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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12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11-25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4건으로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일반안건 2건,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월요일부터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실 2012년도 예산안은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5월 23일 제1차 열린시책협의 회의 시 대외분과협의회 신설 요구가 있었고, 제11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협의회 위원 구성 개선을 요구하심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회의 개최에 따른 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협의회 위원 수는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40명을 50명으로 개정하는 내용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해당이 없고, 예산수반사항은 위원 9명이 증원이 되고 제6회 열린시책협의회가 개최되는 것을 감안해서 계산해 본 결과 1년에 378만 원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후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중 대외분과위원회 신설과 회의 개최에 따른 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로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현재 경제·농업분과 등 5개 분과 40명 내외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안 제3조 협의회 위원 수 40명을 5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6조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한다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22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분과협의회는 뭐를 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대외분과협의회는 일단 타 시·군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기업하고 MOU 체결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열린시책협의회에서 의논할 때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분과위원회가 되고요, 또 설문조사라든지 전반에 대한 연구의뢰 등 총괄적인 열린시책협의회에서 조사 연구하는 그런 경우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위원회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협의회 40명 중에서 그런 위원회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은 경제농업분과위원회가 있고요, 교육문화분과위원회가 있고, 도시환경분과위원회, 보건복지분과위원회, 시민행정분과위원회로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홍보하고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대외협력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별도로 갖도록 협의회 내용을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시행규칙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시행규칙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세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규칙으로 포함시켜서 개정을 할 겁니다.

박재균위원

규칙은 아직 안 만든 거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유혜옥위원

그 위원들에 대해서 말이 많던데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일단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임기를 수행해야 되고, 먼저 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그런 위원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대외분과협의회를 만들면서 의회의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박재균위원

이거 만들면서 시정발전자문위원회는 폐지된 거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이 왜 아직도 살아있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걸 없애야 하는데 아직 삭제가 안 됐더라고요.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영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KCC 등 대기업과 대규모 물류단지 등의 투자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유입자들이 교육문화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등 행정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제를 조정하고, 담당관·과 신설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 10급 폐지 및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라 우리 시 별정직 보건진료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5조 및 제5조의2와 관련 공보감사담당관을 공보담당관과 감사법무담당관으로 분리하고, 개정안 제6조와 관련 행정복지국에 교육협력과 신설과 담당관 및 국장의 관장 업무를 일부 조정하며, 보건지소와 사업소의 주소지를 새주소지로 변경하고, 담당관 및 과 신설 등 정원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일부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24조 정원책정 기준 별표4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과 관련하여 일반직 정원비율을 83.6%에서 86.4%로 25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비율을 14.2%에서 14.1%로 10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대체하고, 별정직·정무직 정원비율을 2.2%에서 0.5%로 15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조 별표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관련하여 일반직 5급은 과 신설에 따라 2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및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의거 6급 18명,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 등 24명을 각각 증원함에 따라 정원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의 10급 폐지 및 일반직 전환에 따라 6급 1명, 7급 1명, 9급 8명을 각각 증원하고, 8급 4명과 10급 16명을 각각 감축하여 상위직 및 일반직으로 전환하였고, 현원 대비 정원이 가원인 지도직 1명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였으며, 별정직인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의거 별정직 15명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25조 직급별 정원 별표6 기관별·직급별 정원기준과 관련하여 일반직 계 722명을 748명으로, 5급 45명을 47명으로 하고, 6급 이하 672명을 696명으로 각각 정원을 조정하고, 별정직 계 19명을 4명으로, 지도직 42명을 41명으로, 기능직 130명을 120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정원 조정에 따라 연간 인건비 2억 8,877만 8,000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2011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한 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으며, 의견내용은 재난관리과의 병무 및 민방위 업무를 행정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타 시·군을 조사·검토한 결과 현행대로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여 미반영한 사항으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7쪽까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보고한 주요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KCC 등 대기업과 대규모 물류단지 등의 투자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고, 유입자들이 교육·문화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등 행정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제를 조정하고, 담당관·과 신설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직 10급 폐지 및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에 따라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안 제5조 및 제5조의2 공보감사담당관을 공보담당관 및 감사법무담당관으로 분리하고, 안 제6조 행정복지국 내에 교육협력과를 신설하며, 안 제4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 담당관 및 국장의 업무관장 사항을 조정하며, 안 제24조 별표4와 별표5에 직급별 정원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지금 보건진료소에 있던 별정직6급들이 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100% 다?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박재균위원

시험이나 그런 절차 없이 무조건 전환입니까?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무조건은 아니고요, 별정6급으로 6년 이상 하신 분은 보건진료6급으로 되고요, 6년 미만은 보건진료7급으로 하는데요, 저희는 다 6년 이상이고요, 절차는 면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자체 면접입니까, 경기도 면접입니까?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자체 면접입니다.

박재균위원

별정6급하고 일반직6급하고의 보수체계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보수체계는 똑같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별정6급이었으면 고유 업무를 관장했었을 텐데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모두 다 보건직으로 되는 겁니까?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보건직이 아니고 보건진료직입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직렬만 바꾸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고용 보장만 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박재균위원

지금 우리 시에 보전진료소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자리들, 그런데 아주 옛날에 설치가 돼서 계속 관례상 유지가 되고 있는데 조정할 계획 같은 것은 안 갖고 있습니까? 사실상 읍·면·동 단위에 보건지소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옛날과 다르게 교통이 많이 발달이 돼서 각 가정과 부락에 대부분 자가용이라든지 면사무소의 행정소요 차량, 119구급대, 의료봉사대, 자율방범대, 이런 식으로 해서 응급구호 체계가 상당히 발달이 돼서 자연부락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들은 충분히 의료시설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또 진료소에 보건진료원들이 옛날에는 거기서 숙식을 하고 거주를 하면서 의료혜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출퇴근 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숙식을 안 하죠?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숙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박재균위원

사실상 진료원의 서비스 수준 갖고는 응급환자 같은 대처도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119를 통해서 의료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고, 읍면단위에도 병원들이 소규모 병원들이지만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이 진료원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더군다나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고 있어서 그 인력이 일반 행정업무에 투입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텐데 그렇게 인력을 계속 그쪽에 둘 필요가 있는지, 대부분의 아프신 분들이 약을 타는 것도 대부분 면단위 보건소로 다 와서 약을 타시고 그러는데 불편 같은 거 느끼지 않잖아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이 행정의 어떤 새로운 여건변화라든지 정말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인데 정말 오래 전에 우리가 의료치료라는 그런 걸 받지를 못했던 시절부터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는 쪽이죠. 죽산이라든지 삼죽 쪽인데 그 분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삼죽보건지소가 있고 여러 가지 지소가 있는 쪽인데 서로 통폐합이라든지, 사실 여건으로 봐서는 밋밋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장 어떻게는 못하는 쪽이고, 또 시골의 할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면장 했을 때도 그분들이 감기약을 준다든지 뭐를 했을 때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검토가 되어야 하고, 정말 어떤 개선이라는 것도 해 봐야 할 시점에 와 있는데 지금 뭐라고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 주신 것은 충분히 얘기를 듣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동안의 고마움이라든지, 또 잘해 주는 분들은 정말 그분들한테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이를 보면서······.

박재균위원

지금이 기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60〜70년대에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그동안 지역 단위부락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게 없을 당시에 주민들의 모임장소로도 제공이 되고 부족한 의료혜택을 제공해 주는 시설로도 사용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됐었는데 여태까지 진료소를 정리 못 하고 있었던 것은 그 주민들에게 평생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던 분들의 거취 문제에 걸려서 여태 못한 경향이 크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돼서 그분들의 고용이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이분들을 보건소에서 다른 보건 업무를 좀더 담당하는 쪽으로 인력배치도 가능하고, 그렇다면 보건진료소 기능은 보건소로 넘기고 폐지를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는지, 이렇게 고용승계가 되는 정책 전환시점에서 계속 유지할 건지 말 건지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답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지역별로 예민하게 생각하는 지역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사실상 지역의 요양병원이라든지 기타 의료시설이 이 근래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진료소가 필요 없는 지역도 상당히 많다고요. 아주 꼭 필요한 두세 군데 유지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데는 일정 부분 정리를 이 기회에 하고 이 인력을 취약계층의 보건진료라든지 현지 조사요원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우리 보건 분야의 업무능률을 더 한층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23조에 보면 정무직 한 명이 빠져서 915명이 나오는 건가요? 정무직 포함하면 916명이 맞는 건가요, 공무원 정수가? 설명서 2쪽에 보면 별표5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으로 열거해 놓은 게 915명이더라고요. 정무직 한 명이 빠져서 915명이죠? 시장님이 들어가면 916명?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박재균위원

그런데 오늘 아까 본회의장에서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을 발표하신 것을 보면 의회사무과에 7급 이하 직원 한 명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러면 제23조에 정원 규정을 수정해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기관의 정원은 899명,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7명으로 숫자를 바꿔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12월 말 정도에 총액인건비가 시달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하는데요, 해마다 12명 내지 15명 정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12년도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1월에 입법예고해서 2월이나 3월쯤에 할 겁니다.

