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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121회 제5본회의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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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접수된 안건은 1건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13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이 보고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이 보고되었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중 신동례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지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혜옥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심사보류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안성시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심사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5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고 계속해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안의 예고에 관한 사항 등이 신설됨에 따라 회의규칙에 위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회의규칙의 시행 시 필요한 각종 서식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회의규칙 운영을 도모하고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규칙의 행정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7조에서 첨가서와 결석계의 서식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의장·부의장 선거일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임시의장 선임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에서 의장과 부의장 선거 시 의장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에서 산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조례안 제명에 발의의원 성명을 부제로 기재하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에서 지방의회 심사대상인 조례안 예고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에서 전자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7조에서 자구의 정정 및 요구서 서식을 규정하였고, 안 제50조에서 위원회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와 시장의 위원회 개의요구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6조의2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하여 일문일답 방법에 대한 보충질문의 시간제한을 규정하였고, 질문요지서의 제출기한을 5일 전에서 2일 전으로, 시장에게 도달 기한을 3일 전에서 1일 전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75조에서 회의장 출입과 관련하여 출입증 및 방청권 발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규칙안의 내용 중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의2 제7항 제4호 내용 중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를 필요가 없다고로 한다, 이상과 같이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재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자치행정위원장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계속 웃으시네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제외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비용추계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비용추계서 제출 시 예산담당부서와의 협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신고방법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부조리 신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포상금은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신령 1-1 지구의 대구획 경지정리 개발사업에 따른 효율적인 영농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양면 보체리 251-3번지 외 4필지를 미양면 구수리로 편입하고, 공도 마정리 550번지를 대덕면 신령리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공도읍사무소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38국도를 기준으로 양분되어 오랫동안 지역 간 왕래가 미비한 대덕면 건지리 외건지마을의 행정리 분리를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조례상 누락된 반 및 관할구역 이장 정수 등을 행정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월 1만 500원에서 월 1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가 요구되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제3조에서 경로당 시설 운영비, 난방연료비, 신·증축 지원비, 환경개선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비품구입비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수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보조차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로 지원범위 지정과 제외규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자의 신청방법과 선정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24조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활동할 권리 및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안성시 보건소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에서 제명 변경에 따른 운영 목적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 제3항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는 진료수입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 제1항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순환버스의 이용대상자와 운행방법, 운행시간, 노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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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중소기업 발전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샤토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하여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1항에서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를 당초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범위에서 1,000m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중소기업 발전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시상한 중소기업 발전대상을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기업을 우대하고자 수상 부분에 여성기업인 부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 안성시 중소기업 발전대상 운영 조례를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제4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 명칭을 기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수상 부문에 여성기업인 부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예 분야의 전통기술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안성시 공예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명장선정방법, 인원, 선정기준 및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명장의 추천 및 선정에 대하여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명장의 지정 취소와 명칭 사용의 금지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위원회 설치, 기능 등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11조 관련 안성맞춤명장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위원회 위원 출석 및 찬성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4항에서 위원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을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상과 같이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샤토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4조에 의거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활동할 권리 및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과 도로명주소 고시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개정과 제1산업단지의 배출허용 기준이 변경 고시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상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규정이 삭제되어 기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는 안성 제1산업단지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변경고시로 처리대상의 오염물질을 BOD·COD·SS 3개 항목으로 한정하였으나 총질소와 총인 2개 항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안 제15조에서는 입주기업들이 폐수종말처리시설 노후화 및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시설 재투자 적립금 및 관거 유지관리비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규정을 근거로 특별회계 설치 운영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까지 대형 폐기물로 처리되던 전기전자제품을 소형 폐가전으로 별도 분리하여 수거체제를 개선하므로 시민부담을 경감시키고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관련 별표5에서 소형 폐가전이란 높이 1m 미만의 못쓰게 된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으로 수수료 면제대상 품목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의2 관련 별표6에서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을 사업자가 설치하도록 설치기준을 신설하며, 안 제17조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 유통방지기술을 도입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에서 대형폐기물 처리품목별 수수료의 항목 추가 및 기준을 변경하고, 안 별표3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인에 대한 용량별 봉투가격 및 판매이익 항목을 추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을 도모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성실하게 수립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 간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이동의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9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이 조례가 공포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부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청룡사 및 서운산 방문객들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대한불교 조계종 청룡사에서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61-2번지 일윈 6,635㎡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나 사업신청지가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용도지역에서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면 청룡사 및 서운면 방문객들의 주차장 이용에 대한 불편은 해소되나 주차장 설치완료 후 주차장 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중소기업 발전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중소기업 발전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샤토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샤토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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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재원을 계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하거나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등 기존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회계연도 종료일을 며칠 앞둔 시점에 사업의 성격상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면 예산 집행의 어려움이 분명함에도 신규사업비를 계상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의과정에 감액 및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문화예술진흥에서 민간행사보조비 재야의 밤 행사지원이 행사취소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푸른안성조성에서 공공운영비 공원수도 및 전기사용료 1,000만 원을 과다편성으로 감액하였으며, 다음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균형 잡힌 대중교통체계에서 시설비로 중앙대 입구 임시주차장 설치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총 감액 금액은 2,500만 원으로 감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수정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수료인 국토해양부 위임수수료를 착오 계산으로 2,8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안 중 국토의 효율적 계획 및 이용에서 적립금인 유보자금 적립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황은성 시장님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정책과목인 균형 잡힌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중앙대 입구 임시주차장 설치사업의 통계목을 설치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황은성 시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25일간의 회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확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는 등 중요한 회기였으며, 의원님들의 모두가 민의에 충실하고 안성시 발전과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신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 시에서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었는지, 무엇이 안성시를 위한 올바른 정책인지를 고민하면서 원칙과 기준에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신중하게 심의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는 평소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좀더 시민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제12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이야말로 19만 안성시민들의 바람임을 명심하시고 시정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2012년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성시 발전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정책결정이 미래를 위한 최선책인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보다 희망찬 안성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안성시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아울러 내년은 용띠의 해인 임진년입니다. 임진년 새해에는 웅비하는 용의 기상과 같이 우리 안성시와 안성시민 모두가 승천하는 기상으로 더욱 발전하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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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