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자치행정위원장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계속 웃으시네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제외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비용추계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비용추계서 제출 시 예산담당부서와의 협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신고방법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부조리 신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포상금은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신령 1-1 지구의 대구획 경지정리 개발사업에 따른 효율적인 영농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양면 보체리 251-3번지 외 4필지를 미양면 구수리로 편입하고, 공도 마정리 550번지를 대덕면 신령리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공도읍사무소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38국도를 기준으로 양분되어 오랫동안 지역 간 왕래가 미비한 대덕면 건지리 외건지마을의 행정리 분리를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조례상 누락된 반 및 관할구역 이장 정수 등을 행정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월 1만 500원에서 월 1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가 요구되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제3조에서 경로당 시설 운영비, 난방연료비, 신·증축 지원비, 환경개선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비품구입비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수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보조차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로 지원범위 지정과 제외규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자의 신청방법과 선정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24조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활동할 권리 및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안성시 보건소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에서 제명 변경에 따른 운영 목적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 제3항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는 진료수입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 제1항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순환버스의 이용대상자와 운행방법, 운행시간, 노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