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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21회 제8자치행정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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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오후 일정은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이수영 위원장님께서 의장님을 수행하고 계시므로 제가 대신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 9건,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비용추계의 작성 및 제외대상 규정을 다루었습니다. 내용은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비용추계의 방법으로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곤란한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내용은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소관 부서는 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국가재정법 제87조와 시행령 제40조가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는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입안참고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담당 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과 협의한 결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주요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새로 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안성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과 제출 절차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정의에서는 비용추계서란 안성시장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해서 추계한 자료를 말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로 되어 있고,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했고, 제3조 비용추계서 작성은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해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으로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항에서는 지양에 따른 제외대상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서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원조달 방안은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비용추계의 방법으로 제1항에서는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고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해서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고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에 관한 내용으로 제1항에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는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안성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항은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에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나 나누어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유혜옥 위원님!

유혜옥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내용이에요. 쉽게 말씀을 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시장이 어떤 시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만들어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다른 시·군에도 보면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이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제일큰 관건인데 대부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 원 미만으로 하는 그런 시·군이 15개 시·군입니다. 아직까지 이 조례를 만들지 않은 시·군이 5개 시·군이 있고, 11개 시·군은 지금 말씀드린 1억 원과 3억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도 대부분 1억 원과 3억 원의 범위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시·군하고 맞추어서 1억 원과 3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그래서 의안을 제출한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조례 같은 거겠지요.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동의안을 제출한다든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모든 안건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동례 위원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얼른 질의하시고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타 시·군도 이렇게 금액이 높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타 시·군하고 비슷합니다.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입안을 한 겁니다.

신동례위원

금액이 3억 원이면 좀 높은 것 같아서······.

박재균위원장대리

지금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안 심의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의안으로 올라오지 않고 단일사업으로 예산 올라오는 것도 보통 10억 원, 20억 원짜리 숱하게 쌓여 있는데요, 3억 원이면 상당히 낮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면 돼요. 대부분 정책입안해서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것에 준한다면 웬만한 사업들은 전부 다 간담회 때에 와서 사전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꼭 의안으로 제출을 안 하더라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의 회의 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회기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재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재은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주의를 받으셨다고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주의는 아니고요, 권고를 받았습니다. 빨리 제정하라고.

박재균위원장대리

지금 경기도 전체에 제정 안 하고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현재까지 저희 포함해서 5군데입니다. 용인·이천·안성·여주·연천 이렇게 5군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현재 의회에 상정한 데가 용인하고 연천은 의회에 상정했고 이천하고 여주는 조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먼저도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공무원 간에 상호 신뢰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면 오히려 더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보류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러한 우려점 같은 것은 없을까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그동안 기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를 파악해 보고 있는데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저번에 얘기가 다 되었던 거 아니에요? 다만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걱정이 되어서 그때 그랬던 같은데······.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별다른 이의 사항이 없으시고 또 경기도로부터 빨리 제정해 달라고 하는 권고를 받고 있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은 공보감사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영기입니다.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대구획경지정리 개발사업에 따른 효율적인 영농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양면 보체리 251-3번지 외 4필지를 미양면 구수리로 편입하고 공도읍 마정리 550번지를 대덕면 신령리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발췌서는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필지별 조서로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문 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에서 미양면 관할구역 중 구수리에 보체리 251-3, 251-12, 251-13, 255, 381-1를 편입하고 대덕면 관할구역 중 신령리에 공도읍 마정리에 550번지를 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신령1-1지구 대구획경지정리 개발사업에 따른 효율적인 영농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미양농공단지에 인접한 하선정 종합식품(주) 소유 미양면 보체리 255번지, 공장용지 5,735㎡, 시유지인 미양면 보체리 251-3외 3필지 2,247㎡ 등 총 5필지 7,982㎡를 미양면 구수리로 편입하고, 또한 경지정리 개발사업에 따른 영농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유지인 공도읍 마정리 550번지 구거 786㎡를 대덕면 신령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마을이장님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협의 다 되었습니다.

신동례위원

기업애로 사항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뭔지 내용을 잘 몰라서 기업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하선정이 미양농공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입니다. 건물이 2동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건물이고 똑같은 회사인데 구수리하고 보체리로 양쪽으로 분할되었던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한 땅 안에 주소지가 2개가 나오는 거지요. 이 건물은 구수리에 있는 건물, 이 건물은 보체리에 있는 건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신동례위원

공도읍 마정리하고 대덕면 신령리는 한국체인하고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양두석 전 의장님이 소유하고 있는 제방으로 쭉 한천으로 올라가는 거기인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공도의 일부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대덕면으로 편입되면서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 놓은 상태였지요.

