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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21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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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자수익이 4.5%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자수익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인가요? 지금 노인기금하고 여성기금이 기금 조성액이 적어서 그 이자만 갖고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상당히 사업이 작은데 그래도 다행히 이자가 4.5%로 늘어나는 바람에 예년에 비해서 500만 원 정도씩 사업기금이 더 확충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양 기금이 지출금액이 상당히 적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발생 금액을 모두 사용하고 적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금년에도 이자발생 금액 일부를 적립하지 말고 추가로 좀더 여성기금이나 노인기금은 이자 전액을 다 사업에 투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집행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지만 여성발전기금은 기존 지원하던 4개 단체에 증진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신규 프로그램이라든지 신규단체가 이 여성기금을 지원받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자수익 잔액 496만 6,000원인가요? 예치하겠다고 하는데 예치할 필요 없이 이 450만 원 정도라도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서 신규 여성단체가 새로운 여성 권익증진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좀더 참여의 폭을 넓혀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4개 단체에도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획일적으로 매년 똑같은 단체에 나가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회보조금 지원 규정도 일몰제 적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개 단체에 나가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적정한 금액인지 적정한 프로그램인지 확인을 해 봐서 일몰제를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검토하시고, 또 여기도 계속 똑같은 단체에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하지 마시고 새로운 공모나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해서 좀 다양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개별적으로 저희 의원한테 여성단체 같은 데서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여성끼리 모여서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어서 시청 쪽에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를 해 오고 있는데 이게 보조금 지원단체로 신청해서 받는 게 시기도 잘 몰라서 일실하는 경우도 많고, 또 신청한다 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에 밀려서 대상 선정도 안 되고 하는, 그래도 그런 여성사업들을 이 기금에서 다만 얼마라도, 요새 여성분들은 돈 100만 원만 되더라도 상당히 큰 돈으로 인식을 하시고 요긴하게 잘 쓰시니까 그렇게 작은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공모사업을 일부 추진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여성기금 496만 6,000원 예치 들어가는 것 중에 450만 원 정도는 민간경상보조 공모사업 추진 기금으로 조금 더 활용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금 적립 안 한단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이자 몇 푼 나오지 않는 거 예금 조금 더 갖다 하면 뭐해요.

앞으로 4.5%씩은 통합관리기금에서 계속 줄 텐데 그냥 앞으로 나오는 이자 더 이상 기금 조례 만들어서 1〜2억 원으로 이렇게 확충할 거 아니면 이자 발생되는 것은 다 쓰세요. 노인 것은 이상 없고요, 여성 것은 기금 적립금을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전용하자니까요. 여성발전기금은 지출계획을 바꾸자고요.

노인 것도 770만 원 예치할 필요 없이······. 노인 것도 이자 517만 원 저금한다고 하는데 저금할 필요 없이 2,600만 원 다 썼으면 좋겠구먼. 갖다가 500만 원 저금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노인복지법도 시행돼서 갖다주면 노인들이 요긴하게 공모사업도 해서 쓸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복지기금에서 517만 3,000원을 갖다 저금한다고 하는 거 500만 원 더 잡아서 쓰시죠?

원금이 아니라 이자가 2,600만 원이 발생하면 2100만 원은 쓰고 500만 원은 갖다가 저금하신다면서요. 500만 원 저금해서 뭐하냐, 2,600만 원이 발생했으니까 2,600만 원 다 쓰면 되죠. 여성발전기금도 2,490만 원 이자 발생된 것 중에 2,450만원 다 쓰자는 거예요, 나머지 몇 십만 원만 저금하고.

그렇게 변경했으면 합니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노인하고 여성 분야는 원래 기금 액수가 적어서 기금사업으로는 부족해요. 굳이 이자발생 금액을 다시 저금해 놓느니, 원금은 못 깨서 쓰더라도 이자발생······.

사회복지 분야에 돈 안 준다고 난리칠 텐데 이런 돈이라도 조금 더 풀어주면, 몇 백만 원 별 차이가 없겠지만 그래도 보조받는 단체에는 돈 백만 원이 아쉬우니까요. 수정의결을 건의합니다. 안성시 19만 시민들이 가구당 최하 30만 원 이상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을 추진 잘 하고 계시다는데 선물이라도 드려야죠.

노인은 500만 원 지출계획을 추가시키고 여성은 450만 원을 추가시키자고요. 운용총칙에 보면 2012년도 조성계획이 있잖아요. 운용총칙에서 보면 수입이 2,617만 3,000원이 나오고 지출이 2,1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것을 2,600만 원으로 올리고, 현재 조성액은······.

그러니까 노인발전기금 지출을 2,600만 원으로 올리고, 여성은 수입 2,496만 6,000원 중에 지출을 2,450만 원으로 바꾸고 나머지를 조성한다는 거지. 현재 말 조성액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운용총칙에서 보면 간단하지.

새로 갖고 해 온 것을 쭉 설명을 하면 금방 될 것 같아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기타직 보수로 경로당 전담관리자 마급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규로 채용한다는 겁니까? 여기는 기본만 190만 원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 190만 원이면 연봉으로 치면 3,000만 원 이상이에요.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사회경력 3년 정도면 9급 공무원 수준 아니에요.

그럼 9급 공무원이 연봉 2,0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여기는 느닷없이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와서 같은 경력 3년인데 연봉 3,000만 원을 받고 정식으로 들어와서 근무하는 사람은 연봉을 2,000만 원 받는다면 정식 공무원들이 그냥 공무원 하나 더 채용해서 쓰면 1,000만 원을 득을 보는데 뭔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지금 인건비 책정하는데 각 관·과·소들이 다 들락날락 거려요.

박효석 씨, 전 관·과·소 기간제 요원과 시간제 요원 고용인력 현황, 인건비 지급현황, 전체 다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요. 어디 마급은 연봉이 2,000만 원짜리고 어디 마급은 3,000만 원짜리로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경력에 따라서 하한선부터 상한선의 중간이나 하향이나 상향을 따져서 적정한 경력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해 줘야 하는데 행정과 같은 데는 최상으로 해서 가져오고, 여기는 그래도 중간치를 갖고 온 것 같네요.

어디든 최하로 해서 갖고 오고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 건지······. (의사실무자에게) 거기 표 만드는데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도, 하여간 임금책정 기준이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건지도, 퇴직금까지 포함한 연봉기준으로 금액을 조사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전담관리사를 둬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인력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인건비 지출액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관성을 상실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식당 아줌마들 고용한다고 행정과에서 올라왔어요. 거기도 마급이에요.

