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

121회 제10산업건설위원회2011-12-14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5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농업진흥과장님 대신 연구개발과 과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신용섭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신용섭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을 간단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자료 18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주무과장인 농업진흥과장이 출장 중이라서 사업담당부서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국·도비 토양개량제보조 정산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총 7억 8,859만 원 중 7억 8,844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4만 7,000원 중에 시비부담금 1만 9,580원을 제외한 12만 7,420원을 1,000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신용섭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면 소장이 하시면 되지, 소장님이 해야 맞는 거 아닌 가?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 항상 얘기했던 강의료 따로, 원고료 따로 매년 원래 강의를 하시면 원고료나 자료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지 않나요? 원고료를 따로 지급해서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발전을 위해서 토론하는 모든 강의에 대해서는 강사 기준에 따라서 보통 7만 원, 9만 원 정도 편성을 하면서 원고료를 받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농업발전토론회의 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초청섭외도 어렵고 해서 강의료와 원고료를 한 건에 대해서 별도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강사를 초청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최고 전문가를 모시다 보면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는 차원이고요. 외부에서 강사를 섭외할 때는 200만 원 정도에 섭외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싸게 섭외를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 정도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전문가들 강의를 들어보면 별 내용도 없던데 비싸고 원고료 따로, 강의료 따로, 제가 안타까운 게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농촌 현실이 어렵다면서 농업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잿밥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여서 할 표현은 아니지만 적절치 않은 학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더라고요. 자기 실속은 챙기고 다니니까 학자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잘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반영을 적극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강사를 초빙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없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소장님이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기술을 통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영배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요. 시민들의 작은 부분까지도 챙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내역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잡힌 대중교통 체계구축에 운수업계보조금 30억 1,274만 4,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해양부에서 각 시·군 배정내역 변경통보가 오는 이유로 해서 저희가 국비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민간이전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은 금번 경기도에서 각 운수업체에서 보조금이 적다고 건의해서 이번에 변경내시가 돼서 도비가 694만 8,000원, 시비가 1,621만 8,000원을 금회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본 200만 원은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자동차 관련 업무용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업무용서식 변경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균형잡힌 대중교통 체계구축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중앙대학교학교 입구에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중앙대학교학교에서 학생 일부와 안성시민들이 사용할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중대에서 사업을 하는데 부족한 사업비를 안성시에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집행부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세목이 돼 있는데 의회에서 본 시설비 및 부대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공도에서 안성 중대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왼편으로 약 스퀘어 2,400평 정도의 안 쓰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나무가 걸려 있고 거기를 개발해서 학생들도 일부 쓰고 시민들한테도 일부 쓸 수 있도록 준비해서 도와주겠다, 안성시에서 사업비를 보태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릴 것은 시설비는 의회직권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잡힌 대중교통 체계구축 운수업계보조금사업은 저희가 7억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4/4분기까지 유료보조금을 쓴 차량들이 영수증을 지참해서 2012년 1월부터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1/4분기 이내에 돈을 집행해 주기 때문에 매년 4/4분기 유가보조금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저희가 1,287만 6,000원을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감시키는 내용은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 5,448만 7,000원인데 실무자들이 당시에 사고이월비 이것은 공영비 설치사업비 1,287만 5,760원을 포함해서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만큼 금회 1,287만 5,760원을 감액해서 예비비에서 이 감액만큼 빼내서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중앙대학교학교 임시주차장 위치가 해석정 정문부터 중앙대학교학교 정문 들어가는 데가 중앙대학교학교에서 돈을 줘서 하는 건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부지가 대학교 부지로 돼 있고, 저희가 시설을 하려고 하면 인·허가 절차를 획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대학교학교에서 주차장을 우리 것까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시설비로 생각했다가 대행사업비로 하다가 처장하고 협의를 봤는데 검토하니까 대행사업비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대 앞에 버스정류장부터 쭉 대놓고 있지 않습니까. 안성맞춤박물관에도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번에 중앙대학교학교하고 협의과정에서 중앙대학교학교에서 토지를 할애를 하겠다,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50~100대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가 되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100대, 200대 막 대놓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안 해 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주차비는 받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50대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 50대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주차해 놓은 것을 보면 30대, 20대 정도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먼저 주차시설을 했을 때 대놓은 거 보면 100여 대 대놓은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때 보다 더 늘었을 거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한경대학교에 승차를 하는 바람에 줄어들었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터미널이 무료로 하는 바람에 거기에 250대 정도가 터미널에 주차돼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주차하던 수요가 많이 줄고 현장조사 한 것을 보면 30대 정도가 매일 버스 타는 데 주차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100대 규모로 해 놓으면 학생들이 20~30대 대놓으면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최소한 50대, 7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중대에서도 보고 있고 사업비는 9,000만 원 예상했는데 중대에서 한 사업비는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은 자기네들이 학교예산으로 보태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진작 했어야 될 건데.

김지수위원

그럼 이게 주차장 설치하는 게 중대에서 하는 거하고 이게 이어져 있는 부지인거죠, 따로 떨어져 있는 부지가 아니죠? 그러면 총사업비를 중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까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중대에서 대형사업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대형사업비로 중대에 주는 거죠.

김지수위원

혹시 구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성시민들이 너무 거기를 많이 사용한다거나 학생들이 많이 사용해서 운영하다가 마찰의 소지는 없을까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100대 규모를 하고도 토지가 여유분이 있어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라인밖에 대더라도 중대에서 이의를 걸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보조요. 안분액 변동으로 인해서 감액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당초 경정예산이 105억 9,125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류증가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금액이 자기네들이 볼 때 국토해양부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배정됐다고 판단해서 자기네들이 각 시군 컴퓨터에 입력된 자기네들의 판단수치만큼 감 배정을 시킨 겁니다.

김지수위원

한 차량 당 금액변동이 아니라 전체 차량 수가 과다하게 잡혀 있었다는 얘기네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이것이 안성시에서 올려도 전체적인 것은 국토해양부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대략 몇% 증가가 되고 해서 배정해 주는 거거든요. 모자라면 항상 국비이기 때문에 요청하려면 추경에 받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자라거나 남거나 구애를 받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시군을 평가해 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배정됐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거고 저희가 4/4분기에 받아서 모자란 금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기정 때 몇 대 예상이었어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대수로는 판단할 수 없고 모든 자동차들이 기름을 넣었을 때 넣은 영수증을 가지고 안성시청에 제출하면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해 주는 거고 우리가 계산해 주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시스템이 움직이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한 대당 약 몇%나 보조가 되는 거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몇%가 아니라 기름을 넣으면 기름에 약 20%를 계산해서 그게 저희가 기름 넣은 거 보면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컴퓨터 국가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돼서 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물론 중앙대학교학교하고 대행을 같이 서로 함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주차장설치사업비를 받았을 때 7억 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다가 포설을 하고 주차라인을 마킹해서 홍보화시켜서 했을 때 7억 5,000만 원이 나왔는데 안성시에서 7억 5,000만 원을 대기에는 과다하다, 마침 중대에서 안성에서 어느 정도만 주면 자기네들이 보태서 하겠다고 해서 자갈포설을 해서 줄로만 긋는 것으로 볼 때 한 1억 7,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주면 자기들이 보태서 할 테니까 조경은 자기네도 조경학과 교수들이 설계하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설계면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포장포설을 했을 때 5억 5,000만 원이고 라인마킹을 했을 때는 저희가 7억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세워서 대형사업비를 주면 모자라는 사업비를 학교측에서 대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추진하는 것은 중앙대학교이전반대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중앙대학교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우리도 양보할 수 있다고 해서 중앙대학교반대이전위원회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는 예산만 담아서 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9,000만 원을 주면 1억 5,000만 원 정도 중앙대학교학교에서 같이 협의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얼마가 들어가도 부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7억 5,000만 원 들어가는 정석대로.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나무를 뽑고 거기다가 포선을 해서 포장해서 라인마킹을 하도록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약 7억 5,000만 원 정도 했는데 마침 중앙대학교에서 그것을 주면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중앙대학교학교에서 포장으로 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자갈포설해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것 같습니다. 단, 보기가 흉하니까 조경까지는 중앙대학교 조경학과에서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게 예상되었던 것보다 알아서 한다고 그래도 9,000만 원씩 대주는 만큼 외향적으로 일시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쓸 때 최소한 몇 년 이상, 십년 이상은 쓸 수 있는 정도 기준은 돼야 되지 않나 염려가 돼서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 이유는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차가 안에 일부를 아마 통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세워 놓은 것을 그 사람들이 적게는 한 20~30대, 많게는 40대 정도를 잡더라고요. 그것을 밖에 세워 놓고 들어가라고 하다 보니까 중앙대학교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시민들도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양보하겠다고 그런 건데 우리가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더니 중앙대학교에서 조경이나 이런 것은 중앙대학교에 맞게끔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다,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부족한 것은 지원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봐서 국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사실은 충분히 끌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임대하는 것도 매년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이옥남위원장

