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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12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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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첫 번째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내일부터 2월 20일까지 5차에 걸쳐 직제 순에 의거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사전에 승낙한 바와 같이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이 교육 중인 관계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윤석원 감사팀장님이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석원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감사법무담당관 감사팀장 윤석원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사법무담당관께서 5급 승진 리더자 교육 중으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차별규정 등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과 도로명주소 고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문 안 제5조 제1항 개정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제목 및 각 항에서 폐질등급이 장애등급으로 개정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29일 시행된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제2조 위치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같은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 화재의 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자 또는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품을 소지한 자를 장애인 차별금지 관리규정에 부합되도록 혐오감을 주거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각각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2항 제3호의 개정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정신이상자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중 정신이상자 또는’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 1월 13일부터 1월 30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윤석원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차별규정 등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과 도로명주소 고시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석정동 265-4번지를 석정1길 7로 수정하며, 안 부칙 제6조 제2항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 혐오감을 주거나를 삭제하고,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 정신 이상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수반사항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세 가지 안건이 다 상위법에 의한 거죠?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단어 자체를 상위법에서 바뀐 사항이라 저희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부칙에 같이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조례예요?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아닙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이걸 왜 여기다 같이 넣어놨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온 것들 다 지적받고 별도로 하라고 해서 부칙에 다른 조례들 담아서 오는 거 안 했었는데 또 담아갖고 왔네요.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이거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조례 개정, 상위법에 의해서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같이 해서 올라와야지 이걸 왜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바쁘다고 대신 해 달라고 해서 대신 해 준 거예요?
길섭

이길섭의회법무팀장

그건 아니고요, 위법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부칙으로 타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단 한 줄로 들어온다는 게 건수만 많이 차지하니까, 대통령령이나 법률이나 다 이렇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게 들어와 줘야 그럴 때마다 조례 한 번씩 검토해 보고 누락된 건 없나 수정할 건 없나 세태 반영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개정안을 낼 수도 있는 건데 부칙으로 들어와서 조례를 바꾼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 검토하다가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다른 좀 불합리한 조항들이 있다고 해서 개정안을 낸다고 하면······.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조례 내용에서 내용상 바뀌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는 게 맞는데 이런 사항은 단어 자체만 경미하게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라······.

박재균위원

집행부에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이것만 바꾸면 되겠다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아니다, 이 조항 바꾸는 김에 다른 조항도 바꿔야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 발의된 거 갖고 우리가 수정, 이것도 처리 못하는 사항이 되잖아요, 같이 묶여 있으니까.
길섭

이길섭의회법무팀장

이 관계는 경기도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어요. 안 바뀐 부분이 이거니까 이만큼이라도 바꿔 달라,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바꾸는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다른 조례들은 뭐예요.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받고 그 뒤에 다 따로 들어왔잖아요. 다시 이렇게 가면, 작년에 기억나는 게 특수학교 폐지 조례인지 그거 하면서도 하여간 그때는 부칙에 열 몇 개가 쭉 붙어 들어와서 처리 안 해 준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뒤부터는 이렇게 안 들어오고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다 따로따로 들어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호 연관이 돼서 했는데 추후에는······.

박재균위원

의회법무팀이 법령 개정사항 같은 것들을 체크하고 관·과·소를 통제하는 게 각 관·과·소에서 자기 해당되는 조례가 변경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즉시 대처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거고 통보해 주고 있는 건데······.
길섭

이길섭의회법무팀장

이 4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장애인 관련해서 전부 바꿨습니다. 조례가 바뀌면서 전부 개정됐는데 이 3건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개정하자고 해서 한 겁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일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편의를 봐줘서 일처리를 해 주고 얼굴도 한번 구경 할 겸해서 와야죠. 왜 이제서 하느냐고 혼나야죠.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상위법령에서 바뀌는 것은 나름대로 발췌를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다른 것은 이의가 없는데 형평에 어긋나는데요. 다른 관·과·소들은 다 따로 들어와서 받는데 이것만 그냥 처리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일관성 있는 일처리가 안 됩니다. 입법예고 사항도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은.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입법예고는 거쳐서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일부를 수정할까요?