이거랑 똑같이 책정한 것 같네요. 식당에서 일주일에 거기는 수요일 날 하루 놀기도 하니까 주4일 근무해요. 주4일 근무하는데 연봉이 3,000만 원이에요.

조식도 이제는 안 한다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석식 때는 2명은 일찍 퇴근하고 2명은 배식하느라 좀 남고 하면 식당에서 점식 먹을 거 오전에 열심히 만들어서 해 주고 설거지하고 부식 조금 만들어놓고 슬슬 콩나물 다듬으며 시간 때우다가 퇴근하시면 되는데 연봉이 3,000만 원, 그럼 누가 다른 일을 해요, 식당에만 취직하면 되지. 그러면 선발을 고시라도 봐서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이력서 내고 시간 남으면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9급 공무원 그렇게 몇 백 대 일 경쟁률 뚫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런 자리만 눈 벌겋게 뜨고 들어오려고 하겠지. 하시는 일이나 시간 투입 되는 걸 감안해서, 여기도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할 거라고요. 우리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는 걸 할 적에 휴일근무나 토요일, 일요일 근무도 시켜야 될 일도 많을 텐데 이렇게 기본급을 높게 책정해 놓으면 초과근무수당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연봉 3000만 원짜리 직원이 아니라 연봉 4,000만 원짜리 직원이라고요. 경로당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노인들 많이 나오실 텐데 그런 때도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해야 될 일도 없으라는 법도 없고 휴일 날도 나가서 계속 할 수도 있으니까, 만날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만 본다고 하는데 이렇게 준다고 하면······. 하여간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7급 고참 직원 하나 배치시키는 게 더 싸잖아요. 7급 고참 정도면 다 경험이 있겠죠.

사회경험 3년 한 인력보다는 7급 12호봉 정도 갖다 앉혀 놓으면 연봉 수준 비슷할 테고 그 사람이 훨씬 더 다양하고 사람 다루는 게 훨씬 낫겠죠. 지금 사회경력 3년짜리가 일반강사들을 다룰 수 없다고 봐요. 사회경력 3년이라고 하면 나이가 30세가 아직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 40대 중반의 강사들 20〜30명의 인력을 다룬다고 하면 못 다뤄요. 20〜30명의 전문강사를 다룰 정도라면 전문직을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급수를 올려서 라급이나 다급 정도 뽑아야 되겠죠. 채용계획에도 문제가 있네요. 20〜30명의 전문강사를 다뤄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강사들을 진짜 다룰 수 있는 정도의 급수, 차라리 6급 팀장이 하나 전담해야 될 업무 같네요.

현장점검 내지는 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현장점검, 그러니까 팀장의 보조 정도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시간제근무자를 써서 3만 7,550원의 일당으로 해서 실 근무일수 곱하기 나머지 수당은 100% 다 준다고 했을 때 연봉이 2,000만 원 수준으로 내려갈 겁니다. 3만 7,550원 곱하기 근무일수 주5일로 해서 한 달에 21일 내지 22일로 하면 기본급이 얼마가 돼요?

인건비 계산하는데 세무과나 회계과를 보면 민원실 같은 데도 일당제 있죠? 근무일수만 인건비를 주는 시간제근로자는 어떻게 뽑는 거예요? 그런 근로자를 뽑으라고요.

우리 의장실에도 인력배치로 비서요원을 하나 뽑고 있는데 근무일수만 계산해서 3만 7,550원······. 우리도 연중 근무예요. 2년 정도 근무해서 써보고 일을 잘하면 3년째에 가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주세요, 어차피 영원히 쓸 보직이니까.

일 잘 못하면 얼른 바꿔야죠. 잘못 뽑아놓고 영원히 일 못하는 사람 데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일단 1년 써보고 일을 잘하면 그때 가서 급수가 있는 보직으로 바꿔주고 1년 더 써봐서 계속 잘 하고 업무 숙지가 빠르면 3년차에 가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정식직원이 돼서 진급은 못하더라도 보장된 직급으로 일을 잘하면 갈 수 있다, 채용하면서도 지금은 시간제근로자지만 너가 1년 동안 일을 잘하면 기간제근로자로 바꿔주고, 더 잘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무기계약직만 된다면 정년이 보장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줘야죠.

처음부터 인건비 많이 주고 나중에 일 잘 못해도 자르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정도 연봉 줄 것 같으면 공모를 제대로 하시라고요. 경력 3년짜리가 아니라 그쪽에서 쓰던 인력은 쓰던 인력이고 이쪽에서 쓰는 인력은 고급인력을 써야 되겠다고 하면 마급 정도에 맞는 인력, 마급이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최하위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제도에 의해서 급수를 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가급이면 막말로 장관급일 테고, 나급이면 과장이나 국장급이고, 다급이면 팀장급이고, 라급이면 팀장 밑에 바로 주무관급일 테고, 마급이면 9급 아니에요. 그렇다면 연봉을 9급에 맞게 줘야 되고 연봉을 이렇게 마급에서도 최상을 줬다고 한다면 8급 최고참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을 공개채용 해야죠.

경력 10년 이상 이렇게 뽑아서 쓴다고 하면 경력 10년짜리기 때문에 이만큼 준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죠. 예를 들어 제가 사업을 했었으니까, 저희 설계사무실에서 4년제 대학교 나오고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경력 3〜4년 정도 됐다면 연봉 많이 주면 1,800만 원, 좀 후하게 준다면 연봉 2,000만 원, 그 사람들이 7〜8년 올라간다고 하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올라가고, 15년 정도 돼야 일 잘 했을 때 연봉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입니다. 공무원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경력 10년에서 15년 사이 돼야 4,000만 원 될 듯 말 듯 하죠? 그 사람 때문에 지출되는 돈은 연봉개념이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여간 지역경제과랑 협의해서 지역경제과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다고요.

근로자복지회관 건물이 있는데 쓸 용도가 없어서 민간에 유치원하고 이상한 것으로 1층하고 2층을 임대해 줘서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는데 낙원어린이집 시설이 적어서 난리라면서요. 그러면 그 3층을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옮기고 그쪽 어린이집을 확충해서 그쪽에 유아들을 더 확충할 수 있는, 원생들을 더 받을 수 있는, 그쪽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시설부족이 심할 텐데 그걸 지역경제과고 협의를 해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예산서 51쪽으로 설명서 250쪽에 보면 노인단체 지원사업 중에 청춘드림콘서트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실버가요제는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150만 원 증액해서 450만 원 나가던 거 6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예술제가 노인의 날 행사 때 뒤풀이 식으로 해서 음악 해 주는 거, 그리고 실버가요제, 그리고 청춘드림콘서트는 노인들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주관이 돼서 하는 거고, 노인의 날 행사는 로터리에서 지원하고, 실버가요제는 한청에서 하는 거고, 어버이의 날 행사 때는 별도로 없나요?