다행이에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이 문제가 공도에 임대하는 것도 1년에 3,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봉산동 축협에도 3,4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면 고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정말 적은 것을 투자해서 그런 쪽에 협력체계가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그건 잘된 것 같고 근본적인 문제는 터미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두고두고 터미널 문제 때문에 그럴 텐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안성시 입장도 그렇고 교통정책과 입장도 그렇고 터미널 저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이달 말까지 대한전선과 웅암과 계약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7명의 시공회사에서 와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현장 답사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하도 속다 보니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자금이냐, 자금이 어느 은행을 통해 들어오고 관리를 어느 신탁은행에서 하는 거냐, 분명히 해 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자금은 회장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 회사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터미널뿐만 아니라 아파트 뒤에 13만 평까지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평택항의 140만 평 관광단지까지 핸들링을 하겠다는 건데 금액이 믿지 못할 금액입니다. 4조 2,000억 원입니다. 4조 2,000억 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인천에 장 회장님한테 1년을 속고 속다 보니까 자금이 어디서 들어오고 자금관리를 어느 신탁에서 하는지 분명히 알려줘야 보고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할 수 없는데 이번 주말까지 기다려라, 그런 상황인데 그쪽에서는 이달 말까지 무조건 계약을 한다, MOU도 필요 없고 시간이 없다, 저는 국가의 자금 용도가 회사 모 펀드냐고 얘기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쪽에서는 얘기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묻는데 4조 2,000억 원을 과연 우리나라 국내자금으로 돌릴 수 있느냐가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한다는 겁니다. 4조 2,000억 원이 나와서 어느 은행으로 들어가는 곳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번 주까지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하도 속아서 믿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저쪽에서는 완강히 믿어달라는 기대에 일단 저희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여태까지 위원님들께도 그렇지만 같은 동정의 아픔을 겪는 입장에서 조그만 사항이라도 있으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터미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고속버스를 타고 세 사람 내리고, 네 사람 내립니다. 터미널에서 타면 세 사람, 네 사람 타죠. 터미널 활성화를 안성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시내를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는 버스만 시내를 정차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저게 시내에서 한 군데로 세워지면 저라도 터미널에 가서 타겠습니다. 문제는 시내에 6대, 7대 버스를 세우고 매표할 장소가 있을까 하는 것도 저는 솔직하고 알량한 안성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터미널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빈 차로 와서 빈 차로 간다, 여기서 어떻게 터미널을 이용해서 경제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조건 대형병원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과 예식장, 건강검진센터가 시도 전체에 들어와야 되고 온천사우나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터미널 시설로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안 된다는 것이 교통정책과 입장이거든요. 터미널을 사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일부 있습니다마는 종합병원 정도 전문클리닉 정도가 유지할 수 없는 능력이라면 저희는 포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터미널에 오는 사람 가지고 터미널 활성화시킨다는 얘기는 100% 거짓말입니다. 안성시민이 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이나 유지성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께 늘 말씀드리는 것이 종합예식장, 온천사우나가 들어오지 않는 한 저는 요원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4조 2,000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3만 평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터미널과 아파트를 어떻게 하느냐기 때문에 제 인생에 반을 걸고 서울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그만 변동사항이 있으면 지체하지 않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안성시민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고맙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확 트이는 것 같아서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화끈하게 밀어붙여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결빙도로로 인해서 도로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강화를 시켰나 봐요. 도로에서 차량사고라든지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 눈이 제대로 제설작업을 안 했을 경우에, 그 부분도 얼마 안 있으면 추위가 다가오니까 많이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건설과, 재난관리과 소관인데 잘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건설에 대한 것이니까 서로가 윈-윈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농어촌공영버스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노선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어제도 미양 분들이 노선버스 때문에 최현주 위원님이 만나러온 것도 봤고, 공도도 보면 신두리 같은 경우 거기에도 버스가 안 다녀서 요즘에 팜랜드도 개장을 했잖아요. 그쪽에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쪽은 기 지시를 받아서 팜랜드 일원에 하루에 버스가 약 6회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이 더 늘 경우에 백성운수가 늘려서 가도록 해 주었고, 이것이 저희가 의회에 와서 말씀드리기에 송구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26개 노선이고, 저희가 24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안성에 98대입니다. 최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선도 저희가 내일 백성운수하고 현장을 나가볼 건데 길이 좁아서 버스가 회차할 수 없는 곳의 주민들도 넣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방침은 버스가 들어가서 회차할 수 없으면 하루에 두 대, 세 대만이라도 넣어주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정책입니다. 단지 버스가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버스를 넣을 수 없는 거죠.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몇 대가 들어가는데 6대 증차해 달라는 것은 답변드릴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두 번 뿐이 안 들어오니까 8번 늘려달라고 그러면 백성운수가 여주 노선에 약 70대, 60대 투입을 하고 나머지 20대, 30대 가지고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점을 최대한 노력하는데 저희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운수에서 고용한 차량 보유대수와 시민들 의견이 맞아떨어져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시민들이 오시더라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한 두 번, 세 번은 넣어줘야 한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중앙대학교학교 버스 주차장 뒤쪽으로 아파트가 개발된다고 들었거든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옛날 향목건설에서 이삭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최현주위원

확정된 것 같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면 진입로 자체가 더 나아지거나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저희한테 협의 들어온 게 없거든요. 몇 차선이 되고 신호체계 협의가 들어오는 때 검토하게 되는데 아파트 진행 중인 것만 들어오고 이게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어디로 진입로가 변경되고 하는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챙겨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우연치 않게 사장을 만났는데 아파트건설을 한다고 해서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가능한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태산아파트, 산수화아파트 들어가는 늘봄공원 입구에 먼저 한번 공도사시는 분이 민원을 넣으셨는데 아마 중앙분리대로 들어가는 데 해 놓으셨죠, 한쪽 편에 주차장을 해 놨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건설과에서 해 놨는데 태산아파트와 산수유아파트 주차장을 논으로 나갈 수도 없고 거기도 보니까 밤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교행이 안 돼서 아파트에서 도로교통과 시절이니까 6년, 7년이 된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을 냈습니다. 규제봉을 박아서 한쪽은 댈 수가 있고, 최소한 교행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당시 도로관리부서에서 규제봉을 박아놓은 겁니다. 규제봉을 철거해 달라는 데도 있더라고요. 철거해 놓으면 밤에 응급차량이라든지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합니다.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내서 규제봉을 박아달라고 해서 일부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대형버스 같은 것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중앙분리대 봉이 닿는 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구간을 줄여주고 규제봉을 없애주면 유턴하는 상황에서 규제봉은 안 닿지 않나. 차량이 그러다 보니까 들어갔다가 다시 후진했다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형버스 같은 경우 아이들 야외학습을 간다든지 그러면 버스가 안 들어와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제가 체크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직진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어디 돌아가는 부분에서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들목 같은 경우에는 없애줘야 되겠죠. 그런데 90도로 커버를 돌아서 태산아파트에서 들어가거든요.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규제봉을 없애서 거기에 차를 대놓으면 꼼짝달싹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어차피 한쪽 편에는 주차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한 번 확인을 해 봐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불편을 해소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를 하기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유안아파트 고삼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가다 보면 용인 쪽에서 나오는 4차선이 있잖아요. 거기가 안전대를 해 놨잖아요. 저쪽에서 오는 데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쪽하고, 그런데 꼭 거기다가 대형트럭 같은 것을 세워 놔서 사고가 엄청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선을 오히려 나오는 선 앞에 하지 말고 조금 더 들여서, 저도 몇 번을 다니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냥 이쪽에서 밀고 나와요. 하다 보니까 정지선이 바로 차선 있는 데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도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제가 시설계장이었을 때 거기 전체 국도 밑을 파내서 흔들어보려고 경기도하고 협의했다가 안 됐던 부분인데 정지선을 빼놓으면 좌회전을 받아서 나올 때 안성방향에서 고삼 쪽으로 가는 차량이 시야가 안 보인다고 정지선을 앞으로 빼달라고 해서 빼놓은 겁니다. 거기가 들어와도 위험하고 나와도 위치가 위험합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차가 보여야 돼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들어가면 돌아 나올 때 안성 쪽에서 고삼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가는 차량이 안 보이고 빼놓으면 말씀하신 대로 안전지대에 대형차량을 세워 놨을 때 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건 도로구조상의 문제거든요,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옥남위원장

그렇다면 제 생각에 신호 무시를 많이 하고, 주민들 얘기가 거기가 사고가 엄청 난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대형버스를 더군다나 시야가 좁혀지는 상황에서 어두웠을 때 일을 하고나서 꼭 거기에 차를 세워 놓으니까 대형 4톤 반짜리 트럭을 세워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안전지대가 넓은데요. 그 넓은 데를 경기 도비를 받아서 차가 못 올라가게 교통섬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교통섬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또 민원이 나오는 게 교통섬 때문에 사고가 나서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라인마킹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그냥 서로가 사고가 나서 간단한 경우는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거기다 CCTV를 하나 해 주든지 아니면 확대경 반사경인가.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도 의원님께서 계시니까 며칠 전에 들어온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를 말씀하셨기에, 공도 블루밍 들어가는 노선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거기 공도 블루밍 아파트가 밤에는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들어가는 진입로로 나와서 불법주정차를 해 놓고 거기에 CCTV를 전 구간에 달아달라는 겁니다. 커브이기 때문에 CCTV 한두 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3대, 4대를 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협의된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파트 내에······.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내가 아니라 교차로에서 벽산블루밍아파트 들어가면 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뒤로 들어가는 정문까지 불법주정차지역으로 해서 CCTV를 달아달라는 겁니다. 길지 않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길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민원은 내가 불편하면 민원을 제공하고 내가 불편하면 교통시설을 없애달라는 민원이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장이 넣은 거예요, 누가 넣었어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거기서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 대놓는 사람들이 아파트사람들이지.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태산아파트 말씀하신 것도 주차를 대놓는 사람들은 태산아파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도 아파트진입로 전체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대놓지 다른 사람들이 대놓고 가지 않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으면 이런 민원도 있는 부분이 너무 컨트롤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블루밍은 거기는 내년 봄부터 아파트를 추진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개설을 쭉 이어서 4차선 할 거라고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정차는 말도 못하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미뤄야지 거기에 CCTV 다 해놓으면.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안 된다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안 되면 왜 안 된다는 논리가 정연해야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정책과가 좀 어려운 것을 위원장님 양해 좀 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너무 힘듭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또 한 가지 유안아파트 앞에 굴암마을에서 나오는 마을입구 거기도 횡단보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굴암마을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남위원장

유안아파트 그 주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유안아파트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횡단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옥남위원장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체크해서 없으면 끊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횡단보도하고 양쪽에 버스승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버스승강장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난번 저한테 민원 들어와서 요구해서 했는데요.

이옥남위원장

버스승강장 설치하셨어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 데가 거기입니다. 횡단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굴암마을에서 나오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그 아파트 앞에요.

이옥남위원장

아파트 앞에 말고 굴암마을에서 나오면 마을입구에서 거기가 위험하다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옛날 구 한내다리에서 나오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명덕초등학교 들어가는데요?

최현주위원

거기는 예산 할 거잖아요.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명덕초등학교 들어가는 데는 발주가 됐습니다.

최현주위원

신호등 설치하고 다할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그 앞에 승강장이 있어요?