박재균위원

부칙 나·다·라를 삭제하면 되는 거죠. 부칙 제1조만 남겨놓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해서 개정 통과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그렇게 할까요?

유혜옥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은요.

신동례위원

별로 의견이 없는데요.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견주실 위원님 계세요?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원 감사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영기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가 일몰됨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방세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장기간 면제하던 전국 공통감면 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되어 관련 조항과 일몰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경기도로부터 2012년 지방세 감면 조례 제정 시한이 통보되어 해당 시한에 따른 그 외의 사항들은 감면 조례에 존치하고 기타 법률 개정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당초에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특례제한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지방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부가 옮겨감으로 인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지방의료원, 한센정착농원,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공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조항 및 일몰로 인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등 8건을 삭제하는 사항과, 안 제2조는 장애인 자동차 감면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다문화사회로 변화됨에 따라서 국내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과 장애인의 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 등을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명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종교단체의 의료기관 감면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조문 제목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조문 제목과 감면기간에 대한 내용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3쪽부터 10쪽까지이며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는 11쪽의 미첨부 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발췌서는 12쪽에서 26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금년 1월 6일부터 1월 25일까지 하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경기도에서 통보된 2012년 지방세 감면 조례 제정 시한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조례가 지난 12월 31일자로 일몰되고 일부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전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전과 동일하며, 제2조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사항으로 국내 장애인 또는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을 장애인과 공동명의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하였고, 또한 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거사실이 확인되면 공동등록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대해 규정한 사항으로 조문 제목을 수정하고, 당초에는 종교단체 의료법에 대한 감면을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수정하고, 내용 중 세액을 재산세로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규정한 사항으로 조문 제목이 당초에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로 조문을 개정하고, 조문 내용 중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을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규정한 사항으로 조문 제목이 변경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감면대상별로 제1호에서 제3호로 분리하여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에 대해 규정한 사항으로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10년에서 15년간 재산세를 면제 및 경감하고 있어 최초 감면 이후 10년에서 15년을 연장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사업개시 및 취득일 이후 15년 면제 후에 그다음 15년간 50% 경감하게 하던 것을 15년간 면제로 감면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3호 및 제4호는 사업개시 및 취득일 이후 10년간 50% 경감 후 그다음 10년간은 30% 경감하던 것을 10년간 50% 경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는 미양농공단지 대체입주제에 대한 감면을, 제8조는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와 같습니다. 제9조는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사항으로 법률용어 정비기준에 의거 영업하기 위하여를 하기 위하여로 하는 일부 문장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으로 그 외 내용은 이전 조례와 같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관광호텔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전 조와 같이 법률용어 정비기준에 의한 순화용어로 변경하고 그 외 내용은 이전 조례와 같습니다. 내용은 영위하기를 영위하기 위하여로 하고, 취득일로부터를 취득일부터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사항으로 이전 조례와 같습니다. 조례안의 부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2조는 직접 사용의 의미를 규정한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와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 내용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례 중을 조례에 따라로 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를 적용할 때로 하고, 법인의 고유업무를 감면대상 의무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감면 제외대상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이전 조례와 같습니다. 