신동례위원

도로를 넘어간 건데 이것만 잘라서 편입을 한다!

박재균위원장대리

거기만 공도로 와서 행정리가 따로 있으니까······.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행정과 소관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새주소 도로명 주소체계로 개정하고 기타 공도읍사무소 청사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발췌서는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 목적, 제2조 소재지는 조문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3쪽 별표에서 제2조와 관련하여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지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주소명 변경에 따른 당연사항 개정으로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행정과 소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38국도를 기준으로 대덕면 건지리 외건지마을이 양분되어 오랫동안 지역 간 왕래가 미비함에 따라 행정리 분리를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기타 조례상 누락된 반 및 잘못 표기된 마을명칭 등을 실제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대덕면 건지리 외건지 5개반을 외건지 3개 반과 상건지 2개반으로 분리하고 대덕면 건지리 이장정수를 2에서 3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상 누락된 반 및 관할구역, 이장정수 등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공도읍 진사리 안평4리 제5반, 일죽면 금산리 금옥동 제2반, 삼죽면 배태리 음촌 제2반을 추가하고, 중복된 금광면 한운리 상동 제1반과 서운면 양촌리 서양촌 제2반을 각각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쪽이 되겠습니다. 양성면 법정리 현황에 맞게 양성면에 조일리를 추가하고, 이장정수를 17에서 18로 수정하며, 마지막으로 조례상 잘못 표기된 마을명칭과 관할구역을 정정하는 사항으로 금광면 삼흥리 하석과와 상석과를 하석파와 상석파로 일죽면 방초리 오평을 오방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발췌서는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대덕면 건지리 상건지가 추가됨에 따라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수당 등이 계상되겠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12월 1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특수성 상 오랫동안 왕래가 미비한 실정으로 행정리 분리를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행정리를 분리하고 조례상 누락된 반리, 관할구역 이장정수 수정 등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38국도를 기준으로 양분된 대덕면 건지리 외건지리 5개반을 외건지 3개반과 상건지 2개반으로 분리하고 대덕면 건지리 이장정수를 2에서 3으로 조정하며 조례상 누락된 반 및 관할구역 이장정수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해 드린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지리에 이장이 한 명이 추가가 되는 건가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이쪽에 궁전아파트가 있으니까 인구가 상당히 인구수요도 많으니까 리에 이장 한 명을 추가로 해서 궁정아파트 쪽에 두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도로가 막힘으로 인해서 전혀 단절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국체인 있는 데하고 옛날에 오리사냥 있는 쪽하고 이쪽에 두원전공 그 일대가 다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여기도 주민 간의 소통 문제 때문에 이장을 별도로 둔다고 하지만 이쪽 3동에도 1공단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아파트하고 평화연립 그쪽 주민들하고 이쪽 신모산동 개내계 쪽하고 리가 같이 묶여 있어서 서로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공단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왕래도 없는데 이장은 한 사람이 되어 있어서 그쪽도 평화연립하고 근로자아파트 쪽을 중심으로 한 리를 분리해서 별도로 설치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야기되는데 그것도 향후에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신모산동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재균위원장대리

네, 효율적으로 잘 분리되면 좋기는 하겠네요.

신동례위원

현황도를 보면 빨간 거 선 그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신동례위원

이것을 나누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재균위원장대리

나누어서 이장을 한 명 더 주겠다고 하는 거지요, 그 부분에다.

신동례위원

(행정과장, 신동례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다음은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있는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에 월 1만 500원을 월 1만 5,0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발췌서는 사회복지사회법 제4조 유인물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514세대에 월 418만 1,000원이 지원되고 연 5,017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1년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네, 됐습니다. 다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이상이 없으므로 이후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검토보고도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1만 5,000원으로 부담률을 시책변경에 따라서 올려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박재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운영 활성화가 요구되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경로당 지원내용과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관련법 발췌는 노인복지법 제45조 등으로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신축비, 개보수비 활성화 사업 등 5억 5,394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2011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경로당 지원대상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 현재 450개소가 되겠습니다. 제3조 경로당 지원은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사항과 지원항목비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시작은 매년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는 시장은 여가시간을 유용하게 소득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조금이 목적 외에 사용 시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명령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속한 노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요구되며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1조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 안 제3조 경로당 시설운영비, 난방연료비, 신·증축 지원비, 환경개선사업비,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가프로그램 운영비, 비품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면 연간 5억 5,394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네,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국장님, 전체 안성시에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됩니까?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450개소됩니다.

