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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121회 제10자치행정위원회2011-12-14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국·도비 보조가 내시된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여기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다 반납하신 사항만 있고 하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경상적경비하고 인건비로 두 분이 휴직을 내서 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을 예상을 해서 나머지 계수를 정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계약하면서 요율을 조정을 해서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워났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낙찰 차액이에요?
전호

강전호관리팀장

그게 아니라 이것은 공도도서관 개관으로 1년 치 예산을 세워놨다가 개관이 6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잔액에 대해서······.

박재균위원

개월 수로 유지보수 계약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전호

강전호관리팀장

그렇죠. 당초에는 1년치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

다른 데도 얘기했는데 유지보수 계약을 하면서 시스템 전체로 해서 컴퓨터, 모니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시설설치 공사비 전액에 대한 몇 % 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원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체결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모니터가 고장났다든지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수리비를 투입해서 수리해야 될 사항, 아니면 새로 신규로 구입해서 교체해야 될 사항이지 유지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소모품성 장비지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운영해 주는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비만 주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 시스템을 다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컴퓨터 쓰는데 유지관리비를 왜 줘요. 보면서 잘못됐으면 내가 알고 이게 고장을 일으켰으면 서비스기사를 불러서 수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거 유지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와서 컴퓨터에 기름칠을 해 줘요?
전호

강전호관리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럼 뭐를 유지관리한다는 거예요?
전호

강전호관리팀장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를 세워놨어요.

박재균위원

그런데 유지관리 계약에도 여기에 보면 도서관 IP전화기 유지보수비를 주는데 IP전화기를 설치하게 되면 전체 시스템 설치비, 전화기 몇 대, 전선줄을 어떻게 깔고 뭐를 해서 총 IP전화기 설치 공사비가 1억 원이 들어갔다, 그럼 1억 원에 대한 10%나 12% 이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IP전화기에서 과연 유지관리를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코드번호 단축다이얼 번호가 바뀌면 다시 세팅해 주는 거, 또 전선줄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천장을 다 뜯어서 확인해 주나요? 아니면 전화기 고장나면 그거 수리해줘요? 전화기도 고장나면 수리대상이나 교체대상이고 관리하는 게 없잖아요. 결국은 셋톱박스의 유지상태를 보고 나중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조작 방법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세팅을 다시 해야 될 적에 그 프로그램 세팅해 주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저도 사실상 신 위원님이 이런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유지용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팀장님도 구체적인 것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전산실이 따로 있고 전산공무원이 있으니까 한번 이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나.

박재균위원

제가 처음 시의원 되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그동안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치에 맞지를 않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건데.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이것은 그렇게 해서 지출되는 사유를 의원님들께 보내드릴게요.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위원님들께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하는 거로 하죠.

박재균위원

제 생각은 업그레이드를 받거나 프로그램이 바이러스 같은 것에 침해를 받아서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다른 부속장비들까지도 거기다 집어넣어서 유지관리비를 준다는 것은 안 맞는다, 부속장비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수시로 떼었다 붙일 수 있고 내구연한이 돼서 우리가 교체하거나 수리해서 쓰는 것을 왜 그 사람들한테 유지보수 대상 물품으로 같이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비를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유지관리비가 컴퓨터를 새로 사다가 설치하는 것보다도 비싸게 유지관리비를 주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박재균 위원님 나오셔서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간사 박재균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행정과 명시이월 학교교육 지원육성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안법고 기숙사 건립 사업비 15억 원은 경기도교육청 대응지원사업비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마지막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동례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신동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의원

안성시의회 신동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불리한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장소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입소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제2조 내용 중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338번지를 경기도 안성시 일원으로 하며, 제5조 내용 중 18세 이하를 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위치를 현행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338번지에서 경기도 안성시 일원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입소자격을 현행 18세 이하에서 5세 이상 65세 이하로 개정하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관 지으면 그때 다시 개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신동례의원

이것은 지금 주소가 안성시 일원이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 안 하면 지금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18세 미만은 거의 학생들인데 학생이 양성까지 갈 수 있는 거리적인 것도 있고 들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65세 미만으로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굳이 장서리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는데 뭐하러 주소를 일원으로 바꾸려고 해요?

