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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동례 의원 발언

121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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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위원님들이 자료는 다 봤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이따가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딱딱 짚어서 말씀만 해 주세요. 사실 자료들은 많이들 보셨으니까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얼추 아실 거예요. 사실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라는 게 있으시면 메모해 뒀다가 축조심사 할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설철입니다.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253억 643만 6,000원이 증액된 3,735억 1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4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15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재산분 주민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예산 대비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 및 신축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서 전년예산 대비 1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8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등록 자동차의 증가가 예상되나 전국 대비 안성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안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예산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 등으로 담배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년예산 대비 3억 7,300만 원이 감소된 12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서 전년예산 대비 2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전년 대비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51억 9,115만 1,000원이 증액된 338억 5,1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5억 9,672만 원이 증액된 112억 5,0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는 시설녹지점용료 외 9종으로 전년 대비 1,955만 8,000원이 증액된 8,0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전년과 같이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사용료는 소하천 사용료와 공유수면 사용료를 전년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일죽시장 사용료로 4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은 3·1운동기념관 및 안성맞춤박물관 입장료로 전년도와 같이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문예회관 사용료 외 13종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신규 계상 등 전년 대비 6억 3,582만 원이 증액된 11억 9,0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 대비 8,674만 2,000원이 증액된 46억 4,6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수입증지 수입 8억 864만 2,000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9억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8억 4,000만 원, 기타수수료로 대형 생활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외 9종으로 10억 9,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업수입입니다. 보건소 진료수입으로 4억 8,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외 6종으로 전년 대비 3억 50만 원이 감액된 25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 410만 원이 증액된 17억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45억 9,443만 1,000원이 증액된 226억 1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 대비 46억 원이 증액된 1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과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탁금 및 예수금은 통합관리기금 전입금으로 34억 3,5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 외 3종으로 양변천 개수공사 및 안성물류센터 설립에 따른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한 도로 원인자부담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6억 7,736만 원이 감액된 25억 6,2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2,519만 3,000원이 증액된 20억 1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6쪽 하단부터 9쪽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예산 대비 37억 8,138만 4,000원이 증액된 800억 3,7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전년예산 대비 3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88억 3,190만 1,000원이 증액된 1,188억 5,8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173종으로 전년 대비 72억 3,895만 2,000원이 증액된 669억 1,9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0쪽부터 20쪽까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사업 마케팅 지원 등 20종으로 전년 대비 64억 9,402만 9,000원이 감액된 112억 8,4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20쪽부터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은 차세대 운영에 운영지원 등 34종으로 전년예산 대비 4억 6,810만 4,000원이 감액된 22억 8,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21쪽부터 23쪽까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시·도비 보조금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예산 대비 85억 5,508만 2,000원이 증액된 383억 6,9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355종으로 23쪽부터 42쪽까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예산 대비 2,616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7,0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의 확충 사업은 효율적인 지방세 과징으로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2년도 지방세 목표액 2,291억 1,2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불요불급한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전년예산 대비 1,391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1,7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세 부과 사업은 도세 신고납부 처리 및 적기 부과 징수로 도세 목표액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고지서 출력 위탁비, 고지서 구입비,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도세 목표액은 1,136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세 부과사업은 시세 신고납부 처리 및 적기 부과징수로 시세 목표액 1,154억 1,7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1,304만 원이 감액된 2,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부과징수 업무지원사업으로 2억 8,4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방세 해설책자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3,409만 원, 공공운영비로 고지서 우편발송료 1억 3,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수증대 및 세원 발굴 업무추진비 2,0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공무원 특정업무 경비 5,520만 원, 지방세 연구원 발전기금 출연금 551만 5,000원, 지방세 광역홍보물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247만 7,000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및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지방세 수납시스템 운영비로 3,6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된 업무추진비는 5%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차후 추경에 추가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체납징수 사업으로 전년 대비 363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8,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체납세 징수 사업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운영, 조기 채권 확보 등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39억 4,600만 원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필요경비로 1억 4,8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상계좌 서비스 수수료 등 14종의 사무관리비 9,5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통행료 등 5종의 공공운영비로 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672만 원과 체납액 징수포상금 2,500만 원, 연금지급금 1,1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목표관리제 운영사업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특별정리 대책을 통한 체납액 정리사업으로 3,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홍보용 현수막 제작 및 번호판 영치, 특근자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로 7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납세 징수독려 및 배당금 수령 출장여비로 1,7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및 지방세 운영평가 우수 읍·면 시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세원 발굴 과세 강화 사업으로 세원의 적기 포착으로 탈루 및 은닉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1,2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지방세 세무조사 사업 내역으로 법인 인터넷 세무조사 신고 시스템 유지보수비 626만 4,000원, 지방세 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150만 원, 세무조사 출장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효율적인 세외수입 부과징수 사업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액 정리를 통한 시 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17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세외수입 부과관리 사업은 세외수입 적기 부과 지원 및 납부자 편의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 실무편람 제작,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 2,355만 원과 과오납 환불 안내 우편발송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 사업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시간제계약직 운영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한 사업으로 체납고지서 출력 위탁 수수료와 체납고지서 발송료로 1,575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 및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과태료 체납차량 실시간 단속프로그램 구입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결정 사업으로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만 6,000원이 증액된 8,9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사업은 개별주택에 대한 정확한 특성 조사를 통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318만 8,000원, 개별주택가격 전산서식 등 4종의 사무관리비로 890만 원,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여비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주택 검증 사업은 감정평가사의 자격검증을 통한 주택가격 결정고시 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검증도면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256만 원, 개별주택가격 통지우편료로 1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1,224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5,2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정리사업으로 기간제계약직 보수 등 인건비로 7,6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사업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6,5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로 4,3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 출장여비 및 관외출장 기본여비로 6,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린 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적 사항은 아니고 통보하는 사항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2010년도부터 도입된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란 지방세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세입의 감소를 간접지출로 간주해서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로 비과세 감면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등의 의한 세제상 특례이므로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오나 의회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는 법규사무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지출보고서는 2010년도와 2011년도 현재까지 감면이나 비과세를 해 준 총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지출보고서 요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과세권을 가진 시세의 비과세 감면 내역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회계연도는 직전 연도의 결산액과 당해연도의 추계액으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안성시 시세감면 조례상의 비과세 감면 전체를 포괄하며, 비과세 감면 항목을 세출예산, 중기재정계획 등과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별로 일반 공공행정, 교육,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 15개 분야 45개 부분 141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비과세 감면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비과세 감면 추계액은 2010년 144억 3,152만 7,000원 대비 9,458만 2,000원이 증액된 145억 2,610만 9,000원으로 2011년 비과세 감면율이 징수액 대비 11.3%를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2쪽 기능별 비과세 감면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2010년 결산액 51억 479만 4,000원 대비 2억 9,951만 7,000원이 증가한 54억 431만 1,000원이며, 3번 항 교육 분야의 경우 2010년 12억 5,946만 9,000원 대비 2억 6,988만 7,000원이 감소된 9억 8,958만 2,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번 사회복지 분야는 2010년 10억 988만 원 대비 9,095만 9,000원이 감소된 9억 1,884만 1,000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 외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목별 비과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세의 경우 2010년 결산액이 120억 9,359만 5,000원 대비 19억 3,521만 4,000원이 증가한 145억 2,610만 9,000원이 되겠으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목적세는 없어진 사항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세부 내역은 기능별 분리에 의해서 15개 분야 45개 부분 141개 항목으로 3쪽부터 34쪽까지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세무과 소관 예산 설명 시에 세입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기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3,735억 16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81억 9,525만 7,000원보다 7.27%인 253억 64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154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1억 6,600만 원보다 3.82%인 42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338억 5,19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6억 6,082만 6,000원보다 18.11%인 51억 9,115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또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친 후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9억 7,083만 1,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9억 4,466만 7,000원보다 2,61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자체 사업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적기부과를 위하여 도세 부과 사무관리비 853만 원, 시세 부과 사무관리비 2,914만 원,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1억 6,366만 원, 체납세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1억 481만 9,000원, 민간전문가 체납액 징수포상금 2,500만 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등 1,040만 원, 세외수입 부과 징수관리비 등 1억 1,100만 원, 과태료 체납차량 실시간 단속 프로그램 구입 4,100만 원을 신규 편성, 개별주택가격 산정가격 검증 수수료 등 6,256만 원,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등 1억 1,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열악한 영·유아 시설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및 자금 배정 시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012년도 예산안 세입예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에 차 마실 적에 부의장님, 신동례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라고 박재균 위원님이 양보하셨는데 제가 먼저 잠깐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2쪽에 보면 문예회관 임대료 있죠. 문예회관 임대료 220만 원은 어느 단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안성예총입니다.

이수영위원장

220만 원이면 한 달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만 원도 안 되나 본데요.

박재균위원

문예회관을 문화예술단체에서 쓰고 있는데 임대료를 내고 쓴다는 게 아이러니한 거죠. 당연히 쓸 사람들이 쓰는데 거기다 사용료를 받는다는 게, 바르게살기는 안 받으면서······.

이수영위원장

거기에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 파악은 알아봐야겠는데요.

이수영위원장

다른 데는 안 받고 있는데 여기만 세입이 들어와 있어서.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저도 그래서 확인해 본 겁니다, 예총이 들어와 있다고.

이수영위원장

다른 데는 안 받고 왜 여기만 받죠? 그러면 공유수면사용료는 어디어디 받은 거예요? 2쪽 맨 밑에.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건설과에서 인·허가 내주면서요.

이수영위원장

저수지 하는 게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박재균위원

지목이 구거인 거요.

이수영위원장

조그만 저수지들, 공유수면에 저수지 들어가 있는 거······.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구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건설과에서 세외수입 추계 예산 자료를 받아서 넣은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하고 박재균 위원님하고 자리를 바꿔놔야겠어요. 박재균 위원님이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거 대답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으면 과장님들도 모르는 내용인데 박재균 위원님이 다 대답을 해 줘요.

박재균위원

가만히 있을게요.

웃음

이수영위원장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주민세가 인상이 된 거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주민세가 인상이 됐어요.

신동례위원

몇 % 인상이 됐어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이것이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1만 원으로 통일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에······.

신동례위원

전년 대비 몇 % 인상이 된 거예요?
국채

정국채주택평가팀장

개인균등 같은 경우 19% 인상됐습니다.

신동례위원

2쪽에 근로자복지회관 임대료가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박재균위원

석정동 의료보험조합 옆에, 거기에 유아원도 하나 들어와 있고······.

신동례위원

거기에 있는 거 맞아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석정동 가다 보면 옛날 예식장 옆에.

신동례위원

이게 공유재산이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공유재산이죠.

신동례위원

이걸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어서, 지역경제과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지역경제과 그쪽에서도 직접 계약한 거 같지 않고, 회계과에서 계약한 것 같지도 않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자료를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쪽 계약서를 확인하니까 연간 2,4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외수입은 2,100만 원이 잡힌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거고요, 공유재산은 이렇게 복지회관을 한국노총에서 개인한테 계약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한국노총하고 개인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쪽 소속이 아니라 제가 저쪽에 물어볼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왜 계약금액하고 세외수입 금액이 다른가.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박재균위원

불법임대를 했다는 말이에요?

신동례위원

네. 이게 사실은 공유재산이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 맞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것은 원칙이죠.

신동례위원

그런데 제가 서류검토를 했는데 이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 인 것 같아서.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계속 임대료······.

신동례위원

임대료를 작년부터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세외수입 잡힌 것은.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건 지역경제과······.

신동례위원

어쨌든 세입수입이 잡힌 게 왜 다른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2,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은 왜 2,1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나 그걸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박재균위원

오늘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5〜6일 날 축조심사 할 때 잘못됐으면 이거 고쳐서 숫자 고쳐주면 그만큼 세무과에서······.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사실 관·과·소에서 그 세외수입이 엄청난 분량이기 때문에 건건이 확인하기는 세무과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례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비용이 얼마예요? 19억 원인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3억 원이 증가한 거죠.

