄 테니까 잘 기르라고 하면서 배도 줘야 하고 포도도 줘야 하고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농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다고 한다면 소뿐만 아니라 작목별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1등급 생산한 사람들은. 작목마다 다 품질등급이 매겨지잖아요. 인삼이고 배고 포도고 쌀이고 다 등급이 매겨지잖아요. 소만 등급이 매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소는 배하고 포도하고 조금 다른 게 수입쇠고기하고 경쟁을 하니까······.

박재균위원장

과일들은 수입과일하고 경쟁 안 해요? 쌀도 수입쌀하고 경쟁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품질 좋게 만들어서 국민이 수입쇠고기를 안 먹고 한우를 정착시키자는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있는 거예요? 궁금한 것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시가지 녹지조성 사업은 1회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됐었는데 이게 사업대상지가 다른 겁니까, 똑같은 사업대상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시가지 녹지사업 1억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재균위원장

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먼저하고 다른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먼저 삭감된 것은 어디가 삭감됐던 거죠? 1회 추경에서 비룡로 카페거리 주변 보도정비 5,000만 원도 삭감당하고, 또 시가지 녹지조성 사업 1억 원도 삭감을 당했는데 다시 또 올라온 거거든요. 비룡로 카페거리 주변 보도정비 사업도 보도 정비만 남아 있는 거라고 한다면 산림녹지과에서 할 게 아니라 별도 사업으로 별도 발주해야 되는 건데 건설과 같은 도로관리팀으로 주든지 도시개발과로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도로에 있는 보도를 정비하는 게 아니라 쌍용공원 안에 보도가 오래 돼서 비가 오면 군데군데 물렀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정비해 주고, 그다음에 파리바게트 내려오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거기도 만져야 하고, 그다음에 카페공원을 하면서 횡단보도 쪽이 낮아진 거요,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부기명이라도 바꿔서 올라와야죠. 부기명 그대로 해서, 금액도 그대로 해서 올라오면 해 보자는 거예요? 부기명이라도 쌍용공원 바닥 보도정비공사 외 2개소로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해야지 명칭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고, 과도 똑같이 올라오면······.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시가지 녹지조성 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한경대학교 주변 방음벽이 미관상 안 좋아서 울타리용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여기 설명서에 대학로라고 되어 있던데 저쪽 중앙대학교 가는 대학로가 아니라 한경대학교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방음벽하고 펜스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한경대학교하고 협의해서······.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이걸 왜 산림녹지과에서 해요? 그러면 당연히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 해야죠.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울타리용 수목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방음벽을 수목식재를 해서 방음을 한다, 일반 방음벽 설치가 아니고?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거기가 너무 높고.

박재균위원장

수목식재를 해서 차폐 및 방음벽 조성, 그러면 부지는 학교부지 내에다 해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정확하게 어느 쪽을 하려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동쪽 후문이요. 저쪽 쌍용 쪽 후문 말고 옛날 후문이요.

박재균위원장

그쪽에는 이미 은색으로 방음벽이 쭉 쳐져 있지 않아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정문에서 펜스 친 부분이요. 거기 펜스가 지저분하니까 펜스를 철거하고 돌과 나무로 해서 조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시장님이 진짜 경관사업에 너무 돈을 많이 넣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2억 원을 세워놨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3.5km 구간을 양쪽으로 해서 700주, 주당 그러니까 28만 5,000원씩 나무 식재비가 들어가는데 회화나무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예산상에 회화나무로 했는데요, 지금 수정 결정은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회화나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수종을 요구하는 분이 있어서 다른 수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도로 노반 그 밑이 다 자갈이고 자갈 두께가 몇 cm인지 아세요, 저 도로에? 저런 도로는 자갈층 두께가 선택층·보조기층으로 해서 거의 65cm 이상, 저거 같은 경우는 70〜80cm 될 거예요. 거기다가 나무 몇 년생 사다가 심습니까? 3에서 5년생, 이따위 거 갖다가 심을 거 아니에요. 뿌리 부분의 두께가 잔가지들은 쳐내고 갖다 심는 거 기껏해야 50〜60cm, 자갈 위에다 나무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게 잘 자랄 턱이 없죠. 잘 자라게 하려면 법면을 깎고 나서 법면에다 심어야 하는데 법면에다 심으면 도로가 고장 나니까 또 안 되고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일단 동광아파트에서 삼거리까지는 도로면에다 심고요, 거기서부터 이쪽 터미널 방향 쪽까지는 도로 옆에 밑층으로 심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노견 부분의 자갈층이 저렇게 4차로라면 자갈층이 최하 70〜80cm예요. 그러니까 자갈 위에다 나무를 심는 거예요. 자갈 위에다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잘 지지가 안 되고 태풍 불면 쓰러져서 교통사고가 나죠. 쓰러지는 것은 좀 컸을 때 쓰러지지 조그마할 때는 안 쓰러지죠.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동광아파트에서 이쪽 구간은 도로 보도에다 식재를 하는데 이쪽 삼거리부터는 도로 노견 밑으로 심습니다.