박재균위원

내년도 증가 예상 인원은 아직 조례 개정사항에 담을 수 없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연말에 예를 들어 안성시에 총원 정원이 얼마 정도는 그때 저희들이 해서······.

박재균위원

보건진료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6급이 몇 명이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15명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럼 6급으로 늘어나는 18명 중에 15명은 그쪽에서 늘어난 거고 순수 늘어나는 행정직은 3명이다?
이게 그러면 내년도 직제개편을 생각한 조정이 아니고 현재······.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2개 과 신설에 따른 겁니다.

박재균위원

2개 과 신설에 따른 직급조정입니까?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박재균위원

2개 과에 몇 개 팀이 설치되는 거죠?
6급으로 진급하고 보직 못 받은 6급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무보직이 있기 때문에 3개 팀을 신설해도 정원은 1명만 늘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6급 티오를 플러스 3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더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플러스 3을 하는 게 2개 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6급에서 5급으로 2명이 올라가는 게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만 증원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아니죠, 6급 숫자가······.
7급으로 대체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무보직 6급이 안성시에서 총 몇 명이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14명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14명 무보직 6급이 결국은 자리가 없어서 팀장을 못 맡고 있는 건데 지금 결국 7급이 담당해야 될 업무를 6급이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무보직 6급을 만들어놓은 것은 정원의 몇 %를 승진시켜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 내에서 승급 시켜준 게 14명이 있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자동승급제에 의해서 보직을 못 받고도 승급을 해서 올라와서 6급 달고도 보직을 못 받고 있는데 자꾸 6급 티오를 만들어서 6급으로 진급을 시켜놓으면 이 14명이라는 숫자 중에는 상당 기간 보직을 못 받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보직을 받았다가도 보직을 잃어버리고 다시 일반직 업무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할 거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6급에 3명을 늘린다는 것은 무보직에 있는 사람부터 올려서 보직을 줄 거고요, 3명을 보직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충원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무보직 14명이 있는데 6급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세 팀이 신설되면 무보직 6급이 11명으로 줄어줄 수 있는 걸 다시 3명을 플러스 해 놓으면 줄어든 3명을 다시 3명을 충원해 놓으니까 무보직 14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것은 단체장님의 재량권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총 정원에서 몇 % 무보직을 줘서 승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단체장님의 재량입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해서 무보직 14명 중에 보직을 받은 사람들이 3명이 나올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11명이 남아야 될 사항인데 나머지 11명이 남아서 있고, 그다음에 무보직이 되는 사람이 7급을 6급으로 해 놓을 것 같으면 나머지의 사기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제도죠.

박재균위원

사기는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는 사기보다 6급 진급하고서도 보직을 못 받는 사기 저하가 더 크지 않느냐.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냥 그대로 7급으로 계속 오랫동안 있는 것보다······.

박재균위원

그래도 연수가 차면 6급으로 자동진급을 하잖아요. 7급에서 연수가 차면 자동승급을 하잖아요, 이제는 법 제도가 바뀌어서.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그건 12년 이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승진하는 게 아니고 12년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15%씩 해마다 해 주고 있는데 이게 국가시책 상으로 하다 보니까 보직을 못 받는 분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무보직 14명 중에 최장기간 보직을 안 받고 근무하시는 분은 누구이고, 이름까지는 말할 필요 없고 기간이 얼마 정도 됐는지······.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지금 현재 1년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 정도면 일부 직렬, 지금 문제가 있는 직렬이 보건직 같은 경우 12년 이상 된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직렬의 보직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쪽 빼고는 행정직이나 농업·시설직은 16개월 내지 1년이면 다 합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무보직 14명 유지하는 것 갖고는 최장기간 1년 이상 정도까지 무보직으로 유지되지는 않는다, 1년 이내면 그래도 다 순환보직이 해소가 된다, 보건직만 예외로 하고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12년이 넘고 했을 적에 무보직을 줄 것 같으면 보직은 없지만 7급에 상응하는 봉급이나 이런 게 일부 올라서 사기적인 측면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박재균위원

보직을 못 주더라도 티오를 늘려서, 이제는 14명이 아니라 17명이 무보직 인원이 나오겠네요.
세 팀이 신설이 되니까.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박재균위원

14명 정도는 6개월 내지 1년이면 그분들이 순환해서 보직을 계속 줄 수 있다, 정체되는 때가 나올 것 같은데요. 사무관님들 52세나 53년생 분들 빠져나가시고 나면 그때까지는 원활하게 수급이 될 것 같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정체가 되면 장기간 보직 못 받는 사람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내후년까지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오랫동안 7급을 12년 이상 달고 있으면서 무보직 6급이라도 주면 기회가 되면 보직을 받아 간다는 기다림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미미하지만 7급에 있던 봉급을 6급으로 받기 때문에 조금 거시기해 주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훨씬 낫다, 무보직으로 운영하는 게?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이 보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안성시에 기능직이나 별정직 공무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쪽만 이렇게 일반직으로 넘어온다고 하면 형평성 논란이 없을까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지금 별정직, 기능직,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똑같이 아까 말씀하셨던 신분의 안정이라든지 사기진작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중앙정부가 이런 사람들한테 사기진작 쪽으로 별정직이라든지 기능직 이런 사람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자, 그것도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2012년도에는 10명, 그다음에 또 2013년에 점차적으로 해서 그분들도 똑같은 일을 하지만 기능직이라고 해서 일반 일을 하는 사항인데 이분들도 여태 오랫동안 해 가지고 오고 일을 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동례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기능직 6급이 있지 않나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기능직들은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그것은 경기도가 주관을 할 거예요. 지금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공부들도 해야 되고, 보건진료원 같은 분들은 업무가 오랫동안 그 일을 담당해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면접으로 대체하고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가는 것은 행정법이라든지 행정학이라든지 그런 공부를 해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이분들이 일반직6급 보직을 받게 되면 시청에 들어와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나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신동례위원

그럼 이런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저희는 기능직 6급이 세 분이 있어요. 시험을 봐야 될 분들인데 한 분은 내년 6월에 나가야 될 분, 또 기능6급이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6급으로 가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6급은 6급으로 주지 않고 7급으로······.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이 일반 6급으로 가려면 변리사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6급이 없습니다. 저희는 7급, 8급, 9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기능직 6급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기능직으로 있다가 6급으로 그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회계사라든지 변리사든지 이런 자격을 붙여놓고 저희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못하고 나머지 기능7급부터는 자기들이 시험을 봐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혜옥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제가 옛날에 경험해 본 바로다가는 민방위 업무하고 병사 업무는 별개의 업무라고 판단이 되고, 병사 업무는 호적하고 관계가 돼서 호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출생기록을 관리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상황실 설치라든지 인력동원 부분만······.
요새는 입영대상자 같은 경우는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전혀 없어요.

박재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시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신동례위원

됐어요.

이수영위원장

나중에 또 야단치지 말고 하실 말씀 하세요.

신동례위원

시청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반발을 할 사항이에요. 형평성에 어긋나죠.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6급에서 6급으로 그냥 일반직으로 넘어오는데 시청에 계신 분들은 6급이 일반직 6급으로 못 들어오고 7급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죠.