신동례위원

3억 원이 증가했다고 나왔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인가 그쪽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옛날에는 쓰레기봉투에 안 담았잖아요. 그런데 9월 1일자부터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그 쓰레기는 줄었지만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면서 9월부터 12월까지 예상되는 수익이 6억 원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3억 원밖에 증가가 안 돼서 계상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자세한 것은 관련 관·과·소에 확인해 보면 알지만 제가 알기로는 절약을 하다 보니까 봉투 사용량이 추계자료거든요. 추계자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추계를 했을 때는 그 정도 판매수익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너무 호응을 잘해 줘서 절약을 하니까 봉투가 절약이 되죠. 절약되는 바람에 추계예산을 3억 원밖에 못 잡은 거죠. 그것은 들쑥날쑥 하는 거니까요, 내년도 김장철 되면, 과일철 그때 많이 또 소모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신동례위원

4개월 치 쓰레기봉투 매출액 계산한 것만 6억 원 정도 증가될 예정이다, 추정된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1년 치의 3억 원밖에 증가가 안 된다면 세외수입 계상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추계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추경 때 더 들어오면 반영이 될 텐데 하여간 그 자세한 것은 관련 관·과·소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

저도 휴식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남사당공연장이 작년부터 예매제로 해서 1,000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입장료를 책정해서 공연장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행정예고를 하고 있는데 남사당공연장 입장료 수입이 추계가 안 올라온 것 같고요, 식당하고 카페 임대료 287만 2,000원만 올라와 있는 거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박재균위원

공연장 입장료 수입이 누락돼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본청에 카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임대수입이 들어와야 하는데 본청 카페 임대수입이 누락돼 있는 것 같고, 특별회계나 그런 데로 가는 거 아니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이것은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직원식당이 직영체제로 가게 돼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다 본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 그쪽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이쪽에 잡아야 되고, 설령 지출에서도 식자재를 사다 쓴다고 하면 추계를 해서 식자재 구입비용은 얼마, 판매수익은 얼마로 해서 수입과 지출이 모두 다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데 인건비만 지금 행정과 예산에 올라와 있고 물품구입이라든지 수입금액 추계금액들이 다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직영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직영이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숟가락 하나를 사더라도 지출계획이 나와야죠. 직영이 그래서 힘든 건데 정확한 것은 결산자료에 나오더라도 대략 계획은 나와야죠. 숟가락 내년에 살 건지 안 살 건지, 쌀을 살 건지 안 살 건지, 식자재 구입으로 1억 원을 쓸 건지 2억 원을 쓸 건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이 안 나와 있다, 인건비 계획만 나와 있다, 그러면 직영으로 하지를 말든지, 위탁을 주고서 인건비 보조금을 주든지, 그러면 그렇게 예산서를 만들 수 있겠지만 직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건데 세입부분에서도 체킹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우리 공공예금이자 수익이 17억 원, 그리고 세입세출 현금이자 수익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공공예금이자 수익 17억 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금액이 상당히 큰데 어떤 식으로 해서 17억 원이 빠져나오는지.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평균자료 보유액이 900억 원에서 1,000억 원 되고 있고요, 일반 공공예금하고 정기적금 중에서 102건으로 예금 운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익하고 기타 이자수익은 세입세출 외 현금하고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통장에서 약간 나오는 게 기타이자수입에 있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평균 이자수익이 1.7%에서 1.8% 나오는 건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렇죠.

박재균위원

평균 1,000억 원 잡았다고 하면 17억 원이면 1.7%······.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900억 원에서 1,000억 원이고요,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는 그것보다, 이자율은 최하 2.8%에서 3.6%까지······.

박재균위원

정기예금인 경우에는 그렇게 이자율을 높게 받는데 짧은 것들은······.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기간을 길게 하면 좋은데 1년 단위······.

박재균위원

일부 배정 전에 예탁이 들어가면 1개월짜리도 있어요? 3개월짜리가 최하인가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있는데 저희는 1개월짜리는 없고요, 최하 3개월 이상 들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이번에 교육을 갔는데 강사 한 분 중에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걸 3%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장기 정기예금······.

박재균위원

단기요, 지금같이 배정잔액을 갖고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3% 대로 끌어낸대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실례를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봐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물어본 건데 하여간 이것을 갖다가 거기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돈 달라고 할 적에 만기가 안 됐으면 절대 해약 안 하고 만기 된 다음에 찾아서 주고, 만기 직전에는 절대 해약 안 하고 돈 줄 일 있으면 하루이틀 늦춰서 주고, 그러면서 하여간 최대한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피치 못하게 자금배정을 해야 되는데 만기 얼마 안 남겨놓고 해약한다든지 해서 이자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일은 없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늘어간 거죠? 왜 이렇게 늘어났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집행잔액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고, 절약해서 된 것도 있고요.

박재균위원

남사당 안성맞춤랜드의 사업 취소한 것도 영향을 많이 받은 건가요? 그래서 이 금액이 크게 올라갔나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집행을 못 했거나 절약해서 잔액이 남은 것이 결산 때 다 넘어오기 때문에요.

박재균위원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남아 있는 거 쓰자는 소리는 안 해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것이 이번에 일반회계로 넘어온 거죠.

박재균위원

9쪽에 보면 기부금이 2억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농협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입니까?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네, 농협 시금고 출연금입니다. 약정할 때 계약되어 있는 거고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우리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농협이 선의의 뜻으로 지역사회 환원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의구심이 안 가는데 혹시라도 금고에서 많은 수익을 올린 것 중에 일부를 떼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선의의 뜻으로 한 겁니다.

박재균위원

혹시라도 금고를 관리하시면서 의혹을 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조심을 해 주세요. 남들은 이렇게 안 본다고요. 걔네들이 할 일이 없어서 1년에 2억 5,000만 원씩 돈을 갖다주냐고, 자기들도 장사를 하는 놈들인데 하면서 이거 뭔가 있으니까 갖다 주는 걸 거야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의구심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항상 담당자들은 조심을 해 주시고요. 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났다가 나중에 확정 내시되면서 확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경제하고 맞물리는 사항인데 지금 보면 거의 다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세수가 감소된 부분은 그렇게 국회의원님이 약속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추계로 계속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확 줄고 하는 것은 아닌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예비비가 법정금액으로 해서 딱 예비비를 책정해 놨기 때문에 지원금 같은 것들, 교부세 같은 것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많이 줄어들게 되면 예산에 상당히 우려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는 일이 크더라고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다가 세출예산이 적다고 세입전망을 긍정적으로 봐달라는 소리도 했다고 들었는데 보수적으로 보신 거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아니죠, 그런데 저희가 추계를 할 때에는 최근 5년간 신장률이고 뭐고 다 추계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나온 자료기 때문에, 어차피 추계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늘 보면 5년 치를 쭉 봤을 적에 추계한 자료가 거의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박재균위원

20쪽에 보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65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주 원인이 그만큼 광특회계 보조금을 못 받아왔다는 건데.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런 것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박재균위원

작년에 특별하게 많이 받아왔던 건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작년에 많이 받아왔죠. 제가 있었던 환경 분야에서도 많이 받아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지방정부들이 거기에서 애로점을 느끼는 거거든요. 4대강 때문에 많이 그랬는데······.

박재균위원

하여간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관·과·소에서 광특회계나 기타 보조금을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모도 많이 하고 사업개발도 많이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광특회계는 그냥 갖다가 쓰는 사람이 임자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렇죠, 그것을 많이 갖고 오는 게 좋죠. 보조금은 많이 갖고 오면 비용부담이 되는데 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박재균위원

세출 자료에서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민간인하고 공무원, 그리고 관·과·소에 포상이 돌아가는데 5쪽에도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나눠서 두 부분을 다 포상을 하고 있는데······.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이것은 민간전문가한테 차등지급이 됩니다. 체납기간이 1년차, 2년차, 3년차 된 것을 체납했을 때는 1%, 3%, 5%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어요.

박재균위원

지금 추계해 놓은 것을 보면 전문가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5쪽에 별도로 있고, 그리고 6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것은 공무원 기관단체들.

박재균위원

8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 징수포상으로 해서 지방세 부분과 세외수입 부분을 체납액이 지방세도 2억 원, 세외수입도 약 2억 원 정도 걷히는 것으로 보고 시상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굳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갈라서 따로따로 포상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해서 한꺼번에 운영을 해서 지출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너무 포상을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징수 금액의 3%를 지출한다고 하면······.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주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세외수입은 관·과·소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들어오는 지갑이 다르다, 쓰는 것은 통합이 되지만 일정역할을 하는 것이 읍·면·동 직원하고 관·과·소 직원들이 분리가 됩니다.

박재균위원

연말 한 번에 포상하는 거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연초에 하는 거죠, 분기별로요.

박재균위원

예산총괄 범위 내에서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나눠서 한다.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부서평가는 연도폐쇄기 지나서 3월에 하고요, 직원들 포상금 지급은 분기별로 합니다.

박재균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공무원들이 시상이 너무 많아요, 포상금도 너무 많고. 전체적으로 관·과·소마다 전부 시상이나 포상으로 해서 너무 만연돼 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에서도 감사 포상하는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걸 안 만들어주고 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는데 이게 통합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할 정도로 각 관·과·소마다 시상금이나 포상금, 나중에 연말에 가서 보면 공무원들 포상금이나 시상금 연중에 한 번이라도 안 받은 사람들은 서운할 정도예요. 이게 상을 받는다고 하면 학교 학생들도 우등상이라고 하면 한 반에 다섯 명, 장학금을 줘도 한 반에 두세 명밖에 안 주는데 시청 공무원들은 시상금 받는 사람들이 10%에서 20%로 숫자가 그렇게 나와요. 나중에 목록을 쭉 받아보면 한 사람이 몇 개씩 받았고 이것은 보너스 받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정책적으로 국·도비 예산 받아왔다고 주지, 일 잘했다고 주지, 생각 잘했다고 주지, 세금 잘 걷어줬다고 주지.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지금 공직자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월급을 받고 급여를 받고 각종 수당을 받는 것이 그러한 일을 다 하라고 돈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 거기다가 또 돈을 더 달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했을 때 저는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주역 중의 한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월급 적게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게 밑거름이 돼서 경제발전의 가속화를 시켜줬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공무원들은 그랬는데 요즘 공무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공무원들은 너무 실속을 차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가끔가다 들어요.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배를 굶었어요. 국민들이 100원을 가져갈 수 있게 해 주고 나는 70원이나 80원밖에 안 가졌는데 요새는 바뀌었어요. 국민들은 100원을 주면 공무원들은 200원이나 300원을 가져가려고 해요. 예산서에도 보면 나타나요. 취약계층 장제비나 해산비 지급으로 5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분들은 진짜 조문하러 오신 분들도 없어서 조의금 걷어봤자 몇 백만 원 되지도 않아서 장례비도 없어서 끙끙되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장제비 200 몇 십만 원 받죠? 취약계층은 50만 원 주고 공무원들은 250만 원을 받아가요. 공무원들은 문상오시는 분들도 무지하게 많아서 몇 천만 원씩 조의금 받아서 상 치르는데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거꾸로 흐르는 것 같더라. 엉뚱한 소리가 나왔네요. 하여간 일 잘한 사람들 포상 준다는 것 같은데 하여간 장기적으로 포상금 제도는 통폐합을 할 필요성이 있겠더라, 시청 전체로 시상부서, 행정과든지 정책기획담당관이든지 각 관·과·소로부터 포상대상자를 받아서 각 분야별로 포상 금액을 합리적으로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웃음

유혜옥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 매점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다른 데는 매점이 몇 군데나 돼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다른 시·군이요?

유혜옥위원

아니요, 중앙도서관 말고 수영장도 있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매점이 여러 군데 있죠.

유혜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매점임대료는 어떻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관련 관·과·소에서 계약을 해서 그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죠.

유혜옥위원

수입으로 잡지 않나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다 수입으로 잡죠.

박재균위원

공도도서관에도 매점이 있어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도서관마다 매점임대료를 다 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유혜옥위원

여기 예산에 안 들어와 있죠?

박재균위원

중앙도서관 매점임대료는 들어와 있는데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여기에 없는 것은 안 맞는 거죠.

박재균위원

누락될 수도 있죠. 추경에 들어올 수도 있죠.

유혜옥위원

식당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2012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8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목적은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지역 SOC 투자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융자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1년 3월 통합관리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2011년 3월 제1회 추경예산에 개별기금으로부터 194억 원을 예탁 받아서 160억 원은 일반회계로 융자하였고, 나머지 34억 원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예치 중인 34억 원은 2012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융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2년도 운용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1년도 말 조성액은 201억 732만 1,000원이고, 2012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203억 5,77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49억 3,848만 원으로 이자수입 8억 7,664만 8,000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 수입 40억 6,1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은 49억 3,848만 원으로 은행예치금이 8억 7,664만 8,000원이고, 일반회계 융자예탁금은 34억 3,559만 8,000원과 개별기금에서 예탁한 원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6억 2,6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설치목적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있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2년도 운용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6,982만 3,000원이고, 2012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32억 687만 3,000원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2억 2,100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1억 3,436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8,3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은 2억 2,133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에 대한 예치금 2억 2,1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12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으로 인한 수입금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고 지역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도시개발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시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으로 기금의 용도가 사용되며,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 기금의 자산은 2011년도 이월금 201억 732만 1,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8억 7,664만 8,000원이 추정되어 총 209억 8,396만 9,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운용계획은 예수금 이자상환 6억 2,623만 4,000원, 2012년 말 적립액이 203억 5,773만 5,000원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기금 외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재원이 조성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하여 사용되며, 지방채상환기금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 기금의 자산은 2011년도 이월금 30억 6,982만 3,000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269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3,436만 원이 추정되어 총 32억 687만 3,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운용계획은 없으며, 2012년 말 적립액이 32억 687만 3,000원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같은 게 안 들어오나요? 지금 각 개별기금에서 예탁을 받아서 4.5% 이자를 주려면 이자수입금만큼 자본잠식이 될 텐데 이자 지출 되는 것만큼, 그 자본잠식된 것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안 시켜주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자본 잠식되는 것은 없고요, 지금 개별기금 운용이 전부 원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금은 오히려 이자가 발생되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원금은 잠식되는 게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은행 이율이 다르잖아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치를 받아서 은행에 예치해 놓으면 발생되는 이자는 3%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각 기금에 주는 것은 4.5%인데 그러면 1.5%라는 차액이 발생돼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됐는데 이 마이너스 요인 1.5%를 어떻게, 기금이 그러면 감소되는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지방채상환기금에서 중당을 하는 것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방채상환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준다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재균위원

통합관리기금 잔액 남아 있는 것은 아직 사용하는 거 아니죠?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이번에 34억 원 사용하는 겁니다. 2012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재균위원

어떤 분야에 들어가는 거죠?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SOC 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전에 194억 원 중에 160억 원은 1회 추경 때 쓰고 34억 원 남은 것은 이번 본예산 세입에 잡았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리고 이자수익을 각 기금에 준 것들을 고유목적사업에 쓰고 난 잔액은 다시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오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 주면 개별 공공예금에 예치를 해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보다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박재균위원

아까 세무과 수입에 기금수입이 있어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34억 원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행정과 자료에 보면 시민장학회에 5억 원을 출연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보면 40억 원을 갖다가 매년 연차별 계획으로 출연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시민장학회에 출연을 해서 시민장학회가 그 돈을 갖다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 3%도 못 받고 우리가 기금이나 일반회계로, 그냥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운용한다고 해도 막말로 4.5%를 시에서 보장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5억 원을 줄 게 아니라 5억 원의 4.5%를 우리가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장학재단에 출연을 해서 자본을 묶이게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 돈을 쓰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지, 자금 출연 계획도 왜 그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다뤄졌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교육 보조에 관한 조례는 초·중등학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다루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민장학회는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다뤄지는 거기 때문에 타 기관에 대한 재정출연은 행정과에서 다뤄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장학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포함해서 운용을······.