이옥남위원

하천 쪽으로만?

김지수위원

법면 쪽에 심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동광아파트에서 오는 보도는 파서 객토도 많이 하고 잘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동광아파트 도로는 지금 정체가 돼서 먼저 시장님한테 거기 제발 도로 좀 확장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확장해야 될 데다 가로수 심어놓고 나중에 도로 확장할 때 가로수 또 옮겨 심느라고 돈 들어가고 이중투자나 삼중투자, 심더라도 시장님한테 물어보고 심으세요, 향후에 도로 확장계획이 있나 없나.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거기 경찰서에서 들어오는 4차선 도로가 개통이 되면 대부분 거기서 우회전 하면서 공단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리에서 오시는 분들. 안성3동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알미산 쪽으로 해서 그리 다 들어가고 출퇴근 하실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병목이 되는데 앞으로 더 크게 병목된다고 봐야 하고요, 먼저 도로 확장을 검토해 달라고 40 몇 억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40 몇 억 원 든다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명품거리도 일부 반대하시는 주민들 얘기가 자전거도로 한 지가 얼마나 됐냐고, 1〜2년밖에 더 됐느냐고 하면서 그걸 뜯고서 또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고 반대여론이 많은데 그거 뜯고서 하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자전거도로는 안 건드립니다.

박재균위원장

사업설명을 아파트단지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했기에 죄다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하는 걸로 인식하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대표하고 그분들한테 설명하고 주민들도 일부 오신 분들은 설명을 들었는데 전체 주민들한테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아파트 106동에 사는데 저희 집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없어요. 동 대표 분들이 의견을 내시고 하는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장

사업설명회 한다고 국장급들이나 과장급들, 동장들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저녁때 몇 번 한 것 같은데 모이라고 방송 해 봤자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지금 주민여론 수렴은 상당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사실 그 도로가 시내에서 제일 큰 아파트들이 6개 정도 난파로 주변으로 있고요, 학교도 5개가 있고, 중앙도서관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인원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등산을 하는 등산객들도 그 도로를 많이 쓰고 있고, 저희가 이쪽 중앙로가 경관되면서 방사형으로 되어 있는 이쪽 남파로도 가꿀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아양택지개발이 되면 이쪽이 상대적으로 또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사전에 그런 것도 있고, 어두운 거리를 밝게 해서 학생들 예방차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담장이 실질적으로 경관사업 하는 데 지장이 돼서 그 담장을 철거하고 그 일부 아파트 주민의 땅을 이용해서 조경을 하고 꾸며주려고 한 건데 주민들 입장은 그래도 처음에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됐는데 거기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고성방가를 하고 술 먹고 노숙자들이 자고 시끄럽다, 담장을 헐어서 우리 시민들이 통행하게 되면 뺏기는 게 아니냐는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 보고 계속해서 그런 이유로 거부를 하면 담장은 이런 사업성에서 빼고 담장만 예쁘게 꾸며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농심 앞에 있는 녹지구간을 사업하고 솔밭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쪽을 하는 걸로요.