신동례의원

조례를 개정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연령 폭만 늘려놓고 나중에 또 주소 때문에 개정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안성시 일원으로 둔다고 했기 때문에 주소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박재균위원

어차피 주간보호시설 지정은 안성시장이 해야 되는 거고 시장이 거기 시설을 다른 데로 옮기고자 하면 옮기는 시설이 확정이 됐을 때 당연히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위치는 당연히 바뀌는 건데 지금 뚜렷하게 하나 지정돼 있는 거 어딘지도 모르게 조례에 일원으로 해 놓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치는 그냥 내버려 두고 제5조에 18세를 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하는 그 부분만 개정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유혜옥위원

어차피 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하게 되면 다음에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동례의원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당연히 위치가 바뀌면 명확하게 조례에 위치를 지정해 줘야지 안성시 일원에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한 개 있는 건데.

신동례의원

다른 조례를 봐도 이렇게 주소가 명확하게 찍혀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재균위원

며칠 전에 다룬 읍면동 설치 조례라든지 보건소 아니면 도서관, 모든 조례에 시설물의 위치는 새로 바뀐 주소명까지 해서 번지까지 다 박혀있죠.

신동례의원

물론 도서관인 특정건물은 그럴 수 있죠.

박재균위원

주간보호시설도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특정 시설이에요.

신동례의원

내가 보기에는 주간보호시설이 여기뿐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사이었던 데도 주간보호시설로 쓰고 있기는 한데 그런 데도 보면 주간보호시설은 꼭 복지관을 지어도······.

박재균위원

그러면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있다고요?

신동례의원

있죠. 그것은 어르신들, 이것은 연령제한이 있어서 폭이 좁아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군청이었을 때 관사로 쓰던 거기도 어르신들 주간보호시설이 있어요.

유혜옥위원

정확하게 어디요?

신동례의원

영흥루 뒤에, 안흥분소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관공서 같은 경우는 이전하기 힘들거든요. 이전하기 힘들기 때문에 번지가 명확히 되어 있고 주소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찍어놓으면 이전할 때 또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개 안성시 일원에 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데도 장소 위치는 조례에 부합되고, 이전한다고 해도 부합되고, 조례를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번에 이전하더라도 그 조항은 개정을 안 해도 맞는 거죠. 어디에 가나 그 조항은 조례에 부합이 되죠. 그런데 번지까지 지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장소가 이전되게 되면 할 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이상하네요. 그렇다면 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장서리에 있는 시설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성결원에서도 있고 여러 군데 주간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맞는다, 그런데 이것은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잖아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영흥루 뒤에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건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동례의원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나가고 있어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건물 자체는 시 거예요.

유혜옥위원

이 장서리에 있는 것도 민간위탁이죠.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조례 전문은 별도로 놓아드리지 않았나요?

유혜옥위원

사실 이 조례는 지금 해 주나 나중에 해 주나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될 건데······.

신동례의원

주소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안성시 일원으로 해 놨으니까 안성시는 전부 포함되는 거니까 주소를 옮기겠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혜옥위원

복지관이 건립돼서 어차피 개정을 한다면 지금 해 줘도 상관없죠.

이수영위원장

복지관이 개관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복지관을 지어서 그리 이전한다고 봐도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죠.

이수영위원장

해도 문제가 없다?

신동례의원

문제가 없죠.

유혜옥위원

지금 하나 그때 하나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관련이 없잖아요. 어차피 신동례 위원님이 해 주셨으니까 지금 해요. 복지관이 언제예요?

신동례의원

지금 시작했으니까 2년 후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혜옥위원

2년 후면 정확하게 2014년.

이수영위원장

복지관 이전하는 그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신동례의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연령 폭만 늘려놓는 것보다도 주소까지 개정을 해서 한꺼번에 하면······.