박재균위원

타 기관에 대한 출연이잖아요.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성시민의 재산을 다른 단체에 넘겨주는 것은 안성시민장학회 조례가 행정과 조례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하여간 출연을 하려고 그런다면 별도의 안건이 돼서 올라와야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돼서 올라올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쪽에 심의가 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 같다, 의회법무팀에서 안성시의회로 별도의 안건으로 해서 제출됐어야 하지 않는가. 출연을 해도 되는 건지 검토해 달라고요. 지금 시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거나 재산을 다른 데 출연하는 그러한 안건을 이렇게 예산서에다 뭉쳐서 갖고 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는가. 별도의 안건으로 승인을 득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으로 올라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행정과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의 의회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해서······.

박재균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아무런 조치가 없고······.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이거 지금 의결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통합관리기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개별기금의 운용계획을 다 보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통합기금을 의결해야 된다고 봐서 축조심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 보류해 놨다가 그때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해서 다른 개별기금에 문제가 있을 때는 통합관리기금도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기금들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의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때 해도 되겠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축조심사 때 해도 문제없겠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지방채는 상관없죠.

박재균위원

지방채상환기금은 상관이 없지만 통합관리기금은 산업까지도 다 끝난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을 경우에 원안가결이고, 어디서 기금을 조정해야 되는 게 나오게 되면 연관성을 보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정책기획담당관 기금은 맨 마지막에 산업까지 확인하고 의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수영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처리해도 문제가 없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통합관리기금으로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의 적자 부분을 지방채상환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상관이 없나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개별기금이기 때문에. 지방채는 상관없습니다.

박재균위원

다른 기금들하고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받아들이잖아요. 이자 배분한 걸 각 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을 한 나머지를 다시 통합기금으로······.
만약에 목적사업비를 우리가 노인기금을 목적사업비로 4,000만 원을 쓴다고 했는데 4,000만 원을 죽였다, 쓰지 말라고 하면······.
예치금으로 잡는다고요? 안 쓰게 되면 통합관리기금에 다시 출자를 해서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안 쓴 4,000만 원에 대해서 4.5% 이자를 못 받고 3%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개별기금운용관리자가 나름대로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이것도 5일 날 할 때에 같이 해요.

박재균위원

개별적으로 운용을 하면 은행에 가서 2.8%짜리 이자를 받을 테고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서 관리를 하면 4.5%를 받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개별기금관리자가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넘겨오는 거고 해야 통합관리기금 관리자가 운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은······.

박재균위원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너네 개별기금에 여유 남은 것은 자체 관리를 하라고 하면 자체관리를 하는 거고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서 통합관리를 하라고 하면 통합관리를 하는 거죠. 기금의 운용자 마음이 아니라 의회에서 어떻게 관리하라고 승인을 해 주는 것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가서 관리 받을 수 있고 자체 관리받을 수도 있죠. 기금이 다 승인사항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일단은 개별기금관리자하고 통합관리기금관리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금액이······.

박재균위원

관리자들끼리는 협의가 됐는데 의회의 승인은 아직 못 받았잖아요. 의회의 승인 받으면서 변수가 발생됐을 때에는 협의안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합관리기금도 그 기금의 통합이 아니라 통합관리기금도 개별기금으로 보시면 돼요. 자꾸 13개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이 모체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통합관리기금도 하나의 개별기금이라고요.

박재균위원

준다고 해도 더 이상은 안 받겠다?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이원화 시켜야 하는데 통합적으로 가니까 13개 기금을 전체적으로 통합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산림을 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아니죠. 그쪽 집행부에서는 다 같지, 우리 주머니는 다 따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회의 주머니에서는 한주머니인데요. 기금마다 다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처음 들어온 거잖아요. 그 뒤로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다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 기금들이 다 원안통과가 되면 이것도 원안통과를 시키면 되지만 원안통과가 안 되고 조율이 될 경우에는 잔액 남은 것을 갖다가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줄 수 있고 통합관리기금으로 더 빼내서 목적사업을 증액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자꾸 시간이 가니까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은 처리를 하자고요. 나중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다 있는데 통합기금만 빼고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당신네 기금 다 쓰라고 하면 다 써야 돼요. 고유목적사업을 축소해서 해라, 아니면 그거 갖고 적으니까 예치를 덜 하고 더 쓰라고 해서 금액이 변경이 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서 보관하던 돈 중에서 일부 더 환수해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은 맨 나중에 하는 게 맞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조정을 안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각 기금마다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거, 예치금도 꺼내서 쓰고 노인복지법이 발생되는 노인 쪽에 사업을 더 크게 벌여야 돼, 앞으로는 조금 더 쓰라고 해서 기금사업을 더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기금을 더 꺼내 쓰라고 하면 통합관리기금에 출연한 것도 일부 환수 받아서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맨 나중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일반기금은 이걸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질의에 들어가시죠?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신동례위원

설명은 들어야죠.

박재균위원

언제 설명을 다 들어요.

신동례위원

금방 하는데요.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다 자료 보셨죠?

유혜옥위원

한 번 봤어요.

이수영위원장

한 번 봤으면 됐지 10번 보면 큰일 나요. 질의답변으로 하자고요. 신 위원님도 보니까 표시할 거 다 하셨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하실 말씀 계세요?

박재균위원

한꺼번에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돌아가면서 조금씩 하자고요.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먼저 하세요.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그래요, 제가 질의할 거 다 했다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신동례위원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게 자치사랑방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개발위원회 참석수당이 중복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서운면도 그렇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이걸 여쭈어보고 싶었어요. 일죽면을 보니까 정수기·비데 렌털비 이런 게 다른 면하고 가격이 달라요. 일죽면은 정수기·비데 렌털비가 묶어서 3만 원씩 올라왔는데 다른 면은 2만 원씩 잡혀 있는데 왜 여기는 3만 원으로 올라왔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데는 보니까 정수기는 3만 원인데 비데는 2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일죽면은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궁금하고요. 오래 돼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수영위원장

생각나면 하시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열린시책협의회 워크숍이 뭐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건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워크숍은 시 행정이 제대로 되는지, 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위원들이 있고 한데 사실은 합동으로 시책을 신규로 발굴하거나 제안 제도를 토론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회의개념으로 모이는 그런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너무 자주하는 거 아니에요? 회의도 1년에 4번을 하고 워크숍도 4번을 하면 매달 이 인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것과 똑같은데요. 여름 휴가철하고 연초에 빠지고 나면 매달 한 번씩은 시책협의회가 열려서 워크숍을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자주 열어서 건건이 시책협의회 안건을 만들어서 받을 필요가 있어요? 돈을 이렇게 많이 지출해 가면서. 아무리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열린시책협의회가 지금 5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6개 분과위원회로 한 개 분과위원회가 더 생기게 되는데 일단은 매번 위원님들한테 문서를 보내서 제안서를 받고 그 제안서에 의해서 일단 분과위원회별로 토론을 거쳐서 거기에서 토론된 내용들을 본 위원회에 상정해서 또 토론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가 여섯이다 보니까 사실 분과위원회 활동도 지원해야 되는 일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요. 지금 일단은 본 위원회만 4번을 분기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시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분과위원회 활동을 분과별로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의를 굉장히 여러 번 개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밑에 보면 사회경제 욕구조사가 있죠, 이건 뭐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정부 정책이 수립되고 우리 시·도로 시달이 되면 그런 시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해서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민의 욕구를 조사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도 용역비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결국은 여론조사 비용이죠.

이수영위원장

시책협의회도 있고 하지만 항상 저는 공무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무원들이 더 잘 아는데요, 뭐를 해야 될 것을. 여론조사 할 것도 없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예를 들면 의료원을 어디다 하는 게 좋은지도 시민들 여론을 조사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현안사업을 결정하는데 시민이 원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또 여론조사라는 게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갤럽이라든지 리서치 같은 데 용역을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박재균위원

잠깐 끼어들어도 됩니까?

이수영위원장

네, 하십시오. 여론조사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론조사기법이 시민회관 여론조사를 해서 사업지가 도기동이다, 옥산동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론조사기법이 나는 어떻게 해서 그런 여론조사를 한꺼번에 실시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지문에 보면 어떠한 곳에다 시민회관을 지으면 좋습니까 하는 물음을 던지고,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곳, 교통이 편한 곳,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문을 쭉 주고 체크하게 하고, 그다음에 도기동입니까, 옥산동입니까, 시외버스터미널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질문을 같이 집어넣어서 한다고 하면 그 여론조사가 제대로 된 여론조사냐는 거예요. 그 앞 전 단위까지, 어떤 곳에다 했으면 좋은 지까지만 지문을 넣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렇다면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시내에 어디인지 추천을 받아서 그러한 자리를 열거해서 그걸 갖고 우리 전문가들이 검토해 보니까 접근성이 좋다고 하는 데가 이렇게 나왔다, 교통이 편하고 접근성이 좋다는 데가 이렇게 나왔는데 당신 생각은 그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다고 판단하는지 이런 식으로 다시 재설문조사가 들어가야지, 한꺼번에 그것을 설문조사 해 놓고, 먼저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인지동, 옥산동, 시외버스터미널, 거기가 설문조사를 하고 나와서 제시한 위치도 아니고 거기가 시민들이 요구했던 접근성이나 교통성 이런 것들에 대한 향후 문화시설하고의 같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검증도 안 받고 어떻게 지문을 거기다 같이 넣어서 받아서 그 나온 결과를 갖고 시민들은 다 옥산동을 원하는 것으로 크게 나왔다고 물어볼 수 있냐고요. 그게 여론조사에서 시민 전체적으로 나온 의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욕구조사를 하더라도 설문이 과연 합당하고 타당한지 그 검토를 받고서 여론조사를 들어가야지 시에서 만든 여론조사 설문항을 갖다가 조사기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검증을 안 하고 무조건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갖고 마치 그게 최고인 것처럼 정답인 것처럼 발표를 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 큰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아양택지지구 주변이라고 하면 공단사거리도 아양택지개발지 주변이고요, 지금 제시하는 그쪽 하천변도 그렇고 이쪽 이마트 뒤도 아양택지지구 주변이고, 이쪽 도기동 동인병원 있는 데도 아양택지지구 주변입니다. 아양택지지구 주변이 좋다, 그렇다면 아양택지지구에 동서남북 어디를 얘기했던 거냐, 시청에서 얘기한 서쪽이냐, 시민들은 동쪽인줄 알고 거기다 체크표시를 했는데 아주 이상한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욕구조사를 할 때에도 조사기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설문을 해야 됩니다. 선거 때도 자기 여론조사, 인지도조사, 설문조사를 할 때 보면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 이름이 앞에 오느냐, 누구 이름이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확 달라지고 설문조사가 제대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에도 선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선거법에 걸리는 문제는 없는지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설문서를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설문지를 만드는 것을 너무 비중을 낮게 책정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담은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점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몇 번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본 게 그렇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전문가 자문도 좀 받고 위원님들 간담회 때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난 뒤에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세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한다고 해서 거기에 의존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9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2,000만 원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기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수영위원장

어디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회단체가 아닌 신규 사회단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이수영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아까도 환경과에 있는 것도 얘기했었는데 없는 단체 미리 해서 뭐 하러 세워 놓고 줘요. 없으면 내년 예산에 담아서 없는 단체 생겨나면 주지 미리 만들어놓고 주려고 준비해 놓으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회단체에 주는 게 너무 많아요. 받는 데만 받고 큰 소리 내면 많이 줘요. 보훈단체에 주는 것도 보면 큰 소리 막 내는 데는 1,500만 원 주고 슬슬 나이 드신 분들 하는 데는 500만 원이나 800만 원 주고.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실링이 있잖아요. 6억 5,000만 원이면 6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했을 때 2,200만 원 남은 금액을 갖다 놓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50개 단체에 6억 4,8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 남은 것을 여기다 놓는 겁니다. 원래 풀로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 원밖에 안 생겼는데 이번에 2,239만 5,000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실링에서 남은 금액을 여기다 놓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두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전체 잡은 데에서?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예산팀장님이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아까 보조금 받는 단체가 50개 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성의제21은 왜 빠진 거예요?

박재균위원

안성의제21은 매년 1억 원 내지 2억 원씩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주는 거냐고요.

이수영위원장

거기는 보조금단체에서도 빠져 있고 환경과에서 예산을 그냥 주더라고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거기는 조례에는 없는데 환경과 얘기는 정확히 물어봐야겠지만 법적인 환경 무슨 저기로 해서 중앙에 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 법에 근거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중앙으로 하면 중앙에서 예산을 줘야지 우리 예산 갖고 주잖아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의제가 안성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게 있나 봐요. 민간사회단체보조가 아니라 중앙의제, 안성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대요.

