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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혜옥 의원 발언

121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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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별도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는데요, 당초에 작성한 것이 잘못돼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게 돼서 죄송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2012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운용계획안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부터 설치해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억 3,386만 2,000원이며, 2012년도 기금조성 운용계획은 수입이 8,318만 원, 지출이 1억 208만 원이며, 2011년도 말 잔액은 2억 1,496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과 비교하여 1,890만 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위생업소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징수하는 과징금 중 우리 시 귀속분 60%와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기금 및 기금운용상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홍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기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에 관한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수입액은 1억 8,867만 7,000원으로 2011년도 4억 606만 2,000원보다 2억 1,738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통합기금으로 1억 6,882만 5,000원을 예탁하였고 지속적으로 과징금 수입액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총 지출액은 1억 8,867만 7,000원으로 2012년도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액은 5,769만 원으로 예금이자 769만 원과 과징금 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549만 원으로 2011년도 4,675만 원보다 2,12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의 사용내역은 모범음식점 홍보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홍보비 등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치금 회수액은 1억 549만 7,000원으로 2011년도 2억 9,331만 2,000원보다 1억 54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까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지출예산은 1억 8,867만 7,000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902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따른 일반보상금 3,200만 원, 식품접객업 영업주 교육지원을 위한 민만이전 1,710만 원 등 식품안전관리로 총 5,8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사업비로 3,746만 원, 예치금 및 반환금 등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보전지출 예산으로 9,3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은 2010년도 말 현재 결산액 기준으로 2억 9,331만 2,000원이며, 2011년도는 2억 3,386만 2,000원, 2012년도는 2억 1,496만 2,000원으로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자료가 바뀐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박재균위원

기금이라고 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주고 난 나머지 잔액이, 당해연도 수입금 중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게 있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따로 적립하는 것은······.

박재균위원

금년도 수입액 중에 수입 총액이······.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수입이 매년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데 과징금 수입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이 적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박재균위원

8,659만 7,000원이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쓰고 통장에 예치돼 있는 거예요? 2쪽에 수입하고 지출을 보게 되면 지출의 예치금 8,659만 7,000원이 통장에 남아 있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죠. 예탁금은 장기예금을 하는 것이고요.

박재균위원

위에 예탁금 상환금 1억 6,886만 5,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넘겨준 거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예치금은 오히려 2,16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예상치거든요.

박재균위원

기금사업 하던 거 올해보다 내년에 덜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희자

최희자위생관리팀장

작년에 향토음식경연대회 3,000만 원을 기금으로 하다가 올해는 일반회계로 세웠어요.

박재균위원

그래서 기금사용지출계획이 줄어든 거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개별기금사업을 보게 되면 모범음식점 조형물 이런 것들만 일부 정비하거나 홍보하거나 그런 사업만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안성의 먹거리 타운, 그리고 식품음식법인가 법이 바뀌어서 요새는 카페거리에서도 음식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음식거리 같은 데는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시장님도 시책사업으로 3동 맛길에 카페음식거리를 점주들이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비를 해 줬는데 날씨관계도 있겠지만 아직 실외영업을 갖다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희자

최희자위생관리팀장

아직까지 실외에서 하는 것은 허가조건이 없어요.

박재균위원

법이 완화가 됐잖아요. 음식거리로 지정받은 곳이나 이런 데들은 서양처럼 실외에서도 음식을 갖다가 팔 수 있도록 법개정이 돼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음식거리로 지정받은 곳에서는 카페음식점이 허용이 되는 것으로, 모르세요?
희자

최희자위생관리팀장

아직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그렇게 돼서 내려온 것은 없고요, 거기가 먹거리타운이라고 해서 2007년도에 지정을 해서 조정을 한 거거든요. 카페거리라고 한 것은 이름을 별도로 시에서 그렇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고요, 공식적인 거리라고······.

박재균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요. 실외에서 음식 파는 게 허용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음식위생법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개정을 해서 허용이 됐어요. 시행규칙이 아직 안 만들어졌나요?
희자

최희자위생관리팀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박재균위원

즉시 시행되는 걸로 개정이 돼서 음식거리로 기 지정받았던 곳, 안 받은 곳에서는 못하지만 지정받은 곳에서는 허용이 돼서 하고자 하면 할 수 있게, 하여간······.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 볼게요. 식품위생법으로는 허용된 게 없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특별한 지역을 선정해서 특구로 지정이 됐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게 가능성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안성도 명동거리라든지 맛길타운이라든지 시장 내에 번영회가 여러 개 조직이 돼서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나 상행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소득창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거리조성을 하거나 상권 형성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금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딱딱 사업을 지정해서 주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이러한 기금을 활용해서, 여기도 보면 작년 수준 정도로만 한다고 보면 2,160만 원 정도는 더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작년에 3,000만 원짜리 쓰던 거 안 하고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리고 추가로 2,160만 원이 작년보다도 적립금액이 늘어난 상태인데 2,000만 원 정도만 보건소에도 번영회나 맛길 같은 데 그런 걸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상권 형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공모해서 공모사업을 지원해 줘서 민간의 아이디어를 안성시 상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음식문화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 같은 거 하나 추진하면 어떨까.
희자

최희자위생관리팀장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 올 3월에 특화음식거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거기가 우수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박재균위원

그래서 포상금 받은 거 알아요.
희자

최희자위생관리팀장

2,000만 원 받았습니다.