박재균위원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확인할 게 있는데 이게 지금 18세 미만으로 굳이 못을 박아놓은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확대해 놨을 때는 주간보호시설이 그에 맞춰져서 보강이 되거나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18세 미만으로 굳이 제한해 놨다는 것은 지금 시설도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시설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65세까지 해 놓는다면 노인들 수발할 거나 노인에 맞게 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건데 개보수가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회복지과의 의견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지 않아요.

신동례의원

주간보호센터의 수용인원이 30명이에요. 지금 현재 3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방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3명 가지고 1억 원 이상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8세 미만이면 거리도 멀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거의 없어요.

박재균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보호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 선정기준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이는 18세로 얘기했지만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으로 보호시설의 필요에 의하여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히 입소하게 할 수 있다로 해 놓고 제2항에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규정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해 놓아서 시행규칙에서 입소자격을 완화해서 받아들일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신동례의원

단서조항이 또 있습니다. 시설장이 자체 내에서 심사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몇 조예요?

신동례의원

시설장이 자체 심사 후 입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안내를 했는데 그쪽에서 입소 거부를 했어요. 그분이 나이가 만 40세가 넘었는데 시설장이 거동을 못한다는 이유로, 혼자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재균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주간보호시설이라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문시설이 아니라 일반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을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주간에만 보호를 해 주는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의 운영 특성상 그렇게 거동까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주간에만 떠맡는다는 것은 거의 맞지 않다고 판단이······.

신동례의원

그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퇴소 조건에 보면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퇴소를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입소자격은 아까 말한 대로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보호시설의 장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자만 들어올 수 있고, 보호자의 동의 하에. 그런데 이것은 중증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 중에 통제가 안 되는 지적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제한할 수도 있죠.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받게 되면 그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용되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신동례의원

장애인 관련 보호 교사는 장애인 3인에 교사가 1인이 붙게 되어 있어요.

박재균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은 별도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그런 데로다가, 여기서 말하는 주간보호시설은 경증장애인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은 별도로 있지 않아요? 거동조차도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은 특별한 시설에 들어가서 특별한 관리를 받아야지 통상적으로 거동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집에서는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맡기는 그런 장소잖아요.

신동례의원

중증장애인은 예를 들면 1급 장애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강하신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팔·다리를 못 쓰시는 분,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충분히 입소할 수 있죠.

박재균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극단적으로 거동도 못하시는 분까지 받는다는 것은 보호시설에서 거의 못 받는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을 받기 위해서 거동을 못 하시는 분 한 명을 수용하려고 하면 그 한 분을 위해서 시설에 있는 직원들이 한 명 내지 두 명은 무조건 그분한테 붙어있어야 되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데 시설에 그러한 제약이 없이 그러한 분이 들어왔을 때는 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든지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다면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한 게 제약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종사자는 몇 명, 운영비는 얼마로 제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분을 받아들였을 때는 시설 자체 운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병원으로 가든지 특별한 시설로 가야죠. 요양기관으로 가야 될 정도지, 아예 거동을 혼자서 못 하실 정도라면.

신동례의원

요양기관은 만 65세가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급여를 정상적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은 갈 데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거동을 못할 정도로 신체에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의료보호법상으로 중증환자인데 중증환자는 의료보험에서 치료비를 갖다가 10% 정도밖에 안 받잖아요.

신동례의원

65세 이상은 자비부담률이 낮은데 65세 미만은 자비부담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몸을 못 쓰는 거지 특별히 어디 이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장애인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몸을······.

박재균위원

주간보호시설의 개념이 그렇게 중증장애인을 갖다가 돌보는 시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님 좀 와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불합리한 시설 운영에 맞지 않는 장애인은 예외로 거부할 수 있어야만 시설을 운영할 수 있지 예외 없이 인정을 하고 다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런 중증장애인 두 분만 오면 시설이 마비가 되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붙어 살아야 되는데.

신동례의원

사실은 중증장애인이 손 볼 게 더 없어요.

박재균위원

어떻게 없습니까. 항상 그분들의 의사표현을 들어야 하고 그분들의 상태를 갖다가······.

