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3월 9일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 도모와 더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접개발 제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폐지와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 농림지역에서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건축물 및 기존 한옥의 건폐율은 20%에서 30%로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농지법상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50%에서 60%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축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건조 보관시설에 대하여 현행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구설치의 의무화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8층 이하 층수제한 규정 폐지를 주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에서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16쪽에서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발췌하였으며, 37쪽에서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3쪽에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중 주요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2, 제17조 3호는 현행 적용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관련 법조항 및 조문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제19조 및 제19조의 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51조까지는 현행 적용되는 관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상 조례 운영시 나타난 관련 법조항 및 조문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조례안 제55조 제3항은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을 활성화하고 국가품격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 농림지역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건축물 및 기존 한옥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조례안 제59조 제1항은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한 사항으로 기존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농지법상 허용되는 건축물의 현행 건폐율을 50%에서 60% 상향조정하였고, 제59조 2항은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축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건조 보관시설에 한하여 현행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63조 2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조항의 변경 사항으로 기존 제14조 2의 조항을 폐지하고, 제63조 2로 신설한 규정입니다. 제68조는 현행 적용되는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 조항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제70조 제1항은 도시계획심의 시 용적률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제71조, 제73조 관련법령 법조항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고, 제76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하는 상임기획단 설치 의무사항에 대한 것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81조의 2, 제81조의 4, 제81조의 5는 현행 적용되는 관계법령 조항에 맞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별표3은 종전 제1종 일반주거지의 밀도관리를 위하여 용적률 외 층수제한을 4층 이하로 하던 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단지형 연립주택의 층수를 5층 이하로 완화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4층 이하에서 개정된 5층 이하로 된 것은 2011년 7월 1일 날 단지형 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을 5층 이하로 하였고, 단지형 연립주택은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에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별표4는 종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밀도관리를 위하여 용적률 외 층수제한을 18층 이하로 하던 것을 건축을 활성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별표 4를 제외한 별표 사항 및 조례 406호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406호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 제3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우리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