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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12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02-13

최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첫 번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풍요로운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의회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한 후 내일부터 2월 20일까지 5차에 걸쳐 직제 순에 의거 2012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3월 9일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 도모와 더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접개발 제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폐지와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 농림지역에서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건축물 및 기존 한옥의 건폐율은 20%에서 30%로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농지법상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50%에서 60%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축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건조 보관시설에 대하여 현행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구설치의 의무화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8층 이하 층수제한 규정 폐지를 주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에서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16쪽에서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발췌하였으며, 37쪽에서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3쪽에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중 주요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2, 제17조 3호는 현행 적용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관련 법조항 및 조문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제19조 및 제19조의 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51조까지는 현행 적용되는 관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상 조례 운영시 나타난 관련 법조항 및 조문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조례안 제55조 제3항은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을 활성화하고 국가품격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 농림지역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건축물 및 기존 한옥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조례안 제59조 제1항은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한 사항으로 기존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농지법상 허용되는 건축물의 현행 건폐율을 50%에서 60% 상향조정하였고, 제59조 2항은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축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건조 보관시설에 한하여 현행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63조 2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조항의 변경 사항으로 기존 제14조 2의 조항을 폐지하고, 제63조 2로 신설한 규정입니다. 제68조는 현행 적용되는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 조항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제70조 제1항은 도시계획심의 시 용적률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제71조, 제73조 관련법령 법조항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고, 제76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하는 상임기획단 설치 의무사항에 대한 것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81조의 2, 제81조의 4, 제81조의 5는 현행 적용되는 관계법령 조항에 맞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별표3은 종전 제1종 일반주거지의 밀도관리를 위하여 용적률 외 층수제한을 4층 이하로 하던 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단지형 연립주택의 층수를 5층 이하로 완화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4층 이하에서 개정된 5층 이하로 된 것은 2011년 7월 1일 날 단지형 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을 5층 이하로 하였고, 단지형 연립주택은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에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별표4는 종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밀도관리를 위하여 용적률 외 층수제한을 18층 이하로 하던 것을 건축을 활성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별표 4를 제외한 별표 사항 및 조례 406호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406호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 제3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우리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2월 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접개발 제한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폐지를 비롯하여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와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기존건축물의 용도조항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의무화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층수제한 규정폐지 등의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본 사항은 주요 개정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 함축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을 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층수제한에 넣지 않는다고 해서 4층 이하로 건축하다가 5층 이하로 할 수 있다, 이게 주 개정 내용이고, 건폐율을 전부 연접개발이 폐지되면서 녹지지역하고, 보전·생산관리, 자연녹지, 문화재에 대해서 건폐율을 상향조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필로티 구조가 뭐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1층에 기둥만 올리고 벽체가 없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요새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층수 제한을 4층만 해 놓아서 다른 주차장이 없으니까. 층수 제한에 넣지 않겠다,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연접은 폐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건폐율 상향조정을 최대한으로 올린 건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대한 올린 겁니다.

최현주위원

안성시에서 혜택을 많이 보게 되나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됐죠. 그래서 농가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 있다 보니까 건폐율이 20%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농민들한테 상당히 혜택을 주게 된 거죠.

최현주위원

건폐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난번에 조례로 많이 묶었잖아요. 20호 200m 그리고 일반주택 5호 이상은 떨어지는 이런 조례가 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그 조례로 인해서 안성에 축사가 더 이상 늘어난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과도하게 해 놓지 않았나 하는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혹시 그런 민원 안 들어오나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저희도 지침으로 인해서 축산 조례가 우량농지에 대한 제한을 하는 지침을 만들었는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쭉 해 보니까 8월 이전에는 건축 인·허가가 많았는데 그 이후에는 상당히 둔화된 사항입니다. 이게 아마 건축경기나 축산경기의 영향이 아닌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이후에는 어때요, 거의 전무하잖아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작년에 분석한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많이 들어왔다가 하반기에 확 쳐지는 성향인데 저희는 조례도 조례지만 축산경기라든지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의 위축이 아닌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참고로 낙농육우협회 총회에 가봤더니 축산법 조례에서 ‘대악’ 그래서 모범사례로 안성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해당사자이고 제가 만든 조례인데 거기 나와 있어서 축산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없애야 된다고 해서 안성이 첫 페이지에 사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실제로 측량사무실이나 사무실에 알아보니까 저희 조례 이후 실제로 축사 허가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도 없고 축사도 늘어나지 않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거하고 별개로 축산경기 위축으로 축사가 안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저희도 그것을 제정할 때 민원이 상당히 세리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잠잠하고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상당히 침체되었는데 그런 영향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돌이켜 보면 지금 축산경기가 괜찮았으면 그 조례 때문에 민원이 많지 않을까.
승영

이승영도시계획팀장

다수민원은 줄었어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많이 줄었죠. 전체적인 민원을 봤을 때 많이 줄었습니다.