제14조는 감면신청 등에 대한 규정을, 제15조는 감면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법령의 근거조항을 조문에 명시하고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당초 조례에는 감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지방세 특례에 관한 법과 시행령, 이런 걸 넣어서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 토지에 대한 경감률 적용은 2012년 지방세 감면 조례 제정 시한에 따라 조문 내용을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조례 중을 갖다가 조례에서로 하고, 경감을 감면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중복 감면의 배제 및 제18조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은 이전 조례와 같습니다. 부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적용시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일반적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칙 제4조는 일몰로 감면이 종료된 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국 공통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경기도로부터 2012년 지방세 감면 조례 시한에 의거 그 외의 사항들을 감면 조례에 존치하고 법령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공사 등에 관한 감면조항 등 8종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4급과 혼인한 외국인 등을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명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하며,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경감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되지 않았으며, 2011년 12월 31일자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가 일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다음으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일죽면사무소 신청사 건립 건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일죽면 청사는 1973년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 도로 및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행정수요 증감 및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청사 확충이 절실하며, 신청사 건립을 통해 주민행정 요구 및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청사 신축부지 위치는 일죽면 송천리 250-8번지 외 7필지로 매입면적은 1,871㎡이고, 취득가액은 약 20억 원으로 시비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체육시설 축구장·야구장 등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2월 28일 201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비용 확보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을 위한 다목적 문화 및 체육공간의 확보로 지역의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건강증진 및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1042번지 외 17필지이며, 면적은 2만 6,582㎡이고, 취득가격은 41억 4,619만 5,000원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공도가압장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안성IC 입체교차로 개선공사와 38국도 확포장 공사로 기존 도로보다 2.2m가 상승됨에 따라 광역 팔당상수도 시설물인 공도가압장의 침수가 우려되어 이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공도읍 용두리 713-1 외 6필지로 면적은 6,134㎡이고, 취득가액은 18억 4,020만 원으로 시비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8쪽까지 관리계획서 및 재산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관련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일죽면사무소 신청사 건립은 현 청사가 1973년도에 건축된 노후 건축물로 유지관리비 과다 소요 등의 어려움이 있고, 주변 도시 발전에 따른 도로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사 신축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주민에게 직접 다가서는 친절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 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각종 행사 유치, 체육발전 도모, 안성시민의 건강증진, 동호회 활성화 등을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성시 공유 잡종 재산 중 산재한 토지 및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하고 대체 취득용지를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집단화한다면 우리 시의 공유재산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상수사업소 소관 공도가압장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은 안성IC 입체교차로 개선공사와 38국도 확·포장 공사로 기존 도로보다 2.2m 상승되어 팔당 광역상수도 시설물인 공도가압장이 우기 시 재해 침수가 우려됨에 따라 공도가압장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을 당초 공도읍 승두리 549번지 외 9필지로 추진하였으나 당해 지역은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공공시설의 위치가 계획부지 정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부지 대상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지역인 공도읍 용두리 707번지 외 6필지는 향후 개발계획과 관련 수도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지장이 없고 토지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자연녹지 농업진흥지역으로 태산아파트 진입도로를 활용한다면 별도의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인 공도가압장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과 스포츠파크에다 한다는 부지에 한다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스포츠파크가 먼저 경기도에서 보류되고 나서 투융자심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투융자심사는 안성시 자체심사로 3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사업규모가 줄어들어서 자체 심사가 되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사업규모가 축소돼서 자체심사로 갈음합니다.