박재균위원장

교차로 사거리 부근하고 공유지성으로 있는 녹지공간들, 또 금석천은 별도로 추진할 거고.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 주는 거하고요.

최현주위원

어쨌든 주민들 여론이 정확히 수렴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면 그때서야 여론조사를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 늦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여론이 분분하다고 말씀하셔놓고 조정을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을 전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최현주위원

대한민국에 100%는 없어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반대하는 사람도 전부가 아니고 찬성하는 사람도 전체가 다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제가 봤을 때 남파로 사업에서 명분이 크게 두 가지에서 상실이 됐다고 봐요. 하나는 아까 공동화현상을 말씀하셨는데 택지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상대적으로 공동화가 될 거다, 만약에 저쪽 신흥동이나 안성1동 뒤쪽 슬림가를 말씀하시면 공동화를 이해하겠는데 그 아파트 부지는 그렇다고 공동화가 될만한 곳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보도는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사업의 역점이라고 한다면 아파트 담장을 허물어서 녹지조성을 하고, 소광장을 조성하고,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도 그렇게 적어놓으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그 아파트 공간 옆으로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잖아요. 주민 분들도 굉장히 반발도 심하고 그것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남파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명분이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스럽거든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제 생각에 담장을 허물어버리는 것은 사업의 한 일부분이었잖아요. 그 담장을 허물어서 저희가 조경과 휴식공간을 했을 때 더 업그레이드된 거리가 되는 거였지 그 담장은 애초에 사유재산이었고 그런 걸 저희가 협상을 했던 거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다른 것으로 치장을 하고 다른 녹지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남파로 거리사업에 대해서는 안성시장님께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시에 안성 15개 읍·면·동을 다 돌면서 사업설명회를 이미 다 했고, 저도 고삼에서도 듣고 대덕에서도 듣고 미양에서도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죠?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전체 15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안성시 장기로 지중화사업, 남파로 명품거리 사업, 중앙로 2차 디자인 경관개선 사업, 기타 시가지를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15개 읍·면·동을 돌면서 다 천명하고 이미 의회에서도 사업예산을 다 승인해 줘서 이미 본예산에 얼마 예산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지금 15억 원 세워져 있고 이번에 7억 원······.

박재균위원장

내년 말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저도 사업설명회 할 적에 2층상황실에서 사업설명을 들었는데 설계를 해서 나온 설계대로 시에서 강행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나온 설계안을 주민들한테 다 공개를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반대의견, 찬성하시는 분들의 찬성의견을 다 수렴해서 사업방향을 다시 정립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승인해 줄 때는 언제이고, 하지 말아 달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데, 여론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데, 잘못된 것도 아닌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왜들 그렇게 난리인줄 모르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제 지역구라 간접적으로 여론도 들어보고 있는데 아까 최현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모든 사업의 100% 동의가 없고 100% 반대가 없듯이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의견을 얼마나 조화롭게 반영을 해서 그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느냐, 그런 데 뜻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산림녹지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주민들이 그 아파트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싫어하고 시끄러운 거 싫어한다고 하면 담장 개선 사업 정도나 해 주면서 그쪽 녹지 훼손을 안 시키고 쌍용아파트 앞에 시원찮은 버스승강장 예쁘게 다시 지어주고 하면서 어두운 거리에 조명이나 밝혀주고 하면서 교차로 부근에 여유부지 넓은 데서 좀더 안성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아이템을 도입하고, 덕분에 아파트단지 같은 데 사업을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사업설명을 들을 때에 아파트단지에 담장 철거하고 거기를 녹지사업해 주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옹벽형으로 소음방지벽 이런 것들 설치하느라고 대부분의 사업비 중 절반 가까이가 거기에 투입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히려 시에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한다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사업규모를 축소시키면서 예산절감을 해 갖고 다른 부분에 다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김지수위원

당초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규모나 사업비도 다시 조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박재균위원장

당연히 의견수렴 과정을, 신문에도 보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의견표명이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사업을 검토해서 다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 세워서 설계까지 해서 여론수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느닷없이 하지 말라고 한다면······.