이수영위원장

지난번 본예산 할 때인가 1회 추경 때인가 내가 이것을 보고 한번 지적을 하고 지금의 세무과장님한테 말씀을 그때도 드린 적이 있어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관련 법규에서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든지 뭐를 해 놓고 해야지 왜 거기서 예산을 직접 주냐, 일반 사회단체에. 그것도 5,000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가 넘는 예산을 주면서. 그랬더니 올해 알았다고 하더니 그게 또 올라왔어요.

박재균위원

조례 만들라고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거 아니에요?

이수영위원장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데는 왜 그렇게 하나, 이 단체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환경과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조금도 아니고 억 단위가 넘는 예산을 심의도 안 받고 그냥 예산을 주고, 그냥 운영비예요.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11쪽에 보면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의정비가 해마다 문제가 되는데 이 용역을 또 하실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정비를 올려주기를 원하시면 법적으로 주민의견을 조사하는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워놨다가 의정비 올려달라는 의견이 없으면······.

박재균위원

삭제했다가 우리가 필요해서 하기로 확정을 하면 추경 때 그때 담아주세요. 잘라버리죠.

신동례위원

이건 필요 없는 예산인 것 같고 또 아까 얘기하다 만 거 자치사랑방위원회하고 개발위원회 중복해서 올라온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업무 자체가 읍·면·동 업무는 행정과 업무거든요. 그쪽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명칭을 다 자치위원회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도 아까 경과규정을 보니까 조례 폐지 전에 만들어진 위원회는 그냥 그대로 명칭만 바꿔서 승계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수당 단가가 달라요. 주민자치위원회는 2만 원이고 개발자문위원회는 7만 원이고. 인원수를 늘려서 그 금액으로 맞춰서······.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알았습니다.

신동례위원

공도읍에 번호표 뽑는 게 이렇게 비싸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쪽에서 견적을 받고 요구한 것을 편성해 준 건데요, 공도가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필요하다고······.

신동례위원

어떻게 생긴 번호표가 2,000만 원씩 가요?

박재균위원

저도 이것은 안 맞는다고 봐요. 지금도 순번대기표 뽑아서 오라고 해서 하면 충분하지 이 인식기를 설치해 놓으면 소프트웨어 설치해 놓고 거기 청사 이제 한 데다가 전선관들이나 쭉 설치하고 나중에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또 예산 세워달라고 할 테고, 시청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을 굳이 공도에서 할 필요가 있나.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일반 순번대기표가 아니고 거기는 액정형으로 있어서 각 안내창구마다 지능형 액정으로 해서 뽑으면 자연적으로 뜨게끔 되어 있어서 그게 최첨단 시설로 갖춘 거예요. 일반 농협의 번호대기표가 아니고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번호가 되면 저쪽에서 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 요즘 최근에 많이 민원실에 보급 상태래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최첨단으로 가는 시설입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더군다나 청사 지은 지 1년도 안 된 데다가 뭘 이렇게······.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공도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실 가시면 알겠지만 아파트 집단지역이라······.

유혜옥위원

공도 민원이 다른 읍·면·동보다 3배 이상 많아요.

신동례위원

요즘은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은 자동발급기가 다 있어서 민원이 많을 것 같지 않은데······.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전출입 관련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공도는 이주하는 게 많기 때문에.

박재균위원

지능형 순번대기기를 지능형으로 갖다놨다고 해서 민원이 빨리 처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시간제근로자를 하나 더 쓰는 게 낫지.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몇 분 남은 것까지 다 체크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말이 안 되죠. 민원 처리하는 게 정해진 시간 안에 딱딱 처리되는 게 아니고 상담하고 뭐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고 몇 분 있으면 당신 순번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줘요. 기껏해야 현재 몇 명이 대기상태라고 해서 기다려달라고 하는 그 정도밖에는 통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시성 행정밖에 안 된다, 괜히 최첨단의 민원실이라고 그러한 바깥에 보여주기밖에 안 되죠. 실질적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것은 기능이 어떠한 건지 왜 필요한 건지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공도 거 얘기 나온 김에 저도 한 가지 같이 하자고요. 여기 보면 논풀체험장 및 겨울철 얼음썰매장 운영이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2월에 보조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네요. 썰매장은 작년 겨울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토논풀장하고 쌀겨효소욕찜질방은 뭡니까?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동심 체험의 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신동례위원

이게 뭔지 나도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박재균위원

이게 지금 유별난마을 같은 경우에 황토풀장 만들어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고, 썰매장도 사계절썰매장을 맞춤랜드에 조성한다고 하고, 쌀겨효소욕찜질방 이런 것들이냐 찜질방에서 설치해 놓고 수익사업을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 시청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될 사항이냐. 오히려 이런 것들을 테마마을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테마마을 같은 데서 쌀 많이 나는 동네의 테마마을은 쌀겨효소욕찜질방을 만들어서 체험을 하러 오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서 그런 데로 연계를 시켜줘야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설치해 놓고 한다고 하면 테마마을 망하라고 하는 거죠.

유혜옥위원

공도에는 테마마을이 없거든요.

박재균위원

공도에 있는 사람들이 공도에 있는 테마마을을 갑니까? 공도에서 가족단위로 팜랜드를 가든지 유별난마을을 가든지 양성에 미리내 연꽃마을을 가든지······.

유혜옥위원

팜랜드하고 연결된 하나의 체험장이에요. 팜랜드하고 연결된 체험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직원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박재균위원

이건 민간사업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시에서 읍·면·동 맞춤시책을 발굴해서 보고하는 계획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맞춤시책을 하나씩 제안을 받은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공도 맞춤시책입니다.

박재균위원

이건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민간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자기 장사를 위한 그러한 투자사업을 하든지 테마마을 같은 데서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잠깐 휴식을 취하고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유혜옥위원

이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안성통합도시공사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5,000만 원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아시는 대로 시설관리공단을 행정안전부에서 경영안전진단을 했는데 부실한 업체로 판단이 되어서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개선명령 내용을 보면 경상수지비율을 50% 이상 올려라, 그렇게 지적을 받은 건데 현재는 30%에 미달이 됩니다. 그리고 수입하고 지출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건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수익이 아니라 지출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경상수지비율을 50% 이상 올리는 것이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가 도시공사를 만들면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경상수지비율을 올릴 수가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공사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거거든요. 규모 자체가 10만평 이하 작은 사업들은 경기도시공사나 LH공사나 그런 데서 위탁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하고 시설관리공단 경상수지비율을 올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합도시공사를 만들어서 2가지를 통합적으로 하는 기능을 갖는 공사를 만드는 겁니다.

유혜옥위원

용역은 지금?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용역을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공사를 만들 경우에는 의미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언제쯤 용역이 들어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게 되면 2012년도에 용역을 해서 가능하면 승인까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2013년도부터는 업무개시를 할 수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혜옥위원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공도읍 발전사 편찬사업 민간위탁금하고 출판기념회 비용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다 주는 것이며,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공도읍 편찬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공도읍 발전사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하고 그런 내용들을 발전사위원회에다 예산을 주어 가지고 편찬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동례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자료수립도 하고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요구해서 예산에 반영한 건데 그것은 나름대로 역사성이 있는 책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동례위원

1쪽에 보면 죽산 송문주장군 영정제작비 1,000만 원은 어디에다가 주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어디 놓을 데가 있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송문주장군 사당이 있는데 사당에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제례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진도 없는 제례를 하는 것이······.

신동례위원

영정이 이렇게 비싸요?

이수영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영정이 이것보다는 더 비싸더라고요. 진천 송씨 문중에서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인가 든다고 그래요. 진천 송씨 문중에서 나머지는 대고 그 부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신 것 같아요, 죽산면에다. 영정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이게 그냥 그러는 게 아니래요. 일반사람들이 사진을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래요.

신동례위원

일죽면에서 올라온 것은 비데하고 정수기 렌털비는 다른 면하고 가격차이가 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책정된 거면 삭제하도록······.

신동례위원

비용은 많지 않은데 다른 면은 렌털비가 2만 원에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3만 원에 묶어서 올라왔어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여기에는 정수기와 합쳐서 그런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정수기는 3만 원인데 비데는 보통 다 2만 원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정수기·비데 묶어서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3만 원씩.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죽면이 더 싼 거지요. 다른 데는 렌털비용이 3만 원, 정수기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일죽은 묶어서 3만 원 이렇게 냈더라고요. 정수기 및 렌털비용 해서 3만 원씩 잡았잖아요.

신동례위원

면사무소에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비데는 있을 수가 있는데 가격차이가 조금 나니까 소액이라도 그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개수 수량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재균위원

통합관리기금 12쪽에 보면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8억 7,664만 8,000원을 통합기금으로 전출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이 예탁금 이자수입이 아니라 일반회계 보전금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금 10쪽하고 예산서 12쪽에 보면 8억 7,6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돈을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기금 10쪽에도 수입액에 8억 7,664만 8,200만 원으로 수입으로 잡혀 있고,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간 게 아니라 통합관리기금으로 간 거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194억 원을 우리가 빌려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4.5% 기금별로 한 거 8억 7,6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예탁금 이자수입이 아니라 보전수입인가 뭐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수입 들어왔다고 해 놓아야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얼마를 넘겨주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자수입하면 마치 200억 원 예치해 놓은 것에서 8억 7,664만 8,000원이 이자 붙어서 나온 거 마냥 지금 되어 있잖아요.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예수금 이자상환이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예탁금 이자수입.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예탁금이 아니라 예수금, 예탁금과 예수금은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 기금 상호 간에 수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1회 추경 때 194억 원을 빌려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자를 상환해 주겠다, 8억 7,600만 원에 11개 기금을 쪼개서 나눈 기금이 실지 금액입니다.

박재균위원

글쎄 여기 일반회계에서 돈을 이자상환을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8억 7,664만 8,000원을 넘겨주겠다 예산서에 담긴 거고, 그러면 이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이자수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본전출을 받은 거잖아요, 수입이. 여기에는 이자수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8억 7,600만 원은 이자수입이 아니잖아요. 이자수입이 아닌 자본전출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로부터. 10쪽에 보면 수입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예탁금 이자수입이 아니잖아요. 자본전출 받은 거지요. 일반회계에서 용어는 뭔지 모르겠지만 차입은 아니더라도 통합관리기금에 기금출연을 받은 거지. 하여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고 목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설명서 2쪽에 보면 새해 달라지는 제도 제작해서 해마다 500만 원씩 세웠었는데 왜 내년에는 1,000만 원을 세우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500만 원 가지고 1,000부 정도만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너무 수량이 모자라요. 내년도에는 부수를 4,000부 정도 만들어서 많이 배포하려고 합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시정시책 홍보책자 발간도 연초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연초에 2가지 책자를 잔뜩 만들어 가지고 따로따로 줄 게 아니라 합해 가지고 한 가지 책자를 만들어서 2012년 시정시책 홍보책자 및 달라지는 제도 안내 그래서 한 권으로 엮어 가지고 한꺼번에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따로 따로 책을 만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새해 달라지는 제도하고 시정시책 홍보책자하고는 글쎄요, 달라지는 제도는 중앙이나 도에서 우리한테 시달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거고, 시정시책 홍보발간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건데 제도제작하고 홍보책자하고 개념이 상이하거든요. 지금까지 별도로 만들어서 배포······.

박재균위원

공보실에서 앞으로 공보실이 분리가 되어 가지고 홍보를 전담하게 되잖아요. 공보실에서 매월 안성맞춤 소식지 나가고 또 고시, 월보로 신문제작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매체를 활용해서 새해제도 같은 거 안성맞춤 소식지를 특보판를 낸다든지 해서 꼭 주민이 알아야 될 내용만을 홍보하면 되지, 별도로 책까지 만들어서 홍보할 정도로 그렇게 양이 많거나 중요성이 있는가 의문이고 보통 보면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다들 접하거든요. 뉴스시간에 이러이러한 걸 들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대부분 다 훑어보는 경향이 있어서 오프라인 상에서 책자로 엮어서 배포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 같은데 이것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차라리 시청홈페이지에다 연초에 배너창을 커다랗게 띄워 가지고 2012 달라진 제도 해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그 말씀도 맞는데 사실 읍·면·동에 배포하는 책자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인터넷을 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지 않고 해서 별도로 제작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마을회관에 하나씩만 해도 500부면 됩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마을회관에 하나씩 해서 될까요?