하도 노래 부르는 행사가 많고 계속 만들어져서······. 괜찮을 것 같네요. 이런 실버가요제 같은 거 만들어놓고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기업인들한테 자꾸 후원금 받아서, 여기는 한청에서 지원한다면 그런 일은 안 하겠지만 이상한 행사 만들어서 계속, 걷기대회도 한두 개가 아니고, 하여간 이상한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못살게 구는 경향이 많아서요.

보육료가 만 5세아가 내년부터 무상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국가에서 다 무상으로 해 주면 직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직장보육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직장에서 5세아를 갖고 있는 근로자들한테는 보육료 지원을 현금으로 해 줬을 텐데 그런 것은 안 해 줘도 되는 거네요. 안성시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한테 중복지원이 안 되니까 덜 들어가는 거겠죠.

안성시청에 유치원 세울 계획 없다고 했죠.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1년에 차액보육료를 지급하는 게 2억 8,800만 원인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정도 돈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면 얼마 전에 아이디어 경진대회인지 시청에서 했던 거기에도 아이디어로 제시가 됐는데 종일반 개념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야근 같은 것을 할 적에 젊은 분들은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 아이 돌봄 문제 때문에. 그래서 동료들과 같이 야근도 못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눈치를 보느라고. 그래서 시청 내에 야간 돌봄센터 같은 게 있으면 유치원에서 수업이 끝나면 이쪽 시청의 돌봄센터로 와서 돌봐주고 나면 퇴근할 적에 아이를 데리고 퇴근하게 되면 동료와 같이 야근 같은 것을 할 경우라든지 특근 같은 거 할 경우에 같이 할 수 있고 아이 걱정을 안 해도 되고 해서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제시가 됐거든요.

그것만 설치하기에는 시설을 커다랗게 만들어놓고 하루 온종일 인건비에 특근수당까지 줘야 되면서 오전은 운영을 안 하고 오후 보호시설만 운영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고, 하기야 그걸 하려고 하면 아예 유아원을 만들어서 종일돌봄에다가 야간돌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시청에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단순히 공무원들이 싫어한다는 소리만 계속 듣고 있는데 설문조사 해 본적 있어요? 이번에 뉴질랜드 쪽을 가니까 거기는 오후 3시만 되면 맞벌이 부부 둘 중에 한 사람은 집에 가서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아이를 받아서 아이와 같이 생활해야 된대요.

부모 둘 중에 한 사람은 하여간 학교가 3시에 끝나면 집에 가서 있다가 아이가 오면 아이를 받아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된대요. 그렇게 안 하면 아이를 위탁기관에 넘겨버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제근무가 생활화되고 정착화 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아이들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국가에서 생각을 하고 돌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방과 후 교육도 3시에 딱 수업 끝나고 나면 집에 가지 않고 체육활동을 하는 아이들은 다 공원에 모여서 3시부터 부모들이 다 와서 운동장에 있고 체육교사들이 아이들 체육활동을 하고 부모들은 응원하고 하면서 아이들과 무조건 3시 이후부터는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시간에 다 학원에 가 있을 텐데 학원에 가 있지 않고 운동장에서 부모들이 참관한 상태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아니면 집에 가서 부모의 돌봄을 받는 것, 우리도 경비로 따져보면 학원에 가서 소비하는 비용이나 차라리 그 시간 동안 부모가 인건비 덜 받고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노는 거나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그 돈이 그 돈일 거예요. 3시간 더 일해서 받는 인건비나 그 시간 동안 아이 학원에 보내서 학원비 주는 돈이나 그게 그거일 거예요.

오히려 학원비가 더 비쌀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3시간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이지 않을까, 가족의 붕괴도 방지하고. 이게 우리는 비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 사회문화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경제적 효과를 봐도 가정경제에 사교육비가 줄어드니까 돈을 조금 덜 벌어도 지출을 오히려 안 해도 되니까 대신 아이를 더 올바르게 부모 손에서 키울 수 있고 가족 간에 정이 다시 살아나고. 부럽더라고요. 엉뚱한 소리를 했네요.

여행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벤치마킹하러 갔다 왔어요. (웃음) 식사 맛있게 드셨지요? 맛있는 거 사드렸으니까, 저도 부탁 하나······.

예산 세우지도 않았으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올라올 때 세웠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라 전부 다 시내로 이사오다 보니까 면단위에 초등학교에 학생수들이 확 줄어 가지고 폐교를 하느니 어쩌니 해서 잉여교실이 많이 있거든요. 유치원까지는 병설유치원을 설치해서 만5세들은 유치원을 잘 다니고 있는데 남아 있는 교실을 활용해서 보육에서 할 수 없을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요새 교실이 남다 보니까 특별실을 만든다고 교육청에서도 거기다가 과다한 재정투자를 하고 있어서 문제성도 있고 반면 우리는 보육시설이 대부분 시내권에 편중되어 있고 그런데 남아 있는 교실을 교육청으로부터 임대나 장기사용 계약을 맺어서 병설까지는 안 가더라도 시립유아원을 개소하면 어떨까, 지금 특히 미양에 개정공단, 제2산업단지에 보체초등학교는 교실이 부족한 형편이니까 불가능할지 몰라도 개정공단 주변에 있는 개정초등학교나 서운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 잉여교실이 있는 학교들은 보육실로 위탁을 받아서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시설비는 안 들어가 인력비만 추가하면 그쪽, 미양도 개정 쪽에는 보육시설이 없지요? 미양 소재지에만 있고 천주교에 있고 교회에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수요가 발생하는데 죽산이나 일죽은 새로이 월정공단, 방초공단, 장원공단, 이렇게 공단 들어서는 쪽에 수요 있는 데 있나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폐교하는 데 교육청에서도 임대가 잘 안 나가서 말썽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빌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하여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같은 교육시설 내에서 보육시설이 있어서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응하지 않을 테지만 그렇게 크게 위해가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개정초등학교 같은 데만 해도 전교생 50〜60명 요새는 되나, 학교시설이 협소하거나 그래서 못 받지는 않을 것 같고 개정공단은 ‘안성시에 바란다’에 보니까 산업단지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개정초등학교에 보육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시립은 제한 조치에 안 걸려 있잖아요. 병설이 아니라 시립유치원, 시설만 빌려 쓰자는 거지요, 교육청으로부터.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자카드를 통한 급식지원 그러면 카드를 충전해 주고 식당에 가서 사 먹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배달사업을 하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일단 부식만 배달해 주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카드결제를 해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라, 그러면 식당 같은 데는 가맹점 체결을 합니까? 전자카드 결제가 주간단위로 결제가 됩니까?

