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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12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1-11-25

이옥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추운 날씨에도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안성시 경관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 2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012년도 예산안 4건, 그리고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영 계획안 등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8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11월 28일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경관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재난관리 고위관리자 교육이 있어 참석을 못하신 관계로 오늘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소관 과장님께서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지금부터 경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의견에 의한 안성시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경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의 목표연도로 수립되는 중기계획으로 서 안성시 전역에 대한 경관의 보전 및 관리 형성에 관한 정책방향과 경관 관리에 대한 틀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0년의 기준연도로 2020년도를 목표연도로 수립되었고, 안성시 전역 553㎢에 대한 경관자원 조사와 함께 기본구상, 경관계획, 실행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자치적인 법정계획으로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규제보다는 유도차원에서 작성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본 계획은 경관법에 의해 작성되는 법정계획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작성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건축기본법에 의해 작성되는 건축정책 기본계획과 서로 큰 골격을 같이 하며 작성되는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참조 계획으로써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010년 5월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를 거치고 금년 8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시면 검토 반영하여 12월에 경기도 경관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경관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안성시 경관자원에 대해 세밀히 조사하였으며 작년에는 2차례에 걸쳐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의식을 조사하여 경관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 이미지로서는 예술문화적인 측면이 대두되었고 자연경관 선호도에서는 서운산과 청용호수 등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내용은 그림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구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성시 경관기본계획의 미래상은 안성시만의 자연적 인문, 사회적 환경 등을 반영하여 시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맞춤, 안성4색 경관으로 설정하였고, 그 목표로는 친환경 자연도시, 행복한 관광도시, 조화로운 통합도시, 쾌적한 디자인 도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경관의 골격으로는 안성시가지, 공도시가지, 동부, 자연경관 권역 등 4개 권역을 설정하였고 경관축은 도로, 녹지, 수변경관축 등 총 24개소를, 경관거점으로는 녹지, 수변, 관문, 역사거점 등 총 51개소를 설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경관권역에 대한 계획입니다. 경관권역에 대한 계획은 본 계획의 수용성과 용이성, 경관성, 행정성을 바탕으로 권역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안성시가지 경관권역은 아름답게 디자인된 시가지 경관의 형성토록 하였으며 공도시가지 경관은 전원풍경과 조화된 시가지 경관을 형성하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동부경관권역은 자연과 조화된 시가지 경관을 형성하고 역사경관을 관리하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자연경관권역은 매력적인 자연경관 자연을 보전하고 자연경관을 관리코자 하는 목표와 함께 다양한 전략과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림은 안성시가지 경관권역에 대한 경관계획도 예시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경관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축은 축 경관의 보전, 형성, 관리 차원에서 3가지 경관축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녹지 경관축은 경관거점에서 조망이 아름다운 녹지 경관축을 가꾸기에 설정하였고 수변 경축은 생태친수공간 측면에서 도로경관축은 조망확보 및 녹화로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하였습니다. 그림은 녹지경관축에 대한 계획도 예시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경관거점입니다. 경관거점은 도시상징성 및 장소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경관거점 및 형성관리 차원에서 제시되는 사항으로 녹지경관거점, 수변경관거점, 관문경관거점, 문화경관거점 등 총 51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림은 문화경관거점에 대한 계획도 예시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경관 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관중점관리구역은 안성시에서 중점적으로 경관의 보전, 형성,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써 본 계획에서는 자연경관 중점관리구역으로 고삼, 금광 청용호수 주변, 산림보호구역과 역사경관 중점관리구역으로 석남사, 죽주산성, 3·1운동기념관, 시가지 중점관리구역으로 비봉산 주변 지역, 안성천 및 조령천 주변, 내혜홀광장 주변지역, 시가지 도로축 주변지역을 상징 경관 중점관리구역으로 안성 일죽의 관문지역과 안성맞춤랜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림은 청룡호수 경관중점관리구역에 대한 계획도 예시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특정경관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정경관계획구역은 중점관리구역 중에서 필요성, 시급성, 파급효과, 도시정책성, 대표성 등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으로써 본 계획에서는 자연경관 중점관리구역으로는 청룡호수, 역사경관 중점관리구역으로는 죽주산성, 시가지 중점관리구역으로는 안성시가지, 상징경관 중점관리구역으로는 안성IC를 특정경관계획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림은 청룡호수 특정경관계획에 대한 계획도 예시입니다. 10쪽입니다. 실행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경관계획은 경관의 유도, 형성 및 관리 행정의 3가지 큰 틀에서 실행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경관협력체계 및 조례 등 행정사항을 검토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안성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형성에 기여코자 요소별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성체계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성체계는 아래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표는 전체 가이드라인 중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반적 가이드라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형태, 위치, 규모, 수량에 대해서 권장사항과 규제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경관계획에 대한 실행 방안으로써 계획에 대한 경관유도 방안은 지구지정에 대한 사항과 특정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경관 유도방안이 있습니다. 경관 및 미관지구의 지정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되며, 본 경관계획의 수단을 통해서 통합적 관리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정경관계획은 시 차원에서 시급하게 경관을 형성하고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요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을 병행한다면 안성시의 경관보전을 관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경관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경관사업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관법 및 경관조례를 근간으로 경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경관사업의 대상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단기경관사업인 국도38호선에 대한 경관개선사업 예시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옥외광고물 정비, 수목식재, 교차로 경관개선, 야간경관개선, 절개지 녹화, 인접건축물 색채 정비 등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단기경관 예시사업인 문화관광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안성향교에서부터 낙원공원까지 약 1.7km 구간이 해당되며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옥외광고물 정비, 공원조성, 교차로 경관개선, 야간경관개선 등의 사업이 예상됩니다. 15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협정에 대한 사항은 본 경관법에서 담겨 있는 주민참여방안으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관협정은 지역주민이 건축물의 의장,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협정을 맺음으로써 점차적으로 경관개선이 유도하는 것으로 공공에서는 행정적인 지원 및 전문가 지원 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명동거리 개선사업을 위한 경관협정에 대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성시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올려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밖에 안성시 경관향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검토 반영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박명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안성시 경관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11월 1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경관자원을 조사·분석하여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미래상 추진 전략 등의 기본구상을 제시하여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경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 경관자원의 조사, 기본구상, 경관계획, 실행계획수립으로 공공시설물, 도로변, 문화재,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대내외 방문객들에게 강한 도시브랜드를 전달하고 경관관리의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향후 우리 시 도시개발 시 경관분야에 대한 일관성 있는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로서 경관자원이 도시와 농촌의 입지 여건이 달라 도시정책의 방향도 다르게 적용되는 바, 도농복합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경관기본계획이 되도록 하고 또한 안성시만이 가질 수 있는 역사, 문화적 상징물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고 특정경관계획 내용에 안성맞춤랜드에 대한 별도의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시장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깨끗하게 하면 우리 시민들도 좋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봐서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면 동감하고 문제는 지금 경관조성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들이 시내권에 많이 있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현주위원