박재균위원

집집마다 넣어 줄 수는 없는 거고 마을회관에 하나씩만 넣어도······.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늘 읍·면·동에서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도 기왕 만드는 거 충분하게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안성소식지는 1년에 2번 정도 좀 달라지는 제도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기능을 갖는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서 배포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재균위원

하여간 잘 효율적으로, 맥없이 책자를 많이 만들어서 쭉 배포해 놓아도 결국에는 한두 달 지나면 별 볼 일 없는 책자가 되는 유인물이거든요. 시정홍보책자야 1년, 2년 두고 볼 수도 있지만 새해 달라지는 제도 1월, 2월 보고 나면 통상적인 일이 되어 버리니까 하여간 참고하시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13쪽에 보면 시정시책 성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5,000만 원 세웠으니까 금년도에도 5,000만 원 그냥 세운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시상금을 주어야 되나? 시상금·포상금만 보면 의문이 들거든요. 이미 각 관·과·소에서 부분별로 시상금·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려서 또 주고 중복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 아까 세무과에도 예산을 얘기하다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한 부서에서 분야별로 취합해서 일괄 시상을 한다든지 포상금을 주는 그런 것을 할 수는 없는 건지.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국·도비 확보라든지 예산 절감한 그런 경우라든지 또 전국 평가에서 수상을 하거나 도 평가에서 수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심의해서 성과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매년 5,000만 원을 가지고 지급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과·소별로 상사업비 나오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평가라든지 도 평가에서 우수한 부서에 상금으로 주는 것과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도나 정부에서 상사업비가 나오는 거하고 저희가 매년 이렇게 시정시책 성과 우수부서 공무원 시상하는 것하고 진짜 중복이 되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박재균위원

한번 현황파악을 해 보세요. 관·과·소에서 각종 시책사업이나 업무추진에 따른 성과금·포상금 지급하는 거 집계를 내보시면 각 분야별로 주는 분야 쭉 나올 테고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 파악이 가능할 텐데, 막말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책정해 놓은 5,000만 원만 하더라도 안성시 취약계층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해산장제비 예산 세워놓은 거 있습니다. 1년에 140여 명 정도 한 가구 당 건수 발생할 때마다 50만 원씩 주는데 140명에 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시비부담금은 2,00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취약계층에 장제해산비로 2,000만 원도 안 쓰는 시에서 포상금으로다 몇 억 원씩 쓴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에 차라리 이런 시상금을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과관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금전적인 것으로 성과를 끌어낸다고 하는 의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성과는 이런 상금을 주는 것보다는 직업소명을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들고요, 18쪽에 보면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1명 당 15만 원씩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면 왜 그러는지 몰라도 어떤 부서를 보면 특수업무담당자들이 어디는 8만 원, 어디는 10만 원 예산부서는 15만 원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하는 업무에 따라서 단가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감안해서 관·과·소에서 책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통일이 안 되어 있던데.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행정과는 8만 원 예산담당은 15만 원, 국공유재산은 몇 만 원 이렇게 지침상에 지정되어 있어요.

박재균위원

업무에 따라서······.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 어디에 가나 예산담당은 15만 원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준 기준안입니다.

박재균위원

궁금했어요. 왜, 부서별로 특수업무담당자들이 민원동향 파악자는 얼마, 뭐는 얼마, 전부 다 차이가 나서······, 22쪽에 보면 기관공통수용비가 작년에 4,5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6,5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특별하게 작년에 돈을 쓰다가 부족해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나요? 왜, 2,000만 원씩 증액을 시켜놓은 건지.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그래서 2회 추경 때 2,000만 원이 모자라서 2,000만 원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박재균위원

이게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증액된 거고 실질적으로 6,500만 원 정도 가져야 연간 운영이 가능하다!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설명서 29쪽에 보면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죽산 시유지 진입도로 실시설계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용설리에 보면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방치한다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균위원

저도 얘기를 듣고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용역도 주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계획을 입안해서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잡아서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지, 그 안에서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도 모르고 진입도로를 뚫는다고 한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처음에 옷의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을 제대로 입는 거지,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다 입고 나서 잘못 입었다고 다시 풀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면단위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야 할 상황을 실시설계비 2,000만 원만 담아 가지고서 향후에 뭐가 어떻게 될지, 일단 해 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해서 어떤 목적으로 개발할 건지 개략적인 안은 나와 있는 거고, 도입예정시설이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전망대, 산악자전거도로, 서바이벌 게임장, 관리시설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목적운동장으로 계획한 이유는 동안성죽주문화재 축제를 하게 되면 장소가 없어서 도로를 막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운동장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시유지를 가보면 중간에 널찍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일단 다목적운동장 개념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만 내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진입도로를 내서 공간을 활용하자는 내용이고, 나머지 산책로나 전망대, 산악자전거도로, 서바이벌게임장 같은 것은 향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그것을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 2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민간이 투자하고 싶은 의견을 가진 업체가 제안서를 하나 낸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규모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사유지를 전부 다 포함해서 개발해야 되는 제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다목적 운동장 1만 2,000㎡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진입도로만 설계하고 예산에 담아서 개발할 생각입니다.

박재균위원

여기에도 종합구상도에 보게 되면 다목적운동장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도 종합운동장 스포츠파크 추진하는 것도 투융자심사에서 걸려서 지연되고 있는데 그림은 축구장을 그려 놓았네요. 여기 같이 시유지가 넓고 도자로 대충 밀기만 해도 야구장·축구장을 만드는데 그리 큰 문제없이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땅입니다. 그렇다면 다목적 운동장을 한다고 하면 과연 축구장만 할 거냐, 야구장도 같이 할 거냐,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진입도로 계획도 이렇게 낼지, 어떻게 낼지, 모르겠지만 죽림리를 거쳐서 들어오는 걸로 해 놓았네요. 그러면 연장이 상당히 길어 가지고 사업비가 무진장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죽산공연장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저수지 제방 마노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상당히 짧은 거리에 신속하게 그 부지 내로 진입하면서 용설저수지와 연계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안들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종합구상도에서 굳이 이 먼 데서 진입도로를 끌고 들어오겠다고 그림을 그려놓은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어디다가 어떻게 도로를 뚫겠다는 건지, 이 그림대로 뚫겠다고 한다면 왜, 이리로 뚫어야 되는 건지······.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기존에 도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에서도 노선을 검토했는데 경사도라든지 그런 게 가파르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완만하게 진입도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박재균위원

지금 죽림리 마림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죽림리, 장암리 넘어가는 시도에서부터 이 부지까지 몇 km인지 아세요. 지금 용설저수지 있는 쪽에서 오면 몇 백 m, 100m, 200m로 끝날 도로가 그쪽 장암리 시도에서 넘어올 경우 1km 이상, 2km 가까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이깟 구배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1, 2km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40억 원, 50억 원 가까이 들어가요. 여기 100m, 200m 한다고 그러면 몇 억 원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경사도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도로가 있고 저희가 추정한 진입도로 공사비가 6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일부 보상하고, 한 6억 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경사도도 완만하고 기존에 도로가 있고 시설비도 많이 안 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노선을 계획한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변경은 되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변경은 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용설권역 관광개발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당연히 저수지 주변에서 같이 연계해서 왔다 갔다 하고 들락거릴 수 있게 만드는 게 당연하지, 차라리 죽림리 마림 경우에 진입도로 확장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든지, 나는 그쪽에 장암리 도로에서 이리로 들어오려고 하면 차가 뺑 돌아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일부러 이쪽으로 들어오게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수영위원장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회 가졌잖아요. 도로는 여기 저기 한다고 말씀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설계용역비만 세워주시면 노선은 검토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더군다나 총 사업 예산규모가 29억 원인데 그러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설계비니까 심사대상 아니라고 설계비만 세운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일단 타당성조사용역만 된 그런 사업이고.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여기 총 사업예산 29억 원이 예상된다고 하면 당연히 행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승인이 되었을 때 도로설계비도 세워야지, 사업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도로 설계비를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선적으로 1만 2,000㎡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용역비를 세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실시설계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과정까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니까······.

박재균위원

차라리 죽림리 마림 진입로 확장공사 설계비 그렇게 부기명을 바꾸어 가지고 오세요. 나중에 개발하게 되면 그 도로 같이 쓰면 되지요.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세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노선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전 관·과·소가 공통사항인데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기본경비에서 복사용지, 토너, 드럼, 소모성 비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새 많이 화두가 되었지요, 대기업인 삼성에서 이런 거까지 손댄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자리를 내주고 물러난다는 뉴스도 나오고 그랬는데 안성시에서 사용하는 복사용지, 일반프린터, 토너, 컬러프린터 토너, 컬러복사기 토너, 드럼 이것만, 토너·복사용지·드럼 3가지 품목만이라도 공동구매를 해서 사용하면 지금 예산을 거의 10%에서 20% 절감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통합해서 구매관리할, 배부해 주면 되잖아요. 연간단가 계약, 연간 공급계약만 각 품목별로 하나의 회사에다 주면 독점이니까 품목별로 나누어서 그 회사와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까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면 일정부분 몇 달에 한 번씩 배송을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싼 가격에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복사용지 1박스에 2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2만 2,000원이면 복사용지도 특A급으로 복사용지를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양질의 종이만 쓰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공동구매를 하면 거의 1만 8,000원 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토너·드럼 같은 것도 상당히 다운이 될 것 같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동구매해서 쓰는 데가 많이 있고 우리도 액수를 따져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각 관·과·소가 다 별도 구매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을 회계과라든지 아니면 재산관리팀도 별도로 만들어지니까 그런 데 업무를 하나 더 주어서 재산관리하면서 구매물품 관리도 “너희가 하라”, 해서 업무를 주어서 한번 해볼 의사가 없는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관·과·소에서 요구한 금액에 5% 전부 다 줄였고, 지금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집행부에서 거론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통합해서 한 번에 구입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해서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구매 계약 체결해 놓고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필요한 양을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배송을 해 준답니다. 한꺼번에 납품받아서 쌓아놓고 관리할 필요도 없고 지시하는 대로 항상 그 회사들은 납품차량이 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양, 시기, 장소에 배송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많은 양을 재고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 하여간 한다고 하면 단가가 20% 가까이 절감이 될 거예요. 그러면 몇 억 원이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직원 채용해서 할 수도 있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여태까지 지역에서 소규모 납품받던 회사들이 많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중소도매상들이 입찰에 응할 수 있게 품목별로 1년에 2번씩 나누어서 발주를 한다든지 해서 일단 지역사회에서도 과다경쟁 상태가 되면 업자들이 다 죽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적정규모의 업자들이 활동할 수 있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좀 규모가 있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우리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복사용지를 너무 좋은 복사용지를 쓰는 것이 아닌가, 그람수가 낮은 저렴한 가격의 복사용지를 쓰면 어떨까, 덤으로 복사기계 사는 것도 지금 렌털이 대세인데 구매해서 복사기를 안 쓰고 렌털복사기를 쓰면 어떨까,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시면, 렌털복사기를 쓴다면 소모품이나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지출 안 하고 렌털 비용으로 상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싸게 사용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못하다면 렌털복사기 도입을 서서히 해서 교체시기 돌아오는 것들 몇 대를 비교 검토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연수 못 채우고 폐기하는 그런 불상사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렌털회사에서 유지관리를 자기네 책임으로 하니까, 우리는 교체비용, 토너, 소모품 비용만 쓰는 양에 따라서 해 주면 되니까 참고 좀 해 주었으면 하고요.

신동례위원

단가가 비싼 건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와서 A/S도 무료로 해 주고 해서 단가가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회계과에서 물품을 일괄 구입해 놓고 필요시에 갖다 쓴다든지 단가조정도 하고 소모품 같은 경우에 렌털이 가능하다면 렌털해서 쓰는 거까지 총괄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안성1동에 자치사랑방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방수문제 때문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옥상에 누수가 되어서 방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방수공사를 하면 되는데 예산서 올라온 것은 방수공사가 아니라 예산규모가 옥상 건축공사더라고요. 평당 300만 원씩 해서 25평 옥상증축 예산이 7,785만 원이 섰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타당한 건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 정도라고 하면 아예 건축 증축하는 거니까, 비가림시설이 아니라 자치사랑방 증축공사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옥상방수가 진짜 목적이라면 방수공사비, ㎡ 당 돈 10만 원, 15만 원이면 넉넉하겠지요. 예산을 대폭 잘라서 방수공사비만 주든지 옥상 방수공사하고 나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옥상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그런다면 방수공사 및 옥상 정원휴게실 설치공사해서 예산을 절반 정도만 주시든지, 이게 명칭하고 금액하고 맞지 않아요. 지금 보면 84㎡에 7,785만 원, 그러면 쉽게 25평에 7,700만 원, 평당 300만 원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비가 아니라 건축공사비지요. 이것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292쪽에 보면 지방도 306호선 구조물 설치공사가 있는데 지방도306호선 구조물 설치공사라고 하면 명칭만 봐도 건설과에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고 시행할 사업인데 면에서 이것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법정도로에 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건설과인 도로관리부서에서 이 계획이 적정한 건지 적정하다 하더라도 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관리부서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면에서 추진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나 도로공사 허가를 받고서 추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면에다가 예산을 담아주는 것은 불합리할 것 같고, 224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경로당에 비상전화기 설치비 380만 원 일죽면에 담아왔는데 이게 아이디어 자료 채택 건임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는 통상적으로 일반전화기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 편이고 노인 분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건데 비상전화기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뭐에 쓰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들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설명이 가능한가요?

이수영위원장

그 전에 제가 들어 보니까 119소방서에서 설치해 주는 거 비상벨 울리는 거 전화기가 아니라, 비상벨이 울리면 119센터로 연락이 가는 것 같던데.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뭐 누르면 119센터에······.

이수영위원장

이만한 박스가 있는데 그것을 경로당에 달아놓으면 그것을 비상시에 누르면 119센터로 직접 통신이 가는 거, 그 시설 같은데요.

박재균위원

전화 들고 119 누르면 비상센터로 직접 가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119를 누르는 게 아니고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누르면······.

이수영위원장

누르면 거기로 직접 가더라고요.

박재균위원

이렇게 해 줄 바에는 초등학생 어린이들 가방에 달고 다니는 SMS 문자서비스폰 하나씩 노인분들한테 사주면 되지요. 그러면 경로당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문제 있을 때 SMS 문자서비스폰 딱 누르면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간 비상전화기 설치사업, 43개소에 380만 원하면 개소 당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면 전화기 설치 값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전화기가 없어서 전화기를 놔 주는 건지, 우리가 교육지원사업으로 범죄예방 차원에서 양성면에 양성초등학교 아이들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가방에다가 SMS 문자서비스폰 누르면 경찰서나 그런 데 연락되는 거, 하여간 뭔지 좀 면에다가 알아봐 주시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게 아마 과장님! 경로당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락에 노인가정에 하나씩 달아주는 사업일 거예요.

신동례위원

독거노인들 누르면 119에서 와서 ······.