김지수위원

하지 말라는 것보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 의도했던 목적과 계획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변경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논의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하는 논리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옥남위원

그런데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담장을 허무는 게 자기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될까봐, 또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제가 여기에 부합되지 않겠지만 중앙로 경관사업 할 때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지금은 너무 좋다, 또 명동거리도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일부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거기에 걸맞게 콘셉트에 안 맞다 보니까 해 달라고 번영회에서도, 번영회에서 그때도 반대했잖아요, 중앙로 1차 경관사업 할 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다 100%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그런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나름대로의 과감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보고, 더구나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분적으로 열악한 데가 특히 여고 들어가는 데 코아루아파트가 있어도 사실 그래요. 스토커들도 많고, 익히 들어서 알고, 여학생들이 밤이면 집에 야간자율학습 하고 오면서 너무 무섭더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심지어는 학교 후문까지 와서 바바리코트를 입고 그런 식의 형태도 많이 듣는데 야간의 학생들을 위해서 밝게, 또 노약자들을 위해서 그런 조명 같은 것을 더 세워서 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더구나 계속비사업으로 하던 사항을 저기한다는 것은, 조금 아까도 단체장님들이 거기에 추진되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다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부 사람들한테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세워서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거기에 반대한다는 의견 자체도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더구나 정말 앞으로의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뭔가 깨어야 되고 새롭게 변모하기 위해서, 변화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변화를 안 따라가려고 하면 도태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만 우려하는 게 담장 허무는 걸 고려하신다니까 저는 마땅히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담장이나 이런 부분이 빠지면 그만큼의 예산이 절감되고, 저희가 이번에 도비 7억 원도 가져와서 시비를 절감시키려고 갖고 온 거니까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염려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산 증액을 안 하면 어때요? 일단 예산 세워져 있는 15억 원 갖고 추진하고 본예산에 지금 변경되는 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또 예산 올라올 거 본예산에 담아서 갖고 가시면 되지.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15억 원이 있는데 이 7억 원을 여기에 안 쓰면 반납이 되고.

박재균위원장

재정보전금 7억 원은 집어넣고 시비 7억 원을 감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에요.

김지수위원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어차피 그렇게 해서 22억 원인데 그럼 내년에 22억 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장이나 이런 설계부분이 빠지면 이 돈에서 알뜰하게 써보고.

박재균위원장

지역구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1·2동 구간은 설계를 보류하고 이쪽 3동 쪽만 일단 설계를 해서 발주하고, 아파트구간은 제척시켜놨다가 향후 추세를 봐가면서 하고, 어차피 저쪽 농심부터 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이 돈 갖고는 어차피 일부밖에 못 하는 건데.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내년에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거고.

박재균위원장

변경계획을 해 갖고 지역구 의원님들 납득시키고, 아파트 주민들 납득시키고 난 다음에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안 세워주겠어요? 세워주겠죠.

김지수위원

어차피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이니까.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고, 10월 6일 날 대우1차 아파트도 방문해서 의견을 들을 거고, 쌍용도 접촉 중에 있고, 저희가 해 볼 건 다 해 보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돈을 엉뚱하게 쓰는 것은 없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렇게 돼서 예결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구를 논한다면 담장 허물기가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되니까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동신아파트예요. 지금 그렇다면 방음벽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라도 같이 설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박재균위원장

높은 메타세쿼이아를 쭉 심으면 그게 방음벽 역할을 하면서 녹지조성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먼저 동신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유재산 그쪽에는 방음벽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면 아파트가 답답해질 테고요, 그래서 그쪽에 나무를 식재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소유자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용도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박재균위원장

열심히 잘 하려고 다 쫓아다니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흔들어대면······.

김지수위원

그건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실 건가요?

박재균위원장

명품거리사업이죠, 여기 한주사거리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김지수위원

넣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로 빼지 마시고.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지금 얘기가 일부수정이에요, 전면수정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분분한데. 위원장님 말씀은 저쪽 농심부터 해 오자는 말씀이고.