박재균위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해 주고 안 해 주고 한다잖아요. 직렬이 다르잖아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쉽게 말할 것 같으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원들은 업무가 오랫동안 12년을 보고, 다른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를 보호한다든지 약을 어떻게 해서 하는 그런 업무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년 이상 되면 면접만 봐서 해 주는 쪽이고, 지금 기능직들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기능7급 이런 분들이 일을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기능직 6급으로 가기도 힘들고 뭘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과목을 줘서 공부를 해서 합격하는 사람, 이것도 그냥 일시적으로 다 해 주지 않고 2012년도에는 10명, 그 다음 몇 명으로 해서 하는 쪽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청내에서?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신동례위원

기능직도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그런데 아까 대답하시기로는 시에 들어와서 일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신 거예요.

신동례위원

보건소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각 읍·면·동에 보면 기능7급 이런 분들이 축산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많이 혜택이 되겠네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일죽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이수영위원장

일죽에 경순호 씨, 죽산 정해준 씨 이런 사람들······.

박재균위원

그런데 사실상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해 오는 사람들은 두세 명 있을 둥 말 둥 해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공개채용을 하면 시험과목이 많고 한데 그것은 시험과목 같은 것도 일부······.

신동례위원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해 주면 좋죠, 왜 안 해요.

박재균위원

특별채용이죠.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붙기가 쉽지 않지. 나이 드신 분들이고 거의 약주 드시고 만날 그랬던 분들인데 붙겠어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래도 기회를 주면 정말 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하죠.

이수영위원장

일죽이나 죽산 두 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예를 들어 경순호 주사라든지 행정과에 있는 직원 같은 사람들은 정말 쉽게 말하면 팀장보다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죠.

유혜옥위원

그런 기회를 자꾸 주면 그만큼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건데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2013년도까지 하는 겁니다. 매년 10명씩이요.

박재균위원

위원장님,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안건이 많아요.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이 여태껏 말하고 얼른 끝내라는데요.

박재균위원

궁금한 건 물어봐야죠.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3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3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안성시 3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수급자와 대부분 중복되며, 또한 관련법으로 기초노령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또는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여 옴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발췌는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 유인물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 조례 폐지안과 3쪽의 관련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3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3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을 위해 부모를 부양하면서 3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안성시 3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수급자와 대부분 중복되고, 또한 기초노령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또는 수당의 지급을 제한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시행 실적은 있습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원래 2009년도에 이종숙 전 의원님이 발의한 건데 당시에 2월에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 못 했고 2010년에는 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거법 저촉 문제로 연기됐던 사항이거든요. 보통 70세 이상 중 90%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하고 중복돼 있어요. 그래서 폐지를 한 겁니다.

박재균위원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보면 이러한 유사한 급여나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부담금액이 100분의 10을 차감해서 부담할 수도 있다고 해 놨으니까 오히려 이걸 주면 우리가 국가에다 부담하는 연금을 덜 부담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주는 걸 10% 차감하는 거죠. 국비에서 10%를 차감하고 주는 거죠.
상호

박상호복지총괄팀장

우리가 주는 금액의 10%를 차감한다는 거예요.

박재균위원

우리가 지자체에서 국가에다 내는 연금부담액을······.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노령연금을 저희가 받는 거거든요. 국비를 받아오는 거에서 10%를 차감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1억 원을 받게 되면 1억 원에서 10%를 차감해서 지원을 받는 거죠. 기초노령연금이 다 국비거든요. 65세 이상은 거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입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보편적 복지로 해서 65세 이상은 주는 쪽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중복이 될 것 같으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감해서 준다는······.

박재균위원

우리가 부담을 한 걸 더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담한 것만큼 국가에서 덜 주겠다고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박재균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연금 같은 것은 주지 말라는 얘기네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하고 유사한 성격은 지원해 주지 말라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안성시 전체에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거 있잖아요. 이런 보조금을 받는 데를 보면 자료를 대충 보다 보니까 이것처럼 똑같이 중복돼서 받는 데가 많아요. 운영비 주고, 인건비 주고, 단체보조금을 또 주고, 이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도 다 빼야 되는 건데 그게 있어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고, 운영비 주고, 인건비 주고, 한번 그것 좀 검토해 보세요. 그게 몇 개 있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단체보조금이 문제가 많은 게 그전부터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올려주지는 못하고 내리면 단체에서······.

이수영위원장

이런 것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대상자에 넣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하던 거라고 해서 인건비 주고······.

박재균위원

예산 다루실 때 얘기하세요.

이수영위원장

이거하고 똑같은 사례거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3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다음은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판기 등을 허가 위탁할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까지 확대하여 우선 지원하는 사항과, 상위법령인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령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내용 중 모부자가정과 국가유공자를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2조 내용 중 모부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발췌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유인물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 동안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3쪽 조례안과 4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시면 아무 이상 없다고 하실 거죠?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어 제1조 목적 및 제2조 생업지원 대상자를 현행법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선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촉사항은 없으나 다만 조례 제2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개정하는 이유는 제4조는 유공자의 적용대상을 나열한 것이며, 제6조는 유공자의 적용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이 조례 시행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도서관이나 얼마 전에 설치된 우리 시청의 매점 설치를 할 때에 사회복지과에 협의를 받아서 이 조례를 적용해서 대상자가 선정된 건가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죠. 저희들이 총 15개의 자판기를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내에 13개, 보건소와 시립도서관에 13개가 있고, 그다음에 남사당전수관에 하나도 장애인들이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개를 현재 장애인들 쪽으로 해 주는 사항이죠.

박재균위원

하여간 임대를 주거나 뭐를 할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을 다루어서 이 대상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떠나서 이러한 안성시 재산을 민간에 대여할 경우에 의회의 사전승인 대상 아니에요? 의회의 동의를 받고 대여하거나 위탁을 주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일정한 면적이라든지 금액, 그런 것에 관련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의회의결을 받는 쪽인데 그렇지 않고······.

박재균위원

일정한 금액이 아니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일정규모 이상 넘을 때는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이고, 금액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대상이 아니냐고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금액도 한쪽은 면적이라든지 해서 하는 그런 쪽인데 나머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쪽에서 지금까지는 의회에······.

박재균위원

여태까지 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한번 짚어보세요. 모든 일을 할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내준다, 산지관리법에만 맞는다고 허가를 내줘요? 국토이용계획법에 어긋나면 못 내주잖아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당연하죠.

박재균위원

회계과에서 다루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나요?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이잖아요. 지방자치법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시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받도록 규정해 놨고, 공유재산관리법은 지방재정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일 때에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라고 하는 규정이고, 서로 다른 법이잖아요. 두 법을 다 충족을 해야죠. 왜 지방재정법만 충족을 하고 지방자치법은 충족을 안 해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우리가 일정 규모의 면적 또는 금액을 가지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기타 큰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의결을 받기 전에 의회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는 쪽으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필요하죠.

박재균위원

유권해석을 받아보세요. 지금 사회복지과에 특히 그러한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유치원 같은 경우도 위탁을 준다는 말이에요.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는데 시의 권리를 갖다가 일부 이양하는 거예요. 민간인한테 이양을 하는데 의회에 아무런 동의도 안 받고 시장이 마음대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사항이냐, 제 생각은 그러한 사항들은 어떤 식이든 간에 연말이든 연초든 간에 일괄 취합을 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계약업무를 추진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희들이 요새 교육 열심히 받으러 다니는데 교육 받은 결과에 의하면 위반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유권해석을 받아보세요. 필요충분조건이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한 조건만 만족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는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매점에 공공시설을 임대 주는 것은 회계과나 행정과 이런 데서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에서 그러한 행위를 할 때에 과연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에 규정된 사람들이 임대의 우선순위를 받고서 진짜 임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그쪽 부서에서 “법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조례 안 지켜도 돼.”, 그리고 조례 안 지킨다고 하면 있으나 마나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건을 하위법이든 타법이든 다 충족을 시켜주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소홀히 할 수 있으니까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조례에서 보면 생업지원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공시설내 매점을 설치하는 것은 15㎡ 이하의 경우에만 생업지원자 대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매점 같은 경우는 15㎡ 이상이 되면 지금 여기 조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박재균위원

자판기 정도나 해당되겠네요. 그럼 매점을 갖다가 조그맣게 설치하라고 하면 되죠.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을 내서 매점 왜 그렇게 크게 하느냐, 조그맣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시설을 축소해서 한 군데다 하지 말고 시청에 조그만 거 2개 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게 하라. 저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로 조그맣게 두 군데 설치하자면 되죠.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옆 매점도 그렇게 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여기 매점은 민원인이라든지 청내에서 손님이 오고 했을 적에 어디 가서 커피라도 제대로 거시기할 수 없고 하는 쪽에서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오는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봐주고 하는 그런 게 한번도 없었거든요. 여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생활할 공간도 없고 해서 이쪽에는······.