최현주위원

거기 있잖아요, 명덕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삼거리에.

이옥남위원장

굴암마을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명덕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남위원장

명덕초등학교 들어가는 이상한 나무 있고.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은행나무식당 있고.

이옥남위원장

은행나무인가 회화나무인가 아무튼 굴암마을 들어가는 데.

최현주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예산하고 상관없으니까 제가 해서 조치를 할게요.

이옥남위원장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해요.

이옥남위원장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하고 신호등하고 같이 해 놓은 어디죠, 리버사이드 있는 데.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과속 신호위반.

이옥남위원장

엊그제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그게 흉기로 변하더라고요. 눈덩이가 거기에 쌓여 있어서 차로 떨어져서 사람이 사망한 것이 얼마 전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갑작스럽게 녹으면서 떨어져서 흉기로 변해서 생명을 잃는 상황도 봤어요. 이것도 진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구나. 설치만 해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고드름도 열릴 것이고 눈덩이로 쌓여서 그게 흉기로도 변하는 구나 그걸 보고 놀라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교통정책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열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이경열입니다. 지금부터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27만 2,000원이 감액된 62억 5,6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 발송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비 2억 6,02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구제역 및 AI 매몰지 주변 상수도보급사업 예산으로 2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옥외검침시스템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고, 이월 사유는 기존에 옥외검침시스템에서 발전된 무선원격 검침시스템으로 전환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타 지역에 운영결과를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이월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경열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옥외검침시스템이요. 이게 본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왜 그동안 진행이 안 됐었죠?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지하수검침인데요, 계속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무선으로 검침하는 발전된 게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금년도에 못하게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게 될 경우 예산이 더 필요 하나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예산은 더 필요치 않고 해마다 조금씩 원격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더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게 검침이 무선으로 가능해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일부 타 지역에서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전국에서 안성시가 몇 째 안 가도록 지하수 판 게 그렇게 많다면서요? 여기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2억 2,000만 원씩 감액했잖아요. 여기에 구제역 매몰지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매몰지 주변도 그렇고, 매몰지 아닌 데라도 등록이 안 된 지하수가 많을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데 등록이 안 된 데, 그런 데도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폐쇄시킬 것은 폐쇄시키고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면 상수도 먹게끔 유도한다든지 해야지, 등록된 데만 수질검사를 해 주고 뭐하고 그러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저희가 조사된 지하수가 2만 5,000공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 안 된 곳도 상당수가 있는데 2만 5,000공하고 신고 안 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음용으로 부적합한 곳은 생활용수라든지 아니면 폐공 조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목장이 오래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지하수 등록이 안 되어 있대요. 그 전에 등록된 곳은 도로 나고 뭐하고 그러느라 폐쇄시키고 새로 지하수를 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등록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수질검사를 해 본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장이 등록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았는데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을 거라고······.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네, 많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매몰지 주변에도 내가 보기에는 많을 것 같아요. 안성시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서 폐쇄시킬 곳은 폐쇄시키고, 또 폐쇄시키면서 상수도로 유도하든지 그런 조치를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지금 지하수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부분에서는 마을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 보급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미신고된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 때 통보를 해서 전부 지하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신고가 안 된 부분도 상당수 있기는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신고하면 절차가 어렵다든지 비용이 든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비용 같은 것은 없고 그냥 간단히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장이 해야 하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본인이 직접 한다든지 이장을 통해서나 읍·면을 통해서든 저희한테 전달한다든지 어느 방법이든 다 좋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일단 신고가 안 된 것은 본인 의지를 갖고 해야지 이장님한테 전달이 안 되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지요. 그것은 본인의지이기 때문에.

이옥남위원장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신고 안 된 곳이 어림잡아 꽤 돼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저희한테 신고된 것이 2만 5,000공인데 안 된 것도 그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반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 그냥 먹어서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할 상황도 되는데 음용수로 부적합 곳을 상수도 유입이 안 되면 음용수를 배달도 하고 있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그렇지요, 해 주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마을상수도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광역상수도를 넣어준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취약계층 1,000가구 정도만 동절기이기 때문에 방지팩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장

신고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주고······.

이옥남위원장

그냥 본인들이 직접 신고를······.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읍·면·동을 통해서 해도 되고 본인들이 직접 하셔도 되고요.

이옥남위원장

엊그제 어느 분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그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무료로 하기로 한 것 같은데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상수사업소로 올라가셨는데······.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지급해 드립니다.

이옥남위원장

동파예방 차원에서, 올 겨울은 엄청 추워진다고 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열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잠깐 10분만 쉬자고요.

이옥남위원장

쉬어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쉬요, 그럼.

이옥남위원장

5분만 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열 상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지금으로부터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주요내용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인가 취소로 수익과 세출감소 및 예산액 집행잔액 감액부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538억 2,47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91억 286만 4,000원보다 52억 7,811만 2,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수도사업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기정예산보다 2억 3,638만 6,000원이 감액된 282억 9,8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테이트월셔 급수공사와 관련해서 골프장 인가가 취소됨으로 인해 신설공사수입과 수수료수입 2,9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구제역 및 매몰지 주변 상수도 보급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영업외수입 잡수익으로 스테이트월셔 상수도 인입공사 가산금 4억 1,280만 6,000원을 골프장 인가 취소로 인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보다 6억 4,006만 3,000원을 감액한 162억 3,22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 보수에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경비 8억 7,3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에서 1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1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 및 월액여비로 30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약품비로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로 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력비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정수장 및 광역시설물 관리를 제외한 사무실 운영과 사업비용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950만 원이 감액된 34억 8,4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수비 중 기본급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5,050만 원을 감액하고 수도관 교체비 중 출수불량지역 해소사업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누수신고 포상금 500만 원을 감액하고,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급수공사비 중 골프장 사업 인가가 취소된 스테이트월셔 상수도인입공사비 2,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감가상각비 12억 2,75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로 국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자본적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0억 4,172만 6,000원이 감액된 209억 5,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인가가 취소된 스테이트월셔 상수도 인입공사비 43억 4,172만 6,000원을 감액하고 대량수용가 원인자부담금 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46억 3,804만 9,000원이 감액된 322억 3,7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도가압장 토지매입비 9억 2,974만 9,000원을 이전부지 재선정을 위하여 금회에 감액하였고 시설비 중 골프장 인가 취소로 스테이트월셔 상수도인입공사비 38억 9,430만 원을 감액하고 구제역 및 AI매몰지 주변 상수도 보급사업비로 2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매몰지 주변 상수도 보급사업 은행차입금 이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이경열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21쪽, 22쪽에 보면 기본급을 감액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이것은 인사이동 때문에 직원들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따라서 호봉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액이 되고 저희가 또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인건비가 정수비하고 일반관리비에서 각각 1,000만 원하고 8,000만 원하고 해서 총 9,000만 원이에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네.

김지수위원

어떻게 인사이동이 있는 거지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보수비 8,000만 원이요?

김지수위원

네, 보수비 8,000만 원 감액된 것이 있고 1,000만 원 감액된 것이 있고······.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저희가 정수장하고 사무실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 따로 따로 계산했기 때문에 나누어진 겁니다.

김지수위원

결원은 그러면 저쪽 사무실에서 결원이 생긴 건가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네, 사무실에서 결원이 생겼습니다.

최현주위원

누수신고 포상금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되었나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아니에요. 지급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누수신고를 하면 농산물상품권 5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워놓은 거만큼 누수신고가 안 되어 가지고 감액된 사항입니다.

최현주위원

누수가 안 되었다는 얘기는 좋은 거네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8,000만 원이 감액될 정도면 몇 명이 결원이 된 거예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1명 결원이고, 저희가 인사이동 때문에 호봉이 많은 사람이 가고 적은 사람이 오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인사이동에 호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8,000만 원 안에는 지하수팀 직원 인건비가 당초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나갔었어요. 올해 중간에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그것만큼 돈이 줄은 겁니다.

김지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결원으로 보기에는 8,000만 원이 너무 커서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결원은 1,000만 원이 포함된 분은 정수장에 근무하시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하면 어느 때가 이렇게 된 거지요?
걸필

이걸필상수행정팀장

1회 추경 때.

김지수위원

그러면 같이 공기업도 그때 했었어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일반회계 담은 거라면. 1회 추경 때 그랬으면, 그렇지요? 착오하신 거지요? 충분히 특별회계 그때 변경해서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네.

김지수위원

희망근로자 참여자의 손해 배상 소송결과 패소로 인해서 소송지급 비용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희망근로자가 와서 제초작업을 하다가 나무를 자르게 되어 있었어요, 시설물에서. 나무를 자르는 과정에서 나무가 넘어가면서 안면을 다쳤는데 그것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스테이트월셔 상수도인입공사 거기는 50억 4,000만 원 정도 스테이트월셔의 분담금이지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마을에도 기대를 많이 했다가 이거 안 되는 바람에 취소된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주로 많은 부락은 아니고 동평리인데 현재 그 혜택을 보려고 하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혜택을 못 보는 실정이 되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동평리 그쪽에는 구제역 터지지 않은데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북가현리가 터졌는데 거기는 마을간이상수도가 잘 되어 있어 서 큰 민원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동평리 쪽에는 피해를 많이 보는 거네요, 스테이트월셔가 안 되는 바람에 피해보고 상수도도 구제역 때문에 안 들어오고.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저희도 덕을 보려다가 못 보게 되었고요, 주민들도 상수도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가압장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치도 그렇고.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위치는 태산아파트 들어가는 데 첫 번째 코너 부분에 논을 선정을 했고 토지매입비는 지금 살아 있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톨게이트에 있는 가압장이 국도 밑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쪽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관로가 38국도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건데 위쪽으로 오면 38국도 다 잘라서 위쪽으로 설치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아무래도 같은 방향에 있는 거면 많이 들어가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그 밑에 태산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있는 밑에 논 그쪽에다가 하지 그 위에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하려면 도시계획도로 대로 개설해서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보다 차라리 태산아파트 진입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해서 태산아파트 쪽을 선택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위쪽에다 설치를 하면 38국도 잘라서 위로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네, 2번 횡단해야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밑에 도시계획도로 있는 데 옆 쪽으로 피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 따라서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 개설비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가압장이 국도에서는 많이 떨어져야 되나?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아니요, 가까이는 지가도 그렇고 거기 로터리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겠지만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태산아파트 쪽에 하는 게 유리해서 그쪽으로 물론 국도를 횡단하다 보면 사업비가 드는데 밑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덜 들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문제는 태산아파트 쪽에 길 밑에 보다 감정평가가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거기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더 나오지요. 그렇게밖에 안 가요. 더 나오지.
성복