박재균위원

자체심사는 얼마까지가 자체심사죠? 50억 원 아니에요?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50억 원 이하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보상비 43억 원에 공사비 30억 원 해서 총 73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자체 심사가 됩니까? 기 우리가 용지보상비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지 않았어요? 왜 또 올라온 거죠?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기 승인이 된 건데 그때 당시에는 39필지에 7만 4,788㎡에서 지금 21필지가 축소돼서 18필지에 2만 6,582㎡로 사업이 축소되는 겁니다. 변경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

알아보기 일목요연하게 해 갖고 오든지, 총괄표만 달랑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빠져나갔는지 들어왔는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사업별로 총괄표를 세분화해서 당초 변경사항을 해 주든지······.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축소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사업규모가 어떻게 됐든 간에 50억 원이 넘어가서 안성시 심의대상이 아니잖아요.
흥열

최흥열청사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재균위원

네.
흥열

최흥열청사관리팀장

시비로만 하는 경우는 300억 원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는 사업이 전액 시비기 때문에요.

박재균위원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시비일 경우에는 300억 원까지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요? 조례가 무슨 조례죠?
흥열

최흥열청사관리팀장

네, 규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비가 포함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 팀장님, 그럼 도비는 못 받은 거예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도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시비로 한다고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그래서 자체 심사로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규모를 줄여서?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박재균위원

평당 용지보상가격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4만㎡에 40억 원이라고 한다면 얼마예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15만 원입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스포츠파크 조성하는 게 경기도에서 투융자심사로 반려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규모 스포츠파크 조성계획이 결국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원점에서부터 이 스포츠파크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스포츠 종합운동장이 상당히 따로 떨어져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면 지금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좀더 접근성이 뛰어난 데, 토지가격이 싼 데를 선정해서 별개의 시설로 조성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저 앞에 도기동 뜰들이 다 진흥구역으로 묶여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이나 입안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개발을 못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4만㎡라고 하면 약 1만 5,000평인데 1만 5,000평 스포츠타운 하나 축구장이랑 야구장을 쭉 조성해 준다고 하면 지금 우회도로, 만약에 시민회관이 여기에 들어선다고 하면 시민회관하고 한 블록 정도 떨어진 데다가 이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시가지 옆에 있어서 활용도 좋고 향후에 그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외지인들이 왔을 적에 체육공원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식사라든지 숙식 같은 것들을 시내권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되고 그 옆의 블록들도 3㏊ 미만의 조각 논 같은 것들이 나올 경우에는 자동으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돼서 그 체육공원 주변도 개발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시민회관이 어차피 이쪽에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시민회관 옆에 이러한 체육시설을 갖다가 추가로 더 설치를 해 줘서 같이 상승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는지, 토지가격도 이쪽의 농업진흥구역이 여기보다 싸면 쌌지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당초 예정했던 스포츠타운 규모대로 못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굳이 자꾸만 종합운동장 쪽으로 생활체육시설을 밀어다가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이 시내권에 설치를 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고, 여기 평평한 논바닥에 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는데, 여기 대충 아까 공사계획표를 봤지만 옹벽도 4m짜리를 몇 백 미터씩 해서, 4m짜리 옹벽 400m로 해서 3억 2,000만 원인지, 옹벽설치공사만 해도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굳이 구조물까지 설치하지 않으면서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지,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입지예정지부터 변화되는 안성시, 지금 4공단이 들어서면서 대규모 대기업도 들어오고 해서 그쪽에 거주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회사도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유동이 될 텐데 우리 지역발전, 안성천의 남부지역 발전도 촉진시키고 시가지 거주주민들이 손쉽게 이용을 하고, 야구장 같은 거 지어놓으면 외지에서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생활체육인들이 들어왔을 때 안성시내에 들어와서 그 소비활동을 촉진시켜주는 다각적인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한번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축구장 한 면 더 만들고 야구장 한 면 만든다고 한다면 어디다 갖다 만들어도 별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 가장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다 설치하는 게 맞다, 진흥구역 논바닥 잘해야 30〜40만 원 갈 텐데 부지 넓게 잡아서 주차장도 커다랗게 만들어주면, 시민회관 옆에 한다고 한다면 주차장 같은 거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시민회관 1만 평에 체육공원 1만 5,000평을 하면 3만 평을 쫙 개발한다고 해 봐요. 안성천 우회도로 여기부터 저 새로 진 이상하게 생긴 건물까지는 시설로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지 확장 효과, 그 주변에 유동인구가 생기니까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진흥구역만 하면서 시가화예정용지로 해서 도시계획만 해 주면 민간 개인투자자들도 유도시킬 수 있고 해서 안성 저 들판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규정은 갖고 오셨어요? 우리 조례에는 2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만, 재원은 어디 거고 상관이 없어요.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은 시의 본청 및 의회청사의 신축 사업은 제외한다, 그 외는 재원에 상관없이 투자규모에 따라서 안성시 심사사항이냐, 경기도 심사사항이냐에요. 50억 원이 넘었으면 무조건 경기도 심사사항이에요. 먼저 예전에 저희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계획 승인을 해 줬던 것은 조속한 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해 줬던 건데 의회에서는 예산 승인을 해 주고 경기도에 가서 투융자심사에는 퇴짜 받고 일이 거꾸로 되는 것도 한번 경험했으면 됐지 몇 번씩 경험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거고 계획을 입안해서 투융자심사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과장님 저도 여쭈어 볼 게 하나 있어요. 일죽면사무소 신청사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만 20억 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청사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흥열