최현주위원

조례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축산경기 위축으로 민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조례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축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환경권 보장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기는 했는데 따지고 보면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협회의 문제도 그렇고 안성시 축산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너무 규제가 심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환경법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줬기 때문에 아마 각 지역의 조례가 생기기 전에 축사 건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육가공 가공 업체에서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하라는 이런 게 안성시에 한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심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정책과장님 얘기한 대로 실제 이와 관련해서 민원 받아본 게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실제로 축산은 어쨌든 그 조례로 규정이 되고 참고로 농업용 창고나 농업시설 이런 것들은 제한을 안 받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아주 완화를 이번에 많이 했어요.
승영

이승영도시계획팀장

60%가 되는 거죠.

최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 도시계획조례 변경안에 자연녹지 지역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승영

이승영도시계획팀장

자연녹지지역은 포함이 안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실질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이 우리 시에 많은데 혜택을 보려면 자연녹지지역도 완화시켜 줘야 되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상위법에서 인정해 줘야 되고 자연녹지는 우리 도시지역에 제일 많은 게 자연녹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걸 다 풀어준다고 하면 아마 문제가 클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것보다도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서 건폐율을 50%에서 60%로 풀어줬잖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순수 농민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설이죠.
지성

유지성위원

이건 많이 완화시켜 줬는데 실질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이 보면 옛날에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 40%인데 20%로 완화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30%이고, 40%로 상향시켜 줘야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첫째는 국토법 상위법에 의해서 20% 제한이 돼 있고, 자연녹지라는 것은 대부분 도시주변입니다. 자연녹지는 도시가 발전할 가용지를 미리 녹지지대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를 풀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농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장시설이라든지 자연녹지 입주할 수 있는 시설 모든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 완화해 준 건폐율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아까 국장님이 단지형 연립주택이 1층의 전부라고 하신 건가요, 층수에는 반영이 안 되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안 됩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되면서 그게 빠져버린 건가요? 이렇게 1층 전부를 이런 구조로 하면서 층수에 반영이 안 된다면······.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4층까지라고 했었는데 그게 1층이 포함돼서 위에 3층 정도까지만 이용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빼고 4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단지형 다세대주택에서 1층 필로티하는 면적의 2분의 1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를 주택으로 쓰지 않고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쓸 경우에는 그것도 1층은 면적 층수에서 제한이 빠진다는 얘기죠.

이옥남위원장

아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먼저 축사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런데 죽산이나 일죽 그쪽에서는 오히려 200m보다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민원은 전혀 없었나요, 그 이야기들을 몇 분한테 제가 들어서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 이후에 조례는 축산과에서 만들다 보니까 조례 만드는 부서에서 민원이 있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건설국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이번 개정하고는 좀 별개의 얘기인데 같은 도시계획조례 내용이라서 한 가지 여쭤보자면 시행령에 의거해서 개발행위에 관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부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시행령이나 법에 근거가 있었음에도 사실 이전까지는 개발행위에 있어서 부과되는 경우가 없었죠, 제가 시정질문하기 전까지.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개발행위 허가는 부과하고 있고요.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안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강제부담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그것을 조례로 정비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조례를 봤더니 이행보증금 상환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근거가 있었는데도 여태까지 안 해 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례로 담아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조례로 담는다고 그래도 그것을 강제규정 할 수 없고 모법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강제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것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스테이트월셔 관련해서 심각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이행금을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그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서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고민해 보고 있거든요. 같이 고민해 보시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번에 토지거래나 허가구역을 몇 ㎡를 폐지한다고 국토해양부에서 그랬는데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이옥남위원장

궁금해서 여쭤보고 어찌되었든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폐지되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 여러 가지 개선하고 보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라고 보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성이라든지 건전성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예치율 기준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개정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 법령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고, 예산수반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율 기준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다 주셨던 내용이라서 사실 의무예치율이 완화된 취지는 제가 봤을 때 좀더 적극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라는 뜻이라고 보고 앞으로 사후뿐만 아니라 예방사업에서도 철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낮추면 얼마 정도나 되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가 최근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얼마 차이가 나죠?(팀장을 보며)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현재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돈은 2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이 10억 7,000만 원, 보통예금이 7,400만 원,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보통세 수입액의 100분의 1이 전입돼서 그게 9억 5,000만 원 해서 21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21억 원을 100분의 15로 낮춘다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의무예치율을 낮추어서.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21억 원 중에 100분의 15는 의무적으로 예금이자가 높은 곳에 예치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남는 돈은 거의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급하게 쓸 필요성이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그래서 50% 이상은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수위원

예전에도 50%가 들어가 있었으면 의무예치율보다도 덜 쓰셨네요. 적극적으로 쓰세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적극적으로 쓰는데 수해가 많이 나야지 사용을 하는데.

김지수위원

마을 돌아다니면 지난번에도 제가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집이 있는 가구인데도 침수된 사례가 있는데도 아직도 정비 안 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보고를 받아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에 상당히 신경을 쓸 것이고, 이번에 상사업비 10억 원을 받은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예방사업에 많이 사용할 겁니다.