강성복상수관리팀장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일대가 자연녹지이면서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8국도하고 접해 있는 도로는 자연녹지이면서 진흥지역이지만 평당 300만 원 정도를 추산하는 거고, 태산아파트 진입로 인근에 접해 있는 것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90만 원에서 70만 원 대 그렇게 검토가 되는 실정입니다. 최종 감정평가를 해 봐야 최종가격은 나오겠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시세가 나갑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열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발의 조례안 심사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감액하는 사항으로 서인동 구 터미널 뒤 침수취약지구 하수도정비공사 집행잔액 2,355만 3,000원과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비 집행잔액 4,902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당초에 왜 이렇게 과다 편성되었지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이게 서인동 구 터미널 뒤에는 BTO 구간하고는 중첩된 구간이라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은 가축분뇨 이송배관 개선공사 거기에 공정개선 효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관로공사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예산을 절감한 차원이니까 열심히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혹시나 이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가능한 한 더 빨리 추경에 더 반영할 수 있다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서인동 구 터미널 침수지역 하수정비공사를 하면 저류지 만들어 놓은 내혜홀광장 있는 데 그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아닙니다. 기존에 하천을 타고 나가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오수관로 묻는 것하고 중첩되는 거 아닌가요? 전부 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구터미널 뒤는 거기도 오수관로 공사하면서, 하수관 정비공사를 하면서 같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마무리 다 한 건가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시내권 그 부분만 일부 했고, BTO 사업으로 외곽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내 쪽 사업이 일부 시작될 것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림동산 임광그대가에서 베르빌아파트 가는 도로 개설하는 거 내년 1회 추경예산에 나머지 거 세워준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5억 원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준비해서 예산할 때 같이 하게끔 준비 좀 해서.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이거 확정이 되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5억 원을 세웠으니까, 설계비는 지난번에 세웠고 이번에 보상비 5억 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모자라는 거 추가로 다 세울 거니까 같이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은 악취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겨울철이라 요새는 뜸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사업운영계획과 5쪽 예산총칙, 11쪽 예산총괄표에 대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 중 영업수입인 하수도사용료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율 제고에 따라 1억 5,469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영업수익인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95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거운영경비 시설장비유지비인 대덕면 내리 오접관로 연결공사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처리장 운영경비 슬러지 최종처분시설 운영연료비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이 효율적으로 가동·운영됨에 따라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에 대하여도 저비용 에너지절감에 노력한 결과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국내여비의 집행잔액 2,9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예비비로 3억 5,8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인 원인자부담금으로 안성팜랜드와 죽산·장원2산업단지 등이 조성되어 5억5,000만 원이 증액되고, 일죽공공하수처리사업에 대한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금 17억 7,6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BTO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3억 6,850만 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1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BTO 하수관거사업에 대하여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억 6,85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우리 시 재정사업인 일죽·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금 증액에 따라 17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예비비로 5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69쪽 계속비사업 변경조서는 사업비 증감에 따른 연부액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죽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금 16억 1,395만 원이 변경 내시되어 감액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 재정사업인 일죽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금 감액에 따른 16억 1,3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계속비사업 변경조서는 연부액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경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것하고 하수관거운영비가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이것은 최종 슬러지 처분시설인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담았던 금액에서 많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했다는 거지요.

최현주위원

난 효율적인지 모르겠네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개선사업을 많이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최현주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예산을 잘못 잡았다거나 둘 중에 하나지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과다 편성한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운영에 따른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하수관거운영비 감액은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된 거지요? 설명서 4쪽. 내리택지개발지구 내 오수관로 준설공사나 뭐 오접탐사 이런 것들이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내리 오접관로 연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지수위원

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것은 당초에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오접관로를 확인해 보니까 오수받이에서 연결되는 것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김지수위원

당초 예상한 것보다 적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오접관로가 적게 나왔습니다.

김지수위원

오접관로가 생각보다 적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예산을 다른 준설이나 이런 쪽으로 돌려서 집행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은 필요한 적이 없었나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준설작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준설비 목적으로 당초에 섰던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과목 변경은 안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하는 상황에서 모든 주변사람들의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철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어제 기 심사한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지수 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지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으로 정책사업인 문화예술진흥에서 민간행사보조 제야의 밤 행사지원이 행사취소 되어 1,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으로 정책사업인 푸른안성조성에서 공공운영비, 공원 수도 및 전기사용료 과다편성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으로 정책사업인 균형잡힌 대중교통 체계구축에서 시설비 중앙대학교 입구 임시주차장 설치사업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으로 기타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정책사업인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 국토해양부 위임수수료 2,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 2,800만 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예분야의 전통기술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안성시 공예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이에 종사하는 공예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에서는 명장 선정방법, 인원, 선정기준 및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명장의 추천 및 선정에 대하여, 제7조에서 제8조에서는 명장의 지정취소와 명칭사용의 금지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4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기능 등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 위원회수당으로 196만 원, 인증패 구입으로 40만 원이 필요하며, 기타예산은 시행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제1조에서는 이 조례에 목적에 대하여, 제2조에서는 공예와 안성맞춤명장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명장은 목공, 도예, 조각, 유기, 금속, 주물, 한지 등 공예품 제작관련 분야에서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매년 1인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명장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 명장은 안성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공예산업에 30년 이상 종사한 자 등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명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선정된 명장이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는 일반인이 명장의 칭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명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제10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자격, 위원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위원회는 명장 선정 후 해산하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서는 위원장의 역할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위원회 개최시 참석위원 수당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14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12월 8일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맞춤명장과 공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명장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과 방법, 자격을 명시하였고 또한 명장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에게는 안성맞춤명장의 칭호 및 인증서를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명장으로 지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예 분야에 대한 명장을 선정하여 전통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공예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공예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주위원

명장으로 선정되었을 때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김지수의원

여기 뒤에 제12조를 보시면 행정적, 재정적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재정적인 차원보다는 명예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유기를 하시는 분들이나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인증해 주었을 때 고객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안성 관내에는 공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데 불구하고 안성에서, 특히 내년도가 되면 안성맞춤랜드에 공예센터 공방단지도 들어서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자긍심 차원이 가장 크고요, 이렇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안성시에 대한 홍보효과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만약에 선정되었을 경우에 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관광지도 이런 부분에도 이런 명장들을 소개하고 안성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현주위원

주로 연에 명장을 한 분씩 선정하는 게 맞는 건가요? 다른 시는 어때요?

김지수의원

다른 시 이천시 같은 경우에 도자기명장이라는 제도가 있고, 담양시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공예에 관련된 명장들이 있고, 전주나 남원 쪽에 보면 음식과 관련된 명장들이 있어요. 각각들 자기 지방 향토색에 맞는 명장들을 더 발굴하고자 그런 조례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명장이다 보니까 너무 남발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연에 한 명 정도이면 우리가 더 관리하는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남발되지 않는 측면에서 연에 1인으로, 이것은 지역경제과 쪽에서도 요구가 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역경제과 쪽에서도 몇 년 전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추진이 못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마련을 했어야 되는 조례였는데 그쪽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입장이더라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집행부에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김지수의원

그쪽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여기 12조에 보면 행정적하고, 재정적 지원에 보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게 예산수반 사항되는 데에 없는 것 같아요. 위원회수당하고 인증패 구입비만 들어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예산수반이 안 된 것 같네요.

김지수의원

일단 홈페이지 등재나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페이지가 마련된 상황에 하나의 코너라든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다만 재정적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상황에 맞게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별로 어떤 시행계획이 있을 경우에 소요되는 경우라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조례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따로 비용추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연 몇 십만 원씩을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규정한 게 아니라서요.

이옥남위원장

그래도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집행부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예산 수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김지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성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그런다고 보면 예산이 같이 함께 돼서 어느 정도 약간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김지수의원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정되었을 경우에 이 분들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옥남위원장

왜냐하면 제12조에 행정적, 재정적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고 여기 8조 8항까지 있나요, 6항까지 있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도 같이 여기에 예산을 담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김지수의원

그런데 이것은 사업계획을 검토하거나 예산안 심사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명장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뿐이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근거로 어떤 사업을 펼 것인지, 어떤 사업을 펼 것인지는 집행부에 몫이라서 그것까지 굳이 구체적인 사업을 담기에는 제가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천시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거기도 위원회수당하고 인증패 구입만 있고, 기타예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김지수의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행계획에 의거해서 연차별로 소요될 거니까.

이옥남위원장

물론 장인정신과 투철한 긍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혹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안성시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자칭 ‘명장이다’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항에도 보면 거기에 이 조례를 해 놓음으로써 그분들한테 혹시 말하자면 사칭을 하는 거죠. 살기 위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 생각을 혹시 해 보셨는지.

김지수의원

이것은 시에서 안성맞춤명장이라고 해서 인증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에서 인정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칭 ‘나는 이 분야에 명장이야.’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건 시에서 인증한 안성맞춤명장인거고 그거하고는 별도죠.

이옥남위원장

여기 조항에 보면 그분들한테 패널티를 주잖아요.

김지수의원

명칭사용의 금지요.