월 단위로 결제가 됩니까? 기존보다 상당히 낫고 경비절감 효과도 있겠네요. 카드발행비는 국가에서 부담해 줍니까?

월 평균 몇 가구를 지원하느냐고요? 통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푸드뱅크 운영장비지원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 2,0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차를 가지고 한 달에 몇 가구한테 음식을 공급해 주느냐고요?

월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월 실적 곱하기 12하면 그러니까 월 평균 하루에 몇 가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따져보셔야 돼요.

푸드뱅크에서 하루에 100가구를 지원해 주었다고 하고 이 푸드뱅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구입비, 인건비 지원, 기타지원비 해서 1년에 얼마 들어가느냐 따져서 나누기 가구수 하면 1가구 당 지원금액이 현금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지원해 주었을 때 부식비하고 여기서 음식 걷어다가 주었을 때하고 경제성을 따져봐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금 투입이 계속 증대된다고 하면 차라리 현금 지원하고 말지요. 차상위계층, 생계비지원 그래 갖고서 차라리 현금으로 주어서 그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사면 소비촉진도 되고 경제활성화도 되는데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 것도 경제활성화지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쓰면 경제활성화, 이쪽에 주었을 때 푸드뱅크에 종사하는 몇 몇 사람의 인건비, 일자리창출 효과를 보는 것이 낫느냐, 여러 가구가 그 돈을 가지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자급자족해서 쓰는 게 더 경제적이냐를 따져 봐야 할 사항이에요.

지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업자한테 직접 준다고 하니까 사업자가 운영비에 돈을 덜 쓰고······. 복지협의체가 있지요, 복지협의체의 운영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 6,000만 원, 기타 운영비 지원 600만 원 해서 협의체로 지원이 나가는 것이 많은데, 협의체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지원되는 거지요?

구체적인 운영경비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사업비가 구성되어서 6,000만 원이 된 건지, 그리고 간사가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한다고요? 간사업무는 사회복지과장이 하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별도의 인력을 두고 있다고요? 그분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간사는 시장이 임명하되 공무원을 간사로 둘 경우 대표협의체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 실무협의체는 주민생활서비스 업무담당으로 한다, 결국 위원장이 시장이지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둘 경우 지금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나 본데 결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장하고 담당 팀장이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직원들하고 같이 이 업무를 복지협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직원 구해서 쓰는 거야 시장권한이니까 뭐라고 안 하겠지만 하여간 운영비 6,000만 원이 뭐에 쓰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주세요.

하여간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론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과 내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운영지원비가 인건비만 나가면 되지, 인건비하고 각종 자료를 만들고 그러면 인쇄비나 팸플릿 제작비, 회의서류 작성비, 회의수당 같은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겠네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그렇게 회의를 자주하면서 회의수당을 준다? 좀 이해가 안 가고, 회의를 그렇게 자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회의가 그렇게 매달 할 정도로 회의수당만 신나게 받아 가서 하여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안 올리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무 간사 별도로 민간 위촉하게 안 되어 있어요. 과장이나 팀장이 그 업무를 하게 되어 있지요.

차라리 조례에서 직을 빼버리고 간사를 둘 수 있다 그러면 공무원을 두든 민간인을 채용해서 두든 두면 되는데 지금은 공무원에서 둘 수 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간제공무원도 공무원은 공무원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하여간 운영 관련된 것을 예산 6,000만 원 나누어져 있는 거 자료 좀 주세요. 조례개정안은 빨리 만들어서 올리세요. 다른 조례들도 검토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 이관되어서 받은 것들은 관련 조례가 있으면 업무이관과 동시에 조례개정을 해서 다 바꾸셔야지요. 그런 것들도 이미 조직개편한 거 공표하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편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같이 단순히 구경하는 사람들도 ‘야, 주 업무가 뭐가 주업무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 직제개편을 하고 업무분장을 해야지, 무조건 너희가 갖다 해!

그러면 안 맞지요. 어제 행정과 할 적에도 평생교육분야에 모든 게 평생교육이 사회단체에 돈 주는 것만 계획에 잡혀 있어요. 자기네 신동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능취업을 위한 기능전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생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지금 안성시 전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민간에 기술학원도 없고 거의 여성복지회관에서 평생교육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게 유일한 거예요, 제과제빵, 미용 이런 것들.

그렇다면 그 기능을 평생학습팀에서 받아 가지고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분야를 넓혀주고 더 심화교육을 해서 자격증 취득을 원활하게 해 주고 평생교육팀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니에요. 그것을 여성복지 차원으로 본다, 복지를 떠나서 평생 교육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자격취득을 해서 주민지원과에서 자격 취득하게 하면 강사한테 인센티브 주겠다, 뭐 하겠다 해서 강사들도 더 열의를 갖고 교육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었고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서 나가서 자영업을 한다든지 오죽하면 기술을 배워서 어디 취직해서 돈 벌이를 해 볼까 하고 나가서 교육을 받으시겠어요.

좀 더 심화된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주어야지, 그거 하자고 평생교육팀 만들고, 교육협력과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시점에서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사업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어느 분야에 얼마큼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해서 그것을 다 흡수해서 어떻게 체계화시켜서 교육사업을 할 건지, 과 만들려고 했으면 그 기본골격이 다 나와 있어야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교육 전담 기능을 하는 부서를 아무 관련도 없는 사회복지과에다 집어넣겠다고 하면 누가 조례를 승인해 주겠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과하고 다시 협의해 보세요. 저희 판단으로 평생교육기능이 주 기능이다! 평생교육 기능이.

그렇다면 교육협력과에서 받아서 거기에 예산을 더 퍼부어서 진짜 여성들이 평생교육의 장이 되어서 향후 경제적인 진출의 교두보가 되어야 되는 게 여성회관의 평생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안성시에서 출전을 안 한다 이것이지요.

안 하는 데 왜 경비를 주느냐고요. 출전을 해야 경비를 주는 거지. 협회장 출장비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300만 원······.

아까도 식사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지방자치법 바뀐 거 아시지요? 의회 권한이 늘어나 가지고 옛날에는 행정조사권밖에 없었는데 감사 의뢰권이 생겨 가지고 감사원에다 감사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이번에 또 바뀌면서 추가되어서 뭐 뭐 생겼지요? 징계요구권하고 변상책임요구권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생겼어요.