이옥남위원

저는 본질적으로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나름 집행부나 여러 가지 착안을 했을 때는 콘셉트를 여러 가지로 맞추려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런 불협화음 때문에. 웬만하면 지역구 얘기가 나와서 삼천포로 빠졌는데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을 해서 하는 상황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건이요. 경기도에 8월 11일 날 투융자심사를 신청해서 심사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산림청의 승인이 아직 안 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산림청 승인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업에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도 계략적으로 나온 시점에서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말 건지 결론을 내리고 나서 용역비 투입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제 생각에는 산림청에 올라가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승인이 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또 기간이 길어져요. 어차피 용역사업은 문화재지표조사나 사전환경성검토나 안전성이나 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융자가 아니라도 사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시기적으로 빨리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자연휴양림 사업에 160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안성시 재정 형편에 160억 원을 일시에 투입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160억 원을 투입해서 거기를 과연 휴양림으로 조성해야 되느냐 하는 최종판단이 아직 유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아직 할 건지 안 할 건지, 시장님 생각은 물론 하시려고 이렇게 신청도 하시고 추진하셨을 텐데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안성시의회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 타당성여부 올라가 있는 게 가부가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의회에서 하지 말자고 결론이 나면 여기 9,000만 원 집행해 놨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우리 시 입장에서 휴양림같이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머물 곳이나 볼거리가 없으니까 시에서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박재균위원장

지금 양성 산정리에 만들어놓은 휴양림.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산림욕장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거기는 없어서 이용 안 하는 거예요? 지금 160억 원을 들여서 서운산 정상부근에 산림욕장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과연 서운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등산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머물면서 산림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아직 정확하게 타당성조사를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판단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렇다면 산림청은 전문가들이고 자기네들이 사업성 검토를 해서 국비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면서 승인을 할 테니까 일단 산림청의 승인을 봐 가면서 보고 난 다음에 과연 안성시에서 거기에 돈을 투자해도 되겠는지 숙고해 본 다음에 다음 행정단계로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거기다 16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안성시의회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총사업비가 대략 잡힌 게 160억 원인데 시 땅이 4만평이 있고 처음부터 160억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총 잡았을 때 160억 원인데 그 중에서 서운산을 그냥 이용하는 테두리 내를 따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땅 4만평하고 거기에 꼭 필요한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땅하고 그 앞의 땅 일부를 먼저 매입하게 되면 나머지 땅은 산주도 저희한테 동의를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 매입해서 하기에는 시재정상도 그렇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다 잡아놓은 게 160억 원이지만 꼭 필요한 토지만 매입하고 그것은 연차적으로 재정이 확보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아까도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뭐라고 했지만 지금 과장님도 자연휴양림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설명하시네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먼저 하자고 의회에 동의를 받았거나,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만 아직 투융자도 안 받은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무조건 하는 거로다 생각하고 답변하고 계시네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자연휴양림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자연적인 조건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즐겨찾는 곳이고, 또 안성에서 그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비봉산은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비봉산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비봉산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되기 전까지 용지보상을 해서 매입해야 되는 토지 아니에요? 서운산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고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사들여도 되는 땅인데, 법적으로 사들여야 되는 땅에는 공원사업을 추진 안 하고 안 사들여도 되는 땅에는 돈 줘가면서 땅을 사 갖고 공원 만들고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휴양림은 시 입장에서 사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도 되지만 이게 용역을 주면 시일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박재균위원장

문화재지표조사나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하겠다는 용역이 뭐예요?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또 뭡니까?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재해영향성검토.

박재균위원장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서류 만들어내는데 돈만 주면 한 달이면 다 만들어옵니다. 무슨 시간이 걸려요? 시간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통과받고 1월에 시작해도 안 늦다는 거예요. 그때면 산림청 승인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투융자는 못 하더라도. 산림청 승인만 떨어져도 우리가 국비지원사업이 확실하게 되니까 사업 추진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이 서면서 하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타당성검토 조사도 못 본 사람들한테 와서 예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타당성용역 보고서 나왔을 때 안성시의회 의원들한테 보고라도 한 번 해 줬어요, 간담회라도 한번 해 줬어요? 타당성용역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가 산림욕장으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와서 용역비 세워달라고 하면 어디에 근거해서 세워줘요. 어디 승인이라도 받았다면, 신문에 보니까 승인신청 했다고 해서 승인신청한 것을 안 건데 승인신청해서 승인이라도 났다고 하면 사업성이 있고 할만한가보다 해서 승인해 주겠지만, 더군다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4년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네요. 2014년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두세 달 늦어진다고 할 거 못해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최대한······.