저쪽 안성천 주변으로 신흥동 일대 주변, 그리고 옥산동 일대, 옥산동은 앞으로 뉴타운이 조성되면 발전하겠지만 신흥동 일대는 아직도 도시미관을 헤치는 옛날 가옥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이쪽 지역은 전혀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 지역도 급하지 않는가, 너무 보이는 도로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전혀 없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경관기본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총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경관기본계획은 역사·문화경관, 도시, 농어촌 우수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하며 새로운 경관을 개성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기본 구상을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에 담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그쪽 경관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차원이잖아요. 생태적으로, 역사적으로.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이러한 기본계획이 구상되면 이것이 법적계획이 아니고 하나의 참조 계획입니다. 이것은 각종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건축계획 인·허가를 할 때 이것을 참조로 제안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안성시의 경관을 잡아 나가는데 기본 틀이 되는 계획이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계획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어쨌든 경관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데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정말 안성시를 균형 발전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녹지경관을 새롭게 하고 수변경관을 새롭게 하고 관문경관을 새롭게 하고 문화경관을 새롭게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쨌든 너무 보여주기식 토목사업에 집중하면 복지나 이런 쪽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끝나셨나요?

최현주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당초 공청회 때 경관사업으로 선정했던 것은 총 몇 개 분야였었지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총 17건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다인가요? 그 당시에는 더 많지 않았나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왜 지금 17건이지요? 누락된 것은 어떤 거고, 어떤······.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현재 추진 중인 경관사업하고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관사업만 예시한 거, 장기계획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지수위원

장기계획은 몇 연도까지 생각하고 계획을 잡으신 거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 목표연도가 2020년도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총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계획상으로 잡고 계신 거예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정한 거고 세부적인 사업은 그 사업을 하면서 정확히 산출한 비용이 나올 수가 있지요.