그래서 행정조사나 행정감사 그리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변상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생겼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안 받아드리면 끝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요구하면 시장은 그 조치를 하고서 결과 보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상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업무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징계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잘못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허실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점점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면서 또 의원들도 젊어지면서 전문적으로 자기가 집중하는 분야가 다들 한 가지씩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분야 업무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거의 대동소이한 경지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는 잘 업무를 챙기셔야 돼요. 어떤 의원이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한 가지만 쭉 파고들어 가면서 아주 명확하게 밝혀낼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성이 있을 것 같은 업무는 신경을 좀더 세심하게 쓰셔야 된다, 그리고 회의기간도 앞으로 90일 딱 못을 박았잖아요.

앞으로는 100일로 늘어나고 감사기간도 7일에서 9일로 늘어나고 의회기간도 딱 100일 못박혀 있는 거 아니고 필요하면 연장해서 더 할 수 있어요. 356일 그냥 계속 할 수도 있어요. 본회의에서 망치만 두드리면 의회기간을 연장해 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옛날 같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7일만 지나가면 끝이겠지, 이제는 아니에요. 의회를 마음대로 열 수가 있다고요,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해서. 그래서 미심쩍은 일이 있을 때에는 계속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조직문화에 젖어서 일을 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진짜 공복으로서 객관적인 공직자 입장에서 일을 해서 어디 편향되거나 누구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업무추진을 하셔야 돼요.

사무실을 풀로 여러 개를 동시에 쓸 경우에는 효율적인 거고, 사무실을 1개, 2개밖에 안 쓰는 데 난방 해야 된다고 그러면······. 냉방도 중앙집중이고 그래서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몇 대 에어컨을 별도로 설치해서 필요할 때만 켤 수 있게 난방기, 에어컨을 몇 대 사주었어요. 여성회관은 운영은 잘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과연 앞으로는 누가 운영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거냐, 여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갖고 있다가 느닷없이 평생교육팀이 없어지면서 사회복지과로 떠넘기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교육협력과에서 평생학습팀을 떠맡아야 될 일 같아요. 아파트관리비에서 해 주어야 되는 건데 안 해 주고 있어서 그런 거지요.

홍익아파트가 크다고 하면 쌍용·대우 이런 데는 운동장이게요. 지금 다른 데 아파트들도 그 이상은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아니지요.

별동으로 되어서 다 분리되어 있지요. 쌍용도 별동으로 분리되어 있고 대우1차도 별동으로 분리되어 있고, 코아루아파트는 건물 내에 있더라도 거기도 현관 따로 해서 외곽으로 따로 붙어있고 홍익은 한 방으로 쓰지만 다른 아파트는 남자방, 여자방 해 갖고 그만한 방이 2개씩 있어요. 그래도 다······.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 받은 것에 일부를 그쪽으로 떼어주어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조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다시 추가자료 요구하셔서 공부했다가 축조심사 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수입 상세내역을 다 기술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는 시비도 투입되는 것도 그냥 타이틀로만 해 놓고 1식 얼마, 1식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목 명을 적어 가지고 풀어 써야지요. 통합공사를 만든다고 하는 데 복지도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공사업무에 복지분야도 집어넣어요.

그러고 공보감사담당관에다 기준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어 놓아야 돼요. 감사기준을 조정해 주어야 되겠네요. 원래 서비스 받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어떻게, 사람이 안 들어가면 서비스 자체 제공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 들어간 것에 몇 배 서비스를 받았느냐, 서비스 받은 것을 돈으로 환산을 못하니까 그런 일이 나오는 거지. 보육시설 있잖아요. 공도시립유치원은 잘 짓고 있습니까?

전경련에서 수시로 협의하러 우리가 가나요, 거기서 오나요? 신경을 바짝 쓰세요. 장애인유치원도 처음 생기는 거지요?

통합유치원이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 시설이 우리 안성에 도입되는 시범 케이스가 될 테니까 진짜 장애인협회에서 와서 봐도 어린 장애인들을 위해서 잘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보육에 있는 놀이시설설치가 의무사항이에요? 50인 이상만 의무사항이고 그 이하 자의적인 시설이다! 그렇다면 50인 이상 보육시설이 관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유치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시설이 몇 개예요? 10개 정도나 되나? 10 몇 개······.

유치원하고 보육을 같이 하는 데가 있고, 유치원은 안 하고 보육만 하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 정도 인원은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을 같이 운영해요? 그러면 쉽게 따져서 늘푸른유치원에 유치원생들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육시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건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별개 동으로 해서 담장 쳐져서 각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자가 같아서 같은 울타리 안에서 같은 시설에서 교육만 따로 받는 거 아니에요?

놀이터도 각각 설치해요, 보육시설 놀이터 따로, 유치원 놀이터 따로 이렇게 설치해요, 놀이터 2개 만들어 놓아요? 그런 맥락인데 지금 보육시설이 50인 이상 놀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개소수가 40〜50개다! 그리고 관내 사립유치원 13개 대부분은 유치원과 보육을 같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냐, 이거예요.

아까 같이 늘푸른유치원의 경우······. 아니, 보육시설에 나가보면 같은 장소에서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교사 숫자라든지 이런 것도 혜택이 있다면서요.

덜 고용해도 되고······. 그런데 지금 시설이 의무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놀이터가. 유치원도 하게 되면 유치원놀이터 설치가 의무사항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각 인·허가가 따로 나간다면 아까 얘기한 늘푸른이나 이런 데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따로 있어야 되고 유치원 아이들 용 놀이터가 따로 있어야 되고 놀이터 2개가 따로따로 있어야 되지요. 현실이 그러느냐 이거예요? 놀이터 하나 만들어 놓고 같이 쓰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게 임대형이나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나 인근에 있는 공원에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안전 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놀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맞는 소리네요.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유치원에 설치된 놀이터 하나 갖고 그냥 같이 쓰니까 놀이시설에 대한 별도의 비용 없이도 보육시설 설치로 해서 경비를 절감하면서 유리하게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유리하게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만 놀이터 고치라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대규모 어린이집 때문에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피해를 보는데 대규모 어린이집에다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타당성이 있는 이의제기라는 얘기네요.

행정과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3개소에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 지원액이 수리비용에 50%다, 자부담 50%, 개인부담 50% 해서 고치겠다 해서 올라왔는데 어제 저희가 그랬어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유치원만 해 주고 똑같이 놀이시설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내년인가 후년 연말까지 원래 금년 말까지 다 놀이시설을 고쳐놓게 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짧고 물리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유보가 되어서 연장이 내년 말인가 후년 말인가 연장이 되어서 아파트 같은 데 놀이시설도 다 교체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병설유치원 같은 데는 다 교육청에서 공짜로 해 주니까 사립유치원도 국가에서 다만 일부라도 지원해 달라 원래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지요?