신동례의원

그분들이 몸만 못 쓸 뿐이지 말을 못하거나 언어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박재균위원

그러한 장애도 가진 분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거동도 못 하시고 의사표현도 못 하시고 앞도 못 보시는 그러한 장애인이 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분을 돌보기 위해서 그 시설은 기능이 마비가 되는데.

신동례의원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간보호시설 3명에 1억 원 이상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 반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혜옥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신동례의원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입소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입소자를 모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입소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유혜옥위원

여기서 이것은 얘기할 게 아니죠.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지금 장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입소대상자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과 담당 얘기도 참고해 봐야겠지만 여기에서 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입소대상자 선정에서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나이는 고칠 수도 있지만 보호시설의 장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그 글자는 제척할 수 있는 글자가 아닌 것 같아요.

신동례의원

그것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연령제한하고 주소만 손을 댄 거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규칙은 저희가 손을 못 대기 때문에요.

박재균위원

그리고 5세부터 65세까지, 이 밑에 18세 이하로 해 놨으니까 어린아이들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해 놨네요. 조례에 제한이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신동례의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지금 손댈 수 있는 것은 연령제한 폭을 좀 넓히는 거하고 어차피 주간보호센터가 이전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주소까지 손을 봐놓으면 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이전할 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손을 봐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균위원

여기에 시설장이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정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다 허용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제한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시설장이 판단해서 이런 분은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다면 나이를 불문하고 65세를 넘었어도 받아들일 수 있고 5세 이하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시설장이 판단해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보호해 주는데 괜찮겠다,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면 받아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 받아줄 수 있던 사람도 못 받아주게 오히려 제한을 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단서조항이 다 없어지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요. 오히려 제한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시행규칙에서 선정방법을 어떻게 해서 그러한······.

신동례의원

시설장의 재량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박재균위원

문제를 없도록 규칙을 보완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지 조례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이것은 조례 개정보다 업무보고나 이럴 때 문제점을 관·과·소에 지적을 해서 운영규칙을 고치도록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신동례의원

건의는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공문으로 시정요청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도 안 하면 운영규칙에 사항을 조례로 끌어올려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운영규칙을 아예 조례로 끌어올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5세에서 65세 미만으로 딱 규정해 놓으면 65세 이상자나 5세 이하자는 특별하다고 판단이 돼서 시설장이 받아주고 싶어도 70세나 80세 많거든요.

신동례의원

그분들은 요양시설로 가셔야 됩니다.

박재균위원

요양시설까지는 가기 싫고 그냥 여기 주간보호시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못 받아주는······.

신동례의원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정도 되면 요양시설로 가셔야 돼요.

박재균위원

경증장애.

신동례의원

그런 분들도 주간보호시설이 아니라 요양시설로 가셔야 됩니다. 나이 드셔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주간보호시설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요양시설에 가면 아예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신동례의원

아니에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다릅니다.

박재균위원

요양시설도 주간보호시설처럼 출퇴근할 수 있어요?

신동례의원

거기도 있어요. 노인들 주간보호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개인들이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인 성결원이나 개인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주간보호시설은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은 못 오잖아요, 제한이 됐으니까.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두 분이 얘기하시다 보면 1시까지 해도 모자라겠어요. 유혜옥 부의장님 의견 없으세요?

유혜옥위원

저는 담당자가 한번 올라와서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타 얘기를 듣고 결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 이상이 없다면 신동례 위원님 거 상정했으면 좋겠네요.

신동례의원

65세 이상 분들은 요양시설이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분들이나 노인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65세 미만은······.

신동례의원

그런데 방이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왜냐하면 30명 정도 보호시설이면 방이 따로따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나가는 게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거예요.

박재균위원

민간시설을 이용하나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나 자부담은 없어요?

신동례의원

자부담은 1일 5,000원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위탁시설이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자부담비는 똑같습니다.

박재균위원

나이 제한을 안 해도 사람을 못 받아서 난리인데 나이제한까지 해 놓으면 사람을 더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신동례의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거기 가실 분들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에도 많은데 굳이 거기까지 가실 이유가 없죠. 시내에도 노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어요.