박재균위원장

나중에 혹시라도 추진 안 하게 되면 구상권 들어가도 돼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진짜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네.

웃음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휴양림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과장님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지 모르잖아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용인 자연휴양림도 용인시에서는 몇 백 억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박재균위원장

1년에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된데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몇 만 명이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서울 분당 사람들이 많이 오나보죠.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잘해 놨습니다. 토지매입 하는 데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관·과·소의 설명 및 보충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추가로 더 설명을 들어야 될 관·과·소나 부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하며 휴식을 취한 다음에 속개를 해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설명들으신 것을 상기하셔서 효율적인 축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각 관·과·소의 보충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많이 해소가 되셨습니까? 첫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성을 하고 여러분께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줄 적에 인사말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예결특위에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손을 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상 힘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확정돼 올라온 것을 존중해서 법적이나 크게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상임위 의사를 존중해서 처리하겠다는 천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축조심사를 하는 것은 힘들다고 보고요, 오늘 보충질의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셨던 사안들을 축조심사 시간에 의견조율을 마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름 보충질의와 답변 시간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던 사안들이 계시기 때문에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효율적인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회의중지

2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의견을 취합해 봤습니다마는 쟁점으로 부각된 남파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부서인 산림녹지과 김진관 과장님에게 사업설명을 듣고 나서 최종 의견조율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이런 사업이 쟁점이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당초에 시작을 할 때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님들을 만났고, 그래서 조감도를 줬고 아파트 관리소장님들께서는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담장이 노후화돼서 앞으로 전체 3개동을 철거하는 데 비용만 몇 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훼손이 되면 그 담장을 구할 수 없어서 보수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님들은 좋게 평을 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 지금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대부분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9명만 찬성을 하고 1명이 반대를 해도 어려운 사업이라서 조금 시일이 걸렸고, 지금에 와서 위원님들하고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께서 이 담장 허무는 것을 반대한다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담장을 철거하지 않고 다른 쪽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1차 아파트 이미영 입주자 대표님하고도 조금 아까 통화를 했고 이분은 담장을 건들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찬성한다고 하고, 저희가 녹지사업을 할 때 105동 쪽의 담장을 검토해 줄 수 있냐고 해서 그러면 설계 시에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쌍용아파트 이상호 대표님도 이 사업 중에 담장을 헐지 않는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대우아파트 회장님은 통화가 안 돼서 부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분은 담장 허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다면 본인은 찬성한다고 말씀하셨고, 감사인 이재덕 동대표님도 담장을 안 하는 거라면 찬성하신다고 하셨고, 쌍용아파트 박경민 총무님도 담장을 허물지 않는다면 찬성하시고, 한승수 동대표님도 찬성하시고, 최종수 동대표님도 찬성하셨는데 그 중에 감사이신 이영일 씨하고 이서인, 이문 씨가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다 찬성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간절한 선처를 바랍니다.

박재균위원장

정회 중에도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산림녹지과장님 말씀대로 담장 안은 어떻게 됐든 간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입주자 중에 단 한두 분만이라도 반대를 하고 재산권을 갖다가 주장을 하신다면 사실상 아파트단지 내 사업은 추진하기가 희박한 건데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를 들어서 아파트 부지 경계를 훼손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외에 현재 설계가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부분들 추진하게 되면 총 사업비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축소가 됩니까?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한 10억 원 정도는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전체 사업비 39억 원 중에 10억 원 정도는 덜 들어가게 된다, 그 부분을 안 하게 되면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먼저 사업설명회에서 하기로 했던 사업 외에 추가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당초 사업설명회 때 수준에서 아파트부지 쪽에도 공개공지를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사업비 차액 10억 원 정도만 예상되는 거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도 시책추진비 7억 원이 달라붙는다 하더라도 22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그 사업을 계획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5〜6억 원 정도는 더 추가 소요된다는 거네요. 낙찰차액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약 5억 원 정도는 더 있어야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네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총 사업구간 연장이 얼마예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3km입니다.

