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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21회 제3운영위원회2011-12-14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 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지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벌써 6시 40분이 다 되어 가는데 퇴근도 못하시고 저녁도 못 드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운영위원회 건만 남았으니까 내일 축조심사에 들어가야 되어서 오늘 꼭 처리해야 된답니다. 마지막까지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15억 44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2,310만 3,000원보다 1.3%인 1,86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의원님들 세미나 부담금 29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주도하고 부산에서 위탁교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로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310만 원, 보조활동비 7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2011년 1월 11일까지 전 부의장님이신 이세찬 부의장님 사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 590만 원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의정활동여비 250만 원, 국외여비로서 36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들 국무수행여비 집행잔액이 되겠고, 국외여비는 이번에 호주·뉴질랜드 해외연수 경비로써 최현주 의원님하고 이수영 의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로서 직원 승진 인사에 따른 3만 7,000원이 부족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예산 항목이 몇 개 안 되어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조정할 거 있나요?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김지수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네,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해야 되는데 오늘 간사이신 신동례 위원님께서 학업참석 관계로 참석치 못하셨으므로 제가 운영위원장 석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입법 예고에 관한 사항 등이 신설됨에 따라 회의규칙에 위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회의규칙에 시행시 필요한 서식을 반영하여 회의규칙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규칙에 행정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7조에서 청가서와 결석계의 서식을 규정하며, 안 제8조에서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의장·부의장 선거일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임시의장 선임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 의장과 부의장 선거 시 의장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의2에서 산회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조례안 제명의 발의의원 성명을 부제로 규제하는 것을 명시하고 예산상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발의 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에서 지방의회 심사 대상인 조례안 예고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에 전자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7조에서 자구의 정정 및 요구서 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내용이 대부분 변경된 사항이 많으므로 일일이 읽어드리지 못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각 조 내용의 행정용어 및 내용 등 단순사항을 문장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내용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2항을 의장·부의장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에 실시한다, 이 경우 그 날이 공휴일 때에는 그다음 날에 실시하되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 집회 일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의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경우에는 안건심사나 의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정리권이나 질서유지권 등 극히 중요하고 간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제9조의2와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시에는 여행·질병·휴가 등 일시적 경우에 한하고 직무대리 시 의장권한 전부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하며, 직무대리는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 하는 제9조의3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 내용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세분화하여 임시의장의 선출, 직무대리 시의 직무, 직무대리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의장·부의장 선거 시에는 최다선 의원이 임시의장이 되고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임시의장의 임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제10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이 종료되었을 경우 산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제15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시장이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제19조 제2항을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였으며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고 제명을 부제로 발의성명을 기재하는 내용의 제4항과 시장이 예산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대상이 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5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여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고 조례안의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내용, 공익을 현저하게 분리한 내용 등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는 제19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20조 제2항의 각 호를 신설하였으며, 위원회는 의안이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에 제20조 제3항을 신설하고 제23조 및 제24조는 단순한 조문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할 경우 청구인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제25조 제4항을 신설하였고,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 제44조는 향후 전자투표 실시를 대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였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요구,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요구와 폐회중에는 시장이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사유서를 부쳐 개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였으며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로 하여금 청구취지를 들 수 있도록 제52조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10분 이내로 규정하는 제66조의2, 제4항의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제5항 내용 중 시정질문 요약서에 의회제출 기한을 5일 전에서 2일 전까지로, 집행기간 통보기한을 3일 전에서 1일 전까지로 기일을 단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장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증 및 방청권을 소지하도록 제75조 내용을 개정하고 제79조, 제80조는 각 조항의 용어를 행정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문사항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제19조의2 입법예고에서 보면 제7항 제4호 입법내용에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에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나왔는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이게 법인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인 건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제4호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지수위원

네, 4호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조례 내용별로 봐 가지고 의원님들께서는 판단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에 현저하게 저해를 요한다는 사항이 있거나 상위법령에······.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제1호, 제2호, 제3호만 봐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또는 저는 법에 대한 개념에서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밝히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조례를 우리가 다룬다는 거 자체가, 법에 대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를 곤란하다는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미 제1호, 제2호, 제3호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그 외에 곤란하다라는 말 자체는 필요 없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이것은 법이니까요. 무슨 사업에 대한 것도 아니고 MOU도 아니고 법이라는 게 어떻게, 예고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는 건지. 제가 괜한 트집인가요?