이수영위원장

노인들 그 집에 해 놓아서 누르면 직접 119로 가게 그렇게 할 거예요. 경로당에 하나씩 해 주는 게 아니라.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사업계획은 관내 경로당 43개소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8만 원씩 들어갈 일이 없지요.

박재균위원

이것도 218쪽, 일죽 대성농로포장 공사인데 사업계획에 보면 농로 200m에 폭 3m에 농로포장공사를 하고 100m 구간에 높이 2m로 옹벽설치 공사를 한다고 해 놓았어요. 포장공사비는 2,000만 원 정도이고 옹벽설치 공사비는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건데 100m라는 긴 구간을 2m짜리 옹벽을 쭉 설치한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 도로폭도 큰 것도 아니고 도로폭이 작은 데다 쭉 설치한다고 하는 게 좀 어딘지 안 맞는 것 같고 과다한 공사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높이 2m라면 땅속에 박히고 지상에 돌출되는 것은 1m나 1m 50㎝, 1m 20~30m 정도 돌출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 되면 옹벽 2m짜리를 쓰는 게 아니라 블록쌓기를 1m 20한다든지 1m 50㎝를 한다든지 아니면 돌쌓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정도 돈 3,000만 원이라면 차라리 토지주한테 땅을 사 가지고 도로를 넓혀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10~20m 구간도 아니고, 100m라는 구간에 옹벽을 쭉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약간 무리한 사업추진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도 예산을, 이게 읍·면사업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관여하는 게 맞습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현장 여건이 어떤지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데······.
길선

임길선예산팀장

면에 1억 1,000만 원씩 간 금액이거든요.

박재균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현장을 안 보고 면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만 되고 단순히 사업계획만 보고 검토해서 그런데 약간 사업규모하고 예산투입 되는 게 무리가 있다 그래서 공사 설계할 적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한데 단순히 이장들이 요청하는 대로 옹벽 몇 m, 도로포장 몇 m 예산을 주면 진짜 그렇게 설계해서 시공을 해 버려요. 나중에 가서는 빼도 박도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것도 일죽인가 본데 일죽목욕탕을 작년 2,000만 원을 들여서 목욕탕 시설유지 보수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 원 더 보태서 3,000만 원 들여서 시설유지 보수비를 한다고 그러는 건지, 매년 뭐를 대규모로 시설유지보수를 하는 건지, 일죽면 목욕탕에 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면 한 번에 고쳐야 할 텐데, 매년 보수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연례적으로 행하는 여름철에 대청소하기 위한 유지보수인지, 시설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유지 보수하는 건지, 이것도 파악해 봐 주세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이게 목욕탕에 누수가 된다든지 하면 돈이 질금질금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고 한 번에 더 투입해서 한꺼번에 다 고쳐주든지 위탁 운영한다고 그러면 위탁운영계약에 당연히 경미한 시설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사업자가 다 하도록 위탁계약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개보수해 준다고 하면 위탁운영해 준 의미가 없잖아요.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목욕비를 약간 인상해서 수익금액을 내서 수익금 나온 거 가지고 유지를 시설 개보수를 해가면서 운영해야지, 시설 개보수는 시에서 해 주고 업자는 이익금 나오면 다 주머니로 가는 그런 구조가 되면 안 되지요. 왜! 이렇게 일죽면 것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죽면에 전통시장에서 가수왕 선발대회 운영한다고 신규로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자치사랑방 행사운영비, 이게 시장 안에서 가수왕 선발대회 한다는 게 가능할 것 같은지, 장날 하루 이벤트성으로 하고 마는 건지, 매번 장날마다 예선전을 거쳐서 연말에 가서 결선을 한다는 건지, 도무지 시장 안에서 가수왕 선발대회를 해 보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청미음악제에서 한 코너에서 가수왕 선발대회를 한다, 그런다면 동네마다 참가자들 받아서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시장에서 한다는 겁니까? 청미문화재에서 한다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자치사랑방.······

박재균위원

일죽시장 활성화사업과 연계한 가수왕 선발대회 한다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청미문화재에서 가수왕 선발대회하기 위해서 포상금도 주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니까 이거 예산 좀 잡아 주세요. 하면 이해가 가는데 시장 안에서 가수왕 선발대회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것도 한번 파악해 봐 주세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 145쪽에 소동산 마을회관 쉼터 설치 이렇게 해 놓았는데 마을에 보통 원두막 짓는 거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다른 마을이나 그런 데는 최소 1,200~ 1,500만 원 어딘가 육각정으로 진다고 하면 2,0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는데 유독 여기만 600만 원으로 책정되어서 나왔는데 이게 지어도 제대로 못 질 것 같고 과소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요새 동네에서 자부담할 건가? 최소한 1,000만 원 정도 주어야 그럭저럭 정자 하나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하려고 하면 1,500만 원, 한옥으로 육각정, 팔각정으로 해 놓는 거야 설계 나온 대로 하겠지만 이것은 과소하게 잡힌 것 같아서 하여간 너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산서를 쭉 훑어보면서 미심쩍은 것은 어차피 본예산 잡기 전에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조율이 가능한 것은 자체 조정안을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하셨습니까?

박재균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장시간 혼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없으세요. 객사는 방문객이 얼마나 돼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객사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아 가지고······.

이수영위원장

문화원!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네, 문화원에서······.

이수영위원장

객사는 문화원에서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면서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따로 거기에서 한다!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문예회관이 거기 주로 쓰는 단체가 몇 군데나 돼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어떤 데는 임대료 받는 데도 있고 그렇던데 왜 그런 거예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바르게살기, 문화원, 의제21, 안성예총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수영위원장

지금 예총한테 사용료 받지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지금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의제21은 안 받고?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거기는 시에서 직접 시장님 관할이기 때문에 안 받고 있고요.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안 받고,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못 받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총도 보면 경기도 예총본부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만 받고 다른 데는 전부 안 받아요? 거기도 많이 받는 것도 아니던데.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예총이요?

이수영위원장

네.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거기는 감면조항이란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의제21이나 이런 데는 감면조항이 있어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거기는 시에서 시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시장님이 직접 운영하는데 거기 왜 가서 써!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래도 단체가 시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단체가 있고······.

이수영위원장

시장님 말만 공동의장으로 들어가 있고 시장님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시장님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환경과에서 직속 기구로 보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예총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직접 보조금 주고 운영하는 것은 다 똑같지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것은 지금 사회단체이고 의제21는 기구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의제21 무슨 기구예요.

박재균위원

안성시의회 감사대상기관이에요? 의제21이.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기구예요.

박재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구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에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아니, 그것은 환경과에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환경과에 물어봐도 거기에 줄 수 있는 보조금 주는 것도 없어요. 아까도 얘기하고 작년에도 얘기하고 그렇고, 왜 거기는 거기 가서 쓰고 있고 바르게살기는 공짜로 쓰고 있고 거기는 기구예요? 거기도 시에서 운영하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박재균위원

예총도······.

이수영위원장

예총도 똑같이 거기도 보조금 받아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법이 원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 주어도 되는 거고 해 주어도 되고······.

박재균위원

바르게살기도 지원해 줄 수도 있다,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무상 제공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것은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받아야지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런데 그것은 감사에서 아마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받았느냐······.

이수영위원장

받았느냐고 지적을 받아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저희는 지적된 사항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안 받아서 지적을 받아야지 받았느냐고 지적받은 것은 또 뭐야!

박재균위원

감면을 해 주려면 승인을 받고 나서 감면해 주어야 되지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그게 뭐냐하면 축산단체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 한우회가 사무실 지금도 쓰고 있나, 안 나가고?

박재균위원

쓰고 있지요.

이수영위원장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양돈단지 다 있는데 한우회가 몇 명이나 된다고 청 내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또 얘기 나오네, 의원님들 교육을 받아서 아실 거예요. 시민장학회가 쓰고 있는데 여기에도 내가 알기로는 정당 받으신 분들 다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정당이 아니에요? 시민장학회가 시에서 돈 100억 원씩 주어서 해 놓은 단체인데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단체가 쓰지 않아야 될 데를 공짜로다, 농업기술센터도 잘못되었어요. 한우회가 왜 거기 가서 사무실을 써요. 일반단체가······.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은 신중히 아니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축소심사하기 전에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정리해서 오세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꼭 그렇게 하세요. 시 건물을······.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네.

박재균위원

자본전출금은 어떤 게 자본전출금으로 잡히는 거예요? 작년에는 2억 원 정도 자본전출금이 있었는데 올해는 3억 9,200만 원이 자본전출금으로 잡혔는데 현금입니까? 부동산 개념으로······.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현금입니다. 차량이나 자산구입한 거.

박재균위원

올해 이렇게 특별하게 90% 이상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청소차 1대가 굉장히 큰 금액이 있습니다. 차량 1대가 1억 9,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게 내년에 구입예정이에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네.

박재균위원

상여금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불만이 많으시겠네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네.

이수영위원장

시설공단이사들 있지요, 이사회비 10만 원에서 5만 원씩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인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많아요? 이사들.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위원회수당이라고 해서 2시간 이내까지 10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이 15만 원으로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한 번 할 때 2시간!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네.

이수영위원장

회의를 할 때 2시간 이상씩 하는 게 많아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예산 심의하는 경우가 있고, 규정 개정할 때 하고······.

박재균위원

정원이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13명 정원이 주는데 다시 뽑는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는 거고 순수 감소입니까?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현재는 순수 감소입니다.

박재균위원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소된 인원을 다시 보충 안 하는 거예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안 하는 것으로 지침이 왔어요.

박재균위원

경영성과를 위해서 고통분담하시는 거네?

웃음

이수영위원장

거기 이사회가 몇 명이에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이사회는 상임이사까지 6명입니다.

이수영위원장

2시간 이상한다고 했는데 1년에 예산심의를 몇 번해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평균 8번 정도이고, 10번까지 할 수도 있고, 규정개정과 추경예산이 있을 때마다 하니까······.

이수영위원장

10번을 하면 이거 가지고 턱도 없잖아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네.

이수영위원장

10번하면 15만 원씩 6명이면 650만 원씩인데 49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어쨌든 최소한으로 이사회에서 줄여서 해 본다고 하는 거니까······.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진짜 회의를 10번씩 한다고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최종 할 때에는 늦게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사회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산이사회를 10번 하는 거예요? 예산이사회를 1년에 한 번 하지, 10번씩 해요, 이사회를? 그것은 평이사회이지.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아니, 예산이사회하고 규정 개정하고 다 포함해서 전체 이사회를.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이사회를 10번한다는 거 아니에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사회를 하는 게 예산심의할 때는 2시간 한다면요. 그래서 15만 원씩 올린다면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일반이사회는 분리해서 따로 줘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아니, 따로 주는 게 아니고 규정 개정할 때 심의가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이사회는 똑같이 15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의하는 거 무슨 심의할 때 다 보면 어떤 때 심의는 2시간할 때도 있고 더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 7만 원인데 여기는 10만 원을 주는 데다 또 5만 원씩 더 올려서 15만 원을 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사회 10번하니까 자기 용돈은 되겠네, 담배 피는 값 이런 거 이거 꼭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반이사들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 지침 그렇게 예산안이 내려와 가지고 올려드리는 것으로 했고 실비보상까지도 할 수 있게끔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시에서 보조금 받아 가지고 실비변상금까지 주어 가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과장님들만 하셔도 운영 못해요.

박재균위원

거기 이사들은 경영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신동례위원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네요.

박재균위원

그럼, 물어야지요, 사외이사들. 그 사람들이 다 결정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그렇다고 감사를 받거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한 거 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잖아요.

박재균위원

위원장님이 조사권을 한번 발동하세요.

이수영위원장

이것도 그렇고 다 보면 그래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인사위원회는 따로 있는 거예요? 인사위원회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기 인사위원회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의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이라든지.

이수영위원장

별개 다 있어요. 임원추천위원회는 또 뭐하는 거예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이사장님을 새로 공고 내서 뽑을 때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입니다. 이사도 마찬가지이고.

이수영위원장

이렇게 올려서 15만 원씩 준다!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2시간 내인 경우에는 10만 원씩 주고······.

이수영위원장

아까는 2시간, 온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서 줘요, 그것은 거짓말이지. 한 번 주면 똑같이 주어야지, 이번에는 2시간 넘었다고 15만 원 주고, 1시간 반되었다고 10만 원 주고 그럴 수 있어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런데 사실 예산을 다루다 보면 얘기가 길어지고······.

이수영위원장

아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이 주면 좋지요. 시에서 다 자금 받아다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봐도 다들 봉사직으로 하는 자리인데 진짜 조금씩 여비조로 주면 좋은 거지, 50%씩 5만 원 올려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이것은 보상이에요.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이사분들한테 가는 게. 그것도 이사장님하고 다시 협의해 보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김에 다 드릴게요. 업무추진 우수자 해외연수 몇 명이 가요? 재활용 수집우수자 해외연수 3,600만 원, 4,8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업무추진 우수자 연수는 9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평균 다 합쳐서 여기서 가는 게 40명갑니다.

이수영위원장

많이도 가네······, 전체 재활용 수집 우수자 포함해서 40명?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네, 포함해서.

이수영위원장

1회지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해외연수요? 아니에요.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2번 가요.

이수영위원장

8,400만 원이면 1인당 200만 원 꼴 되는 건가요? 210만 원······, 잘 해서 가는 거야 말씀을 드릴 것도 없지만 40명이 가는 거 많구나······, 아까 말씀드린 거 그것 좀 한번 이사장님하고 말씀을 해 보세요. 남이 봐도 다른 데는 다 그러는데 거기는 이사회라고 와서 15만 원씩 심의하고 50%씩 올려서 주면 그 사람들도 내가 보기에는 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직이라고 해서 운동장 관리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지요, 지난번에도.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현행대로, 그때 당시.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인상을 해서 바뀌기는 좀 바뀌었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분한테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게 예산이 집중적이어서 연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기술이 필요한 직도 아닌데 어차피 전기 고장 나면 전기기술자들이 와서 고쳐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고치는 것이 아닌데.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사람이요? 본인이?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네, 그럼은요.