박재균위원

포상금은 포상금이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명동거리라든지 시장 같은 데서도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응하는 데가 없다면 집행하고 싶어도 못 할 테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그러한 번영회나 그런 데서 자체 자금을 일부 합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형 사업을 한다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식품위생 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금을 분리해 놓고 그런 분야로 공모를 하면 법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생환경개선사업 공모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기금이 오늘 의결하는 사항이잖아요, 검토하고 나서 의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정하려면 지금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되는 사항이라.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건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시설비를 도에서 시설개선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거든요.

박재균위원

개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러한 개별 점포들이 집중적으로 위치돼 있는 그러한 지역의 거리위생환경, 식당 내 환경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도 보건위생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그러한 개별 점포들의 영업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 개별점포들은 점주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시설투자를 하지만 그 주변환경에 대한 위생이라든지 관리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힘써주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개선을 하는데 점주들도 느끼고 있지만 자기 혼자서 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번영회 같은 데서 일부 점주들이 자금을 투입하고 일부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해 준다면 그러한 주변위생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해 주는 게 간판 새로 만들어주는 거, 여기 보면 조형물 보수비, 전기세, 모범음식점 지정 간판 설치, 표지판 지원만 해 갖고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를 못한다, 기금의 설치목적이 그런 것들만 해서는 좀 약하다는 거죠. 기금 설치해 놓고 한다는 게 업주 교육이나 시키고 조형물 유지보수비나 전기세나 대신 내주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조형물은 저희가 설치한 것에 대해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기금사업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환경 개선은······.

박재균위원

이것도 조례가 있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법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기금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기금 조례도 물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기금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조례를 확인할 동안 다른 분 먼저 질의 좀 하시죠.

유혜옥위원

현재 안성시에 있는 음식업이 몇 개나 돼요?
희자

최희자위생관리팀장

2,800〜2,900개 정도 돼요.

유혜옥위원

매달 없어지는 거하고 생기는 거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희자

최희자위생관리팀장

거의 비슷해서 2,900개는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2,900개요?
희자

최희자위생관리팀장

네.

유혜옥위원

거기에서 모범업소는······.
희자

최희자위생관리팀장

모범업소가 85개소요.

유혜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 민속축제 때 식당이 부족해서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렇다면 2,900개 중에서 85개소의 모범업소라면 거기에서도 회의를 거친다거나 의논을 해서 내년에 정식으로 민속축제를 할 때는 맛있고, 안성이 향토음식 잔치를 했지만 전주비빔밥, 예를 들어서 남원추어탕 하듯이 정말 안성하면 국밥 이렇게 하듯이 맛있고 그 맛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사실 먹거리 때문에 그 지방이 발전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은 거의 그렇잖아요. 그걸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주부이고 같이 일을 하면서도 안성하면 뭐가 딱 하나 지정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민속축제 때는 올해보다 더 많은 시행착오 없이 해야 되잖아요. 특히 보는 것도 있고 즐기는 것도 있고 체험도 있지만 그다음에 먹는 순서가 들어가니까 그것 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냥 형식적인 모범업소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것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내년에는 전통음식 발굴계획도 갖고 있고요, 축제도 물론 내년에 할 계획이지만 전통 특색음식을 발굴해서 그 업소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성의 대표음식으로 육성할 생각을 갖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두 달 전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전주를 갔더니 전주비빔밥 축제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축제가 형성되면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담당과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 비빔밥축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연결이 된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안성하면 떠오르는 대표음식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도 다른 시민들이나 다른 타지 분들이 동의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찾으려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발하고 그런 업소를 찾아내서 지원해 주고 육성해서 그런 것을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향토음식을 또 하실 거잖아요. 저번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참석을 하셨는데 이번에 1등 하신 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뒤에서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희자

최희자위생관리팀장

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휴게소에서 했잖아요. 그걸 개발해서 계속 판매를 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찾아봐야 돼요?

박재균위원

여기 보면 기금 시행령에서 식품산업진흥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흥사업이 어떤 게 진흥사업이라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진흥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건 광범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영에 보면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희자

최희자위생관리팀장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뭐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희자

최희자위생관리팀장

모범음식점에는 본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박재균위원

어떤 돈으로 뭐를 해 주고 있냐고요. 홍보전단지 만들어주고 모범음식점 간판 정비해 주는 것 외에 다른 거 뭐를 해 주냐고요.
희자

최희자위생관리팀장

그거 외에 물품으로도 앞치마라든지 위생모라든지 본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박재균위원

일반회계에서 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희자

최희자위생관리팀장

이것은 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기금지출계획을 보면 해 주는 게 심의위원회 수당, 감시원 직무교육, 강사수당, 지정표지판 및 종사자 위생용품 지원 150만 원, 불량식품 및 식중독 예방홍보 88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비 5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200만 원, 식품접객업소 교육지원 1,700만 원, 시범거리 조형물 유지보수비 400만 원, 모음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 1,100만 원, 음식문화시범거리 조형물 전기료 30만 원,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설치 지원 150만 원, 과징금 귀속분 2,000만 원, 예치금 8,600만 원, 지금 말씀하신 지정표지판 및 종사자·위생자 용품지원 150만 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희자

최희자위생관리팀장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 1,160만 원을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종사자 위생용품 지원 150만 원에다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 1,100만 원이요?
희자

최희자위생관리팀장

네, 음식문화개선에서요.