최현주위원

지난번에 소현동에 시장님께서 현장 방문하셨잖아요. 그 동네가 비만 오면 사람들이 장화를 신지 않으면 못 나온대요. 햇빛촌 뒤에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그쪽이 소현동이거든요. 그때 시장님이 같이 갔었는데 어쨌든 침수에 의해서 주민들이 장화를 신고 다녀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돈 쓸데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쓸데가 없는 게 아니고 수해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고요.

최현주위원

거기 수해 나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건설과에서 배수로정비 차원에서 그걸 해야지 재난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옥남위원장

뒤에 주변이 과수원이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장화를 안 신으면 못 걸을 정도로 그런 것도 있지만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이 터져서 실질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안전의 예방이 아니라 터지고 나야만 정부 차원에서도······.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주거집단지역이라든지 그러면 좋은데 이게 사실은 먼저 말씀하신 외딴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옥남위원장

거기가 가구 수는 몇 가구 안 되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몇 가구 안 돼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외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아마 건축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허가가 안 났을 것 같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기업단지 해마다 침수되는 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지금 설계가 다 돼 가는데 경기도를 거쳐서 방재청에 금액을 확정 받아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지수위원

언제쯤 확정돼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계획된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금액을 확정 지어야죠.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저류지 매입하는 부지가 매각하려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건 협의가 됐어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구두협의가 됐고요, 아직 매입비까지는 상부에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예산이 확정돼서 해야죠, 구두협의는 됐고.
지성

유지성위원

감정평가는 위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야죠.
지성

유지성위원

사업비도 차차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아니죠, 사업비 확정 안 돼서 품의를 돌릴 수 없죠.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보상계획이 올해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3억 원에 대한 보상계획은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절대 다 하기는 어렵고 일부 할 수 있는 만큼만.
지성

유지성위원

먼젓번에 도비 5억 원 확보된 거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그것만 산다고 해서 전체 사업이 시작되는 게 아니니까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공도 가압장을 옮기시는 건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상수도가압장이요. 옮기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부지매입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9억 2,000만 원인가 섰어요.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재난관리기금이 적립된 만큼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험도평가실시여부 판단 안 제4조,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안 제7조, 타지자체 지원 및 지원 요청에 관한 내용 안 제9조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페이지 3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참고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계속해서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쪽에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제1호는 지진피해, 제2호는 지진피해시설물 긴급위험도 평가, 제3호는 위험도평가단원 등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적용범위로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안성시 관할구역의 모든 시설물이 해당됩니다. 계속해서 4쪽에 제4조는 위험도평가 실시여부 판단으로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제1호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제2호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호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5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 제6조에서는 위험도 평가시기, 제7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6쪽에 제8조는 위험도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 제9조에서는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쪽에 제10조에서는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 제11조는 경비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도 2월 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9일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진피해대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험도평가실시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그리고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본 사항은 처음 제정되는 건데요,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조례를 내려 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게 몇 개 시군이 작년 말부터 만들기 시작했더라고요. 다들 표준안대로 해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이것에 대해서 별 의견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건축 짓는 것에는 내구성이 더 강화돼서 건축시행을 하고 있죠?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대책본부장은 시장이 돼 있는 거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위원들 평가단은 주로 누가 들어가요?

이옥남위원장

평가단이 정해져 있나요, 아직 조례가 되고 나서? 그럼 어떤 형태로 공모를······.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전문가하고 피해지역 인근 지자체 거주자, 거기에서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 사람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거의 전문가 위주로 돼야 되겠죠.

이옥남위원장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조에도 보면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이 적용된다고 봤을 때 소방서에서도 그렇지만 평가단원들이 나름 회의에 그쳐서 여비 이런 것을 그냥 축내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한 번쯤은 소방서하고 연결해서 시골 같은 경우는 전선이 얽혀 있어서 화재의 위험이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평가단원들이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구역별로 돌아서 미연에 예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그렇고 건물 내에도 소방법에 의해서 탈출구라든지 이런 것도 필히 비상탈출구를 해 놓으라는데도 불구하고 대도시 호텔 같은 데 불나서 나중에 진단해 보면 결과는 탈출구도 없이 예를 들어 피해가 났을 때 도망도 못갈 정도로 막아놓고 일단은 비상 탈출구로 해 놓고 문이 잠겨 있는 상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에서는 이런 것을 좀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소방서에서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검사가 있더라고요. 건축물에 소방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시로 바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공문상으로 점검결과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언제 운영됐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작년에 특별히 운영한 적이 없죠? (과장을 보며)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수해가 있으면 하는데 작년에.

김지수위원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언제 운영 됐었나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가현동 침수사건이 있을 때.

김지수위원

재작년에 축제 때는 운영이 안 됐나요?

이옥남위원장

가현동 침수됐을 때.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때.

이옥남위원장

그래도 안성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감사한 거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일단 평가단을 구성한 만큼 우리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좌우지간 점차적으로 위험에 돌출되는 부분들 상당수가 건축물 화재 이런 것으로 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로가 윈윈하는 협조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