최흥열청사관리팀장

38억 원 들어갑니다.

신동례위원

이게 국고채무부담행위가 가능한가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청사는 그게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국고채무부담행위가 가능해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신동례위원

건축비만?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신동례위원

몇 %나 받을 수 있어요?
사은

홍사은회계과장

3.5%짜리 받을 수 있고요, 안성시가 220억 원 정도까지는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신동례위원

지금 220억 원까지 가능해요? 100억 원대로 줄은 거 아닌가요?
흥열

최흥열청사관리팀장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안성시가 받을 수 있는 게 220억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동례위원

어쨌든 국고채무부담행위도 결국은 이자를 줘야 하고 빚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사업의 비용 확보가 가능한 건지, 무슨 사업을 하면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공도 쪽에는 신청사가 공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청사를 새로 짓는 게 이해도 가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죽은 인구유입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노후가 됐으면 조금 보수해서 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은

홍사은회계과장

일죽 청사가 당초에 조그맣게 지었어요. 그래서 적어서 또 뒤에 달았다고요. 한 40년이 되다 보니까 워낙 좁고, 그리고 행정수요가 자치사랑방이니 이런 걸로 해서 지역주민의 욕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보통 프로그램이 공도 같은 데는 한 30개······.

신동례위원

공도는 인구가 많으니까 이해가 가요.
사은

홍사은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그만 죽산이나 일죽 이런 데는 프로그램을 몇 개 안 하지만 얼추 거기는 인구가 7,000〜8,000명에서 앞으로 1만 명씩 될 텐데······.

신동례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기대치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사를 먼저 짓는 건 예산도 없는데 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사은

홍사은회계과장

안성시에서 최고로 오래됐어요.

유혜옥위원

과장님, 신동례 위원님 말씀을 부가로 설명을 해 주세요. 노후가 됐다는 것은 어떤 쪽으로 노후가 된 거예요? 아예 쓰지 못할 정도로 됐어요? 부적합해서 비가 샌다거나······.
사은

홍사은회계과장

이것은 그것을 아주 활용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계획서를 보시면 알지만 한쪽에다가 청사를 새로 짓고 기존에 있는 것은 면적이 작으니까 거기다 자치사랑방이라든지 기존 시설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신동례위원

복지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죽에 복지회관 없어요? 별도로 있잖아요. 목욕탕도 있고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열

최흥열청사관리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작년 11월에 비가 새서 보수한 적도 있어요.