김지수위원

2020년까지 지금 추정해 놓으신 것이 예산을 경관계획 쪽으로 얼마 정도로 잡는다고 계획을 예상하신 거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추진경관사업이 231억 원이고 단기경관사업이 331억 원이고, 장기까지 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추후에 장기까지 얼마로 잡혀있고, 사업분야를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2020년까지 계획이면 일단 장기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공공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컬러 부분도, 그러니까 색을 어떤 색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여기에 경관기본계획 주요내용에 보면 건축물이라든지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에 관한 것이 전반적으로 담겨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제안은 되어 있지만 사실 어떤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보았을 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통일성을 주잖아요. 시에서 쓰는 색감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색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루어졌다면 이게 5년 내의 단기간 계획도 아니고 장기간에 갈 거라면 시에서 쓰고 있는 색깔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은 내용에 담아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셨나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디에 있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 내용에 보면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물이라든지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광 같은 게 기본방향에 담겨져 있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구성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참조, 다른 계획을 수립할 때 참조하는 계획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든지 건축 인·허가할 때 이러한 마스트플랜이 짜여진 것을 가지고 적용해서 인·허가를 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거지요.

김지수위원

과장님께서 제 질의요지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색에 대해서 색이 난립하는 것을 제재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공공영역에서 안내문이라든지 사소하게는 그런 것을 쓸 때 어떤 색깔을 선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을 주자라는 말이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지요.

김지수위원

그것도 지금 담아내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거르게 되는 거지요. 방향성을 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해 주는 겁니다.
병선

윤병선도시디자인팀장

디자인팀장인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기본계획에는 없는데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색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록으로 책자가 크다 보니까 여기에는 담지를 못했는데 가이드라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처음부터 갈 때 같이 가야지 사실 공공영역에 있는 부분들은 한번 세워지면 오래 가잖아요. 세워질 때 그런 내용들도 같이 담아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이것이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에까지 나중에 다 하게 되는 거지요.

김지수위원

사실 민간부분에서 색깔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몇 가지 색을 고르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색을 써야 된다는 것을 규제할 수는 없고 다만 공공영역에서는 그럴 수는 있는 거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민간부분에서도 개발위원회에 심의가 신청이 되면 경관 관련에 대한 심의자문을 해 주는 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거지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허가제가 아니고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김지수위원

모든 간판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간판이라든지 건축물 인·허가할 때 심의가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런 사항을 제시해 주면 그것을 참고로 하면 되는 거지요.

김지수위원

그리고 일반 공장들이나 가건물들이 길가에 난립한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담겨져 있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축과에서 간판 같은 것을 설치할 때······.

김지수위원

간판이 아니라 보기 싫은 가건물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 계획에 잡아놓았나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이 계획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것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공영역과 사실 민간영역이 같이 되어야지만 경관이 전체적으로 다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당장 규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아야지만 시가 앞으로 새로 짓는 것들에 대해서도 안내도 할 수 있고 경관을 개선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도에서 기본경관계획을 심의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38국도변에 경관개선사업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으면 나중에 불법으로 난립해 놓은 것을 제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나요?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경관사업을 조목조목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에 너무 저촉사항을 넣어서 지장을 주지 않도록 참고삼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구단위로 계획해 놓으면 괜찮은데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제재를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규제를 너무 강화시켜 놓으면······.

김지수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용역하신 분들이 임하면서 안성시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뭐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서 안성만의 특색, 특화 이런 부분에 인상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을 것 같은데.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도농복합시잖아요. 자연경관이 호수라든지 산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게 잘 보전되어 있고 새로운 시가지, 공도라든지 아양택지개발이 되면 도시적인 것과 농촌적인 것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경관을 갖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좋은 경관을 갖고 있다라고, 숨은 자원들은 많은데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수한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은 개선·복원하고 새로운 경관을 계속 창출해서 그걸 토대로 우리 시만의 경관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거지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도시기본계획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을 할 때 그것을 담아서 중구난방 각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마스터플랜 하에서 방향이 제시되면 그 방향으로 담는 거지요. 경관이라는 게 해당이 안 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도로나 건축이라든지 모든 게 경관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요. 하나의 기초 자료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 문화관광 네트워크 조성사업에서 안성향교에서부터 낙원공원까지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선해나간다는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단기경관사업으로도 잡아놓았거든요. 안성 시내 지역에 이 역사와 관련된 경관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교에서 낙원공원까지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이라든지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교차로의 경관을 개선하고 야간경관을 개설해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화 하겠다는 얘기지요.