박재균위원

아까 음식점이 관내에 몇 개라고 했어요?
희자

최희자위생관리팀장

모범음식점은 85개소요.

박재균위원

기타?
희자

최희자위생관리팀장

기타 한 2,900개소가 되죠.

박재균위원

그럼 모범음식점 팔십 몇 개는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고 이천 몇 개 업소는 위생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모범업소로도 지정을 못 받을 정도로 열악한 식당환경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2,000여 개를 끌어올리는 사업도 대대적으로 펼쳐야 될 뿐만 아니라 기 모범업소로 지정이 돼서 운영되는 업소들도 식당 내부는 깨끗하다면 외부도 정비해 줘서 하여간 기금설치 목적이 식품위생산업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크게 융성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고, 그러한 우수업소나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기타 그런 거 하라고 기금을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놓은 기금을 대대적으로 써도 부족할 판에 왜 안 쓰고 예치금을 늘려서 집어넣느냐고요. 작년에는 향토음식 발굴한다고 해서 3,000만 원 대규모 사업도 기금에서 갖다 하고 했는데 그러면 다행히 일반회계에서 보조받아서 할 수 있게 됐다면 기금 3,000만 원을 다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다시 기금을 유용하게 쓰는, 그래서 식품산업의 진흥책을 강구해야 될 판에 일반회계에서 돈 얻었다고 남는 돈은 얼른 통장에 갖다 집어넣어요? 기금 통장에 갖다 집어넣어봤자 연 3% 이자밖에 더 나와요? 2,000만 원 크지도 않은 돈인데 오히려 마땅하게 계획이 없다면 일단 포괄적인 범위라도 지출항목으로 잡아놓고 연중에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사용계획을 짜야죠. 지금 연초부터 사용 안 하는 계획으로 딱 예치금을 한다고 기금승인을 받아놓으면 아무리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더라도 변경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사용 못할 거 아니에요, 기금이 의결돼서 돈이 묶여 있는데.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기금이 지금 2억 원 정도 되는데 사실 기금 운용 자체가 이자수입하고 과징금수입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일정한 돈은 예탁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탁을 해 놓는 자세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식품산업진흥사업 같은 것은 지자체에서 하기는 버거운 사업이고 경기도나 이런 데서 진흥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주로 모범음식점 지원이라든지 소비자 위생 감시원을 활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도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변환경 개선까지는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게 기금에 보면 작년에는 6,499만 7,000원을 예치했고 2012년 계획에는 8,659만 7,000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치금 2,160만 원이 증액되는 결과가 기금에서 초래하고 있는데 이 2,160만 원을 통장에 넣는 게 아니라 2,160만 원을 안 넣더라도 6,500만 원 정도라는 예치금이 통장에 있으니까 유사시를 대비한 기금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대부분의 기금 수입은 과징금 수입하고 보조금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치금 8,600만 원이나 6,500만 원이나 이자수입 갖고 기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치금을 굳이 늘린다고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늘어나는 2,160만 원 중에 2,000만 원 정도는 요새 추세적으로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증대시켜주기 위해서 대도시에서는 업소 바깥에서 볼 수 있게 요금표지판을 잘 깨끗하게 만들어서 바깥에서 식당에서 취급하는 음식물이 뭐고 가격이 얼마인지 보고서 식당에 들어가는 그러한 문화가 경쟁적으로 도입되면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내리나 한경대 후문 쪽에 보면 음식점들도 바깥에 요금표지간판을 각자 만들어서 달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거리를 어수선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내표지판, 대학가 상가 쪽에 안내표지판 제작 보급하는 그러한 사업에 2,000여 만 원의 기금을 할애해서 이러한 서비스 개선, 그리고 음식업소들의 환경개선, 이런 데 사용하는 기금으로 돌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치금 중에 2,000만 원을 지출항목으로 추가로, 업소환경 개선사업비로 돌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희자

최희자위생관리팀장

취지는 좋으신데 그렇게 하기에는 2,0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박재균위원

지금 시범사업을 하기에는 충분하잖아요. 한경대 후문 쪽에 10여 개 업소, 그리고 중앙대학교 내리 쪽에 10여 개 하는 식으로 해서 샘플로 모범적인 표지판 안을 잡고 크기라든지 형태, 색깔을 잡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주어서 바깥에다 표지판을 하려면 이러한 스타일로 유형을 두세 개 샘플을 만든다든지 디자인을 해서 이러한 식으로 가격표지판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려면 그렇게 하면서 문화개선을 시키라는 거죠. 돈이 많다면 다 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돈이 적다면 샘플을 만들어서 교육할 적에 홍보도 하시고 시범적으로 4개가 됐든지 5개가 됐든지 눈에 가장 많이 띄는 업소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줄 수도 있고 그게 반응이 괜찮다면 확대할 수도 있고 업자들이 스스로 그러한 유형을 따라서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