신동례위원

국장님! 경로당 난방연료비 있잖아요, 이 난방비를 어떻게 지급할 건가요? 일률적으로 지급하실 거예요, 아니면 평수나 이런 거 고려해서 난방비를 지급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10평이나 30평이나 50평이나 똑같이 지급하실 건지, 아직까지 난방비가 적은 데는 연료비가 남고 큰 데는 부족해서 항상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일괄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지요. 왜냐하면 10평짜리도 있고 30평, 40평짜리도 있어요.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 담든지 조례에 담든지 이런 건 담아주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 5억 원 이상 예산이 지출이 되는 건데, 10평짜리나 40평짜리나 똑같이 난방비를 지급한다면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있고, 제5조에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건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웃음치료라든지 아니면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가요교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인 비영리기관에다 위탁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 좋은 프로그램을, 그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신동례위원

우리가 항상 여태까지 민간위탁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의혹이 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다면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이 그냥 나누어지면 사실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위탁기관에 위탁한다면 이것도 조금 걱정스러워요.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난방비 지원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세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거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시비는 없는 거고 다 보조사업으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보조사업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려온다고 해도 시에서는 그래도 고민해서 평수가 큰 데는 더 나가고, 작은 데는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경로당 가보면 어디는 너무 덥고, 어떤 곳은 추워서 다른 전기난방기를 쓴다든지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고민하시고 경로당을 가보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세요.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고민해서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하루 이틀 한 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도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평수로 나누어지는 것을 제가 먼젓번에 의회에 얘기하듯이 평수로 나누어지는 게, 활동비로 나가는 게 있어요. 83㎡ 이상······.

신동례위원

그것은 운영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영비 가지고는 난방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다달이 10만 5,000원 나가고 그 이외에 83㎡ 이하는 5만 원, 그 이상은 10만 원 나가고, 5개월 동안 한해서 12만 원씩 60만 원씩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한시적으로 국비로 난방비를 격년제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난방비 부족하다는 소리는 별로 안 들었어요.

신동례위원

평수 큰 데 가면 난방비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너무 춥다고······.

박재균위원장대리

경로당도 부익부 빈익빈 이런 상태로 운영실태가 차등화되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경로당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경로당은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시비로다 일부 지원해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니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 부분은 고민해서 담을 수 있도록 보류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박재균위원장대리

이미 담겨져 있잖아요. 제3조 다항에 경로당 시설운영비, 난방연료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만들어졌으니까 향후에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시설이 큰다든지 또 시설이 작더라도 실질적으로 마을 재정 상태가 형편없어 가지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난방비만 갖고는 경로당을 운영하는 게 마을에서 힘든 그런 마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거 실태조사를 해서 시비로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연말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하세요.

신동례위원

시행규칙에라도 담아서 평수가 큰 데는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박재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경로당 지원조례가 이제 조례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국가와 도에서 보조사업에 의존해서 하던 지원을 탈피해서 시에서 의지를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태조사를 잘 해서 노인들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면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잘 조정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약간 쉬었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다음은 안성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보조차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로 구분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원대상자와 지원기준,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범위와 대상자 신청이며, 제7조와 제8조는 지원 제외자와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련법 발췌서는 노인복지법 제45조 등 유인물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보행보조차 150대 구입비 1,950만 원이 되겠으며,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보조차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정의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설명하였으며, 제3조는 보행보조차 지원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예외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지원기준 횟수로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추가지원은 상당한 사유발생 시 예외를 두었습니다. 제5조 지원범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과 제6조 대상자 신청은 별지1호 서식에 의거 관할지역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대상자 지원여부를 검토하여 시장이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타 법령에 의하여 보행보조차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는 지원한 구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계속 수고가 많으시네요, 국장님. 이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그리고 장애인을 제외하면 대상자가 많을 것 같지가 않을 것 같네요. 경로당에 나오시는 저소득 노인이 상당히 많은가요? 많을 것 같지 않은데요.

박재균위원장대리

경로당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을 따지면 거의 5,000가구 가까이 되지 않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고요, 또 등급 예외자로 판정된 사람이 1,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인원은 많을 것 같아요.

신동례위원

등급판정자는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등급판정은 안 되죠.

신동례위원

등급판정을 받으신 노인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대리

장애등급을 판정받으신 분은 그쪽 법에 의해서 이미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대상인원이 1만 여 명 이상이 될 것 같은데.
혜숙

정혜숙노인복지팀장

등급 예외자로 1,000명 정도고요, 그 1,000명 중에서도 그 안에 기초수급자라든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의료급여수급에 따른 수급자기 때문에 더 축소가 됩니다.