박재균위원

그렇다면 아예 폐지법안을······.

신동례의원

폐지 법안을 내놓으면 예산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다 승인해 주고. 그건 말이 안 되죠.

박재균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시설 아니에요? 폐지하려면 폐지도 못 하는 시설.

신동례의원

폐지하게 되면 문제가 너무 많죠.

박재균위원

조례 심의받는 과장님들 대기하라고 해요. 자기네 해당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와서 대기를 안 해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의원발의기 때문에요.

박재균위원

의원발의라 하더라도 업무에 상관이 있는데.

신동례의원

의원발의라 의회사무과장님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아니죠. 업무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 당연히 의견제출을 하고 의견제출에 대한 해명도 해야 되고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줘야죠. 아무리 의원이 발의하더라도 관·과·소 관여가 없다면 모를까 업무에 관여가 있는 사항인데 질의사항이 있을 때 참고 답변을 해 줘야죠. 참고인으로 나와 있어야죠.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김지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설치, 이용대상, 사업,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사업비 등의 환수와 지도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과 위원회 위촉 해제 및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위원회 수당 224만 원과 기타 예산은 시행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쪽의 경기도 시·군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현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제2조에서는 지역아동보호센터, 종사자, 사업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시장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센터 이용대상은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는 센터 사업비가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시장이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등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는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3조에서는 위원이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지역아동센터 설치, 이용대상, 사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사업비 등의 환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과 위원의 해촉, 해제 및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경기도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행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성시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에 의거 11개소의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등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연간 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수의원

한 가지 추가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도내 10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경기도 한 개와 시·군은 1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검토의견은 반영을 한 겁니까?

김지수의원

네, 반영했습니다. 크게 반영차원에서 달랐던 건 아니고요, 법적조문 하에 아동복지법 관련해서 조금의 문구정리 차원이었습니다.

박재균위원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건가요?

김지수의원

네, 그렇죠. 지금 안성시에서는 총 11개소가 있고 2011년도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된 총 예산을 보면 7억 7,110만 4,000원의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고 국·도비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안성 전체 관내의 저소득층, 그리고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942명의 아동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고 있는 아동 수가 269명인데 그중에서 143명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26명은 기타 일반아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좀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몇몇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권 안에서 엄중히 다루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례로 인해서 다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복지의 확대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유사한 성격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내년도 교육 예산에도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사업, 한경대학교에도 꿈나무 학교로 해서 상당히 동일한 목적,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방과 후의 학습을 위한 학원비 지원, 별도의 프로그램 지원으로 해서 무진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교육기관에서도 아이들이 방과 후에 활동을 하거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특성교육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지금 제4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설치가 이게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의 조건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생기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아동센터가 11개밖에 없지만 몇 개까지 늘어날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교는 학교대로 지원사업을 펼쳐야 되고, 아동센터에다 또 지원사업을 펼쳐야 되고, 상당히 중복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 시에서는 처하게 되는데 총괄적으로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할 수 없을까요?

김지수의원

지금 박재균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현실에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존립 자체가 그것을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어떻게 철저를 기하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으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원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꿈나무 안심학교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겠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근본적인 취지는 사교육이나 그런 것보다는 가정 자체가 위태로운 학생들,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체가정이라고 봐야죠. 그런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위원회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라기보다는 아동과 관련된 전체적인 위원회가 생겨서 지역아동센터일도 그쪽에서 일임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차원을 집행부하고 얘기를 논의해 봤는데 현재 아동 관련된 위원회는 아동급식위원회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집행부 차원에서도 내년에는 아동 관련된 포괄적인 위원회를 마련해서 지역아동센터 일까지도 그쪽에서 같이 논의가 돼서 오히려 그렇게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리를 더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잣대를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는 지원사업이 국·도비 시비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김지수의원

총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는 25%이고요.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비 30%에 시비 70%, 기초학습도우미 지원도 마찬가지로 도비 30%에 시비 70%이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관련해서는 도비 25%, 분권교부세 25.5%, 시비는 45.5%로 분담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종사자 인건비는 지원이 현재 안 나가고 있나요?