이수영위원장

최 팀장님, 예산이 많이 든다니까 이게 필요하기는 필요한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예산이 많은 게 아니고요, 예산이 내년도에도 감소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게 필요하기는 필요한 거예요?
희자

최희자위생관리팀장

내용은 필요하죠. 그 예치금이라는 것은 예상액이에요. 그만큼을 예치할 계획이라는 거지 그 금액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이 확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수입지출 예측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기 예치돼 있던 6,400만 원이라는 기금이 있잖아요. 만일 수입이 잘못 예측이 돼서 수입이 덜 걷혀도 6,400만 원이라는 예비자금이 있잖아요. 2,000만 원 정도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예비자금 6,400만 원이 있는데.
희자

최희자위생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돈 쓰라고 해도 싫다고 하시네요. 환장하겠네요. 좋은 사업 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찾아내서 한 2,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시라는데······.
희자

최희자위생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제가 얘기한 거 외라도 기금심의위원회를 열 거 아니에요, 이거 쓰시려면.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승인 받았으니까 기금심의위원회 열 테고 여기에서 다른 데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서 안 오더라고요. 다만 여유자금 몇 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얼마를 이러이러한 식품위생사업에 쓰겠다고 포괄적으로 기금 승인을 받고, 그 기금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포괄적인 금액 중에 모범업소는 얼마, 뭐는 얼마, 거기서 쪼개서 쓰는데 여기는 다 쪼개서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기된 외의 사업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다 쪼개서 부기명을 지정해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돈 2,000만 원을 만들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금액은 적지만 해 보시라는 건데······.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현행 조례상 보면 그 재원이 집행할 수 있는 게 예금이자, 과징금 수입, 도지사가 교부하는 사업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치금이 원금이잖아요.
희자

최희자위생관리팀장

원금은 아니죠.

박재균위원

과태료 수입이나 이자수입 중에 잉여금 남은 것을 예치금으로 더 해 놓겠다니까 하는 소리예요.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지금 이자수입은 이 안에 수입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수입 중에 지출을 하고서 남는 잉여자금 2,100만 원을 통장에 갖다 넣겠다니까 2,1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통장에 넣고 2,000만 원은 더 쓰라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확정금액이 아니라 앞으로 거칠지 안 거칠지도 모르는 금액이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상금액이죠. 실제 돈이 있는 것은 예치금하고 현재 통장에 있는 잔액하고······.

이수영위원장

최 팀장님 말씀대로 예치금에서 쓸 수 있어요? 못쓰죠?

박재균위원

예치한다고 하면 못쓰죠. 다른 기금들은 이렇게 세목을 다 지정해서 기금 승인을 안 받아요.

이수영위원장

운영위원장님 이렇게 하자고요. 어차피 이것도 확정금액이 아니고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게 2,160만 원이죠? 그 2,000만 원을 쓰자는 건데 못 받으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은 그냥 이것대로 처리를 하고 지금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년 추경 때 계획을 잡아보세요. 전체적으로 들어가나 잡아보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다음 번 계획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추경에도 기금이 들어와요?

이수영위원장

일반사업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일반회계에서 시장이 세워줍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필요하면 세울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을 건의하셔서 박재균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되죠.

박재균위원

다른 데 쓸 돈도 없어요. 기금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쓰는 돈이니까 기금에서······.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기금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그렇게 하자고요. 1회 추경 때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러면 이어서 보건위생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억 2,61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 4,064만 3,000원보다······.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이 예산 많지도 않던 거 작년에도 봤던 내용들이 많이 있고 한데 새롭게 들리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

바뀐 게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안성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예산을 보니까 세외수입이 전반적으로 한 18% 정도 증가됐어요. 그런데 예산설명서를 몇 개 보니까 정말 시민건강을 위해 신경써야 될 부분이 많이 줄었어요. 결핵예방 보조사업이 41% 정도 줄고 결핵예방관리가 한 67.4% 정도 예산이 줄고요, 어떻게 보면 결핵 쪽은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이면 이런 예산은 증액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예산이 줄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인 흐름에서 보면 식품안전지도관리 뭐 이런 게 69% 정도 줄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비가 줄었어요.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취약계층은 우리가 꼭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전통특색음식 발굴 및 육성은 거꾸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전반적인 흐름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몇 가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질의하시라고 하니까 찾아야 돼요.

이수영위원장

결핵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때 대답하신 게 환자들이 줄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뭐라고 대답하셨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환자가 줄은 것은 아니고요.
무석

채무석예방의약팀장

결핵에서 예산이 줄은 것은 저희가 결핵환자 검진을 하느라고 방사선실 운영하는 필름구입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팍스를 구입했기 때문에 필름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은 직접 보게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영상실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필름이 없어졌죠. 그건 좋은 현상이죠.