신동례위원

보수하면 되죠. 그러니까 대형 공단이 들어와서, 또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날 가망성이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원인이 조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분포도를 보니까 사실은 공도는 아파트 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수도 보급률도 공도 쪽은 88%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도는 거의 다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연부락을 가보니까 상수도가 전혀 보급되지 않은 데가 공도예요. 저는 공도 쪽으로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그쪽에 투자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공도가 자꾸 커져서 도미노현상으로 동부권까지 발달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조금 노후 됐다는 이유로 신청사를 짓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돈이 있으면 상수도를 보급하는 게 더 급하다고 봐요. 지금 물이 오염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전 공직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돈을 좀 아껴서 상수도를 보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상수도가 공도 쪽에 가면 자연부락이 다 안 돼 있어요. 저는 88%라는 요율을 보고 어느 정도 됐구나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자세히 보니까 자연부락에는 전혀 안 돼 있어요. 거기도 수질검사를 하면 음용수가 오염된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면 청사 짓는 것도 좋지만 청사를 짓는 것보다는 시민들 건강을 생각해서 지하수 드시는 거 못 드시게 하고 상수도를 보급하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이런 계획이 있다면 조금 늦춰서 인구유입이 될 가망성이 있을 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재원이 있다고 보면 진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시청사를 짓는 것보다는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상수도를 보급하는 게 먼저라고 봐요. 이런 예산이 있다면 상수도를 보급하는 데 힘을 써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상수도 먹는 물 보급은 당연히 해야죠.

신동례위원

그런데 자연부락이 다 안 돼 있어요. 그래도 요율로 계산을 해 보면 자연부락 치고는 동부권이 그래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이 물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사람 모이는 이런 쪽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각별히 그 분야에 상수사업소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고, 정말 일죽 청사는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오래된 쪽이고 건물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하지 않느냐 하는 쪽인데 읍·면·동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고 해서 보완을 해서 거기는 상담소하고 같이 쓰는 쪽이고, 그다음에 청사를 짓는 쪽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연부로 조금씩 갚아나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이······.

신동례위원

국장님 그것도 빚이에요. 어차피 빚을 쓸 거라면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데다가 이자도 주고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도 그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신청사를 지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인구유입이나 인구밀도를 계산하면 청사보다는 어차피 빚내서 쓸 돈이라면 그래도 시민을 생각하는 상수사업소에 예산 편성을 더 해 드려서 자연부락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일죽면사무소도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까?
흥열

최흥열청사관리팀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박재균위원

우리가 검토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고 투융자심사해서 퇴짜 받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한 거예요?
흥열

최흥열청사관리팀장

이 청사는 도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청사 같은 경우 도의 심사를 받고 나서 심사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걸 붙여서 관리계획 승인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주고 경기도에 가서 먼저같이 반려 받아서 오면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하면 뭐라고 하냐고요. 먼저 이미 스포츠파크 때문에 한번 망신을 당했는데 또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투자규모가 신동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50억 원 이상이 되는데 50억 원 이상 투입해서 면사무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지금 일죽면민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과다하다고 해서 경기도 심사에서 반려 받고 조정해서 와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공산이 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안성시 의원들은 뭐했냐는 소리를 또 들을 거 아니에요. 만날 도에 올라가서 반려 받는 거 이상 없다고 승인해 주고, 또 좀 전에 얘기했던 스포츠파크도 그래요. 조례가 법이 그렇다니까 그렇다지만 7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국비나 도비 한 푼도 안 얻어다가 사업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다못해 체육시설이니까 국민체육진흥공사 자금이라도 얻어다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어떻게 자체 재원으로 70억 원을 투입해서 축구장 하나 야구장 하나 2개 만드는데 70억 원을 100% 자체 재원으로 한다고 투융자심사 안 받겠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안성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경기도로부터 받고 특별교부세를 받든 재정보전금을 받든 공사에 가서 스포츠 지원금을 받아오든 외부 돈을 받아다가 사업을 당연히 해야지 어떻게 70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다 동원하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지금 공유재산특별회계에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사은

홍사은회계과장

4억 원 정도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잔액은 4억 원밖에 없는데 지금 얼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일죽 75억원, 스포츠파크 70억 원, 상수도 18억 원, 150 몇 억 원을 지금 승인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잔고는 4억 원밖에 없고, 그런데 국·도비 하나도 안 받고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소요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재원확보 방안이 있으니까 이거 승인해 달라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재원 어떻게 확보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유지 매각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지금 올라와 있는 거 173억 원입니까? 173억 원을 확보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 공유재산특별회계 잔고는 40억 원이에요, 4억 원이에요?
사은

홍사은회계과장

4억 원입니다.