박재균위원

15㎡ 이상은 이 조례에 해당이 없다고 하잖아요.

신동례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해서 그 절차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한 거냐는 거죠. 그게 해당사항이 있나, 없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절차를 안 밟고 한 거죠.

박재균위원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잘못 알고서 관례적으로 답습하는 거일 수 있으니까 유권해석과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지방자치법에 있죠,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있어요.

박재균위원

지금 위탁이나 임대주택은 대부분 행정복지국 사무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 지금 저 앞에 있는 시민장학회도 마찬가지예요. 타 기관 아니에요. 누가 시 재산을 주라고 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교육받은 것하고는 안 맞는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지방자치법에는 있습니다,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방자치법은 무시해 버리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법에만 충족을 시키고.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다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지금 여태까지 해 왔던 게 제가 아까 모두에 박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 되고 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법으로 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심의를 거치고 나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하는 거기까지를 계속 하고,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했다고 얘기해도 별 얘기는 없어요. 세무과에 세입 잡을 적에 임대수입 반영을 해서 수입 승인을 해 줬으니까 일부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준 거라고 해서 줄 수 있는데 그건 후행위이고 결과에 따른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평상시에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 배워가지고 오고, 예를 들어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온다면 안 되고, 일정 금액이 얼마 이상이고 몇 제곱미터 이상, 금액이 얼마 이상으로 하는 쪽인데 저희들이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다음은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제개편 및 도로명주소 고시와 관련하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중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위치 관련 조문에서 고시된 새로운 도로명으로 개정을 하고, 제3조 관장 관련 조문에서 직제개편된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발췌는 도로명주소법 제21조 등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 관련해서는 입법예고를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2조의 도기동 55-7을 강변남로 36으로 하고, 제3조의 주민생활지원과와 평생교육여성담당을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장으로 하며, 제4조 제1호 중 기본시설로 대강당, 제과·제빵·요리교실, 미용교실, 예절교육실, 컴퓨터교실, 소회의실, 알뜰교환판매장, 홈패션교실, 도배실습실 등을 기본시설로 강의실 및 대강당으로 하고, 제7조의 강당, 회의실, 전시실 및 기타시설을 회관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 및 도로명주소 고시와 관련하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중 불합리하고 불분명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안 제2조 도로명주소 고시에 따른 주소 도기동 55-7을 강변남로 36(도기동 55-7)로 개정하고, 안 제3조 직제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여성담당을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장으로 개정하며, 안 제4조 제1호에서 강의실 명칭이 현재 운영되지 않는 강의명도 있고 앞으로 변동의 가능이 있는바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교육협력과를 신설하면서 교육협력과에 평생교육팀이 신설되지 않아요?
상호

박상호복지총괄팀장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여성회관 관리를 전환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갈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교육협력과로 가서 평생교육팀에서 관장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거기서 하는 일이 전부 기능교육이라든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예절교육, 기능교육, 평생학습교육, 전부다 이런 것들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팀에서 여성회관 관리를 하면서 평생교육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들 모이는 데라고 사회복지과와 여성회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회관이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팀에서 하는 거니까요.

박재균위원

교육협력과를 안 만들고 평생교육지원팀인지 뭔지 안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을 대체할 부서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이라고 하면 맞아요. 그렇지만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기고 여성회관에서 주로 하는 일이 복지업무가 아닌, 일반적인 복지가 아닌 교육복지 부분을 대부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평생교육을 다루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렇다면 교육협력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즉흥적으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에서 하는 일이 주 업무가 뭡니까? 이 교육 외에 하는 게 뭐예요? 주로 복지팀에서 하는 주 업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의 저출산도 해요. 여성단체협의회 단체에 지원해 주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서 복지팀이 하는 거고요.

박재균위원

여성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평생교육 부분을 대부분 여성회관에서 전담하고 있죠. 그리고 여성단체에 시설 대여해 주는 거, 결국은 여성회관 관리전환 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교육협력과로 가서 평생교육, 어차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자기 자체 강당이라든지 관리하는 시설이 있어서 그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으로 쓰면서 관리하고, 또 저런 평생교육 교실을 열 때에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을 짜고 지원해 주고, 이게 사회복지과로 가면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비용을 거꾸로 교육협력과로 요청을 해서 예산편성 해 달라고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도 평생교육예산을 편성하고, 교육협력과에서도 평생교육예산을 편성하고, 한 가지 업무를 양쪽에서 쪼개서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은 전체 안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박재균위원

그러면 교육협력과에서는 어린이도 보육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하시고, 노인도 노인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시고, 여성은 여성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시고, 다 사회복지과에서 하시고 교육협력과 왜 만들어요? 여성이고 노인이고 아동이고 구분하지 않고 평생교육이나 일반 학교교육이나 일반 사교육, 이런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해서 교육협력과를 만든다고 한다면 당연히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다 교육협력과로 몰아야 되는 게 현실인데 교육과 전혀 별개의 기관인 사회복지과로 왜 이런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여성회관이 그리 가느냐고요.
상호

박상호복지총괄팀장

본 조례 개정안은 2010년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과로 오면서 불합리하게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에 맞게끔 개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 관련 사항은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럴 때 제기돼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어차피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아까 심의받았잖아요. 그래서 직제개편하는 거, 증설하는 거, 인원 조정하는 거 다 해 줬고 앞으로 규칙만 바꾸면 된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선제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것도 관장한다는 업무 조항을 빼버리고 시장이 판단해서 규칙에서 정하든지 조례에 담으려면 맞는 데다 담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유혜옥위원

그래서 저도 박재균 위원님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여쭈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신설하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지금 박재균 위원님이 적시해 주셨던 사항이 상당히 말이 맞는 쪽이죠. 교육을 할 것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어떤 것은 하고, 또 여기서도 하고 시청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 쪽인데 이 문제는 교육협력과가 태동이 되면서 정말 한 가지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앞에 여성이라는 그게 하나가 마음에 와 닿는 쪽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뭐하지만 이것도 교육협력과가 일을 하면서 검토의 대상은 되는 사항이죠.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게 저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똑같은 건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또 여성회관에서도 하는 사항인데 충분히 고민을 하고 같이 한번 거시기 해 보겠습니다. 단 한 가지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여성들이 하는 이런 차원으로 해서······.

유혜옥위원

관리차원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총괄부서는 교육협력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저도 박재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저기 산발이 되다 보니까, 자치사랑방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자치사랑방은 평생교육팀에서 관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평생학습팀이 생기면서 이번에 자치사랑방도 들어가고 점차적으로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재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의 평생교육여성팀은 없어진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

여기서 평생교육 하니까 이게 그리로 갔던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거시기한 쪽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점진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박재균위원

교육협력과 만들어놓으면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이런 시설이라도 하나 관리하면서 열심히 밥값 해야죠.

유혜옥위원

그럼 사회복지과도 더 구체적으로 다른 일을 크게 볼 수 있고 편안하죠. 위원장님 통과시켜주세요.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내가 보니까 교육협력과가 아까 조례에도 들어와 있고 하지만 그것도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때 할 적에 보류해 놨다가 다시 하는 걸로 하자고요.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다시 하자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3시 35분까지 쉬시고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천문과학관 건립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안성맞춤랜드 내에 지역특성을 살린 천문과학관을 건립하여 찾아오는 이들에게 더욱 유익하고 알찬 체험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 취득으로 위치는 보개면 복평리 산19-9번지 안성맞춤랜드 내이고, 연면적은 840㎡에 지하2층 지상1층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에서 내년 9월로, 사업비는 33억 5,0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5억 원, 도비 8억 5,000만 원, 시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 관리계획서 및 재산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관련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안성맞춤랜드 내에 과학비지니스벨트를 구축하여 레저문화용 천문대를 설치하여 안성시민은 물론 외지에서 찾은 이들에게 천문과학에 대한 품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천문 우주 및 과학에 대한 마인드를 제공하며, 안성맞춤랜드를 사계절 전통·문화·과학교육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신동례위원

이것은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하실 말씀 없으시죠?