박재균위원장

아니에요. 제 생각에도······.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조례내용에 따라서 판단하실 내용인데 여기에서 어떤 조례가 필요 없다,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내용을 봐 가지고 판단해야지······.

김지수위원

이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는데 사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 사항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곤란하다는 표현이 저한테는 거슬리네요.

박재균위원장

그냥 단순화해서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곤란은 지우고 예고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김지수위원

네, 그게 맞아요. 곤란이라는 이 말이 뭔가 좀 은폐적으로 보여서·····.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김지수위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박재균위원장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도 충분하고 곤란은 진짜 문맥상으로 좀 그러네요.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부분? 보충질문 시간을 10분으로 규정하는 것은······.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저희가 본 질문이 20분이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일문일답으로 하게 되면······.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일문일답은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6조의2 제4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했거든요. 질의답변 시간을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마 40분이면 충분하실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추가 보충질문을 얘기하는 건가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네, 추가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만 10분이니까. 일문일답은 40분이고.

박재균위원장

이게 일괄질문 일괄답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그렇지요. 일문일답은 하고 나서······.

박재균위원장

일문일답은 계속해서 40분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에 포함이 안 되고 이 단서조항에 포함되는 것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뒤에 추가 보충질문 질문 아니에요. 여태 일괄답변 이후에는 못 했는데 다시 의장님한테 “저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나가니까 절충형 일문일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단서조항 때문에. 여태까지는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받아서 다시 하고 싶은데 의사발언 기회를 못 얻었는데 이제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즉석에서 신청을 해서 “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 일문일답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버리는 거네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좋네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물어보고 싶은 것은 원 없이 물어보라고.

김지수위원

그리고 이게 시정질문 전 2일 전으로 바뀌었네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우리가 질문과 답변을 나누어서 충분한 기간을 주니까 우리가 질문지를 필요 이상으로 일찍 줄 필요가 없다, 우리도 하루라도 더 검토하고 충실한 질문지를 만들어서 질문을 하는 게 맞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답변 기한을 4일 후인가 잡았어요.

박재균위원장

향후에 의사일정을 짤 적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항상 갭을 줘야지요. 바로 붙여놓으면 이 규정에 안 맞아 가지고 의사일정 짤 때 붙일 수가 없어요. 항상 떼어놓아야 되고······.

김지수위원

출입증 관리대장 만들어야 되겠네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지금도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지금도 있는데 미비해서 보강하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출입증 패가 있나요?
병훈

송병훈의정팀장

있어요. 파란색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회의규칙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규정을 짓는 거지요.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수정사항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찬찬히 보세요. 원래 조문이 길다 보니까 의회사무과장님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보강을 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제8조나 뒤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의원 총선거 후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네, 의원님들 선거하고 당선되어서 오시잖아요. 총선거 후 그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총선을 국회의원을 보통 지칭해서 기초자치단체······.

박재균위원장

여기에서 말하는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지방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그동안 직무교육을 다니면서 전문 교육 때 우리가 배운 거 우리가 의회를 1년 반 동안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것들을 지방자치법 개정에 즈음해서 이참에 다 일괄 수정을 한 겁니다. 향후 운영하는 데는 일정한 틀 안에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회의규칙을 개정했는데 또 운영해 보다가 미비한 점이 나타나면 또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꼼꼼히 조문 하나하나 수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이 고생 하셨지요, 뭐. 또 다른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