김지수의원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죠.

박재균위원

분권교부세도 결국은 시비 개념이니까 급식비는 우리 시에서 70%, 사업비도 70%, 운영비는 25%, 이 정도 비율로 시비가 투입이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시설 설치하는 것을 제안할 수 없다는 데 있거든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설 운영기준을 갖춘 자는 모두 허가가 아닌 신고를 하고 설치해서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운영이 들어갈 경우에 시에서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해 줄 수 없고 형평성 논란 때문에 시설이 늘어나는 대로 전부 지원해 주면 지금 아까도 지원 비율을 보다시피 안성시가 총 사업비의 50% 내지 60%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처하게 돼서, 더군다나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교육기관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이쪽에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기관과 아동센터 간에 경쟁이 붙는 거예요. 서로 수급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붙어서 시설은 난립하고 예산 지원해 주고 우리가 재정 투입한 것에 대한 효과적인 효과를 못 보는 그런 문제점이 돼서 지원 조례가 없어도 계속해서 아동센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늘어난 것들을 실태점검을 해서 예산 지원을 선별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걱정이 앞서서요.

김지수의원

사실 시설에 예산이 간다기보다는 관내에 소외되는 아동들에게 그 돌봄을 시에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 역할을 대신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혜택은 아동들에게 가는 겁니다. 물론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된 시설자가 이것들을 설치를 하느냐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더 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이지 그렇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방과 후 꿈나무 안심학교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년 본예산 할 때도 그렇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혜택을 얼마나 보냐는 얘기도 했었는데 현재 김지수 의원님 말씀대로 11개소가 운영되면서 7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모가 되는데 지원 조례를 할 경우에 중복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센터를 운영하면 운영비나 인건비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나갈 거라고 보는데 안성시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무슨 센터에서 인건비 나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그 인건비가 우리 수혜자들한테 직접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가 생각해서 복지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사실 그런 안도 몇 번 했었어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많은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방금 전 박재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받아야 될 저기는 안 하고 거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지출이 되고, 또 무분별하게 이런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많은 단체들이 생겨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소지도 많거든요. 안심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하는 걸 보고 차후에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재균위원

필요하기는 한데 규칙으로 위임해 준 사항이 뭐가 있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규칙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됐죠.

이수영위원장

사실 보면 센터가 운영이 되려면 다른 데처럼 센터장도 생겨야 하고 사무국장도 있어야 하고 인건비로 보통 네다섯 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인건비로 3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이런 예산이 반영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해서 그러한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해서 김지수 의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김지수의원

어차피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으로 인해서 설치가 가능한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로 어떻게 더 설치를 한다거나 규제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시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제도권 안으로 안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오히려 관리를 더 엄중히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게 규칙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걸 조례로 끌어올린 건 아니에요? 규칙 같은 것은 하나도 안 붙여놨어요.

김지수의원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과 규칙은.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유혜옥 부의장님?

유혜옥위원

조금 더 보고요.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해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센터가 많은 운영비와 그런 것이 난무해서 직위를 갖고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김지수의원

사실 운영비는 법으로 국비로 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운영이 방만하고 국비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보조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으로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은데 국가적으로 이런 소외계층 아동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아니면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 관리를 하지 못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재균위원

관·과·소에서 검토의견을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했으면 좋겠다, 말겠다, 그런 언급도 없이 현행 개정안 대비표만 만들어서 이게 검토의견이라고 온 거예요?

유혜옥위원

나눔의 집이 지역아동센터?

김지수의원

지역아동센터가 총 안성 관내에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도 쪽에 다섯 군데가 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말은 아무리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이 여러 개가 늘어나도 지역아동센터 자체에 대해서는 축소되거나 없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을 제대로 줘야지 의견 달라고 하니까 법조문 대비표만 보낸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대비표 만들어서 보냈으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찬성한다는 얘기네요. 조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이 많다면 지원해 주겠지만 예산이 없다면 국·도비 내시되는 거 못 해 주겠죠.

유혜옥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아동센터 나눔의 집이나······.