유혜옥위원

네, 저도 없는데요.

이수영위원장

박 위원님도 이건 하실 말씀 없으시죠?

박재균위원

궁금한 게 왜 없어요? 나는 궁금한 게 많은데.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요.

박재균위원

국비 미 확보된 10억 원은 어떻게 확보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설명 좀······.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년 초에 공모사업이 있을 겁니다. 거기와 사전 교감을 가진 바로는 우리 시처럼 예산이 확보가 돼서 했을 경우에는 채택될 확률이 많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응모해서 1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천문과학관의 기본설계는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는 건가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지금 다 나왔습니다. 설계까지 다 됐습니다.

박재균위원

천체망원경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의회에 설명할 때에는 대형 천체망원경을 설치를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에 의원들 연수교육 갔다가 부산에 금련산 청소년수련원에 갔더니 시민천문대가 있더라고요. 규모는 작은데 거기 갔더니 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는 교육용 천문대, 그러니까 천체를 관측하는 학술용천문대는 아니고 시민들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하는 천문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유심히 봤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학술용이 아니라면 대형망원경보다는 이동이 가능한 소형망원경을 더 많이 설치를 해서 자유롭게 여러 사람이 관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천문과학관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저희 천문과학관이 운영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산업건설위원장님이 그 자료를 어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주관측실에 350mm 주망원경을 하나 설치하고, 보조관측실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망원경을 한 10여 개 정도 설치해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4D 플래티늄관을 설치해서 입체영상을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보여줄 계획입니다.

박재균위원

저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 천문관이라고 하면 주간에는 사용을 못하는 이런 식으로 단순히 인식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4D 돔 영상관이요. 우주에 대한 것을······.

박재균위원

주간에도 입체영상관을 통한 영상교육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네.

박재균위원

야간 별관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텐데 야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보완대책 같은 것은 갖고 있는 건지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일단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만 내년 9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으니까 3〜4개월 전, 내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수립돼서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장요금부터 시작해서 관리인원까지 전체적으로 나와야지, 그게 안 나오고 준공이 다 된 상태에서 그런 게 계획이 됐을 때는 늦다는 거죠.

박재균위원

하여간 천문과학관이 33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큰 돈인데 효율적으로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운영계획 같은 것을 확정하고 예행연습도 해 보시고, 또 천문과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보완대책 같은 것들이 혹시 필요하지 않는지 잘 점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이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보훈회관 신축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서비스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장애인의 상담·치료·재활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시 국가유공자 단체가 10개로 보훈회관 미 입주단체인 6개소는 현재 가건물인 컨테이너 등을 사용 중이며, 현재 보훈회관은 4개 단체가 이용 중이나 부지와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 되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을 위한 보훈회관의 건립이 필요하며, 토지취득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취득은 위치가 도기동 45-1번지 외 4필지로 연면적은 1,995㎡이며, 취득가액은 12억 5,023만 2,000원으로 시비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건물 취득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으로 면적은 1,653㎡로 약 500평이 되며, 사업기간은 내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7,500만 원, 도비 5억 2,500만 원, 시비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복지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주민이용 불편 및 활용성이 부족하여 다양한 기능을 갖춘 새로운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동안성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동안성 시민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 취득으로 위치는 죽산면 죽산리 499-1번지 외 2필지이고, 건축면적은 1,025㎡에 지상3층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취득가액은 시비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공도가압장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안성IC 입체교차로 개선공사와 38국도 확·포장 공사로 기존 도로보다 2.2m 상승함에 따라 광역팔당상수도시설인 공도가압장 침수가 우려되어 이전이 필요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도읍 승두리 549번지 외 9필지로 연면적은 1만 340㎡이며, 취득가액은 31억 2,900만 원으로 시비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부터 8쪽까지 관리계획서 및 재산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관련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애인복지회관이 현재 경기도 내 2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비율도 우리 시 5.7%로 경기도 평균 4.25%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경기도에서 일곱 번째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바 지역 장애인들의 상담·치료·재활·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며, 또한 보훈회관도 우리 시 국가유공자 단체가 10개로 현재 보훈회관은 입주단체가 4개가 있고, 미 입주단체 6개가 컨테이너 등 가건물로 사용 중이며, 부지와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건립은 기존 복지시설의 노후 및 협소로 시민복지생활 불편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욕구 충족과 여가생활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복지센터 또한 건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도가압장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안성IC 입체교차로 개선공사와 38국도 확·포장 공사로 기존 도로보다 2.2m 상승됨에 따라 광역팔당상수도시설물인 공도가압장이 우리 시 재해침수가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공도가압장을 이전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2쪽에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건립이 죽산에 복지회관이 있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언제 건립이 된 거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87년 12월에 건립됐습니다.

신동례위원

저희 때 축제 때 가보니까 꽤 쓸만하던데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중간에 보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복지회관이 있는데 또 만드는 것은 지역구 의원님 욕 먹이는 짓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면적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수영위원장

저 욕 절대 안 먹습니다.

신동례위원

복지회관이 실패작인 데가 굉장히 많아요. 원곡에는 쓰레기하치장이 되어 있고, 고삼도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양도 지금 다른 시설로 쓰고 있고, 삼죽도 복지회관을 활용한다는 얘기를 못 듣고 몇 개가 아예 사용을 못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죽산 쪽에는 인구도 7,000명 조금 넘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례해서 인구수도 적은 편이고 한데 복지회관을 또 만들 필요가 있는 건지, 복지회관을 만들면 목욕탕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마을에 있는 목욕탕 개인업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지금 있는 복지회관을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구체적으로 그게 지어지면서 용도는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1층은 목욕탕으로 하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자치사랑방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3층에는 강의실이나 영상 다목적실로 이용하는 것처럼 기존의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로······.

신동례위원

그 마을에 노인정도 꽤 있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측면도 있을 거고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그 지역 쪽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신동례위원

뉴질랜드에 갔다 왔는데 배운 게 참 많았어요. 거기는 건설이나 이론 쪽으로 우리하고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더라고요. 1급 호텔이라고 들어가 봤는데 20〜30년 전에 쓰던 수도꼭지를 그냥 쓰고, 그런 데 가서 공부하라고 보냈으면 그런 것을 배워야 되지 않나요? 이쪽에서 접목시켜서 사용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없이 복지회관을 또 짓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복지회관 관련돼서 저는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라 건설과장님이나 이런 쪽 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계실 때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쭈어도 되나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신동례위원

근로자 복지회관이 있더라고요, 아양동에.

박재균위원

그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인데요.

신동례위원

그런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여기는 답변을 주실 분들이 없으신가요?

박재균위원

여기는 없죠.

신동례위원

그럼 그건 다른 방법으로 여쭈어보기로 하고 어쨌든 복지회관이 실패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지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복지회관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도 없이 있는 걸 두고 또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내가 거기 지역구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신동례위원

저쪽에다 물어봤는데 왜 위원장님이 대답을 해요. 집행부에서 우리 관계자 공무원들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왜 위원장님이 대답을 하세요.

이수영위원장

내가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신동례위원

다 얘기 들어보고 하자고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어차피 현재 있는 복지시설은 복지시설대로 활용이 되고 있고 새롭게 짓는 시설에 대해서는 여기 사업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획이 따로 있으니까, 용도가 있으니까 그 용도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그럼 시민을 위한 시설인데 목욕탕을 운영하는 개인업자는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물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의해서 목욕탕을 활용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목욕탕 시설이 너무 낙후됐거나 비싸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민복지 차원에서도 목욕탕은 필요하지 않느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지역만 같아도 개인사업자가 크게 잘 지어서······.

신동례위원

제가 듣기로는 목욕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죽 쪽에 있는 건강나라를 많이 활용을 하신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가격이 비싸잖아요.