이수영위원장

본인이 전기 나간 것을 고치고 그래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럼은요.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배관이라든지 땅 파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위탁시켜서 할 때에는······.

이수영위원장

운동장이라든지 거기 관리 보수 운영계획은 뭐예요?

박재균위원

기술사까지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기술자들이 다 보유하고 있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런 것들은 자재를 사서 하는, 필요한 것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입니다. 저희가 손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터 속이 탔다 그랬을 때 그런 속 부품을 다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장비가 없어서 못 하니까 외주를 줘서 조립하거나 맞추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지요. 직원들이 못하는 것은 외주를 주는 겁니다.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웬만한 전기 누전, 전기공사는 저희 직원들이 다 합니다.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외등이나 가로등이 저기할 때에는 직원들이 하지 그것을 외부에서 불러다가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박재균위원

국제정구장에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화재경보시스템인가 스프링클러 시설 설치비해서 2억 원인지 얼마 예산 올라온 거 본 것 같은데 국제정구장에 시설이 부셔졌다는 거예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부셔진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국제정구장에 시설에 맞게끔 칸막이를 한다든지 이러다 보면 소방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런 살수설비라든지 감지기 위치가 달라지니까 그런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국제정구장에 칸막이라든지 그런 거 별도로 새로 한 것이 얼마 전에 전국체전하면서 현관로비에 유리로 칸막이 한 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런 거라든지 앞에 추녀 차양을 했다든지 지붕을 씌웠다든지 이럴 때에는 소방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박재균위원

별도로 한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기존에 차양해 놓은 것이 건물이 아니라서 거기에 설치를 안 했는데 소방법에 거기도 설치하게끔 되어 있대요, 텐트 친 거 마냥 정구장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돔에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올라간 겁니다.

박재균위원

거기다가 스프링클러 시설을 밑에서 거꾸로 위로 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설치는 방법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거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지적을 받은 겁니다.

박재균위원

그래서 예산이 2억 원 가까이 올라왔다?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네.

박재균위원

당초에 준공 받을 때 모르고 그냥 해 준 거예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일반 건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안 했던 거지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박재균위원

종합운동장에서 가끔가다가 행사장에서 행사할 때 보면 개회식 하잖아요. 개회식하면 애국가가 흘러나오는데 아주 볼륨을 적게 틀어 놔 가지고 실내체육관에서 들릴 때에도 그렇고 정구장도 그렇고 종합운동장에서도 그렇고 보조구장도 그렇고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내 목소리가 더 크니까 멋쩍어 가지고 따라 부르지 못하고 그래서 조작하는 사람한테 주의를 주어 가지고 볼륨을 운동장 규모에 맞게 쩌렁쩌렁 울리게 노랫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 주어 가지고 어떤 때는 참 민망할 때가 많아요. 애국가 배경음악 소리는 적게 흐르고 목소리들은 크게 해야 되니까 우리 같이 음치들은 가끔가다 음이탈 현상이 나오면 멋쩍어 가지고 그것 좀 주의해 주세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익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조그만 크면 홍익아파트에서 전화가 빗발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감안해서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지난번 8월 말일에 업무보고하셨잖아요.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봉투 매출 금액만 6억 원 정도 증가된다는 보고를 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아파트에 음식물 분리 수거통에다 봉투를 사서 담아서 버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봉투매출액이 6억 원 정도 이상······.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6억 원은 아니고 2억 원 정도라고 보고한 것 같습니다.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전체 올라가는 게 6억 원 정도 되고 수거비가 또 자체적으로 줄어드니까.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저희가 음식물통에 수거하는 게 1억 몇 천 만 원밖에 안 됩니다. 봉투를 판매하면 2억 원 정도 수익을 볼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회의록 열어보면 아는데 의사일정 회의록을 찾아놓았어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잘못 기억했나 봅니다.

신동례위원

제 기억이 그래요. 매출이 6억 원 정도 추측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세입 올라온 것을 보니까 봉투매출로 인한 수익발생 증가액이 3억 원 정도 잡혔어요. 이게 왜 그런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6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개월 치가······.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그러니까 기존에 2억 3,000만 원이라는 게 수입이 있었어요. 음식물 처리 수거비가 봉투판매를 안 하더라도 오로지 630원 걷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지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올라가도 그것을 못 받으니까 상쇄되는 거지요.

신동례위원

상쇄하는 것 때문에 줄여서 올라간다!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실장

네, 3억 원만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빼 주는 것도 아니고 세수입 잡는 거 따로 있지 않나요? 그냥 봉투판매 매출은 세수입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상쇄를 시켜요. 말이 안 되지.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아니 음식물통을 가지고 올 때에는 봉투 사용을 안 했으니까 거기를 세대 당 630원씩 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는데 봉투를 판매해서 쓰니까 세입자들이 그 돈을 공동주택에서 안 내지요. 그러니까 봉투가격은 인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대 당 630원씩 부과했던 금액은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쇄가 된다는 얘기지요.

신동례위원

그러면 가격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 텐데.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렇게 6억 원 정도까지 보고를 안 한 것 같고 봉투판매 16억 원 예산을 잡아서 세입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에 음식물 처리 수거료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세입이 아닌 추계가 빠졌다!

신동례위원

그게 아니라 세입에 잡힌 게······.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네, 3억 원 잡혔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세입을 보고받은 게 3억 원을 보고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6억 원 정도 증가될 예정이라고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셨어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지금 왜냐하면 처리수수료가 2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6억 원을 보고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잘못 보고한 것 같은데요.

신동례위원

제가 보고자료에 그렇게 올라온 것을 확인했거든요. 열어봅시다. 어쨌든 보고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여쭈어봤어요. 시민들한테 봉투비 많이 걷어서 뭐 할 거냐고 하는 그런 말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수익이 그 정도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세입에 너무 조금만 잡혀서, 보고와 다르게 너무 조금 잡혀서 여쭈어본 겁니다.
종태

최종태안성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죄송합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에 아까 축조심사할 때 다시 보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 오실 때 일반직인지 기능직인지 그 수당 타시는 거 있죠, 기본급하고. 그 내역 좀 상세하게 뽑아주세요.
종태

최종태안성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재균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구조조정하는 아주머니들 구내식당에 넣어주면 딱 조은 건데······.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재은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헌신과 열정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에 잔잔한 감동을 느낍니다.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8,72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162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총 5억 2,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 행정예고 1억 4,550만 원을 비롯해서 총 13건에 5억 2,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안성맞춤소식지 발송료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보행정에 일반운영비로 신문구독료 등 9건에 1억 1,746만 8,000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공과금으로 5,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5% 삭감을 해서 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 시간제계약직 시정홍보 전문요원 및 방송영상 전문요원 퇴직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지난해 착오로 과다 계상이 되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방송장비 및 화상방영 시스템 유지비로 600만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방송장비 및 기기를 운영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HD방송 전환에 따른 방송장비 교체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말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각종 기기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및 기타행사 관리로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역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의 날 급식 및 행사출연자 보상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 문화제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가탄신일 불교 관련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성탄문화제 지원으로 역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성탄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62주년 6·25 기념행사 및 안보현장 견학으로 재향군인회 주관 행사로 1,700만 원을 역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일반운영비로 안성시 블로그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위촉장·상장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안성시 블로그기자단 벤치마킹에 따른 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SNS 및 트위터, 블로그가 요새 홍보의 대세로 변환됨에 따라 시정홍보대사 위촉을 위한 블로그대회 시상금 430만 원을 역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공무원 SNS대회 시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3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관리인부임으로 1,3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등록관리 사무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으로 해서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수당 12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사 관련 특근자 급식 및 비품 관련 자료책자 발간 등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로 기동감찰에 따른 감사 및 조사 특별여비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시책업무추진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5%를 감액해서 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업무경비로 감사공무원 활동비 8만 원씩 8명분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상설감사장 집기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자가 15년 정도 돼서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가분석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책자 및 소모품 구입, 원가분석자료 유인 등으로 해서 총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로 시간제계약직 시정홍보전문요원 나급에 대한 인건비 4,7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931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바 다급에서 나급으로 조정이 되어서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역시 방송전문요원 라급 인건비 3,6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성과급이 편성이 안 됐다가 올해 1년이 지나서 성과급 예산이 편성되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등으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공공운영비로 차량 관련 유지비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직원들의 관내 출장에 따른 여비 4,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설명서 363쪽에 보면 항공촬영 헬기 임대료로 해서 80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항공사진 촬영을 위해서 헬기를 만날 임대를 해서 사진촬영을 하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찍어서 변화되는 모습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화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박재균위원

위성사진으로는 대체가 안 됩니까?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알아봤는데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명도나 이런 게.

박재균위원

일반시내의 정경사진을 찍는다든지 하면 저쪽 도기동에 높은 곳에 가서 촬영해도 될 것 같은데, 비봉산 꼭대기에서 찍어도 되고.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물론 그렇게도 찍습니다.

박재균위원

굳이 헬기까지 동원해서 매년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요새는 인공위성 사진도 상당히 나아서 변화된 것을 찍는다면 2〜3년에 한 번씩 찍어도 될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헬기까지 임차해서 찍을 필요가 있는 생각이 들어서······.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해는 석남사를 찍는다, 칠장사를 찍는다, 봄에 찍는 사진하고 가을에 찍는 사진하고 정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기본적인 문화재 사진이라든지 시설 사진은 이런 것들은 벌써 다년간 계속해서 계절별로 용역을 줘서 찍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찍기도 해서 다 어느 정도 갖춰졌을 텐데 매년 연례편성 식으로 이렇게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격년제로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는지, 지금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매년 연례 반복, 그래서 항목도 안 바뀌고 금액도 안 바뀌고 계속 올라오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쓸데없는 일 여러 번 반복하는, 예산서라고 한다면 새로운 게 담기고 새로운 일도 변형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똑같이 하니까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담당관 예산이 거의 매년 똑같은 게 반복적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별도로 편성될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헬기 촬영 관계도 예를 들어 겨울에 눈 덮인 전경도 필요하기 때문에 헬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업무추진 행정예고에서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중에 지방지하고 지역지에 연중 3회를 매체에다 광고를 싣게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도 3회를 한 겁니까? 이게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창간 때 한 번, 민속축전이나 바우덕이축제 때 한 번 하고 그 외에 특수 현안이 있을 때 3번 정도 나갑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금년하고 내년하고는 세계민속축전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그쪽에서 경비를 대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물론 거기 축전에 대해서 홍보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복을 피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담을 해서······.

박재균위원

지금 앞으로 공보감사담당관이 홍보하고 공보감사 기능하고 분리가 되게 되면 전문팀이 생기는 건데 이게 벌써 했어야 될 사항이지만 각종 관·과·소에서 홍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앞으로는 모두 다 위임을 받아서 광고를 내더라도 이쪽 공보실에서 다 취합을 해서 시차별로 시기에 맞게, 문구도 일관성 있고 쭉 진행성 있게 광고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도 이렇게 관·과·소에서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과·소에서 담는 것이 아니라 공보실이 별도로 생긴다고 하면 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공보실에다 자료를 내서 공보실에서 검토하고 예산을 세우게 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중복해서 안 세우고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도 중복을 피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는지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축제위원회도 그렇고 농정과의 농산물 브랜드 광고, 기타 문체과에서 체육행사에 따른 광고가 다 관·과·소에서 따로따로 나가니까 어떤 것은 광고를 너무 해서 탈이고 어떤 것은 광고도 안 해요. 비슷한 예로 금년도에도 문체과에서 행한 전국체전 정구대회를 안성에서 유치해서 처음으로 한 종목이지만 안성에서 전국체전을 했는데 지역지조차에도 홍보 한 번 안 나오고 경기신문인가 지방지에만 연속 두 번을 실어줬나, 편중광고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구경을 해야 되고 응원을 해 줘야 하는데 지역지에는 광고를 안 하니까 전파가 덜 돼서 그런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더군다나 축제기간에 묻혀 버려서 열심히 길거리에다 배너는 잔뜩 붙여놨지만 홍보효과가 덜 되지 않았는지. 다른 것들도 그런 경향이 많아요, 편중돼서 광고 나가는 것이. 그래서 향후에 홍보 쪽 역할은 그렇게 타 관·과·소에서 하는 것까지도 끌어당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하는 일 없다고 금방 다른 관·과·소에 도로 들어가라고 할 겁니다.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자기 밥그릇을 챙겨야 되는데,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실례적으로 장학금 사업 같은 경우도 그래요. 교육협력과가 생겼으니까 각 관·과·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다 교육 관련 과로 집중을 시키면 장학금 주는 업무만도 많을 거예요. 안성시에서 주는 장학금이 10억 원 가까이 될 거예요, 매년 주는 게. 농어촌 자녀, 이장 자녀, 무슨 공무원 자녀, 이것저것 해서 환경취약시설로 해서 주는 것들, 다 합치면 기금에서 주는 거, 일반회계에서 주는 거, 국비보조금으로 주는 거,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는 이런 것들을 다 관·과·소에서 쪼개서 주고 있다고요. 그 업무만 한군데 몰아서 시민장학회에다가 위탁 업무만 줘도 시민장학회에서 그거 위탁업무 하면서 위탁수수료만 시청에서 받아도 자본금에서 나오는 돈 한 푼도 안 쓰고 운영비는 시에서 받아서 시민장학회 운영해도 될 거예요. 시에서는 그만큼 인력 일거리가 줄어들었으니까 더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합관리하는 체제를 공보실뿐 아니라 다른 데도 해야 되지 않을까.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홍보비 관계는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및 기타행사 관리 367쪽에 보면 명칭을 갖다가 가정의 달 및 연말연시 성탄문화제 지원으로 예산 부기명을 했는데 이 부기명을 고쳐주세요. 단순하게 종교문화제 지원, 종교 하고 괄호 열고 불교, 종교 하고 기독교 문화제 지원, 여기다 가정의 달을 달고 연말연시를 달고 성탄 달고 하면 다르잖아요. 종교문화제라고 해서 불교 분야, 기독교 분야, 각각 2,000만 원씩 5월하고 12월에 지급한다, 그러면 알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좋잖아요. 불교에서 5월 석가탄신일 기념해서 하는 것을 가정의 달 문화제 지원, 진짜 어버이 날 행사하는 건지 알잖아요. 부기명을 그렇게 수정해 주세요. 지금 감사 부분에서 시민감사관 운영을 갖다가 연 2회만 하는 걸로 수당을 책정해 놨는데 시민감사관제를 시행하고 운영한다고 하면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숙제를 줘서 시민감사들이 시정에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게 좀 번거롭더라도 맞지 않는지, 2회면 너무 적지 않아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그게 아니고 회의가 필요할 때 1년에 두 번 정도 종합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감사 참여를 하는 것은 감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를 하시게 하는 거죠.