이수영위원장

그거 찾으시고 유혜옥 위원님 뭐 하실 말씀 계세요?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유혜옥위원

아까 궁금했던 거 최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신동례위원

환자가 줄은 게 아니라 시설보강을 하면서 예산을 줄이셨다는 건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필름으로 찍었는데 지금은 필름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필름하고 현상액하고 이런 것이 다 예산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신동례위원

결핵예방관리 홍보 쪽이면 그거하고 상관이 없지 않나요? 시설보강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결핵 같은 병은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 쪽의 환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의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결핵환자 검증 접촉비라든지 입원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도비가 보조비율대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것은 신축성 있게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만약에 부족하면 요청을 해서 추경에라도 부족한 부분은 국·도비를 더 보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동례위원

위생관리 쪽에서 보면 수질검사 같은 비용이 있는 것 같은데, 모범음식점 수질관리비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많이 줄었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수질검사비가 비용이 좀 내려갔어요. 한경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해서 거기서 가격을 저렴하게 해 줘서 그 비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신동례위원

몇 %나 줄었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50%를 거기서 삭감해 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신동례위원

지금 동부권 쪽에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삼죽 같은 경우는 작년에 28%, 죽산은 60%, 일죽은 70%대밖에 안 돼요. 거의 지하수를 많이 써요. 물론 올해 일죽 쪽은 상수도를 많이 보급했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것은 저희 상임위하고 상관이 없지만 상수도 보급률을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쪽 축산분뇨 내지는 구제역 매몰지로 인해서 지하수가 많이 오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부권 쪽은 수질검사나 이런 예산을 좀 늘려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 건강을 생각한다면 혹시나 지하수 쓰시는 음식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일죽 식당을 가보면 지하수도 쓰고 상수도도 두 가지를 쓰더라고요. 그런 시민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예산 늘려서라도 동부권 쪽은 수질검사비를 아끼지 않고 투자했으면 합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상수도가 많이 보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 보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해 주는 것은 모범음식점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신동례위원

지금 시민건강을 생각하면 꼭 모범음식점이라고 한계를 두지 말고 동부권 쪽에 수질검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폭을 넓혀서 대중음식점들이 우리가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런 건강을 생각해서 수질검사 폭을 좀 넓혀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부권이 모범음식점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부탁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박재균위원

이상한 게 하나 있네요. 5쪽에 보면 시설자산취득비에 보면 공도보건지소는 전부 새로 설치하니까 시설을 다 장만해야 되는 것을 알겠는데 보일러 교체가 이렇게 일시에 한꺼번에 보일러가 수명이 다 됐나요?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 다섯 군데나 보일러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일러가 요새는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나 자재가 다 엑셀 같은 걸로 설치가 되어 있고 해서 한번 설치하면 거의 반영구적인 게 보일러인데 느닷없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고쳐야 되는 건지, 보일러 기계 자체를 가스로 바꾸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동안 보일러를 교체해 왔는데 노후가 심한 데는 다 이번에 교체를 해 줘야 될 사항이 돼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박재균위원

일시에 설치했다가 일시에 고장이 나는 건가요? 다 기름보일러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청소를 안 해서 효율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보일러 업자를 통해서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름에도 물이 새고 있고 해서 이번에 교체를······.

박재균위원

보통 설치된 지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6〜7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보일러 설치하면 10년 이상 쓰는 거 아닌가요?

이수영위원장

보일러를 보면 수질에 따라 달라요. 철분이 많으면 보일러가 금방 삭더라고요. 2〜3년 만에도 삭는 그런 게 많아요.

박재균위원

원곡보건소는 얼마나 크기에 보일러를 이렇게 큰 것으로 설치해요? 원곡은 배관공사까지 다 하나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원곡은 좀 큽니다. 2층에 되어 있는데요, 관사가 크고 건물 자체가 다른 데보다 크게 지어서······.

박재균위원

보일러가 8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보일러실에 보일러 기계만 교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곡은 198만 원이라고 하면 기계 교체뿐만 아니라 배관공사도 합니까? 그거 하기에는 돈이 적은 것 같고.
성우

이성우보건행정팀장

다른 데는 관사에 1명이 있는데요, 원곡은 2명이 있습니다. 2개를 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보일러가 2개 설치되어 있다고요?
성우

이성우보건행정팀장

네, 관사가 2개 있어서요.

박재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류비로 해서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도 보건진료소에 약품이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에도 추경에 약품비 더 세우고 하지 않았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랬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 본예산 대비 1억 4,000만 원이나 적게 예산을 세워요? 작년 본예산만큼은 세워놔도 추경에 또 약품비 더 달라고 들어와야 될 사항인데.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요구한 것보다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박재균위원

얼마 삭감된 겁니까?
성우

이성우보건행정팀장

1억 4,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박재균위원

작년 대비 1억 4,000만 원 삭감된 거고 요구한 것을 얼마 요구하셨냐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이것도 똑같이 5억 원을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금년도 본예산에는 얼마 세우고 추경에 얼마 세워서 총 얼마 세우셨어요? 약품구입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5억 원이 된 거고요.