김지수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네트워크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지요?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 주시겠어요.
병선

윤병선도시디자인팀장

이 계획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자세한 계획은 안 나오고 보행로 바닥패턴이라든지 정비사업이라든지 공원조성, 이런 아우트라인 이런 식으로 조성해서 하나의 산책로라든지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는 의미이고 여기에 대한 사업이 본격화되면 그때 디테일한 계획은 나오는 거고, 야간경관이나 이런 부분은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특정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내용은 그때 나오는 그런 기초가 되는 기본계획입니다.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14쪽에 보면 그림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방향제시만 하고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은 실행단계에서 정확하게 추진되는 거지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해도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사항까지 여기서는 담을 수가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시에 보면 산도 많고 호수도 많아서 다른 지역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산세도 수려하고 좋은데 대신 보면 산마다 송전탑이라고 그러지요. 전주가 드문드문 박혀서 산을 흉물스럽게 만들고, 또 축산이 우리 시에 많다 보니까 축산이 여기 저기 난립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었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전에도 보면 금광면 저쪽에 산이 상당히 경사도가 높은 데도 공장을 허가 내 줘 가지고 공장을 짓지도 않고 몇 년 동안 거기에 있는 데 요즘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적인 법정계획이고 다른 법률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는 자료로 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저도 물론 자연친화적인 것을 살려가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능하면 자연경관을 살려가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계획된 것이 잘 되길 바라고요, 지금 동신초등학교 방음벽 설치한 거 있잖아요. 그 안을 차가 다니면서 보일 수 있게끔 건의가 들어왔어요. 중간에 한 곳을 투명한 것으로 해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학교가 예쁜데도 불구하고 딱 막혀있으니까 경관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단지 방음벽 설치로 인해서 소음을 없애는 차원으로만 간 것이 아닌가, 그것도 다시 한번 이것을 하면서 같이 살릴 수 있게 체크해 보시고······.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건설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여기에 꽉 막혀 가지고, 서울이나 몇 군데 근교지를 가 보니까 중간 중간에 투명하게 아크릴로 했더라고요. 일본도 가보니까 거의 그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도시를 가려진 것보다 한눈에 보이는 것이 경관이나 미관적으로 좋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도시개발 시 경관분야에 있어서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항상 일이 대두되는 것을 보면 반짝했다가 지속적인 연결성으로 안 가고 그래서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들이 보이더라고요. 좋은 성과적으로 가려면 편파적인 것보다는 지역특성에 맞게 같이 콘셉도 조금 전에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색채라든지 이런 것도 도심지에 외관상으로도 예쁘고 다시 오고 싶은 것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궁금한 데요 38국도 변에 경관개선사업을 한다고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수목식재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안성IC하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인지, 산림녹지과에 안성IC부터 6km 구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0억 원이 올라왔는데 수목식재하는 것과 같이 연결된 건지.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이옥남위원장

같이 연결된 겁니까?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전체적인 것만 담는 거지 세부사업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이옥남위원장