이옥남위원장

혹시 그분들한테 특히나 안성시는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대도시하고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김지수의원

그런데 명장이라고 하는 게 일단 명장이라고 인정되면 명장이 아니라 안성맞춤명장이거든요. 그래서 인증패를 주고 나는 시에서 공인받은 ‘안성맞춤명장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명장이 되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쓰는 것은 8조 명칭사용의 금지이겠지만 본인들이 ‘나는 안성에서 명장이야.’라고 하시는 것을 가지고 금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이옥남위원장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혹여 지금까지 그렇지 않은 데도 타시에도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잖아요. KBS 방송을 타서 식당운영을 하는데 아니었어요, 원조가 아닌데 만약에 안성시도 이런 게 대두되어서 조례를 제정해 놓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것을 가지고 아니다, 그렇다, 이래서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명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칭하는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대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저사람 명장도 아닌데 사칭해서 저러고 다니는 거야.’라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시청에 ‘이런 조례가 있는데 당신들 가만히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선의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아닌데도 살기가 급급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안성시에 정서상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는 돼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지수의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조례의 가장 큰 취지를 보자면 오히려 뭐랄까요, 뒷전으로 밀려서 시에서 제대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안성 공예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자신의 분야에서 조금 더 정진하시는 것을 응원해 드리고자 그 논리로 본다면 똑같이 시민명예대상을 준다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왔던 조례도 있었지만 기업인 대상을 준다거나 그것도 똑같은 맥락의 차원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정말 인정하실 분들을 수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예산업 분야에 대한 긍지를 한 단계 올려 주자는 취지인거지,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것을 정말 위조하시고 빙자하신다면 그분들의 도덕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조를 하는 것은 나쁜 거잖아요, 그건 도덕적인 측면에서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지.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지만 우려되는 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기 위해 급급해서 도덕적인 이런 거 그냥 접어버리고 예를 들어 깊이 들어간다면 그 사람 명장인줄 알았는데, 예를 들자면 ‘거기가 그래도 이름 있는 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라고 그러면 나름 상처도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 차 물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뭔가 전문성을 키워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염려스럽더라고요.

김지수의원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그분들이 좀더 본인들이 명장칭호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더 정진하실 수 있지 않을까. 공예인들은 시에서 너무 관심이 없었다고 소외를 느끼고 계시거든요.

이옥남위원장

양면성이 있지만 이것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이분도 하면서 ‘나도 명장이 될 거야.’라는 사기앙양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좀 염려스럽더라고요. 안성 같은 경우는 더구나 여기서 말 한마디 건너가면 다 연결된 분들이기 때문에 대도시하고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더라고요.
최현주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최현주위원

끝났어요.

이옥남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지성

유지성위원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굳이 조금 한다고 보면 제3조에 선정방법 및 인원이 나왔잖아요. 거기 3항에 보면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필요한 사항 선정일이 2일 전에 공고를.

김지수의원

2월이요.

이옥남위원장

2월이구나, 2일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김지수의원

미리 그분들도 준비를 하시고 그러니까요.

이옥남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예산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게 혹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김지수의원

집행부하고 그분들하고 안성시를 알릴 수 있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물론 행정적이든지 재정적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여기 제7조에 보면 취소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조금은 진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도 명확하게 선정을 했을 때 되고 난 후에 물론 이분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겠지만 자꾸 각인을 시켜서 후에 어떤······.

김지수의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옥남위원장

이렇게 됐다가 만약에 상실됐을 경우에 진짜 본인한테도 치욕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위반되었을 시는 그 사람이 설 곳이 이런 것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나쁘게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우려는 돼요.

최현주위원

한 가지만 제11조 제4항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그러는데 과반수보다 3분의 2 찬성이 더 심사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요? 명장이라고 그러면 안성에 1년에 한 번씩 배출해 내는 대표하고 빛내는 사람들인데 과반수보다는 더 공신력이나 공정성에 있어서 3분의 2 찬성이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지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3분의 2로 이상으로?

최현주위원

3분의 2 이상이죠. 원래 제가 더 제안을 하면 이것은 중요한 것이고 안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3분의 2 찬성이 힘드나, 그게 더 공신력이 있지 않나요?

이옥남위원장

힘든 것보다는, 힘들다고 생각하면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와서 하다 보니까 ‘별 저기가 없네.’,이러면······.

최현주위원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찬성.

이옥남위원장

유지성 위원님은?
지성

유지성위원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얘기한 게 몇 조에 있는 거죠?

김지수의원

제11조 4항에 출석의 요구조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성

유지성위원

3분의 2.

최현주위원

제가 수정안을 제출한 거고 위원님들이 아니다 싶으면.
지성

유지성위원

제4조만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고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옥남위원장

제11조 제4항에 그렇고······, 아무튼 김지수 의원님이 꼼꼼하게 잘해 가지고는 오셨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좀더 깊이 있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김지수의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남위원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우연찮게 들었지만 인원에 대한 거 20년, 30년, 먼저 준 것은 5년, 10년으로 얘기가 됐었던 건데.

김지수의원

그래서 기간으로 올린 게 아니죠. 조정을 해서 명장을 수여할 수 있는 연도를 수정해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위원장님 깊이 고민하고 올린 거죠.

박재균의원

저도 참견 좀 한마디 할게요.

이옥남위원장

네.

박재균의원

위원회 위원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10인이면 당연직 공무원 3명 들어가고 나머지 민간에서 7명 들어오는데 각 분야 전문가 숫자가 맞지가 않아요. 한 15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정회를 하고 할게요.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의결,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11조 제4항 중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을 재적의원 3분의2 출석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출석의원 3분의2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의원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박재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박재균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에 본 의원이 제출한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와 1992년 UN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에 제28장과 안성시 환경기본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인간과 자연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21세기에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자면 안 제2조에서 인간과 자연이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푸른안성맞춤21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 기업, 시가 주체가 되어 제2조에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푸른안성맞춤21 실천과제 발굴 및 교육, 홍보 조사, 연구, 실천과정 점검, 평가 그밖에 푸른안성맞춤2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협의회는 공동회장을 포함하여 200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하며, 공동회장은 당연직, 시장, 시의회의장, 여성단체협의회장, 푸른안성맞춤21 직전 운영위원장 등 4명과 위원 중 학계, 시민, 기업을 대표하는 선출직 위원 4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은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여성, 청소년, 노동계, 상공인, 농업인 등 각계의 인사와 협의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안 제18조에서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전문가 등 두 명을 감사로 두고,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운영비, 실천을 위한 사업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22조에서 시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발췌서는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현재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를 사업비 및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의 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 있으나 근거기준이 미약해서 금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 지원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예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밖에 참고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각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기본이념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구성, 운영하는 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협의회는 공동회장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동회장단 중 당연직 4명을 제외한 위촉직 4명과 상임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촉직 직원의 임기를,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해제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에서 협의회기구로 사무국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사무국의 고유업무를, 안 제11조에서 운영회의 고유업무를, 안 제12조에서는 분과위원회의 고유업무를, 안 제13조에서는 총회에서 처리는 사무와 심의의결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협의회 운영 시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5조에서 협의회는 매년 8월까지 다음 연도 추진할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회계연도를, 안 제17조에서 실천사업에 대한 결산 및 평가에 대하여, 안 제18조에서 감사선임과 감사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소요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20조에서 지원방법 및 정산보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21조에서 필요한 경우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2조에서 보조금지급과 관련하여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에 대하여 확인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조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 관·과·소 검토의견 회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조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의회법무부팀의 검토의견은 해당 관·과부서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건의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하였기에 알기 쉬운 조문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입법 의회법무부팀의 건의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환경과의 검토의견은 안 제3조 정의에서 해당의견은 없었으나 안 제4조에 기능을 수정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안 제3조 정의에 당초 푸른안성맞춤21이라 하면 지역의 주민, 기업, 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 기업, 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고 정의하였으나 이것을 수정하여 푸른안성맞춤21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 기업, 시가 주체가 되어 제2조에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주민, 기업, 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제4조 기능에는 6번을 추가로 삽입하여 안성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안성시장이 부여한 주요 정책, 계획, 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문을 추가로 삽입하여 일부 반영 및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환경과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제7조도 반영해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회 위촉 해제의 명칭을 위원회 해촉으로 환경과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중 제3항 환경업무담당부서의 장을 환경과장으로 수정하여 반영하였고, 제13조 총회 등을 휴회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환경과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4조와 제15조는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고, 제18조에 ‘감사 1인을 회계전문가 한 명을 감사로 둔다.’를 ‘환경과 의견을 반영하여 회계전문가 두 명을 감사로 둔다.’로 반영하였으며, 제19조 경비의 지원을 사업비에 지원으로 변경하고, 내용 중 ‘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환경과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기타부서 협의결과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8일 안성시 박재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에 대한 기본이념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협의회 위원은 시장, 시의회의장, 여성단체협의회장, 푸른안성맞춤21 직전 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공동회장 8명을 포함한 200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사무국과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 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분과위원회는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전문분야별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회계전문가 2명을 감사로 두었고,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비, 사업비,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현재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에 대한 재정지원은 안성시 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 의거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근거가 미약하여 보다 더 객관이고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의제21추진협의회에 지원되고 있는 재정지원 현황은 광주시 외 14개소는 환경기본조례에 의거 지원되고, 용인시 외 13개소는 의제21추진협의회의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과천시 1개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11조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의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운영위원이 되는 거예요.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운영위원들 자격이 없어서요. 분과위원장들이 운영위원회가 되나요?

이옥남위원장

자격기준은 당연직에서 여성단체협의회장······.

박재균의원

운영위원회에 위원은 별도로 규칙에서 제정해서 구성하도록 인원 숫자만 조례에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정해서 만들 수 있도록 운영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최현주위원

별도로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는 지금 없죠?

박재균의원

운영위원회의 자격을 어떤 사람으로 할지는 푸른안성맞춤21에서 결정해서 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선출방법에 대해서 의제21에서 운영은 하고 있을 텐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그들의 정관을 이 조례에 맞추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정관에 의해서 운영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쪽에 조례에 의한 세부 운영규칙을 만들 고 그쪽 의제21과 문구 조율을 해서 조정을 일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당초 의제21의 성격을 안성시와 접목되도록 일부 문구를 조정해 놨기 때문에 정관개정 사항이 일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5조에 있잖아요. 당연직 위원, 시장, 시의장, 여성단체협의회장, 푸른안성맞춤21 직전 회장, 당연직으로 넣고 위원은 거기 있잖아요. 상임회장이 했는데······.

김지수위원

이건 협의회이고, 이거 말고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있으니까요.