박재균위원

4억 원밖에 없다는데 나머지 170억 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흥열

최흥열청사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세워져서 43억 원이 이월된 상태이거든요.

박재균위원

그것은 확보되어 있고요.
흥열

최흥열청사관리팀장

그리고 공도가압장 부지매입비는 일부가······.

박재균위원

그쪽은 보상금이 일부 있으니까 그것도 됐다고 하고요.
흥열

최흥열청사관리팀장

일죽 청사 짓는 거 부지매입비 20억 원은 공유재산특별회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박재균위원

그럼 나머지 80억 원 확보 계획은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80억 원 다 줄 수 있어요?
사은

홍사은회계과장

청사 짓는 것은 일부 지역개발기금에서 받아서요.

박재균위원

기금으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30억 원 공사비 중에 얼마 받을 수 있어요?
흥열

최흥열청사관리팀장

저희가 2012년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2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봤거든요, 지역개발기금으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연차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박재균위원

이거 다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흥열

최흥열청사관리팀장

네.

박재균위원

세 가지 다요?
흥열

최흥열청사관리팀장

다 한 겁니다.

박재균위원

일죽청사도 중장기계획에 작년에 넣어놨습니까?
흥열

최흥열청사관리팀장

네, 투융자심사만 남은 겁니다.

박재균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일죽 것도 그렇고 스포츠파크도 그렇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체 재원으로만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용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외부 재원 조달을 다만 몇 십억 원이라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 스포츠파크 주민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런 데 도움을 받으면 어느 정도 재원을 끌어올 수 있는 거, 우리 수영장처럼 끌어올 수 있는 게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조달 계획까지 보완을 하시고 심사를 받아서 다음 회기에 처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지역개발기금을 200억 원까지 끌어다 쓸 수 있어요?

박재균위원

채권을 판다는 거죠.

신동례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시민을 생각한다면 이거 상수도 보급하는 데 끌어다 쓰세요, 이런 재원이 있으면. 오염된 거 알면서 상수도 보급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청사 짓는 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국민 건강도 보장되는 게 물이잖아요.

이수영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얘기가 똑같아요. 뭐냐 하면 스포츠파크 그 예산 어렵게 그때 받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거 못 하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것을 하겠다고 또 하고, 지난해에도 다른 부서에서 이런 게 몇 건 있었어요. 무슨 사업을 한다, 축분처리장을 한다, 부지매입비를 해 주면 도비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 다 못하고 나서 그런 말을 못하는 것은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사업을 돌려서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어렵게 예산 받아놓고 하지를 못 하고 있다고요. 제가 봐도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혜옥위원

공도가압장은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재균위원

먼저 올라온 것도 다시 잡아서 갖고 오라고 보류시키고 안 해 줬던 걸 해 갖고 온 건데.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위치도 바뀌었던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

다시 검토해 오니까 35억 원 들어갈 게 18억 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십 몇 억 원을 벌었잖아요.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전체 다 묶어서 다음에 다시 해요.

박재균위원

우리가 5월에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가압장 공사를 못해서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공도 것만 잘라서 보내줘야 돼요.

이수영위원장

회기가 3월에 하죠?

박재균위원

3월에 무슨 회의를 해요?

이수영위원장

회기가 있어요?
그럼 3월에 해요.

박재균위원

늦다니까요. 설계 나가고 조달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공도 톨게이트 공사 때문에 빨리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작년 연말에 들어온 것을 부적절하다고 보류시켜놓은 것을······.

이수영위원장

보류했다가 월요일 날 다시 가져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박재균 위원님이나 신동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할 일이 없어요. 어렵게 예산 승인받아놓고 하지를 못하고, 다시 돌려서 다른 걸 하고, 이런 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다른 과도 작년에 그런 건이 몇 건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자고요. 전체 보류했다가 월요일 날 다시 하세요.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