서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연결성을 갖고 하실 건가요?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는 거니만큼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가이드라인을 잘 구상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경관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본 건은 우리 시 경관자원을 조사·분석하여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미래상 추진전략 등의 기본구상을 제시하여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경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 경관의 자원조사, 기본구상, 경관계획, 실행계획 수립으로 공공시설물, 도로변, 문화재,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대내외 방문객들에게 강한 도시 브랜드를 전달하고 경관관리에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향후 우리 시 도시개발 시 경관분야에 대한 일관성 있는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로서 경관자원이 도시와 농촌의 입지 여건이 달라 도시정책의 방향도 다르게 적용되는 바, 도농복합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공공영역의 경관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까지의 경관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일괄성 있는 경관이 조성되도록 하고 또한 안성시만이 가질 수 있는 역사, 문화적 상징물과 안성 구도심 지역과 주요 도로변, 시설물, 적재물 및 골프장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고 특정 경관계획 내용에 안성맞춤랜드에 대한 별도의 경관계획에 포함되어 안성맞춤랜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 경관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웅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국장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재난관리 고위자 과정 교육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하여 태풍·풍수·호우·강풍 등 풍수해에 노출되어 있거나 잠재해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예방, 경감하기 위하여 현실적 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개략공사비 등의 선정을 토대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수립하는 용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금년 9월 23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10월 10일 의원간담회 시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본 입안사유로는 우리 시 전 지역인 553㎢에 대해서 전 지역에 내재된 풍수해 위험도를 저감하고 중장기적인 지역방재 정책을 수립하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험을 극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실행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10년 단위를 목표연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풍수해 분야의 최상의 계획입니다. 우리 시 전 지역에 하천재해나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등에 노출되어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들이 도출하여 이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한 개략공사비 등을 산정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재계획의 총괄로써 위험지구의 조사결과 구조적과 비구조적 저감대책이 있는데 구조적 저감대책 33개소, 하천재해 22개소, 내수재해 7개소, 사면재해 4개소와 비구조적 저감대책 5개소, 풍수예경 시스템개선이나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수문관측시설, 홍수위험지도 작성, 재해지도작성 등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절차는 도표와 같습니다. 자연대책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기초조사 자료와 주민들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경기도지사를 경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신청하게 되며 소방방재청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일부 미비사항이 도출될 경우에는 보완 수정하여 승인되고 이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됩니다. 또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승인되면 각종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 건축허가, 도시개발사업 등에 계획수립 또는 변경 시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거나 계획내용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재해위험지구 지정,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지구단위의 홍수 방어계획수립, 우수 유출 저감대책 등 각종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수해발생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시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으신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11월 1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풍수해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조사·분석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험지구 지정개소 총 33개소 중 유형별 내역은 하천재해 위험지구 22개소, 내수재해 위험지구 7개소, 사면재해 위험지구 4개소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이 시행되면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용역검토 결과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며 기 조사된 위험지구 이외에도 재해위험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하전정비기본계획, 하수도 정비계획 등 풍수해 관련 분야 계획을 충분히 반영 연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2008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지금은 완전하게 용역이 나온 거예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행정행위 절차가 남아 있어 가지고 의회의견을 받고 경기도지사를 경유해서 방재청에 승인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들한테 뭐 줘야 내용을 보고 추가로 얘기할 것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 자료를 안 주고······.

김지수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받았잖아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먼저 10월 10일 간담회 때 자료를 드린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경기도에는 보고한 거예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경기도에는 못했지요. 의회에서 의견청취한 것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여기에다 반영해서 의회의견이 뭐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반영했다 미반영했다 그것을 가지고 도까지 올라가서 방재청까지 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시에서 현재 제일 급한 데를 몇 군데 꼽는다면 어디어디 있어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지금 용도지구를 꼽고 있고, 옥산동, 읍내교 하류하고 아양택지개발지구 사이에 금석천 약 300m가 미개소 구간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하고 또 고삼 가유리에 가유소하천 하류부에 궁내보가 있어요. 거기에는 비가 오건 안 오건 항상 그 보 때문에 소하천에 항상 물이 차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대림동산 입구 주유소하고 웨딩홀 너머 거기하고 지금 현재······, 더 많은 데 가장 우선순위로 한다고 하면 그런 게 우선순위.
지성

유지성위원

고삼 궁내보 같은 경우에는 물이 넘치면 넘어가게 그런 식으로는 안 하나?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눈비를 건설과에서 하나 설치를 했어요. 평소에는 자빠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보를 올리든지 아니면 일부 대체수를 빼 가지고 우기 시에는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올라가다 보면 소재지 쪽에 물 빠지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EAP(비상대처계획) 계획수립 완료된 데가 4개밖에 없어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저수지도 100만 톤 이상 규모이다 보니까······.

김지수위원

그럼 청룡이나 미산은 저수지 용량이 얼마나 되고 있는 거지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청룡하고 미산은 하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지금 완료된 곳은 4군데이고 미산이나 청룡은 지금 추후 계획을 세우려고 준비 중이신 건가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2개는 대상이 되는데 미산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둑높이기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거기에 다 포함될 테고······.

김지수위원

EAP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비상대처지요.

김지수위원

네.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저수지만이 아니라 하류보 하천까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지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 계획을 수립하실 건가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빨리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평택항에 조력발전소하는 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에 물이 안 빠져 가지고 거기 피해가 없겠어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시까지는 큰 영향은 없는데 일부 있다고 하면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있는 게 신계지구에 상당히 비닐하우스 하는 데 거기에 딱 걸리면 침수되는 데가 신계지구 비닐하우스 하는 데 공도 일부 그 지역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봐서는 시에서 어차피 거기는 근본적으로 지대가 낮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국가하천 사업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시구역도 하고 그게 되면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유천취수장 있는 그쪽에 계속······.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계속 떠내고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떠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진사리 동네는 괜찮지만 그 앞에 논 있는 데부터 중복리, 건천리 평택 쪽이 쓰는 건데······.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항상 저희가 수해 많이 나서 중앙매스컴에서도 안성천유역 침수다 하면 천은 안성천이지만 실제 침수되는 데는 평택구역이 거반 다거든요. 저희 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도 일부하고 미양 일부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안성시 관할저수지 중에서는 저수용량이 100만톤 이상은 없나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100만톤 이상이 완료된 데 4개하고 요수립 대상지 2개가 6개가 100만 톤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