박재균의원

이것은 협의회 위원이고, 이 단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은 200명 위원 중에서 몇 명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해서 권한을 줘야 되겠죠. 그런 세부적인 운영규정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운영규칙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부칙을 두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정해야 될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의제21을 우리가 운영할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의제21이 조율해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운영위원회 선발 방식 같은 거, 분과위원회는 몇 개를 둘 건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이번에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의제21 거기에 접목시켜서 하면 되죠. 푸른안성맞춤21에 접목시켜서, 지금 잘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임회장이 있어요. 상임회장이 있는데 상임회장이 위원들을 위촉하는 거죠. 당연직이 있고 상임회장이 위촉하는 거죠. 위촉하는 대상자는 여기 있잖아요. 활동역량 의지가 충만한 여성, 청소년, 노동계, 상공인, 농업인 등에서 각계 인사,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할 수 있는 사람을 상임회장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거 아니에요.

박재균의원

위원을 위촉해 놓고 위원 중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위원장 한 명과 20명 내외의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을 하는데 위원회 임명 선발은 규칙으로 별도로 하고 이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운영위원장님 분과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박재균의원

잘 모르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분과위원회가 2001년부터 부활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정관에 의해서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조례는 없고, 그 당시에 학회 쪽이든지 여성단체 쪽이든지 지정을 하셔서 위촉장을 시장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분과위원회 7개 환경단체가 있었는데 그 분과위원들이 두 개로 좁혀졌고 이미 사무국장이나 간사나 다 있고 그래서 200명이 돼 있어도 여기 8조에 보면 장기적으로 불참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상실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전에 저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정관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건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안 해 줘도 좋다고 그러셨죠?

웃음

박재균의원

아닙니다. 안 해 줘도 될 거면 조례를 왜 상정합니까, 꼭 필요하고······.

이옥남위원장

농담으로 하신 거예요?

박재균의원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임기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정관에는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2001년도에 위촉장을 받아봐서 알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저기예요. 경기도에서 조례고 뭐고 회의규칙이나 그런 것을 다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하달해서 예산도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면서 시에도 대응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요즘에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박재균의원

요즘에는 100% 시비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 시에 계속 이게 거론이 되고 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고 여기는 지원이 되느냐, 지원근거가 뭐냐. 그런데 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 의제21을 설치할 수 있다, 기구로서 둘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두고 어떻게 지원하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논란의 소지가 계속 되고 있어서 이참에 집행부에 조례를 만들라고 몇 번 권고를 했었는데 만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안 주고 시비로 전부 다······.

박재균의원

100% 시비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몇 년도부터 그렇게 되었지요?

박재균의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시의원 되고 나서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그러니까 100% 시비로 1억 5,000만 원 가량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어떠한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이런 것들을 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면서도 뚜렷하게 왜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하는, 또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사항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많은 분야에서 사업을 펴면서 시민계도라든지 환경운동 여러 방면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좀 뭐라고 그럴까, 시에서 조례 하나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지원만 계속 나가고 있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조문정비를 하고 예산담당부서나 환경과에 의견 자문을 받아서 문구를 현재 의제21 운영하는 것과 이 조례가 크게 상충되지 않고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틀 안에서 틀을 잡아 가지고 지원근거 조항을 명문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의제21에 정관이나 운영규칙을 크게 훼손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미 다 조례만 없을 뿐이지 이것도······.

박재균의원

실질적으로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인 예산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의제21에다 지시하거나 업무위탁을 시킬 경우에는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더 그쪽에 배정하고 보조금으로 내려서 사업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가 생기니까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유지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자체적으로 일부 수익사업도 하고 기부금 사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 지원하는 수준 정도만 매년 유지가 된다고 보면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의제21에 위원회가 5개 있나요?

김지수위원

지금 홈페이지에는 지금 4개 있고요.

이옥남위원장

줄었어요. 더 줄었을 걸. 7개에서 5개니까.

최현주위원

시민포럼까지 있잖아요.

박재균의원

4, 5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산자료를······.

이옥남위원장

교육분과, 환경분과······.

최현주위원

교육문화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참여자치위원회, 안성시민포럼.
지성

유지성위원

푸른안성맞춤의제21이 3대 때 처음 시작할 때 도에서 예산을 많이 주고 시에서 조금 주고 도지사 측에서 한 건데 지금 시비로 전액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시민연대·환경단체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사무실 3층에서 하고 있는데 월급도 이 사람들 많이 주고 직원들도 많아요. 도에서 이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하지, 만약에 시민연대나 환경단체, 봉사단체가 한다면 그렇게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박재균의원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포함하여 3명 이내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도 우리 시 보조금 중에 일부가 인건비로 나가고 대부분 인건비는 위원들의 회비 이런 것도 사업비에 충당이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우리 보조금만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전액 시비로 월급을 줄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올해도 1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1억 5,000만 원 다 시비로 월급이고 다 주고 있거든요. 지금 운영위원장이 김종열 씨가 운영위원장이잖아요.

박재균의원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의제21에 내부 규칙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정관을······.

최현주위원

거기도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는지, 여기에는 20명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수당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옥남위원장

당연하지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의제21에 운영위원회에 20명이 있으면 별도 안 들어가겠지만 여기에······.

김지수위원

운영위원회 있어요.

박재균의원

이게 시에서 설치하는 위원이면 회의참석수당을 시에서 책정해서 주는데 이것은 의제21의 내부·운영·구조·조직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김지수위원

수당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옥남위원장

그 전에 나도 위촉을 받아서 했는데 들어오는 것이 전혀 없어.

김지수위원

그래요.

최현주위원

저도 받은 적 없어요.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의원

이것은 시청에서 설치된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른 거고, 그쪽에 내부 운영을 위한 내부조직이지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가만있어요. 정회를 하고 얘기하자고요.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는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정한 안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하게 되는 관계로 회의진행을 간사이신 김지수 위원님께서 하시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위원장, 김지수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지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의원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옥남입니다. 안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하게 수립하도록 하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안 제8조에서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 간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교통 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9조에서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위원회 개최에 따른 336만 원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제반비용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정의를,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동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으로 제1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제2호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제3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평가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제4호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운임, 운행구역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호 그 밖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은 심의·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3항에서 행정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은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안성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 의원, 교통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 위원회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였고, 제5항에서는 위원회 간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회,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토록 하였고, 제2항에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3항에서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제5항에서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에서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제2항에서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 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각 호의 내용은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운영계획,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 계획, 시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와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 계획,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의 저상버스 및 버스운전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주요내용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에서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전년도 추진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여 개선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에서 시장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차량구입비 일부를 국·도비와 시비부담 비율에 따라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 도입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제1항에서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홍보하고 교육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주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제1항에서 시장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시정요구를 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시장은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제1항에서 시장은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 간의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제2항에서 이동지원센터는 1년 356일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서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이동센터업무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이용신청 및 접수,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리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그 밖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위탁자 운영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 위탁운영자의 심사항목에는 공신력 및 전문성,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사업 운영실적,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이동지원센터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제1항에서 위탁받은 자(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상의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제1항에서 시장은 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의 국가나 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위탁계약 해지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국가나 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로 인하여 해지할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제1항에서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을 말하며, 제2항에서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제 계약제로 운영하며 장기이용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 특별교통 수단을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의 전화·서면·전산통신망으로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이용자를 출발, 목적지에서 도착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제5항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제6항에서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로 승·하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및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항에서 제2항에 따른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제1항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정하였고, 제2항에서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를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심신허약자 또는 병약자, 제1호 이외의 교통약자 등 혼자서 외출하거나 이동할 때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 이외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제19조 제1항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 중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하였고, 제2항에서 시장은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하고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제1항에서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예산에 편성 지원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의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위원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안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5일 안성시의회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성실하게 수립하여 교통약자들이 이동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이 책무를 정하였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 간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의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1년 365일 1일 24시간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몸이 불편한 장애자 및 거동이 어려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네,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다른 시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있어요?

이옥남위원

이게 정부 차원에서 2006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연찮게 매체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타 시·군에 경기도 수원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의왕시, 하남시, 연천군, 양평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보니까 조례를 조목조목 잘 해 오신 것을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약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안을 경기도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더 가져주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편의 증진 조례를 집행부에서도 약한 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현주위원

특별교통수단이 저상버스 말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옥남위원

아까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리프트를 갖춘 승합차지요. 예를 들자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경기도 내에 교통약자들이 273만 6,000여 명이 있대요. 전체 도민에 23.2%에 달하고 있고, 또 인원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이 81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안성시에도 빠르게 이런 정보를 통해서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최현주위원

그럼 ‘저장버스 도입계획을 수입하고’라고 했는데 저장버스 차량은 어떻게 장애인 수에 비례해서 구입해야 되나요, 예산에 맞게 저장버스를 구입해야 되나요?

이옥남의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받아본 것을 보면 안성시에 인원을 비례했을 때 12대를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에 현재 그 사람들이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몇 명 인원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두 대만이라도 해 주면 앞으로 그런 노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현주위원

예산수반사항에 저장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예산은 별도인가요, 안 잡혀 있네요?

이옥남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라기보다는 이미 예산 수반되어진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저장버스 자체에.

이옥남의원

네.

김지수위원장대리

우리 시에 저장버스가 몇 대가 있죠?

이옥남의원

전혀 없어요.

김지수위원장대리

아직은 전혀 없나요. 매년 교체되는 버스가 연도가 도래했을 때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혹시 몇 대 교체했죠? 두 대였나요, 한 대였나요?

이옥남의원

노화돼서 두 대요.