박재균위원

미양면 복지회관에 목욕탕 지었다가 실패해서 몇 년간 방치됐다가 요새 아동센터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목욕탕 시설 리모델링 하느라고 금년에만 돈 몇 천만 원으로 바닥 정리하고 해서 다시 시민여가교실로 쓰느라고 목욕탕 운영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기존 업자가 있던 데는 기존 업자도 문제가 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꼴이 돼서 기존 사업자를 영업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목욕탕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조금, 저는 활기찬 노후교실을 하면서 장소가 협소해서 삼죽면 노인분들이 같이 와서 그쪽에서 활동을 하는 게 현실이고, 지금 옛날에 조그맣게 죽산면민들을 위해서 지어놨던 게 크기가 작아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죽산면민들이 돈을 거두어서 땅을 사놨기 때문에 좀더 큰 건물을 지어서 일죽·죽산·삼죽 쪽 노인들이 죽산에 와서 활기찬 노후교실 같은 것을 하면서 시민회관이 없는 지역이니까 대체시설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나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웬 목욕탕, 그냥 강당 커다랗게 만들어서 쓰려고 해도 부족한 판에 웬 목욕탕입니까.

이수영위원장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신동례위원

잠깐만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여기 기부채납 받은 땅이 있더라고요. 이 땅은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기부채납을 받아서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용도는 변경이 다 되겠네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나머지 기부채납을 하신 분들 잘라주고 나머지 부분도 전부 용도변경이 다 되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럼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아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실 죽산에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욕탕이 지하에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일죽목욕탕도 있지만 일죽분들이 거의 죽산으로 많이 와요. 건강나라에는 노인분들이 갈 수가 없어요, 요금이 비싸서 가지도 않고 죽산 분들은 거기를 안 가요. 그리고 삼죽이나 일죽면, 죽산면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활기찬 노후교실을 하면서 그분들이 죽산에 일주일에 두 번씩 상당히 많이 오세요. 오셔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3층으로 지으면서 목욕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1층에다 짓고 2층에는 그분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타 면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활기차게 운영되는 데가 죽산일 거예요.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삼죽도 안 한다지만 삼죽도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어요. 각 면마다 복지회관을 활용하는 데가 물론 안 되는 데도 있지만 거의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된 데는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2층은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홀로 크게 해서 그분들이, 내가 보니까 150명을 선착순으로 받고 있어요. 공고를 하면 하루 2시간이면 다 접수가 돼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체 올 수 있는 인원들이 한 250여 명 정도 이상이 넘는대요. 항상 그걸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3층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복합적인 영상실이라든지 시민회관 같은 개념으로 해서 여러 분들이 활용을 하고 내가 그 사업계획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활용계획이 많아요. 안성에도 영화관이 없지만 죽산면이나 삼죽면 이런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상영한다든지 계획들을 잡고 있다고요.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해서 영화를 갖다 보여주고 이렇게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3층에다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기존 복지회관도 제가 알기로 시에서 거의 해마다 1억 원 정도씩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실에 가보시면 겉에만 그렇지, 작년에 페인트칠을 해서 그렇지 지하실에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2층도 비가 들이쳐서 건물이 오래돼서 여름에는 벽으로 스며 들어와서 그 안에 곰팡이가 항상 피어납니다. 지금 가보셔도 알 거예요. 항상 곰팡이가 생겨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 시멘트 건물이니까 서 있는 거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다시 지어서 활용을 하는 게 동안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죽산 분들이 땅도 구입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원곡에도 복지회관 지어달라면 지어주실 건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기존 복지회관이 있으니까요.

신동례위원

있는데 지금 쓰고 있나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소재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신동례위원

그게 아니라 거기가 지금 쓰레기하치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거 방치해 놓고 새로 짓는다는 건······.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 안에는 리모델링을 하면 가능하죠. 그런데 과거에는 독서실로 쓰고 헬스장도 만들었었는데 이용이 안 되다 보니까 방치돼서······.

신동례위원

제가 거기를 몇 번 갔다 왔어요. 균열도 많이 가 있고 비도 많이 새고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전부 쓰레기 쌓아놓고 문이 잠겨 있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신동례위원

또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이걸 보수해 주면 우리가 무료급식소하고 아이들 공부방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보수해 달라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시에다 많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방치해 놓고 또 짓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만약에 장소가 좁아서 복지관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공도나 10배 이상 가까이 되는 장소에다 크게 지어야 하는 거지 지금 만약에 310평이라면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혜자가 1만 명 이상 되는 데도 500평밖에 안 되잖아요. 인구 7,000명 바라보고 310평짜리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 호화스러운 건물이 아닌가 싶네요.

박재균위원

장애인 1만 명이 안성시내에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신동례위원

안성시내에 살죠.

박재균위원

안성시 전역에 퍼져 있는 거고 죽산면민 8,000명, 삼죽면민이나 일죽면민이 집중되어 있는 인구 2만 명이 쓰는 종합복지관 310평짜리라고 하면 큰 게 아니죠.

신동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고 목욕탕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목욕탕 운영하시는 그 업자 내지는 시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지역구 의원님을 칭찬하실까도 생각해야죠.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관이 각 읍·면·동별로 해서 그때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건물을 지어줬던 사항이고, 복지회관도 지금 공도라든지 삼죽이라든지 상당히 운영이 잘 돼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기존 건물 같은 것은 읍·면·동별로 부지선정을 해서 지어줬던 사항인데 죽산 것은 신동례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활기찬 노후 같은 것을 저도 가서 보고 그다음에 회장님을 볼 것 같으면 안성 보건소에서 하는 거 이상보다도 많이 오는 쪽이고, 또 죽산면민 여러 분들이 총체적으로 자기들 돈으로 구입하고 하는 의지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 봐서 반영이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의 의지라든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원곡 쪽에도 그분들이 상당히 원해요. 급식소나 이런 걸로 계속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비가 와서 못 쓰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 독서실도 필요하고 정말 그쪽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시설이 없어져서 아쉽다, 우리는 다시 지어주지 않아도 다시 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면사무소 내지는 시에다 시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지을 거면 없는 데 지어줘야지 있는 데 또 짓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원곡 같은 데는 보수를 해서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고 그런 걸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면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혜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단체장회의 때 많이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주민들이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동례 위원님이 잠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건설과장님이 전에 원곡면장님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거기는 노인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저도 사실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신동례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을 갖고 제가 거기를 대시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자치사랑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원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리모델링 가격보다는 차라리 짓는 게 낫다는 결론도 들었고, 그다음에 거기 단체장님들이 어떤 분이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론화시키지 않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것을 반문하고 어떻게 원하느냐,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고 여쭈어 봤는데 거기가 공도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서안성이 공도하고 원곡하고 합쳐지는 거거든요. 농협에서 저도 노래교실이나 요가나 하는 걸 제가 가서 참여하고 직접 봤지만 거의 원곡 분들이 그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원해요.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직접 와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몇 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건설과장님이 원곡면장님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더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현재 원곡면장님하고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정말 모든 주민들이 그걸 다 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분의 의견보다도. 그러니까 다시 차후에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분석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박재균위원

안건이 3개인데 왜 이 건만 가지고······. 질문해도 됩니까?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장애인복지관하고 보훈회관이 일단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을 건데 향후에 신축할 보훈회관 부지까지 토지를 한꺼번에 매입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박재균위원

특별회계로 시비 부담할 돈은 있습니까?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돈이 있어요? 지금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보면 2011년도에 스포츠타운이다 뭐다 해서 승인해 준 게 상당히 많은데 유치원부지나 축산폐수종말처리장 매입부지로 해서 돈 많이 다 썼는데 아직도 공유재산특별회계에 이 정도 부담할 능력은 충분합니까? 지금 복지회관 12억 원, 동안성 시민센터 19억 원, 가압장부지 22억 원, 그럼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지금 50억 원이 넘어가는데 공유재산특별회계······.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땅을 매입하는 것은 꼭 공유재산특별회계로 할 필요는 없어요.

박재균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인가요? 재원조달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이 중에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복지회관하고 동안성하고 다 본예산에 편성돼 들어오는 겁니까? 가압장하고. 시비 사용계획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시민복지센터는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박재균위원

동안성 것은 본 것 같은데 복지회관도 편성돼 들어왔습니까? 2012년도 본예산에.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

박재균위원

일반회계에서 편성했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장물 보상비만요.

박재균위원

상수도특별회계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용역비만 세웠습니다.

박재균위원

복지회관이나 이런 거 지을 적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국가부담 비율이 있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한다면 국가 50에 지자체 50으로 해서 부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복지총괄팀장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10억 원을 확보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방재정법에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재정부담비율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이나 시민회관이나 종합복지관 이런 거 지을 적에는.
상호

박상호복지총괄팀장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대8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5대5 아니에요? 교육시설만 5대5예요?
상호

박상호복지총괄팀장

네.