안성시 관할, 농어촌에서 관할이고······.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아〜 시 관할이요, 시 관할은 없습니다. 시 관할은 제가 알기로는 35만 톤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보았을 때에 댐에 대해서는 30만톤부터 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댐하고 저수지하고 규모가 다릅니다.

김지수위원

100만톤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요? 제가 어디에서 읽기는 읽었는데 법에서는 문구를 못 찾았거든요, 저수지에 대한 것은. 그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지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비상대처계획 수립한다는 게 어디에 있는데요, 저도 그것까지는······.

김지수위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100만 톤부터 그것은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100만톤이다,라고 딱히 저수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어디를 보고 근거를······.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찾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시에서 아마추어 햄 관련해서 조정이 가능하신 분이 계신가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저희 직원 중에 통신직이 있어요. 저희도 무전기를 상당히 갖고 있는데 직원들 보면 핸드폰하고 연결해서 무전기를 통해서 지금도 밥 먹으로 가자, 무전으로 해서 핸드폰을 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안성시에 보니까 햄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바우덕이 축제 때도 와서 홍보를 하시고 그래서 요모조모 여쭈어 보았더니 재난 부분에 있어서는 햄만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여러 곳으로 연결이 되고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곳도 교신기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가 있으니까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무선사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2006년도인가 수해가 크게 났었지요. 그때도 사실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하신 분이 그쪽 동호회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안성시하고 어떻게 그런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에 일원이면서 단장이 아마추어 무선햄에 신상철 단장이 무선이나 봉사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희 시 지역자율방재단장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룡저수지는 향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대상이 될뿐더러 위험지구에도 청룡천이 들어가 있어요. 수계별 위험지구에. 이것은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지금 계속 이상기후 때문에 청용천도 얼추 개소가 다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계속 둑높이기, 더돕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도로 넓히면서 그 구간한 것이 아닌가? 청용천.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다 했는데도······.
지성

유지성위원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다 끝나셨나요?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최현주위원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아무튼 지역주민들한테 33곳이 선정되었는데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일단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방재청에다 해서 공도 용도지구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3억 원 예산을 담았지만 방재청에서는 일단 설계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몸이 달아서 먼저 시상금을 가지고 설계 중에 있는 거고, 3억 원을 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먼저 해소하고 추경이나 언제라도 추가로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좌우지간 2013년 안까지는 완료토록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받아서······.

김지수위원

여기 하는 데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가지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저희가 65억 원을 잡고 있거든요. 설계가 나와서 이것은 설계를 가지고 방재청에 설계검토까지 끝내야 돼요. 거기에서 최종 중앙설계위원들이 확정해줘요. 그러면 저희가 설계해서 추정치로 65억 원을 잡았지만 100억 원이 나올 수도 있고 50억 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올라가면 거기서 최종 확정해 주면 그 금액이 확정되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사업은 국비, 도비를 받나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국비 60%, 도비 15%, 시비 25%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미양3, 4공단 들어오면서 공장이 다 들어오잖아요. 물이 갑자기 하류 쪽으로 쏠리면 피해를 볼 텐데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양변천 개수가 내년도 본예산에 16억 원이 담겨져 있지만 국지도23호선 하류보까지는 기 양변천 개수공사를 했고 상류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아무튼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나름 앞으로 재해재난 시에 발등에 불 떨어진 다음에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집행을 해서 시민들한테 안위와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서 잘 실효성 있게 계획을 잘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본 건은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풍수해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조사·분석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여 안성시를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만들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험지구 지정개소 총 33개소 중 유형별 내용은 하천재해 위험지구 22개소, 내수재해 위험지구 7개소, 사면재해 위험지구 4개소를 지정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한 사항으로 본 계획이 시행되면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며 공단 및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발생 예방과 EAP 수립이 필요한 미산·청용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또한 기 조사된 위험지구 이외에도 재해위험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계획 등 풍수해 관련 분야 계획을 충분히 반영·연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8일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