박재균위원

어차피 지원해 주고 싶어도 시비가 없으면 지원을 못 해 주는 거고 국·도비 내시되는 건 안 할 수 없는 거고 어차피 지원이 나가는 거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으므로 인해서······.

유혜옥위원

시에서 그만큼 공무원들이 관리를 똑바로 해야 돼요.

이수영위원장

사회단체들 관리가 똑바로 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유혜옥위원

그래도 많이 하죠.

이수영위원장

예산 다룰 적에 시민회관 옆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항상 예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지난번에 인건비 문제도 그것도 되니 안 되니 했다가 그렇게 해 줬지만 그러한 문제가 다 이거예요.

신동례위원

통합센터가 또 필요해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수영위원장

물론 김지수 의원님 말씀이 옳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이걸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센터를 이렇게······.

김지수의원

통합센터가 생긴다고 해도 각 시설이 있어야 아이들을 케어하죠.

이수영위원장

시설들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11군데가 있는데 이게 꼭 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하면 제7조에 보면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박재균위원

제5조에 보면 이용대상이 있는데 아동센터가 위치된 지역의 아동들을 돌봐야 하는데 위치된 센터가 그 지역의 아동들을 돌보지 않고 시내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 돌본다든지 타 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돌본다든지 하는 그러한 폐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단서를 달아서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조 제1호의 아동 중 그 센터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그 센터에서 진짜 그 지역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돌보는 명실상부한 지역아동센터가 되지 지금 소재지는 서운면에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아이들은 다 시내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갖다가 집에서 데려다주기 위해서 서운면에서 일부러 안성까지 버스를 운영하면서 운행경비를 쓰고 안성 시내에 있는 아동센터나 다른 시설을 이용할 아이들이 서운면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제5조에 박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수의원

그러면 그 부분을 넣기는 넣되 한 가지 걱정이 서운면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아동 수가 4명밖에 되지 않아요.

박재균위원

그렇다면 지금 법에 3번이 있잖아요. 그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왜 차상위계층만 들어가요. 농촌지역에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나빠서 시내권의 학원이라든지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못 하고 일찍 귀가해야 되는 학생들이 이 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김지수의원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없으시면 잠깐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들이 많으시고 수정할 부분도 있고 해서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혜옥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유혜옥 부의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의원

안성시의회 부의장 유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비흡연자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흡연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금연구역 안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안내표지판 설치, 홍보비용 등 1억 6,475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으로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제2조에서는 흡연, 간접흡연, 금연, 금연구역, 흡연장소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 등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금연구역 지정 및 변경이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 금연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장소 설치 시에는 환기시설과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 시장은 민간단체나 각급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실시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홍보 활동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조례는 공포 시행하되 과태료 부과 징수는 시행일 1년 경과 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유혜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할 테니까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금연구역 지정에 있어서 1번부터 6번까지 금연구역 장소를 열거해 놨는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으로 해 놨는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몇 미터입니까?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500m요.

박재균위원

그럼 학교 내에서는 현재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법에 의해서 금연을 하고 있는데 학교 경계로부터 500m 바깥에서 담배를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핀다고 하면 정화구역 경계마다 다 빙빙 둘러서 표시를 할 수도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정화구역이 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 시민들이 정화구역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담배를 피면 안 된다, 어떻게 알람을 해서 알려줄 수도 없고 너무 광범위하지 않는지,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정류소라고 해 놨는데 버스터미널은 현재 법으로도 제한해서 터미널 내에서는 금연이 되고 있지만 버스정류소라고 하면 시내버스를 내리고 타는 데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게 아닌가. 막말로 혼자서 버스 기다리느라고 20분에서 30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담배 한대 필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이 법에 의하면 못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스정류소로 하는 게 아니라 버스터미널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미 이용객이 많이 직접 가는 장소, 이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해 놨는데 모든 도시공원을 다 지정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는지, 공원 면적이 5,000평에서 1만 평이 되어서 1일 시민이용객이 1,000명에서 2,000명이 돼서 다수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면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지만······.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잠시만요.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이어 오늘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까지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기타안건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