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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121회 제1본회의2011-11-25

이동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지금부터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주 의제는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으며, 아울러 시정에 관한 질문과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40건으로 예산안 4건, 기금운용계획안 14건, 조례안 13건, 규칙안 2건, 일반안건 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11월 18일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1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12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14건,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일반안건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발의 안건으로 11월 22일에 제출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11월 18일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안성시장의 2012년도 시정연설을 들으신 후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 담당관,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참고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으시는 4건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신동례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유지성 의원님과 유혜옥 부의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안성시 시정발전 방향에 대한 황은성 시장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합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865억 8,61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04억 8,958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35억 169만 3,000원으로 253억 64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30억 8,450만 4,000원으로 48억 1,68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154억 1,700만 원, 세외수입 338억 5,197만 7,000원, 지방교부세 800억 3,758만 7,000원, 재정보전금 253억 3,700만 원, 국고보조금 804억 8,850만 5,000원, 도비보조금 383억 6,962만 4,000원 등 총 3,735억 169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 세입액보다 253억 64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10억 4,267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7억 503만 7,000원,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154억 1,546만 2,000원,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 부문에 149억 2,2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과 민방위자원 육성지원비로 32억 9,0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교육 내실화와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142억 1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1억 8,590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도시조성 등 문화예술부문에 54억 8,727만 1,000원, 관광기반확충을 위한 관광부문에 73억 9,583만 3,000원, 생활체육활성화 등 체육부문에 66억 8,667만 1,000원, 문화재 관리 및 보수정비 등 문화재부문에 16억 1,6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보호분야는 179억 7,294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 방지 등 상하수도 수질부문에 117억 9,263만 6,000원, 폐기물 회수 및 자원화 및 폐기물 부문에 54억 5,189만 6,000원, 대기오염 관리 등 대기부문에 1억 4,052만 5,000원, 자연환경보호 및 관리 등 자연부문에 1,824만 원, 환경보전활동 등 환경보호 일반부문에 5억 6,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956억 144만 6,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 등 기초생활보장부문에 163억 7,903만 5,000원, 장애인복지증진 등 취약계층 지원부문에 131억 4,872만 1,000원,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390억 2,876만 7,000원, 노인 청소년부문에 242억 3,125만 2,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 등 노동부문에 18억 3,721만 8,000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등 보훈부문에 5억 2,085만 3,000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부문에 4억 5,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48억 3,986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부문에 47억 3,556만 3,000원, 식품 위생 관리 등 식품의약안전부문에 1억 4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60억 3,281만 2,000원으로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축산경쟁력강화 등 농업·농촌부문에 517억 6,791만 4,000원,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등 임업·산촌부문에 42억 1,489만 8,000원, 내수면 개발 관리를 위한 해양수산 어촌부문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13억 6,941만 6,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중소·벤처기업 등 산업금융지원부문에 88억 원,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무역 및 투자유치부문에 1,200만 원, 재래시장 활성화 등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24억 6,143만 5,000원, 에너지관리 및 자원개발부문에 2,281만 1,000원, 기업의 경쟁력강화 등 산업·중소기업 일반부문에 7,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84억 1,054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 건설 및 관리 등 도로부문에 149억 1,204만 1,000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부문에 134억 9,8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03억 4,722만 1,000원으로 하천 및 소하천 기능 강화를 위한 수자원부문에 81억 7,755만 1,000원, 주민 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부문에 221억 6,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37억 3,56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부문에 554억 7,206만 8,000원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9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 2,0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72억 7,916만 4,000원 등 세외수입 76억 9,916만 4,000원과 국고보조금 53억 5,230만 원, 도비보조금 3,304만 원 등 총 130억 8,45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48억 1,68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1억 4,810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2억 5,000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28억 9,8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보호 분야는 51억 6,350만 원으로 우리 시에 수질개선 사업을 위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3억 4,412만 9,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억 7,170만 3,000원은 교통질서 확립 등 대중교통의 체계구축을 위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억 8,054만 7,000원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4억 3,5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1억 4,554만 7,000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 1억 7,652만 1,000원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17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89억 2,11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90억 336만 4,000원보다 102억 8,218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원2· 월정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에 따른 공영개발수익으로 45억 7,928만 3,000원, 이자 및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5억 5,0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6억 6,060만 5,000원으로 장원2일반산업단지 생산시설용지 분양에 따른 선수금 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이월금수입은 131억 3,128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189억 2,117만 8,000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포함된 공영개발사업 영업비용은 2억 9,2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마전·원곡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비 6,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업무추진에 의한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예비비로 107억 5,342만 6,000원을, 이월사업예산으로는 77억 9,945만 원을 계상하여 총 189억 2,117만 8,000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명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열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이경열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총 규모는 568억 2,136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50억 6,648만 1,000원보다 217억 5,488만 2,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236억 