교육청에서 안 해 주니까 지자체에 손을 벌리는 건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돌봐야 되는 보육시설 놀이터도 못해 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유치원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느냐, 싸잡아서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을 다 같이 지원한다고 하면 검토해 볼 수도 있지만 따로 한다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 곤란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 봐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대규모 시설은 고치려고 하면 5,000만 원 들어가지만 소규모 시설은 고치려면 1,000만 원이면 들어가요. 같은 50%로 해 준다면 대규모 시설은 2,500만 원 주고 소규모 시설은 500만 원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치에 안 맞는다, 유치원생은 1인당 얼마, 보육시설 어린이는 1인당 얼마, 그래서 수용인원이 큰 데는 더 많이 받겠지요. 작은 데는 작고, 그렇지만 수용인원이 큰 데는 놀이시설도 클 테니까 수용인원이 적은 데는 놀이시설도 없고, 아까 같이 그렇게 되면 형평에 덜 어긋날 테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면 승인해 줄 용의도 있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라! 내년, 후년까지라고 하면 연차별 사업계획을 세워서 전체 유치원과 보육시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40〜50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 1인당 얼마씩 해서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해서 내후년에 법 시행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놀이시설을 개선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금 얼마, 운영자 자부담 얼마,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사업 차원에서 일부 시설을 안성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서를 해 가지고 온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 해 보고 매년 일정부분씩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지도 않겠느냐, 협의해서 축조심사 전까지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어제 얘기를 했는데 사회복지과는 처음 듣는 얘기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행정과하고 협의해 보세요. 유치원은 연차적으로 올해 3개소, 내년도에 몇 개소 해서 수리비용 50%를 연차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벌써 소문이 나서 보육시설원장들로부터 강력한 이의제기가 의회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공정한 입장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보육시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런데 원장들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실무자들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유치원 돈 주려면 우리도 달라, 안 주려면 다 주지 말라, 그렇지 않아도 대규모 어린이집 때문에 보육시설은 원생 확보도 힘들고 죽겠는데 그렇게 잘 고쳐놓으면 우리는 망하라는 거냐며 이런 식의 항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차피 유치원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 5세 누리반도 만들어서 보육시설에서 흡수하고 있는 판인데 하여간 모든 필요한 시설이고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확대로 인해서 교육지원사업이 축소가 됐으니까 그 축소된 부분을 안성시에서 일부 떠맡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고, 또 금년도 예산 들어온 것을 보면 상당 부분 원어민교사라든지 농촌 소규모 학교 돌봄사업으로 이런 저런 해서 무진장 많이 우리 시에서 대행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체 재원 갖고. 그런데 유독 보니까 유치원하고 보육사업은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육사업은 특별하게 늘어난 게 없고, 유치원 사업은 그게 늘어나서 편성돼 들어왔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우리가 챙겨야 될 업무는 안 챙기고 안 챙겨도 되는 업무는 많이 챙겨서 교육예산이 70억 원인가 80억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게 다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 안성시에서 할 사업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교육하고 연결된 5세 미만 어린이들 교육사업, 그 밥그릇을 못 챙긴 거예요. 교육사업을 확대했다고 하면 최소한 80% 중에 5세까지, 20세까지 교육받는 층이라고 한다면 5세까지는 25% 아니에요. 80억 원 늘어난 것 중에 25%는 0세부터 5세까지 할당을 받았어야죠.

밥값 늘어난 것만 할당받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할당받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늘어난 게 밥값으로 늘어난 것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나머지 40〜50억 원 늘어난 중에 25%, 한 10억 원 정도는 보육사업의 뭔가 신규 사업 창출을 했어야 하는데 못하고 유치원하고 초·중 교육에만 늘어났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주세요.

행정과하고 꼭 협의를 해 주세요. 협의가 안 되면 우리는 보류할 수밖에 없으니까, 행정과 거 보류시켜놓고 추경에 다시 상의해서 해야 되니까요. 농어촌지역에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은 예외로 한다라는······.

고법에 인구가 1만 이하인 면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든지, 모든 시설이 아니라 인구 1만 이하의 면지역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것만이라도 예외조항을 삽입해 주면 이런 불합리한 일이 안 생긴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조항 때문에 노인복지나 마을단위의 복지업무가 후퇴를 해 버리는, 시설개선을 못 해 주니까. 보수를 해 줘야 하는데 보수를 그 규정 때문에 보수를 못하는 거예요.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니까. 정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전해 주시면, 우리가 정리기술이 떨어져서, 행정청에서 행정루트로 정책건의를 하시고. 미양 신계리 2층으로 마을회관을 증축하는데 사용하지도 않는 장애인 화장실을 2층에 설치를 했나, 그 바람에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그 돈 갖고 그냥 아무도 쓰지 않는 장애인화장실을 짓는 거예요.

그 돈이면 체육시설 마당에 설치해서 동네 사람들이 엄청 잘 쓸 텐데 엉뚱한 짓 하고 계단 없이 2층 올라가야 된다고 2층 올라가는 계단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면 되잖아요. 방문자 수가 많을 때는 많지만······.

간사인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특별히 문제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명분을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구입해 놓고 나면 또 유지보수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유지보수 계약이 1년 단위예요, 아니면 2〜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매년 관리비를 주는 건가요? 한번 계약할 때마다 계약기간이 유지보수는 1년 단위로 계약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계약 갱신시점에서 좀 중장기계획으로 어차피 하는 거니까 한번 변경을 하면서 관리요율을 다운시키는 것을 협상을 해 보세요. 2년은 짧고 3년 정도 계약기간을 확보해 줄 테니까 요율을 낮춰보자, 돈은 한번에 못 주고 매년 예산 수립해서 주지만 3년적으로 안정적인 계약체결, V3 같은 것도 안철수연구소에서 구입할 때 보면 1년짜리 사용권 살 때는 3만 몇 천 원 하지만 2년이나 3년짜리 구입하면 가격을 대폭 할인해 주던데 우리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우리 마음대로 교체를 못한다는 약점 때문에 그쪽에서 일방적인 퍼센티지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아니면 정 안 된다고 하면 돈 조금 쓰더라도 그렇게 너희들이 응해주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봐서 5〜6년을 본다면 차라리 소프트웨어를 타사 제품으로 변경해 버리겠다, 그게 더 유리하다, 타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이만큼에 유지관리비 매년 이 정도밖에 책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줄 바에는 애초에 소프트웨어를 바꿔버리겠다, 보안프로그램을 바꿔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협박성 멘트도 좀 날려서 유지관리비를 다운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가장 많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관철을 못시키면 다른 관·과·소는 관철을 못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보통신과에서 3년 단위 정도의 장기계약, 그런 걸 하면서 관리요율을 다운시키는, 그쪽 회사도 명분이 되고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수입원 확보, 막말로 아니라고 하면 그러한 같은 기능, 전부 옛날에 설치해 놓은 소프트웨어니까 요즘에는 이것보다 더 나은 소프트웨어 얼마든지 공급돼서 나오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관리비 협상을 해서 싼 관리비를 지불하겠다, 그렇다면 보안은 좀더 철저해지고 향후 관리비가 절감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된 장비를 구축하면서 비용은 같은 효과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공갈협박이라도 해서 관리비를 다운을 시켜보세요. 3년 정도 장기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대신 한꺼번에 돈을 못 주니까 매년 돈은 지불하지만 3년 중장기계약을 체결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협상력이, 걔네들도 매년 와서 단가협상 하지 않아도 되면서 우리도 거기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서 서로 상부상조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짜 소프트웨어 교체하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