박재균위원

작년 본예산에 5억 원 예산 세운 거죠. 5억 원 세워놓고도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세운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요. 1년에 연간 약품구입비가 얼마 들어가냐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부족한 것을 추경에 요청해서 세운 것으로 기억합니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5억 원을 당초에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삭감됐던 것을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올렸던 거거든요. 금년에도 그렇게 해서······.

이수영위원장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이영기 국장님한테도 얼마 전에 2회 추경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박재균 위원님 말씀이 뭐냐 하면 예산 이렇게 해 놓고 추경 때 줄여놨던 구입비가 또 올라오냐는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번에 올리면 다른 것을 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될 수 있으면 많지 않은 예산이니까 보건소 같은 데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 해서 전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내년 추경 때 또 똑같은 내용이 올라오면 그때 했는데 뭐가 또 필요하냐는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

약품을 구입할 때에 단가계약을 해 놓고 나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받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3억 6,000만 원 정도면 9월까지는 버티는 겁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죠.

박재균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들어와도 안 되고 1회 추경에 어차피 삭감된 것은 도로 세워야 한다는 얘기네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부족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12월에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3〜4월에 약값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 또 세워달라고 들어와요. 환장하는 거예요. 2회 추경 정도에 들어오면 쓰다가 부족하니까 들어왔구나 하고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감액을 하더라도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회 추경 때까지 버틸 정도의 양을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그 사용량을 봐가면서 2회 추경쯤에 부족사업비 정도 정산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1회 추경에 올라올 때는 약품소요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도 아직 감이 안 잡혀요. 이게 많이 나갈지 적게 나갈지도 잘 모르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2회 추경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판단이 안 되니까 무조건 1회 추경에 예산을 담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본예산에 담지 2회 추경에 담아서 올만큼이라고 한다면 떼어놓고 와도 뭐라고 안 그래요.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많지 않은 보건소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팀하고 얘기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 번에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최소한 2회 추경 때까지 견디려고 하면 4억 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2회 추경까지 버티겠네요. 2회 추경이 9월 정도 한다고 하면 예상액의 4분의 3은 있어야 2회 추경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4억 원 정도는 확보를 해 놔야 1회 추경에 안 올라오고 2회 추경에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작년에 장애인 예산이 그래서 난리친 거예요. 본예산에서 다 승인해 줬는데 3월에 1회 추경을 하는데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하고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쭉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들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들은 황당하죠. 3개월 전에 1년치 인건비를 다 승인해 줬는데 느닷없이 3개월 뒤에 와서 인건비가 모자라다고 더 세워달라고, 그것도 몇 천만 원씩 막 들어오니까 승인 안 해 줬더니 대모하고 난리난 거예요. 여기도 승인 안 해 주면 환자들한테 약 못 준다고 또 난리날 거 아니에요.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넘어가시고 다른 거 질의하시죠.

박재균위원

다른 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음식경연대회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내혜홀광장에서 할 때 가보니까 시민들도 많이 오고 준비들을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열의를 갖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몰라도 그래도 예산이 실효성 있게, 보니까 거의 학생 아이들이 와서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걔네들이 발굴이 됐으면 음식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하든지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산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올해 처음 했는데 의외로 호응도 좋았고 시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노하우도 축적하면서 음식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때 입상한 음식 중에 시판되는 음식이 있어요? 판매로 연결된 거요. 그 롤돈가스를 휴게소에서 팔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박재균위원

엄청 맛있어서 먹으러 가려고요.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을 어디다 한다고 했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지금 단국대학교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신동례위원

전통특색음식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모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음식이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거의 소고기이고 5대 브랜드라도 메뉴를 조금 다양하게 했어야 하는데 음식이 너무 단순했어요. 전부 소고기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예산도 이름만 바뀌어서 늘어난 것 같은데 음식을 차별화해서 다양하게, 정말 전통음식 같고 고향음식 같고 향토음식 같은 그런 메뉴가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올해는 그래서 메뉴를 다양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탕류라든지 장터국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별도로 참여시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출전분야를 세분화시키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일반부하고 학생부하고 구분하고 메뉴도 메뉴별로 구분해서······.

신동례위원

또 한 가지는 메뉴가 단조롭기도 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와서 시식할 수 있을 만큼 음식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예산을 많이 해서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재료를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비용 보전해 주려고 5,000만 원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전통음식을 발굴한다고 해서 이게 계속 이어져서 시판을 한다든지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였으면 좋겠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한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전년도 입상작이 어디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도 안내를 해 주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래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도 전과 같이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네, 조금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운영 잘 되죠?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굉장히 수요자가 많죠?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런데 예산은 줄었어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노래방 기기 같은 경우를 사는 그런 부분이 줄었습니다.

신동례위원

노래방 기기 같은 값이 줄었다?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네, 운영비는 크게 줄은 게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수요자는 많은데 주차장이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주차장이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이수영위원장

죽산은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이라 주차장은 크게 필요하지 않던데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보통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자식분들이 많이 모셔다 드리고 가기 때문에 크게 주차장 문제는 없습니다. 공도도 읍사무소에 있고 해서요.