신동례위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양급여 등급자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혜숙

정혜숙노인복지팀장

그러니까 등급이 3급까지는 그 외에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3급 정도면 거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거동이 가능한데 못 돌아다니시는 등급예외자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닐 겁니다.

신동례위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혜숙

정혜숙노인복지팀장

등급 예외자 중에서······.

박재균위원장대리

이렇게 150명 정도 계획하면 몇 년 정도면 다 보급이 가능한 거예요?
혜숙

정혜숙노인복지팀장

계속 나오니까 맨 처음에 150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계속 저희가 받아서 대상자가 몇 명인가 예상을 합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이게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게 예산 반영이 들어갑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추경이 올려야 돼요. 조례가 상정이 안 돼서 본예산에 못 담았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안을 만드느라 고생하셨겠네요. 먼저 예산 편성해 올라왔다가 이게 지원근거가 없다고 예산 삭감당한 거 아니에요?
혜숙

정혜숙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여기에 보게 되면 제4조에 상당한 사유 발생시 예외로 한다, 또 제6조에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해 놓아서 규칙 안 만들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규칙 제정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간단하게 해서 조례에 선정방법이나 예외규정을 조례에 담았으면 규칙까지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규칙 만들어야 시행할 수 있는 사항 같네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요.

박재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다음은 안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건립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의 권리 및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의 제한 중 장애인 차별의 오남용 소지가 있는 혐오감을 주거나에 대한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13조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를 사람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발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유인물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별 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왕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왕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 수가 조례를 보건소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 명을 변경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환버스를 운영하며, 이 조례 운영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순환버스 이용대상, 시간, 노선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안성시 보건소 관리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명 변경에 따른 운영 목적을 변경하고, 안 제13조 제3항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는 진료수입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17조 제1항에서 운영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2조 제1항 제1호와 관련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순환버스 이용대상자, 운행방법, 운행시간, 노선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예고결과는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안성시 보건소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보건 향상과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성시 보건소와 보건지소 관리 운영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는 진료수입으로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순환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1항 운영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2조 제1항 제1호와 관련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자는 진료를 목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보건소 업무와 관련하여 방문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항 차량운행은 시 소유 차량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항입니다. 차량운행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운행시간은 09시보다 17시까지로 한다. 제5항입니다. 운행노선은 4개 이하 노선으로 한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이왕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수가 조례를 보건소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 명을 변경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환버스의 이용대상, 시간, 노선 등을 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안성시 보건소 관리 운영 조례로 제목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목 변경에 따른 운영목적의 변경, 안 제13조 제3항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는 진료수입으로 한다를 신설, 안 제17조 제1항 운영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82조 제1항 제1호와 관련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 안 제17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순환버스 이용대상자, 운행방법, 운행시간, 노선 신설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2쪽 제17조 제5항에 운행노선은 4개 이하 노선으로 한다, 4개 노선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지금 보건소를 출발해서 인지사거리, 하나로마트, 구 고속버스터미널 등으로 해서 보건소까지 도착하는 것을 1개 노선으로 보거든요. 그다음에 2개 노선으로 오후에는 한경대학교 앞으로 해서 의료원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걸 2개 노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는 시청까지도 한번 민원이 있어서 운행을 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오후에 2번씩 돌렸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3개 노선이었는데 이것은 결재를 받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노선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렇게만 도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네.

신동례위원

그럼 시내 간단한 코스만 도시는 거네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네.

신동례위원

운행시간표 같은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정해져 있습니다. 홍보가 다 되어 있어서 하루에 11번씩 9시부터 17까지 운행합니다.