박재균위원

땅은 시비로 다 구해야 되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복지총괄팀장

일단 토지매입이 먼저 돼야 합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공도가압장 같은 경우 이전하려고 하는 게 침수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기존 부지면적이 얼마인데 옮겨가는 것은 이렇게 3,000여 평 가까이 하려는 거죠? 기존 부지는 몇 평이에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1,500평입니다.

박재균위원

1,500평짜리에 시설을 앉혔었는데 옮겨가면서 3,000평으로 부지를 왜 대폭적으로 확장을 하죠?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거기에 진입도로 부지가 끼어 있어요. 현재 있는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시설을 운영하기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그렇게 부지를 확대해서 여유 있게 쓰려고 합니다. 어차피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진입도로는 10m 폭에 85m로 이렇게 진입도로를 크게 뚫어야 되는 이유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그것은 없는데 보통 2차선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변경부지로 예정하신 자리가 공도 시가화예정용지인 것은 알고 계신 건가요? 이 변경 예정용지 찍어 오신 게 향후에 앞쪽에는 벌써 용역이 들어가서 택지개발한다고 시에서 발표하고 착수하고 있고요, 이 건너편도 공도 시가화예정용지 4단계로 잡혀 있어서 향후에 여기가 다 주택지로 만들어질 자리인데 이 가운데다가 가압장을 갖다가 3,000평 규모로 덩그러니 앉혀놓으면 향후에 택지개발 할 적에 또 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소음 같은 것은 없나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소음은 없습니다,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재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시가화예정용지에 이러한 공공시설 인·허가 받는 데는 상관없나요? 시가화예정용지에. 4단계 시가화예정용지 구역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도시계획 입안하면서 도로 가로망을 뚫고 하다 보면 이 시설이 거치적거려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도로 가로망계획에 약간 저촉이 되는데 그 부분은 도시정책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계획도 아직 안 짰는데 무슨 가로망계획에 저촉이 돼요? 아직 4단계 계획도 안 나와 있는데. 향후에 도시계획 입안할 자리죠. 아직 입안계획이 안 나와 있는 데인데. 외곽순환도로만 있겠죠.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이마트 물류단지하고 안성복합유통시설 때문에 도로망을 조금 계획을······.

박재균위원

제가 도면을 거꾸로 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은풍림 앞인지 알았는데 도면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동방제약 뒤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이마트 물류부지 얘기가 나와요? 이마트 물류부지는 진사리 아니에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네.

박재균위원

여기는 승두리 아니에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네, 승두리인데 진입도로 부분하고 안성복합물류단지하고 이마트 물류단지하고 그 시설을 하면서 그쪽으로 도로계획을 해 놓고 있더라고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박재균위원

기존 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경예정 부지요. 지금 동방제약 옆에 있는 이 부지가 시가화예정용지라는 거죠. 공도 시가화예정용지라는 것은 향후에 택지개발을 할 예정지 아니에요. 안성시 도시정책과에서 여기는 향후에 택지개발을 할 자리니까 인·허가도 제한하고 그 도시계획 입안될 때까지 대규모시설 같은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데 아니에요. 그러면 향후에 여기다 가압장을 3,000평짜리 커다랗게 만들어놓고 도로까지 뚫어놓으면 향후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가로망 계획 같은 거 할 적에 이 시설 때문에 피해 다녀야 하는 현상까지 벌어질 게 아니라는 거죠.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그 문제는 있죠.

박재균위원

그렇다면 변경예정부지가 적지가 아닐 소지도 있고 지금 토지가격도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는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안 된 땅이라고요. 토지가격이 더군다나 우리가 도로를 뚫고 들어가야 할 정도면 맹지인데 산정가격이 평당 99만 1,000원으로 산정해 놓으면 과하게 산정해 놓은 게 아닌가. 지금 동방제약 뒤에 과수원 부지 같은 게 실제 매물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도 80만 원대 그 정도 선, 보육시설을 옮기려고 한창 검토하던 부근 아니에요. 그쪽에 평당 80만 원 정도면 팔 수 있다고 해도 축사가 옆에 있고 냄새나고 해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거기보다도 여기는 농업진흥지역도 아니죠. 그렇다면 보상가 책정도 너무 세게 된 게 아닌가. 문제는 보상가는 둘째 치고 시가화예정용지인데 향후에 안성시에서 행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시 장애요인이 돼서 옮겨야 된다든지 하는, 여기에 아파트부지로 2종 주거지역 같은 거 계획을 한다고 하면 아파트 같은 거 들어설 적에 이것 때문에 부지 조성계획에 문제가 되면 택지개발사업 같은 거 못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3,000평이면 작은 면적이 아닌데.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에 다 동의가 된 거예요.

박재균위원

차라리 당초 부지에서 이게 꼭 도로 옆에 바짝 붙을 필요가 있나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당초 부지는 도로계획이 있더라고요.

박재균위원

이쪽에 4차선 도로계획이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도 도로를 뚫어야 한다면서요. 그렇다면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뚫고 들어가서 4차선 전 폭을 뚫지 않더라도 반폭만 뚫고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서 부지를 조성한다면 도로변 옆에는 비싸겠지만 어차피 도로로 일부 뚫고 들어오면 여기는 싸잖아요. 어차피 100% 시비를 투자해서 뚫어야 되는 도시계획 도로이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도로를 조금 더 길게 뚫고 이 안에 지으면 용지보상 가격이 낮을 테고 우리가 향후 설치해야 될 도로를 미리 설치하는 복합적인 효과도 보고 오히려 더 이득이 아닌가. 여기에 계획도 없는 도로 일부러 뚫어가면서 향후에 다시 철거할지도 모르는 도로를 뚫느니 이쪽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일부 수용 걸어가면서 뚫는, 도시계획도로를 보상하면 수용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협의매수가 아닌, 그리고 조금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관로공사비야 조금 늘어나겠지만 토지보상비, 이 안쪽에 들어오면 돈 100만 원이 아니라 50〜60만 원이면 사지 않을까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그쪽이 지가가 더 비쌉니다.

박재균위원

부동산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주면 비싸겠죠. 감정원에 감정을 시켜봐야죠. 어차피 공공용지 취득하려고 하면 감정가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부지를 선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비교하고 하는데 그쪽이 3배가 비쌉니다.

박재균위원

도로변이 아니라 이 안쪽으로 들어와도 비싸다고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그 안쪽까지는 도로변······.

박재균위원

지금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이니까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상가를 한 데는 800만 원에서 1,000만원까지 달라고 해요. 지금 당초 계획도 85m 도로를 뚫어서 들어온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서 85m만 뚫고 들어와도 이 가운데 밑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무슨 땅값이 그렇게 비싸요. 시가화예정용지를 피해줌으로 인해서 향후에 안성시에서 행정계획을 펼치는데 별 무리가 없게 만들어줘야 하고, 이쪽은 시가화예정용지가 아니라고요. 시가화예정용지가 아닌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니까 향후에도 계속 농경지로 남아야 될 땅이라고요. 그렇다면 이쪽에 시가화예정용지의 가격하고 이쪽에 생산녹지의 농업진흥구역 농지하고 어떻게 가격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감정을 하게 되면 여기가 더 비싸겠죠. 이 도로에서 떨어진다면 100m고 150m고 떨어져서 하면 이쪽에 경작로도 없는데 150m 도로 만들어줘서 경작로로 활용할 수 있고, 보상가격은 낮아지고, 기반시설 확충하면서 취수장 확보되고, 저는 이 도로 확장하면서 기계시설이 다 철수해야만 하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침수 때문에 옮기는 겁니까?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거기 정문 앞으로 옹벽이 있어요. 옹벽이 있어서 진출입이 2m 정도 사면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기 시에도 물이 차면 배수가 잘 안 되고, 현재 운영상 진·출입을 하려고 해도 힘들고, 거기가 또 지하도로 뚫리기 때문에 진·출입을 하려면 돌아서 가야 되고.

박재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쪽에 광고탑이 서 있고 판넬 같은 거 야적되어 있는 야적장 부지, 이 부지도 매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나와 있나요? 조사를 안 해 보셨나요? 고속도로 바로 옆 건축자재 지저분하게 쌓아놓은 데요. 안성시 맞춤 광고간판 서 있는 땅이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거기는 고속도로 접도구역에 해당이 돼요.