김지수위원장대리

저장버스 한 대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버스보다 증가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옥남의원

전체를 잡아왔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세다고 해서 12대를 집행부에서는 잡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마 위탁교육을 받았을 때 이 자리에서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나름 제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금액을 떠나서 이런 약자를 위한 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었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것이 우선적이 돼야 되는데 아마도 2008년도죠, 2008년도에 이런 법을 도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 자체도 마음이 아픕니다. 금액이 한 대에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고 12대를 해서 3억 8,000만 원인가 얼마로 올라왔어요. 두 대만이라도 집행부한테도 그러면 ‘한두 대만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 봅시다.’, 그랬더니 한 대, 두 대 정도나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가능할 거라고 했고 이게 아마 통과가 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처음에 12대를 했기 때문에 많아서 승인을 안 해 주었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교통정책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왜 12대를 한꺼번에 다 올렸느냐, 점차적으로 늘려가자는 차원에서 안성시에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한두 대라도 운영해 봤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다시 승인해 주었다고는 들었습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조례에 의거하면 구체적으로 저장버스가 도입돼야겠고, 이동지원센터라는 게 생겨날 수 있고, 택시비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50% 할인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될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될지, 특히 택시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추산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장애인 수와 택시 이용하는 정도의 평균적인 것을 내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이옥남의원

집행부 의견은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없었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지금 교통약자들이 273만 6,000여 명이 경기도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교통약자가 장애인을 1급, 2급으로 했을 때 200명당 한 대를 특별 교통수단으로 시·군에서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한 대도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놓음으로써 앞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통과시켜주시면 교통약자들한테 좀더 편리함을 주지 않을까, 더구나 이게 시비만 전액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된다면 도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혹시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죠? 도비를 받아오신다고 그래서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텐데.

이옥남의원

경기도 내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이런 저장버스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을 하기로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하는 데가 한 곳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했는데 우리 시가 없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시 이렇게 해서 7곳, 8곳에서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더군다나 개정을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습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제가 여쭤 본 것은 도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이옥남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지수위원장대리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운영 중인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위원장님이 방금 전에 도비를 받아오실 수 있다고 그래서.

이옥남의원

지금 그 조례를 보면 리프트라든지, 리프트가 달린 승합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줄 거예요.

이옥남의원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 저장버스를 우리 시에서 산다고 그러면 국·도비 지원해서 살 수가 있겠죠.

김지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제19조 제1항에서 우리가 50%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일반 택시에 관해서. 그런데 이 부분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내용 없이 가게 된다면 택시요금이 일반 업자들 부담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들은 무조건 택시를 타면 장애인들 50%로 할인해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옥남의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런 일반택시를 탔을 때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시에서도 이분들과 함께 연결해서 나름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지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게 조례에 담겨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내용 없이 이 내용만 봤을 때에는 택시업자가 나머지 50%를 부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무조건 택시요금에 50%밖에 안 내게 되니까 장애인들이 혜택 받는 부분은 담겨져 있지만 차액에 대해서 어느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담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장애인분들이 조례에 50% 해당된다고 해서 시하고 택시운수업자하고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만 보고 택시타고 나서 나는 왜 50%를 안 해 주냐고 항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금액 이하로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제19조는 빼면 어떨까요? 점차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나중에 이게 필요하면 추가로 더 개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김지수위원장대리

다른 것보다 이게 의무규정이라서 이것은 조례에 의거해서 장애인분들이 나와서 택시를 타서 할인해 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옥남의원

그런데 그 분들은 아마도 이런 등급증이 있지 않나요?

최현주위원

장애인들은 다 있죠.

이옥남의원

그러면 버스도 그분들은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지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차액은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이옥남의원

그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실행하게끔 하달을 내렸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분들 또 하다못해 등급이 몇 등급 있잖아요. 그분들이 버스를 타면 등급에 상관없이 전액 다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
지성

유지성위원

일반택시 예를 들어서 장애자들이 타면 100분의 50을 내면 일반택시에서 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 일부 조항을 안 넣어도 지금 얘기했듯이 교통시행령 거기에 장애인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옥남의원

그래서 일반택시를 이용했을 경우에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요금을 고시하도록 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반택시 분들한테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9조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에서 ‘이 조례 예산에 편성해서 교통약작에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김지수위원장대리

저도 그렇게는 봤는데요. 전문위원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인해 준다는 내용이 아니라 택시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그런 택시들에 대한 정의고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공포가 되었는데 장애인분들이 일반택시를 타고 ‘나 50%로 요금을 해 줘야 돼, 조례에서 의무규정으로 돼 있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됐잖아요.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제가 해석하기에는 일반택시요금을 100분의 50으로 감액해 주라는 내용이 아니라 특별교통수단에 이용되는 요금, 장애인 리프트차라든가 저장버스라든가 그런 것을 감액해 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아, 일반택시 요금보다 반이 된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앞에 있잖아요. 일반택시 중 일반택시요금.

김지수위원장대리

더 앞에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그 앞에가 있었는데 제가······.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현재 일반택시 받는 금액의 반을 받을 때 일반택시의 반을 받는 게 아니라 특별지정수단 받은 차 그 차를 받으라는 거예요.

김지수위원장대리

택시에 대한 게 아니라.

최현주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18조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에 19쪽에 저희 안성시는 1급, 2급 장애인으로 했잖아요. 다른 시·군을 보니까 3급부터 했던데요. 3급부터 하고, 교통불편자들 할 때 교통약자 65세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임산부도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옥남의원

임산부가 들어가 있죠.

최현주위원

여기 제18조에는 없는데.

이옥남의원

조례상으로는 임산부도 들어가 있는데요.

최현주위원

제18조 교통약자에는 65세 이상인 사람이고 임산부가 없어요. 제가 있는 것을 못 봤거든요, 교통약자 이용대상에.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제1항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현주위원

이용대상이요, 제18조.

김지수위원장대리

제2항에 사람범위에 대해서.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제2항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최현주위원

네, 제18조 대상에 저는 임산부를 추가시키는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65세 이상인 사람이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그러면 임산부도 포함됐다고 해석할 수 있죠, 지정을 안 했을 뿐이죠.

김지수위원장대리

심신허약자에 들어가는 거죠.

최현주위원

글쎄, 애매해서 문구를 넣는 게 낫지 않을까.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지하철이나 버스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니까 임산부는 당연히 어려운 사람이죠.

최현주위원

그러면 장애인등급을 3급까지 하는 것은 어때요?

이옥남의원

이미 이게, 법 조항에 보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죠?

최현주위원

수원시가 보고 있어요.

이옥남의원

수원시 거?

최현주위원

다시 좀 보고 있거든요. 수원시는 구체적으로 임산부하고 3급까지 지정해 놨더라고요.

이옥남의원

물론 그것도 괜찮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1급, 2급 그것을 200명당 한 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예산이 3급까지 한다고 예산이 더 많이 들겠죠.

김지수위원장대리

일단 장애인들 분포를 파악하고 나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최현주위원

그래요.

이옥남의원

더구나 9월 15일 날 장애인복지정책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00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구입하고 운영비 20%를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최현주위원

차량에 대한 20%요? 유지비, 차량구입비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옥남의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최현주위원

유지비 아니면 차량 구입비?

이옥남의원

구입비하고 운영비.

김지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부칙 중 2012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의원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옥남 의원입니다.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를 통해 우리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합창음악을 통하여 재능 있는 음악영재 발굴육성 및 지역학생들의 문화자긍심 고취와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에 걸맞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5조에서 합창단의 기능 구성과 단장 등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단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에서 단원의 위·해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합창단의 경비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를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합창단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314만 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시군별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현황과 타 지자체 소년소녀합창단 규모 및 연간 운영비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서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명칭을 3조에서는 합창단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합창단의 규모는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각 한 명을 포함한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단장,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자격에 대한 규정으로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단원은 시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자로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단원은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촉 기간이 끝난 후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간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단원에 대한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합창단의 운영위원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과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단원의 전형 또는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전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서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단원에게 급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안성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25일 안성시의회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합창단을 구성하도록 하였고,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합창단의 연간계획 및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원의 전형과 정기평정을 위한 전형위원회를 설치하고 내실 있는 합창단 운영을 위하여 지휘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단원들에게 급여수당을 지급하고 운영위원회 및 전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를 통해 우리 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다양한 음악경험으로 예술적 재능을 개발하고 음악영재를 발굴 육성하여 안성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을 운영하여 대내외적으로 우리 시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예산수반사항에서 1억 314만 원이 됐는데 지금 비교한 8쪽에 보면 의정부, 김포, 광명, 군포시 비교가 나와 있는데 의정부와 김포에 비하면 과도한데요. 어떤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셨나요?

이옥남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 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안성시가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래 전에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현재 우리시는 시립단원들이 없고, 지금 현재 대두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높이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최현주위원

현재 시립어린이합창단이 있다는 거죠?

이옥남의원

네.

최현주위원

그럼 지휘자나 단원들한테 전혀 인건비가.

이옥남의원

전혀 없고요. 저도 사실은 시립이 아니라 소년·소녀합창단이 설치돼서 거의 1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전혀 그때는 산내들 합창단인가요. 그것으로 시작하다가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기구를 바꾸어서 자발적으로 한 이유가 예를 들어 저도 한 십 몇 년 동안 찬조금과 행사가 이뤄질 때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사실 그때는 이런 조례를 일반인으로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찬조금이 아니라 다달이 뭐라고 그러죠? 후원금.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해 주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고 사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알게 된 게 200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게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했더니 1인 6만 원을 내고, 학부모가 내는 거죠. 그런데 그 돈 조차도 못 내서 아이가 하다가 돈을 못 내니까 자존심상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러다가 못나오고 자기 끼를 발설 못하다 보니까 집안형편이 어렵고 엄마가 대주지 못하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탈선위기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마 단무장님이 부모하고 연결해서 부모님이 호소해서 “그냥 보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정서적으로 좋은 쪽으로 되돌아 와서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현주위원

인건비 계산 때문에 그런데 의정부시, 김포시가 우리 시보다 한 10여 년 앞선 덴데 저희시가 제일 세네요.

이옥남의원

그동안에 전혀 보상이 없었죠.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타 시군에는 타악기부터 전통악기로 하면서 청소년시립단도 있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런 시립으로 정해진 게 꽤 있더라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시에서 시립이 아니라 소년소녀합창단에 지원해 주는 게 얼마 가고 있죠?