유사기능을 갖고 있고 더 업그레이드 된 기능을 갖고 있어서, 하드웨어는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라도 변경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면 보안업체를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드웨어 유지관리야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갑의 입장으로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시고 가격협상을 해서 예산절감대책의 성과를 끌어내시라고요.

성과 끌어내시면 성과금도 준다면서요. 앞으로 소프트웨어 신규 구입할 때는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얼마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고 나서 구입하세요. 싸게 해 준다고 하면 하고 다른 데 납품하는 거랑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하면 못산다고 해요, 다른 회사제품을 쓴다고.

사놓고 나서 달라는 대로 주지 말고. 정보통신과에서 시범을 보여서 선행을 하셔야 타 관·과·소에서도 쫓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절감효과를 내년도 예산다루고 할 때는, 연말에 성과시상 같은 거 할 적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표창도 한번 정보통신과에서 받아보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담당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후원해 드릴 테니까요. 백신 바이러스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카피 정도나 매년 사용료를 내는 겁니까,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이런 것도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사시지 마시고 3년이나 5년치 장기계약을 해 놓고 매년 사용료 1년에 얼마씩 할인해 달라고 해서 다운시켜보세요.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이 정도는 예산부서에서도 협조사인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출해야 되는 경비항목이고 매년 인상되면 인상됐지 다운은 안 될 테고 오히려 장기계약을 체결해서 단가를 할인한다고 하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싸게 확보를 하는 거니까 그쪽에서는 바이러스백신도 타사 제품으로 바꾸려면 바꿀 수 있잖아요.

유사 백신들이 요새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경쟁시키세요. 그래서 갑의 권한을 확실하게 권력행사를 휘두르시라고요.

정에 끌리지 마시고 공과 사는 구분을 하시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소주를 기울이는 자리가 되더라도 공적인 입장에 있어서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이해를 하라고 하면서 좀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우리도 공사를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사석에서는 농담 따먹기를 해도 이 자리에 와서 마이크 앞에만 딱 앉으면 순순히 공적인 입장에서밖에 발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좀 해 주세요. 컴퓨터 구입하는 게 대당 135만 원 정도 되는데 사양이 어느 정도 수준인데, 이게 모니터까지 구입합니까? 이것도 조달요구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면 자체 발주해서 업체경쟁을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하여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내서 싸게 구입해 보세요. 하여간 당초에 했었는데 싸게 사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고 해서 내년도 마무리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수의계약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니까 경쟁입찰을 시켜야 하는데 이 업체들이 담합해서 들어와서 나눠먹기를 하면 비싸게 사는 꼴이 되거든요. 자유경쟁을 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사양을 제시하고 입찰을 그냥 예정가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대안입찰을 해서 그쪽에서 제시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요구사양을 제시해 주고 그 사양에 맞춰서 너희가 가격제시를 하라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이 매년 수 억 원씩 계속 사업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DB 구축이 완료가 됐고 향후 몇 년 간 어느 부분을 더 DB 구축을 해야 되는 건지 현황자료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유지보수비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DB 구축 자료가 추가 구축되는 것만큼 유지보수비도 계속 증가되는 건가요? 이것도 구축비용의 6.8%예요?

구축비용하고 유지보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도 구축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발로 뛰고 측량하고 해서 지도제작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시켜놓는 건데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과거의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으로 관내에 어느 부분이 된 거고 어느 면 쪽이 덜 된 건지 현황자료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가장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마냥 하고 있는데 여차해서 급한 일 생길 적에는 잠시 중단하고 이 돈 다른 사업에 전환해서 쓸 수도 있는 건지도 파악이 되어야 하고 몇 년을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도 파악이 돼야 향후 예산 운용에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당년에 해서 이게 법적사무라 구축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자료를 활용해서 사업하는 사업부서가 상·하수도부서, 건설부서, 신도시부서, 건축부서까지······. 도로하고 지하시설물만 한다면서요.

일반주택가까지 자료가 구축되는 겁니까? 지형도가 구축되는 거예요? 국립지리원에서 할 테고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이라고 하면 지형도면을 작성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망도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의장님이 평소에 일을 잘 못하셨나 봐요. 여기 위원장님도 평소에 일을 잘 못하셨나보네요. (웃음) 어떻게 일죽·죽산·삼죽만 못 했어요?

일죽·죽산·삼죽은 공사설계를 하려고 해도 힘들겠네요, 구축자료가 없어서. 하여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업체 조사원 인건비 단가 4만 6,790원이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통계청에서 제시한 금액을 적용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기준이 있는 건가요? 이 단가에 연금만 준다고요? 이게 연봉개념에 일당으로 계산해서 주는 거네요.

정보자산관리 전문요원 라급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기본급이 212만 6,2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라급의 상한선이에요, 하한선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 예산운용지침에 나와 있는 게 라급이 개방형 전문직급 아니에요? 가·나·다·라·마까지 있는데 이게 개방형 직급에 적용하는 노임단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 가부터 마까지 있는데 여기에 책정돼 있는 인건비들은 주로 개방형 전문직들을 채용할 때 연봉개념으로 해서 그 분류에 따른 경력 정도를 따져서 상한선과 하한선에서 적정치를 취해서 기본급으로 정해 주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연봉개념이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연가보상이나 기타 수당,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액급식비나 출퇴근 교통비 정도나 가족수당 정도, 초과근무수당, 하여간 연봉개념이면 이런 수당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 인건비를 주고 나서 모든 수당을 다 줬는데 이게 맞는 산출방법인지 확인 좀 해 봐주세요.