신동례위원

아양주공이나 이런 쪽으로 순회를 하시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1일 약 11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왕구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7,918만 2,000원이 증액된 4,356억 7,7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12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는 운수업체에 대한 시·군별 보조금 지원 안분율 변동으로 징수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서 기정예산 대비 38억 2,500만 원이 감액된 25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0월까지 징수결과 소비증가 등으로 인하여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 대비 3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0월까지 징수한 결과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 대비 18억 5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327만 2,000원이 증액된 862억 5,3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구제역 AI 매몰지 주변 상수도 인입공사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39억 8,76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727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2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333억 4,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내역으로 안성대교 및 안성우회도로 개설 및 안성천 보행로 설치사업에 대한 보전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333억 4,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291만 원이 증액된 1,338억 2,0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총 42건으로 9억 2,62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2쪽부터 5쪽까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80만 원이 감액된 186억 5,3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20만 원이 증액된 33억 8,1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575만 3,000원이 감액된 408억 3,7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총 68건은 5쪽부터 10쪽까지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185만 5,000원이 감액된 10억 3,1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세 부과 사업은 축산납세기업조합 지방소득세 납부 감소로 인한 특별징수보조금 신청액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9만 원이 감액된 4,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761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7,5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내여비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재채용에 따른 일시적 결원으로 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간제계약직공무원 퇴직금 잔액으로 71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잔액 예상액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사업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재채용 시 일시적 결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6,7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 등 미사용 잔여 예산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515만 4,000원이 감액된 6,2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휴직 및 출산휴가 등 결원 지속으로 인한 출장여비 미사용 잔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9,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홍성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 세입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기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4,356억 7,79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44억 9,879만 5,000원보다 0.27%인 11억 7,91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129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45억 4,000만 원보다 1.42% 감소된 16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693억 4,8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862억 5,39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58억 3,069만 7,000원보다 0.49%인 4억 2,32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33억 4,24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6억 4,244만 8,000원보다 5.37%인 1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338억 2,03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31억 3,742만 2,000원보다 0.51%인 6억 8,29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은 929억 8,30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20억 5,438만 4,000원보다 1.01%인 9억 2,866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408억 3,72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0억 8,303만 8,000원보다 0.6%가 감소된 2억 4,57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정정예산안은 10억 3,17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6,358만 4,000원보다 3.00%가 감소된 3,18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시간제계약직 퇴직연금 71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등 91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국내여비 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유혜옥 위원님.

유혜옥위원

저도 없는데요.

박재균위원장대리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이 상당수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전체금액에 비하면 많은 액수가 아닌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직원들이 도중에 그만두고 퇴직하는 바람에 그것이 집행잔액입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세입이 1% 정도니까 큰 차이가 난 것은 아닌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세입이요?

박재균위원장대리

네, 지방세 수입이 16억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것은 자동차세 안분율에 의해서 배정이 감소되는 바람에 감소요인이 됐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자동자세가 38억 원씩이나 감액된다고 하면 까딱 잘못하면 전체 예산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큰 금액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시세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작년까지는 주행세가 따로 별도로 있었습니다. 유류세 보조금 중에서 시·군별로 안분율을 배정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시의 자동차세는 줄지 않았고 주행분 자동차세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안분율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3회 추경에 38억 2,500만 원이 감소하게 된 요인입니다. 이 부족분은 교통정책과에서 운수업체에 보조금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출예산에서 이월된 금액이 있어서 그거 갖고 집행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박재균위원장대리

세출예산에서 보니까 교통정책과가 12억 원이 감액이 돼서 들어오는데 그게 대부분 보조금이 감액이 돼서 들어오는 건가요?
승창

유승창시세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감이 됐어도 그쪽에서도 지급되는 게 감이 됐기 때문에 상계가 돼서 맞아가는 건가요?
승창

유승창시세팀장

담배소비세가 3억 9,000만 원 정도 늘고요, 지방소득세가 1억 8,000만 원 정도 늘어서 16억 2,700만 원이 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금연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담배소비세가 증액이 됐어요?
승창

유승창시세팀장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늘겠더라고요, 세입을 조금 더 잡았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효자종목인데 큰일났네요, 금연 조례는 발의돼 있고. 세출에서 세무과도 시간제계약직 마급을 쓰고 있는데 지금 퇴직금 720만 원에다가 인건비 4,500만 원이라고 하면 연봉 5,000만 원이 넘는 수준의 인건비인데 어떻게 마급으로 되어 있죠? 이 정도면 라급이나 다급 아니에요?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지금 4명입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이게 1명 게 아니라 4명 거예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4명이에요. 휴직하고 결원이 된 게······.

박재균위원장대리

4명한테 5,000만 원밖에 안 준다는 말이에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러니까 적죠.

박재균위원장대리

왜 이렇게 적죠?
승린

최승린징수팀장

지금 문제가 시간제로 해서 20시간만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시간외수당도 없고 그냥 주 20시간이요?
승린

최승린징수팀장

시간외수당은 있고요, 주 20시간······.

박재균위원장대리

시간외근무를 시켜야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 거죠. 시간외근무도 안 시킬 거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야간 영치를 하면 나가죠.

박재균위원장대리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 정도죠. 그래서 그분들이 징수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원래 체납액 징수요원으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박재균위원장대리

먼저 본예산 심의할 때 세무과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는데 마급으로 해서 인원수가 없어서······.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4명이 그만둔 상태입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다행히 추경예산에서 세입과 세출이 잘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이 된 것 같은데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세금 징수나 체납액 독려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내일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