이옥남의원

그게 매년 아이들이 행사를 해서 미국 LA에 갈 때도 아마 안성 소년·소녀 자비를 들인 거죠. 그리고 시에서 도와준 것은 의상복하고, 약간의 교통비조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보니까 5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도 올라온 것을 보니까 2,0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그거 올리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 보냈더니 집행부에서는 2017년도에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런 말까지 듣다 보니까 나중에 단무장하고 연결돼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 줄 테니까 시립으로 가는 것은 좀 자제해 달라, 이유는 시민회관이 지어지면 거기에 한쪽 부서에 연습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 기간 안에는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줄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냐는 이런 얘기까지도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사실 이 아이들이 10여 년이 넘도록 지원을 해 주고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안성시는 더군다나 시로 승격이 됐지만 남사당을 시립으로만 했지 사실 이 아이들이 이쪽에서 음악적인 것을 통해서 재능 끼를 발산해서 기회를 부여해서 세계를 재패할 수 있는 기회부여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도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립단으로 해 준다고 보면 그 끼라는 것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입장에서 보내고 싶어도 1인 6만 원씩 매달 내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못하는 상황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밀어붙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무슨 소리냐, 이거 과감하게 밀어 붙일 거다.”라고 했지만 법무부계에서도 아무 문제점은 없다고 해서 과감히 발의해 보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립합창단이 설치를 하면 좋죠. 시홍보도 되고 좋은데 예산수반이 1억 2,000만 원씩 다른 시·군도 인원이 적은 데도 많이 들어가는데 시 입장에서는 아직 내가 보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어머니합창단 1년에 발표하는 몇 백만 원 지원도 안 해 주고 그러면서 올해 처음 500만 원 선건데 합창단도 지역에 여러 가지 행사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합창단을 시에서 한다면······.

이옥남의원

그것은 공도 어머니합창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잠깐만요.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 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명칭을 바꿀 수도 없으니까 시에서 지원도 안 해 주는데 시립으로 가요. 내가 보기에는 단돈 몇 백만 원도 지원을 안 해 주다가 내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예산을 세워 줬는데 여기 예산 수반도 많이 되고 시 입장에서 재정자립도도 다른 데보다는 약한데 집행부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도 2017년도에 그때쯤에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보류를 시켰다가 나중에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옥남의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집행부에서 얘기를 굳이 한 이유는 2017년도에 하라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드린다면 공도 어머니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게 그것은 성인들로 구성된 거고 제가 원하는 것은 어린아이들 이게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이런 부분들에 정서적인 부분에 너무 메말라 있고 맞벌이부부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좀더 잘 키워보자는 차원에서 우리 안성시는 시립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예산 연간운영계획에 보면 단원들한테도 예산범위 내에서 급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단원들에게 어떻게 지급해요, 공연할 때마다 지급을 하나요?

이옥남의원

아니죠. 만약에 이게 시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이 된다면 급여로 지급을 하는 거죠. 매달 급여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그럼 더 늘어나는 거네요.

이옥남의원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적인 것을 가지고 물론 다른 타 시하고 견주어서 간다기보다 좀 포괄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급여를 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급여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잖아요.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단원은 수당만 지급을 하는 거고요. 지휘자하고,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만 급여체제로 가는 겁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지금 최현주 위원님이 여쭈시는 것은 여기 제12조에 보면 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산출에서는 그 부분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조례에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최현주위원

그래서 인건비 계상이 잘못돼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지금 단원들에게 수당이 아닌 급여거든요. 그러면 40명이 단원이면 이 친구들한테 1년에 얼마씩 줘요?

이옥남의원

40명의 단원이 아니라 이건 단순히 1년을 계산했을 때 이분들에 단장,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이런 사람들의 급여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단원들한테도.

이옥남의원

그래서 급여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어디 행사를 갔을 경우에 실비보상금까지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위원님들끼리니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 하라는 것은 너무 언밸런스 아닌가. 제가 감히 과감하게 문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일회성으로 단체에 돈을 주는 거하고, 이 아이들을 50년, 100년을 내다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턱턱 세웠으면서 어떻게 이런 아이들에 대한 것을 2017년도부터 하라고 얘기 하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하시겠어요?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소임은 여기까지 다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의원

제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유가 뭐죠?

김지수위원장대리

회의 끝나고 다시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지수 간사, 이옥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현주위원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20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0회 임시회에서 최현주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바뀐 부분이 뭐뭐 바뀐 거죠?

최현주의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쪽에 제1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생의 노사협력관계구축을 목적으로 한다.’로 그리고 바뀐 게 3쪽에 보시면 수정 전에 제3조 제3항 제1호로 돼 있는데 제가 항을 잘못 바꾸어서 수정해서 제3조 제2항 제1호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5조에 제3항을 보면 ‘협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를 ‘협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제7조 제2항에 ‘관계 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을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

아예 대비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보기가 편할 걸 그랬어요.

최현주의원

세 가지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다 들으셨으니까 나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바뀐 게 별로 없네요. 바뀐 게 없어요.

최현주의원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제3조에 제1항, 제2항을 보시면 시 지역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에서 시 지역을 빼고 그냥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제2항도 시 지역을 빼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도 시 지역을 빼고, 제4항도 시를 뺐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시 지역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최현주의원

안성시 조례니까 안성시를 빼고 그냥 노사관계.

김지수위원

저는 설치 조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 근본 목적의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건지.

최현주의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조합을 지칭한 것이었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어쨌든 기업인연합회를 지칭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차라리 노동조합이나 그런 쪽에서 자기네 구성된 사람을 통해 선출된 의원 또는 거기서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현주의원

위원님 말씀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지칭을 하라는 말씀하신가요?

김지수위원

꼭 어디 단체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이 그런 식으로 조금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한국노총에 누구, 민주노총에 누구,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표한다는 게 어디 범위에서 어디를 대표한다는 게 어떨 때 보면 조금 그게······.

최현주의원

지난번에 똑같은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를 한국노총 1인, 민주노총 1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지칭해서 명시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아서 한국노총 1인, 민주노총 1인 그렇게 지칭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양 단체가 같이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서로 합의해서 이번에는 민주노총이 오고, 다음에는 한국노총이 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칭을 못하겠더라고요.

김지수위원

어떤 구성된 협의회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 대표한다는 게 어느 누구까지 인정해 주느냐가 어떤 차원에서는 ‘나는 저 사람을 내 대표자라고 인정 못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노동자 측에서 누구를 대표한다는 것이 전체합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하나의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최현주의원

그러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노동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양대 노총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게 나을까요?

김지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인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민주노총 쪽에서는 ‘저사람 대표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최현주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민주노총 지칭할 것 없이 양대 노총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도록 했거든요. 상황에 맞게 양쪽이 나올 수도 있고.

김지수위원

아니면 노동조합이 만약에 다른 조합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양대라고 규정짓기보다는 ‘노동조합에서 합의를 거쳐서 나온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용자 측은 상공회의소도 지금 같은 경우 기업인연합회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이라든가.

최현주의원

그럼 이것도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바꾸라고요?

김지수위원

그렇죠. 이게 표현이 좀 막연해요.

최현주의원

그런데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옥남위원장

이게 조례가 아니라 정관인 거 아니에요. 정관을 가지고 삽입시키신 거 아니에요?

최현주의원

아니에요, 상위법에 있어요. 정관은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최현주의원

이게 원본이에요.

김지수위원

잠깐만 볼게요.

최현주의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에서 실무자들이 어쨌든 노동조합 양대노총에 연락을 해서 그들이 대표를 선출할 거거든요.

이옥남위원장

여기 협의회 구성인원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해서 그 가운데에 김지수 위원님 말씀대로 근로자 대표자, 사용자 대표를 2인 이상 동수로 선임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견이 발생될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김지수위원

제가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는데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그런 조문은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이견이 발생되면 조율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최현주의원

15인이니까 어차피 홀수잖아요.

이옥남위원장

근로자나 사용자 대표 2인 이상으로 만약에 동수로 선임되잖아요. 2인 이상하며 동수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견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최현주의원

의견이 상충되었을 때.

이옥남위원장

타 위원들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힘들 수도 있잖아요.

최현주의원

그건 어차피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밖에 할 수 없죠.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여기 협의회 운영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최현주의원

15인이기 때문에 가부동수는 안 나오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왜 안 나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동수가 되지.

이옥남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노사민정 조례를 만들면 그만큼 기업체에 기업하는 분들만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최현주의원

애초에 목적은 상생에.
지성

유지성위원

목적은 그럴듯한데.

최현주의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상위법에 정해 준 거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어차피 3조를 보니까 시장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는 거니까 어차피 몫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된다면 1호, 2호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최현주의원

그렇죠. 위원장이 대표자 연락을, 실무자들이 조정을 해서 대표자를 선출해서 회의를 하겠죠, 근로자나 아니면 사용자나.
지성

유지성위원

정회시키고 얼른 조정하고 끝내요.

이옥남위원장

그렇다면 제7조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나 만약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관계당사자나 만약에 관계기관에서 거부한다면 제재 해결방법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할 계획보다도 방법이 뭔지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십니까?

최현주의원

어떤 방법이요.

이옥남위원장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견청취나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관계당사자나, 여기 있잖아요.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기관에서 거부한다면 제재나 해결방법이 뭔지 그런 것도.

최현주의원

이게 협의회잖아요. 어떤 압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조절하고 소통하자는 거지 어떤 단체들을 압박하자는 협의회가 아니잖아요.

이옥남위원장

설치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했을 경우에 노조 사용자 측면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 큰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좀 미약하지 않나.

최현주의원

지난번에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을 또 하시고 계시고요.

이옥남위원장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다시 되면 더 깊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듣고 그랬으니까 조정을 위해서 정회해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 시행했을 경우에 노조, 사용자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지,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조금 미약하지 않은가······.

최현주위원

지난번에는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을 또 하시고 계시고요.

이옥남위원장

당연히 그러지요. 왜냐하면 다시 상정하면 더 깊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위원님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다 듣고 그랬어요. 조정을 위해서 얼른 정회하고 정해요.

이옥남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위원

잠깐만요, 저도 발언권 있잖아요.

이옥남위원장

본인은 발언권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있어도 2명이 찬성하면 보류예요, 원안가결이기 때문에.

이옥남위원장

발언권 없어요. 나도 없었는데 뭘.

최현주위원

잠깐만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두 번씩이나, 차라리 부결을 시켜 주세요. 차라리 부결시켜 주세요.

이옥남위원장

조정할 때 이의 없다고 다 얘기했어요. 다음에 더 심도 있게 준비해서 해 가지고 오세요.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이후 오늘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까지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