제가 보기로는 연봉개념으로 알고 있고 연봉이라는 것은 각종 수당을 거기에 내포해서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있는 것은 개방형 직급들을 고용할 적에 인건비를 책정해서 분류해 놓은 급수이고 가급이면 단체장급이나 장관급이에요. 나급이 국·과장급 정도 될까, 나등급이면 연봉이 5,000만 원 가까이 되고 다등급이면 연봉이 4,000만 원 정도, 라등급이면 연봉 3,0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연봉 3,000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210만 원을 책정해 주고 나서 이렇게 수당을 주면 퇴직금까지 합쳐서 4,000만 원짜리 연봉이네요.

라급이 4,000만 원 연봉이에요.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 연봉 4,000만 원이면 막 진급한 6급 팀장 그 정도가 4,000만 원 받을라나요, 퇴직금까지 다 합치면. 6급 정도 되려면 거의 15호봉에서 20호봉이죠.

경력이 그 정도 된 사람이 4,000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쓰고 있는 정보자산관리 전문요원이 과연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 15년에서 20년 경력을 가진 팀장급이 하는 일과 비중이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 과연 라급 기본급 212만 6,000원을 책정해 준 게 적정한 책정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 하는 일이 뭐하는 전문요원이에요? 지금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산장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이 사람이 전담해서 하는 거예요?

컴퓨터 전문요원이네요. 물론 그 계통에 1급 자격 정도는 갖고 계실 테고 사회경력은 몇 년 정도 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실 때 몇 년차로 들어오셨어요?

그쪽 분야에서 몇 년 정도 근무하다 오셨어요? 한 5년? 그럼 37세에 2년이면 4〜5년 사회경력을 하고 온 거네요.

그때부터 계속 라급이에요, 아니면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채용할 때에 라급이었다면 경력을 10년 이상 정도로 모집공고를 내셨어야 되는 거예요. 정규대학이나 대학 졸업을 하고 그 분야에 1급 자격 정도를 갖고 경력 10년 이상자, 어떤 분야에서 경력 10년 이상자, 그 정도를 공개모집했을 정도의 급수인데 제수당을 안 주고 그냥 제대로 계산을 해서 2,100만 원짜리 뽑았다고 하면 그 분 정도 급수를 뽑을 수 있었던 거고, 계산이 잘됐든지 잘못됐든지 간에 연간 4,000만 원을 줬다고 한다면 10년 이상 경력자를 뽑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4〜5년짜리를 뽑았단 말이에요. 10년 이상짜리 연봉을 주면서 4〜5년짜리를 뽑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술능력이 작으니까 이러한 유지관리업무라든지 전산 개보수 업무가 소홀해지고, 그 소홀해 진 것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이러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적에 강한 갑의 권리행사를 하는데 전문적인 자문이 부족해서 못 받고, 이 기계가 고쳐 쓸 수 있는 거냐, 새로 교체해야 되는 이런 것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시에서 서비스를 덜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분이 2년이 됐다고요? 기간제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뽑아요, 아니면 그 사람하고 계속 계약갱신을 합니까. 지금 법령규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3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줘야죠. 한 직장에서 정식직원으로 책정을 못 받고 이렇게 기간제계약을 했든지 시간제계약을 했든지 한 직장에서 2년, 우리나라 법이 나빠서 그래요. 2년 정도만 근무하고 해직시키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3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당으로 근무를 하게 됐든지 시간제로 근무를 하게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한 직장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게 법령이 정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비정규직 근로자이지 뭐예요. 여러분들은 정규직이고 그 외분들은 다 비정규직이죠.

한번 알아보시고 상관이 없어요. 보수체계가 어떤 식이고 어떤 계약 행태이고 상관없이······. 하여간 3년차 넘어갈 경우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는 건지 검토해 보셔야 될 사항이고요, 2년이 끝나서 다시 고용계획을 공모하신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급여체계를 감안한, 그리고 우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직급이나 경력자를 공모하시라고요.

돈을 많이 주든지 적게 주든지 상관이 없어요. 돈을 많이 줬으면 그만큼 기술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고, 여기 끝에 앉으신 젊으신 주무관님은 몇 급이세요? 37세나 35세나 그게 그거인데 공무원 일찍 붙어서 사회경력이 더 많을지도 모르는데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연봉 4,000만 원을 받고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나는 3,500만 원을 받으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꾸로 된 세상이에요.

어디 신문에 보면 비정규직은 처우가 이렇고 정규직은 이렇다는데 우리 시청은 왜 거꾸로 돌아가지, 우리가 보수를 훨씬 덜 받고 있는 거구나. 뭔가 우리가 덜 받고 있는 게 있구나. 많이 받고 있는 건데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복지를 늘려라, 뭐하라고 하니까 구내식당 밥값을 떨어뜨려라, 공짜로 밥 먹게 해 달라, 자꾸 복지를 외치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잘못해서 보수를 잘못 주고 있는 게 드러나서 이게 잘못 됐구나, 나는 받는 거구나, 실제는 이 사람이 이만큼밖에 못 받을 건데 잘못 줬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많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이 돼서 “밥 정도는 내 돈 주고 사 먹어야지, 급양비도 받는데.”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니까. GIS 4억 원 예산을 세우면 금년도에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4억 원이면 1개 면은 해요? 13억 원이면 되는 건데 그중에 4억 원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1개 면을 할 수 있는 돈이네요. 이쪽부터 해야 되니까 고삼이나 삼죽을 해야 되는 거네요. 민원도우미 3명 곱하기 12달로 이건 여기 제수당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당 뒤에 별도로 있습니까? 실제 도우미들이 받아가는 돈은 1,300〜1,400만 원 받아가겠네요. 나머지 회사운영비 떼어갈 테고.

이상입니다. 민원실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하는 거예요? 민원이 폭주하는 읍·면·동이 시청도 많다지만 공도는 민원이 폭주하는데 신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깔끔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다만 봄에 입학시즌 같은 때는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민원발급이 지체된다고 하는데 그럴 때 인력추가 계획 같은 것을 읍장하고 상의를 해서 민원도우미 파견근무를 타 면이나 본청에서 파견나갈 수 있는 그런 업무협조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못지않게 민원이 많은 데가 안성3동이거든요.

안성3동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인이 꾸준하게 방문을 하는데 민원발급대라든지 직원들의 배치간격 같은 게 상당히 협소해서 제증명이나 주민등록을 발급받으려고 하면 민원인들끼리 붙어서 대기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쪽 3동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민원대를 갖다가 다시 민원실 배치를 다시 해서 창구를 더 넓게 하고 창구 업무가 덜한 사람들은 뒤로 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 봤으면 좋겠네요. 1동이나 2동 같은 데는 깔끔하더라고요. 3동은 가보면 뭐라고 할까 안 어울린다고밖에 표현을 못하겠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안 좋네요. 하여간 3동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은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든지 분위기 연출을 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