박재균위원

접도구역은 20m 아니에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거기 해당되어서 안 돼요.

박재균위원

전체 부지가 다 접도구역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거기 건물 2동을 지었다가 철거를 했어요.

박재균위원

이 일대 허옇게 되어 있는 부분 전체를 다 사들인다고 그런다면 어차피 접도구역 있는 쪽은 빼고 이쪽으로 떨어뜨려 앉힌다고 그러면······.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그런데 기존 인도부지에서 옆으로 조금 옮기는 건데 그러면 운영할 때 진·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일방적으로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방향이거든요.

박재균위원

진·출입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네.

박재균위원

하여간 변경부지보다는 당초부지에서 이 하단으로 들어와서 조성하는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쪽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4차선 도로 폭으로 알고 있는데 2차선 일부만 뚫고 들어가서 이 안쪽에 한다고 하면, 관로가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기술적으로 별 문제가 없단다면······.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기술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렇다면 이쪽에 소하천 정비도 하면서 도로 일부를 뚫어주고 이 안에 들어와서 하면, 그리고 뚫으면서 여차하면 이렇게 뚫어놓으면 향후에, 이 도로가 뺑 돌면서 공도 외곽 저쪽으로 가서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여간 공도가 커진다고 하면 수년 내에 어차피 이 도로는 우리가 뚫어야 할 도로라고요, 모르겠어요. 내가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부지에서 구역변경부지로 갔을 적에 왜 변경부지로 가야 되는지······.

박재균위원

여기에 보면 토지보상가격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도로변에다가 바로 설치하면 도로변은 땅값이 개발 가능하든 안 하든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비싸게 나오겠지요. 우리가 진입도로를 어차피 개설해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도로만 개설해서 들어가는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여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지정고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수용해서 뚫을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입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가격도 이미 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지정 당시 감정가격이나 현 시세대로 한다 해도 상당히 쌀 테고 그렇다면 안으로 쭉 들어와서 토지가격이 낮은 땅들 논바닥 사 가지고 조성하면 훨씬 보상가격이 낫겠지요. 100만 원짜리 땅, 99만 원짜리 땅을 사들일 게 아니라······.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지금은 예를 들어서 당초 부지가 도로하고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땅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이고······.

박재균위원

도로와 가까운 쪽이니까, 원래 그쪽은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수년 내에 주거지역이 될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값이 비싸지요. 저는 이쪽이 땅값이 비싸고 그쪽이 땅값이 싸다는 것도 약간 이해가 안 가고, 시가화예정용지는 향후 4년, 5년 이내에 주거용지로다 바뀔 땅인데 거기가 더 싸다! 이해가 안 가요. 이쪽은 영원히 생산녹지예요. 영원히 생산녹지이고 농업진흥구역인데 어떻게 여기가 땅값이 더 비싼가, 저는 이해가 안가요. 감정을 한다면 이런 감정요소들이 적용되어서 감정이 될 텐데 이해가 잘 안 가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현재로서는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걸로 봐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박재균위원

단순히 도로에 근접한 땅으로 따진다면 공시지가가 높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차피 도로에서 이격을 시킬 수도 있다면 좀 들어와서 이격시켜 가지고 한다고 하면······.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들어와서 이격을 시키는 것은 제가 검토를 안 했던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 거기를 제가 검토를 했는데 도로계획에 저촉이 되고 지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피해서 이쪽 공도 쪽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박재균위원

그래서 그 3안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똑같은 돈을 넣는다면 향후 도로개설비용만큼 기회비용을 미리 얻는 거니까 똑같은 돈이 들어간다면 계획에 있는 도로를 뚫으면서 해야 된다, 이쪽에는 시가화예정용지나 향후에 택지개발사업자들이 들어와서 도로 같은 거 뚫어질 지역이란 말이에요. 왜 거기다가 우리가 돈을 들이면서 도로를 뚫어가면서 가압장을 설치하는가, 향후에 거기 택지개발할 적에 사업자로부터 “시설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를 못 집니다. 치워주세요.” 하면 다시 우리가 재정투입을 해서 치워야 될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린 부지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상수소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지금 시가화예정용지 들어가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부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지요.

박재균위원

빨리 검토가 되면 12일 정도 다시 한번 논의하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차피 금년에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시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업시기가······.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내년부터 일단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재균위원

하여간 얼른 검토하셔서 12일 경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방법으로 하시지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의견들이 이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전체적으로 다시 할까요? 아니면 그것만 다시 할까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상수사업소장 얘기가 당초 부지를 가지고 했을 때는 공시지가 발생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변경부지로 할 때에는 투입에 대한 산출효과가 적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선정한 거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관련 과장님들이 얘기했을 때 이쪽에 변경부지로 간다고 해서 문제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던 거고, 지금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은 어차피 변경부지로 진입도로가 80m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당초에 있는 도로에서 가까이 있으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쭉 밀고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항인데 다른 뜻은 추호도 없는 거지요. (상수사업소장에게) 소장님! 그렇게 검토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꼭 그렇게 가야 되고 당초 부지에서 변경부지로 가야 되었던 것은 지가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처음에 그렇게 고려가 되어 가지고 이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도가압장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관련 필지 공도읍 승두리 549번지 외 9필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공도가압장 말고, 시민복지센터 건립은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복지회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사전계획이 나오고 그리고 또 목욕탕 하시는 그분하고는 다소 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고 나서 시민회관이 꼭 필요하다면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목욕탕 부분은 목욕탕 사장하고 그분하고 대화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개인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사실 어패가 있고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분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꼭 목욕탕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이게 안 됩니다.

신동례위원

지역구 의원이 그런 거 고민 안 하시고 하시면 안 되지요.

이수영위원장

아니지요. 고민 무지하게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지금 복지회관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면에서 복지회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은 몇 평이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1층이 81평입니다. 2층은 76평입니다.

신동례위원

150평 정도, 앞으로 300평짜리 짓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경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지금 예산 잡혀있는 것이 19억 원 잡혀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유지관리비?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유지관리비는 전기세가 주로 비용이 되는데 전기세로는 별도로 따져 볼게요.

신동례위원

전기세만 들어가면 걱정 하나도 안 하지요. 난방비 들어갈 테고, 청소비 들어갈 테고, 유지관리비 이런 거 저런 거 부수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300평 정도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관리는 면에서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향후 계획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된 다음에 다루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혜옥위원

동안성시민복지센터 건립이 저도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시민들 여론조사는 하셨어요? 여론조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얘기가 된 겁니까?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여론조사를 기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했느냐, 찬성했느냐 거기 단체장들이나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분들하고 협의가 수없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서 이것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유혜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부채납을 할 정도로 주민들이 그렇게 의욕적으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신동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곡면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면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곡면하고 죽산면하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혀 다르네요. 저도 며칠 있다가 면장님하고 다시 면담을 할 건데 저희는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저희는 아예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재균위원

원곡면 것은 지은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유혜옥위원

그래 갖고 아예 쓸모가 없는 창고도 안 된다고 그래요. 비도 새고, 전기도 아예 쓸 수도 없고 리모델링을 할 거라면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죽산면에 계신 주민들처럼 적극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그러고 건의하고 저한테도 사실 어떤 주민 분이 오셔서 이거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하신 분들은 없었어요. 제가 먼저 거론을 했지, 지금 듣자 하니까 구두적인 거지만 김학용 국회의원님이 5억 원 정도 교부세로 주신다, 나중에 사실 초안을 잡아 가지고 건축비를 내정해 가지고 갖고 있다고 하십니다. 저한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원곡면은 그런 식을 하면 될 것 같고 어찌되었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신동례위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김학용 의원님은 5억 원을 왜 얻어다가 준다는 거예요. 참, 나〜 알 수가 없네요.

유혜옥위원

이장단회의에서 얘기가 있었고 검토를 했고 그런데 그걸 자체를 복지회관에······.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가니까 조율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봐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가압장 건은 삭제하기로 한 거니까 이 2건은 제가 봐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찬반으로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세요.

이수영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보세요. (거수표결) 신동례 위원님 한 분!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한 분, 찬성하시는 분 세 분, 의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부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