3,69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89억 3,195만 4,000원보다 74억 49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 수입은 137억 9,76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4억 434만 3,000원보다 83억 9,328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금수입은 8억 4,13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5,009만 9,000원보다 87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58억 4,55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8억 8,008만 5,000원보다 59억 6,54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타회계 건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28억 9,00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5억 4,495만 3,000원보다 6억 5,493만 1,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160억 7,53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8억 157만 5,000원보다 52억 7,37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78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107억 1,995만 3,000원보다 171억 3,604만 7,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경열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총 예산규모는 564억 1,787만 원으로 전년도 543억 8,317만 6,000원보다 20억 3,4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39억 7,758만 1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34억 4,936만 9,000원보다 5억 2,8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익은 383억 6,838만 원으로 2011년도 390억 4,600만 원보다 6억 7,7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수입으로 139억 8,790만 9,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118억 780만 7,000원보다 21억 8,0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수금수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564억 1,787만 원으로 전년도 543억 8,317만 6,000원보다 20억 3,4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 비용은 57억 9,314만 4,000원으로 2011년 본예산 54억 685만 2,000원보다 3억 8,6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94억 6,200만 원으로 2011년 본예산 395억 4,730만 원보다 8,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월예산사업 예산으로는 111억 6,272만 6,000원으로 전년도 94억 2,902만 4,000원보다 17억 3,37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듣고 세부적인 예산안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유혜옥 부의장님, 유지성 의원님, 김지수 의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뱍재균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19만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영의 시계를 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서 장기예측적이며,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서 계획성 있게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으로서 기본방향은 도시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4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회계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2,255억 원, 특별회계가 6,876억 원으로 총 2조 9,131억 원입니다. 연 평균 신장률은 0.1%이고, 재정규모는 연간 약 6억 원씩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재원은 1조 4,244억 원으로 이 중 지방세 6,177억 원, 세외수입 8,064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1조 4,8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 자주재원 비율은 48.8%입니다. 다음은 세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조 9,131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경상지출은 6,485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3,816억 원, 재무활동비 1,396억 원, 예비비 1,273억 원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재정규모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2조 2,6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외 경제동향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해서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므로 실제 예산편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계획에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계획수립 시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영기입니다. 2011년에서 2015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인력운용 방침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의 행정여건 전망과 5쪽에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에 연도별 정원 및 감축 세부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증감 총괄현황으로 2011년도에 14명, 2012년도에 16명, 2013년도에 14명 등 총 44명을 정원 신청할 계획입니다. 연도별로 정원분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11년도에는 14명을 증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신축 관리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존 재산팀 업무 중 청사관리 분야를 분리하여 청사관리팀 신설을 위해 정원 한 명을 충원하였고, 문화관광의 구심점이 될 안성맞춤랜드 조성과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팀 신설과 시설물 관리 정원을 위해 정원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라서 아이사랑 카드사업 추진을 위한 복지행정업무 수요증가에 따라 정원 한 명과 최일선 행정기관의 원활한 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3명 등 4명을 증원하였으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 등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한 명과 구제역 발생에 따라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한시정원 승인에 따라 인력 5명 등 정원 6명을 증원하였고, 의회사무과에 일반버스 정수 책정에 따른 운전기사 인력 한 명도 증원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16명을 정원 신청할 예정으로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리면 방범, 교통, 재난, 환경, 어린이 보호구역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CCTV를 통합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CCTV 통합 관재팀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 두 명과 안성국민체육센터 신축, 남사당 공연장 운영 도서관 증·개축 등 문화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한 행정수요인력 다섯 명과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라 빈곤지역 아동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드림 스타트사업을 전담할 팀 신설과 통합조사관리 업무의 증가와 장애인복지관 신축 계획에 따른 행정수요인력 4명과 수도권 최남단이라는 지리적 행정적 이점으로 비교적 개발이 되지 않은 산림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신도시개발 등으로 공원녹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녹지 분야 수요인력 한 명과 정부 주요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 분야에 수질관리업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기관리업무, 쓰레기 감량을 위한 폐기물 처리업무 등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환경 분야 업무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수요인력 두 명과 안성 아양 택지개발 사업의 토지 보상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수요인력 한 명과 의회 전문위원의 업무증가와 역량강화 등 전문위원 업무 보좌를 위한 인력 한 명도 정원 신청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문화체육시설 확장에 따른 수요인력 한 명과 정부 복지정책의 꾸준한 확대에 따른 복지수요 인력 한 명 또 비교적 잘 보전된 자연의 개발압력으로 산림녹지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와 서운면 자연휴양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인력 3명과 지속적인 환경정책의 확대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필요인력 4명 또 꾸준한 인구증가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필요인력 5명 등 2013년에는 총 14명을 정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원감축 분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다섯 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2011년 구제역발생으로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인력이 201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 승인된 인력 5명, 6급 1명, 7급 이하 4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이후에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법령재개정 및 신규시설물 신축과 국가적인 대내외의 행사추진에 따른 필수인력 등 최소한의 행정수요만 반영하고 일반적인 행정수요는 자체기능 조정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쪽에 관련 법령발췌서와 11쪽의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에서 2015년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 12월 8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