박재균위원

참여를 하면 활동비 안 줘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드려야 됩니다.

박재균위원

활동비가 예산에 없잖아요. 회의수당은 있고 활동수당은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전문직업인들인데 와서 공짜로 일하나요?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운영수당으로 나갑니다, 7만 원씩.

박재균위원

그건 2번 회의하는 거라면서요. 7만 원은 1시간짜리 회의 참석할 때 7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회의 때 주는 거고 원래는 예를 들어 감사에 3일을 참여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못 세웠습니다.

박재균위원

시민감사관 운영수당······.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이번에도 회의를 두 번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확보 못 해서 회의수당을 못 드렸습니다. 전체 회의는 두 번 정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회의수당으로 세운 거고 참여하실 때는 일당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그건 예산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박재균위원

시민감사관 운영 및 활동수당으로 여기다가 곱하기, 보통 연중 며칠 정도 시민감사관을 활용합니까? 열흘은 운영합니까?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예측은 못 하겠는데 보편적으로 열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하루에 일당 10만 원 정도 줘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10만 원 곱하기 열흘 곱하기 9명이면 900만 원이에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문화원 감사에 3일을 참여하셨어요.

박재균위원

활동수당은 주고 와서 활동을 하라고 해야 일당이라도 버니까 와서 봉사한다고 하죠. 이 사람들 하루 일당이 최하 40〜50만 원씩일 텐데.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다 전문적이기 때문에 추경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조정을 해야죠.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원가분석팀에서 분석자료를 복사해 갖고 참고자료로 배부를 한다고 하는데 올해 했어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게 만들면서 2012년도 설계단가 안내 그런 건 안 나오나요? 연초에 엔지니어링 업체에 협조 받아서 각 면사무소 시설직들한테 배부를 해 주나요, 참고할 수 있게?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시설직들이 금액에 맞춰서 세웁니다.

박재균위원

잘 참고할 수 있게 1년에 한 번만 발행하면 돼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한 번만 발행하면 됩니다. 중간에 교육이 있어서 교육자료를 따로 만들고.

박재균위원

자치위원장님이 한 번 얼마 전에 얘기를 하는데 원가분석을 진짜 하려고 하면 옛날처럼 읍·면·동 시설직들이 합동작업을 해서 면단위에서 발주하는 간단한 설계는 직접 설계를 하면 부대비 절감할 거 아니냐, 왜 그런 거 안 하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가분석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공무원들이 직접 하면 절감은 되지만 면 시설직들이 할 일도 많고.

박재균위원

그래서 포상금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성과시상금을 절감한 부대비의 20%를 준다든지 30%를 준다면 퇴근 후에 시간을 쪼개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예산을 절감했으면 예산절감한 금액의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그 설계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그런 사항이고 그건 관계부서에······.

박재균위원

관계 부서가 아니라 원가분석팀에서 건의할 만한 사항이잖아요.

이수영위원장

사실 박재균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몇 분한테 개인적으로 드렸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보니까 각 읍·면·동에 내려간 큰 사업 말고는 보통 포장하는 사업하는 거, 하수정비하는 사업하는 거, 3,000만 원짜리 조그만 거 하는 데도 뻔한 건데 시멘트 포장 3m나 100m 하면 얼마 나오는 거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설계비를 줘야 하네요. 2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또 줘요. 방금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포상금제가 있잖아요. 몇 %라도 해서 그 사람한테 그만큼 포상금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200만 원이나 300만 원 하는 거 30%를 주든지 20%를 주든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산도 절감 되고.

박재균위원

업무도 빨리 숙달되고.

이수영위원장

좋은 게 뭐냐 하면 지역의 토목 담당하시는 분들은, 설계하시는 분들은 그냥 GPS나 지도책 펼쳐놓고만 하고 말지, 가서 보면 어디가 맨홀이 들어가야 할 자리이고 다 알아요. 그럼 민원이 생길 일이 없어요, 공사를 해도. 더 잘 알아요. 가서 이장들하고 협의해서 여기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 주고, 하고 나면 공사해 주고도 욕을 먹고 돈 들여서 해 주고도 욕을 먹어요. 진짜 사실 그 분야의 전문인 박재균 위원님한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포상금제라는 게 뭐예요, 그럴 때 활용을 해야죠.

박재균위원

절감한 예산을 일부 주는 거라 아무 문제없고, 그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시설직 공무원들이 좀더 깊은 지역활동에 들어가서 주민하고 소통을 자주 갖게 되고 지역 현황을 잘 파악해서 면정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데 부과적인 게 많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해 봤지만 밤에 야간작업하고 잠 못 자고 하는 거 상당히 힘들기는 한데 나름대로 보람도 많아요. 더군다나 요새는 보너스도 준다는데 옛날에는 보너스도 없고 막말로 필기도구도 내 돈 주고 사서 하기도 했는데.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리고 시정홍보 인력하고 영상인력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내년까지입니까, 2012년까지?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저는 이 급수를 나급까지 올려놓은 게 이해가 안 돼요. 다급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아무리 고급인력이라도. 지금 나급이면 연봉개념으로 5,000만 원짜리인데.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나급이면 6급 팀장 수준입니다.

박재균위원

연봉 5,000만 원이면 6급 팀장보다도 더 센 거죠, 사무관급이죠. 퇴직금까지 합쳐서 연봉 5,000만 원이에요. 라급이 4,000만 원, 다급은 4,500만 원 정도로 그 중간에 끼어들어오겠죠. 지금 같은 공보실에 방송영상인력운영은 라급으로 줘서 연봉이 퇴직금까지 합쳐서 4,000만 원급, 나급은 퇴직금까지 합쳐서 연봉 5,000만 원급이에요. 같은 부분에서 일을 해도 시정홍보인력으로 들어온 나급은 연봉 5,000만 원 수준을 받고 방송영상인력은 연봉 4,000만 원을 받아요. 하는 일이 방송인력이 더 고급 일을 하는지 이쪽에 시정홍보인력이 더 고급 일을 하는지는 직접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사람을 채용을 했다고 한다면 직급이 이렇게 2단계씩 차이가 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고 진짜 나급 정도의 인력이라고 한다면 공개경쟁채용 했을 때 사무관급이 아닌가.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먼저 추경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급에서 나급으로 상향 조정이 된 사항인데 그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자격과 실력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공보실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식당얘기도 잠깐 했지만 식당에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는 거, 지금 문체과에 우리 시청에 부설로 되어 있는 정구선수단이나 테니스선수단이 있죠? 그 선수들이 우리 안성시청에 소속되고 나면 몇 년 정도나 시청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퇴직하는지 아세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모르겠는데요.

박재균위원

보통 정구선수 같은 경우는 여고 졸업하면서 20세에 들어와서 26세나 27세로 약 6〜7년 정도 활동하고 나면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 시집가는 수밖에 없어요, 시청에서 고용보장도 안 해 주고. 그 사람들이 1년에 받는 돈이 연봉 3,000만 원이 안 넘어요. 한시적으로 어려서부터 20대까지 청소년기에 체육기술을 배워서 6〜7년 정도의 실업선수 생활을 하고 거의 은퇴하고 사회로 나가는데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활동을 하며 나가는 선수들도 연봉 3,000만 원을 못 받는데 여기 이런 사람들은 전문직으로 여기서 그만두더라도 이 기술로 취업을 하면서 계속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경륜을 쌓아서 더 좋은 데로 가겠죠. 같은 시에 소속돼 있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월등한 급여체계가 형성이 되면 위화감만 조성된다는 거죠. 같은 관·과·소에서 비슷한 업무,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 고용이 돼서 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연봉이 5,000만 원 되고 누구는 연봉이 2,000만 원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거의 더블 수준, 지금 시간제근로자들하고는 더블 수준도 더 난다고요. 그리고 정규직원보다도 훨씬 비싸요. 돈을 더 받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직급을 지정해서 채용계획을 세울 때는 다른 부서하고의 형평성을 맞춰서 직급을 책정해서 채용계획 공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신동례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급을 나급으로 채용하면서 다시 재계약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 연봉이 아까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 5,000만 원이 넘는 고급인력인데 여기 지금 설명서 2쪽에 보면 시정홍보 기획 컨설팅 심사위원 수당으로 2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이런 게 고급인력을 쓰면서 왜 필요한 건지, 또 설명서 5쪽에 보면 지금 고급인력이 안성시 블로그기자단 내지는 안성시 블로그기자단 벤치마킹, 이런 거 자체가 왜 필요한지, 그 밑에 보면 포상금도 꽤 큰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정도 고급인력이면 이 정도 일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블로그 관계는 시민이나 직원들이 안성시 블로그에 참여를 해서 안성시를 홍보하는 것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제가 조금 아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는데 안성시를 홍보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없네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블로그 관계는 그거하고 별개의 사안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리고 고급인력이 있다면 왜 시정홍보 기획컨설팅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왜 수당이 다른 데는 운영위원 수당이 다 7만 원인데 왜 여기만 20만 원인지.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그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로 하는데 그것은 어떤 심사냐면 홍보전문요원은 보도자료 작성, 홍보기법이나 그런 쪽의 저기고 예를 들어 소식지 제작이나 전문적으로 하는 건데 홍보 컨설팅은 주로 중앙매체나 방송으로 이런 부분을 접촉하는 부분이 미급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컨설팅을 맡는 겁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1년에 한 번씩 컨설팅을 받아서 중앙매체에 나가는 홍보계획이 있어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홍보기획 컨설팅을 하는 회의가 필요하다.

박재균위원

한 시간에 끝나면 7만 원, 3시간을 하면 20만 원.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업체들이 입찰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업체를 심사하는 심사수당입니다. 회의수당이 아니고요.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심의위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나름대로 홍보 분야에 명석이 있는 분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적게 줘서는 안 오더라고요.

신동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쪽에 각종 행사장비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잘 몰라서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행사를 할 때 갖추고 있는 장비도 있지만 이런 비디오를 추가로 빌릴 때도 있고 음향이나 마이크, 앰프를 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신동례위원

공보감사담당관에서 행사를 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시 전체 행사할 때요.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다른 부서에서도 요청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행사 있을 때마다 어디다 위탁을 줘서 다 와서 하고 경비를 따로 지출하지 않나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물론 그런 데도 있습니다. 행사비 자체에 음향장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데도 있고 조그만 행사 같은 그런 데는 예를 들어 앰프나 이런 것을 빌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신동례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구경을 못 한 것 같아요.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있어요. 읍·면·동 대화할 때도 임차를 하고 있어요.

신동례위원

시민과의 대화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하던데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임대를 해서 앰프가 다 나간 겁니다. 저희가 있는 것 가지고는 용량이 적어서 조그만 자체 회의실에서 하는 행사죠.

신동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장님이 초두순시를 다닐 때도 그때마다 빌려서 들고 다녀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임차비를 줘서 다 나갑니다. 이렇게 다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정책기획담당관의 예산을 봐요. 시민과의 대화 분야에 2개 항목으로 예산이 금년도보다 꽤 많이 책정돼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거 물어보려고 하다가 잊어버렸네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장비는 그쪽에 안 들어가죠.

박재균위원

이상하게 많이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행정과에 있는 건가요, 시민과의 대화가?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네, 행정과입니다.

박재균위원

내일 행정과 때 물어보세요. 예산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거기는 주민과의 대화 비용이 늘었을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또 올라온 거예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저희는 장비······.

신동례위원

장비를 각 읍·면·동에 주민과의 대화할 때 빌린다는 거잖아요.

박재균위원

예를 들어 노래자랑을 유치했다든지······.

신동례위원

알았습니다. 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상당히 비싼데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2월 말로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전부 바뀌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들이 전부 아날로그 시스템입니다. 그걸 전체 다 바꿔야 합니다. 의회도 올해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상임위 할 때 관·과·소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상황실이나 회의실에서 회의하는 장면을 송출하고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유혜옥위원

그게 언제부터?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올해 12월 31일 12시부터 종료되는 거예요.

유혜옥위원

그럼 내년부터?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1월 1일부터 다 그렇게······.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공보감사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