박재균위원장

3km 구간 중에 아파트 접경거리는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1km 정도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3개 아파트를 다 합치면 중간에 여고 앞 교차로 앞까지 감안했을 때 1km예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양쪽으로 총 6km 중에 아파트 있는 쪽 1km를 제외한 5km 구간은 사업이 추진 가능한 거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코아루아파트도 빠져 있죠?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해 주시죠.

최현주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담장이 노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내용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 말씀이 없었잖아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담장이 노후화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을 때······.

최현주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줄 아는데 담장이 노후화돼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그건 아니죠.

최현주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담장이 노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아니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쨌든 많은 분들이, 아는 분들 여론이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둘째로 더욱 중요한 이유는 그분들의 반대여론도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안성 시책이 너무 경관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남파로, 명동거리, 장기로, 다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성시가 너무 경관 조성을 하는 데만 매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분명히 많은 분들이, 장기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남파로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남파로 사업을 반대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많은 분들의 여론이 그런 것도 있지만 시장님의 시책이 너무 경관사업 위주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여기서 표결처리하면 반대가 셋, 찬성이 두 분이세요. 결과적으로 저는 본회의로 갈 거라고 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더라도 결론은 3대2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여기서 표결 처리를 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유혜옥 부의장님?

유혜옥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옥남 위원장님?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2시09분 회의중지

23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12시가 거의 다 돼 가는데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현주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현주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정책사업 조정운영에 농정과에서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시행부서를 변경한 포괄보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정책사업 시정홍보의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 210만 원과, 시정홍보왕시상 70만 원은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정책사업 노인복지증진의 경로당 보행보조차 지원 2,250만 원은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감액하였고, 노후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노후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5개소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정책사업 청사관리의 의회동 주출입구 바닥타일 교체공사는 민원봉사실 앞 바닥타일 교체공사로 부기명을 변경하였고, 토지민원과 소관 정책사업 민원편의 행정구현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000만 원은 중복 계상하여 감액하였으며, 농정과 소관 정책사업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경쟁력강화에서 포괄보조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6,000만 원은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시행부서를 변경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정책사업 축산경쟁력강화의 안성마춤한우 품질개선보상금 1++등급을 안성마춤한우 품질개선보상금 1++등급 6만 원 곱하기 800두로 변경하고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성마춤한우 품질개선보상금 1+등급을 안성마춤한우 품질개선보상 1+등급 5만 원 곱하기 800두로 변경하고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책사업 축산물 생산등급 유통관리의 안성마춤 푸드센터 가공기계설비 건축 6억 원은 4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과 소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58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총 감액금액은 2억 2,688만 9,000원으로 감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수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국·공유 재산관리의 안성시 풍물마당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는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고 부기명은 당왕동 교통광장 공원화사업 부지매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내역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에 앞서 일반회계 예산안 중 예산증액 및 시행부서 변경과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된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정책과목인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경쟁력강화의 포괄보조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정책기획담당관 정책사업 재정운영의 포괄보조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작물환경과 소관 정책과목인 행정운영경비의 보험료 45만 3,000원을 증액하며, 주유수당 126만 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정책과목인 국·공유 재산관리의 시설비인 안성시 풍물마당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당왕동 교통광장 공원화사업 부지매입비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동의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대로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략하게 한마디 말씀드리고 폐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장시간 동안 각 관·과·소의 보충질의를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안성시 집행부에서 다소 시급을 요하는 명분을 들어서 너무 즉흥적인 사업추진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더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향후에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여기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실 때에도 좀더 면밀한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됐고요,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다소 미흡하고 사회에 원활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고요, 제 성격 때문에 다소 언성이 높았던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무사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의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상당히 늦었는데 돌아가셔서 푹 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