신동례위원

예방주사 맞는 날인가 보니까 지나가면서 봤는데 전쟁터더라고요. 아침에 8시가 안 됐는데 꽉 찼어요. 사람이고 차고 갈 데가 없더라고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그날은 특별한 저기가 있었을 겁니다. 보통 때는 안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래서 독감예방주사 맞는 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네, 독감접종 때는 많죠.

신동례위원

주차장이 협소한 게 아닌가.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처음에 지을 때도 좀 넓게 한 거고 2동까지 같이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소하고 2동사무소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장애인복지관도 세울 예정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행정기관이 많이 있고 그 옆에 여성회관도 있고, 그런데 보건소는 잘 모르겠지만 여성회관은 거의 차 갖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항상 아침에 주부님들하고 주차요원하고 굉장히 싸워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신동례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고민한 게 보건소 뒤쪽이 상당한 미개발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보건소에서 힘을 써서 그쪽으로 주차장을 보건소 쪽으로 확장하면 여성회관에서도 쓰고 2동사무소에서도 쓰고 보건소에서도 쓰게 되면 주차장 확보를 보건소에서 나서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옆에 다른 기관으로 장애인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확보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그래서 여쭈어봤고요. 설명서 553쪽을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례위원

여기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로 위탁을 주시는 건지.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지금 청소년 비만이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할 건데 방학 때 1박2일 정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요, 또 저희 보건소에서 6개월 정도 정기적으로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하고, 지금 현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해서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6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학생들만 하게 되면 그렇고 해서 엄마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운영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이게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없고요, 이건 1박2일 정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요, 기초적인 것을 그때 엄마하고 같이 가서 배우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연속해서 6개월 정도를 관리해서, 예를 들어 한 반에 한 명이나 두 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실제 비만교실에 참여를 하고 운동도 하고 영양관리를 하니까 비만관리가 됐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보고 따라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차원도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신동례위원

비만기준은 어떻게 정해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비만기준은 지금······.
상숙

한상숙건강증진팀장

BMI라고 해서 몸무게를 키로 나눠준 것으로 해서 30을 넘어가면 비만으로 봐요. 그리고 보통 18에서 23까지는 정상으로 보고 23이 넘어가면 과체중, 경도비만, 중도비만, 고도비만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보기보다는 수치 적용을 해서 비만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접수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신동례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물론 필요하겠죠. 가족과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족하고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해 보면서 확대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박재균위원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는 다 인건비가 행정과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네, 시 전체가 풀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보건진료소가 별정직에서 다 일반직으로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근무도 진료소 근무만 아니라 보건소에 들어와서 진료나 그분 업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진료원 교육을 6개월 받아야 됩니다, 간호사나 조무사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건소 직원 중에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배치가 곤란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재균위원

이제는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 줬으니까 그분들은 직장이 보장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정적인 직장이 된 거 아니에요. 별정직은 임의해고가 가능했던 직 아니에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박재균위원

별정직도 무기계약직 식으로 돼서 정년이 보장됐던 거예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별정직은······.

박재균위원

신분보장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직장폐쇄가 되면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면 별정직은 직이 없어지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렇죠. 나가는 거죠.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신분보장이 안 된 거죠. 일반직은 직장이 없어지더라도 다른 데 순환배치를 해서 계속 정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고 하니까 일반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거고 별정직으로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은 정년보장이 안 되는 거죠.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진료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바로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요.

박재균위원

그 진료소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여태까지는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신분 문제도 있고 해서 꺼내기 힘들었던 얘기인데 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니까 이참에 보건소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알고 있기로 진료소 설치가 된 게 언제 설치가 된 겁니까? 보건소가 아니라 진료소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81년도 10월이요.

박재균위원

그 전에 설치된 게 아니라 새마을사업 할 때 설치된 게 아니에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죽산 당목진료소가 제일 먼저······.

박재균위원

’81년도에 30년 전에 설치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자가용도 없었고 마을에 오토바이 한두 대 있을 때 교통이 불편하고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응급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불편사항, 응급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오지에 설치해 놓은 게 보건진료소인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환경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전화 한통이면 119구급차가 웬만하면 다 들어오고 환자들을 응급차에서부터 조치를 해서 큰 병원으로 다 이송이 가능하고, 옛날에 보건진료소에서는 진료원이 숙식을 해 가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줬는데 요새는 대부분 그냥 퇴근시간 되면 다 퇴근하고 사실상 야간근무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설치했던 진료소의 기능은 지금은 다 한 게 아닌가. 물론 개중에 몇 개 진료소는 아직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관내 진료소가 몇 개소예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16군데입니다.

박재균위원

16개의 진료소가 다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그 진료소를 다른 용도의 시설로 마을에 환원시켜주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던 진료원들은 보건소로 들어와서 다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지금 활기찬 노후교실이라든지 경로당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난리가 났는데 그쪽의 진료원들이 그동안 보건의료활동을 했던 경험을 갖고 경로당 순회활동을 하면서 노인들한테 간단한 의료진단 같은 것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건소나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해 준다든지, 돌아다니는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고 상당히 효과적으로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이 돼서 그분들 신분이 보장된 이 시점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서 좀더 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능하지 않아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사항인데 지금 진료소가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오지개념인데 지금은 사업 자체가 진료소 사업이 보건소하고 모든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다섯 개 마을이나 여섯 개 마을이 뭉쳐서 관할구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건사업을 진료원이 담당해서 하고요, 지금은 진료도 당연히 하고 있지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치매검사를 하게 되면 진료소에서 관할구역은 다 커버를 하고 또 지소에서 커버를 하고요. 그래서 현재 나름대로 역할이 많이 변화가 됐죠. 그때는 진료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많이 예방 쪽으로 변화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같은 데도 특수시책으로 9개 정도 경로당은 관할구역 안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경로당별로 돌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제가 그쪽 업무를 몰라서 그런데 하여간 지금 그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16개가 다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하여간 보건소도 면마다 하나씩 들어 있고, 진료소도 여기 저기 다 박혀 있고, 시에는 보건지소가 커다랗게 의료시설로 갖추고 있고, 이 근래에 들어서 면단위에도 약국이라든지 의료원 같은 것들이 생긴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양진료소 같은 것도 꽤 생긴 데가 있고 해서 하여간 중첩되거나 그렇게 업무가 중복되거나 하는 데는 한번 이 시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됐고 소장님이 인력운영계획을 세우셔서 마음대로 회전해서 배치가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굳이 없어도 되는 데는, 16군데 다 못 없앤다면 두세 군데만이라도 정리를 해서 두세 명 풀인력이 생긴다면 그 인력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인건비가 여기만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직급 제대로 주고 퇴직금하고 보험부담만 딱 했네요. 다른 데는 온갖 수당을 다 줘서 월급을 이렇게 부풀려 놨어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무기계약직은 원래 본봉이 낮으니까 다 주죠. 전임계약직······.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무기계약 얘기가 나오면 한 시간 더 걸려요.

박재균위원

여기는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설명서 555쪽에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역단위로 해서 주민건강 통계수요 증감 조사지표를 표준으로 해서 기초지역 보건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로 해서 통계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을 해 줘요.

신동례위원

위탁을 줘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네.

신동례위원

어디로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림대에다 주고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성이나 평택은 한림대학교 식으로 해서 아예 지정 위탁입니다.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공문이 내려와서 지정하게 해 줘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조사할 때만 같이 대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561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도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어디로 주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단국대학교.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공모를 해서 단국대학교하고 3년간 계약을 해서 2013년까지요.

신동례위원

563쪽 이것도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아동청소년은 18세 이하에 대한 거고요,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가 돼서 그렇지 위탁은 단국대학교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만약에 안성에도 이번에 의료원 예산이 세워져서 종합병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쪽으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정을 바꿀 수 있나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만약에 정신과가 있고 기준에 적합하면 안성의료원에 줄 수도 있죠.

신동례위원

단국대학교 쪽이면 국·도비 따다가 천안으로 주는 건데······.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관내에서도 참여를 했는데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공모를 한 거기 때문에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이게 두 번째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죽 동안성병원으로 줬었는데 의사가 엄청 속을 썩이고······.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위 위탁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3년씩이거든요. 단국대학교로 줬는데 동안성병원이 제일 처음에 위탁을 받아서 했었는데 거기서 너무 벅차다고 해서······.

신동례위원

안성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을까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네. 다른 데서 응모하는 데가 없어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지금 그 정도 되는 데가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응모를 해도 점수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경기도 예산을 따다가 충청도로 주니까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아쉬운데 여기 여건상······.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래도 사업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문제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좀 아쉬워서요.
장래

조장래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장래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도 보건소와 같이 거의 작년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새로 들어온 것은 변압기 고친다는 것만 있다고 하니까 그것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상만입니다. 2012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금년도 대비 3,702만 원이 증액된 20억 1,6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액된 금액은 보개도서관 및 죽산도서관 변압기 교체 및 옥상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전액 금년도 예산과 별 차이가 없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공도도서관 주차장은 더 확보가 어렵죠?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글쎄요, 공원부지기 때문에요.

유혜옥위원

거기 갈 때마다 괴롭습니다.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공도 같은 데는 참고로 부의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진사리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충은 알고 계실 겁니다. 진사리에 쌍용자동차 연수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이 기부채납이 체결이 되면 저희가 국비를 70% 정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분산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꼭 분산해야 되거든요.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네.

박재균위원

죽산에 작은도서관이 문제가 되던 주차장 부지도 내년이면 확보가 되고, 그리고 죽산이 작은도서관이 아닌데 큰 도서관으로 추진하는 계획은 혹시 수립이 됐는지.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먼저도 위원님들께 휴게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점차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시유지를 구입해서 별도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생각을 해 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먼젓번에 말씀드린 것으로 해서 다시 헐어서 짓는 방향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박재균위원

죽산의 학생 수나 고등학교까지 있는 데인데 도서관을 제대로 확충해 주고 열람실도 만들어줘서 자료열람도 할 수 있게 확충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으로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반도서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워서······.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에서 농어촌도서관으로 발전을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되는 데로 개별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저도 박재균 위원님이 이렇게 신경을 동부권에 많이 써주시고 하는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